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02일(수) 10시 12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97하반기주요행사계획안및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6. 행정절차조례추진위원회구성제안의건
7.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97하반기주요행사계획안및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6. 행정절차조례추진위원회구성제안의건
7. 기타토의사항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6월 17일 청사준공에 이어 신청사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7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안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행정절차 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업무보고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28일을 사용하였고, 잔여회의일수는 52일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첫날은 개회식과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5일부터 18일까지 - 여기에는 국경일로서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일정이고 마지막날인 1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박종헌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의원   박종헌 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15인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번 전주시의회 청사가 신축 완공되고 본회의장에 전자 투표장치를 설치함에따라 본 표결기의 사용에 대비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전자'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을 말씀드리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회의장에 표결시 사용하도록 전자 투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이에 맞게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표결방법에 전자표결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로는 국회법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자표결장치를 본회의장에 설치함에따라 표결방법을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식뿐인 현행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전자표결을 삽입하는 안으로 본 규칙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협의를 요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뢰가 있어서 '9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는 첫째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 이에대한 협의와, 둘째 의원의 정수는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서 의원 1인을 어느 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할 것인지의 건입니다.
  셋째는 위원중에서 의원이 아닌자는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위원의 선임을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위임 추천하기로 결정하여서 시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6회계년도 결산검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명하신 협의후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참고를 보면 '91년도에서부터 '96년도 사이에 인원구성 숫자도 3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고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의원은 1명내지 2명이었다가 회계사가 1명에서 2명이었다가 4명에서 3명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 3조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싶고, 두 번째로는 이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시 집행부가 그야말로 1년동안의 모든 예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다 의원이 아닌자는 시장이 추천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잘못되어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92년도, '93년도에는 의원이 2명이 들어가고 회계사가 1명씩 들어갔었는데 '94년도부터는 의원이 1명이고 회계사가 2명내지 3명, 4명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임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당초 조례가 제정된 것은 '88년 5월 31일 조례제1538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후 '92년 6월 29일 1차 개정이 있었고 두 번째 '94년 9월 28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93년까지는 의원님들이 두분, 회계사 한분으로 되어있었는데 '94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한분, 회계사 두분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아까 두 번째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의원님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5명이니까 3분의 1이면 한분이 되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나머지 검사위원들은 대개 전문성을 띠는 분을 추천한다는데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전부 추천한다거나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않냐 하는 것인데 조례상으로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세 번째에 동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문성을 띤 사람을 추천할 경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시 견제기능을 가지고있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결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사나 또는 대학교수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한사람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물론 의원도 어느정도 상식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결산검사위원 5인중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을 추천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또 조례가 기 2차에 걸쳐서 개정에 되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을 이끄는 입장에서 개정된 조례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얘기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순태   조례개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94년 9월 28일날 2차 개정이 되었는데 그당시 개정할 때 어떠한 취지로 해서 개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볼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도 되어있고, 또 추천을 하는 사람을 저희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든지, - 시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같은 회계사라도 -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공정성이 있다고 볼까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공평하게 할수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딱 제약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만 추천을 할수있냐 이런얘기입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추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예를들면 의회에서도 회계사라든지 이런사람들 유능한 분이있다면 추천을 해가지고 그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넣을수있도록 되어야지 시장이 해가지고, - 이 결산검사가 시일이 있습니다. 20일이내에 해야하는 촉박한 시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시장 및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할 그런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의 규정이 나옵니다. 복사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선임방법과 절차) 지방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 그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관계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할때는 그동안의 과정이 대개 전문성이라고 볼까 전에 많은 기관에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회계사라든지, 금년에는 거기서 중립을 지킨다는 측면해서인가 교수 1명도 추천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어느교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위원을 위촉하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3명에서 5명이내.

임종환 위원   그런데 의원 1명은 3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못박혀있는 입장이고 교수 1명은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규정에 의해서 누가 생각해낸 발상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는 이때까지 참고자료에 내드린 바와같이 대개 회계사로만 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난에 보면 위원추천해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되어있는데 교수 1명을 넣을수도 있고 회계사 4명을 넣을수도 있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작년에 위촉했을때에, '95년도까지는 교수가 안들어갔었는데 작년도에는 교수 1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임종환 위원   조례에 그렇게 할수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전문성을 위해서 작년에 교수 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하는 것은 아직은 시의원님 한분만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도 추천할 수가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할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 교수가 이번에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박창수 위원   국장님 설명이 조금 그러는데 위원중 의원을 뺀 4인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라는 규정이 되어있느냐고 우리 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순태   물론 그것은 없습니다. 누구누구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참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조례 2조를 보면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원 하나는 못박아서 해놓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교수도 넣을 수도 있고 회계사도 넣을 수 있고 왜 유도리를 이렇게 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다섯명이면 의원 두명도 넣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한사람밖에 못들어가게 해놓고 대학교수 두명도 넣을수도 있고 회계사 두명도 넣을수도 있고 회계사 네명도 넣을수도 있고, 왜 의원들만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 네명은 유도리를 두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입니다. 이 조례도 보면 누가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일방적인 편의위주의 조례개정이지 실질적인 조례개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저도 발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되면 의원들은 1명으로 못박아놓고 대학교수는 2명도 넣을 수 있고, 회계사는 2명도 넣을수있고 3명도 넣을수있고 4명도 넣을수있고,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은 그런 기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도리를 두고 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못박아놓고,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아마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은 참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4년 9월 28일날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상위법을 보면 회계검사 사항은 대개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이런 상위법,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그 숫자를 많이 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 '94년도에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개정취지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추천은 우리 의회도 있다 이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국장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위원수의 몇분의 몇을 초과할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이 경우 지방의원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94년 7월달에 개정이 되었군요.

박종헌 위원   위원수도 마찬가지입니까. 3인 이상 5인 이내로 못박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것은 46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로 되어있고, 제2항에 가서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96년도에 보면 교수 한분, 회계사 세분, 의원 한분해서 다섯분이 했는데 금년에는 시장께서 추천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아니요, 시장도 추천할 수 있고, 선임방법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바와같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보면 의원이 아닌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제가 질의를 할 것을 여성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해야되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이재균 위원   선임을 해야되는데 선임방법이나 절차를 보면 시장의 추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문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다섯명으로 할 경우에 의원 한분과 위원 네분을 더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자리에서 가능하죠?

○사무국장 김순태   추천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겠죠. 소속 기관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이재균 위원   그리고 '94년 9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섯명이라고 하면 1.6명정도 되는데 과반수 넘으면 두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과반수 문제는 조금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되는데 대개 사람숫자에서 정족수 할 때는 사사오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네분을 더 추천을 하게되면 시장도 또 추천을 한다면 어떤것이 우위에 서게되는 것입니까. 시장도 추천하고 우리도 추천했을 경우에.

○사무국장 김순태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집행부에서든 몇 년동안에 한 경험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협의를 해야겠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균 위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임종환 위원님과 박종헌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당 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선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번회기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할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난 후에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간사 박종헌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5인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중 의원 1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나머지 위원 4인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운영위원 2인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1인씩 회계사를 추천하여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하반기주요행사계획안및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안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편의상 제5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 상반기 실적보고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으로서는 우선 제일 빠른시일에 행해질 것이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이고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참석인원은 의원님 전부와 시간부, 교육장, 경찰서장 등 지난번 준공식 할 때와 같은 그런 범위에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대와 기념품 등 해서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의원 수련회입니다.
  시기는 8월중으로 예상하고있고 장소는 도내의 적절한 산야, 참여인원은 전의원 44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만원 정도이고 이 예산은 대개 여비성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반기 의회운영 비교시찰입니다.
  이것도 시기를 8, 9월중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대상은 분야별 선진지역으로 의회나 또는 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게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비의 성격으로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원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체육대회는 전라북도 의원과 사무국직원의 체육대회였고 이번에는 순수한 의원님들의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예상은 9월중으로 잡고있습니다. 장소는 실내체육관으로 참여인원은 의원과 시간부, 기자 등 125명으로 예상하고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원부인 연찬회입니다. 시기는 10월중으로 계획하고있고 -당초에는 6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소는 대둔산 정도로 예상해 봤고, 시의원 부인 44인과 여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10월중에 경남에서 개최됩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의회직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참여를 해가지고 대개 격려금과 여비같은 것을 계산해서 약 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주시 방문단 예방입니다. 약 10월과 11월중 인민대표를 초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약 5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 약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입니다. 의원 연찬은 당초 저희들 운영계획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상반기에 경주에서 연찬회를 할 때에 15인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석못한 15인만을 위한 연찬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응 44인으로 하반기에 연찬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도내 대둔산 이라든지 내장산 등의 장소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실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기회 폐회연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정기회를 끝내고 폐회연을 하는데 참석인원은 약 130명 정도, 장소는 5층 대회의실에서,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하반기 추진계획을 일괄해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기 추진계획의 참고자료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당초예산은 1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반기에 지출된것이 8,13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현재 하반기 행사계획과 연관해서 8,6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즉 하반기 행사계획에 소요판단이 된 것이 약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계획에서 제가 몇가지 여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 예산계상에는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행사의 내역만 기술했습니다.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의원친선 체육대회, 의원부인 연찬회, 하반기 의원연찬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임시회·정기회 운영사항, '97정기회 폐회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액이 각 500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정 합의가 됐는데 현재 총무문화위원회에서만 문화행사를 하면서 800만원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미집행한 해당액 1,500만원을 계상한다고 하면 하반기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잠정으로 보고를 드린 행사를 전부 수반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자면 부족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먼저 운영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 집행과 앞으로 집행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예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행사계획에 대해서 그 시기라든지 혹은 이 행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할 것인지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이것이 끝나면 상반기 실적은 간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조금전에 상반기 집행실적을 간략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말씀은 총무문화위원회에서 개최한 '97년 5월 30일 희망 21세기 전주문화도시만들기 행사 경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주시의회 주최로 했죠? 그런데 총무문화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당초에는 전주시의회 주관, 주최는 총무문화위원회 입니다.

임종환 위원   이 예산이 원래 서있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시건설위에서는 택시기사들 간담회를 위해서 한 번 계획을 했다가 아직

임종환 위원   그런 예산이 서 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안서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이재균 위원   공통경비 2,000만원 중에서 위원회별로 500만원씩 나눠서 쓰자 이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총무문화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계획에서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임종환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부족액이 1,000만원 나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이 아니고 당초 운영계획상으로는 의원님들 연찬회를 연 한 번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연찬회를 끝냈는데 거기에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신 의원님들이 15분이 됩니다. 이분들은 연찬회를 안했는데 그러나 이분만 가지고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사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그분들이 꼭 희망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으로 15인 의원만 연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원이 한 번 연찬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하지 않냐 하는 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나 이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되어져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5월에 개최된 행사에 대해서는 6월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없었죠. 공통경비로 치뤄지는 행사는 본회의장에 보고가 안되어도 됩니까.
  예를들어서 총무문화위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 공통경비로 집행을 해서 행사를 했다면 당연히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 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보고도 안되었죠?

○사무국장 김순태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 보고사항은 아니고 예산집행상 크고 대외적으로 행사를 치루었지만 우리가 이 성격을 보면 각 상임위에서 하는 타시의회 비교시찰의 성격과 같은 항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을 갔다오면 그것을 본회의장에 보고 안해요. 갔다왔다고만 하죠.

임종환 위원   선진지 시찰할 때 전부다 보고합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며칟날 간다고 하는 광고사항이죠.

임종환 위원   보고하고 갔다온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경상남도 일원 돌아온 것을 전부 보고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본회의장 보고 안해요. 갔다왔다는것만 얘기하지.

여성규 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면 더욱 좋죠.

임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개인이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회가 주관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주최를 한 행사이고 우리 의회의 공통경비가 집행이 된 내용인데 이것을 유야무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안해도 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든지 공통경비 항목으로 써버리고 보고도 없이 치루어져도 됩니까?

여성규 위원   이번 임시회의때도 보고할 수도 있고, 평가회도 아직 안했죠?

임종환 위원   공통경비가 앞으로도 지출이 될 것이고 기 집행된 것도 이런식으로 된다면 선례가 남을 것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더라도 지적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이재균 위원   양해하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실적때 그문제는 다시 짚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우선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행사계획에 의원 수련회와 하반기 의회운영 비교시찰, 의원부인 연찬, 의원 연찬 등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1,000만원 정도가 부족액이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가지 정도의 행사는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여기에서 틀린 것은 하반기 의회운영 비교시찰 정도가 될텐데 말만 바꾸었지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네가지 중에서 두어가지 정도는 빼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부인 연찬에 참석인원이 55명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부인 44분과 의회 여직원 11분만 가고 의원들은 안가는 것이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안가는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의원부인 연찬회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라고 되어있는데 참여가 22명으로 의회직 간부, 운영위원, 사무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만 못박지 마시고 의원은 각자각자가 기관이고 대표입니다. 그 뒤에다가 네글자이면 감정 안돋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직 간부 12명, 운영위원 이렇게 해놓고 제일 뒤에 '희망의원'이라고 한글자 써서 - 작년에도 우리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것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말씀 끝나고 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수련회 등 네가지 행사는 앞으로 일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조금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토론이겠군요.

이재균 위원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의견도 냈지만 전국체전 선수단 부분과 의원 연찬 부분에 대해서는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의원들은 작년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원은 같이 참석하도록.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님.

박종헌 위원   의원부인 연찬에 있어서 의원부인 44인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남편 2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편 2인은 참석합니까, 안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대개 사모님들이 가신다면 남직원들이 가기가 뭐하니까 여직원이 같이가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작년에는 부인 연찬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향후 소요판단을 보면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가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 계획을 보면 700만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 400만원은 여비로 충당하고 공통경비로 주는 것은 선수단 격려금, 말하자면 육상이라든지 종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임종환 위원   여비가 400만원 책정이 되어있군요.

○사무국장 김순태   여비는 있습니다. 의원 갈 범위의 출장여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순수한 격려금으로 줄 수 있는 돈만 의원 공통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상해지네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보면 너무나도 편법적인 집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갈수도 있다라고 집행자가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행정의 관습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들면 엄연히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항목에 예산이 400만원 서 있다면 거기서 400만원이 적어서 300만원은 공통경비에서 빼가지고 700만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원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경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도리를 가지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단 이 건 뿐이 아니라 우리시 집행예산도 보면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한 500만원 들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200만원 부족하니까 어디서 둘러다가 쓰는 이런 습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확실히 잡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부터 하지말아야 합니다.
  이상한 것이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가 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소요판단을 보면 300만원이 있는데 그런 설명이 안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는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 예산에도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예산이 400만원이 서있고 실질적으로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이 모자라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빼간다 하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1인당 얼마씩 규정여비를 주는데 격려금, 말하자면 금일봉을 주는 것은 그 예산에다 편성을 못합니다. 그 여비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격려금 속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출장여비로 해서 2박 3일이네 3박 4일이네 하지를 못합니다. 예산과목 편성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하니까 300만원을 공통경비에서 빼간것이 아니라 가면 선물로도 줄수가 있지만 대개 금일봉으로 줍니다. 참여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그래서 예를들어서 50만원 혹은 100만원 육상이라든지 이런 선수단에 금일봉을 주는데 그것을 여비로 계상도 못하고 의원 공통경비에서 출장여비를 빼지를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의회예산이 금일봉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결산을 봅니까. 정리는 어떻게 되고.

○사무국장 김순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책정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항목을 여비나 격려금 조로 하지말고 전국체전 선수 격려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것이니까 전국체전 선수 격려비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그러니까 넣은 것이 예산편성상 여비로 얼마 격려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격려금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갈 수가 있죠.

○사무국장 김순태   그렇게는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임종환 위원   안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안된다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예산편성 지침과 규정상에

박창수 위원   공통경비가 따로있고 출장경비가 따로있잖아요.

임종환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반기 행사 예산을 보면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이 7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기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300만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빼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할때에 전국체전 선수격려비를 400만원만 책정하지말고 700만원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금일봉도

박창수 위원   그러면 쉽게얘기해서 출장비로 집행하자는 것입니까, 의원 공통경비로 집행하자는 것입니까.

임종환 위원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로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격려에 여비와 격려금

임종환 위원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여성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97하반기 주요행사계획을 질의하고있는데 질의도 많이 했고 이것을 결정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상세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한건한건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97년도 하반기 주요행사계획에 대한 원활한 토의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중 개원 2주년 기념행사와 하반기 의회운영 비교시찰, 의원 친선체육대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중국 소주시 방문단 예방은 원안대로 추진하며 의원연찬은 자체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97정기회 폐회연은 참석대상을 의원부부 88명으로 하였으며, 의원수련회와 의원부인연찬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상반기 전주시의회 운영사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은 개최일수가 28일입니다. 본회의가 5회 14일, 상임위원회가 28회로 14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기가 52일이 남았습니다. 52일을 분석을 해본다면 정기회가 35일이고 임시회가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37회 임시회를 10일간 소요하면 임시회는 7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를 30일로 할 것인가 35일로 할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유도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1회 3일간 했습니다. 16인의 의원이 50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접수가 56건으로 처리를 53건 했고 처리중인 것이 3건입니다. 안건처리내용은 세분화 해서 총 89건중에서 시장이 73건, 의원님이 9건, 위원회에서 7건 해서 89건이고 그 처리내용은 가결이 70건, 부결이 14건, 유보가 3건, 철회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및 연찬회 산업시찰 실시 상황입니다.
  해외연수 실시는 금년 2월 11일에서 18일까지 8일간 유럽 4개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6분, 직원 1명이 연수를 마쳤고, 의원 연찬회 개최는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2박 3일로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의원이 30분, 사무국직원 15명으로 45명이 한국 산업기술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시찰 실시입니다. 3월 11일에서 13일 까지 2박 3일간 천안시 의회와 충주댐등 의원 25명, 직원 7명해서 32명이 산업시찰을 마쳤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추진사항입니다. 중국 소주시 인대 방문단 내방입니다.
  금년 1월 19일에서 21일 2박 3일동안 소주시 인대 부주임 진금과외 4명이 저희 의회초청으로 해서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4월 22일에서 29일까지 7박 8일로 중국 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원님 15분, 직원 3명, 기자 2명으로 해서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방문을 마쳤습니다.

여성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서류로 접수하기로 하고 질의만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간담회 시간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우리가 반성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참고가 되기위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0일날 소주시 인대 부주임 필조칭외 4명이 전주시민의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전주시를 내방했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임종환 위원   이런것도 의회나 시장님의 주 행사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는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고 예방을 받고 하는 측면이라면 의원들이 알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몇몇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가지는 행사에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1세기 전주문화도시만들기 열린마당 같은것도 기 전주시민이 다 알고있고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제반 보고가 없었던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었고 또, 예산을 지출한 만큼의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발전을 시키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김순태   답변이 필요하다면 국장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끝에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의 본회의장 보고같은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되는 성격도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의원명의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느 위원회나 앞으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단 방문에 대해서 전체의원들 참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싶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예산과 수반되는 관계가 있지않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밥한그릇 가지고 얼마 안됩니다만 대개 국제교류단은 호텔서 하게되는데 아마 그런것이 참작이 되어야 하지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 의원들 44분이 참석해서 방문단과 같이 오찬이나 만찬을 하게된다면 예산과 관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꼭 의장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임종환 위원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전 의원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하는 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15분이 중국 소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의원들은 8박 9일인가 이런 기간동안 같이 활동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통지라도 해준다든지 이러이러한 분들이 소주시에서 전주시를 예방을 해가지고 와 계시니까 시간이 있으면 오는 것이지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면 참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또 전주시와 소주시가 자매결연도 맺은 입장인데 우리는 어쨌든 가서 공적인 대접을 받았던 사적인 대접을 받았던 그사람들한테 고마움을 갖고 왔는데 그사람들이 내 지역에 왔는데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의원 44명을 다 초청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표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잘 했겠죠. 그러나 의원 개인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인사라도 나눠야 할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기 의장단에서라도 며칠전에 15명이 소주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개인 의원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 줘야 합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그런 뜻을 앞으로는 의장단한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통보정도는 하고 와서 인사라도 드릴수야 있지 않느냐 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접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절차조례추진위원회구성제안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 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전주 경실련에서 제안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에서, 약칭 전주 경실련에서 지난번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정에서 문제점과 이후 각종 처분시에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칭 전주시 행정절차조례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참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이와 관련법인 행정절차법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부칙에 경과규정 1년을 두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관련법을 검토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총무처에서는 7월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법제처 심사후에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공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님.

박종헌 위원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각종 처분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칭 전주시 행정절차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주 경실련에서 제안한 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참다운 주민 자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관련법을 검토, 조례제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기가 적절치 못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은 박종헌 위원님의 의견에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조례 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타토의사항을 상정합니다.
  기타 토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기타토의사항으로서 간담회시에도 얘기했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당이 지어지고 의회공간이 넓어지면서 그에 수반되는 직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의원님들이 자료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 자료실에서 의원님들 수발할 수 있는 직원 하나가 배치되어있지 않아요. 앞으로 도서목록이 들어오면 거기에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 제가 자료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하루 2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내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수발할 수 있는 여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료실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 배치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청사가 이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다운 모습을 전직원들이 다 보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직원의 제복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 우리가 시청건물 같이 쓸때 여직원들 복장문제도 많은 눈거슬림과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했을 것입니다.
  역시 저희 의회야 그러지는 않지만 여직원들의 이야기가 사실 의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복장 자체가 굉장히 신경쓰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해요.
  그래서 단복 정도가 정리가 되면 그 여직원들의 복장 문제에 있어 의원들을 모시는데 있어서의 눈에 거슬림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활동하기가 편하겠다. 이것은 여직원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복을 해서 획일적으로 단일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이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직원들의 단복 문제 이 두가지를 기타 안건으로 토론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김순태   박창수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자료실 여직원 문제는 제가 이청하기 전부터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원이 운영위원장실이 전에는 총무문화위원회와 겸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분리되어 2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실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열람실에 도서가 구입이 되고 확보가 되면 의원님 연구실이나 이런곳에 정리도 필요하고 도서열람도 정리를 해줘야 하고 이런 문제 등등에 인원이 두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몇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가지는 현재 일용직 임시직원 외에 확충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현재 300일짜리가 임시직원으로서 의사국내에 7~8명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도 지나버려서 어렵고, 또 정규직은 항상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300일짜리는 현재 자연감소가 되면 후속발령을 않고 삭감을 합니다. 가까스로 저희들이 300일짜리 하나 넣었던 것은 위원회가 하나 늘어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잠정적으로 내년예산에 300일짜리가 통과가 된다거나 어떤 정수에 관계없이 예산이 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 사무국내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운영위원장실은 운영위원회가 열릴때에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직원들이 당번제로라도 활용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료열람실은 천상 상임위원회 4명의 여직원들이 한달씩이라도 당번제로라도 해서,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각 상임위원장이 많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시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빈방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의원님들이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열람실로 많게는 한 20명, 적게는 7~8명씩 나올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 여직원 4명을 한달 당번으로 해서 대책이 설때까지 순회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여직원이 아니고 왜 여직원이 거기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과에 있는 여직원은 전부다 업무분담이 되어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자기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사실은 상임위원장이 안나오시면 거의 혼자 방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담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실의 여직원을 풀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청하기 전에부터 각 상임위원장실에 근무를 하는 그런 관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풀로 쓰지 못하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별로 반응이 없고 그래서 제가 천상 현재있는 그대로 근무를 하되 예를들어서 순번제로 해서 기획경제위원장실에 있는 직원이 한달간 자료열람실에, 그다음이 또 한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현재의 조직여건 내에서 많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실 잠깐 와서 필요한 사항같은 것 협의하고 차라도 내드리고 그리고 자료열람실로 가서 하는 식으로 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피복문제는 지금 예산도 서있지 않을뿐더러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산지침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복을 예산으로 해서 제복화 할 수 있는 직종이 주로 민원실 근무자입니다.
  민원실 근무자는 대개 정규직 이상으로만 근무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 산림보호직 이런데에만 피복을 시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것도 제가 아까 몇몇 여직원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어떠한 - 속기사도 있습니다만 - 옷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비용으로 같이 단체로 해가지고 같이 간소복으로 해가지고, 속기사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비용을 염출해서 계절별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도 없을뿐더러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연말에 가서 이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창수 위원   피복문제는 한 번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자료실에 여직원 배치는 빠른시일내에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당번제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왔다갔다 편의를 봐주도록

박창수 위원   사실 의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상임위원장실의 여직원을 자료실에 배치하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위원장실보다는 자료실에 많이 계십니다. 사실 자료실이 편해요. 위원장실에 있으면 눈치뵈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 김순태   제가 왜 아까 상임위원장실에 배치된 여직원을 얘기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사무국중에서 제일 편한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실 여직원입니다. 같은 300일 짜리 중에서도.
  거기는 어떤 문서나 공문서 수발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무가 지워져 있지도 않고 업무분장도 안되어있고, 단 한다는 것은 1년동안에 상임위원장실에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그 수발, 전화를 한다거나 차를 낸다거나하는 것입니다.
  또 그사람들이 - 지난번에도 일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겠습니다만 - 어떻게 365일간을 80일 회기를 제외하고 빈방에 가서 300일짜리가 근무한다는 것은 인력관리상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풀로 해가지고 편리한 대로 이용하려고 했더니 제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해서 제가 아까 박창수 위원님한테 현재 사무국내에 약 40여명의 직원 중에서 그사람들을 당번제로 할 수밖에 없고 회기가 열릴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대개 의원님들이 아침에 조금 위원장실에서 모이면 그때 심부름 하고 다시 거기가서 일을 봐도 그렇게 큰 구애는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한달정도 그렇게 당번제로, 그래서 4개월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하다면 저희 전문위원실에 여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조금 협조를 짬으로, - 예를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의회가 열릴때 굉장히 바쁘다 그런 기간동안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박창수 위원   어차피 인력에 대해서 각 실과나 자료실 배치하는 것은 국장님이 적절한 조정에 의해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됐고, 일단 빠른시간내에 자료실에 책들이 들어오고 - 사실 자료실 이용의원님 수가 차츰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한잔 마시기가 힘들고 민원인도 대부분 자료실에서 만나는데 그것에 대한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서 편의를 도모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장님한테 일단 이해를 구하고 그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위원장님들이 어떠한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의가 없으시면 토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토의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