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05일(목) 10시 2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의회보발간에관한건
4. 신청사준공·이청식개최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의회보발간에관한건
4. 신청사준공·이청식개최에관한보고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이 신축한 청사에서 맨 처음으로 금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의회보 발간에 관한 건, 그리고 신청사 준공 이청식 개최에 관한 보고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청사 이청 관계로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현재까지 25일을 사용하였고 잔여회의일수는 55일이 남아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안으로는 회기는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로 첫날은 개회식과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일부터 21일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마지막 23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안에 대해서는 제1안과 다른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은 회기는 6월 17일로 시작은 1안과 동일합니다만 하루를 더 늘려서 6월 24일까지로 8일간이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더 늘려서 3일간으로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 제출 안건입니다. 현재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임시회를 연다고 예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건이 들어올 예정이다 하는 안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7건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방금 사무국장 설명이 잔여회기가 55일 남았다고 했는데 정기회 35일 빼면 임시회로 사용할수 있는 회기는 20일밖에 남지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제1안, 2안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금이 6월이므로 6,7,8,9,10월로 해서 5개월로 나눠서 봤을때 회기가 20일이 남았으면 지금 이번 임시회를 8일로 잡는 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감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2일로 잡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에 의하면 예상되는 안건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회별로 나눠본다면 지금 나눌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이것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이 한 위원회로 다 간다고 예측할 수는 없죠?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죠. 상임위원회별로 안배를 한다면 많이 간다고 하는데가 주로 취락지구 관계, 건축조례 등으로 도시건설이 두건내지 세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한건이나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회기를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까 2안은 많다는 감을 느낀다고 했고, 1안에서 상임위 활동을 2일로 잡은것도 많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안건 예상으로 봐서는 현재 상임위 활동도 이틀이면 조금 그렇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꼭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 청사 이전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풍남제 행사로 집행부가 구, 출장소,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가로정비 사업이나 여러 단속업무에 많이 나가면서 청내에 3분의 1도 근무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풍남제가 6월 8일에서 15일까지인데 17일부터 전주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인데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의회청사가 개청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지않느냐 하는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의사일정에서는 이러한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식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관계로 해서 5월 말부터 오늘이 6월 5일입니다만 풍남제 행사가 사실 시민의 날로 상당히 바쁘고 집행부에서 심지어 동직원 까지 가로정비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해서 풍남제 기간까지, 풍남제 끝난후 한 이틀 까지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이 등장하시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풍남제 행사를 그래도 내실있게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바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임시회가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박창수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풍남제 직후에 바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시회를 잡게된 동기가 뭡니까,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에요.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를 한번 가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순태   뒤에 보고안건이 있습니다만 준공식 겸 이청식 행사를 17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회하는 계획으로 해서 아마 의장단에서 그러한 안을 내보셨는데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당초부터 발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17일날 어차피 이사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청사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시정질문도 문제이고 의원들도 준비가 없을 것이고 집행부도 준비가 없어서 답변이 상세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의사일정을 누가 잡았어요. 간사도 없는데.
  의장이 잡았습니까. 대표 발의자가 누구에요. 의사일정 잡은 발의자가.

○사무국장 김순태   의사일정은 아마 의장단에서

이재균 위원   누가 한 것이냐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재균 위원   상의는 했는데 대표 발의자가 누구에요. 의장님 직권으로 한 거에요. 의장이 할 수 있잖아요. 임시회 소집요구를

○사무국장 김순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 것은 의장이 제안을 한 것이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박창수 위원이나 이재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풍남제가 15일까지인데 17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긴박한 안건처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이삼일 더 연기해서 임시회를 개회를 하면 큰 무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러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23일까지, - 24일까지 나와있는 일정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가 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박창수 위원   26일 인가 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26일부터

박창수 위원   그 전에 회의를 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의장님 부의장님 뜻이 아닙니까. 지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이틀 넘기면 그것과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 의사일정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의회 개청식도 17일날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그 일정으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의사일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여성규 위원   26일날 의장단 행사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전라북도 의장, 부의장들이 북유럽 해외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며칠간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8박 9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 행사는 없고 의장단 행사만 되어있다 이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되어있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17일 이니까 25일날 마치는 것으로 해서 이틀간 미루어서 개회식을 하면 괜찮겠는데요.
  다른 집행부 행사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집행부에서는 풍남제 행사만 끝나면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의장단이 외국에 가신다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예.

○위원장 이덕승   그것말고 서울에서 행사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순태   12일날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코아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 정하는데 12일날 열리는 전국 의장단 협의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위원장 이덕승   그것이 아니라 전국 의원들을 위한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세미나가 18일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급 이상.

박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상임위원장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무리한 의사일정이에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19일날에 시작하면 안됩니까. 이틀 연기해가지고.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지금 18일날 행사가 있고 26일부터 8박 9일로 의장, 부의장이 나가는데 의장이 자리에 없을때 부의장이 대신하는 것인데 두분 다 가시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을 못잡는다고 보고, 6월에 풍남제도 있고 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6월에 꼭 임시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위님들한테 할 얘기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되는 시간이라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6월에 의사일정을 잡아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동의안도 올라와 있지않고 조례안도 올라와 있지않고, 시정질문 해야될 이유도 없고, - 물론 몇몇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찬찬한 준비속에서 밀도있게 해야되는 것인데 느닷없이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잡아가지고 시정질문 한다고 하고 그때서야 바빠서 조급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순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낸다면 집행부에서 풍남제 행사의 기간, 즉 피크 기간에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며칠전에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낸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풍남제 행사에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계장, 과장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보발간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보 발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제3항 의회보 발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3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소식지와 의회보를 통합해서 1년에 2번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7월과 연말을 기해서 다음해 1월에 발간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이나 회보 발행에 대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업체선정 문제입니다. 지금 한달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의회회보를 발간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실때에 어떤 관광 팜플렛 못지않게 책자를 잘 만들어서 사진이나 현장이나 의원활동 같은 것을 생생하게 해서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의원님들의 사항을 알고자 할 때에는 그 책을 펴놓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홍보되도록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같이, 반상회보같이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발간 수량이나 이런 것 보다도 업체선정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발간업체 선정안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는 사단법인 전북의정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단일 업체랍니다. 몇 개라도 있으면 그 현황이라도 알아서 예를들어서 대전이고 서울이고, 또 전라북도에도 있으면 했는데 인쇄업체는 많죠. 그러나 이것은 인쇄업체에서 할 성질은 아니고 사진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띄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을 저희들이 마련해줬습니다. 의회에 관한 백서 같은것을 편집 발간한 실적이 있고, 특히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무주군의회 등 다수 시군의회에서 의회보를 발간했고, 특히 4대 전주시의회의 백서를 발간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해주시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감수위원님들이 그때 결의할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두분중 한분씩 네분으로 감수위원을 하시고 의원님들이 내주셔야 할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한 시간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협조하고 감수위원들이 해서 발간업체에서 모양있고 알뜰한 책자를 발간해서 7월에 계획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 지금이 6월 초이니까 적어도 이달중에 완전히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감수위원 4명을 선출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해야되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 사항은 해야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예산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두 개 통합한 것이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의회소식지가 발간비가 2,700이고 원고료가 900입니다. 회보 당초예산은 의회소식지와 의회보 두 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합한 것이 8,500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결정해 주실 사항이 6월 20일까지 수합해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급하고 하니까 6월 17일날 의회가 열리면 그때 고지를 해도 충분한 시간이 없고 시간이 촉급한 것 같고 예산이 8,500만원이나 있다고 했는데 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회계법상 저촉이 돼요. 여기에는 의정연구소라고 찍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 자체가 회계법상 저촉이 되니까 이것을 전라북도로 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것은 두 번 발행한다면 제가 볼때는 순수한 인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료가 별도로 지출이 되어야 하고 편집하는데도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데 일반 인쇄업체는 100% 우리가 원고를 주어서 즉, 자료를 주어가지고 쉽게얘기하면 복사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지 편집이나 문맥을 교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반 인쇄업체와 여기 나온 의정연구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법상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충 예산을 한권당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천권이면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원고료는 별도로 1,800만원입니다. 의회소식지가 940만원, 의회회보가 900만원입니다. 그 원고료를 왜 별도로 계산하느냐면 사실은 지나번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할때도 전문성을 띠고 문장이라든지 문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자료를 낸 것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사국이나 의원님들이나. 전문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장, 수천장 버리기도 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일반 인쇄업자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반 이상 편집위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폄하시키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편집위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의정연구소에 대해서 편견이나 사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보고서라는 이 형식은 다른 기획회사, 기획회사라고 아시죠. 기획회사에는 일정한 포맷이 입력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북의정연구소라고 딱 찍을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 아니면 전주권 내에서도 이를테면, - 노하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선정을 할 일이 아니고 한 번 선별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실 것입니까.
  저는 의정연구소가 되도 상관없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추려주는 것이 전라북도 의정 이런것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업자들이 시각을 달리하는 차원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그런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1년 전체예산을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인데 두 번 발행하면 한 번에 4천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유능한 인쇄업체, 말하자면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인쇄업체로 해서 5개업체라도 지명을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이런것을 발간하려고 하는 인쇄업체 현황 데이터를 올려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입찰하는 것을 가장 무난하고 원칙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의회소식지 발간하면서 편집위원으로 심영배 의원님, 이재균 의원님 애쓰셨는데 문제는 원고를 일곱장 정도 쓴다거나 사진을 선별한다거나 할 경우 사실 인쇄업자는 그냥 그대로 묶어서 갖다주면 인쇄만 하는 것이지 편집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인쇄업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오육년, 칠팔년 전부터 기획회사라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를테면 사업체 광고 카다로그 만드는 것도 서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한 다섯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추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추려서 좋은 업체로 수의계약으로 가든 - 2천만원 이하이면 - 어쨌든 그것은 상관 할 바가 아닌데 그래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고 제 말씀은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테지만 이재균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전주에서도 내년 선거 이런 것 때문에 기획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시사저널지도 홍보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저널이라는데도 이런 의정보고서라든지 선전 홍보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전주에서 인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해와요. 물어보니까 인쇄비용이 서울이 훨씬 싸다 해서 해오고 편집 자체는 여기서 다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정식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쇄에 대한 기획단이 젊은 사람들로 해서 조직이 되어 상업화 된 새 사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정연구소라는 업체를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여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비교를 해서 더 낫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얘기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원이라고 예시가 되어있는데 이 만원은 의정연구소에서 낸 가격입니까. 380면으로 해서.

○사무국장 김순태   견적은 아니지만 한 만원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종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여기서 발간업체 선정하고 수량을 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량은 그렇게 결정할 것이 없고 편집면수나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선거도 있고 홍보나 기획업체 이런것이 많은데 그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의회보나 의정백서 같은 것 이런 것은 비교적 이 업체가 단일화 되어있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타시도도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예시를 한 것은 우리 도내 것만 예시를 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나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북저널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데도 한 번 망라를 해봐서 충분히 의정백서라든지 의회회보를 발간할수 있겠다, 젊은 엘리트들만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인쇄는 서울가서 해가져오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까지는 안해봤고 우리가 통상 일반 책자를 인쇄하는 개념과는 다르고 의정백서나 의정회보를 발간하는 것은 단일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대 의회때 발행한 실적이 있고 도의회도 - 물론 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정에 대한 회보발간이나 백서같은 것은 여기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임종환 위원   원고 수집도 중요하고 한데 월간지라든가 이런것을 발행하는 것을 보면 원고를 최하 20일 정도 해가지고 월간지를 발행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기획단이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한 뒤에 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시일이 촉박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그런것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방지에 광고를 하나 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뜻이있는 사람들은 응모해봐라 하는 식으로 내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사무국장 김순태   입찰 공고같이 응모를 한 번 해봐라,

임종환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금년만 하고 말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한다고 하면 그런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작부터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것을 만드는데가 이렇게 있다 하는것도 알고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 안을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380면 의회소식지, 주요내용 이런것을 해가지고 부수는 몇부 등등.

○사무국장 김순태   광고료가 기십만원이라면 모르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하단 광고같이 크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도

임종환 위원   이 예산 가지구요.

○사무국장 김순태   이 예산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간 시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예를들어 전북 저널이라든지 어떠한 회보나 백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획팀이 있는곳을 알아봐가지고

임종환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데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저희들이 꼭 신문광고는 않더라도 그런것을 채널을 통해서 알아봐서 서너개 업체라도 이런것을 발간하더라도 별 무리수가 없겠다, 원고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데 지장이 없겠다 한다면

임종환 위원   지난번에 결정할때도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발간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원고 취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편집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네분 의원들이 감수만 하자 이런식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정연구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잘 되었는데 여기도 한 번 해보고 저기도 한 번 해보고 해가지고 그 업체를 우리가 알고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380면에 1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2천권 발행할때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할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낼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품질 향상도 되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3개 업체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판단을하여 천상 다음회기가

여성규 위원   무슨 위원이 선정이 된다면서요.

이재균 위원   감수위원한테 위임해버리면 돼요.

○사무국장 김순태   결정을 해주시면

이재균 위원   감수위원들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위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질의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습니다.
  의회보 발간의 건은 의회보 발간 선정업체, 주요내용,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의회보 발간 감수위원 4인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4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박창수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수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면 지금 이자리에서 의회보에 대한 결정사항을 감수위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해서 4인을 선정을 하고 그 4인에게 의회보 결정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수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선정해요」하는 위원있음)

임종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재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간사이며 시인이신 박종헌 위원을 감수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는 박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최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약된 의견이 감수위원 4인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감수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박종헌 위원, 총무문화위원회에서 박창수 위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최찬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재균 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보 발간에 관한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보 발간에 관한 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청사준공·이청식개최에관한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준공 이청식 개최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신청사 준공 이청식에 대해서 의결사항이 아니라 개최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이청식은 6월 17일 화요일 10시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약 200명 정도 예상되는데 대상이 의원님들 44인, 초청대상이 156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과같이 시청간부, 노인회, 시출입기자, 경찰서장, 시교육장,기관원 등 이렇게 하고 전주시 의정동우회만 초청했지 전주시출신 도의원이나 각 시군의장단이나 도지사 등 도단위 기관장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서두에 나와있는대로 행사는 될 수있는대로 검소하고 품위있게 추진하자라는 방침으로 시단위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내용은 식전행사로 농악놀이로 터를 다진다는 뜻에서 마당밟기를 한다는 농악놀이와 1부 기념식을 하고 2부에는 유인물과같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의회 휘호석 제막식, 기념식수, 의회청사 순시, 그리고 제3부에는 다과회를 하고 제4부에는 오찬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농악놀이는 우리농악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제1부 기념식은 장소는 신청사앞 광장으로 잡고있고, 기념식 식순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 기타행사에서 테이프 커팅입니다. 장소는 청사 현관에서 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의회휘호석 제막식은 현판식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하도록 되어있고, 기념식수는 20년생 소나무 한그루이고 이것도 역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만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청사를 순시하는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축 다과회는 1층 로비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회의실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책걸상을 다 옮겨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로비에서 하고 만약에 6월 중순에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가 올때는 기념식장을 시청 강당으로 하고 강당에서 의회청사 2층으로 통로가 되어있으니까 기념식후 2층 통로를 통해서 비를 안맞고 올수있으니까 의회청사 로비에서 다과회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감사패 수여로 표창자는 아주 축소해서 시공업체 대표와 시공관련 공무원, 그리고 휘호석·액자기증자와 전북은행에서 의회청사 짓는데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전북은행장 등으로 아주 축소해서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준공 이청식 개최에 관한 보고의 건은 보고사항으로 접수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행사개요에서 참석인원을 200명 정도 시장부터 기관원 3명까지 잡았는데 기관원은 어느기관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경찰서

이재균 위원   안불러도 오시는데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축소하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의원회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도의회나 기초의회나 어느쪽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실질적인 역할은 누가 더 해줄수 있느냐 등등 하기도 하는데 시의원 정도를 부르는 것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양여금, 교부세 등 여러 가지 국정과 관계된 여건들이 있는데 다른 관계는 몰라도 이지역 국회의원 두분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국회의원 두분 정도는 부르는 것이 안좋을까요.

○사무국장 김순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이재균 위원   괜찮으시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 두분을 초청하는 것이

○사무국장 김순태   전주시 출신 도의원도 넣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것이고 국회의원님 두분이 오신다면 축사도 다하셔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도단위 기관도 도지사도 있고 경찰청장, 또 교육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시출입 기자단은 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초청인원은 시단위로 교육장밖에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신청사 준공 이청식이 의회이고 또 모든 것이 끝까지 의전이니까 국회의원 2분 정도는 넣어도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사무국장 김순태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내시더라도 상관은 없겠죠.

임종환 위원   의회 청사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들면 우리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의원들이 진행을 해야할 부분인데 너무나 높은 사람들을 많이 부르면 우리가 뒤로 처지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많이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것을 지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국회의원 두분을 참석시키더라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예를들면 축사라든지 한다면 국회의원 두분이 오시면 다 해야지 누구는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한 입장이고 휘호도 마찬가지이고 식수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계획변경이 와야할 그런 부분이 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사무국의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하면 조금 서운한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이청식을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국회의원 두분이 참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오다보면 사실은 주역인 우리 시의원들이 뒤로 밀려나는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국에서 작성한 안이 잘 되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도지사님까지 전주시 출신 도의원님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 국회의원님까지, 그리고 각 시군 의장단 정도까지는 초청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이 내실있는 자체의 행사로해서 시단위로 그것도 기구별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니까 양 경찰서와 교육장님은 연관관계가 여러 가지로 많지않느냐 해서 그렇게 3개 기관만 자연스러운 모임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의견으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행사를 자꾸 범위를 넓히면 한도끝도 없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행사를 검소하게 하고, 특히 주인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45명이나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고한 내용처럼 검소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분들은 나중에 특별한 기회가 있을때 별도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고, 국회의원만 보내고 지사한테 안보낼수도 없는 것이고, 지사한테 보내면 도의장한테 안보낼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육감한테 안보낼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이재균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재균 위원   제 의견으로만 받아주세요.

○위원장 이덕승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준공 이청식 개최에 관한 보고의 건은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