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12일(수) 13시 36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건

(13시36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열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본 회의를 하게 된 것은 1996년 6월 11일자 그러니까 어제 일자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법적으로 역산하면 이번 제126회 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급하게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 때문에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박종운   의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의 협의를 요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어 '9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몇 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둘째 의원의 정수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인지, 셋째 위원중 의원이 아닌 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을 의회에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5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내무위원회 여성규 의원이 했는데 꼭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야 합니까?

○의사과장 박종운   지금 여기 계시는 재선의원님이 3분 계십니다마는 지금 관행과 선례가 회계관계가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다루는, 세출을 다루는 부서가 내무위원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94년도 보면은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제 의원이 한 기록이 나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무위원회라고 못은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내무위원회소관으로 재무국이 되어있고 재무국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소관하는 부서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거의 내무위원회로 해왔는데 '94년도만은 묘한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마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좀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잘 결정해야 뒤에 이런 질문이 안나올 것 같다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정도가 아니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위원장 장대현   그것까지는 이해에 맡기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내무위원으로만 위촉을 했지 우리가 사람 임명은 안했지요?

○의사과장 박종운   그렇죠. 그것은 내무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해달라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어떤 협의를 바탕으로 의장이 내무위원장에게 선임해달라고 보냅니다. 공문을. 그래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내무위원회가 소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내무위원회 위원들 중지를 모아서 그 내무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까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갖추어 왔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제3조 3항을 보면은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이미 추천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과장 박종운   아니요. 아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상 의장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추천해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는 것인데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하기는 뭣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거예요.
  이 사항이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주시오. 운영위원장한테.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의장이 그냥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의 동의를 얻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상.
  그러나 의장님은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지명을 해서 추천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의사과장 박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듯이 의원문제는 의장의 복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인물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 요청해 왔죠.

박종윤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의원이 아닌 사람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의장이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이 이러 이러한 사람을 추천할테니 운영위원회에서 좋냐 나쁘냐 이것을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쉽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세세한 안을 짜가지고 위원까지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상으로 봐도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려도 되고요. 또 현재 이대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안을 내서 결과적으로 의장님이 곤란한데 해서 수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박종윤 위원   저도 그런 생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대안도 없이 올라오면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장에게 위임을 해달라는 것인가를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한계를 먼저 해 주어야지.

○의사과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위원회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이고 다음에 의원이 아닌 다른 위원의 추천은 집행부에서 배수로 올리는 그 안을 가지고 결정할꺼냐 아니면 전문인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할 것이냐 지난번에 '94년도 안을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위원장 장대현   본회의 동의만 얻으면 안 돼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과장 박종운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지금까지는.

○위원장 장대현   결산위원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결산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부의 결산내용을 우리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선임한 결산위원들이 결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열거를 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박종운   지방자치법 제56조는 항상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는 것을 의결정족수로.

○위원장 장대현   제56조항은 의결정족수.

황만길 위원   의결정족수이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현   왜 그러냐면은 본회의에서 그런 절차로 선임한다는 것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다른 것 물어 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었죠?

○의사과장 박종운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때에 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우리가 선임을 했습니다.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되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이 왜 사람까지 선임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그런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선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아까 박종윤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그것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도인가 사실상 그것이 애매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요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의사과장 박종운   작년에 협의를 요해가지고 작년의 경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천을 했던 것인데 지금 항상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추천을 할 때에 대충 이렇게 합니다. 4사람이면 4사람을 다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추천을 해 주거든요. 8분을. 그래가지고 추천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씩을 하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은 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시만 사실은 이렇게 얻었지.

○위원장 장대현   곤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운영위원회 결정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가지고 의장님하고 교감없이 결정하면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되었던 그때 당시에 한번 협의는 한 일이 있습니다. 협의하고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좋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내부적으로 갖춥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해라 이렇게 해주어서 결정한 사항이 의장님에게 보고되면은 의장님이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실 때 부딪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복수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법상 해석으로 보면은 의장이 해야 한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을 의장이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가 안되었다해서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생각은 제가 순수하게 의장님의 생각을 제대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혼자 결정해서 의원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의회의 대표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손쉽게 의원들에게 부의해 추천하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한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작년같이 결정한다 결정해서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그런 불만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복수라든지 아니면 의장하고 타협해서 하지 절대 독단적으로, 작년에도 사실은 그런 절차는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정해서 이 내용도 있지만 협의의 건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대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의장하고 다시 협의가 되고 의장이 그 안이 좋다해서 그것을 본회의에다 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그 안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자료에 보면은 전주시 결산검사 역대위원회고 있고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죠. '95, '94, '93년도 그래가지고 작년 '95년도 것을 보면 선임방법에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었느냐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크게 두 가지네요.
  구성위원은 3인에서 5인까지로 되어있는데 5인으로 하자 두 번째 선임방법은 의원은 어느 위원회에다 위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에다 위임한다.
  다음에 전문인은 어디에다 위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간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성인원은 여기에서 결정해 주고 의원도 결정해 주고 전문인도 누구에게 위임하는가 이것도 결정해 주어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를 해야 한다하는 부분은 의장이 추천해야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의장이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까지 안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인을 의장에게 위임한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의사과장 박종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이렇게 하면은 여기있는 위원장도 의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있는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의장님도 나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장대현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전에요. 우선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위원수를 결정하는 것 하고요.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황만길 위원님이 요약해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황만길 위원입니다. 결산감사위원 구성은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먼저 의원 1인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간사 세 분이서 서로 상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발표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고 대표위원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임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의원이 아닌 전문인은 회계사 3인과 학자 1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계사 3인, 학자 1인을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