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1일(목)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7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5. 친선체육대회참가에관한건
6. 의회신청사사무실배치에관한건
7.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7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5. 친선체육대회참가에관한건
6. 의회신청사사무실배치에관한건
7. 기타토의사항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 '97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의 건,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건, 그리고 의회 신청사 사무실 배치에 관한 건 이상 6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제13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국장님이 7박 8일동안 중국을 다녀오셨고 제가 이 성안을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의안 11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집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법상 기초의회에서는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을 합해서 80일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6일을 하고 64일이 남았습니다. 임시회만 따지자면 29일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제1안은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을 하는 안으로 하고 제1안대로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5월 7일날 10시에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하고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8일부터 5월 9일,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은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인데 5월 11일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3일간으로 이렇게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모든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의를 하는 안이 되겠고, 제2안은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5월 7일날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휴회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을 하고 예결특위활동은 5월 10일에서 5월 14일로 실질적으로는 나흘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일이 공휴일이고 14일이 4월 초파일이라서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일이다.
  그리고 5월 15일날 14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10시로 고쳐주십시오.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추경예산에 관한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않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규모는 그렇게 돈은 많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려면 약 3일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의사과장은 그런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의안이 11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의안은 전체적인

○사무과장 박종운   예, 전주시의회 전체에 11건, 그중에서 총무문화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조금 많더라구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환 위원   우리가 본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한 3일정도 다루고 있지않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죠. 예산자체만 3일내지 4일정도 다루었죠.

임종환 위원   3일정도 했는데 추경예산 규모도 별로 크지않은데 3일정도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하나는 우리가 임시회 일정이 2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9일을 써버린다면 20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7,8,9,10월 5개월을 잡더라도 한달에 한 번씩 한다면

○사무과장 박종운   한달에 나흘씩 일정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나흘 일정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이 적지 않겠느냐, 5월달에 9일간을 잡는다면 앞으로 남은 임시회기 일정이 너무나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런데 한달에 나흘정도 같으면 이와같이 제2회 추경이 올라오지 않는한 나흘이면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제1기때를 보면 7월부터 8월까지는 휴가철이고 또 더운철이기 때문에 능률이 안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7월 중순부터 8월 한달동안은 회의를 안열었더라구요. 쭉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다고 보면 20일정도면 10월까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7월, 8월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안연다는 것도 딱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우리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철이 되든 겨울이 되든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계속되어야 할 문제이고 지난번같은경우 의회가 80일정도 공전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7,8월달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을 저버리고 휴가 때문에 안열린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1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산활동은 실질적으로 2일간이라면서요.

○사무과장 박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틀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기간은 일반 의안을 합쳐서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3일간으로 잡은 그날중에는 토요일날이 하루 끼었어요. 그리고 일반 의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거의다 소요되는 그런 일정도 있고, 또 4근무 시간안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임종환 위원   이틀뿐인데 사실은 추경예산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다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체 어느 부서 빼놓을 것 없이 각 부서별로 다 올라왔어요.

임종환 위원   과거에 보면 추경이 심사가 안되는 부서도 더러 있더라구요.

○사무과장 박종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오늘부터 의원님 댁에 회의록하고 예산서안을 집집마다 차로 해서 우송을 할 것입니다만 이번에는 심사의 도가 높냐 안높느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는 다 있다, 하나도 안빠지고. 시간은 본예산만큼은 소요는 안되지만 예산서안을 보니까 본예산의 반절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임종환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는 과거 추경 다룰때에 보면 다룰 필요가 없는 부서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틀이고 사흘이고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무과장 박종운   임종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당연하고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일정으로 보면 8,9,10일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거든요. 그런데 10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4근무를 마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8일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의안을 처리한다고 보면 하루 걸릴 위원회도 있다, 그리고 오전중에 끝날 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결코 3일 준 것은 길지는 않은 일정 아니겠느냐, 사무과장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의사일정안 제1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인데 제생각은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까지로 하루 더 늘려서 상임위활동이 2일인데 3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활동은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으로 해서 하게되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반기 비교견학 계획이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2안으로 하게되면 오후에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일정도 맞지도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해야만이 모든 일정이 맞는 것이지 회의 끝나고 오후에 출발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또 회의일정이 9일간이라면 너무 많고, 또 1안으로 하면 7일간으로 상임위 기간이 너무 적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3일까지 해서 8일간으로 하고 5월 6일날 오후 두시에 개회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5월 6일에 특별한 일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여성규 전 내무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5월 6일부터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이라면 저희가 4월 30일날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어야 5일간의 법적 공고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중국에서 29일날 귀국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회의를 하십시다하는 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인정은 했는데 할 수 없이 오늘 했으니까 여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죠.

여성규 위원   양해보다도 제가볼때에는 이미 5월 7일날 임시회 한다는 소식이 나가서 알고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나는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으로서 기분이 안좋고, 그리고 날짜도 꼭 집행부에서 받은 날짜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느냐, 앞당길수도 있고 뒤로 미룰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통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통보해가지고 하면 5일이 안맞아요?

○사무과장 박종운   안맞습니다. 오늘 공고를 하면 5월 7일날 해야되요.

여성규 위원   오늘은 기간으로 안들어갑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월 30일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바로 회의를 저기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구요.

김봉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가 5월 1일부터 휴무에 들어가서 5월 5일까지 쉽니다. 그래서 6일날은 정말 바쁜날입니다. 왜냐하면 5일이 어린이날이고 4일이 일요일이고 오늘이 노동절이고 3일이 토요일이고 해서 5일까지 쭉 쉬어버리니까 6일날은 5일까지 밀렸던 일반 일이 6일날 하루라도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6일날 할 바에는 7일날 하루 넘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여위원장님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일정을 잡을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문제나 행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은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의안이랄지 추경의 중요성을 미루어 보건데 제1안으로는 너무 날짜가 촉박하고 또, 충분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2안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제2안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것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9조 위원의 선임에는 상임위원의 선임은 -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분관계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몇분으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는 몇분씩 할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시라는 내용이고,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경의 예를 보면 '91년도에는 국회의 예를 준수한다고 해서 아홉분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쭉 열한분씩 하다가 '95년도에 추경 자체가 저기해서 열다섯분으로 하고 본예산은 보통 열다섯분이 세 번, 열아홉분이 세 번 그렇습니다. 제1기와 제2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아까 국회는 6분의 1을 예결위원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규정에 못박혀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구요 국회의 선례나 관행으로 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50분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의원은 299분인데 6분의 1로 해서 50분이 하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추경예산 위원이나 본예산 위원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무과장 박종운   몇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몇분으로 할것인가, 그리고 1차 본회의때 일단은 정회를 하고 각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6분의 1이라고 하는 관행도 좋습니다만 국회의원의 6분의 1이라고 하면 약 50여명이 되기 때문에 50여명의 예결위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아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한사람 의견보다는 두세사람의 의견이 낫고 또, 백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면 결정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반기에서는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95년도에는 15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5개위원회이므로 3명정도씩 해서 15인 정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과 아울러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을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심사숙고해져야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미하게 기일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 놓고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일도 없는 이상 15분으로 결정을 한다면 15분이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를 그래도 낫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인 정도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결위원이 숫자가 많으면 잘못될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가 생깁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299명의 6분의 1 프로테이지하고 우리 전주시의회 45명의 프로테이지하고는 마출수가 없으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참고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프로테이지로 하지말고 숫자개념으로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까지 예결특위 구성내역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되어있는데 추경예산은 평균적으로 11인, 그리고 본예산은 15명에서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예산심의도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나은 진보적인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위원회에서 3명씩으로 해서 15인으로 추경예산특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구성인원을 각 위원회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전주시민의장수상자선발을위한심사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오는 6월 9일 제39회 전주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에게 시민의 장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장을 수상하기위한 심사를 하기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장은 전주시의회의장한테 의원 3인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인을 어떻게 각 위원회로 배분하여 할 것인가를 협의요청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방금 제안설명에서 보면 우리 의원중에 3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전주시민의 장 각 분야가 우리 위원회가 전부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3인이라고 못을 박지말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별 1인씩 해서 고르게 각 분야에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무과장 박종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전주시장과 그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양해해주신다면 본위원은 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4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제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지금 시민의장 심사위원이 몇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시민의장 조례를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부서하고 사실은 저도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구두사항의 협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문제는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저쪽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 어느 한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우지좌지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 단점으로는 그런게 있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이게 그때 언젠가와 같이 심사를 잘못했다, 대상이 아닌데 되었다 했을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거기 참여를 하신 위원님들이 그쪽의 정서를 충분히 시민한테 홍보하고 위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주시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과 협의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주장도 최찬욱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을 그쪽에서 협의를 못한 모양이에요.

임종환 위원   심사위원 수를요?

○사무과장 박종운   심사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본심사만 하는 것이니까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사무과장 박종운   15인 이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전주시민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60만 전주시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선발이 되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장도 있고 체육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첫째 인간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분야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한데 과거지사에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분들이 그야말로 전주시민의 날 전주시민의 장을 수상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이 15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5분이 60만 시민의 모범자를 뽑기가 어려워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심사위원제가 15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부분에다가 많은 인원을 두면 거기서 조작조작 해가지고 그야말로 치우쳐서 잘못 뽑을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심사위원들은 뽑아서는 안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4명을 줘라 3명을 줘라 하는 얘기보다는 심사위원 규정을 그야말로 올바른 사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장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욱자욱자 해가지고 누구 해주자 그냥, 도모리로 흥정하는 식의 그런 시민의 장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이고, 그래서 심사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으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몇 명, 집행부에서 몇 명, 언론기관에서 몇 명, 또 학계에서 몇 명 이렇게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집행부인 전주시장이 집행하는 행사이고 또 전주시장을 견제해야할 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 만약 잘못 선정이 되면 전주시장이나 전주시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4명이나 3명으로 짜여진 우리 전주시의원 대표 심사위원뿐이 아니라 45인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심사위원이 15명이면 각 배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배분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론사도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2분 정도인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 심사를 부분심사를 각 분야별로 하고 이분들은 본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부분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그 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에요.
  가령 부분심사 해가지고 못쓴 사람들은 거기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2명이나 3명 올린 그분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정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분야에 대해서 복수추천을 하게되어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수추천을 하는데 복수추천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올라간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한사람이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그사람이 과연 심사위원회에서 이사람이 시민의 장을 수상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시민의 장 심사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환 위원   제 얘기만 끝내고 해주세요.

최찬욱 위원   자꾸 속기하면 여기서 질문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임종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오늘 시정과 얘기는 단수로 올라오면 그사람은 자동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사람을 놓고 물론 심사위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없으니까 그사람 줘야겠다 하면 시민의 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장 수상 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한명씩 해서 4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97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은 제안설명을 한 3명보다는 4명으로 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심사에 참여할 위원의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심도있는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4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안설명할 때의 3명보다는 한명을 더 늘려서 4명으로 하고 선출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한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의 건은 방금 최찬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전주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친선체육대회참가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친선체육대회 참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5항 친선 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의 목적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대회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시는 5월 28일 10시에서 17시까지이고 장소는 전주소재 전주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 시군의회의원 282인과 약간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의정, 의사계가 각 시군의회의 사무국내지 사무과에서 오신 분들한테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위임을 하주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이번에 종목은 9인제의 배구와 윷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등 4종목으로 했으며, 15분 이상의 의원님이 계시는 곳은 직원은 절대 참여해서는 안된다, 의원님만 참여를 하자 그런 얘기이죠. 그리고 윷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는 전체 의원만 참여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은 일체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배구에 한해서만 11인에서 14인까지 된데는 직원이 두분정도 참여를 해도 무방하겠다, 그리고 11인 이하인 7분 있는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직원이 넷정도 참여해도 그것은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안입니다.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이 44분이시기 때문에 의원님 44분, 그리고 직원 42인 해서 86인이 이날 행사를 위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대회 계획에서 하나가 빠져있는데 배구는 김제시와 전주시의회에서 맡았어요. 심판에서부터 진행까지를 그렇게 맡았고, 윷놀이는 완주군의회에서 맡았습니다. 윷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주군의회에서 가져오고, 고리던지기는 군산시의회에서 맡았구요 제기차기는 익산시의회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은 배구가 9인, 윷놀이가 2인, 고리던지기가 5인, 제기차기 5인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유니폼을 의원님들한테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유니폼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한 10만원 범위내에서 봄철의 유니폼을 하나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모자는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하나씩 한 6천원짜리 해가지고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식비하고 기타경비인데 이게 계획자체는 넉넉하게 잡는 것입니다. 일단 넉넉하게 잡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짜게하고 하는것이 이게 관행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은 제가봐도 너무많이 잡혔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약 800여 만원의 돈을 가지고 이번 이 행사를 치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현재 저희 의장님이 협의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참가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참가를 하신다면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맡아가지고 배분하는, 가령 배구는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선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유니폼 구입여부는 아까 이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각 위원회별로 싸이즈랄지 이런것을 다 해가지고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장소문제인데 전주시에서 꼭 해야하는 이유 있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전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제일 복잡하죠.
  그런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작년에도 전주에서 했는데, 우리 전주에서는 익산이나 군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장님들이, 다수가 아니라 전체다시피한 의장님들이 그래도 회장이 여기가 있고 또 장소가 여기가 중앙지이고 그러니 전주실내체육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산시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작년에 군산시의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하고 올해는 절대 않겠다 이런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장소를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에서 않는다고 하면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참가를 안하시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박창수 위원   참가는 하더라도 장소는 전주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그것은

박창수 위원   사실 말이에요 이게 28일인데 저는 어떻게 일정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가 7일부터 15일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15일 우리 의회가 끝나면 의사국이 신청사로 모든 기물이 옮겨가는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평통에서 하와이가 21일부터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주에서 진행을 한다면 저희 의사국 직원 42명이 이 진행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도 짜야하고

○사무과장 박종운   군산에서 해도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짜야합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죠. 왜 군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짜요.

○사무과장 박종운   군산에서 하더라도 그사람들은 장소만 빌려주는 거고 세미나나 모든 일정이 프로그램은 집행부인 회장이 있는데에서 다 해야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말이 되나 안되나간에 그것은 그런식으로

박창수 위원   어째서 그런식이에요. 도대체 나는 이것 일정 잡은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데 지금 전주시의회하고 한마디 협의없이 장소를 전주시로 결정했고, 저희는 의사당 신축건물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이것 다 누가 할 것입니까. 의사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국 직원들은 이것 하고 체육대회 프로그램 짜고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해드릴께요.

박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개최지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체육대회 개최지가 익산인데 전주에서 가서 프로그램 짜고 그쪽에서 사람 나가서 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과장님 설명이.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장소는 전주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군산이나 익산이나 어떤 시군의회도 전부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창수 위원님께서 장소를 빌려주는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정읍시에서 세미나도 했고 무주리조트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장소만 그사람들이 빌려준것이지 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은 회장이 있는 집행부에서 짜가지고 진행한 거에요.

박창수 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세미나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회 주체의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미나 내용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짜는것이지 전주시에서 짜는게 아니에요. 다만 의장단 협의회 회장이 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 하고 이것은 제반 시설문제까지를 해야합니다. 달라요.

○사무과장 박종운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창수 위원   나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주시의회가 아무래도 제일 큰 의회고 회장이 계시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도 하고 장소도 그렇게 되었으면 협조사항으로 얘기가 오는 것은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제가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올리겠네요.
  체육시설이 체육관에 있는 시설이 거기가서 시설을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여기계신 위원님들 체육대회 전부 가보셨죠. 프랑카드 하나 붙이고 거기서 해놓은 시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크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초에 전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전주실내체육관이 언제언제 비었느냐 그러니까 5월 7일날 비어있고 6월 2일날 비어있고 5월 28일날이 비어있어요. 3일밖에 안비어있어요. 지금 일정 비어있는게.
  그래서 각 의회에다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의장들한테 위임을 맡아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그것도 6월 2일날 하자는데가 있고 5월 7일날 하자는데가 있고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5월 28일날이 14군데중에서 11군데가 하겠다고 그래서 5월 28일날로 결정한 거에요.

○위원장 이덕승   박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저는 작년도에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도 제가 안했습니다만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합법적인 공 단체인가 아니면 편의적인 사 단체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싶습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의장단 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하려고 지난번에부터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현재 자치법규상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익을 도모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기 위한 어떤 거시기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 한 것이죠. 제1기때부터 장장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개편이 있었고 우리 의회와 똑같이 수순을 밟아서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 편익을 위한 사조직이죠? 합법적인 공조직이라고는

○사무과장 박종운   공조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 법적으로 나와있는

임종환 위원   내무부에서 사단법인화 한다든지 지금 그런

○사무과장 박종운   추진중에 와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추진을 하고있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예.

임종환 위원   그래서 우리 박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주실내체육관을 왜 했냐, 우리 전주시의회와 하등의 합의도 없이 했냐 한 부분은 이자리에서 논의될 사항이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단지 저는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전주시의 예산을, 8백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각 시군의회가 의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8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겠냐 안해야 겠냐 하는 그 결정사항이 중요한 것이고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저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사조직인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5월 28일 체육대회를 전주시가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죠.

임종환 위원   그것이 법에 위반된것이나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는 것으로 알고 과연 우리 친선 체육대회를 하므로써 각 시군의회간에 또, 의원간에 친목이 얼마정도나 돈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네요.

○사무과장 박종운   지금 우리가 연중 업무계획에 의하면 5월중에 의원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죠.
  그런데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갈음을 한 것이고요 아무튼 자체로 하든지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가 하든지 이 경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뭐하고요 의원님들이 각자가 이것은 판단을 해주셔야 할 일이죠. 보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전혀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드리겠네요. 고맙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있는 기초의회간에 연계적인 정보교환이라든지 침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 한사람인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과연 우리가 전주시의회를 제외한 기타 기초단체 의원들하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주관을 해줘가지고 의원간에 정보교환이나 친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체육대회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많은 효과를 거뒀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도 아까 박창수 위원께서 왜 전주에서 하냐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은 전주시민이 각 시군의원들이 와가지고 물론 격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니까 이런 여가시간도 가져서 친목을 도모하고 한다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테지만 우리 예산가져다가 의원들끼리 체육대회하고 자기네들끼리 논다 이렇게 평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박창수 위원도 전주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데서 하는게 낫지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지않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이고 본위원도 이것이 잘못 된다면은 괜히 예산 가져다가 전라북도에 있는 각 기초의회 의원들이 소모해가면서 저희들끼리 논다더라, 또, 작년에 군산의회에서 무슨 불상사 관계같은것 그런것을 볼때에는 여론이나 언론에서도 참 지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하는 그런 우려되는 관점에서 몇가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제안설명을 잘 듣고 질의하신 두분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한 친선 체육대회 참석의 건은 일단 우리 전라북도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선수단 구성은 각 종목별로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대회 참석문제는 각 학교에서도 체육대회가 있고 각 회사에서도 사내 체육대회도 있고 우리가 의회 의정을 하면서도 하루씩은 체육대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 소요예산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유니폼도 의원들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역시 모자도 원안대로 모자만 전부다 직원 의원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친선 체육대회 참석의 건은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친선 체육대회 참가의 건은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신청사사무실배치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 신청사 사무실 배치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사일정 제6항 의회 신청사 사무실 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주시에 통보한 결과 다른 것은 다 수용을 하겠는데 3층 사회환경 위원회실과 사회환경 위원장실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내용인즉은 위원회 사무실로 된 것은 각종 설비, CCTV라든지 마이크 설치, 통신 설비가 위원회실에 맞게 설계되어 시공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바꾸게 된다면 밖으로 안되고 현재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상태로 노출이 되니까 이것을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온 사항이구요, 만일 이렇게 지난번 4월 21일날 결정을 해주신 바와같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사금액이 추가로 약 1,200만원 정도가 더 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소요기간도 약 20일 정도가 지연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구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실 사항은 3층 사회환경위원회실과 사회환경위원장실을 지난번 4월 21일날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당초 원안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의회청사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현장도 가보고 방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 담당 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사회환경위원장실하고 위원회실하고 바꾸게 되면 방음장치가 안되기 때문에 회의실은 방음장치가 잘 되어야 하므로 1.8평 차이밖에 안나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 신청사 사무실 배치에 관한 건은 사회환경위원회실과 위원장실 조정문제는 방금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 신청사 사무실 배치의 건은 여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타 토의사항을 상정합니다.
  지난 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본 토의사항에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이 올라와가지고 본위원과 심영배 의원께서 추천하신 장진호 변호사와 최순규 변호사를 놓고 결정을 하다가 이재균 위원께서 유보를 하자고 그래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가 어제도 법률 관계로 해가지고 변호사 한분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이 시급한 것 같은 인상에서 본위원은 최순규 변호사를 위촉을 했으면 하는, 또 심영배 의원께서 이자리에 운영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촉의 건을 결정하는 것은 심영배 의원으로서는 석연치 않은 그런감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두 변호사를 놓고 여기서 표결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사항에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안건을 내가지고 다루느냐 안다루느냐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동료인 심영배 의원하고 임종환 의원님께서 각각 변호사 한분씩을 선임해가지고 지난번 토의하다가 지금 저희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임종환 의원님하고 심영배 의원께서 조정을 한 의견이 있으신가 묻고싶고 있다면, 만약에 조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심의해도 되는데 같은 동료의원인 심영배 의원께서 추천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 회기가 7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임종환 의원님하고 심영배 의원께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기타 사항에 본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넣지 않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넣지 않는 것으로 동의한다

여성규 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하고 협의가 안되었으면 않는 것으로

임종환 위원   그런 것은 없었죠.

여성규 위원   없었죠. 상의해서 그러면 다음번에 7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추천한데는 그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저기 하겠습니다만 의회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고문변호사 위촉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는 고문변호사라고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몇푼 안되는 월 보수비만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사고심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또, 이것이 누가 되든지 결정 되는대로 따라야겠습니다만 형식적인 변호사보다는 실질적인, 그야말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고 의회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규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다음 회기로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의가 없으시면 토의사항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토의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