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21일(월) 10시 22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장대현소제기에따른대응방안협의요청의건
3.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장대현소제기에따른대응방안협의요청의건
3. 기타토의사항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장대현 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대현소제기에따른대응방안협의요청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명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한테 어떤 광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소를 제기했다는 이런 것은 온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4월 17일날 제명을 불복하고 장대현 씨가 광주고등법원에다 소를 제기했다. 그것을 보면 의원제명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이게 본안이 되겠습니다.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다고 지상이나 언론매체에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의장으로부터 대응방안 협의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소송의 흐름도를 말씀드리자면 행정소송 본안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소 제기를 하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3부의 소 제기한 것을 냅니다. 그중에 한부 부본을 피고측인 전주시의회에 7일내지 10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한테 송부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를 접수하게 되면 당장에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광주 고법에 내야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2, 3일 전까지 장대현 원고가 낸 소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 또는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흐름도는 저희도 행정소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처분신청이 전주시청에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도를 잘 몰라가지고 법원에 있는 법무담당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원고가 본안과 함께 가처분 신청 소 제기를 하면 재판부 법원에서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각을 할것이냐 가처분을 결정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측 결정사항을 피고에다가 말하자면 기각을 했다든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든지 송부를 하고 본 재판은 진행된다.
  그런데 한쪽에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를 제기한것만은 분명한데 빨리 우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지정해가지고 가처분부터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소송 수행방법을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1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전주시의회를 대리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을 할것이냐, 아니면 소송수행 공무원과 또는 의원을 지정해서 소송수행할것이냐 그 두가지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기타 대응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본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우리가 답변서도 내야할 것이고, 변호사는 알지를 못하죠, 물론 자료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전부 다 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참여도 안했고 또 본회의도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의원님으로 해서 그분 의원님이 전체 45인이 다 대응을 못하니까 대응하는 의원님을 선정해서 이런 방안도 협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여기에 기타대응방안 협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징계특위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충하 의원의 발의내용 1,2,3,4,5항의 발의내용이 장대현 의원의 발언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다수 의원이 가표를 던져서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이 결정이 되었는데 당사자는 이에 불복을 하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가표를 던진 의원이나 부표를 던진 의원이나 이제는 전주시 전체의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에 대응을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복잡한 행정소송이고 사안이 행정소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에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며, 또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간사, 징계특위위원장, 징계특위위원회 간사에게 위임한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시간인데요」하는 위원있음)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김봉기 위원님 말씀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덕승   김봉기 위원의 질문 요지는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요지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발의 내용도 미흡한 것 같고, 저쪽에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게 맞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동안에 답변서를 써본적이 한 두서너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답변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법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장님의 의견이나 사무국의 의견은 말하자면 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교감은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의원님이나 사무국 직원으로 해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선임료가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게라도 토요일날 다시 추경에 이것을 넣어달라고 하고 지금 예산계장 계십니다만 추경요구를 했어요. 추경요구를 했고, 만일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한다면 의장단이나 앞으로 선임되실 의원님들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의원님이 시장을 상대로 예비비에서라도 갖다 써가지고 선임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봉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조금전에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장대현 의원이 소송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가지고 안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사무국에서 정식으로 법원에 해봤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죠?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알고있기로는 소제기 한것을 가지고, 접수증을 가지고 저희 시 출입기자실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기했다고.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자들이 쓴 것을 갖다가 4월 17일로 그 날짜로 쓴 것이고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불복해서 광주고법에 소를 제기를 했다 그것을 가지고 발췌를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도 예를들어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것을 하면 가처분 정지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의 법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봉기 위원께서 얘기해주신대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하는데 사무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계획한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종운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전주시 부서는 법무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계의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여기에서 소송대리인을 우리 전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분을 선임을 하면 그분이 광주까지 늘 못다니고 그러니까 광주에있는 분으로 다시 복대리를 한 대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김영수 인가 그분한테 여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연세가 많이 드신 변호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같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좋은 것인지.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기위해서 의원님, 아까 회의시작전에 운영위원회 간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 그리고 의장, 부의장 네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실정을 보고, 광주시청도 좀 보고 어떤분을 해야 아주좋은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떤분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선임을 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장대현 의원도 변호사를 산 것으로 알고있는데 누구를 산지 아세요?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알고있기로는 -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우리 전주에서 개업을 하고 계시는 김봉헌 변호사인가 아마 그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질의시간에 김봉기 위원님께서 참고발언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본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시간도 없고 또,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여성규 위원께서 얘기하신 변호사 선임관계를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니까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 시간에 구체적인 안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간담회시 논의되어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소 제기에 따른 소송수행 의원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이상 6인으로 하며, 변호사를 선임 법정 대리인으로하여 소송 수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 요청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대현 소송 제기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요청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타 토의사항을 상정합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김낙주 영선계장님을 불러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전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내놓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이번에 당초안이라고 하고 변경안을 해서 특별위원회실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난번 회의때 올라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또 전주시의회에 건축사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신청사 건물을 조사한 결과 층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가 있을시에 또 서로 토의된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질의를 해 주시거나 뜻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보면 의사국 사무실이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고 접견실이 있고 이러는데 가장 통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층에 장애자 램프라고 해가지고 장애자가 들어갈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들어갈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1층 출입구 우측에 -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만 - 장애자 램프를 설치를 해야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문위원실하고 접견실하고 해서 지금 30평으로 되어있는데 전문위원실이 각 위원회실에 하나씩 11평씩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위원실을 접견실을 없애고 전문위원실을 키워줄 것이냐, 아니면 민원 수렴차원에서 접견실을 15평, 전문위원실을 15평 그대로 둘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이 하나 도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을 키워주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모였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박종헌 위원   전문위원실을 키우는게 낫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접견실은 무슨 접견실입니까.

이재균 위원   민원 접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왜 전문위원실을 키워야 되냐고 하면 지금 접견실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딱 들어가면 창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임종환 위원   민원 접견실이면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민원실이 있어가지고 민원 접견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민원실도 없는 입장에 접견실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문위원실을 30평으로 늘리고 3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을 조정하는 방향 이것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어려운가 봐요. 각 위원회실마다 전문위원실이 있는 11.7평씩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하기 힘들고 1층만 우선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접견실이 15평씩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전문위원실을 키워주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위원실이 접견실을 다하게 되면 1층 로비에 민원인 탁자를 수조를 놔서 민원인들이 로비다운, 국회나 모든데를 보면 로비다운 기능을 가질수 있도록 로비를 개방시키는 차원에서 탁자나 접견 그런시설을 수조를 놔주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좋겠네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2층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었구요. 3층에 대해서도 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4층, 전 의원님들께서 항상 초미의 관심의 대상인 의원님 집무를 할수 있는 책상과 상의 정도를 벗어놓고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락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을 드리자 하는 내용이 이번에 어떤 다른 한분도 토를 다시는 분이 없이 전부 거의 만장일치로 그것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가지고 이것은 기술적인 차원이지만 자료열람실이라고 해가지고 1,2,3,4 네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3열람실이 12평으로 작습니다. 계단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영선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대목이지만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도면설명) 이렇게 보셔야 옳을 거에요. 이쪽이 의회전면 출입구 쪽이거든요. 출입구 쪽인데 여기서 열람실이 1,2,3,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칸이 귀퉁이가 엘리베이터 실이 있어가지고 작아요. 12평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쪽을 전체를 다 터주자. - 잘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평수가지고 조정이 되니까.- 이쪽을 다 터줘서 하나로 하고 그 옆에 코와 기둥이 있는 부분을 칸을 하나 더 막아서 51평으로 되어있는 의원휴게실 부분의 15평을 떼어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이쪽 오른쪽에 16평씩 있는 부분이 현재 칸이 안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기둥의 제일 앞부분으로 빼내면 약 한평 반정도씩은 더 커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위원회실을 나눠주자, 열람실을 나눠주자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가.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영선계장님한테 이미 설계도상으로 한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임종환 위원   평수 나누는 것은 이자리에서 가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저도 한 번 가봤더니 기둥도 몇아름 되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책상하나 없어가지고 민원인이 온다든지 무슨 일을 보려면 이쪽저쪽으로 옮겨다니면서 방을 구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가 집무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원하기 때문에 그것 방법을 원안으로 하고 방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기 흉하지 않도록 이재균 위원이 계획한 바를 영선계장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현 장소도 안가보고 도면놓고 봐야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재균 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각 위원회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4위원회실이라고 되어있는데가 평수가 약간 적습니다. 수정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위원회실은 30평씩인데 여기는 28평밖에 안돼요.
  (「25.6평」하는 위원있음)
  25.6평인가요. 작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위원회실을 약간 뒤로 밀면서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의장실, 부의장실 2층에 위원회실이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맞다, 의회 운영하고 관계되어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회 위원회 서열상 1위원회실이 운영위원회 위원실, 2위원회실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실, 3위원회실이 총무문화위원회 위원실, 4위원회실이 현재로서 약간 적은데요 거기가 위원수가 한명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4위원회실을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실, 5위원회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실로 그렇게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여성규 위원   잘했어요.

이재균 위원   그리고 명칭 가지고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5층 우리 본회의장입니다. 5층 본회의장의 대회의실을 소회의실로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라든가 세트가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탁자가 있는 상태에서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본회의장 냄새를 풍기죠 그쪽도. 간담회를 하면서도 이 세트가 거의 그대로 가는가 봐요. 본회의장은 새로 만들구요.
  대회의실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었고, 또 5층에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 대기실하고 기자대기실이 있었는데 이번 변경안이라고 해서 올라온것에 거기를 시장실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30평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기자대기실을 그대로 두자, 7.8평을 기자대기실을 그대로 두고 집행부 대기실이라고 해서 15.4평을 원안 그대로 유지를 시켜라 하는 것이, 이 원안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종헌 위원   한가지 본회의장 옆에 우리가 회의실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이재균 위원   예.

박종헌 위원   그러면 그냥 '대'자 '소'자 빼고 회의실이라고만 하면 되는거죠.

이재균 위원   그래도 되고요.

박종헌 위원   대회의실은 본회의장하고 혼선의 염려가 있으니까 '대'자 '소'자 빼고 회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방청석은 57석인데 의자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승   예.

여성규 위원   방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토의한 사항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단, 우리 후반기 운영위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논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존중을 해주면서 모순된 점에 대해서만 전체 의원들이 원하는 사항, 책상 걸상 의원들 개개인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집행부 대기실 같은 것은 이재균 위원께서 아까 우리에게 말씀해주신 그 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볼때는 간담회는 하지않았으면 하겠어요.

임종환 위원   간담회보다도 이 보고는 해줘야 돼요.

여성규 위원   전체 의원들 간담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수 나오고 지금 제가볼때는 집도 거의다 지어져 가고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변경이 되어버리면 집행부 일하는데도 복잡할 것 같고

임종환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전체 간담회가 필요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재균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세세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잠깐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빠뜨린게 있어가지고.
  집행부 대기실하고 기자대기실을 원안대로 두자고 했는데요 의회 의장석을 들어가는 출입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집행부실을 두게되면.
  그래서 집행부 대기실 '집'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집'자 있는 부분을 기자대기실하고 똑같이 따가지고 복도로 내가지고 의장하고 사무국장 이라든지 의사진행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도를 내는 안이있고, 연단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본회의장 연단이 굉장히 협소해요. 연단이 협소하여 저 단상으로 보면 전문위원 양 옆에 있는 - 말씀을 신랄하게 드려야 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연단이 이부분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뒤로 인사하려고 돌면 의장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고 인사를 하고나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본회의장도 똑같은데 이정도 이 마크있는 이정도만 연단을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본것이 의장 단상 밑에서부터 옆으로 넓혀줘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인사하고 돌아서 할 때 안떨어지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연단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얘기로 신랄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영선계장! 이재균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될 수 있는가도

이재균 위원   검토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가능합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예.

○위원장 이덕승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표결할 때 거수한다든지 하지않고 스위치만 누루면 되는 것 있죠.
  (「자동표결기요」하는 위원있음)
  예, 그것 있어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기왕 영선계장 오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지금 의회청사를 보면 큰문이고 적은문이고 전부 철재문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영선계장은 할 때 철재문 그대로 놓아둔 것입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본건물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바꿀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없구요

임종환 위원   그러면 철재문 그대로 씁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예, 페인트칠을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 철재문을 어디에서 근거해서 철재문을 설계한 거에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철재문이 되어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부에서 사무실 들어가는 것도 철재문으로 다 해놨으니 어디가 그런것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요. 교도소 말고는 그런 철재문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93년도 설계하면서 본건물에 사무실 들어가는 문도 전부 철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디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데가 철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하고 맞춘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부다 교환해서 하면, 지금 본청 건물도 다 교환했잖아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아닙니다. 지금도 철문으로 되어있는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어디가 있어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손안댄데는 거의 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어디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손안댄 2층이라든지

최찬욱 위원   어차피 공사할 때 바꿔야 되지 더군다나 역사적인 건물을 짓는데, 의회청사 짓는것도 영선계장 아실는지 모르지만

여성규 위원   문이야 바꿀수 있잖아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지금 전부다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다 달려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달려있어요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의견수렴도 안듣고 철재문으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만들기 전에 했어야지 또 다시 바꾸려면 돈들어가고 예산낭비고 그야말고 비행정적인,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지금 가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얘기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외부 창에 대해서는 철재문을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데다 철재문을 달아놓으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얘기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데에다 철재문을 다 해놨어요. 교도소 가면 말이죠 사상범들 단독방문을 철재문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을 논의해야할 그런 장소에 철재문 갖다가 드나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
  우리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않는데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짓을 했다면 진짜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91년도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청에 3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철재문을 달아놓은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했다면 도대체 3천여명의 공무원들은 뭣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원들 전체가 다 얘기합니다. 하니까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언제 바꿔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최찬욱 위원   지금 칸막이, 문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부 철재문으로 다 해놨어요.

○위원장 이덕승   어떻게 정리할까요.

임종환 위원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들어가기전에 그 조치를 결정을 봐가지고 해줘야 돼요.

○위원장 이덕승   시간여유를 드릴테니까 잘 생각해 봐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저희 집행부에서 제 실무 입장에서는 그래요. 기본설계 설계 단계단계부터 심사해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진것이거든요.
  그런데 후임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릴수는 없는것이고 결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갑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91년도 설계입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93년도입니다.

임종환 위원   '93년도 설계를 그대로 진행했고만요.

○청사관리계장 김낙주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저도 의견을 한 번 내면 우리 영선계장님 오시기 전일이지만, 영선업무를 보시기 전이지만 지금 철문도 좋다고 칩시다. 좋다고 치는데 철문 폭이 90㎝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나 저같은 사람은 무엇을 들고들어갈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철문 자체도 그렇게 좁아가지고 그것은 언제든지 고치기는 바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고쳐야 되는가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고쳐야지」하는 위원있음)
  의견을 모아주시기는 해야돼요. 철문 자체도 작습니다. 철문이 좋다고 해도 이게 90㎝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가슴둘레가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 책상같은 것이 그냥 들고는 못들어갈 지경입니다. 눕혀가지고 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최찬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여성규 위원   현지를 한 번 갔다와서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사항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타토의사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