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09시 38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09시38분 개의)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전주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조형철 의원외 16인으로 발의된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에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안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호안 위원회 의사일정안, 2호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3호안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잠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은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장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조형철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조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대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하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가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를 품안에 그리고 세계의 청년을 한 곳에 모아서 치르게 되는 지방규모의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단위의 최초의 국제 대회를 유치한 저희 전주시로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특히 경기장 시설을 위해서 약 26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에도 약 319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성공적인 U대회를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무엇인가 이 대회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중에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규정하는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성공적인 U대회 개최는 전주시의 대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그 준비 실태를 점검 또한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하므로서 의회가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끝나는게 아니라 이후에 성공적인 개최 또는 실패하는 대회로 귀결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원해주고 같이 부대끼므로서 이후에 저희가 이 대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원활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회기중 상시체제 확립을 하여서 감독, 지원 응급 사태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12월초에 국제 스피드스케이팅 대회가 실내 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경기 약 1주일전에 옥외 빙상탑 3기가 전소되는 그런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임시 회기중이어서 부시장을 즉각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 그리고 이후 처리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했던 그런 사실들을 상기해본다면 앞으로 회기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동계 U대회가 있기까지는 약 32일이 남았는데 특별히 회의를 소집하여서 이런 비상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비추어볼때 U대회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므로서 한시적인 기구로서 대회가 끝나는 2월 3일까지 이 위원회를 운영하므로서 성공적인 U대회를 위한 지원을 의회 차원에서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커다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U대회 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제안설명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관계 법령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도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주요 내용인 U대회 준비단의 준비 실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U대회 준비에 특별한 모순점이 도출되어 이 문제점을 안건으로 하여 심사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만약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은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리에 맞지않는것으로 판단되며,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설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아주 좋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은 좋은데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보고서를 보게되면 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나 기타에서 법리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 사전에 이것을 하셨는가.

조형철 의원   원래 위원회 조례에서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조 의장은 제1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권을 중심으로해서 파악을 했을때 법리적인 모순이 있지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주신것같습니다.
  물론 조사권이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는데 본의원이 그러한 부분들이 겹쳐져있길래 이 부분을 피해서 지방자치법 제50조를 가지고 설치의 기준을 마련할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또는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요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특별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감사 기간중과 특정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기간중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U대회 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특별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설치됐던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규정하는 두 가지 위원회 종류, 특별위원회 종류가 2종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우리가 6.27 선거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한 일을 지원하고 또한 중점적으로 투자한 사업중의 하나이고 전주시 의회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심열을 기울였고 특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 방문이랄지 조사 작업 등을 그동안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는 감사, 조사 기능만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한 이후에 결산을 해야하는 그러한 우리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U대회가 끝나고 예산을 주었다는데 만족하고 이 U대회가 끝나기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또는 실패한 대회가 되더라도 그에대해서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섰다는 그러한 부분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규정하는 특별위원회중에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6조의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해야하는것만이 특별위원회로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위원회도 의원은 신설할 수가 있고 또한 의원의 의회 활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주시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그것을 감사해내고 결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0조를 가지고 본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것을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50조는 포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이지만 결국은 36조는 행정조사 및 감사 조사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50조는 그 행정 조사나 행정 감사를 위한 또다른 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안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아까 말씀하신 논리하고는 조금 모순이 있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상임위원회가 지금 내무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산도 심의하고 모든것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지않습니까.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정리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조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볼때는.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일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예를들면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런 모든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답변대로라면. 특별히 결정적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조형철 의원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의회가 집행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냐의 문제점이 예견되는 질의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한정되지않고 60만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이번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U대회가 끝나기까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운영하므로서 물론 어떠한 조사위원회나 이런것은 사안이 발생됐을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나가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된다고 보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그 지원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준비 실태 점검 및 지원의 어떤 범위는 예산의 출처는 일단은 의회 의원 공통경비를 원칙으로해서 그 활동을 해냄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활동은 위원회속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비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의를 통해서 이룩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대학생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나 이벤트 그리고 홍보작업에 필요한 전주시 차원의 그런 이벤트 등을 기획, 실행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방금 주된 지원하면 우리가 예산을 쉽게 떠올리는데요, 예산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전주시의 예산 지침 또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시에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권만 있지 집행권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의정활동비 등은 아마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게 쓰일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쓸수있는 내용은 아닐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런 쓰임새가 있어서 쓰여진다면 당연히 의장단 결정등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쓰는 형태가 될것이고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런것을 해보자 하는 그 의견을 모아서 다른 예산상의 지원 절차를 갖추지 않는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예산을 쓸수있다는 그 법리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럴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셨는지

심영배 위원   질의를 제안자에게 드리기전에요. 장대현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전문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질의권을 드릴께요.

조형철 의원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의회의 공통경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강론으로 들어간 부분은 없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겠지만 물론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어떠한 결의에 의해서 이런것들이 사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경비적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서 자기부담으로 지방차치를 운영함에 있어 좀더 활동적이고 의회라는 부분을 의회자신이 해낼수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규정해나가면서 확대해 나가야지 자꾸만 활동의 범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현   그 부분은 관계자에게 듣기로 하고요.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지금 유인물을 보고있는데요. 제안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핀트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얘기로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장대현 운영위원장님의 일부의 말씀하고도 결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대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지방자치법 36조에 행정조사권이라고하는 것을 정하고 있죠. 그 행정조사권한을 의회가 발동을 할려면 3분의 1이상 의원의 동조서명을 통해서 조사를 할수있는데 관행이 조사특위를 우리가 많이 가동을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 무슨무슨 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많이 가동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36조와 50조를 결합시켜서 탄생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U대회 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이것은 50조에 근거해서 일단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50조에는 위원회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임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는 '상'자가 말하는 것처럼 상시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 조례로 명시해가지고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상임위원회가 되겠고 또 하나 특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법문을 우리가 함께 잘 생각을 해야하지않겠느냐 특정한 안건입니다. 첫째가. 특정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것처럼 특별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정할 수 있는 안건이다. 특별하면서도 정할 수 있는 안건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특정한 안건을 임시적으로 상시적으로의 반대말 계속적으로의 반대말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수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되지 않는한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수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U대회성공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제안이 특정한 안건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시적인 안건이 아닙니다. 지금 약 30일정도는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안건입니다.
  다음에 내용에 관한것인데 법문에 심사하고 처리하기위해서 이것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U대회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점검하겠다. 이겁니다.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지원한다 이겁니다. 지원을 막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맨뒷장만 볼것같으면 아니 첫장부터 볼까요.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50조를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표기했습니다.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위함이 아니라 심사처리 처리가 빠졌습니다. 그러시죠. 50조 2항에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하기위하여 그렇게 해놓았죠. 전문위원님.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심사처리입니다. 심사처리 하기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특정안건을 본문에 정하고있는 일시적으로라는 말을 뺐어요. 특정안건을 심사하기위하여 지금 여기 표기된 대로입니다. 그래서 처리라는 말을 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에서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위하여 위원회를 둘수있다 했는데 오히려 처리를 빼가지고 제한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항목보세요. 두 번째 줄에 U대회 준비에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 문제점을 안건으로해서 심사 또는 조사 하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 즉 36조에 의한 조사권한의 발동이 아니라 50조 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제안이라고 할 때에 이 세목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쩨 항목에 두 번째줄에 지방자치법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있는 법리에 맞지않는 것은 이것 역시 연장선상에서 제가 전제한 것이 맞다면 잘못된 검토보고입니다. 세 번째 U대회 성공적개최를 위한 지원대책강구를 특별위원회 구성설치에 있어서도 법적요건에 충족되지않는다. 이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설명드린 전제가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대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발의요건이 충족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은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자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사할 안건이나 지원에 관한 문제에서 과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논리를 지금 질의하고 그리고 답변하겠지만 그 사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를 저는 조형철의원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앞에 중요한 자료로서 제시되는 이 검토보고서가 잘되었으면 저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되었다면은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심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에서 제1항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가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관계법령을 축소하다보니까 처리가 빠졌습니다.
  다음에 저는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제 36조에 의한 사무조사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U대회 준비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조사해야겠다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 안건을 보면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문제점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하자. 실태를 파악하자 또 지원을 하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50조를 적용해서 검토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하고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서 특정한 안건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안건이라면 어떠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조례안이나 어떠한 무엇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저는 안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0조하고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모순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 더 제안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조형철의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소속 위원님이시죠?

조형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무위원회는 U대회 즉 총무국업무가 직접 소관사항이죠?

조형철 의원   예.

심영배 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U대회 준비실태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일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인 U대회준비실태가 다음에 옥외빙상경기장 전기사고라든가 다음에 빙상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을 할 때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세계적인 우세를 당한 일이라든가 또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 제1, 2 빙상경기장에 시설장비구입의 문제점 다음에 오픈날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하루를 연기하는 문제점 이런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내무위원님들은 대체로 U대회 준비실태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요. 특히 조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형철 의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사권을 중심으로해서 조사할것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않은 위원회라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50조 2항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인은 의원이 생각하는 특별위원회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할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답변과 더불어서 심영배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U대회는 그야말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만한 전주시 의원들이 과연 U대회 기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모인다면 그러면 전주시의원들이 45명이 손을 잡고 시내에서 가두켐페인을 벌여서라도 홍보를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홍보해야하고 점검해 나가야할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모순이 없다면 구성을 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배려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의회에서 만들어진 의사가 경비부담을 수반하면 법적인 요건에 배치되지 않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다소 다른 각도에서 계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도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통과를 통해서 의회의 의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의회 의사는 돈을 수반하지않는것도 있고 돈을 수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수반하는 것이 있을때 의회의 의사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않는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조형철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생각하고 의회의 의사 U대회에 관한 어떠한 평가분석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의사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통해서 지원할수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을 내신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철 의원   지방의회 공통경비 '97년도 예산지침 55페이지를 보면 경비의 성격에 대해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이다. 이렇게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쓸수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있는 판단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갈음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해도 약 319억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U대회 그리고 경기장을 위해서만 260억원이 투여되는 U대회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장을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비상돌출사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처치해 나가기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전주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전주시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경기장에서 홍보해내는 작업들도 충분히 필요하고 필요한 위원회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커다란 배려속에서 이것이 심도있게 심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U대회에 대해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아무것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황만길 위원   공통경비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그것은 어렵지않느냐 출장성격의 여비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로서의 지원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출장성격의 여비는 가능하지 않느냐.

황만길 위원   특별위원회가 지원이라고 하면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이 되지않으면 일단 그 위원회를 구성해도 활동을 할 수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위원장 장대현   다른 것은 할 수가 있죠. 여비 지원같은 것은 가능하니까. 활동은 할 수있는데 아까 조형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수있는지.

조형철 의원   사업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비가 따르는 그것이 이루어질수있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U대회에 시민들이 참여할수있고 또한 의원들이 나서서 그것을 홍보해낼수있고 또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할시에 그것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회의체라도 구성되어있으면 그속에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당장 말씀하신대로 여비나 식비정도만 있다면은 당장 모여가지고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U대회 지원단이 시청에도 있지요?

조형철 의원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직급이 어떻게 되요?

조형철 의원   5급입니다. 과장.

황만길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지원단에서 보고나 그런 상의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조형철 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U대회준비실태 등에 대해서 예산을 따갈때 제안설명을 하고 설명받고 그럽니다.

심영배 위원   상임위원회와 U대회 준비단이 수없이 교재가 있었죠, 사고나면 상임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것이냐 경위도 묻고 해결책도 제시를 하고, 그런데 특위는 23일 오늘로 회기가 끝나면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가동이 안된다는데에,

황만길 위원   구성은 돼죠.

심영배 위원   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이 공통경비에 지출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따로 서있어요.

○위원장 장대현   조형철 의원님이 답변과정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주관해보고싶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이고 그것만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해석을 하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민단체나 지원협의체나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해서 공통경비를 집행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장대현   의회에서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에 참석하는 분에게 지급도 못하고 있었죠.

○사무국장 김순태   공통경비는 집행요령을 해놓았냐면 종례의 회의비라든지 기관의 운영경비의 성격을 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한대로 주체가 중앙이고 어떤 기관이고하면 상관없습니다마는 -도 지원단입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차원에서 주체같이, 집행부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않냐.

○위원장 장대현   일단 그러한 상황이라면 특별히 사업을 행할수 있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일반적인 지원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또 내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비회기중이면 활동을 할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방학이다는 표현을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물론 의원 개인적으로 늘 접근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특위형태의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의 결의를 하고 의장한테 요구해서 할수 있는데 굳이 전체로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과연 내무위원회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지 그 부분에서 내무위원들과 협의가 있었는지.

조형철 의원   이 부분은 성공적인 U대회 개최는 내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전주시에 U대회 지원단을 소관 상임위원회로써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는 의미가 있지 전주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전주시민 전체가 참여할수 있는 범위로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내무위원회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임시기구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공통경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공적인 U대회 지원을 위한 일부분에서, 감독지원의 일부분에서 이런행사가 이벤트로써 예산이 나가느냐는 문제지 비 회기중 이러한 응급사태에 대처의 필요성이랄지 전주시민의 대외적인 역량을 평가 하기위한 부분이랄지 그리고 준비실태 점검이랄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고 그러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느냐해서 본의원이 답변을 한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부각 시켜서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필요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현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있다는 생각에서 본인이 질의를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공통경비를 쓸수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예산 편성지침을 제가 살펴볼때에 반드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같은 관점에서 한말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집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항목에 지방의회운영및 공적활동을 위한 공통경비해 가지고 과거 공통경비란 무엇이냐 종례의 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재해 발생시 현지조사및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중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집행적 성격입니다- 격려금도 공적경비,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되어있어요. 경비라고 반드시 한정하기는. U대회 행사를 수백억을 들여서 U대회 준비단, 전주시장이 하지않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집행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백억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자, 그러면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요, 그런데 U대회 성공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이러한 과제앞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의회차원의 지원활동을 하자, 이것을 어디에서 금하고 있냐는 말이예요. - 의회 돈으로 하는데 - 의회가 하는 것이죠, 특별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지원금과 경비와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은 자체의 활동하는 경비, 여비성격 정도로 나갈수 있어도 사업이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인 여비정도는 지출이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위원님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정회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약 3분가량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U대회성공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있을때마다 U대회 준비단을 불러서 성격을 그때그때 청취를했고 보고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분과위에서 어느 부서 보다도 잘알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성격은 적어도 집행부에 그 어떤 안을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히려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또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안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가 그리고 전주시 의회가 오늘 정기회를 끝으로 사실상 방학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U대회는 1월 22일부터 열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종 점검상태에서의 발생할 문제점이나 의회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의회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U대회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회인데 이것을 전주·무주에서 치르기 때문에 전주의 능력, 또는 대외적 평가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의회가 U대회 준비를 잘 할수있도록 채찍질만 1년 6개월동안 해왔는데 이제 점검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활동, 의회차원의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집행적 성격에 운영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U대회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반절을 의회가 감당을 한다던가 이러면 그것은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약 5백만원이라든가, 6백만원이라든가, 천만원이라든가, 이러한 미미한 경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고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그와같이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적극적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도 의회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가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학자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고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발간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게 집행이지 의회의 심사입니까. 이와같은 식으로 자꾸 우리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쓸수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쪽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않나 생각을 해서 이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제안의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적어도 16명의 의원이 동조서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안이 다시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직접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그와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숙고를 해주신 연후에 의결이 가하다 생각을 하면 찬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더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고자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4표, 기권 3표이므로 U대회 성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30일날 내년 임시회 회의 개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0일날 운영위원회는 오후 5시에 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0일 오후 5시에 개의를 하고 오늘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