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15일(월) 10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3. 전주시의회1996년하계연찬회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3. 전주시의회1996년하계연찬회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어느덧 5대 의회를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바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는 시장 선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주민자치의 중요한 다른 파트너인 시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보다 우리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남은 의정 활동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중 박영기 의원외 14인의 집회요구에 의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9일자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 건이 회부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간사와 협의하여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간사와 협의하여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드린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제3호안 기타안건이 있는데 기타 안건대신 우리 의회가 연초부터 계획했던 전주시 의회 '96년도 하계 연찬회 건을 첨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의장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호안 전주시의회 '96년 하계 연찬회의 건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원안에 제3호안 전주시의회 '96년 하계 연찬회의 건을 포함한 안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운   의회 사무과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 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박영기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실국별 '9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회의를 지금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80일간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5회에 27일을 의정활동을 하셨고 53일이 남았습니다. 53일중에서 이번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은 제1안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하자는 안과 두 번째 안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2개 안중에서 하나의 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제1안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안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조촌동에서 보궐 선거에 당선되신 그분의 의원 선서와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되신 전주시장의 의지를 듣고 첫날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되 상임위별로 실국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고 그안에 물론 안건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8월 1일날 마지막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 심의를 해야되겠다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7월 29일은 제1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전주시장 인사를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휴회하면서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사하고 8월 3일 토요일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하겠다. 이런안이 되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이라든가 시장의 일정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1안을 보면 2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는 시장으로서는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그런 질의에 답변을 듣고자 지금 직무대리이신 황희도 기획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박 과장님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황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반적으로 황만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일정대로라면 시장의 업무 파악 시간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일단 시장이 취임해서부터 시장의 일정을 나열해 주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 일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가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6일부터 하는 안과 29일부터 하는 안으로 회기를 1안, 2안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시장님 취임일을 포함해서 최소한 7일내지 8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그날 오찬을 끝내고 오후에 시정 종합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2일내지 3일간은 시내의 주요기관 방문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4일간 정도는 저희들이 실국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일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면 7일, 조금 넉넉하게 하면 8일간은 꼭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취임 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취임 예정일은 22일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날을 선택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당선되신 분하고 협의를 해야만 취임 일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2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3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잠정적으로 취임 예정일이 22일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26일에 개회하면 물론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황만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죠. 아까 7, 8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7, 8일 후에는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의사일정에 보면 전주시장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재임잔여 기간동안에 무슨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죠? 그것을 8월달이나 9월달에 그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운영위원회에 보낼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9일날 저희가 개회를 한다면 일단 개회를 하니까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이 선서를 해야되고 또 전주시장이 당선되었으니까 그 동안 유세를 통해서랄지 주민들에게 나는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가겠다 그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일날은 저희한테 의안이 접수된 게 한 건밖에 없는데 내일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예상되는 안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30일날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보고는 31일부터 받게된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7일내지 8일이 충분히 시장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고 판단해 가지고 29일부터 했고 제1안은 시장님이 인사만 했지, 이번에 간사님하고 14인 의원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보고는 받자고 했으니까 이번 회기동안에는 어쨌든 이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보면 그렇게 한다면 29일부터 받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의 사정을 봐서 의사일정을 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제1안 26일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과장 박종운   26일부터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빠르게 한다면 27일까지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이 26일날 와서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남은 2년 동안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 그 인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는 무관할 것이다.
  그래서 26일날 사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부 의지도 7일 내지 8일간은 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두 안이니까요. 29일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토론은 좀더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의견을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호안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협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을 조율하고 양해를 구해서 제2안 1996년 7월 29일날 개회해서 8월 3일날 폐회하는 회기 기간 6일간으로 하는 안을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기 결정 협의건은 제2안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1996년하계연찬회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호안 전주시의회 1996년 하계 연찬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그 동안 준비를 해오신 전문위원께서 간단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당초에 '96년도 의정활동계획에 의원 세미나 계획이 8월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개최를 할려면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그 골격만이라도 결정을 해야지 않느냐 해서 이 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세미나로 되어있습니다만 연찬회로 바꾸어서 연찬회 개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개요는 기간을 1박 2일로 하느냐 또 하루로 하느냐 더 연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도내 인접 호텔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내 호텔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 45분하고 저희 의사국 직원 15명 정도해서 60명으로 잡았습니다. 연찬 주제는 제가 예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연찬 주제 역시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연찬 주제에 따라서 초청 인사 선임 방법도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연찬 이외 친목 행사랄지 이런 것도 지금 친목 행사로는 의원 친목의 밤하고 아침 조기 등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6백만원 정도로 보았고 의원님들은 의정 활동 공통 경비를 활용하고 저희 직원은 직원여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은 사무국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보시면 연찬회 일정을 1박 2일로 해서 잡아 보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참고 자료로 해서 도내 호텔급하고 인접된 시군 호텔급의 8월중 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의원연찬회가 우리 의회의 연중계획으로 8월에 실시되도록 계획에 되어있고 사용장소의 섭외문제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야 8월중에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요.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점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시라고 간담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찬회를 개최하고 내용, 시기라든가, 주제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결정의 수순을 거치겠습니다. 회의법은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우선 개최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항 전주시의회 1996년도 하계 연찬회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집행부가 세부일정을 업무상 협조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간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와, 장소와, 주제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