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6일(토) 11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 제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 제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0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의는 우리 의회의1996년도 정기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입니다.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회기결정 협의의건과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안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대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반기와 후반기의 의정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지 못하고 잘된점 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한점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함을 느낍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15억 59백 21만 1천원 이었으며, 그중 13억 9백 41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 4천9백 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 을 보면 의사운영의 일반 수용비가 7,678만 7천원, 의정활동비가 3억 6천2백 83만 1천원, 사무처 운영 자산취득비가 713만 9천원 입니다.
  목별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11,308천원, 의정활동비에서 164, 966천원, 사무처 운영에서 73,526천원 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과목에서 업무추진비가 22,060천원, 보상금이 142,906천원이며 이것은 위원회 출장여비, 의원 선진의회 연수, 위원회의 출석 여비등이 남은 것입니다.
  또 사무처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로 21,08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육강사 수당이 60만원,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급량비가 2,654천원, 관서당 경비가 12,285천원, 연료비가 1,902천원, 차량 선박비가 2,510만원, 기타 피복비나 공공요금이 1,94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는 의원 선진연수 수행이 6,050천원, 의원 체육대회가 3,432천원, 의회보 책자 2,400천원, 의회 시정 감사에 따른 참고인 보상이 1,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 검사 위원이 '96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액 지출에 있어서 의무적 경비는 대부분 지출되었고 의회 운영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의 변동사유로 예산액 대비 16%인 249, 8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1,19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5.3%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결산 검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약 13%정도 그것도 의원 세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원 활동을 제대로 못한탓도 있지만, 사무국에서 예산상의 뒷받침을 보다 원활하게 의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원 세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활동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95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나왔지만 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절약을 해야 하지만 회의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의원들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결산 검사승인 결과에 소수 의견이 되더라도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사무과장 박종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식비 입니다. 가령 하루에 90만원을 쓸수가 있는데 50만원만 썼다든지.

○위원장 장대현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즉 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려고 하는 안 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원회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별위원회의 구성 내역은 위원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구성 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작년에는 15인으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각 상임위별로 4분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명 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각 위원회에서 5명씩인데 그중에서 운영위원을 1명을 꼭 넣기로 하고 1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토론을 생략하고 작년과 같이 15인으로 구성을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작년과 같이 해서 즉 각 상임위원회 별로 4명씩 해서 12명과 운영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15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3인 내무위원회 4인, 사회산업 위원회 4인, 도시건설 위원회 4인으로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를 협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인원 및 위원회의 배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과 지금까지의 감사위원회 구성, 타 의회의 감사구성 방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작년에는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특위 방식으로 했는데 특위 방식으로 했을때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이나 덕진구청 같은 경우 위원회별로 하면 3일간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면 마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특위를 구성하면 특위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에서 제약을 받는,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일선 지역구 마다 내무,사회, 도시등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속위원회에서 한다면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회 밖에는 감사를 못한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속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4대때는 예산하고 감사하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예산에 22명, 감사 특별위원회 22명 해서 감사를 할 때는 예산위원은 예산관계에 대한 숙의를 했고 또 예산에 들어가면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제 규정을 보면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 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이 병행되었습니다. 그 시간중에 실시시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중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은 협의를 요하는 사항중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방식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중 세분이 특별위원회 방식의 장점이 즉, 소관상임위원회 해당부분이 아닌 부분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특별위원회 방식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특별위원회 방식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방식을 선호했기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경우 구성요건은 협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실시시기는 다음 의사일정 결정안에 나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7일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11월 30일부터 - 이것은 의장과 사무국이 결정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면 7일간이 됩니다.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하되,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실시시기는 1996년 11월 30일에서부터 12월 6일까지로 하는 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1회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5항 제131회 정기회 회기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정기회 회기중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의안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및 시정질문, 각종 의안심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위원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30회 임시회까지 51일을 사용했고 정기회가 29일을 사용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된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전부 사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개회식을 가진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중기재정계획보고,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며, 11월 27일부터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는 안입니다.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출석일의 3일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9일 시정질문이 모두 끝나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기간이 결정이 났습니다만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또는 각 위원회별 활동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던 일정을 추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회에서 예산을 처리할때 예산안보다 세입과 관련된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97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조례안을 미리 의결하므로서 공포절차에 따른 사무처리기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입니다.
  1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인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시한이 12월 21일이고 추경예산안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긴급히 집행할 사유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19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20일과 21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3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일정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35일 이내인데 130회 임시회에서 당겨쓰는 바람에 또, 그때 결산검사 승인을 하기때문에 29일 정도로 단축이 되었는데 이 일정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의석에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유인물을 놓아주셨는데 부의안건의 상정여부와 관련해서 놓은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거기에 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국회는 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의장단의 임기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의원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의장단의 임기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전주에서 했을때 보니까 어떤 의장님이 그것을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사실은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단의 임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나간 책자도 안봤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쪽에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 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의회별로 의장의 임기는 틀리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1995년 7월 12일부터 1년 6개월이면 1997년 1월 11일 까지가 의장단의 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6월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나와있죠. 그리고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9조 '폐회중에 만료되는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전일까지 재임한다' 가령 예를 들어 1월 11일이 임기 만료인데 1월 15일에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을 뽑는다면 그때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기간까지 재임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5일전에 선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은 어디에도 이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의장단 선출 시기는 언제냐하는 것을 받고 -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 입법고시학회에서 서우선씨가 매달 기고를 하고 그분 나름대로 책을 저술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책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 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정 기간이 있다' 그런 얘기이고 '회의규칙에도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의 임기공백을 해결하는 규정을 회의규칙으로 정했는데 소급해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도 장대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우리의회의 내력을 잘 알더라구요. '당신 의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서 그분한테 얘기하면 빨리 전파될 것 아냐' 그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강천구가 의사국장을 하고 지금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최민수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총무과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을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 실시하는 것이 좋다, 왜냐, 그분이 현 의장으로 있을때 의장을 뽑으면 그분이 사회를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의장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선거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펴낸 책자를 보니까 거기도 임기만료일 다음날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책을 복사를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심영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요약해보면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97년 1월 11일까지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원이 늦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우리의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선거를 언제 하도록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서우선 씨라든가 강천구, 최민수 씨라든가 내무부에 문의에 대한 답이라든가 여기에서 임기 전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반대 해석으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의장선거를 해도 하자는 없다 하는 해석이 가능할지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선거를 해서 당선자가 나오면 그날부터 의장의 임기가 기산되는데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는 의장이 2명이 되지않느냐. 당선일로 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텐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같으면 임기가 3년이므로 1년 6월을 이래저래 해서 앞사람은 풀로 맞추고 나머지 뒷사람은 1년 6월이 안됩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 책자에는 후반기 의장은 짧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타 시군에서는 12월 정기회 때 선출을 하는지 거의 대동소이 할테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지난번에 전북의장단 협의회를 가니까 김제시 의회는 제일 늦다고 하더라구요. 1월 22일인가인데 거기는 1월 23일날 뽑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당초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월 11일날 의장단 선거를 한다고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구요. 1월 12일 이후가 좋다.

○위원장 장대현   과장님! 기산한다는 것은 계산이 필요할때만 그 날짜를 계산한다는 것이지 취임이나 이런 것은 틀릴 것입니다.
  기산한다는 얘기는 날짜를 계산할때만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이고 그 전에 뽑아놨다고 해서 그분이, 전반기 기산일이 만료되어 1월 12일부터가 후반기이다 하면 후반기 의장은 1월 12일부터만 집무를 하면 의장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산이라는 말이 꼭 그날 당선일로 부터 그사람이 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저는 서우선씨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분 얘기는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해도 그 부분은 그분이 잘 알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원장 장대현   기산이라는 얘기는 임기를 산정할때 기간을 산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그렇고, 또한가지 다음날인 1월 12일날 선거를 한다면 회의공고가 문제가 돼요. 5일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공고를 하고 사회는 그 의장이 보면 안되고 최연장자가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회의소집하는 것과는 아무 영향이 없다, 대신 사회만 연장자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현   이를테면 의장이 공고를 하는데 사전에 5일전에 전임의장이 공고를 해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박영기 위원   4대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장대현   4대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의중에 거의 연말이 안닥치고 4월 15일인가 였는데...

○사무과장 박종운   그때는 4월 14일날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어서 4월 14일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심영배 위원   그것도 여기에 맞지 않게 한 것이에요. 제가 4대때 날짜를 살펴보니까 임기만료전에 했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장대현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의원의 임기개시일과 의장 선거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판을 튕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이것을 계산한 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 해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금지 규정이 없는한 - 이것은 해석 아닙니까. - 금지규정이 없는 한 ...

○사무과장 박종운   어떤 책이든지 간에 지방자치에 관해 저술한 책을 보면 후반기 의장은 짧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짧은 것은 인정해요. 문제는 선거의 시기에 대해서인데 정기회 의사일정에 사무국에서 안을 올릴때 선거를 안잡았는데 그 말은 23일 이전에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12일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3일 이전에 정기회 일정중에 선거를 할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막는 규정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은 사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죠.
  그러나 그분 얘기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려면 법규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아까 얘기했듯이 기산은 당선일로 부터 기산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법규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 해석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하든지 결정권한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닥쳐도 제가 얘기할 사항은 전부 해드려야죠.

심영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당구장 표시해서 의장 부의장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 있잖아요. 그것은 법규의 내용이 아니라 내무부 자치과의 직원이 해석한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거기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우리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저는 그것이 귀속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선일로부터 기산했기 때문에 1월 11일까지 가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끝나 버려야죠. 7월 1일부터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일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의장단의 임기를 1월 11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왜냐하면 의장 임기가 1월 11일까지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까. 너무 경솔하지 않습니까. 아직 임기가 있는데 꼭 이번 기회에 여기다가 상정을 왜 했느냐 나는 그것이 첫째는 궁금하고 우리가 현 의장, 부의장은 존중해야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어느정도 만료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회기결정하는 질의 시간에 이것까지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가,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는 이 안을 안넣고 의원님들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일정을 결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넣은것이지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오 하는 안은 절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빠르다 이것입니다. 현존해 있는 양반들 임기도 아직 멀었는데 회기결정 하는데 왜 이게 나왔냐 이거죠.

○위원장 장대현   황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 답변해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낸것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사일정이 정기회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몇 분이.
  그런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말미에라도 그 원 구성에 대한 일정이 잡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이 귀를 열고 다른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다른분들이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게 타당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박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하반기 원구성을 정기회 말미라도 해야겠다 하고 결정하면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인 하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까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 문건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나 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의 뜻은 당선일로부터 기산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동안에는 이 논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미리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원만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두고 미리 구성 해놓는것도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오늘 논의가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를들어서 12월말이나 1월달에 당선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원구성은 못합니다.
  1월 11일까지는. 1월 12일 이후에 회의를 해야 원구성이 가능해요. 그런 모순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12일날 선거를 한다고 치고요. 12일날 선거전까지는 전임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루더 그렇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그 다음에 당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사무과장 박종운   예. 회기는 다시 잡아야죠.

○위원장 장대현   그 사이에 삼사일이 됐건 그 상임위원회의 공백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12일날 의장단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일날 상임위원 추천을 하고 그날 바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위원장 장대현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가 일단 하루가 됐건 얼마가 됐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 선임될때까지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거시기를 하도록 되어있죠.

○위원장 장대현   전 상임위원회가. 아니지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하게 되어있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러니까요. 의장하고 똑같이 해요. 그 상임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는 현존해 있는 상임위원이 재임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황만길 위원   상실이 되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똑같이 되는것이고 안되면 똑같이 안되는 것이고

○사무과장 박종운   위원회 조례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 임기가 나오는데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상임위원은 의장단하고 별도로 또

○사무과장 박종운   예.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공백은 안 생기겠네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

심영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임기가 사실상 끝났는데 회의를 못 열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길 것 아니냐, 어떻게 할것이냐. 회의 할 때까지 회의하기 전날까지 임기를 연장해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한다 그 취지예요.
  본질하고 이것은 지금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중에는 의장의 임기 개시와 상임위원장 임기 개시가 각각 다른거예요.
  상임위원장도 선출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가 되고 의장도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가 되는데 우리가 전반기에 의장은 11일날 했고 상임위원장은 12일날 했습니다. 하루씩 다른거예요.
  이것은 본질하고 다른것이고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과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의사일정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월 11일날밖에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견만 모아진다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만 한다면 12월 정기회에 넣어도 이의가 없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시간인데 토론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과장님, 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규에는 금지 사항은 없지만 바람직한 선출 시기라는 것은 서우선씨, 강천구씨, 내무부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서우선씨나 강천구씨는 한 자연인이 해석을 가한것이고 내무부는 일종의 공공기관에서 해석을해서 내려보냈거든요.
  제가 입수한 내무부의 공문에 의하면 미리해도 된다고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것 공문있습니까. 내무부에서 임기 다음날 실시하

○사무과장 박종운   지방의회 운영 총람 뒤에 보면 나오죠. 책자에서 나온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봐 주세요. 승복을 하셔야죠.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승복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의견만 제시를 했을 뿐이지 이 결정권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제시의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반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예요.
  이 문제가 여러군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 질의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 장대현   그 문구 확인하셨죠.
  참고로 지금 의사일정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중에 한가지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관한 건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의사일정 전체를 보고있습니다. 전체에서 혹시 일정을 조정해야겠다든지 날짜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든지 그런것도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이게 아마 내무부에서 광역의회로 보낸 공문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이 없고요. 여기도 질의를 했고만요. 그런데 의장 임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시기로 했고만요. 당선일로부터 1년 6월이 선임일로부터 기산을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리고 여기 의장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의원 총선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때에는 후임 의장 부의장의 선출 시기에 관하여 현행 자치법에 관계 규정이 없으나 전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월 11일이면 12월 23일중 미리 하기는 조금 너무 머네요.

○위원장 장대현   알았습니다. 임기는 분명히 1월 11일까지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만 하면 의장단 임기는 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후임 의장은 전에 선출되건 그 다음에 선출되건 1월 12일 이후에나 뒤에 선출되면 안되지만 전에 선출되도 1월 12일 이후에나 의장으로서 기능합니다.
  그것만 염두해 두시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무부 문건으로는 먼저도 선출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만일의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정기회 동안에 할 때에 과연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2,3일 정도 회기를 넣어야 할텐데 말미에 넣었을 때 일정이 어느정도 공백이 있을것인지.

○사무과장 박종운   의장단만 뽑는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내무부에서 온 공문이 책자하고는 달라졌네요. 거기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자에는 분명히 이게 만료된 다음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다고 나와있고요. 아까같이 서우선 이나 다른 사람들 말대로 의장이 둘이어야 되는 그런 것이 법적인 비화가 있을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위원장 장대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한 반대 토론부터 받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현재 제출되어있는 원안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원안에는 후반기 의회직 구성에 관한 건이 상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정회 시간에 들어본즉 지방자치 관련 서적을 저술한 몇 사람의 의견과 내무부에서 발간한 서적을 그 근거로 들고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해석을 하기로는 미리 선거를 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규정이 없고 그 다음으로는 내무부에서 광역 자치단체에 내려준 이 문제와 관련한 해석을 보면 전임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만료시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해석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12일 이전에 선거를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견은 가능하다면 1월 12일 이전 더 나아가서 12월 31일 이전에 임시회 일정을 뽑아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기회 일정속에 그 의사일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원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의사일정안은 반대로 전부 무산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대 토론과 동시에 수정안을 내시는게 타당할것입니다.
  이 안에 이를테면 21일을 잡거나 23일을 잡아서 의장단 선거를 하는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타당한 반대 토론 같아서 심영배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심영배 위원   예. 좋습니다. 원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원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회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2월 18일 이후에 약 이틀간의 일정을 잡아서 의회직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중에 12월 18일 이후 약 2일간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안을 넣자는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없으시죠? 심영배위원이 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또 반대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제13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끝낸것같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분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