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16시 23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23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특히 여기에 예결위원 여러분이 계시는데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이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과 또 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4항으로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넣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2항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예.

심영배 위원   이것이 공무원 정수관련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일수있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는 혹시 없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전주시의회 사무국 설치와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운영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도 내무위원회 전체 조례에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심영배 위원   다시 심의하도록?

○위원장 장대현   다시 심의가 맞죠? 아니 다시 심의가 아니고 협의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내무위원회 경유 안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내무위원회 경유는 안하고 양 간사님들끼리 협의는 할겁니다. 이 사항은.

심영배 위원   이 사항을 통보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통보도 하지않습니다. 협의만 하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심영배 위원   다른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내무위원회에서 관할을 주장했을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무과장 박종운   이 소관업무 말이죠. 소관업무는 운영위원회 소관업무가 맞습니다. 지금 어디나 대한민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제2항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건,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원안과 수정요구안을 합쳐서 원안이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안번호 162호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회에 상정한 원안과 수정요구한 안을 통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인 사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에 맞게 전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신설로서 의정계, 의사계를 사무과로 바꾸고 바꾸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의 하부조직인 의정계와 의사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상정한 안은 현재 27명을 28명으로 한사람 증원하는 것으로 안을 냈었는데 어제 수정안으로 해서 27명을 현재인원을 30명으로 3명을 더 추가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수정이유는 왜 증원을 두사람을 더 해주었냐면 당초안보다 두사람을 더 배정하는 것으로 수정요구를 했냐면 상임위원회 증설과 의회사무과 신설 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한사람만 증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이 한 분이 더 생기고 그 밑에 직원이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깎아서 두 분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원수등에 관한 조례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방금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에 전주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기구개편도 전주시장에게 제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과와 전문위원실 의안계를 신설해서 정원 27명을 32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정원조례안은 사무과장 1명과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수인원으로 꼭 필요한 인원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이 되고 현재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비서가 없어서 3명은 필수요원으로 꼭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기록요원을 한명으로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하나더 생기면은 기록요원이 2명으로 늘어나야될텐데 한명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는 기록요원이라는 표현을 한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정수만 증하는 것이죠.

황만길 위원   기록요원을 더 보강안하면 위원회가 똑같이 열렸을때에 5명으로.

○위원장 장대현   현재 5명입니다. 5명이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5개가 열리죠. 그러면은 한사람이 가서 한군데 종일 할 수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현   지금은 별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것은 정수를 내무부에 신청할 때 속기사로 그러니까 기록요원이 5명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없다는 말인가요.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희도   이번에는 내무부에 증원신청을 한 일이 없고 본청의 현원에서 감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증원을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장대현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개정안은 며칠날 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12월 14일자입니다. 수정요구는 12월 18일자이고요.

○위원장 장대현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었고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전문위원만 한분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사무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사무직원이 내무위원회 사무직원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두분을 더 증원해야 하지않느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최동남 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개정안을 낼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과 4, 5일만에 다시 수정안을 낼정도라면 총무국에서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의 의사도 안들어보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낸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28명을 냈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할고 4, 5일만에 변경한 것은 총무국에 어떤 책임이 있지않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더 증설이 되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었습니다.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원조정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본청에서 둘을 감축을 해가지고 증원을 해야겠다해서 어제 시장님 결심을 급히 받아가지고 수정요구를 낸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위원회가 하나더 생긴다는 것은 1년전부터 예견되었던 부분인데 불과 4, 5일만에 수정안된 부분이 너무나 졸속처리된 부분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부분없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수있게 조정안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더 증설이 되었으니까 정원을 더 늘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상급기관에다 증원신청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증원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원에서 감축해서 보내면 저희들도 옹색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증원이 되지않아요. 내무부에서 현원조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두사람 감축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의도는 내무부에서 떳떳하게 TO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드릴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물로 그런점도 있지마는 요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측되는 부분을 개정안 나오는 것을 4, 5일만에 하자면 그것 인정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나오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가지고 거의 그 안에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었는데 그 안에 보면 두명을 더 추가해주고 의사국에서는 한명이 더 필요하다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국하고 이런 조정이 안되었는가 설명해주시고, 의사국장께서는 왜 또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토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의회에서 3명의 증원이 요구되었는데 둘밖에 증원하지못한 이유 그것을 얘기해달라 그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의장실에 7급한분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무국은 요구했죠?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은 어떤 의견이었는지.

○총무국장 황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을 하나 감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두명으로 정한것이고 의사국에서 3명을 더 주어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2명만 더 증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명만 한것이고요. 한사람만 더 증원하는 것도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원 범위내에서 빼내는 것이 힘이 들어서 두사람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고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사무국으로 와서 약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느껴보는 것이 운영위원장님이 항상 처음부터 저 오자마자 얘기한 것이 하나더 증설되는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인력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몇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급만 의사과가 사설과로 가버리고 거기에 5급 전문위원 하나만 와버리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형평도 안맞고 일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7급하고 최소한도로 여직원은 하나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이, 그리고 다음 문제는 현재 우리 전주시의 경우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제일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45분인데.
  45분되는데 사실은 부속실이 전주같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가 별로 없지않느냐 왜냐하면 집행부는 부속실이 5급에서부터 6급까지해서 약 4명있는데 거기까지 수준은 못가더라도 최소한도 6급정도의 비서실장은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제가 절충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어렵다면 그러면 7급이라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도 있어야 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어떤 격려사나 축사나 이런것을 하더라도 부속실에서 해야지 의사과에서 거기까지 전부 관장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데 수행하는 사람도 없어서 현재 정영석이라고 기능직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의장 입장도 어느 공식적인 행사에 어떤 참모역할을 해야할텐데 솔직히 전화받는 여직원만 당번같이 앉아있는것이 우리 전주시의회의 부속실, 의장단 부속실의 형편이다.
  거기에서 두명정도 그리고 의안계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안건이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이라든지 혹은 의원제안 조례안이라든지 그것이 알고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갈수록 더 많은 분량이 더 팽창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나 도단위는 의안계가 있는데 사실은 광역시하고 거의 버금가는 행정을 하는데는 의안계가 필요하지않느냐 그랬더니 그 의안계는 전국적으로 기초시의회는 없는데 우리 전주시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두고 앞으로 발전추세를 봐가면서 하자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부속실하고 해서 의안계로 해서 하면 32명정도, 어느 시경우는 40명까지 있다는 시도 있었습니다. 의사국 산하직원이.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사실은 빡빡하게 정기회를 할 때는 속기사들도 말하자면 혼자 앉아서 다 거기에서 끝날때까지 메달려야 합니다. 교대도 못하고 전부 같이 상임위원회가 5개가 열린다고 가정했을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간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과 같이 가능하다면 저희 전주시의 자체의 것을 줄이고 할것이 아니라 내무부의 TO승인을 받아가지고 와버려서 어차피 상임위원회 하나는 내무부에서 기승인해서 내려보낸 것이니까 거기에 맞춘 전문위원 약3분이나 2분정도 받아오면 좋지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체를 줄여가면서 의사국에다만 해달라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도 말하자면 어디를 줄여야 하니까 전부다 사람은 다 적다고 하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최선의 계획을 해서 사실은 3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3명이 되면 과장은 오고 전문위원실에 5급하고 7급이 하나 따라오고 하나 7급은 부속실로 배치할 것을 전제로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러니까 방금 7급 3명 증원중에서 두사람은 운영위원회에 하나 배속하고,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에 하나 배속하고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7급은 두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5급이 증원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현   두사람인데 하나는 신설된 위원회에 배속하고, 한사람은 의장실로 내려보낸다 그얘기 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리고 전문위원 5급 한명이 더 와야죠.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안배속시키고,

○사무국장 김순태   운영위원회는 그래서요, 운영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때 동시에 열리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국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예속하지말고, 내무위원회가 이번과같이 바쁘면 사회산업위원회가 할 계획으로, 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정식 T.O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겸직을 하고있는데.

○위원장 장대현   그것에 대해서는 겸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한가한 위원회에 겸직을 하겠다, 그런데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정기의회시는 예결위원회를 관장을 하기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결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최소한 정기의회 중만이라도 사무국에 직원을 전속 배속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다면 직원을 배속해야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와서 하면 소속감도 없고. 그리고 총무국장님! 우리가 정원승인을 요청해 보지는 않았죠.

○총무국장 황희도   기구개편전에는 아예 증원신청을 하지말아라.

○위원장 장대현   사무국에 대해서 정원신청을 하지않았다이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장대현   만약에 한다면 승인될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집행부가 아니고,의회에 관한 정원이기 때문에 승인해줄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사무과장빼고 두명을 증원해가지고 전문위원실에 하나 배치하고 한명을 의장실로 내려보내면 내년에 기본구도가 전문위원회실을 사무실을 분리운영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위원회별 전문위원 한사람 보조직원 한사람이 최소단위인데 그게 안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운영위원회만 안되고 4개 상임위원회는 됩니다. 6급이 되었건 5급이되었던간에 거기에 7급이 한명씩 배속이 됩니다. 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3명이 한팀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원회가 예를 들면 문화관광위원회가 된다면 그런데에서 장위원장님의 말씀이 전속을 시켜야 전문성있게 할 것 아니냐 -정기회중이라도- 그러한 말씀을 저도 참고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는 전문위원 한팀을 두명정도를 정기회가 열릴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바쁘니까, 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운영위원회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사람만 하면 되겠는데 증원이 전혀 안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원가지고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주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3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원은 27명입니다. 성남이 26명이고, 울산이 26명이고, 청주가 2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면에서 보아도 저희들 전주 의사국의 30명 정원은 그렇게 다른시에 비해서 빈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개편 후에 의회 사무국 정원을 확대 신청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전에.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집행부의 정원이 아니고 의회의 정원이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서 전주만 의사과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신설이 되고 50만 이상에서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는 것을 내무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하면 현재 단계에서 과도적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원승인 신청을 하는 그러한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과도적 조치를 할려면 기동배치 형식으로밖에 못하는데 기동배치는 특수한 경우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시죠.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나중에 배치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의장실의 배치가 좋은 것인지 상임위원회 배치하고 의장실과 동시에 쓰도록 배치할것인지 그것은 다시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영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의사국장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부분과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정희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임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약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요구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요구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대한 행정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각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의결하고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기회가 23일로 끝나고 또 하반기 부터는 위원회가 하나 증설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우선 유인물대로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업무소관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위원회의 설치란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하여 우리시는 의원정수 41인 이상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수는 5개 이내로 할수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조정및 증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정수는 5개로 하되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총무문화위원회, 사회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설치할것과 의회 운영위원회는 8명, 나머지 4개 위원회는 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나중에 의견개진시 명칭에 관해서는 변동을 할수 있겠고 다른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과같이 의회사무국및 의회활동 전반에관해서 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에 기획실과 재정경제국, 그리고 (나)항으로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리고 세 번째로 총무문화위원회는 총무국과 문화관광국을 소관으로 하면서 시립도서관, 동물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소관으로 하며, 사회환경위원회는 사회환경국을 소관으로 하며, 완산과 덕진보건소, 상수도 사업소, 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국과 건설교통국소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를 포함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안의 이번개정안 중에서 소관업무중에 일부를 삭제하여서 (다) 구청,출장소 소관을 삭제하여서 포괄적으로 해당 실·국에 구청,출장소는 해당위원회로 소관을 맡기도록 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두 부분의 소관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 교육청 소관에관한 일반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업무중 학교시설고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소관업무중 학교시설고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명기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내무위원회 교육청 소관에관한 일반사항도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삭제한것입니다.
  이안에 대해서 미리 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내주시도록 이미 송부한바있고 각 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재경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바꾸었고, 나머지 특별한 의견은 아직 받은바 없습니다. 소관별로 약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대로 개진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저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사회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고 했을때 환경쪽은 계를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는 들어와있는데, 하수과와 하수계가 건설교통부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환경쪽으로 넣어야 맞지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명칭을 운영, 기획재경, 총무문화, 사회환경, 도시건설이랬는데 단순화해가지고 사회환경같은 경우는 사회위원회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분과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두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장대현   방금 말씀하신 환경문제의 수질관계,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전체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환경위원회에 배속되는게 맞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래서 환경사업소내에 수질환경,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사업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 직제개편에 의해서 -
  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설부분에있는 하수관로나 하천정비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속되어있는데 그것은 원래 직제개편때 국에서 분리해서 환경사업소로 보내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단위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직도 하천이라든지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건설위주다, 건설위주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사회환경위원회에 배속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그런데 국별로 따로 있는 과로 떼어서 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수도라든지 이러한것들은 특히 아직은 건설하는 쪽에 있는게 좋지않겠냐하는 이러한 의견 때문에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조정은 안됩니까.

○위원장 장대현   이것은 조정하기가 난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상수도 사업소 보다도 환경쪽은 하수도 쪽이 다루어야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냐면 서로 업무적인 차이 때문에 업무를 서로 회피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고 환경이 같이 들어가서 한 소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루어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장대현   애초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어야하는데 그게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설국에 하수과가 그대로 존치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하수는 아직도 건설하는 쪽에 비중이 있다, 직제가 바뀐다면 다음에라도 하수과를 떼어서 환경사업소에다 준다거나 그럴때 다시 검토해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과명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사회환경이 좋을지, 사회분과가 좋을지는 또 생각해 봐야합니다. 환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환경에 대해서 위원회가 .......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두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다른시의 경우도 4자씩 하는게 많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소관사항이라든가 이러한것을 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최소한 국,사업소단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심영배 위원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위원회의 심사의 성격을 어떻게해서 무리없이 이론적인 모순점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싶고, 그 다음에 방금 명칭 단순화와 관련해서 다른데보다 저는 의회 운영위원회했을때 굳이 의회를 붙일 필요가 있는가, 현행도 붙혀져 있습니까.

○위원장 장대현   그냥 운영위원회입니다.

심영배 위원   세 번째로 총무문화, 기획재경, 사회환경, 도시건설할 때 가운데 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의상 찍었다면 몰라도 점을 찍으면 영원히 법률안에 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칭으로 확정이 되면 점이 불필요하지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냥 총무문화 넉자의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싶고요, 우선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우선 직제개편이 다른방향으로 갔을때는 어떻게하냐, 이러한 것으로 집약을 할수 있겠는데요, 기구및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기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 아는 바로는 큰 틀 즉 국이나 사업소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죠, 다만 5개로 상정하는 위원회가 괜찮다면 약간에 직제의 변동에 의해서 소관부서만 틀려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그 때는 소관국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바로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전까지 내무위원회와 조율해서 할수있다고 봅니다. 이 안은 오늘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내일 내무위원회가 끝나고 본회의가 21일과 23일날 열립니다.
  그런데 23일은 마지막 폐회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구요 21일날 이것을 결정해야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후에 후반기에 원만한 상임위원장 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확정해서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오늘 어쩔수 없이 이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올렸다는 것이고, 물론 내일 끝난후에 내무위원회 이후에 우리가 다시한번 논의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되고, 오늘 여유를 주셔서.

심영배 위원   오늘 상정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직 개편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변경될 부분을 우려하는것 외에 변경될 경우에는 지금 심사하는것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외에 이론적으로 조직개편안 심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심사하고 있는점,
  그 다음에 모래 본회의에 의안이 운영위원회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런 이론 적인 문제점이 괜찮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이 된다면 이것을 피해갈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 예를 들면 21일 본회의때 중간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식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보고 그 예비 심사가 본회의에 올라온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 배분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모순을 극복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대로 해도 그것은 사소한 문제니까 문제가 없겠다든가 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오늘 심사의 성격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예비 심사를 한 것으로 해서 내부적인 상태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점을 내무위원회 뒤로 한다든가,

○위원장 장대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내무위원회에서 변동이 있으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결정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무리없이 통과가 되어도 본회의에서는 내무위원회안을 먼저 올려가지고, 물론 우리 위원회 발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만 이론상 순서니까 그것은 동등할 때 먼저 올리는 것이고 이론상 먼저 직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한 후에 올리도록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만일 변동이 있다면 별도로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심의하는 절차로 했으면 합니다.

박영기 위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수정안을 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오늘 이 안건은 유보를 해서,

심영배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관 직무 범위를 정하는데 재정경제국이다 이런말을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에는 현재 재정 경제국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런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법논리나 순리로 하자면 심영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 논리로 하는것이 구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재정경제국이 현재는 없는 상태니까 동등한 상임 위원회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재정국이라는 것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라는 용어를 넣을수도 있습니다.
  논리의 순리는 맞으나 크게 오류를 나타낸 것은 아니잖느냐 불편하시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다시 내일 내무위원회가 끝난후에 10분이라도 해서 법 논리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회의에는 운영위원회를 먼저 올려야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구 조직이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것을 먼저 해야하고 이것이 뒤따라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려면 21일 상정을 보류하고 21일 결정이 되고난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방식이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죠. 논의는 하고 최종적으로 안만 다음 회의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떼고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을수 있습니다. 총무와 문화라는 것이 별도의 우회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총무 문화를 합쳐서 한다는 것은 하나로 통념화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분과의 경우도,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도 내무위원회의 경우 총무 재무 기획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내무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운영위원회, 2번은 재경위원회, 3번은 총무위원회, 4번은 사회위원회, 5번은 건설위원회 이런식으로 단순화 했으면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점을 찍느냐 안찍느냐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았지만 그래야 부르기도, 산만하고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하시죠.

○위원장 장대현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박영기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단순화 하자는 의견 이셨습니다. 하나의 토론이 된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전에 이 부분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1일 본회의 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