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8월 31일(토)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96정기회에대비한특별연수의건
4. 의원부인연찬의건
5. '97동계U대회성화봉송일부주주자,특색주자추천의건
6.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2.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3. '96정기회에대비한특별연수의건
4. 의원부인연찬의건
5. '97동계U대회성화봉송일부주주자,특색주자추천의건
6.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8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96년도 정기회 대비 특별연수의 건등 의안 회부가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안)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대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안)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회 사무국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96. 9. 11부터 9. 17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는 안입니다.
  현재 사용일수가 33일이고 47일이 남았습니다. 임시회는 약 1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9월 11일은 개회를 하고 12일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예상안건을 10건 정도 되는데 운영 1건, 내무 4건, 사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시정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가 도 종합감사 기간이고 18일부터 23일까지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에 국장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한다면 이 일정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서 안을 하나만 냈습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10시에 제128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9월 13일 10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 9월 14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 9월 15일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9월 16일 10시에 2차 시정질문을 하고, 9월 17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안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12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건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정기회에대비한특별연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3항 '96 정기회에 대비한 특별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96 정기회에 대비한 특별연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도 정기회 개원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전문 연수과정으로서 회기 중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산심의, 결산심사,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한 집중 연수를 통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연수내용은, 대상은 의원님 45명과 직원 15명으로 하고 연수 위탁기관은 한국산업기술원입니다.
  연수일정은 제1안은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고,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장소는 1안은 제주도, 2안은 설악산입니다. 단, 이 연수기간을 하루씩 더 늘렸습니다.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현지를 비교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지도교수로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인 조창현 박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인 이주희 박사, 이외에 박철, 정세욱, 김동길, 이규환 박사가 되겠습니다. 단, 1안의 경우 이분들 다수가 나옵니다만 2안은 정세욱 박사가 주가 됩니다. 특별 프로그램은 제주도 서귀포와 마라도를 답사하는 코스가 있고, 설악산은 낙산, 송지호, 통일전망대를 연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의 경우는 충분합니다.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연수 참가여부와 참가시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 참석범위는 60명으로 할 것인가의 내용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도교수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유인물 위에 있는 세 분이 제주도고 밑의 세 분은 설악산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는 조창현 박사, 이주희 박사, 김동길 박사, 정세욱 박사고 설악산은 정세욱 박사 한 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팀 자체가 다르구만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유인물이 틀렸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길 박사가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조창현 박사, 이주희 박사, 김동길 박사, 정세욱 박사 네 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설악산은 박철, 이규환, 정세욱 박사가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여기 표에는 정세욱 박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고 설악산은 정세욱 박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1안의 경우 기간의 23일에서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25일의 경우 도 자체 행사가 있는데 25일을 피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이것은 그 분들이 연간 11회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연수시행여부를 토론해 주시고, 시행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와 참석 범위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정기회에 대비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내장산에서 전라북도 시, 군협의회 주최로 했었는데요. 그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경우 45인이나 되는 큰 의회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장단과 사무국,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런 연수계획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의장단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시행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수를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단지, 연수일정과 장소를 논의했으면 하고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도 제주와 설악산 아니면 모시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께서 연수는 시행하되 지역과 일정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수는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수 장소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 특별연수가 2박 3일이고, 현지 견학이 1박 2일인데 시간이 걸리고, 설악산은 1박 2일 연수에다가 견학을 1박 2일정도 되는데 교수들을 보면 제주도로 가야하고 하는데, 그리고 날짜가 하루 차이인 것 같은데요.

○사무과장 박종운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 여기는 26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현지 견학을 25일부터 26일까지로 해주셔야 일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25일은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악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교통은 무엇을 이용하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산업기술연수원에다가 당일 도착해서부터 연수가 끝나는 날까지의 경비를 내고 교통편이나 다른 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교통편의 경우 제주도로 간다면 여기서 광주나 군산으로 가서 항공편으로 가야 되고 설악산인 경우는 관광회사를 이용하든지 해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설악산의 경우 버스로 간다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만약에 항공편으로 간다고 할 때에는 여기서 많이 걸리면 2시간, 가는 시간까지 2시간이면 갑니다. 오히려 제주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쪽으로 평통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거리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가는 시간 하루, 오는 시간 하루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군산에서 비행기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군산에서 제주도까지 30분도 안 걸립니다. 타고 내리는 시간 합쳐 보아도 2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편보다는 항공을 이용하는 교통편이 훨씬 빠르고 신속하다. 아까 박종윤 위원님이 이야기한 멀리 갈 때에는 하루를 더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덧붙여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황 위원님은 제주도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오히려 더 빠르다 이거죠.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토론이니까 제주도로 결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황만길 위원   예.

○위원장 장대현   지금 박종윤 위원님께서는 날짜 때문에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설악산으로 2박 3일로 하자 이런 이야기시고요, 황만길 위원님은 제주도에서 현지 견학을 빼고 하자는 말씀이신지.

황만길 위원   여기에는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현지 견학 1박 2일 그것을 합치면 3박 4일이고 이쪽은 2박 3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윤 위원께서는 날짜가 하루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단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만길 위원님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날짜를 줄여서라도 이게 낫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현   줄인다면 새로운 안을 내야죠.

황만길 위원   그런데 2박 3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3박 4일입니까.

○위원장 장대현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기회에 대비한 특별연수의 건에 대해서는 박종윤 위원님이 간담회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1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 정기회에 대비한 특별연수의 건은 참여를 하고 제1안인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부인연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제4호안 의원 부인 연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부인 연찬의 건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의원 부인 연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정활동의 전면과 후면에 있는 의원님들 부인의 연찬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고 무언의 내조자로서 지원자로서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중에 어느 일정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기간은 하루, 장소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연찬을 하셨던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대상은 의원님 부인 43분과 여직원 합쳐서 57명입니다.
  다만 여성 의원님들이 희망하실 때에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연찬의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의 역할, 바람직한 인생관과 현실, 과소비와 가정경제 등 우리 의원님들의 사모님들이 필요한 초청 강의를 한두 시간하고 한두 시간 동안은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34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10월중에 많은 행사가 있고 또 자체 체육대회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 부인만의 연찬을 새로 갖는다는 것은 일정상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체육대회시 의원 부인들을 위한 경기를 하나 선정하고 또 그때 좋은 레크레이션이나 연찬 내용을 첨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시 결정했던 내용대로 본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동계U대회성화봉송일부주주자,특색주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제5호안 '97 동계U대회 성화봉송 일부 주주자, 특색 주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5항 '97 동계U대회 성화봉송 일부 주주자, 특색 주자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8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의원님 두 분만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이 와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선발기준으로는 1,000m를 4분 내지 5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주주자면 일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분은 어떤 주자죠?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U대회 단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문적인 것은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U대회준비단장 윤철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지금 의원 개인별로 요구한 것, 신청한 분이 얼마나 되고 그 분들은 어떤 형태로 봉송을 하는지.

○U대회준비단장 윤철   현재 공모한 데에는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고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9월 중순에 체력 테스트를 해가지고 체력 테스트에 통과되신 분을 상대로 어떤 일정 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첨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같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공개 모집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장 장대현   결국 여기 두 분만 그런 테스트를 안 거치고 그냥 하는 거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97 동계U대회 성화봉송 일부 주주자, 특색 주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을 최동남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죠.

최동남 위원   일단 의원들한테 신청 받아 가지고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인데 기타 안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이번에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다음 운영위원회에 넘길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다루어버리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다음 회기가 결정되었습니다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운영위원회 시간 내기가 좀처럼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석 : 5분간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안건으로 또 다른 것 제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6.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기타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된 의견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7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