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07일(월) 10시 27분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어 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해서 사무과장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의 하나는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제134회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헌 의원외 15인의 요구에 의하면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현재 저희 의사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이 저희 의사국에는 지금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오늘이나 내일중에 내겠다 그런얘기고, 시정과에서 지금 위원님들 안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만 전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내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초유의 어떤 관심사가 되고있는 전주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10일이나 11일 사이에 심사될 것이니까 바로 회의를 열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연간 지방의회에서 80일간의 회기일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45일간의 임시회 회기중 13일간을 했고, 남은 잔여일수가 32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그런 안이고 그래서 4월 14일날은 개회식과 1차본회의를 하고 회기결정을 한 다음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전주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또 4월 15일날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4월 16일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일반안건이 두건이 될지 세건이 될지 한건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심의를 하자 이런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위원님.

임종환 위원   박종헌 의원외 15인 발의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지역보건의료 동의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또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안 등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에대한 조례안이 시급한 것으로 말씀이 되는 것 같으면서 또하나는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이러한 보고의 말씀을 듣고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소신있게 다룰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어쨌든 우리 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초유의 관심사인 전주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134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를 연다라고하는 그런 이미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나 운영위원장께서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이 아직 우리 의회로 넘어오지 않았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뤄야할 중요사항이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 임시회를 열어서 다루어서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타 그외에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하루 있습니다.
  이 기일동안에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제반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소상히 알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규 위원   간담회를 꼭 해야합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임시회 회기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