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4일(월) 15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
3. 전주시의회신청사실배치조정협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
3. 전주시의회신청사실배치조정협의안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과 전주시의회 신청사 실배치 조정협의안이 회부되어 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두시부터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은 의원 3명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위촉한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97년 3월 27일 전 의원님께 4월 10일까지 고문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실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4월 10일 심영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장진호 변호사의 추천서가 접수되었고, 그 이튿날 4월 11일날 임종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최순규 변호사의 추천서가 접수되어 이 두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여 주신 심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는 이덕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차례 변호사 위촉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법학도의 한사람으로서 의회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때가 많았던 이유가 이 고문변호사에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주시의회 의장 명의의 고문변호사 추천에 관한 안내를 지난회의때 받은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전주시내에 개업중인 약 30여명의 변호사중 개인적으로 3분의 1정도에 대해서 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진호 변호사를 추천하게 되었고 장진호 변호사에대한 인적사항과 간단한 이력은 위원님석에 배부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일까지 고문변호사를 추천해주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10일날 제가 장진호 변호사를 추천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천할때의 생각은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문변호사를 여러분을 추천해가지고 경합을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 10일날 추천된 분이 있는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추천된 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추천된 분이 있었다면 저의 정서로는 추천을 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다른데가서 어떤 단체에 무슨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것을 추천받을 때를 생각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 30여명 되는 변호사들간에 경합을 부치는 일은 바람직 하지않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분이면 의회에서 필요로하는 법률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할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합이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한분의 변호사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두 변호사는 말씀드린대로 30여명 전주 개업변호사중의 두사람이고 또 알고보니까 똑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또, 한 아파트의 앞뒤집에 살고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나를 결정하면 하나는 결정이 안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저는 사전에 귀하를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추천을 하면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실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둘중 하나는 귀하는 표결에서 졌으므로 안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추천해주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제심정은 의장이 추천을 해주라는 일정에 맞춰서 장진호 변호사가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후에 추천하신분이 계시고 또 추천한 것이 절차상에 모순이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불가피하게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주시고 즉석에서 일어난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난처함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차라리 이문제를 좀 보류를 해서 좀더 두분 추천된 분들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서, 또 저 자신도 제가 추천한 분을 철회할 용의까지도 없는바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의회의 모양을 잘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여주신 임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조금전에 장진호 변호사를 추천해주신 심영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늦게 추천한 의원으로서 의원간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입장이 곤란한 그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추천하게된 동기는 지난번 의장께서 고문변호사 추천에관한 공문을 받고 그 서면에 전주시내의 여러분의 변호사 명단이 쭉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시에도 고문변호사가 계시고 전라북도에도 계시고 각 기관마다 고문변호사가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거 이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물론 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볼적에 좀더 성의있는 사람을 추천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공문을 의장이 각 의원들한테 배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최순규 변호사는 지금 나이가 서른아홉인가 됩니다. 한국나이로 40세인데 평소에 제가 변호사 개업할때부터 쭉 지켜봐왔고, 또 모든면에 있어서 상당히 성실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전에 심영배 의원께서 추천해주신 장진호 변호사도 제가 압니다. 아까 30여분 전주시내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계시는데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30여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몰라도, - 저도 법대를 졸업했습니다만 - 너무나도 법학을 전공하고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생활과 동떨어져서 뭔가 장사속으로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하고 하는 풍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스스로 개인적으로 느껴오는 차제에 제가 추천한 최순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안출신입니다만 우리 전주시에 와서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담당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하고있었는데 지난번 11일날인가요 제가 추천을 하는데 본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추천 하고자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분 얘기가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법률활동을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한 번 해서 추대만 해주신다면 성심성의껏 해보겠습니다하는 강한 의지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좋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추대를 해준다면 열심히 추천했을 때의 의욕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심의원께서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문제, 변호사간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명단자체도 한 20여분 쭉 해줬는데 그분들중에 우리 의회에서 누가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분을 추대를 하면 모르거니와 예를 들면 여러사람을 놓고 유능한 변호사를 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추대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그렇게 크게 누가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고, 본의원이 추대한 최순규 변호사가 만약에 경우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당당하게 제가 추천한 최순규 변호사한테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겠노라고 충분히 답 드릴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에 너무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식견과 추천한 저를 비롯한 두 의원의 얘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생활에 접하다 보면 법률에 관한 문제라든지 제반 전주사회에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 누가 잘하겠는가 하는 것을 두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안지마시고 선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추천배경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여성규 위원   전반기때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전반기때는 위촉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촉안한 이유는 뭐죠?

○사무국장 김순태   안하게된 이유까지는 제가 작년 9월달에 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이 일부에서는 의견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부각을 안시키고 그래서 전반기 고문변호사 위촉은 안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때 김성길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추천이 왔었는데 김성길 변호사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4대때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이번 선임하면서 물어봤는데 활용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활용했다거나 고문변호사를 접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실적같은 것은 보고를 안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반기때 안했다가 이번에 한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몇분 의원님께서 이번 후반기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자는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막연히, 한 30분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보기가 뭐해서 지난 133회 임시회의때, 그때가 처음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추천을 해주십사하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시간을 정하지 않으려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꼭 그것이 어떤 접수나 등록이나 뭣을 마감을 진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빠른시간내에 해야 말하자면 고문변호사에대한 이력이라든지 혹은 여러 의원님들의 여론 등을 수렴을 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너무 오래가져도 또 몇사람이 추천이 될지 모를 것 같아서 10일이라고 표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고문변호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전주시에는 두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누구누구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전에는 유창혁씨와 김영식씨 그 두분을 했는데 금년 해가 바뀌어서 아마 다시 위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지금도 유창혁씨와 김영식씨 두분이라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가 한분인데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여성규 위원   얼마씩 예산에 반영되고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의회에서는 월 15만원씩 주게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촉이 되면 상담이 있건 없건 간에 월 15만원씩을 지출해줍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자문사항이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자문에 응하기로 되어있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한한다고 되어있는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촉이 되게되면.

○사무국장 김순태   대개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설령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의회의 어떠한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재균 위원   지금 의사계에서 예를들면 국회로 물어본다든가 법전을 떠들러 본다든가 하게되는 일을 그 제반적인 일을 고문변호사가 월 수당 15만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죠.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국회에 자문을 구한다거나 물어보는 사항은 상당히 세부적인 사례같은 것을 많이 질문을 구합니다. 법률적인 상담보다도.

이재균 위원   그 쓰임이 그렇고 자문에 응한다고 그랬는데 자문까지는 알겠는데 소송이 붙게될 때는 그 소송비를 변호사한테 별도로 지급하게 되겠죠.

○사무국장 김순태   소송 수임료는 별도로 줍니다.

이재균 위원   자문만 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이 변호사하고 무관한데 월 15만원씩해서 1년에 180만원으로 1년간 위촉해서 할 수 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촉이 되면 월 15만원씩 해서 1년 180만원씩을 지출해줍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그런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반기 5대 개원해가지고 특정한 인물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P모 의원, S모 의원이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법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변호사를 위촉하자 어쩌자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이 금방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더라도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은 조금 유보를 했으면 좋겠구요, 따로 장변호사님하고 최변호사님하고 두분이 올라왔는데 사무국장께서는 3월 27일날 시행일자로 되어있는 전주시의회 의장이 각 의원한테 발송하신 고문변호사 위촉에관한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거기에 보면 주문에 '97년 4월 10일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저기 나와계시는 심영배 의원께서 이 공문에 맞게 4월 10일까지 추천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4월 11일날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자리에서 본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또한분이, 최순규 변호사님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두분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이지만 이 공문을 넘어서서 4월 10일 이후에 들어온 추천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저희들이 그 시기를 정하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접수 마감이나 등록 마감이나 이러한 뜻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10일까지 의원님들이 내주시면 가능하다면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사무국직원이라도 한 번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급적 빨리 내주십사 하는 그런 시기의 개념이었지 그것을 꼭 마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설령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까지라도 다른 의원님들이 몇분이 다섯분이든지 열분이든지 추천을 한다고 해서 날짜가 넘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 접수를 못하겠습니다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회하기 전까지 추천한 분이 두분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촉에 보면 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이래놨어요. 추천입니다. 추천. 경합을 부치자는것이 아니고 3인의원의 추천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그냥 의결, 약식 의결 정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명백히 공문을 띄워놓고 전주시의회의장 직인까지 박아가지고 띄워놓고 이를테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0일까지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꼭 아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11일날 12일날 추천이 들어왔다고 해서 10일까지 마감을 했으니 이것은 접수하기가

이재균 위원   그것은 사무국에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돼죠.
  그리고 전주시 개업변호사 현황에 먼저 선 추천하신 장진호 변호사는 전주시 개업변호사가 아닙니까.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명단이 장진호 변호사는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들 안에서만 하라 하는 쪽이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참고를 하시라는 뜻이었죠 거기에 수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장진호 변호사가 위촉이 되도 별 문제는 없다 이말이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문제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시내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변호사에 한한것을 저희들이 명단을 아는 범위내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한 것이지 거기에 첨부된 명단 변호사 중에서만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재균 위원님 말씀도 유보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여성규 위원   저도 이재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의견을 따로 내겠습니다. 두분께서 이렇게 똑같이 추천을 해주시고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을 해서 두분이 뜻을 한 번 맞춰 주시고 그후에 올라오면 한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식 유보하자는 동의안 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유보하자는 이재균 위원의 정식 동의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임종환 의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치 이게 경합이 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심영배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문변호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거기를 이용을 못하는 과정이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들어서 법률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물어볼려고 할 때에는 제가 전반기때도 그런것을 느꼈습니다만 어느 변호사가 좋냐 하는 등등의 이야기도 되어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가 계시다면 의원들께서도 그런곳에 묻지않고라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런것을 봐서라도 사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바이고, 본의원은 사실 두분중의 한분을 추천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해라 하기보다는 우리 심영배 의원께서도 좋은 변호사를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역시 그분이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맡아주면 잘할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했습니다만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도 형식적인 고문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누구를 추대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심기일전 연구하고 의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1년에 180만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 변호사 연봉 180만원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주시민으로서 그야말로 전주시의회에 봉사할 수 있고 전주시의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여성규 위원님이나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보동의안은 추천을 한 본인을 비롯한 두사람의 의견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것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 힘들다면 제가 추천을 받은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최순규 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퇴도 시킬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임종환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동의안을 내주신 두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재균 위원님과 여성규 위원님 안이 지금 두 변호사가 서로 경합을 이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천한 의원들 입장이 곤란해서 이것을 유보를 해야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선임문제를 유보를 해야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철회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철회를 하시겠다구요.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저는 참 난처하게 걸려있는데 임종환 의원님께서 사무국에서 심영배 의원님이 접수하신것을 모르고 하셨어요.
  또 심영배 의원님은 10일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문을 원칙으로 해서 10일까지 접수를 정당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저는 이를테면 원칙을 지키자하는 입장인데 원칙을 지키자 하면서도 이것이 복잡하게 얽힌것이 4월 11일날 하루 넘겨서 서명을 최순규 변호사한테 본위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을 두분한테 의견을 맡길게 아니라 당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위원장 이덕승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위촉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신청사실배치조정협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신청사 실배치 조정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3항을 제안하게된 배경이라고 할까 이것을 잠깐 설명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실배치에 대해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만 그 결정되었을때 특별위원회실이 없습니다. 없었고, 다음 시장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소홀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지금 곧 두어달 정도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겠고 그 안에 저희 사무국에서 신청사에 부합되는 모든 게첨물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몇분 의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또 사무국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특별위원회가 없다고 하니 이것이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제가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실배치에서 특별위원회실과 시장대기실이 없어서 특별위원회실과 시장대기실을 설치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가서는 4층에 가서 제1,2, 3,4 열람실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일 끝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1,2,3,4 해서 의원님들 휴게실 겸해서 열람실, 연구위원회실 이렇게 4개를 방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있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안을 저희들이 우선 안으로 냈습니다만 내게된 동기는 거기를 뒷장을 보시면 조정안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실을 31.6평, 말하자면 자료열람실을 15.8평, 15.8평 두 개를 한 개로 해서 특별위원회실을 하나 만들고 가운데에는 51평이 되겠습니다만 도서열람 및 연구실로 두고, 그 옆에는 자료실 및 휴게실 이것은 응접탁자도 놓고 월간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혹은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런것을 비치해놓은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도서열람실은 도서함을 여기 51평에다가 벽쪽에 도서함을 비치해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전부 선진지를 가보면 시장과 간부들 의회가 열릴때 대기실이 있어야된다, 더군다나 이번 신청사는 벌써 건물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 8층에서 본회의장은 제방을 많이 활용합니다. 국장들이라든지 과장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그래서 제방을 비워줍니다.
  그런데 더구나 청사를 달리하는 신청사로 가서는 시장과 국장들 간부들 대기실이 꼭 필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서 있을데가 없고 이쪽 청사로 올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대기실과 간부대기실까지 겸해서 그래서 본회의장 옆에를 처음에는 대회의실이라고 명칭이 있었고 그 옆에 기자대기실 7.8평, 집행부대기실 15.4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터가지고 조정안에 가서는 시장 및 간부대기실로 해서 약 23평으로 한방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응접용 탁자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주고 그다음 거기서 간부들, 말하자면 국장급들 사업소 소장들 등이 대기하는 방을 23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옆에 애초에 대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조금 뭐해서 대회실이 아니라 소회의실 및 의원님들 대기실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45분의 의원님들이나 혹은 본회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간담회장도 바로 본회의장 옆에서 층을 달리하지 않고 대기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몇분 의원님들이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사항입니다만 당초안은 위원장 부속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 부속실이라는 것은 타시의회도 그런 이름이 별로 안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장부속실, 시장부속실은 있습니다만 국장부속실이라는 말은 안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부속실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위원장부속실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조정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5층 대회의실, - 본회의장이 있는데 또 대회의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회의장이 사실은 제일 큰 회의장입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소회의실 및 의원대기실 이렇게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제일 끝에가서 전문위원 및 직원 근무요령이라고 여기다 첨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기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 다섯분과 보조직원 그리고 여직원까지 거기가서 근무를 합니다. 회기중에 80일동안은.
  그런데 비회기중에는 거기가서 전문위원들이 있는다는 것은 빈방에가서 전문위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비회기동안에 상임위원장실에서 말하자면 300일짜리 일용직들을 상근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않냐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상임위원장실에 평상시 의원님들이 나오신다면 거기가서 300일짜리 여직원은 근무를 하되 보조직원이나 전문위원은 제일밑에 1층 로비에 보면 민원인 접견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전문위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사무실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에서 1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서로 의견교환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상근은 상임위원장 방 옆에 말하자면 개최회의같이 말하자면 전문위원, 보조직원, 여직원 이렇게 셋이 근무를 하는것이 낫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타시의회를 한 번 선진지도 보고 또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밑에 전체회의실, 현재같이 이런 데서 상시 근무, 상근을 거기서 하고 의회가 열릴때마다 세명이 상임위원장실 옆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전문위원들 전 보조직원까지 밑에서 하면서 특히 민원접견실에 여직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입구에서 청원경찰이 수위역할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은 만나러 오신다거나 혹은 무슨 사항이나 민원이나 이런것을 접수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민원접견실에 배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그 옆에서 같이 방을 터가지고 가림판이라도 놓고 해가지고 전문위원들, 보조직원들이 거기서 여자시민이라든지 남자시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은 만나러 오신 분이나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신 민원인이나 접견하고 안내를 하는데 전문위원실이 거기에서 상대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이 전문위원실의 대다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똑같이 방은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회의실, 전문위원 근무실 그렇습니다만 그 사항을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제일 첫장에 있는 실배치 조정협의안이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간담회시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큰 의회청사를 지어놓고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방 배치라든지 규격을 보면 실용성 보다는 권위위주의 그런 방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청사 총 평수가 얼마이고 단층 평수가 얼마입니까. 단층평이 몇평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의원 45명이 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생활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큰 청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큰 청사를 지어가지고 의원 45명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사국 직원들이 도와주면서 활용을 해야한다라고 보면은 권위의식은 좀 탈피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권위의식이 팽배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세계적으로도 지적이 되어있는데 첫째 1층을 보면 1층 홀이 크게 있으니까 물론 의회사무국 사무실이나 의사국장, 또 전문위원실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2층 평면도가 보면 32m, 24m 길이군요. 여기에 한쪽을 보면 부의장실이 30평, 의장실이 34평, 부속실 13평, 15평. 물론 외지에서 오는 의장단을 뵈러 오는 분들에대한 인식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좋고 위원장실, 위원회실 이것이 15평, 30평 좋습니다만 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이 아닌 나머지 의원들은 과연 우리가 몇 명입니까. 5개 위원장에 의장, 부의장 하면 7명이죠. 7명 빼면 몇 명입니까. 38명이죠. 이 38명 의원은 다 어디가 있어야 합니까.
  너무나도 권위적인 것 같아요. 막대한 거대한 것을 지어놓고 위원장, 부의장, 의장은 거창하게 해놨습니다만 나머지 38명 의원들은 과연 어디가서 뭉쳐다녀야 해요.
  그러면 나머지 38명 의원들은 쭉쟁이 의원들이고 7명들은 그야말로 군림한다고 하는 식의 이런 저기는 의원의 사기진작면에서도 이것은 고쳐져야 되고 물론 의회에서 의회직을 맡은 의원님들을 우리가 높이 사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의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된 입장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의원이나 다를바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줄려면 나머지 38분이 그야말로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 뭐 개인의 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38분이 안주해서 그야말로 의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예를들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자기방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구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와서 앉혀놓고 하지만 의회직에 몸담고 있지않은 의원들은 의정활동 하지말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내실있게, - 솔직히 의원들 말은 안할 것이지만 저부터도 제가 생각할 때 예를들면 우리지역 민원인이 왔을때 그사람 대리고 어디로 갑니까. 빈방 찾아다녀야 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계시는 운영위원들이 이것을 논할바도 아니고 이것은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형식이 가미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사무국에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한 것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배치가.
  당초안과 조정안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조정안이라고 써있는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만들었던 안입니다.
  그다음에 조정안이라는 부분이 의원간담회에서 조금 통해서 만들었던게 이안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하자는 얘기와 똑같은데 국장님 정확히 들으십시오.
  저희가 의회청사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두어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 굳힌 안이 뭐였냐면은 최소한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책상은 안되더라도, 개개인의 책상까지도 확보할수 있는 부분으로 해줬습니다. 방만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최소한 위원회별로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나 쇼파 들어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작지만 자료열람실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4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었던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저는 의문이 가요.
  아까 임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의회청사를 6층으로 지었습니다. 누가보기에는 의회청사 화려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협소하다고 얘기할수도있고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6층 건물에 의원들이 와서 하나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의회청사에 있는게 전주시의회 45명의 의원들이 와서 있을수 있는 자리가 딱 두자리 있습니다. 자기가 임기동안 갈수 있는 곳. 회의실 의자 책상 하나하고 위원장실 의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청사를 가서도 역시 그 현상입니다.
  의회청사를 나누는데 있어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다시 재번복하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간곡하게 간담회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알고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층별 평수는 복도까지 포함해서 232평입니다. 복도를 빼고나면 2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1,672평입니다. 1층에서 6층까지요. 지하는 창고와 보일러실입니다만.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창수 위원님이나 임위원님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료열람실로 해서 4칸을 나눠가지고 당초에 안을 해서 의원들 38인이 전부다 거기에서 책상과 의자를 놓고 한다고 안이 되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데 특별위원회실을 정할 공간은 없었고 현재 이 3개의 공간, 여기가 51평이고 이쪽의 자료열람실이 우측에있는 12평, 14.5평해서 26.5평입니다. 그러면 이 세 공간이 약 80여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책걸상을 놓아서 집무실같이 위원회실같이 해야하느냐 하는 시각적인 문제도 몇분 뜻있는 의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상시 와서 공간이 없다고 해서 몇분들이 자주 나오시는 분, 비교적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서너분에서 대여섯분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 상임위원장실에 주로 매일같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자료열람실을 의원님들이 몇분이나, 제가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몇분 나이드신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0명도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시게 된다 하더라도 책걸상을 놓아야 하느냐 응접용 말하자면 T탁자 등 응접용을 놓아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열람실을 4개씩 만들어가지고 과연 거기에는 사무국직원 보조직원이 배치가 안됩니다. 일용직도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다른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밑에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직원을 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무실같이 회의장같은 책걸상이 들어간다면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의원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을 제하고 소회의실에 의원 전부가 가시게되고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것은 회의장으로만 씁니다만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전부다 앉고 차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 및 의원휴게실, 이쪽의 자료열람실 이것이 약 80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38명이 굳이 책걸상을 안놓고 응접용으로 놓는다면 다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무실용같이 회의용,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실같이 이렇게 규격을 갖추고 한다면 이 장소가 적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저희들은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운영위원님들한테 회부해드린 것은 특별위원회를 이야기를 하신 몇분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U대회지원 특별위원회도 있었고, 또 연말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위원회실이 없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실에서 기웃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합니다. 특히 정기회가 있을 연말에는 거의 다 쓰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실하고 사실은 이 자료열람실이 4개가 필요하냐, 이것을 응접용으로 대체한다면 말하자면 아까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 휴식공간, 혹은 자료열람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월간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해도 되지않겠냐, 이 80평을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100% 나온다고 가정해가지고 아까 7분을 제외하고 38분에 대한 말하자면 집무, 회의용으로 책걸상을 놓아야 하느냐 응접용으로 놓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서로 상의를 할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응접용으로 놓는다면 이 80평 가지고 아까 두분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대기공간은 충분히 되지않겠는가, 그리고 특별위원회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되지않겠는가, 이것은 방을 4개로 할 때 당초에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은 상임위원회 성격을 띠고 말하자면 11분씩 앉을 책걸상을 전부 놓아달라, 그리고 말하자면 그 방에다가 컴퓨터 같은 것을 다 설치해달라, 전화도 개개인별로 설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는 그러한 휴식공간, 상임위원회별로 11분씩 앉을 수 있는 휴식공간의 차원에서 방 4개가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위위원 가지고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특위위원 사무실이 필요가 없고 종전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휴게실 즉, 자료열람실을 4개를 그대로 해야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제일넓은 위원장실이 몇평씩 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대개 위원장실은 전부다 15평씩 안배가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 지금현재요.

○사무국장 김순태   12평 정도내지 13평정도 됩니다.

박창수 위원   부속실까지 합쳐서 그렇죠.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죠.

박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4개 나눈 것은 국장님 설명이 맞아요. 좁은데 위원장하고 간사를 위원장실로 묶고 사람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에요.
  그렇게되면 45명중에 약 32명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의장 부의장까지 합쳐서.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부의장 의장 두분하고 상임위원장이

박창수 위원   다섯분에다 간사 다섯분이면 12분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아니죠.

박창수 위원   아니죠 간사 포함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간사는 별도로 빠져나간다고 볼수가 없죠.

박창수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위원장실하고 의장실 크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쪼개세요. 의원들한테 설득력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시청도 우리 집행부도 그런것을 느낍니다. 저는 시장실, 부시장실 사실은 잘 안가고 어쩌다 한 번 가면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시장, 부시장이 혼자 그 넓은 방 앉아가지고 뭣하는가 싶어요. 그렇게 안넓으면 일 못하는가. 그 방이 그만큼 넓으면 일도 그만큼 더 잘해야하는데 뭣하는가.
  진짜 우리 행정이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각 실과 가보면 발딛여놓을데도 없는데는 조그만하고 시장, 부시장 그 넓은방 앉아서, 우리 의장, 부의장도 똑같은 입장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45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집중해가지고 조정을 해야할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좀 배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장님, 부의장님이 들으시면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런것에 적극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가서 참, 의원은 사람없습니까. 올사람들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할 때에 보면 민원인 하나오면 위원장실에 대리고 갔다가 거기 사람들 있으면 다른 위원장실로 삐긋삐긋하고 다니고 사실 그래야 합니다.
  이런것을 1,672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7분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이라는 사람들은 똑같은 신세를 해야한다고 그러면 의원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의욕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조정안이 그런식으로 된 것 같아요. 예를들면 그냥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다 자료실 및 의원 휴게실이다 의원 대기실이다 이렇게 명칭을 두는 것 보다는 위원회 회의실도 이게 몇평입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게.

○사무국장 김순태   이십 삼사평 됩니다.

임종환 위원   이십 삼사평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개 위원회가 늘어나 가지고 인원이 11명씩 배정이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넓은 감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십 사오평 되는 데도 넓은데 굳이 거기다 30평을 넓혀가면서 의원들 37명한테는 손님 접대를 한다라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안준다면 그야말로 의회청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결론은 의원 37명은 너희들 의정활동 하지말고 적당하게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적당하게 임기동안 때우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위원장실이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말씀이 기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고 나서 일관해서 하시죠.

○위원장 이덕승   예,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의회 청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효율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난번에 의장단 간담회를 하고나서 한 번 가봐서 여실히 알고있습니다.
  들어가보면 답답하기 이를데 없고 참 이것 지을려고 기채까지 받아서 했던가 하는 식으로 진짜 혀를 찰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도면상으로만 간략히 개수를 세어봐도 문이 한 42개 정도가 되는데 나무문으로 된 문이 하나가 없습니다. 회의장 문도 그렇고.
  의장실 문이랑은 새로 하겠지만 회의장 문도 전부 철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주하고 나면 다 고쳐야 됩니다.
  '91년도 설계랍니다. 그 설계가. 그것을 '97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그대로 지어버려가지고 일어나서 창문을 보려면 제가 키가 1미터 77인데도 벽 두께 때문에 발돋움을 해야되요. 이쪽면만 틀려요. 동편으로 되어있는 쪽만 밖을 쳐다볼수 있지 3면은 전부 갑갑하게 막혀가지고 이게 창고인지 의회청사인지 정말로 건물을 답답하게 지어놨어요.
  이 도면을 당초안을 보면 자료열람실 그것은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대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해가면서 이쪽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도출해낸 내용인데 그것을 당초안이라고 나오고 새로 조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있는데 의장실이 넓고 부의장실이 넓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넓다고 하는데 인정을 한다는 거에요, 넓어서 당연하다는게 아니고.
  그런데 부속실도 두 개나 있어요. 따로따로.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특별위원회실 때문에 자료열람실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의장실 바로 오른쪽으로 도면을 보면 부속실 15평하고 엘리베이터 실 옆에가 적어도 25평이 나올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는 못합니까. 부속실 하나로 해도 충분한데.
  그리고 당초안 대회의실 의회장 옆에 기자대기실이라고 집행부 대기실을 키운다고 하는데 우리 이 문건에는요, - 항상 그러니까 사무국 문건을 정확히 하시면 제가 계산기 내놓고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기자대기실을 시장대기실로 이름을 바꿔서 23.2평이라고 했는데 그 모퉁이 귀 딴것까지 다음 도면을 보면 같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게 무려 6.5평이나 돼요.
  그러면 시장하고 집행부에다 준다는 평수가 30평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문건에는 23평밖에 안써놨어요. 그러죠.
  항상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놓고도 공문대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왜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다 올리는 것을 5층 기자대기실을 시장대기실로 가면서 23.2평이라고 해놓느냔 말이에요. 귀퉁이를 같이 넣어서 29.5평이라고 해야 맞죠.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시본청하고 연결되는 통로라고 합니다. 구름다리식으로.

이재균 위원   무슨말씀이세요. 지금 5층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볼때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2층에 있는 위원회실이 대략 무슨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회실이 전부다 30평, 30평, 30평 다 나오는데 2층에 있는 위원회실이 무슨 위원회 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는 운영위원회실로 생각이 되거든요. 의장, 부의장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순태   운영위원회가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1위원회라면 대개 운영위원회

이재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사람수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3층으로 올라와보면 3층에 위원회실 해가지고 5평 적은 4위원회실이 있어요. 25.6평짜리. 그래서 그런것인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위원장실을 3.5평을 더줬어요. 다른 위원장실하고 다르게.
  위원회실은 작아지고 위원장실은 커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실이 2층으로 들어가든지, - 이런식으로 된다면 운영위원회실이 3층으로 가야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순태   저희들이 이것은 운영위원회실이 어디라고 한것이 아니라 1,2,3,4 이렇게 해서

이재균 위원   배치도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올려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도 갑갑하니까.
  국장님 의회청사 가보셨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최근에는 못갔습니다만 몇번 갔어요. 두세번 갔습니다.

이재균 위원   본회의장이나 가서보면 기가 찰 노릇으로 지어놨어요. '91년도 설계도를 가지고 '97년도에 맞춰서 지으니, 심지어 장애자 램프 있지않습니까. 관공서에는 장애자 램프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어요. 하나도 안넣어놨어요. 의회청사에는, 대 시민기관이라고 하는데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회의중이니까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청사 배치도 안건에 대해서는 당초안이든 조정안이든 볼일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후반기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 회기중이니까 -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될 일이지 저희들이 해서 아무 실도 없고 득도 없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에 부쳐서 조정해주시기를 정식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습니까.

임종환 위원   재청하면서 제가 사무국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평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장실 평수, 위원회실 평수, 지금 우리 의회가 쓰고있는 지금 현재의 평수를 쭉 알려주시고, 그리고 현재 조정안이라고 하고있는 이 평수가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의회 신청사 실배치 협의 조정안 해가지고 평수가 1층, 2층 잘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누기 쉽게 하는 것 보다는 기왕 1,672평이라고 하는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45인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 배치가 될 수있도록 하는데 전체 의원간담회 시간에 보고 토론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한 장으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임종환 위원   도면하고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사무국장 김순태   말하자면 현재 위원장실과 위원회실의 면적, 신청사에대한 면적

임종환 위원   예.

○사무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회가 11분씩, 그전에는 열서너분씩 되었는데 11분씩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회 회의실이 사실은 큽니다. 큰입장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과연 위원회실이 3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11분씩 들어가서 회의하는데 좋겠는가

여성규 위원   관계공무원들 들어오고 하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의장실하고 부속실을 합하면 50평가량 나와요. 그리고 부의장실하고 부속실을 합하면 43평 정도가 나오구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의향이시고 고정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 여러 의원님들이 아니라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의장실 의장실의 5분의 1, 7분의 1, 8분의 1정도만 공간을 만들어 줘도 의원들 나옵니다. 의장실 없으면 의장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열람실을 1,2,3,4 각 4개 위원회에다 주자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안을 만들어 놨는데 대체 이 배치도를 뭣하려고 협의안으로 다시 올리는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위원회가 부족하다 라는 얘기 그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가지고 6층 화단에다가 만들자. 그얘기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순태   화단은 그당시에 존치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때도 화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회의실 하나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은 의회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시는 의사국장님이단 말이에요. 의원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습성을 다 알수는 없지만 한 번 걸러진 안을 가지고 자료열람실을 만들어서 각 의원들의 연구나 각자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총 취합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창수 위원   의원님들이요 그당시 제일 간곡하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 제가 좀 비어를 쓰겠습니다.- 이놈의 의회 나와서 내가 앉아서 업무 볼 수 있는 책상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이것 없앨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청취불능)

이재균 위원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의장같은 경우에는 50평을 쓰는데 똑같은 의원이에요, 똑같은 의원.
  의원이 책상하나 놓고 의자하나 놓고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책상하나 구걸한다고 칩시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안좋아가지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의장실 같은 경우는 50평씩이나 만들면서 말야, 사고를 바꾸십시오, 사고를.
  나도 의회에 내 책상이 있으면 지역구 사람들 내 책상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 다방가서 얘기 안해도 됩니다. 왜 의장실 같은 경우는 50평이나 되어가지고 부속실 15평씩 팡팡 처질르면서 왜 의원들은 자리하나 만들어 주라는데 인색하시냐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제가 정리할께요.
  이재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임종환 위원님의 재청 내용에 의장단들의 평수, 참고해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첨부해가지고 전체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참고해주시고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신청사 실배치 조정협의안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신청사 실배치 조정협의안은 전체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하면서 의원간에 얘기 내용에 있어서 운영위원으로서 한가지 사무국에 묻고싶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4월초에 의정소식이라는 제1호의 발간지를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자체를 사무국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용은 잘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돌아가는 의정활동을 쭉 수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긍을 합니다만 각 위원회 의원들께서 얘기가 의장의 명을 받아 매월 1일, 16일 월 2회로 의정소식을 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의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의정소식을 이렇게 발간하도록 우리 의회 규칙에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이 의정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비에서 지출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장은 의장소신을 가지고 의정소식을 발간하고 싶으면 하고 발간하기 싫으면 안하는가 하는것과 아울러서 두 번째 뒷면을 보면 일방적 광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양재씨와의 광고계약을 즉시 해약하고 당해 광고게재에 대한 도민일보측의 사과와 이후 의회관련 보도는 사전에 사장의 직접 결재후 기사화할 방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기자들이 지금도 사전심의제도에 의해서 보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이 의정소식을 의장의 명에따라서 할수있고 안할수 있고 그런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의회소식지와 소식지에 나온 게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사무과장이 더 이것을 의회소식지를 주관했고 또, 상임위원장단께서 아마 도민일보 찾아가서 기사내용, 의회소식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아마 도민일보하고 1년계약을 해약을 했다고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종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린 예를들어서 의장명을 받아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의 규칙이 있어가지고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가 하는 것과, 지금 5대의회에 들어와서 1번 의정소식을 전했거든요. 이것은 잘한 짓입니다. 잘한 짓인데 이게 의장 단독 결정에 의해서 의회 운영위원회나 사전 심의없이 그냥 발행해라 하면 하고 발행하지 마라 하면 안하는 그런 소식지인가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이 의회소식지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식지와 의회회보와의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규칙에 의한 의회소식지의 발행 성격이 아니고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하나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지출은 않고 예산은 없이 의회사무과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상위에서 하는 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그냥 워드로 해가지고 사무과에서 말하자면 의장님의 부탁도 있고 그래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예산없이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는 하나의 통신 역할을 하는 아마 그런 역할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박과장이 왔으니까.

임종환 위원   오셨으니까 제가 더 물을께요. 아까 질문할 때 안계셨는데 의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공문서입니다. 하나의 공문서라고 볼수가 있죠.
  더더구나 거기 읽어보면 서두에 의장의 명을 받아 해가지고 의장이 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했다라고하면 공문서인데 이것을 어느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의장의 사신이라고 그러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실려있는 내용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5대의회에 들어와서 제1호입니다.
  이런것이 발행이 될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든지, 지난번에 의정소식인가 회보관계도 논의가 됐었죠.
  그런데 애를 쓰시고도 지적을 당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볼때에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제 절차를 안밟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도 오늘 134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의원들간에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 발행하기로 했냐, 우리 논의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냐, 의장명을 받아서 했다는데 의장이 그러면 단독적으로 예산이 어쨌든 우리 의회비를 썼던 개인 저기가 되었든 의정소식이라고 하는 그 공문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발송을 하는데 의장명을 받아서만 하는 것이냐 의회 규칙보다도 의장명이 위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음에 열렸을때 옆에 계시는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잡음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일을 해놨어도 그것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현시점의 우리 의회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내용이 기자들도 사전검열제냐 등등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의원 45명이 이끌어가는 의회에서 의장명을 받아가지고 의정소식을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의원들은 전체 몰랐다, 사무국에서 워드 쳐가지고 의회소식을 전하고자 해서 했다 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물의를 안일으키려면 의장께서 의원들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사신으로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상임위원장들께서 전북도민일보에 찾아가신 것도 애쓰셨습니다. 애쓰셔놓고 이게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동료의원의 징계문제가 의장단 회의 내지는 등등 그러한 소문에 하는데 이런것이 또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전주시의회에 기반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지 않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상정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 안건에 대해서 끝내놓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겠는가 싶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종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