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9일(월) 15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4. 의회사무국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5. 전주시의회소식제2호편집활동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4. 의회사무국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5. 전주시의회소식제2호편집활동상황보고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이재균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재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므로서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회의 규칙 제32조의 규정과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 또 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커다란 흠이 없으면 타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예에 비추어 볼 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얽매어 질문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도 안건심의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첫발언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4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4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회의 규칙 제34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의회가 위원회중심으로 운영되어 본 회의에서의 발언기회가 적은바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건 심의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도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4분 자유발언)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제1항에서 발언시기는 본회의 개의시로 하였고 총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발언내용으로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1인 발언 시간은 4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발언 신청시기는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 신청 방법은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의 결정방법은 접수일시와 위원회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시행일)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및 타 의회 사례로서는, 국회는 국회법 제105조(4분 자유발언)를 '94. 6. 28일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과 다른 점은 총 발언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였고 발언 내용은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이며 발언자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 의원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2(4분 자유발언)를 '96. 6. 17일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칙 내용은 본 규칙안과 동일합니다. 기타 타시 의회는 성남시외 17개시를 조사한 결과 2개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16개시가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하는 시의 운영현황은 마산시는 3분 자유발언을 '96. 3. 18일 시행하였으나 발언 실적이 없으며, 포항시는 3분 자유 발언을 '96. 2. 15일 시행하였으며 3회에 걸쳐 9인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내용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칙안에서는 기타 중요한 시정관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 재정안은 본회의시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4분 자유발언)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전주시 회의규칙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1항에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 규칙 개정안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제외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먼저 본 규칙 개정안의 개정 이유인 동시에 목적인 본회의시 발언의 기회가 적으므로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본 규칙 개정안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발언시간(첫 발언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발언 내용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관심사안, 1인 발언시간 (4분이내)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자수와 발언순서의 결정방법등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국회와 도의회는 그 구성 및 의회 운영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의회와는 상이한 점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인 국회법 및 타의회 규칙과의 대비, 관계법령, 타시조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타시도를 조사할 때 3분 자유발언이 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오순식   저희가 전화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4분 자유발언을 꼭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균 의원   전주시 규모는 기초자치단체 의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이고 시의회에서 2기당 한번씩 시정 질문을 하는데 그 시정질문이 시 전반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정질문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개정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원의 언로를 터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만약에, 4분발언제를 하면 인기를 생각해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찬, 반 토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시의원은 면책권이 없어서 찬반 토론이 되어서 상대 의견의 명예가 실추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의원간에 불신임 및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요지는 혹시 토론을 진행하게 되거나 격한 회의 진행이 되어서 도움이 안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재균 의원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4분 자유발언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4분 자유발언을 악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본 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의사일정 전반의 혼란스러울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4분 자유발언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본 개정안의 경우 토론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언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자에 한해 4분 이내의 발언권을 주기 때문에 토론이나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균 의원   시정질문하고 다른 내용은 관계 공무원등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4분 자유발언을 하는 의원이 자신의 소신이나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4분 발언제로 해서 발언이 오고갈 때는 실·국장들이 꼭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재균 의원   의장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최근에 도의회 것을 들어본 기회가 있었는데 실·국장들이 개의시는 배석을 합니다. 그때 도정에 관한 짧은 자기의견을 발표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즉 개의 시작과 동시에 30분 이내에 하기 때문에 대개…

황만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발언이거든요.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실·국장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구요. 나 혼자 목소리로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내 의사를 남이 듣거나 말거나 하는 것밖에 안된다구요. 잘못되어 가면.

이재균 의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4분 자유발언을 쓰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상수도 문제라든지 긴급 재난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의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때가 아니면 의사일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피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회기중일 때는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 수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회기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4분 동안 얘기해 가지고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균 의원   그런 내용은 이를테면 저도 도시건설 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이긴 하지만 각종 인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무위원회나 산업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산업 위원회나 그쪽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다른 상임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시정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서 참관하고 이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회의 석상에서 이 정도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는 가져야 되는 것이 시의원의 언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 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4분 발언제가 실시된다면 4분 발언할 때 공무원들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오순식   그 관계는 발언요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신청 내용을 봐 가지고 의장님이 관계관이 참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참석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본회의장에?

○전문위원 오순식   예.

심영배 위원   그것은 본회의시에 4분 발언을 해보자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일단 본회의가 성립이 되면서 4분 자유발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사전에 우리가 결의해서 출석요구 되었으면 자연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오는데 다만, 전날 내용을 서면 제출하니까 상호 관련이 있는 업무 부서 분들이 능동적으로 올 수도 있겠고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출석요구의 건의 성립에 의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장대현   설명을 대강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회의규칙이. 단 이 4분 자유발언이 아마 총체적이고 시행정 전반에, 즉 명확한 소관이 아닌 것에 있는 사항에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모호하다, 그러나 시장의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생산적인 것이죠. 그런 것을 해야 아까 말씀한 대로 소관 상임위가 분명하고 현안이 분명한 사항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소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또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참여하고 그러한 질문요지가 간다면 해당 실·국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답변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분 발언했을 때 실·국·과장이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분 발언을 해봤자 허공에다가 고함지르는 것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꼭 들어야 하는데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이재균 의원   4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 물론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인 외에 44명을 놓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시민에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뒤에 방청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좋은 발상이고, 좋은데 만약에 그것을 이재균 의원님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나도 한마디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한마디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어 가면, -물론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어 가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이재균 의원   저도 이것을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질문순서를 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전체를, 또 본회의장 전체를 흐리는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죠. 성남시외 16개시를 조사했는데 조사할 때 시행하느냐 안하느냐 그 점만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시행하려고 한 시중에서도 -2개시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개정 규칙안이 들어왔는데 상정을 못시켰다든가 또는 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 안해봤습니까? 즉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다든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과정상의 조사는 안해봤습니까?

○전문위원 오순식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즉 규칙이 개정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만 파악하였습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균 의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말이 많은데요, 마산시와 포항시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16개 시도에서 이런 4분 자유발언제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된 의회가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른 타 시도에서도 기초나 광역이든 알고 있으면 많이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이 유인물을 보면 마산이나 포항시는 국회보다 1분을 줄여 3분으로 했고 32조의 2의 3항을 보면 결정순위는 의장이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운영위원장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은 해야 하는가,

이재균 의원   기초의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고 국회 같은 데는 교섭단체장, 원내총무나 되겠죠. 원내총무와 발언 순서 같은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가 45명이나 되고 크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내지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을 넣었는데 이 4분 자유발언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게 되면 오히려 주종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아 봤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 4분 자유발언제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 내무위원회 소속인 의원이 건설위원회 소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배를 하려면 각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타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언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한 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 것은 반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정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장은 물론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계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것은 아까 황만길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인데 내무위원회 것 올라오면 무조건 해줬잖습니까? 반박하고 싶어도 내가 도시건설 소속인데 내무 것을 반박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남을 비방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텐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이재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서 파생되는 우려보다는 제가 이 개정안을 제출케 된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오히려 본회의장의 기능이 축소 되어버리는 그러한 양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이 되었을 때 도시건설 위원만 하고 내무 위원만 하고 사회산업위원만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면만 제가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는 299명이잖습니까.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본회의에서 발언기회가 적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시, 군, 구 의회 같은 경우는 7명에서 50명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회의에서 발언할 기회가 상당히 많고 또 지방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은 확실한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제도는 의제로 상정되지 않으며 답변을 듣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재균 의원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의원   시정질문 같은 내용도 지난번 제121회 때도 제가 시정질문 단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재탕이네 삼탕이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4대, 5대 의회가 바뀌고 다른 의원이 또 다른 의원이 한 것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125회 때던가요, -조형철 의원께서 이를테면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밝혀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조형철 의원한테 물어봐도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선책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발언제는 솔직한 표현으로 다소 집행부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 또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 의미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정회가 필요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토론에 들어가시죠.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진행하기 전에 이재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반 의견을 나누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황만길 위원   발의한 의원이 여기에 안계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발의자를 퇴장시켜 달라는…

박대평 위원   예, 그래야 원만해지지 않겠느냐,

○위원장 장대현   다 동의하십니까?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발의자가 자동제척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사실은 발의자를 퇴장시키는 것은 조금, -물론 결의를 한다면, 전체의 결의라면-

박대평 위원   찬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만길 위원   찬반토론 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반토론이라고 안해야죠. 위원장님이

○위원장 장대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찬반토론 할 때는 본인이

○위원장 장대현   아닙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도 집행부에서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사로 없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결의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해야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자동제척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자동제척은 아닙니다. 절대로.

박대평 위원   전례를 보면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그 전례를 들어서 그런 동의안을 내신다면 그것은 제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다보면, -반대가 나올지 찬성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발의한 사람 앞에 놓고 하면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가계시라고 하고…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복잡하다면, 지금 제가 찬반토론을 선포했으니까 정식으로 퇴장을 요구하시는 동의안을 내 주시면 제가 그대로 결의를 득해서 해야죠. 그게 맞습니까?

박종윤 위원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으로부터 찬반토론에 앞서 발의자가 안계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따라서 발의자를 퇴장해 달라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발의자를 퇴장시키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제가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로서 첫 안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원발의가 있을 터인데 모든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끄집어내고 제안자가 있는 데에서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의원에게 그 의원이 원하는 반대의 경우가 나오더라도 더 이해가 가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제안자를 출석을 시킨 상태로 의사진행을 할 것을 개의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개의로 원래대로 발의자를 참석시킨 상태에서 찬반토론을 진행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개의가 아니라 원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원안을 아까 처음에 제척하자는 동의안이 원안으로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국장님! 원래 발의자가 제척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회의법에 없죠? 그렇다면 그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회의 규칙이라든지 회의법에 그런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있다면 이것이 원안이 되는 것이죠.

○사무국장 홍경옥   발의자를 제척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개의안으로서가 아니라 원안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사실은 저희들 회의규칙이나 회의법상에 없는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까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어차피 찬반토론해서 만장일치 아니면 표결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기록에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 개의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의제로는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약 3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약 3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양해 사항으로 전 출석 위원께서 발의자이신 이재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찬반 토론에 불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재균 의원님께서는 잠깐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의사를 가지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질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두고 연구를 좀더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2개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 실효성도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간에 어떠한 물의가 있을 그런 연장도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다음에 기회 있을 적에 이것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것을 개정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님, 유보 동의가 아니고 폐기 동의죠?

황만길 위원   예, 폐기 동의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활성화를 기하자 그러한 취지로 이재균 의원님께서 규칙안을 제안했는데요. 제안자가 들고 있는 필요성 이외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찬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토론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확보되지 아니하면 각 지역 선거구에서 독립적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소홀함이 올 것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자유발언을 제도화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또한 2개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뭣과 관련 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느냐 하면 의제외 발언을 금지 하고 있는 그 규정과 관련 지어서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채택 되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의제 이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악법입니다. 그런데도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들쑥날쑥한 의제외 발언을 불가피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회의 운영을 원활히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본회의가 침체되는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찬성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기초 의회가 면책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데서 생기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생할 어떤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좋은 제도를 입안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의회내에서 스스로 선거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된 의원들은 걸러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후유증은 현행회의 규칙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상 발언을 한다든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1년간 슬기롭게 운영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책권이 없는데서 발생하는 후유증은 의원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가지고 1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의원발의 입법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처럼 한 동료의원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회의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15분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을 명백한 이유보다는 부수적인 어떤 지엽적인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부결 처리를 한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상임위원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찬성을 하고요. 아까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운영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부분적인 문제이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의회 활성화와 노력하는 의원에 대한 격려고 고무라고 하는 점에서 운영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찬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 위원회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지가 의문입니다. 또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박대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오히려 토론하기가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대가로 반대 토론을 않고 찬성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상스럽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7가지라고 의제관련 발언 해가지고 안건에 대한 의원 발의시, 두 번째, 심사보고, 예를 들면 위원장이나 간사가 할 수 있는 기회, 질의, 토론, 질문 예를 들면 보충 질문 같은 것이 있고 징계 및 자격, 심사에 있어서 피 심의위원의 변경 등 또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 위한 발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제외 발언이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 동의를 위한 발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4분 발언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가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메모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본 제도를 도입해서 의안 심의 전 발언을 주게 되면 발언 후 예상될 의안에 대한 찬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을 의식한 의제외 발언을 나올 수 있으며 나도 한마디하고 보자는 질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장내가 소란스러울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찬성 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8인중 찬성 1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원래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위원만 거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면 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청사 신축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의회청사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의회청사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규모, 설계자, 시공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1995년 12월부터 1997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즉 1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3억원 정도로서 그중 사업비 40억원은 전북은행에서 기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무이자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금 40억원이 저희들 세입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의회 청사내 지하에 7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지상에 80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서 1993년 2월 11일날 설계 용역납품이 끝났습니다. 지방비 40억원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5년 2월 21일날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작년도에 전액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계획 확정은 작년도 9월 20일날 확정이 되었고 업자 선정 및 입찰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1995년 11월 28일날 입찰을 해서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건설과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산종합건설에 60대 40으로 공동 도급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착공은 지하 파기를 하기 때문에 겨울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995년 12월 4일자로 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하층 흙막이 공사가 금년도 5월 20일날 끝이 나고 지금 7월 6일부터 지하층 옹벽 골조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층 철근 콘트리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총 공정은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고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벽돌공사 즉 위로 올라오는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타일 및 석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내장 및 마감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는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추정해 볼 적에 소정 기간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틀림없이 이변이 없는 한 완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의회청사 신축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이변이 없는 한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건축을 하시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척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조금 이상하고요. 틀림없이 6월 30일날까지 완공되겠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내년 6월 30일입니다.

박종윤 위원   내년요.

○재무국장 이학재   준공 기한이

박종윤 위원   '97년 9월요.

○재무국장 이학재   6월 30일

박종윤 위원   원래 예정이

○재무국장 이학재   예.

박종윤 위원   현재 공사 진척이 늦은데 그것은 왜 그래요?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면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층 공사와 기초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려운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위에로 올라가는 공사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아마 충분히 그때까지는 끝낼 것으로 이렇게

박종윤 위원   지하층 공사가 지연이 되었죠.

○재무국장 이학재   아니죠. 지금 당초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3, 4개월 연기를 하고 금년 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사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지하에 터 파기랄지 파는 공사는 충분히 겨울 공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공정상 늦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현재 외형적으로 볼 때 더디게 되었기 때문에 소정 기간내에 공사가 안 끝나지 않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충분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하층이나 골조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한번, 당초에 원 설계는 저쪽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사들이 사용하는 공간 하고요. 이쪽에 문화예술과에서 가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사용하던 건물 그 밑에는 지하를 파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볼 적에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 공공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나중에 공사를 완공해 놓고 그 지하를 또 파서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그때 해서 이쪽 도로변 경계까지 전부 주차공간을 지하를 파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건축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나보고 물어봐요. 언제 저렇게 놔두었다가 내년에 우리가 '97년 1월달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고쳐서 쓰기로 하고 되었는데 내년 6월달에 저것이 될까 안될까 의원들이 전부다 물어봐요. 이것을 정확하게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와서 보니까 공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내년 6월달까지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무국장 이학재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욕심은 사석에서 장대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앞당겨서 끝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안좋고 사실은 공정내에 끝나는 것은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무자격자에게 하청을 주어가지고 사고가 났데 이런데 그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현   지금 바로 받으시죠.

황만길 위원   그 사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실명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건축실명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을 보았을 때 그때 신문이나 방송으로 사람이 죽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쯤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직은 한번도 보고가 없었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부분공사를 하청을 주고있죠. 그렇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세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명제와 같이 토목은 누가하고 있고 철근납품은 누가하고 있고 전기는 누가 어느 회사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 과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또한 물품납품은 진짜 KS마크로서 제대로 의회청사를 짓는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실명제가 나오지 않으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음 회기 때라도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사고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고내역은 사고처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사고내용하고 불법하도급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거기에서 났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 와서 자진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전에 사과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무슨 자격이 없는 업체에 의뢰해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펌프카의 시멘트 품는 기계를 갖다가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에 의해서 -남양에서 쓰는 인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경찰에서도 조사해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충분히 남양에서 보상해 가지고 지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다른 것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청사를 짓는데 따른 불법하도급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전기공사나 냉각공사나 이런 것은 별도의 발주를 하게끔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같은 것은 이미 입찰에 의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있고 또 부분적으로 원공사회에서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자격업자가 없이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냉각장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을 저희들이 신문에 내놓았는데 응찰자를 전라북도 도내업자로 묶어 놓았더니 자격 있는 업자가 없어서 사실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전국으로라도 풀어서 재입찰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최동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 같은 것 분명히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마감자재에 대한 것만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변이라는 얘기가 더 겁나는 것이 소위 시청 옆에, 전주시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건물 옆에다가 시의회를 짓는데 안전사고가 지난번에 났단 말예요. 그 부분은 조그만한 업체라도 가장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감독기관은 시청에서 감독하고 있죠? 물론 감리단이 있겠지만.

○재무국장 이학재   감리단이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이 같은 문제가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설계변경이란 부분은 시의회건물정도는 설계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한 이런 부분이 또 있을까봐 아까 얘기했는데 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차질없이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조건 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무슨 사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제가 표현을 아마 이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 들으셨다시피 의회청사 신축추진 현황보고를 갑자기 의제로 올린 것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준공기일까지 청사가 완공될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공사도 잘되고 또 기간도 지켜져서 우리 의회가 6월 30일부터는 신청사에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구청설계변경시 덕진구청에 전면 지하차고를 만들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부실해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내용이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있는데 아까 설계변경된 부분이 지하주차장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장대현   주차장 다른 설계상 하자는 없습니까? 혹시 중량차가 지나가서 크랙이 났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재무국장 이학재   재확인하고해서 지하주차장에 철근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검토해서 그것은 틀림없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청사는 6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들어가는 청사이니 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청사 신축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청사 신축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회사무국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주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주시의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는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서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유인물을 미리 본 사람도 있고 지금 봐도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질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고 일괄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께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5페이지 유인물에 별도로 해가지고 의회소식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1회 창간이 되었고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격월제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되고 그래서 위원장이 동료위원인 심영배 위원장으로 되었는데 지금 7월달인데 7월말 배포 예정으로 해가지고 제2호가 개원 1주년 기념특대호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격월제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년에 한번 책으로 하자, 분기별로 하자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개월 격월제로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첫해부터 창간호발간하고 두 번째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파악하는 입장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 소식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무국에서 파악한 원인, 이유 등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당초 계획한대로 격월제로 실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4월 19일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또 곧 이어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의회의 이런 홍보지가 선거에 다소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다하는 생각으로 지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소식지 2호가 발간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이 설명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떨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사무국의 입장만 듣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연찬회 계획 이것만 간단하게 계획이 나와있는데 제일 끝장 6페이지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 홍경옥   하계 연찬회 계획은 저희 시에 의회업무계획 속에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단 논의가 있었고 또 의장님실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만으로 해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지방자치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지방자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수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또 여름철에 호텔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호텔 잡는 문제까지도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엊그제 현지에 답사점검도 마친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안 나와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우리 의원들만 연찬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원부인이나 예를 들어서 시청간부 부인하고 이렇게 어떠한 시기를 잡아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해서 서로 자리를 갖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렇게 좀더 정보교환도 하고 유대도 갖고 하는 그런 연찬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해서도 안됩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꼭 그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의사국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가타부타 답변할 사항이 안되지 않겠느냐 다만 부인들에 관한 사항이 과연 어떻게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사항 문제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말하자면 세미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강의 그런 것을 한번씩 가지면은 어차피 우리는 부부간에 다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위원장 장대현   황 위원님 얘기는 연찬회라기 보다는 단합대회 그런 어떤 형태같은 그런 것을 검토해 봐 주시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명분이 있는, 또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는,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수용하실 수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보다는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국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무국도 직제가 보강되어 가지고 의사과장직이 신설되고 해서 보다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활동 또는 의회활동 하는데 지원도 하고 또 보좌하는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직원들의 -결국은 사무국장님이 직원들을 잘 통솔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문서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지 않느냐, 사유는 제가 직접 지적하지 않아도 의원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부의 공문을 제대로 처리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의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신문에 관계된 것도 아까 사무국장께서는 국회의원선거라든지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의회사무국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신문에 관계된 것도 아까 사무국장께서는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원해야 할 의회사무국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국장님이 관장하시고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의원활동이 또 의회활동이 좀더 원활하고 남다른 전주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전주시의회소식제2호편집활동상황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전주시의회 소식지에 관한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영배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2회 전주시의회소식 발간계획을 보고드렸고 그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저간의 이유가 있어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4월 29일자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5일자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수를 8면으로 당초에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시정질문사항 전체를 요약 게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운영위원회 의사가 있어서 정리하다 보니까 8면이 추가되어서 16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그때로부터 7월 현재까지 편집활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호는 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이와 같은 위원회들이 한란씩을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뽑아주신 편집위원님들이 그 란을 책임 편집하였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점을 맞추다보니까 개원 1주년이 되어가지고 개원 1주년에 즈음에 내용들을 이번 호에 몇 가지 요약해서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추진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변경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일부교정 사항이 있을 시에 이것은 바로 교정을 해가지고 내일 또는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 인쇄를 해서 7월이 가기 전인 7월 31일날 의원님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왜 이와 같이 2호 신문이 지연되었느냐라고 하는 박영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을 올리면 현재 신문 만드는 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주신 편집위원님 3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해서 네 사람의 의원이 전례없이 직접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래에 편집요원으로 한사람 사진요원으로 한사람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일부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의정계에서는 의정계장이 간사가 되고 직원인 최락휘씨가 서기가 되어가지고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의정계는 전적으로 행정적인 사항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자 한자, 사진 하나의 선택, 그 다음 원고의 작성, 외래 원고의 청탁과 접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뽑아주신 위원님들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사항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의원들이 주가 되어서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선거가 제때에 발행을 방해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소속이 되어있고 선거 앞뒤로 해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스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메꾸어 줄만한 아직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스톱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내용을 작년 '95년에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작년 121회 정기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금년 들어와서 124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행해진 시정질문의 내용은 30분 108건에 이르는 시정질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시도하였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에게 광고를 해서 질문요지를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적지 않는 분들이 제출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된 분들은 이것을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의사록을 갖다놓고 제가 직접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 나왔기 때문에 4, 6, 8이런 식으로 짝수 달로 계속 나왔어야 됐는데 결번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본인의 욕심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승인을 해 준다면 지금 금년 1년을 통해서 6회의 신문을 발행해 보아라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이 지금 남아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다 갔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시회가 한번 있을 때마다 또는 이번에 시장취임 이후에 이런 소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5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맨 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3회 가능하면 4회를 발행을 해서 6회를 발행을 한 연후에 모든 1년간의 내용을 놓고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정리, 평가를 한 후에 내년에 방향제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몇 번씩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번 수고를 해봐라 했는데 가다가 아니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문내용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고 가능하다면 오늘 이렇게 해 주시며는 아까 말씀드린 일정대로 해가지고 31일 안에 시일을 넘기지 않고 의원님들 손에 배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의정계장 송진철   4천만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전에 1회 때 5백 몇십만원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아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안쓰니 뭣이 나오겠어요. 돈을 써야 무엇이 나오는 건데.

심영배 위원   이번에는 참고로 단색인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4명이 현재 발행에 역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심영배 위원   나머지라면 어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시 집행부랄까 거기하고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위원장 장대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소속되어있는 의정계장하고 직원 한분 하고 있는데요. 결국 편집에 편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사무국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주워지지 않는다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계속 2개월 동안 잡고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며칠이 되었건 신문발간에 관한 일에 전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고요. 다른 절차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 나면 얘기하고요…

황만길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는고 하니 신문을 제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님이 물론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무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만 이렇게 하고있지 다른 데는 전부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집행부 전주시 신문이랄까 도의회에서 나오는 신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 등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이것을 할려면 전문가를 채용을 하든지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하더라도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4회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면에는 중간에 포기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직업적인 기자들도 사실상 편집실에다가 자기가 쓴 기사를 보내기만 하지 제작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이 편집들어가기 이전에 기사를 다루어야 하고 편집하고 인쇄까지 해야 하고 하니까 그건 4명이서 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심영배 위원님이 앞으로 4회를 더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시고 그 이외는 이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년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나 남겨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장대현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만드는 것은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하고 소식지에 관한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득해서 횟수를 지정해서 처음부터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만길 위원   그것은 하고 현재 실효성이 없거든요.

○위원장 장대현   잠깐요! 이렇게 하시죠. 그 결정은 오늘 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신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질의하고 혹시 당부하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소식지를 현재까지 발행하는 데까지 발행하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4천만원에서 5백만원 쓰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2호가 나오며는 5∼6백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위원장 장대현   편집까지를 용역을 주어서 해라.

황만길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장대현   편집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해 주고 나머지를 기사화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실무적인 사항은 용역으로 그러면…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쉽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을 극복할려고 외래에서 편집에 조회가 있는 분을 모셨거든요. 사실 그분이 이번 두 번째 선거에서 재능이 있다보니까 선거 캠페인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시 그 역할이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정도만 구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보상을 하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용역을 주는 데에 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책자 같은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을 두도록 취합된 원고를 이리저리 레이아웃 해가지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용역에 별 무리가 없는데 이런 뉴스성의 이러한 내용은 주어진 상황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기동성이 필요한데 여기 갔다 왔다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영입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편집에 참가하고 있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뽑아주신 의원들이 아직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마츄어 수준으로서는 세분 또 저까지 기자와 편집에 어느 부분까지는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쉬운 점은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보상이 없다고 하는 점이 저는 아쉬움인데 신문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어떤 예산이 허용한다면 보상을 해 주면서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일하는 의원님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그렇게 한다며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 드리기가 아직 이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과 횟수 범위내에서 노력하겠고 여기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책자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1년 정리라든가 1년반 정리라든가 이런 책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되어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편집위원회가 노하우를 쌓았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 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정해가지고…

황만길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긴다고하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은 욕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 보셨으니까 아실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주제에 근접해서 2호 소식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없으시다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단 2호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본인이 어렵다 그만 두려고 몇 번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장대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역까지도 해서 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황만길 위원   지금 소식지 2호는 여기에서 금방 봐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한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늦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해야만이 7월달안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원래 의결했던 시한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예, 박위원님

박영기 위원   신문을 만든다는 게 앞에 황만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격월제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상반기도 아니고 7월까지 해가지고 두 달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 서 너 번, 너 댓 번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은 횟수만 맞춘다는 것이지 그때그때 소식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선거 운운하시고 우리 심 위원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상의도 하고 해야지 횟수만 맞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야 갖다주면 무엇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글자하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현   사실은 지난 운영위원회때 인가요. 그때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 되었기 때문에 발간하는데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늦은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시정질문을 요약하는데 장시간 걸린 것 같고 -또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꼭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이 당연한 지적이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한번 나왔습니다. 분명히 격월제로 지켜주시고 횟수도 지켜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이후에도 편집방향에 시정질문 요약의 건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과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장이 된 것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영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하시죠.

심영배 위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늦게나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별로 나열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심영배 위원   시정 질문을 순서대로 했습니다. -발언순서대로- 앞에 8면 중에 4면을 각 위원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자기 위원회 소식 중심으로 꾸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아까 잠깐 박영기 위원의 지적 사항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남아있는 4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편집위원장께서 4회를 가능하면 채워보고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영배 위원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그게 확실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 같이 발간계획이 지연되거나하면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나머지 4회를 발간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대략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뭣하지만…

심영배 위원   계획서에 3회에서 4회로 표기를 했는데요. 회기 상황을 고려해서 4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담을 내용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3회 발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3, 4회로 했거든요.

○위원장 장대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의 보좌기능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지원을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사항으로 오순식 계장님이 편집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당분간 편집 위원회에 지원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번에 2호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편집위원들한테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균 의원의 경우 이 뒷장을 들고 수십번을 저한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뭣하러 할려고 하냐, 차라리 빼버려라 그랬는데 의원들이 다 내 것을 실어달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반상회나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사 의회소식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기록을 남길려고 하느냐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까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끝난 뒤에 바로 의회 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 나와야 하고 이것저것을 하다보면 한달이 지나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줄려고 해야지, 여기에서 왜 지연 됐느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빨리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편집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해 주고

○위원장 장대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승인이 된 것입니다.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의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심영배 위원   박종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 오늘 말씀을 못 드린 몇 가지, 이런 점이 보강되면 힘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정리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편집위원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위원장 장대현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시는 편집 위원을 출석시켜서 편집위원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안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소식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경비를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 지난 1차 것은 나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경비 관계는 사무국에 자료가 다 있고, 저희는 일체 경비에는 근처에도 안갑니다.

○위원장 장대현   호별로 됐건, 총체적으로 됐건 언제든지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평 위원   이 소식지의 경우 아까 국장님이나 심영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 할 분이 선거에 매달려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3호나 4호가 나오게 될텐데 만약에 자문받을 그분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말까지 우리가 상의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심영배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위원님!
  이제는 날짜를 놓치지 말고 해달라는 당부로 알아주시고 사무국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사무국장 홍경옥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조금 전에 결의는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