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8일(목)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5. 친선체육대회및극기훈련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5. 친선체육대회및극기훈련에관한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등 모두 4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배부된 유인물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는 간담회시 기획실장을 참석시켜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출 기한을 상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및 안건처리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같이 제1안은 '96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안이며 제2안은 '96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두 개의 안중에 한 개의 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시작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간담회시 수정된 안을 제안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을 남경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25회 회기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7일간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남경춘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125회 회기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은 남경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5회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최하는 수정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가 추경을 다루는 임시회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님들한테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3개의 위원회에서 3인씩 9인과 운영위원회에서 2인해서 총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발표하신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11인으로 하고 위원회별 배분은 운영위원회 2인, 내무위원회 3인, 사회산업위원회 3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으로 하자는 안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사무국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 감사시 처리 요구한 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의 촉구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 사무국의 처리결과는 의회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주시 의회 소식지를 연6회, 그러니까 격월제로 발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하신 의회 소식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회가 발간되었습니다. 발간 부수는 1회당 약 1만2천부 정도로 하고 배부처는 각 통, 반별로 각 1부 의원 1인당 50부, 그리고 유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예산이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신 사항은, 독서실을 겸비한 통합자료실을 설치 운영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회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설치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회 청사준공후에 원만한 독서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방금 보고한대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친선체육대회및극기훈련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친선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친선체육대회 개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과 집행부 간부, 시 출입기자 의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전주시 발전의 원동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의 실시 시기는 '96년도 5월중에 했으면 좋겠다. 장소는 실내 체육관 또는 종합경기장 중에서 택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시간부, 사무국, 기자등 총 117명 정도입니다. 예산은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4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심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이냐 아니면 등산대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개최를 한다면 일시와 장소 참여대상 경기 종목 및 경기장, 예산집행 사항등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역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집약된 의견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대신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일시는 6월 5일 10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내에서 등산 장비 등 간단한 것만 준비를 하고 참가 범위는 의원 45명, 사무국 35명해서 80명 정도로 하고 가을행사 때 기자단과 집행부가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번 행사는 등반대회를 하고 장소는 모악산, 실시일은 6월 5일이며 참석 대상은 80명 정도로 결정이 되었다는 간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친선체육대회 및 극기훈련에 관한 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