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11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무국 소관 내년도 일반 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제출한대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은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으로 두 개의 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입니다. 정기회를 개회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격무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하시는 장대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안개요설명-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닏.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25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42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
  총 작년 대비 증감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관련 경비는 기준 경비로서 내무부나 지침 사항의 기준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2,225백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23%인 42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사운영에 있어서 관서 운영비가 '96년 당초 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53백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한 사무국 직원의 증원 등으로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781백만원으로 88%가 증가된 부분과 사업예산 44백만원의 예산은 의회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른 이전 경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통신 시설 장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계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기준액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의 과목별 단위사업 및 품목별 산출기초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유인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페이지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의상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넘기신대로 질의와 축조심의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몇 장 안되기 때문에 질의와 축조심의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로 다른 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직성 경비, 즉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이런것들에 대한 검토가 다른 위원회 수준의 검토가 있어야 할겁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도 결정하겠지만 우리도 어떤 기준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는 삭감액이 10%,30% 이렇게 됐고요, 사회산업과 도시건설은 2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 20% 정도의 기준액을 제시하면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144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144페이지 말이죠. 우리가 내년에 위원회가 하나 증설되죠.
  위원회가 증설되고 위원회 명칭이 거의다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명패 제작은 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필요하면 다른데서 쓸수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의원 명패가 상임위원회와 특위라고 해서

○위원장 장대현   아니 의원 명패말고 위원회 명패, 위원장 명패

○사무국장 김순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여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활용할 수있습니까. 빠져도, 위원회 증설에 대한

○사무국장 김순태   예.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쓸수 있고 내무위원회도 명칭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총무로 바뀌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보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패이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래도 가능하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설령 다른 수용비에서라도 이것은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일이십만원 정도, 많으면 그렇게 들어갈겁니다.

○위원장 장대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금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예산 안쓰고 넘겼죠.
  내년에는 혹시 쓸지 모르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장대현   48페이지 보면 의장, 부의장 현황판은 현재있는 것으로 못쓰는 모양이예요. 옮겨가면 다시 해야돼요. 크기가 달라져서

○사무국장 김순태   예. 크기도 달라지고

○의정계장 송진철   크기도 달라지고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작년에 할려다가 청사를 짓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사항은 쓸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박영기 위원   세미나실하고 대회의실이 조성이 됐죠. 거기 회의진행 게시판 4개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김순태   세미나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를 편성할때는 세미나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먼저 우리가 실배치할 때 세미나실을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수정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현   예산안 그대로 두고 부기 수정을 해야된다, 아니면 삭감해야 된다

○사무국장 김순태   알아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실배치 때문에 실배치가 엊그제 끝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거시기 할 수도 없고 그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청사 이전 신고 프랑카드, 현수막, 아치 했는데 몇 분들 이야기가 아치를 홍보를 하는데 해야하느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위원장 장대현   제 생각도 그렇네요. 아치까지 해야할 필요는 없지않냐, 이 아치를 세운다면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정문에다

○사무국장 김순태   앞에다 세우는데요, 요즘은 행사에 대해서 간소화 하라고 지침서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삼가를 하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의회청사를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행여라도 그런것까지해서 빈축을 사는 일은 없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삭감합시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어요.
  그렇게 의견 조정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맥락에서 신문 광고료, 의정활동 신문홍보료, 광고료,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 장대현   청사이전 신문광고료 9백만원하고 의정활동 신문광고료 6백만원 이것은 지극히 신문사에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정계장 송진철   주면은 신문사에 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지 어느 신문사만 주지를 못해요.

○위원장 장대현   한 번 할려면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런 논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겠네요.

심영배 위원   3개면 충분합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매일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것은 굳이 신문 광고를 안해도 청사 개축하면 신문에도 나갈것이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의회처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청사이전 광고료로 지급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네요.
  그것도 한 번 효율을 따져보시죠.

심영배 위원   해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사 만든것을 숨길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알리는데 뻔한것을 오해에 관한 인상을 굳이 언론사에 주어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청사의 전경을 산뜻하게 지면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알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다짐같은것을 곁들여가지고 정곡으로 지나가 버려야지 슬쩍 간다고 해서 청사 지은것을 은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장대현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가끔 그런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냥 청사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면서 광고까지 내냐 이런 불만은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데 한 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청사 이전 안내, 홍보물 유인 해가지고 3만매를 배포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청사이전 신문광고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윤 위원   청사이전 신문 광고료는 놔두어가지고 신문에 한 번 낼 필요가 있어요.
  홍보도 해야하고 예산을 놔두고 차라리 그 위에 청사이전 안내, 홍보물 유인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진 찍어서 이것을 3만매를 배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까치소식이나 이런데서 내고 우리가 청사

○위원장 장대현   홍보 유인물을 차라리 하지말고

박종윤 위원   않는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신문광고는 어차피 해야합니다. 알고 하는것이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밑에 의정활동 홍보 신문광고료는 같이 논의를 하시죠.

박대평 위원   신문광고 안내도 자연적으로 전주시청 시의회 청사 이전했다고 신문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위원장 장대현   광고하고 보도하고는 좀 틀리죠.

박대평 위원   그래도 신문에 나올수는 있잖아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죠. 물론

박종윤 위원   우리가 안내 홍보를 안돌려도 우리가 신문 광고를 내면 거기 밑에 나오고 위에 우리 청사가 자동적으로 신문에 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안내도 되는것을 신문에 내도 되지만 사회라는 것이 그런것이 아니죠.
  광고료는 주고 알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박영기 위원   저도 안내 홍보물하고 이전 광고료하고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청사이전 신문 광고료 그 부분만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겠어요.

○위원장 장대현   청사이전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정활동 홍보까지를 병행하도록 하고 밑에것을 삭제하자 이거죠.
  그러면 신문사 3개사면 충분합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매일 3군데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죠.
  아까 청사이전 안내 홍보물은 까치소식이나 의회 소식지를 충분히 할 수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150만원 삭제하고 청사 개청에 따른것과 청사이전에 따른것과 의정활동 홍보 신문 광고를 합쳐서 9백만원만 살려주고 그 밑에 의회활동 홍보 광고 신문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요 청사이전 안내 홍보물 별지에 전단은 삭감에 동의를 하는데 의정활동 홍보 신문광고료 별개로 짜여져있는 것은 합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합해서 하는데

○위원장 장대현   청사이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소위 광고 기법상 헤드 카피라해가지고 글자 몇자를 넣을수 있는것에 불과하거든요.
  밑에 5단 통으로 광고를 해도 의정활동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년에 집행부에서는 3개 이상의지방신문에다가 전면으로 시정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까치소식이나 기타 홍보 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독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우리 의회가 1년에 의정활동 홍보 한 번이네요.

○위원장 장대현   한 번도 2개사밖에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한 번도 2개사를 하겠다는 이런 최소한의 홍보계획을 세웠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1년 의정활동을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무엇 무엇은 요약해가지고 홍보할 정도의 내용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전단 삭감은 찬성을 하는데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료하고 청사안내 신문광고료는 그대로 살려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만. 의견이 일치된 것은 청사 안내 홍보물은 삭감이고 청사이전 신문광고료는 존치하는 대신 같이 하는거하고 밑에 의정활동 홍보 신문광고료를 삭감하는 것으로 두가지로 의견을 집약을 하죠.
  어떻습니까. 방금 심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활동 홍보 신문 광고료도 존치하자 하는 의견에 어떻습니까.

남경춘 위원   한가지 질의를 할께요. 의정활동홍보 신문광고료가 올해도 작년 예산에 세워졌었습니까. 한 번 해본일 있어요?

○의정계장 송진철   작년에는 없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장대현   어떻습니까. 박영기 위원님 아까 처음에 합쳐서 하자는 것 박대평위원님?

박대평 위원   저는 감을 못잡겠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남경춘위원님.

남경춘 위원   저는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한건도 의회에서 해보지않았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할수있도록.

○위원장 장대현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저는 심영배 위원님에게 물어보고 답변드려야 겠습니다. 저는 이 신문광고료를 신년에 연말이나 상반기나 하반기에 결산같이 하면서 광고를 내자는 얘기죠?

심영배 위원   그렇죠. 의회활동 총정리를 해서.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전면으로 가능해요?

심영배 위원   이 돈이 허용하는대로 면이 나오겠죠.

○위원장 장대현   제가 볼때는 하단 5단인가, 4단인가.

박종윤 위원   제가 볼때는 사회면같은데.

○위원장 장대현   전면광고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300만원은 하단 4단광고.

심영배 위원   작은 돈이예요. 이것이 아주 과소한 돈입니다. 신문광고.

○위원장 장대현   4단광고에다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봅니다. 차라리 예산을 증액요구를 한다든지 전면 한면 하는데는 얼마나 들어요?

심영배 위원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김순태   전면이 아니고 약 4단정도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2개사로 조석간으로 할려고 한다면 조금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3개사할려면 200만원씩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4단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면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알아보는 동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56페이지 의장단 선진의회 연수 수행인데 의장단이라는 말이 한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장이면 의장 한명이라든지 의장단은 한명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의장단이 한명뿐이예요?

○의정계장 송진철   의장님이 갈때 수행하는 직원이 한명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죠.

박영기 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

○위원장 장대현   간담회 없습니다. 축조심의까지 해 버리고.

심영배 위원   내무위원회는 30%삭감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살렸어요.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세미나실도 없어지고 대회의실도 없어지다보니까 거기에 중간에 보면 세미나실 연대시설비가 1,500만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대회의실 탁자해서 1,600, 700 나와있잖아요. 그 부분 연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가 안세워져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무국장 김순태   이것을 엊그제한것을 바로 수정해서 올리지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세미나실 1,510만원 그것은 삭감이예요?

○위원장 장대현   다른 용도로 쓰지않나요? 부기를 바꾸어야 겠네요.

박영기 위원   어떻게 된거예요.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부기를 바꾸든지 삭감을 하든지 전액삭감이든지.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거의 칸은 확정지어놓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의실이 지금 벌써 그 내용이 무엇이 나왔냐면은 특별회의실은 하나쯤 존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결위원이나 이런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회의실은 세미나실과 겸용으로 사용할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실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자료실중에 한쪽을 특별회의실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세워가지고 필요한 공간대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변경해서. 부기에 대해서는 의회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이것은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박영기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본회의장 의원의자 책상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재활용하실것인가.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상당히 사무국 직원들하고 진지하게 엊그제 하루이틀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사의 본회의장의 의원님들 배석이 현재는 8분씩 앉게되어있는데 12분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말하자면 회의록에서 좌석배치열은 4열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9인정도하고 2열, 3열에 가서 12분씩해서 45분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약간 타원형같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옆에 2분씩 더 앉혀서 12분이 앉는 것으로 해보는 방안을 영선계를 시켜서 말하자면 가구점 전문가를 상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 보아라 그렇게 해서 현재 활용하는 방안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열람실에 특별위원회실을 상임위원회 현재있는 의자책상을 그곳으로 옮기고 상임위원회를 전부 새로 의자와 책상을 다시 구입하는 방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으면 본회의장이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면 상임위원회도 놓아두고 아까 자료열람실을 말하자면 10명내지 십일이명씩 들어가는 15평이니까요. 그러니까 소규모 책상으로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그런 방안으로 3가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표로 다 그려져있는데 현재 현 본회의장이 8분이 앉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박영기 위원   책상부분은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놓아두고 의자는 다 가지고 갈수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의자는 전부활용합니다. 자료실 연구실이라고 했던 곳요. 자료실은 별도로 38명분인가 말하자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38명분은 다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실은.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다해서 나열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것이 4개열만 해서 끝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의자는 여기에서 그대로 책걸상을 놓아두어야 겠어 요. 의자만 뺄까요?

남경춘 위원   아니 뺄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자료실도 주어야 하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어디인가 한절은 필요합니다. 자료실이 되었건 본회의장이 되었건.

○위원장 장대현   현재 있는 집기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만 산다 그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되지않겠어요. 156페이지에 카페트 시설요. 그것을 물론 본회의장은 괜찮다고 보고요. 대회의실이나 우리 위원장 의장 이런데까지 혹시 그런 규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 카페트는 까는 것도 까는 것이지만 관리면에서 얼룩지고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은 신중하게 봐야할 것 같은데 다른 의회는 어때요?

○사무국장 김순태   저희들이 5개 다른 곳을 가보았더니 다 깔려있다고 하는데 장위원장님이 선진외국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한군데 본회의장은 혹 모르지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크고요. 그런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위원장 장대현   대회의실은 우리가 회의실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삭감해야겠고만요. 대회의실이 우리가 없어 져 버렸거든요.

○사무국장 김순태   대회의실이 없어졌고 저쪽 본회의장 옆에 가서

○위원장 장대현   거기는 카페트 깔면 안되지요. 거기는 카페트 깔면 안되고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실까지도 이것을 깔아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제고해 보아야 되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기보다는 해야합니까. 해야할것같은데 어때요 위원님들. 혹시 의장, 부의장실은 외부접견이 필요하니까 깔아도 되는데 상임위원장실같은데.

○사무국장 김순태   예. 여기가 상임위원장실입니다. 장자가 빠졌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아니라.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혹시 내년에 안깔면 내후년에라도 깔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혹시 필요하다면 대회의장은 분명히 깔아야 될 것같아요. 본회의장하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나머지는 삭감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실만 하자고요. 상임위원장실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얼마나 필요해요. 의장, 부의장 하는데.

○의정계장 송진철   산출 바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산출 바로해주세요.

박영기 위원   166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출장 여비 특별위원회 여비 해가지고 30일씩 45명이 되어있는데 그것 답변좀 해주시죠? 국내여비.

○위원장 장대현   위원회별로 어디 나가는 것이죠. 사회산업같으면 쓰레기장을 간다든지 그럴때 쓰는 돈같은데 의원활동에 관한것이니까 일단 세워놓고 쓸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답변할 입장은 아닌데.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45명분에 대해서 30일로 잡아졌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집행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내여비가 8,764만 8천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집행은 불과 1,50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무려 7,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이라든지 참고하셔서 제가 볼때는 의원님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사항은 약 8,700에서 1,500쓰고 약7,200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은 개개인이 꼭 다니는 집행부의 여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장대현   저희 운영위원회도 이것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것 때문에 비울수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많이 계상되어있고 또 이돈은 안쓰면 자동적으로 남는 돈인데 물론 미리 많이 세워놓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에 위원회 활동이 불어나니까 하나가 더 불어나면서 활발하게 될것으로보고 이 돈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심영배 위원   금년에 해외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내여비로 딱 한정을 해놓으면 금년에는 어떻게해서 썼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해외 출장이나 해외연수는 그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해외여비는 국외여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몇군데 그런 정도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외여비에 시의원 해외연수 6명이 지금 금년에 여비를 세워놓은 이유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이 안간분들 임기내에 한 번씩 하게되어있는데.

심영배 위원   그것말고 해외연수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순태   6명 안간분에 대한 가신다고 출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의원님들은 해외연수로 합니다. 출장으로 안하고 대개 해외연수.

○위원장 장대현   해외출장이 의원들의 여비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내부적으로 가기는 가지만.

심영배 위원   지금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하고 다음에 수당하고 다음에 의장명에 의한 경우에 출장의 경우에 여비를 줄수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여비는 그렇다 좋다 그거예요. 작년에 8,700을 세워가지고 1,500집행하고 7,000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1억정도 계상을 해놓았단 말예요. 해외출장의 사유가 발생할때는 어떻게 할거냐 해외출장.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우로 봐서는 해외연수 성격으로서 해외를 가기는 했지마는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해외출장의 명분이라고 그런 것으로 다니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국외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을 반드시 금하는 조항이 없는데.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 연구조사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때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에서 국외까지 연구조사 혹은 연수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요. 연수 연구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의정활동비중에서 의장이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면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지출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출장성격을 두고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국외여비로 목이 지워져있는 성격은 안해요. 출장비성격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맞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의장이 명령해서 우리 의원이 출장을 갔다와야 겠다면 해외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의정활동비에서 주잖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여기에서 나가죠. 여기서 나갑니다. 국외여비에서.

심영배 위원   그래서 국외여비가 그래서 계상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위원장 장대현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것이지. 이것은 목이 지정된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정할수없지. 출장의 사유가 발생한 그때그때 시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공통경비로

심영배 위원   그러면 어디에 썼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공통경비에 세웠어요. 의정활동 공통경비.

심영배 위원   국외 여비에다 세우지않아도 쓸수가 있다.

○사무국장 김순태   국내여비만 가지고 제가 '96년도 집행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 출장여비가 지난해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대사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정도만 해서 다 쓰지도 않는 돈을 여기에다 사장시켜 놓아가지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남경춘 위원   위원회 출장여비는 그대로 놓아두고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위원회 출장여비는 5,700을 두고 특별위원회 여비는 1,000만원정도만 세워놓으면 될것같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4,700만원정도 삭감하고 특별위원회는 출장은 별로 없을 거예요.

박영기 위원   특위구성이 전반기에 하나도 안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1,000만원만 세워놓고.

심영배 위원   167페이지, 예결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예결특위 말고 다른 특위가 가동이 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번에 예결특위에 한해서만 지침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매달 얼마씩 있지않습니까. 일정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만은 지침이 계상을 할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른 특별위원회는 예산을 계상을 하지못합니다.
  이것은 매년 공식적으로 상위와같이 존치를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과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상위의 성격으로 본다 그런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특위도 결성이 된다라면 그것도 여기에 준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그러한 행정감사나 조사나 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불특정 성격을 띠죠, 그 해에 필요한 때에 특별위원회를 한다,
  그렇지만 예결특위는 매년 예산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와같은 성격을 띤다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70만원을 예결특위위원장을 보조해주어라 이런식으로 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특위가 가동이 될 때에 그러면 다른 경비로 전용을 할수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심영배 위원   이런것이 하나의 기준예가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다른 특위는 미리 고정적으로 예측을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결특위는 중앙에서 인식을 할 때에 매년 이것은 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추경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영배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와같이 예결특위를 예산편성지침으로 세워줬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되고 따라서 앞으로 특위가 왕성하게 가동되지않는 이유중에 하나일수도 있어요,- 돈을 안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적어도 우선적으로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하는 것은 앞으로 특위활동이 가동이 되면 의정활동 경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된다, 그말이예요, 아주 좋은 단서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사무국에서 그런 시각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전문위원 오순식   예산 편성지침에서 작년에 없던것이 금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별도 지침이 추가 되었어요.

심영배 위원   예결특위를 주니까, 의정활동공통경비라고하는 유권성을 가지고 있는 견지에서 다른 특위가 가동이 될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줄 수 있는 쪽으로 시각전환을 해야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심영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업무추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식대나 이런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의회에 조사특위같은것을 한다고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장님 결심 맡아서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심영배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계기로 해서 다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되면 지원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의견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로 해서 15백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순태   전국적으로 예결특위는 매년 기정 상임위원회와같은 성격을 띤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침으로 해서.

○위원장 장대현   경비지급은 예를들면 특위를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회의적인 성격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러한 성격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15백만원이나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다 세워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장위원장님 의도대로 저희가 짐작컨데 예결특위가 12인이 될 수도있고 10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대현   날짜로 봐도 백만원이라면 한사람당 백만원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달이면 50일씩 쓰게 되어있는것인데 결국은 일반 회의비로 2만원씩해도 50일분아니냐, -한사람당-. 50일동안이나 예결특위가 가동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성립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것이 아니래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얼마든지 나갈수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1억8천 세운 것은 올해보다 늘어났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렇게 하고도 남았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장대현   그런데 15백만원까지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공통경비를 세이브시켜가지고 다른데로 쓸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것은 공통경비라고해서 사무국에서 얼마나 통제하고 감사시에도 통제하는데 다른데에서 돈 남아있다고 다른데에다가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국장 김순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항목이라도 존치를 해주실려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위원장 장대현   천만원 삭감하고 5백만원만 남겨놓죠.

심영배 위원   너무 그렇게 많이 하실려고 그래요.

○위원장 장대현   나중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안쓰면.

심영배 위원   추경을 해도 되지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본예산에서 깍아서 추경하는 것은 어렵죠. 예를 들면 세워진 것은 새로 세워진것을 해야지, 필요하면 더 세우는 것이 추경이지. 세출예산이니까. 5백만원이면 15명이 하루에 2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하죠, 5백만원이면 250일 분입니다. 불을보듯 뻔한 것을 50일 분이나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울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금년에도 잉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돈은 세이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지정이.

심영배 위원   아까 말씀중에 이것을 많이 삭감해가지고 굳이 필요가 발생하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쓸수도 있지않느냐하는.

○위원장 장대현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이쪽으로 세이브 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회 경비로 못박힌 것은 운용할수가 없다, 이런얘기죠. 20일이면 충분해요. 예결위원회, 추경까지 세 번한다고 해도 20일이면 충분하니까 20일이면 2만원씩이면 40만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이 15명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6백만원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급할수 있는 경비는 2만원 식대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식대제외하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식대하고, 간식정도 이렇게 약 2만5천원내지 3만원정도.

박영기 위원   엄밀히 따지면 회의기간내에 예산결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한다고해도 제가 전반기에 보며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회의중이 아닌 사전에 회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데 돈을 얼마를 타고 밥값을 내고하는 것보다 시간을 버리면서 와야하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배려가 되어야하는데 이러한 것은 빠져있고 예산결산은 분명히 회의중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넣어놓고.

○사무국장 김순태   추경까지 감안해서 추경이 보통 2회내지 3회 결산 추경이 수반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장대현   필요해서 우리가 추경을 많이하면 추경할때마다 요인이 생겨요. 새로 돈을 넣을수 있는 요인이 생기잖아요. 예결위원회는 열릴때마다 추경 때문에 열리니까 만약에 그때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예산을 짜버리면 그 돈에대한 것은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못쓰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일분 6백만원만 잡아주고 추경이 3회, 4회 들어간다면 추경할 때 요인이 생기면 그 때에 세우면 되니까 우리가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요. 심위원님 어떻습니까.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예결산 위원장은 두가지를 타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70만원씩 두가지. 그러면 5일을 일하면 어떻게 줍니까. 월로 지급을 합니까. 예결위만 열리면 위원장이 70만원씩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질의와 축조심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와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이 결정을 위해서 약 5분동안만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기   간사 박영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축조심의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요구예산액 총 23억 9,366천원중 7천671만원을 삭감하고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20%를 일괄삭감하기로 결의 되었습니다.
  삭감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회의진행게시판, 아치, 청사이전안내 홍보물, 의정활동신문광고료 1,050만원, 사업예산 시설비등해서 카페트, 대회의실, 의장실, 상임위원장실에 카페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1,896만원, 경상적경비중 의회계에서 여비,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해서 4,725만원 도합 7,671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는 일괄 2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   홍보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삭감으로 했습니다. 심영배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본대로 다른분들이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부분만 다시한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간담회에서 토론해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또 토론을 합니까.
  심영배 위원께서 제시한 의정활동 홍보비 6백만원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삭감하지않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은 삭감한 내용은 삭감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약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은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리는 수정안 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