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8월 25일(월) 11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제4회전주시민체육대회친선경기참가에관한건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제4회전주시민체육대회친선경기참가에관한건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기타토의사항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4회 전주시민 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건,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8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38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42일이 남았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6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물론 회기일정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3일간으로 넣은 3일중에 6일에서 7일, 8일 3일간에 6일날에는 체육대회가 있고, 7일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쉬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월요일 하루뿐인 것으로 실제적으로 되어있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때에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다른감을 갖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의상으로 봐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도 아닌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진호   6일에 시민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6일날도 체육대회에 전원이 출전을 하지않기 때문에 활동을 꼭 하고자 하는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체육대회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것을 감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장님의 의지로 그것이 정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제안한 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물론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는 의원님들은 참가를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가선수 인원을 보면 23명이 참가를 하고 21명이 참가를 않습니다.
  그러면 21명 전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원의 과반수도 안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을 대변하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인데 의원들 자체적으로 이런것을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본다면 진짜 의회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의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토요일날 체육대회가서 넘기고, 일요일날 쉬고,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잡아놓고 하루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면 편의적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보고 기자들이 볼때에 언론에서나 이런 것 가쉽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3일동안 하지도 않는 상임위원회 활동한다고 해놓고 하루는 체육대회하고 하루 쉬고 하루 상임위원회 활동한다면 이것 가쉽란에 틀림없이 두들겨 맞을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해 봐야할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의회 사무과장 박종운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회기를 결정하게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여건의 중차대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들을 지금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석이 16일이라 14일부터 17일까지는 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9월 6일날은 10시부터 제4회 전주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9시에 각 위원회별로 전부 회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여기에 대기를 해놓고 9시 50분이나 10시쯤 되면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원래 지방자치의 법 취지대로 한다면 자기일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같이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그런식이 되는데 임종환 위원님께서 이점만은 조금, - 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도 어느부분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또 길게 잡으면 추석을 앞두고 회의를 길게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우리 의원들의 의정생활은 낮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평상시도 할 수 있고 주일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회의만 의정생활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임시회가 7일 남았고 정기회가 35일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5일하면 2일하고 35일 해서 37일 남은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마다 정기회를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30일 했죠. 그런데 35일을 한다고 보면 너무나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회를 더하고 정기회를 30일 정도만 남겨놓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이번 9월달에, - 임종환 위원님께서 토요일날 빠지면 시간이 적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몰라서 하루를 더해서라도, 6일로 늘려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기회를 30일로 해놓고 그러면 약 6일이 남는데 그러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토요일 체육대회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보니까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선수로도 출전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 회의만 의정생활이 아니라 체육대회도 의정생활로 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휴회를 3일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놨는데 여성규 위원님의 발언을 보충을 하자면 기획경제 같은 경우는 조례안 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동안에 다하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무리에요.
  그래서 저도 여성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8일과 9일을 더 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4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더 주고, 사실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잡아놓고 이틀간은 공먹고 하루만 상임위원회 활동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4일간으로 잡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최소한도로 이틀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2차 본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잡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남이 보더라도 뜻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여기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당초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회기 안을 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되는 안건을 심사하기에 이 날짜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으로 수정해서 회기를 갖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회전주시민체육대회친선경기참가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전주시민체육대회가 '97년 9월 6일 토요일날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체육회장으로부터 경기일정중 기관대항 축구, 배구 친선경기에 전주시의회에서 참가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관대항 친선경기대회 개요는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바로 이어서 전주시의회대 전주시청과의 축구경기를 실시합니다. 배구는 경기일정을 감안해서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기관은 전주시의회, 전주시청, 전주시 출입기자단 - 여기에는 정보형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 3개팀이며, 경기방식은 리그전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아직 전주시 출입기자단의 참가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예산은 전주시 체육회가 보조금 160만원을 지원하고 중식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친선경기 참가여부와 친선경기 참가시 선수 선발방법, 그리고 지원경비 사용방안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사실은 전주시 체육회나 전주시장한테 물어봐야할 사항인데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전주시민 체육대회는 연중행사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예를들면 9월 6일이면 매년 9월 6일 실시하는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해마다.

임종환 위원   일정이 확실히 9월 6일이면 6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김진호   날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임종환 위원   일정이 불확실하군요.
  그리고 의회에서 23명이 출전을 하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임종환 위원   그러면 내용이 각 동 대항이 있기 때문에 선수로 출전하시는 의원들도 자기 동에가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겠군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의원님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임종환 위원   자율적이 아니더라도 시 체육회나 전주시에서 관에서 하는것인데 의원들이 자율적으로야 하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가야할 입장이겠군요. 400미터 계주도 있고 그러는데.
  또하나는 각 동에다, 41개 동에다 전주시나 전주시 체육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박창수 위원   예산 잡았잖아요. 한동에 160만원씩.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도 시 체육회에다 물어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참가범위에 있어서 기관원이라고 할까 정보과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기자단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아마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김봉기 위원   기자단이 부족하면 편집진이라도 해야지 숫자가 부족하다고 경찰공무원을 여기다 이렇게 한다면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고 이것은 총무국장한데 물어볼 사항인지 일단은 의사국장이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묻겠습니다만 전주시 체육회는 시민의 날 행사 이것 한가지 하고 다른 것은 않죠?

○사무국장 김진호   도민의 날 행사때도 전주시에서 출전하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가 돈주면 그것 가지고 사고 뭐하고 이것 이외에는 하는 것 없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리고 전주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것 그런때도 전주시 체육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시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주관을 해야지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가 다른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임종환 위원   시 체육회장이 시장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물론 날짜는 체육회에서 잡아서 통보해 온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 날짜가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냐, 지금 추석을 목전에 둔 대단히 마음적으로 바쁜때이고 아직도 잔서가 남아있어서 굉장히 더위가 심한데 이 더위에 뙤악볕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날짜다 싶어서 저는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대회를 참가 안했으면 쓰겠다. 무조건 체육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왜그러냐면 종합경기장이 빙상경기장으로 사용을 한 이후에 잔디 보식을 하고나서 9월 1일부터 다시 오픈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의 때를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10월달에 도민의 날 행사가 있고 하니까 날짜잡기가 곤란하니까 9월 6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편리한 대로 잡아놓고 말이 그렇지 각동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뙤악볕에다, - 지금 30도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나가서 하며, 우리 축구시합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기관하고 친선경기 한다고 전후반 90분 경기 뛰어보세요. 제가 볼때에 90분 다 뛸 사람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붙는다.
  그래서 제가 날짜에 대해서, - 의사국장께서 주무국장이 아니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날짜의 택일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전주시민의 날 날짜가 있는데 왜 그날은 않고 이날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뭣 하는 행위에요.

임종환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체육대회가 문제가 아니고 추석을 어떻게 지내냐,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도산하고 그런 걱정이 심한데 관에서는 그야말로 친선이나 도모하자 뭐하자 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사회를 못읽은 얘기에요.

최찬욱 위원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각 동에 나가는 경로잔치비도 전부 100%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놨다가 시민의 날 행사때는 않고 이렇게 갑자기 날짜를 잡아가지고 추석 앞두고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식있게 날짜를 잡아야지 30도 삼복더위에 무슨 축구시합을 합니까. 우리가 올림픽 나갈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이덕승   답변해 주시죠.

○사무과장 박종운   이 날짜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체육회로부터 이런이런 경기가 있으니 출전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 공문이 와서 여기다 회부를 했는데

최찬욱 위원   우리가 여기서 안나간다고 결정하면 안나갈 수 있죠.

○사무과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저는 각 동에서 참가를 해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장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축구경기는 우리 친선경기 그것 하나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구경기는 10시에 개회식이 시작되면 10시 반 부터나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쪽에서도 더울 것이다 그것 감안해서 개회식 끝나고 바로 축구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해봤습니다만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래도 의원님들도 해보고 그래서 축구경기를 맨 처음에 개최하도록 한 것 아니겠느냐, 날씨라든지 이런 여건은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좋은 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임종환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우리 관에서는 사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전주시민의 날이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조금 있더라도 참석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태라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서해안에서도 엊그제 이상기후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논을 덮쳐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주 시민들보고 시민체육대회 할테니까 나와라 하면 동사무소에서 50명, 100명은 어떻게든지 대리고 나오겠죠. 나머지 여타 시민들은 욕합니다.
  왜 우리 예산가지고 돈쓰면서 시민들한테 호응 못살 짓을 뭐하러 해요.
  이런것을 날짜도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같이 정해놔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하는데 우리 시 행정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행사도 하고 뭣도 해야하는데 시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갖다 내버리고 자기들 행사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잡아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감안을 꼭 하셔야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시 체육회가 됐던, 시 체육회장이 더구나 시장인데 시장이 시민이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날짜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보고, - 솔직히 의원들 44명이 경기장에 나가보세요. 의원들 속빠졌다고 그럽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면. 안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결정은 다른데서 해놓고 왜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원들이 그런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점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을 위원님을 보좌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이나 생각하신 사항들을 대변을 하겠습니다만 올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때 체육회에 관계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한 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렇게 경축분위기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사무국에서는 결정하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번 한 번만은 그쪽의 것대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다시없도록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전주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날 행사한 것 뭡니까. 시민의 장 준것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덕진공원에서 먹고 마시는 난장판만 한다 이거에요.
  이때에 시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소위 체육대회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뿐이 아니라 각 시가 다 해오는 거에요. 어째서 전주시 체육회만 별도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날짜도 불합리하게 삼복더위에 잡아가지고 체육을 아는 사람들이 정한거에요 어쩐 거에요.
  엊그제 처서가 지났다고 하지만 오늘도 32도가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2도에 체육대회를 합니까. 자기들 편리한대로 예산 세워놨으니까 쓰자 그런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놓고 의원들한테는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나와라. 각 동대항 동장, 의원, 부녀회장 400계주를 한다 뭐한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운동하는 것은 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인을 상대로 한 경기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에 유념할 수 있는 날짜를 택해야 되요. 왜 모든 체육대회가 다 10월에 몰려있습니까. 운동하기 가장 좋은 날씨가 10월달입니다.
  9월달, 그것도 추석을 목전에 둔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물론 동장 이하 통장들은 시장이 지시하면 나오겠죠. 나오기 싫어도 왔다라도 가겠죠. 그렇게 해서 시민 한마당 잔치가 됩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지. 매인 스타디움에는 일반 시민은 한사람도 없도 관계되는 사람만 앉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이 이게 전주시민 한마당 잔치냐 이거에요. 수억을 들여가면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나가냐 안나가냐 하는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 이게 무슨 동에서 오니까 우리 선거구이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버리세요. 아까 임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시정을 바로잡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에는 참석하기로 하고 선수 선발방법은 축구는 박창수 위원, 배구는 최찬욱 위원이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축구선수 13명을 14명으로 증원하고 지원경비 사용방안은 제1안으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체육대회 친선경기 참가에 관한건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조형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을 모시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생각한 의안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주·완주는 통합시에서 제외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울산광역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울산하고 비교해서 추진을 해야할 성격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상황이고 울산시가 지난 '62년 특정 공업지구라는 명목으로 시로 설치된 이래 30여년만에 전국 7대도시로 부상하고 현재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는 당시 7대도시에서 지금 12대 도시밖을 맴돌고 있습니다. 완주 또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시의 통합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97년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한 제5대 마무리 시기에 통합을 통한 장기적 발전 비전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였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두 시군이 지난 '90년대에 울주군과 통합을 통해서 광역시에 대비해 오면서 이제 광역시로서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공무원수가 증가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결해야 할 과제로서 완주군민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하고 공무원의 미온적인 추진 의지를 일소하고 찬반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성격이 행정적·법률적으로 절차와 자료조사를 통한 통합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또한 통합의 타당성을 발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종례적으로는 지역발전 협의회를 -가칭입니다.- 구성하여서 통합의 타당성을 모색하는데 그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군민들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책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발전 협의회 속에서 단기간내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미 의석이나 가정으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서명 발의하고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조형철 의원께서 우리 지역발전과 더욱이나 우리 전주에 인접해있는 완주지역과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의안을 제출해 주신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울산시를 예를들어서 전주시의 현재 위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뜻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이 울주군과 합쳐서 광역시가 얼마전에 되었는데 과거 '60년대를 보면 울산하고 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에 와서는 입장이 바뀌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애통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만 전주·완주가 통합이 된다면 그야말로 좋은 계기도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조형철 의원께서도 관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완주에서는 반대를 한다, 전주에서 일부도 그런 얘기를 한다 하는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이런 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면 울산시와 전주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내외적인 배경과 현실에 대한 사정을 우리 시민들이나 완주군민들이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무작정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울산과 같은 광역시가 될 수있는 그런 뭐가 있지않냐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점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게된 배경과 그지역의 특성, 사정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해서 울산과 같은 광역시로 가려고 할 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거에요. 이런것에 대해서 조사하셨다든지 연구하신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울산시하고의 비교는 물론 울산시하고 관계없이도 지금 광역시를 하기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통합시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다보니까 울산광역시의 경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울산광역시는 전반적으로 공업지구로서의 발전의 가속화나 그동안 기간속에서의 단기간에 발전을 이룩한 경우가 되겠고,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통한 광역시로 가자고 하는데 있어서 광역시는 통합이후에 따라오게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먼저 전주·완주의 통합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 비전이라 하면 전주시가 지금 206㎢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 400㎢보다 많은데, 적은데가 있는데 면적으로 볼때도 굉장히 좁은 형편에서 지금 60만 전주시민이 교통이나 문화, 생활, 환경 등의 자체처리가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완주로 떠넘기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완주군 또한 지역 낙후가 심화되어서 그 넓이나 면적이나 가지고있는 자연적인 요소는 방대하고 무궁무진한데 낙후가 심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두 시의 통합을 통한 발전을 제시하는데 익산과 이리, 그리고 옥구와 군산이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두 시를 통합하게 되면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관한 행정특례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행정특례 규정 제2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는게 있어서 그동안 시, 군 지역에서 누려오던 혜택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또한 새로 가지게된 부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않는 그런 혜택을 '94년 12월에 이런 법을 제정하므로서 통합을 통한 시·군간에 발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산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공인들이 나서서 울주군과 통합을 통한 광역시로의 승격을 가속화 시켰었습니다. 여수, 여천, 그리고 여천시의 3개여가 통합중에 있는데 그곳은 민간단체가 나서서 통합을 통한 발전을 가속화시키자는 움직임들이 구체화되어서 올 4월에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음달인 9월에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는 먼저 이런 일들을 맡고 나서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의회가 아닌 다른데서 제안을 해서 나중에 참여를 하므로서 뒤늦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주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반면 전주시는 지금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완주군과 통합을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고, 시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재론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의회가 나서서 완주군과 완주군수에 대해서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을 하면 완주군에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득이 있고, 전주시에는 어떤 득이 있고 피해가 있을 텐데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도출해 냄으로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나가기위한 실무조사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 기구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도출해내자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과 전주시가 광역시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여야의 정치세력들의 공약사항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울산과 울주는 통합을 해서 광역시가 이미 되어버렸고, 이제 0순위로 떠오른 전주가 광역시가 목적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발전의 비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이고,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5년이 되어있습니다.
  두 시가 통합을 하게되면 각종 부담되는 세금이나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에 대한 유보가 5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와 완주는 이전에 말씀드린 이리나 군산처럼 5년안에 유예기간 동안에 인구가 두 시군을 합치다보면 80만, 9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마침 그 기간안에 광역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불을 댕겨가지고 상공인, 그리고 재야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의회, 학계 등이 총 망라한 전주·완주의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내기위한 기구, 그것을 만들고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시금석을 놓기위한 기구로서의 의회로서의 역할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후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물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형철 의원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큰 보탬은 못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주시는 통합을 원하는 입장이고 완주군에서도 일부 군민들은 통합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완주군의회나 완주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의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지사실인데 그렇다면 주체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통합하자고 그래서 투표로 붙여가지고 어느지역은 그렇게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완주·전주가 통합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실무조사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완주군이나 완주군의회하고 다시 개진을 해야할 입장 아닙니까.

조형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때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안을 제안하신 의원으로서 완주군이나 완주군의회에 어떠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갈 것인가 그 복안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조형철 의원   전주시의회에서 완주군을 상대로 해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을때에 그쪽에서 당장 거기에 응하고 이런 기구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주·완주의 가장 통합의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이고 법률적으로는 국회에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공포해야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행정적으로는 두 시의 통합지역을 확정시키는 작업,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그속에서 여론수렴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원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통합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공부의 정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마련을 해나가야 되고 그속에서 확정지역의 여론조사를 통한 행정적 절차와 행정구역의 재편, 그 이후의 통합실무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대통령이 공포했을때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조사를 하고 실무조사를 한 이후에 완주군쪽과 전주시의 대표성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지금 전주시의회가 완주군의회와 협의를 하자고 하였을 경우에는 1대1 구도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텐데 전주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의회, 완주군의회, 완주군 지역의 민간단체, 전주시의 민간단체, 양 학계, 그리고 양쪽의 종교단체, 그리고 양쪽의 지역대표들을 망라하는 여론수렴 기구를 구성을 해냄으로서 그속에서 찬반세력이 일부에 편중되고 또한 기득권 측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민의가 굴절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나가는 방법으로서 지역발전 협의회 속에서 우리 참가한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그속에서 협의적인 내용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 전주시장이 내부적으로는 시정과를 통해서 조율하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공식화 시킬수 없는 내용들을 의회차원에서는 공식화 해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이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므로서 잘못된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아닌 단체의 의견들은 그속에서 어느정도 희석되고 또한, 굴절된 의견들은 조율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속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나갈수 있고, 통합의 타당성을 그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 계층의 의견들을 조율해 냄으로서 그속에서 전주시의회에서 발의자인 제가 생각하고있는 통합의 타당성을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어느정도 제거해 나가면서 해나갈수 있으리라는 확신하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있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토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타토의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