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7일(수) 16시 2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4.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4. 기타토의사항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97 제1회 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87페이지에서 10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개요설명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액 증감현황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액이 25억 1,4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1,913만 6천원보다 13.3%인 2억 9,54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14억 4,349만 6천원에서 23.3%의 3억 3,607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7,957만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 7억 7,564만원에서 5.2% 4,066만원이 감액되어 7억 3,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신청사의 본회의장을 비롯한 회의실등 방송 및 통신 시설예산 및 집기구입비, 의사국 직원 '97 봉급인상분과 인원증원분의 인건비등 3억 9,607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일환의 의무적 예산절감 비목에 대한 10%씩 예산절감으로 약 6,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억 3,6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절감 비목인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10%씩 4,066만원이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구체적인 증감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출항목별 증감현황 보고는 생략하는 대신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상세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97년도 공무원 봉급 5% 인상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5급 1명, 7급 2명의 증원에 따라 1억 2,31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사무국 7급 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직제상 7급 정원이 9명, 8급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원대로 계상함으로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지않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의 전주시 지번도, 지도책, 도시계획도 등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각종 민원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경비로서 소송수탁 수수료는 의원제명된 장대현 전의원이 광주고법에 의원제명 의결 무효소송을 제소함에 따라 소송수행 대리인의 변호사 수임료로서 일반사건 변호 수임료의 200~300만원을 참고하여서 250만원을 기준하였고, 1심 결과에 따라 2심 즉, 상고심까지 대비하여 2회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승소사례금은 승소의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될 수임료의 100%에 해당되는 사례금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수행여비는 날로 늘어나는 민원업무의 현장확인등 상임위 현장활동을 대비해서 전문위원 수행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232만원은 오는 6월 8일부터 개최되는 제39회 풍남제 행사에 소주시 인민대표위원회 인사들을 초청할 것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전국 시·군·구협의회가 매월 시·도별로 윤번으로 개최되는 바 우리시 의회 의장께서 수석부의장직을 맡고있어 6~7월경 전주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전망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의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누락되거나 부족되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2억 3,916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복사기는 각 상임위원회별 1대씩 배정기준으로 현재 복사기가 없는 운영·기획경제·총무문화위원회 등 3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FAX)는 의원님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도서실에 1대를 설치하고, 전문위원실에 1대등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4층의 각 위원회별 자료열람실에 의원님들의 전화사용 편의를 위하여 디지탈 키폰전화기 추가분 20대와 그에따른 키폰 DSS라고 해서 전화기 옆에 직접 눌러서 의원님들이 사용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연결하는 그런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약 3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부의장실에 없기 때문에 1대, 운영위원회에 1대, 기획경제 위원회에 1대, 도서실에 2대, 의사과 에 1대, 전문위원실 1대등 총 7대 약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에따른 방송 및 통신시설비로서 키폰 주장치 설치공사비 증액분 약 900만원, 현재 본회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시용 카메라로는 신청사 본회의장 회의진행 과정을 고화질의 영상과 사각지대의 촬영중계가 어려워 최신 방송용 전문카메라인 ENG급 카메라 시설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실 설치대비로 방송장치시설비 3,500만원, 본회의장 옆 회의실 음향시설 2,700만원과 멀티미디어 기능과 각종 정보 및 업무보고를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첨단기능의 영상장비인 영상프로젝트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시 현황판 설명 등 답변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임위 회의실에 무선마이크, 도면같은 것을 설명하고 할 때 고정된 마이크를 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시설을 위하여 약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키폰전화기 증설에따른 일반전화청약 신규가입을 위하여 138만원을 반영하였고 신청사 각 사무실마다 브라인드 커텐과 버디칼을 설치하기 위하여 1,2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이 금년 6월 27일자로 6년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폐차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차비로 하반기에 신규구입하고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별도 계상된 예산은 없이 예산절감 비목인 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에서 10% 절감액인 4,0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족액과 더불어 신청사 청소인부임을 집행부에서 2명만을 계획하고 있어 회기중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및 각 층의 청소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인부임 1,528만 8천원과 신청사이전 집기제작구입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비 200만원, 디지탈 키폰전화기 부족분 25대 397만 5천원등 총 3,271만 9천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아직 상정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97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억 1,45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3%인 2억 9,5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는 17억 7,957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2%인 3억 3,60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예산은 7억 3,498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0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예산계상 내역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가 9,135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 499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 경비 3,854만 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2억 1,116만 6천원이 의회청사이전과 관련되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4,06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총 25억 1,45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3.3%인 2억 9,5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은 '97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5% 인상분과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9,13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 499만원은 예산절감 삭감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3,854만 1천원은 업무수행에 따른 필수소요경비가 계상된 걸로 분석됩니다.
  특히 사업예산 2억 1,116만 6천원은 의회청사 이전에따른 방송·통신시설과 음향장치 시설비로 분석되나 청사여건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실 방송장치시설 3,500만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정활동 경상예산중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66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깊이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어본 바에의하면 좀더 우리 의회활동을 위해서 정확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어야할 예산안이 마치 좀 어느 드라마를 연출하는 대사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10%이상 국가 경쟁력 일환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4,066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얘기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가정책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10% 이상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일환같은데 4,066만원이 10%이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이 지금 더 저기가 됐기 때문에 줄은 것인가 그것을 묻고싶고,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면 근거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자치법규나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에 의한 기구인가, 그게 아니다면 과연 국세나 지방세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안에 이것이 지출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경비가 약 2억 3,91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의회청사를 짓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한달여 남겨놓은 입장에서 추경에 꼭 편성을 했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좀더 세밀하고 또,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경비를 심사숙고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해서 몇가지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10% 삭감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재경국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현재 당초예산, 기 계상된 예산내에서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기획실에 이첩이 되어가지고 경상비를 고루 삭감을 10%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단, 삭감을 하면서 어떤 경상비가 여비같은 것이 올라가냐 하는 것은 주로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가 민원이 어떤 진정이나 건의서 같은 것이 매달 20건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나 중앙부서에 가는 것도 의례이 의회에 대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다거나 아까 여기서 수용비 몇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면 같은 것, 우선 판단을 하기위해서 그런 자료같은 것을 계상을 어쩔수 없이 삭감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활동비

임종환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10%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꼭 4,066만원을 삭감을 해야 하느냐,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25억이죠. 25억의 10%라고 하면 2억 5천입니까. 그 정도가 삭감되어야 하는데 지금 4,066만원이 10%도 안되는데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10% 절감, 10% 절감 하니까 어거지로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꼭 4,066만원을 삭감해야 했느냐, 삭감하지 않았으면 안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드라마를 연출하는 대사격인 이런 예산안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깎을수는 없고, 꼭 필요하면 안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신있게 우리 의회만이라도, 다른 타 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지언정 우리 의회만이라도 이런것을 내실있게 솔직 담백하게 형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임위원님 말씀도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무부나 기획실에서 꼭 지시했다고 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차피 경상비를 삭감하는 것에 반해 증액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4,066만원만 삭감했지만 약 1억 가까이 조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경상비에서

임종환 위원   더 타오기 위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페이지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 각 시도대표 협의회를 쭉 해나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주로 서울에서 대구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매달 하는 것을 각 시도로 순회를 하면서 유사같이 이렇게 협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협의회 회장이 됨과 동시에 전국 협의회 의장단에서 수석 부회장이 되셨는데 아마 회장으로까지 추천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도에서 해야지 어떻게 지방에서 회장을 하냐 해가지고 극구 사양해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분들 전국 시·군·구 의장단을 초청해서 하는데 조그마한 우리 성의표시나 약간의 식비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런것을 전부다 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은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되어가지고 청사의 이청 기념행사라든지 혹은 거기의 방송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송시스템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방송담당 안방현 기사가 와서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서도 깊이를 잘 모르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주로 도난방지나 감시용 카메라랍니다. 회전해가지고 비추는 것인데 그것은 화질이 좋지도 않고 코너라든지 구석진 곳은 잘 안보인답니다. 회전반경만 보이고.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문제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시킬까 하는 생각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기, 말하자면 주로 의자, 책상 이런 것 사이즈 같은 것을 안양시라든지 다른곳 선진지도 가봤습니다만 - 의회청사를 기 개청을 한 곳을 - 사실은 할수없이 모든 잡다한 집기같은 것을 용역을 200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나온것이 약 9,000만원 정도의 집기의 규모, 모양, 재질 - 목재로 한다면 어떤 재질로 해야 하는가 등 이런것을 사실은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자료열람실, 말하자면 휴게실 비슷한 자료열람실 같은 곳에도 어떠한 책상을 놓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민원인 접견실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을 본청같이 로비에다가 소파 같은 것으로, 약간 응접용 의자 같은 것으로 놓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6층정도로 해서 2천여평 넘는 그런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하려면 당초예산에다 해서 용역을 기히 시켜가지고, 작년 8월에라도 용역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용역을 납품받아가지고 모든 방송시설이라든지 전화, 집기 컴퓨터 등등이 있는데 아까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치 않았던 것이 더 증설이 되고 팩스같은것도 의원휴게실 등에 더 늘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원만하게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했어야 할 텐데 늦게나마 저희들이 챙겼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전화 한 대도 전화기만 놓을 것이 아니라 옆의 키폰같은 것을 더 붙여서 의원님들 상호간이나 상임위원장들끼리 연결될때도 안누르고 그냥 그것으로 입력시켜서 하는 그런식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늦게나마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더 추가가 되어서 의회청사 이전비 2억 3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이번 추경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답변도중에 용역을 맡길 것을 그랬다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하고는 달라서 의회사무실은 생명이 방송시설과 마이크입니다. 기본상식인데 그것은 용역까지 갈 것도 없고 여기서 미리 의회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마이크는 어떻게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하고 등등은 정확하게 미리 예측이 됐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실입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본회의장 ENG급, 그러니까 ENG급이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쓰는 급이죠?
  그리고 카메라 중계시설로 5천만원이라는 방대한 돈을 넣어놨고, 특별위원회실은 당초 설계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3,500만원이나 방송시설 장치비로 넣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특별위원회는 그때 U대회 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몇 의원들께서도 얘기가 나와서 특별위원회실이 생긴다면 거기에 방송시설이나 장치등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는 설치를 안하기로 했었고 이것은 그 이전에 추경예산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는 이것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회의실은 없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없죠.

최찬욱 위원   없는데 왜 편성을 해놨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할 때 특별위원회실이 필요하겠느냐를 상정하기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집행부에서도 삭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이군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여기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특별위원회실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차제에 특별위원회실에 대해서 말씀을 몇가지 드릴께요.
  아시다시피 4대때부터 의회가 벌써 7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위원회에요.
  그런데 명패도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사무실 협소로 인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회를 빌려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은 그동안 이해를 했습니다만 안되어있는데 새로운 청사안에 물론 특별위원회실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전에 얘기가 되었다니까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제안설명때 미리 구체적으로 해줬어야 맞죠.

○사무국장 김순태   하여튼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최찬욱 위원님이 연말 U대회때 특별위원회를 하시면서 사무실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다니시면서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저도 이해를 했고, 그때 몇분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실이 있어야 한다, 청사를 새로 지어가면서 특별위원회실이 없어서 쓰겠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정기회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달 가까이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쪽에서는 왜 자꾸만 특별위원회실을 아무도 얘기도 않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누구 의원이라고 지명하기도 뭐하고 사실 U대회 특별위원회 할 때 특별위원회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있게되어있는데 신청사를 지어서 가면서 특별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실은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의원 자료열람실 휴게실로 해서 4개를, - 그때 한쪽을 특별위원회실로 하고 나머지 80평을 가지고 의원 휴게실이나 자료열람실을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위원회는 거론이 안되고 없는 것으로 하고 4개 상임위원회실같이 해서 38명 의원님들의 자료열람실 및 연구실로 배치를 한다고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추경에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의정활동비에서 전체적으로 5.2% 약 4천여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는데 아까 임종환 위원님 질의에대한 답변에서 다른 항목은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운영하면 지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김순태   과목변경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경상비 주로 관서당 경비등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했을때 저희들이 절약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수용비나 관서당 경비 같은 것 이런것이 깎아 졌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조금도 위축된 의정활동을 하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럴일은 없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구요 저희들이 보통 지침서에 의해서 계산해가지고 짜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몽땅 불려서 짤릴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몽땅 올린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아마 예산을 절감하라는 경쟁력 의지를 가지고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5페이지에 복사기 300만원씩 3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기 있는곳은 제하고 새로생긴 기획경제위원회라든지 없는곳 운영과 총무문화위원회 여기만 3대를 추가로 해서 다 복사기를 위원회별로 비치하도록.

여성규 위원   그렇게 전부다 물론 있으면 다 필요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볼때는 45인 의원들끼리 - 물론 공무로도 쓰겠지만 2대나 3대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각 위원회실별로 전부다 복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회의실 영상 프로젝트 시설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대해서 원래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빠져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순태   아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는 활용의 묘를 가지면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임위원회실은 있으면서 왜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복사기가 없느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하여튼 의원님들 전부다 고루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영상 ENG급에 대해서는 방송 관계업무에 임하고 있는 안방현 기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영상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에 다른의회도 선진지를 몇군데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시설이 다 되어있고 이 기능이 VTR인데 스크린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나오고 입체적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여성규 위원   회의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영화화 할수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그것도 볼수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촬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전체가 시청을 하실수 있게끔, 그런것을 참고로 보실수 있게끔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필름을 갖다가 다시 영사기로 돌려가지고 스크린에 쉽게얘기하면 영화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예.

여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15%이상 증이 된것을 보면 전부다 기본급이나 복리후생비 그런것인데 이번 추경에 봉급 올리자는 추경 아닙니까. 사실.

○사무국장 김순태   5% 인상된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것은.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세세하게 따지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있는 것 같고, 우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용 지도책이나 지도 산다고 했는데 54만 9천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산해서 보냈던가요? 전문위원실에서 보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도시계획도가 10장이나 이렇게 필요하데요? 10장 이렇게 보내놓으면 판넬값도 안들어가고 이것 뭐하자는 거에요. 10장 갖다놓고.
  차라리 판넬을 해서 한 장이 낫지 만원씩 10장 아무 의미 없는 거에요.
  이번에 지방고시 봐가지고 온 5급 공무원 있죠. 그 젊은사람이 옛날 지나간 것을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거론을 해가지고 이것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어성한 것 같고

○사무국장 김순태   나중에 집행하면서 검토를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경비라고 해가지고 250만원씩 2회라고 해놨는데 이것 대법원까지 갈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2회로 해놓은 것이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소사례금을 원래 100%를 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승소를 하면

이재균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변호사들이 이를테면 불노소득에 가깝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데 우리 관에서도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100%에 가깝게 줘도 법으로 그사람들, 이를테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오버되면 관공서에서 자체 스스로가 법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것은 변호사 수수료 무슨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한계의 액이랍니다.

이재균 위원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것이에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여비에서 6월 8일날 풍남제때 소주시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4명이 증가되었죠? 오는 인원이 4명이 증가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아직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리 팩스를 보내보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당초의 계획보다는 두세분이라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국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안올지도 모른다는 그런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500만원씩이나 일부러 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끼워넣어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순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때는 한 두어명인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인민대표에서 하는 것이 한 두세분이 증이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하에서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오게 되면

이재균 위원   우리가 가는 것은 항상 일정한 수가 가는데 어떻게 중국에서는

○사무국장 김순태   거기는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민대표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승인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긴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가 아까 이를테면 구구하게 설득을 시킬려고 하시는데 의회비로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전국 시·군·구의장단 협의회를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타도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적이 있어요?
  우리 항상 의원들이 뭣좀 하자고 하면 다른 시도의회에서 그런 것 한 역사가 없어요 하고 탈탈 털어버리는데 우리 전주시의회는 특수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런 것 한 번 조사해보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지금 조사했다고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각 시도의 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의회 예산가지고 아마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의장이나 부의장, - 우리 사무과장이 간사로 되어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때도 사무과장 거기 갔었는데 그러면 과장 하나까지 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과장이 이를테면 전주에서 안하고 다른곳에서 하면 여기 전주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유사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전국 의장단 협의회는 간사가 아니고 전라북도 우리 도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간사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통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전국 할 때는 안가고 전라북도 할 때만 갔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전국 할 때는 안갔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를테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의사국에서 자의적으로 세운 예산이 아닌가 싶구요, 청사이전에 따른 제반경비에서 본회의장 ENG급 카메라 중계시설이 의회시설 자체가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창고인지 현대식 건물인지 제가 저으기 의심이 갈 정도로 지어놨는데 안에 설비를 5천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ENG급 카메라 중계시설 하는 것 저는 옳지않다고 보는데 이런 것 슬라이드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그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전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별위원회 방송장치 시설은 삭감의견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내셨으니까 더 안물어보고 회의실 영상 프로젝트 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있는 것, 아까 무선마이크를 꼽고 도면을 설명할수 있다는 그런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그 비용이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무선마이크이구요

이재균 위원   아까 영상 프로젝트 시설을 설명하실 때 그것만 설명을 하셨다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무선 마이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상의 고정된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면설명을 못하니까 고정이 안된, 들고 다니는 마이크를 말씀드린 것이고, 영상 프로젝트는 아까 ENG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ENG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

이재균 위원   ENG가 아니고 회의실 영상 프로젝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대회의실 것입니다. 본회의장이 아니고.

이재균 위원   대회의실거에요?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도 있고 대회의실에도 중계시설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의회사무과직원 안방현   예.

이재균 위원   영상 프로젝트 시설 이 5천만원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는 조금 과하다 싶고,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 폐차대차건에 대해서 제가 전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전 의장 타고다니던 프린스 차를 팔면서 얼마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을 입찰해서 폐차하면서 백몇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입찰해서 팝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공고해가지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사무과 업무용 차량입니다. 6년되었는데

이재균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연한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5년되면 무조건 팔게되어있어요? 입찰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1,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차는 차종은 대략적으로 무엇으로

○사무국장 김순태   이것은 대개 차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구입할 때 조달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CC도 안 정해져 있고

○사무국장 김순태   CC는 1500CC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용은 1500CC 미만으로

이재균 위원   그러면 1500CC 이하로 한 대만 두게 되어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러죠. 한 대만, 사실 의원님댁에 예산서라든지 무슨 유인물 같은 것 그 차로 전부 배달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1천평 이상 지어지고 시청옆에 별도의 독립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청경에 대해서 정액 급식비 정도로 나와있어서 여쭤보는것인데 청경이 우리 의회에 두명밖에 없지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두명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의회가 옮겨가게되는데 청경 두명가지고 할 것입니까? 주차장도 아주 넓고 여러 가지로 청경 두명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우리 추경에 실제로는 그런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그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청경 증원문제는 뒤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청경은 5공때 청경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그 뒤에는 자연감소가 되면 그것을 보충을 안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데에 있는 청경이라도, 예를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인력문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같은 울타리 내에 있으니까 우선 일숙직은 별도로 않기로 했습니다. 않기로 하고 청경은 현재 그 두명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단, 청소인부를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아까 청소인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재균 위원   물어본것만 답변하세요.
  1층 출입구만 해도 큰 출입구만 두군데가 있고 본회의장있고 상임위원회실 있고 그러는데

○사무국장 김순태   로비에서 근무를 하게

이재균 위원   대책은 없고 하여튼 두명은 그대로 두명만

○사무국장 김순태   두명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님

박종헌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 협의회 개최 일정이 하루입니까, 며칠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하루입니다.

박종헌 위원   1박 2일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하루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박종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 같은데요. 그래서 호텔에서 투숙을 해야되고

○사무국장 김순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것 확인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전주에서 자주 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것도 돌아갑니다.

박창수 위원   몇번 했잖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돌아가면서

박창수 위원   그때 경비는 어디에서 빼서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보통 시군의장단이면 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뺐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의정활동 공통경비

박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굳이 독립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데 우리 도내 의장단 협의회도 돌아갑니다만 - 이번달에서는 정읍에서 합니다만 이것을 자꾸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면 부의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정 공통경비 같은 것이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의원님들 추리닝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또 지출합니다. U대회 파카같이.
  그래서 의원 공통경비가 현재 잔액판단을 해봤더니 각 상임위원회별로 얼마 되지를 않고있어요. 지금 1억 얼마인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의회 활동기간을 감안해 보니까 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천만원, 한 이삼천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고양시도 가시고 그러는데 의회 공통경비가 없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쓰겠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의장단 전국 협의회의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이번에 올리지 않았느냐,
  사실은 놔두고 그냥 공통경비로 집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박창수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와 거리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 시군의장단 협의회 주최 체육대회를 할 때에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임의단체라고 했어요. 그냥 친목단체, 쉽게얘기해서.
  그러니까 친목단체에서 주최하면 우리가 참석 여부만 가리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의단체 회의에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지출이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군 의장단협의회 특수활동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가능하냐, 이게 감사에 아무 지적사항이 안나오냐.
  지금 연말감사에 뭐였냐면 전주시같은 경우, - 이것은 예입니다. - 전주시같은 경우에 문화체육이나 예술단체들, 임의단체는 예산을 지원을 못하게 감사원에서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적어도 예총에 가입하고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전주시에 임의단체로 영상단체로 가입한 것은 임의단체에는 예산지원을 못하게,-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금이죠. 행사지원금 - 이런것을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임의, 친목회의란 말이에요. 협의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불을 하고, - 의원들 조금 뭐 하자고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내무부 지적사항입니다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게 우리 집행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한 의사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안되어서 편성을 했는가, 사실 500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각 도단위로 다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전국 각 시도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활동 측면에서 거기에 내무부에서 담당 국장인가도 나오고 그런답니다. 저는 한 번도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있는 협의단체로 이렇게 현재, 아직 이것가지고 어디에서 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가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사무과에다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시 조례가 수십건이 있는데 이것을 재정비 해야할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도못대고 엄두도 못내고 있거든요. 사무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그래서 몇몇 의원들한테 제가 그얘기를 했습니다.
  전주시조례 재정비 특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내무부 규정이나 지방자치 법규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도 없고 제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밥값만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 정비하는 것은, 제정이나, 개정이나, 또는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를 위한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약스럽게 예산도 지출할수도 없고 규정이 안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있고 하는것인데 전국 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 도저히 지방자치 원론에 배치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 2억 9,541만 4천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실 방송장치시설 3,5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6,041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원안은 원안대로 삭감한 것은 삭감예산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이것은 저번에 유보할때도 얘기가 다 나왔지만 의사일정에 넣어서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분 의원님이 하신것인데 의장이 공문으로 발송한 시점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이고 앞으로도 그런것이 지켜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건 가지고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이재균 위원   이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엄연히 시 의장이 공문을 띄워서 4월 10일까지 해달라고 한 내용을 10일 이후에 들어온것까지 두건을 놓고 어느 건으로 할 것이냐, 어느 변호사로 할 것이냐하고 심사를 해야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공문에 맞춰서 10일까지 들어온 건으로 해서 결정을 짓는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10일까지 들어온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구요.

이재균 위원   예, 물론 저도 10일 이후에 들어온 최변호사를 저 개인적으로도 잘알고 저도 찬성의원으로 서명날인을 했지만 원칙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문으로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45분한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본위원으로서는 안느끼는데 어떻게

○위원장 이덕승   그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회의때 사무국장께서 한계를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접수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재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공문서상으로 4월 10일이죠. 4월 10일까지 딱 일자를 정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혼선을 빚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사무국장 설명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설득이 되는게 아니라, 약한게 아니라 말이 안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의장 공문이 없었으면 이런것을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없죠.

임종환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이덕승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본위원은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이 보낸 서한에 의해서 기일을 엄수해가지고 추천하는 것 그 자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추천하게된 동기는 공문 자체를 제가 의회에 가지고 오지를 안해가지고 11일날인가요 우리 운영위원회 하는날 고문변호사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과 의장실에서 그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하나 추천을 하고싶은데 그러니까 의장이나 사무국 직원이 해도 됩니다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고, 또하나 이재균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세워놓으려고 한다면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한달에 1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선착순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논의할 대상도 안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를 둬야할 필요성 조차도 저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후가, 먼저 온 입장, 또 제 시간을 지켜서 추천한 입장에 기준을 두고 고문변호사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그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하나는 그 공문에 보면 한 10여분의 변호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전주시내에 30여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 참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의원 개개인의 생각대로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물론 그것을 잊어버렸든 늦게 제출한 그 의원 - 제가 그리 했습니다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서로 인지상정으로 그사람 정도라면 충분히 좋겠다, 또 둘이고 셋이고 나왔다면 그 둘, 셋중에 누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타진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사람이 옳고 다른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그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관공서나 기관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그런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추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식으로 된다면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고문변호사 선임하지 않더라도 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심사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었지 질의 토론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덕승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간담회에서 할까요.

박종헌 위원   그래서 결론내려서 거기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런일들을 매사 조금 입장 불편하게 되면 간담회로 가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임종환 위원   그런데 입장이 불편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 입장이 불편해요. 아까 심영배 의원도 만났는데

박종헌 위원   한 5분정도 정회를 해서 하는것이

임종환 위원   제가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위원장 이덕승   간담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담회 해도 좋겠냐는 얘기에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58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추후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낄때 다시 절차를 밟아 추천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토의사항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2002년 월드컵 유치 및 제39회 풍남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토의사항으로 다루고자 하는 2002년 월드컵 전주시유치 추진상황 보고회와 제39회 풍남제 행사 계획 보고는 '97년 5월 15일 본회의 폐회직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정하기로 하고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의사항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토의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