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4일(월) 16시 13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13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연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와 박종헌 간사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및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오늘 운영위원회 활동까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7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정기회 때 전주시 기구조례 및 의회사무국 정수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설과로 되어있던 사무과가 정식 과가 되었고, 그로인해서 모든 회계집행 같은 것은 분임 경리관 성격을 띠어서 과장 중심하에서 대개 집행이 되고있음을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 5급 전문위원이 하나 늘어났고, 의사국 소관 전문위원의 보조자라든지 부속실이라든지 해서 7급 공무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별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원현황은 유인물에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18페이지 주요행사계획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산업시찰 실시가 '97년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천안시 의회, 충주댐, 월악산 국립공원 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실시한 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실시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32명에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1인당 1백만원 꼴도 더 됩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죄송합니다. 420만원인데 4,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환 위원   또하나 묻고싶은 것은 '96년도 행사를 보면 소주시와 일본의 우리 자매결연도시인 가고시마에서 우리 전주시를 찾아주셨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해버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작년 '96년도 실적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빠진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어느 외국에서 지방의회들이 방문하겠다는 정식 접수를 받은 바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의회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은 데라도 그런것이 예상될까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최소한도로 200만원 정도라도 그분들이 혹은 생각외에 예방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접수해서 전주시의회를 방문하겠다는 해외 지방의원들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왜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의회의 운영도 사무국을 비롯해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더 창조적이고 개선적인 방향으로 의회운영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금년도도, 재작년도도 보면 항상 다람쥐 채바퀴돌듯 하는일이 그일이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착안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사계획을 짜서 의회가 뭔가 변모하는 의회상을 보여줘야 하지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할 일이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5페이지 의회보 발간하고 관계해서 편집지도 및 내용검수,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된 편집 소위원회 자체운영이라고 했는데 3월 1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왜 이런내용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넣어버렸어요?
  편집지도를 하거나 내용을 검수하거나 운영위원 4명으로 하여금

○사무국장 김순태   소위원회가 아니고 검수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분들이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명으로 해서 4명이라는 숫자만 그때

이재균 위원   그얘기는 아는데 4명으로 해가지고 검수위원을 한다고 했죠? 그때 기억으로.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위에 항목을 뽑을 때 편집지도 및 내용검수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런 항목을 뽑아서 정한 것이며, 검수위원 이름이 어떤 것이 나은지는 추후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편집소위원회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나오지도 않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유인을 했는지 그것 묻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아마 편집을 하는 것은 주로 위탁업체에서 하고 검수위원들이 예를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두분씩이 된 중에서 한분을 아마 정한다는 얘기를 조금 모양있게 아마 네분의 검수위원들이 결국 편집에 대한 검수를 하지않느냐, 말하자면 편집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재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정해진 일은 아닌데 이번에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대충의 문안을 잡아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고

○사무국장 김순태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17페이지 국제 자매결연 도시방문 해가지고 방문기간과 방문지, 방문단, 소요예산 등이 나와있는데 의원 한사람앞에 250만원씩 19명인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주를 방문하면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 여비는 소요예산을 인출해서 소주를 가면 보통 항공료를 제외하고 거기다 공납금같이 불입해줘야 할 돈이 한 1백 몇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한사람당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광회사에 계약할 때 내주는 것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해외의 여비를 약 3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외사판공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호텔비라든지 잡다한 경비같은 것, 식대같은 것을 감안해서 1인당 그정도로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다가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게 업무보고인지 모호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운영 비교시찰, 의회보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도 운영위원이면서 간사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른바 의회에서 전반기도 그랬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의장단 회의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의장단 회의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의장단 회의가 하나 있는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일정을 잡는 문제나 여러 가지, 이를테면 18페이지 '의원부인연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97년 5월경에 하게되면 기존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찬찬히 살피지도 않고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먼저 거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의장단 회의는 두세차례 참여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위상이나 운영위원회의 존재나 그런것이 무색해진다. 저도 물론 두가지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이를테면 이런일을 사무국에서 계획을 여러 가지 일을 추려가지고 할 때 그 토의되는 우선순위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의장단 회의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 먼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지금 부임한지가 6개월 남짓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체에 대한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을 거기서 먼저 거론하고 그리고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한때 일부 의원이나 박종헌 간사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우리 회의규칙상 나온 정식 회의입니다만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 간담회의 성격으로서 대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을 의장단 회의라는 공식 명칭은 원칙은 없습니다. 상임위원장단이라는 것은 편의상 의회직의 간부급이라고 할까 해서 어느 의원은 차라리 명칭을 의회내의 간부회의라고 해라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편의상 간담회의 성격이고 거기에서 어떤 의결권이나 그런 것은 의사규칙이나 어떤 것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아까 제가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의장단 간담회의 성격이지, 간담회이지 거기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모여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규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엄연히 회의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의회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균 위원님 말씀에 대서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나 결의를 하고 저쪽은 하나의 간담회의 성격의 말하자면 그런 사항을 알려주는 절차가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종전에 해나온 관행이 의장단에서 아까 이재균 위원님이 - 정식 의장단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상임위원장이나 그분들의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같은 것이 대개 거론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길래 제가 금년에 앞으로 운영하는 우리 이덕승 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말하자면 상의를 하기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론을 하고 여기에서 협의하든지 결의하든지, 말하자면 협의라도 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의장단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었으니 이런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결의를 할 것입니다. 이런 수순을 밟을려고 제가 운영위원장님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상 당연히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바뀌면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를테면 우리 시의회 운영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그리고 국장이나 누가 바뀌어서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의 의회운영의 관행, 특히 의사일정 같은 것이 제가 와서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때는 그런 형태로서 많이 흐르더라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모든 문제가,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가 떠오르면 일단 운영위원장에 송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의장단 회의로 가든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든지 간사단 회의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시의회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다음 문제는 별외로 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사견이 아니라 규칙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오늘 '97년도 업무보고 자리인데 물론 계장까지는 참여를 안해도 되지만 사무과장 제도도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와서 '97년도에 새로운 인사도 해야되고 그런데 우리 의사국 직원이 몇 명이에요? 32명?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32명을 우리 국장님이 항상 그렇게 계장들, 계원들 까지 다 챙기고 다닙니까? 오늘같이.
  노골적으로 여쭤볼께요. 과장님 어디가셨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오늘 의회사무과장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주시의회 의장님이 전국 협의회

이재균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사무국장 김순태   부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수행하는데 대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봐서 대전을 갔다 와야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 거기를 갔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이를테면 질의를 했는데 사무과장이 전국 의장단 회의에 보조업무를 하러 다녀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여기 사무과장이 간사가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전주시의회 사무과장이 의장단 협의회 보조업무를 보기위해서 전주지역을 벗어나서 업무를 보고 다니는 것이 가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것만 대답해주시라고요. 과장을 지도단속하는 국장입장에서 얘기해보라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제가 그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전주시의회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전국 협의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혀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그런데 전주시의회의장이고 전국협의회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도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우리 최진호 의장이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간사로 그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엄연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주시의회의 사무과장이지 도 협의회에서 간사가 되었거나 뭣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것이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양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범적으로 생각해서 전주시의회 전체를 대표한 의장의 공식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도 그렇게 꼭 위반된다고 하기는 뭣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갔다오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공적 행사로 봐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의회에 소속된 것이 아닌 행사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매달, - 전국회의는 개월로 알고있습니다만 매달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군산시에서 하고 다음달에는 익산시 이렇게 돌아갑니다만 그 협의회에서 사무과장을 간사로 선출해 놓았습니다.
  과연 그 관계를 전주시의회를 대표해서 한 것이냐

이재균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바로잡는데 애를쓰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대범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한자를 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소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것 까지 따짐으로서.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예를들면 의사일정 같은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이덕승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에서 먼저 할수 있겠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겠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위원장 이덕승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이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할수 있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정식 요식행위를 갖춘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서 거기에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면이나 어떠한 회의규칙상.
  그러나 아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자주 모이기 때문에 - 운영위원회 보다는 자주 모입니다. 수시 모이고, 어떠한 오찬이나 만찬계획이 있으면 그때 대개가 상임위원장단 초청이 있으면 모이고 대개 거기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언제쯤 예상이 되는데 대개 거기서 하기 때문에 협의라고 볼까 간담회에서 하는 얘기를 대개 의사국에서 수렴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넣는데 아까 이재균 위원님 같이 어떤 것이 선후냐 이렇게 나올때 정식 모든 회의규칙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가 선이죠. 편의상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운영위원회보다도 수시 모이고 - 운영위원회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회의소집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를 대개 그렇게 의장단에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라고 나오지 의장단에서 결정했다고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해나왔던 과정도 .
  대개 거론을 하고있고 얘기가 되고있으니 운영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나 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나옵니다.
  그런 아까 중대한 사안같은 것은 의장단에서 우리가 제안을 않고 회의자료나 참고자료로 안넣더라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의회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상임위원장님들이나 혹은 간사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의장단에 협의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런것을 서면화 해서 미리 예를들어서 그달에 할 것을 월초에, 그래서 제가 4월달 운영위원회 계획도 4월 중순쯤에 회의를 하는 것 간사와 상의를 하도록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해외얘기도 했습니다만 소주시를 방문하기 전에 4월 중순경에 5월달 임시회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추경문제라든지 해서 운영위원회를 미리 서면으로 하도록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설명이 기신데 바꿔말하면 사안에 따라서 의장단에서 먼저 할수도 있다 그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먼저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럼 없이 나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어떠한 제안이나 뭣을 요청을 않더라도 그분들은 - 아까 얘기를 한 대로 기관장이나 도지사나 이런분들의 오찬이나 만찬계획이 있다면 대개 상임위원장단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이달에 무엇무엇을 해야하는데 어쩐다고 스스럼없이 상임위원장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여성규 위원장님도 자주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해서 나쁘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의장단 회의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걸러올라올 문제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먼저 해야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 이해하시죠?

○사무국장 김순태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끝내버릴 문제다면 거론할 필요조차 없고 의장단 회의 거쳐서 나머지 다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재결방식의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건이라면 당연히 운영위원회가 먼저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덕승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고하니 답변에서 어떠한 의사일정 같은 것은 의장측에서 다루어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게 아니죠. 우리 이재균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안했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승   알겠습니다.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전반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꾸 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 하는데 의장단 회의가 없어요. 우리 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되시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것이지 의장단 회의가 아니에요. 자꾸 의장단 회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없고요, 저희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그래요.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회의 날짜를 잡는다든가 할때에는 간부들끼리 모여서 서로 날짜같은 것도 어디 행사가 다른데에 끼어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형식이고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의회의 일정확정 등 여러 가지 일을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장을 하든간에 누가 위원장을 하든간에 그러한 단계는 거쳐야 집행부에서도 원안을 잡을 때도 그것이 원활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것을 토의하고 의논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 우리가 결정않고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를 머리에 넣으시는데 그것은 아무 의장단 회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식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하는 그런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전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헌 간사께서 제안하시어 김봉기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운영위원회의 발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종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박종헌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247호로 '96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현행 1일당 6,500원을 10,000원으로 하며, 숙박비에 있어서 의장·부의장의 37,500원을 41,000으로 하며 의원의 18,000원을 19,500원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관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하고 김봉기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저희 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 입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 및 별표6에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인상율 적용율은 일정한 요율 또는 몇%로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 65%로 되었는가요?

○전문위원 오순식   아닙니다. 평균해서 숙박료가 8%, 현지교통비가 54% 인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비는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똑같이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숙박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37,500원에서 41,000원, 의원님들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평균으로 따져서 숙박료가 8% 일비는 54%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안하여주신 심영배 의원께서도 양해하셨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약 10분간 간담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 및 논의를 거쳐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등을 생략하고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대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께서는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행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하나 보다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간행물 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건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개하는 것보다 이후 미진한 부분에 질문, 다음연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처리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은 종결짓지 아니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이충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동료의원으로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게 사실이나 더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의회운영과 더 나아가서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장대현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바 그 이유로는 1997년 3월 20일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4분발언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참관인 등이 참석해 있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전혀다른 발언을 통하여 전주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전체의원을 모독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속기된 회의록을 보면 시의회의 연수와 산업시찰로 말미암아 전주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매도한 발언을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으신 의원여러분들이 파장분위기를 연출해 가고 있다하여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은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벌써부터 후반기 대선이 우리 의회와 연관지어져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의원들 모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선 운운한 것처럼 전혀 근거없는 발언을 하였으며, 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의문이다.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등의 발언으로 마치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전체 운영위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산업시찰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적은 숫자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만 봐도 그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발언은 직전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의 한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장대현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78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명하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   방금 제안하신 이충하 의원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의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간담회로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제안자에게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만의 회의로 관계공무원도 퇴장을 한 상태에서 운영위원들만의 회의로 진행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진행 발언이죠?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그래서 간담회를 갖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   우리 전주시의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징계문제, 지난번에는 위원장 사퇴의 건과 징계문제 두 번째인데 본위원으로서는 착찹한 심정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이 금방 제기한 문제인 간담회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저는 다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로서 징계부분에대한 논의를 끝내고 간단히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지 간에 소위 얘기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만 선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논의했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해야하고 무엇 때문에 징계를 안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전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대개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행하기 앞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여기에대한 분위기나 논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간담회 방식으로 처리해서 결과만 남긴다는 것은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 각자에 따라서는 지금 이충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질문할 사항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의 절차를 취하는게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슬기롭게 처리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담회가 아니라 안건을 상정해서 이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져야할 짐이라면 공개석상에서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예.

박종헌 위원   저는 박창수 위원님하고 다소 견해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대현 의원을 징계하자는게 아니고 지금은 이충하 의원외 16인께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달라는 결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만 논의를 하면 되지 장대현 의원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따질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장대현 의원이라는 명칭을 여기에 -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박종헌 위원   잠깐 제 얘기 끝내구요. 저도 이재균 위원님과 같이 일단 이재균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셨지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시한번.

박창수 위원   회의원칙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일단 법적인 해석을 하면 모든 회의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법이라고 저는 제기를 하구요, 그리고 분명히 징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온게 금방 이충하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거론되어서 왔습니다. 이분에대한 이러이러한 발언 때문에 징계안을 구성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자체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할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보자 이런게 아니라 분명히 한사람 지칭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집약되어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시간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나서도 토론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공개회의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제안자도 제척을 시키고 원활한 질의를 하고나서 질의동안에 반대, 찬성토론자가 생기고 나면 토론에 들어가서는 박창수 위원님 얘기를 절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자는 말이군요.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해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몇분간이나 할까요?
  (위원석- 「약 10분간 하죠」하는 위원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정회)
(18시32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이충하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을 총 15인으로 하되 각 상임위별로 3인씩 하고자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인원수를 줄여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충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의 의견은 3인으로 했으면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10인으로 하겠다면 제가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위원은 위원회가 5개 위원회인데 세분씩은 너무 많고 두분씩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을 10분으로 하고싶은 질문이었는데 발의자께서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10분이나 15분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저는 다른 의견이고 제안이유에 보면 이충하 의원님께서 살을 깎는 듯한 아픔으로 동료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유를 대셨는데 꼭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않고 이를테면 해당의원인 장대현 의원의 어떤 다른 우리 의회의 모독하는 내용이랄지 품위유지를 위반한 내용이 조금 상계될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충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뇌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 발의를 하기전까지는 또, 본인의 사과성, 전체 의원들한테 내가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간담회를 자청해서 사과를 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발의를 하고싶지 않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품위를 손상시켰었던 일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4, 5대를 거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제 마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안이유에도 나와있다시피 4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난번 전반기때 본의원외 1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제안해서 이 제도가 규칙이 성안이 되었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한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장대현 의원님의 발언으로 해서 오늘같은 징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장대현 의원이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또 본위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를, 이를테면 저는 의회직을 가지고도 있고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해당하는 저의 이를테면 모독이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경우가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대현 의원의 발언이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될 입장에 있었지만 일부러 전체의원 44명을 모독하거나 위상을 추락시킬려고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회부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이충하 의원님의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신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찬성발언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질의시간에 발의자가 구성위원을 10분으로 하자는 저의 질의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10분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으로 하는 것을 수정발의 하면서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모든 사임을 다 맡기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이보다 더한 전체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또는 그러한 불신하는 행동이 더 나올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면서 본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한 의원을 놓고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모순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찹하고 심정을 토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시행되고있는 4분발언제의 발언의 구속범위를 어느정도로 정할 것이며 그것을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적어도 이 4분발언제의 취지는 의회의 진행과 의사일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언론의 장을 열기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도가 지나친 경우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4분발언제의 그 수위를 우리가 규칙이나 내용을 정한 바가 없고, 또한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의정단상에서 내뱉는 말이 치외법권을 가지고있지 않은 속에서 우리 자체의 적으로 두었던 4분발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징계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참 불합리합니다.
  저는 이런 장대현 의원의 이번에 했던 발언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한번 의정단상에서 저희들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수위나 이러한 내용들을 잡는데 있어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하고 이후에 의정단상에서의 발언들을 거르고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보면서 이정도에서 접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4분발언제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동료의원이 대다수의 동료의원들에게 무차별하게 비판을 가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행위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이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2회이상 하지못한다 그 조항을 다시한번 전문위원께서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어떻게, 이를테면 제가 2회이상 계속할 수 있는지 3회이상 계속 할 수 있는지 저 본인은 알고있지만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의사진행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똑같습니다.
  같은 의제에 2회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재균 위원   한 의원이 2회죠?

○전문위원 오순식   예.

○위원장 이덕승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거수표결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표결은 그러면 반대와 수정동의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3인, 수정동의안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늦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