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3일(월) 11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북시·군의회의원합동세미나참석의건
4. 기타토의사항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3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전북시·군의회의원합동세미나참석의건
4. 기타토의사항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참석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44일을 사용하여 잔여 회의일수는 36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중이며, 회기 마지막날인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지금 집행부로부터 송부된 안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현재로서는 약 10건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것이 8건이고, 오늘 9시부터 조례안을 시장실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고왔습니다. 그것이 끝나보면 안건이 윤곽이 들어나겠습니다만 현재 예측하고있는 것은 조례개정안이 약 10건정도가 되지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시·군의회의원합동세미나참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참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참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는 재작년인 '9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결정사항으로서 오는 '97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동안 신리 소재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통고되어 왔습니다.
  강사로는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인 최민수 부이사관을 초빙하여 예산안 심의와 결산검사 기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실무와 사례, 예시를 중심으로 교과운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합동 세미나에 우리 의회도 참가할 것인가 하는 참석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가할 경우 10월중에 계획되어있는 전주시의회 의원세미나는 합동세미나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동세미나 참석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방금 사무국장께서 전북시·군의회 합동세미나를 시군의장단 결정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군의장단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 전주시의회 의원 세미나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예.

임종환 위원   그것을 갈음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도 처음듣는 얘기인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전북시·군의장단 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좀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편의상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쭉 해오다보면 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것에 너무나 의회가 따라가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조례라든지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입장에서 규정이라든지 조례를 더 잘 지켜야할 의회가 법에도 없는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경비 내역이라든지 세미나 내용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각 시·군 기초의회에 통지가 되어가지고 의회가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 결정사항은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지 구속권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경비라든지 그날 행사계획등은 어디에서 짜여집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의장단에서 갹출하는 것으로 그날그날 경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경비 지출이 없어요?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이 거기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경비는 아주 최소의 경비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자 하는게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97년도 2월달에 경주 연찬회가 약 1천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달에 대둔산에서 우리 전주시의회 자체로 한 것이 약 600만원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 1인당 3만 4천원만 부담하면 뷔페식 오찬이 18,000원이고 그외 책대라든지 강사료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부담하는 돈은 170만원 입니다. 의원 1인당 34,000원 가지고 하자.
  그래서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가 과거에 국회에서 의사계장을 했고 입법조사관을 했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의원보감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서 연찬을 했을 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제주도에서 2박 3일동안 35만원이, -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이 전부 나갔을 것입니다. 내내야 이 강의를 최민수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3개 시·군은 이미 거기가서 최민수한테 교육을 받고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여기에는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민수 교수를 섭외를 하느라고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했거든요. 28일날 여기와서 자고 29일날 하는 것으로 한분만 다섯시간 합니다. 그분이 제주도에서 하는것과 똑같이 여기와서 강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초의회에 공헌한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라고 하는 곳은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고 기초단체 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조례라든지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견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것이 있는지는 압니다. 알고 어떠한 일을 하고있다고 하는것도 알고 각 기초단체에 뜻있는 공헌도 한것도 인정이 됩니다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초의원들이 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것을 얼마만큼 알고있느냐 하는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역시도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것이고, 의장단 협의회 자체도 구경도 못해봤고 각 기초단체 의장들이 모인 단체다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의장단 협의회가 각 기초단체 의회의 상위에 있어가지고 어느것을 결정해가지고 지시가 되면 따라가는양,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자못 관례로 되어가지고, 법에도 없는 단체가 자못 관례로 되어가지고 기초단체 의회의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방향이 흐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역시도 의장단 협의회는 의장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지금 발생되는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문제점 해결 이런 것 등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런 세미나라든지 친목을 도모합니다만 그러한 것 등등이 경비는 들어가고 얼마만큼 전라북도에있는 시·군 기초의회 의원들간에 친목이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때에는 거의 부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것을 보는 것은, - 이 합동세미나가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교수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의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한 번 짚고 넘어가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런내용이 되면 일단은 각 기초의회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기초의회에서 논의가 된 뒤에 다시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 의원이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보면 의장단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거의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할 정도이고 말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또 본위원은 그런생각을 합니다. 300여명의 많은 시·군의원을 모아놓고 합동세미나를 하는것도 좋지만 최민수 교수가 강사로서 굉장히 좋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돈에 연연하지 말고 실속있고 내실있는 세미나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임종환 위원님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군산시의회하고 다른 일곱분이 있는 의회에서 이번에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 가면 이것을 건의를 해달라, 그리고 일곱분 있는데에서는 세미나를 할래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러시더라구요. 10월중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따로 계획이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의회라도 반대를 하면 우리는 않겠소, 이것 해봤자 돈은 똑같이 그러고 의원 1인당 얼마씩 하고 고생은 우리들이 굉장히 하는데 한 의회만 반대를 하면 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쪽에서 사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며칠간을 두고 한 1박 2일정도해서 푸짐하게 하는 방향도 있는데 최민수씨가 시간이 안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고 28일날도 그분이 정읍에 와서 다른 파트로 세미나를 하더라구요. 다섯시에 끝나도록 되어있어서 그분 모시고 와서 여기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또 저희 의장님이 거기 회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말못할 그런 사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영위원님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임종환 위원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것이 아니구요, 제 얘기는 이 세미나 자체는 잘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절차상 볼때에 시·군의장단 회의를 언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10월에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었다면 9월정도에 의장단 협의회 할 때에 이런정도의 얘기가 되면 10월중에 운영위원회에다 붙여봐가지고 그때 내용을 들어서 하겠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칠팔분 되는 의원님들이 있는데는 사정을 하더라 하는데 우리는 45명이나 되는 의원중에 이런것을 해달라고 사정한 의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칠팔분의 의원을 가진 기초의회는 그런것도 사정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것이 결정되니까 해야한다라고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도 좋고 내용도 좋으니까 이 자체는 좋지만 시·군의장단 협의회라고 하는것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또는 의정활동 내지는 행사하는 것을 너무나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가지고 따라가는 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시군 합동세미나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세미나가 두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안한다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이유가 뭐죠? 여기보면 시군의회 의원간 상호 정보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고 하는데 7시간 가지고 도저히 그럴수는 없는 것 같고, 개원초에 내장산에서 1박 2일로 했어도 그런경우가 없고 그러는데 자치시대에 시군간에 교류는 다른방법으로도 누차에 걸쳐서 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미나, 이를테면 예산안을 다루는 것 까지도 합동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질의드리는 것이 합동으로 했을때와 전주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했을때와 경비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호   그 부분은 아까 박과장이 설명한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찬동하시는 것 같으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군산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초빙하는 강사 수당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전주시에서 '97년도에 했던 것하고 대둔산에서 '96년도에 했던 것이 경비가 한 번은 1,600만원, 한 번은 600만원 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이번에는 비용도 절약하기 겸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그 강사수당을 각 시군에서 걷어서 주니까 우리 전주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부계획은 우리 전주시에서 사실은 기획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차피 의원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러지않으면 별도로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야되는데 이렇게 갈음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세미나 자체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치자면 저희 전주시에서는 170만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1,600만원, 600만원 들었던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비용이 절약되는 편이죠.

이재균 위원   왜 170만원만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진호   1인당 3만 4천원씩이니까 의원님들 40분 계획잡고 직원 10명 해서 50분 계획 잡았습니다. 그래서 3만 4천원씩 계산하면 우리 시에서는 약 17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이 잘못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97년 초에 한것과 대둔산 프로그램은 1박 2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제반 경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하루짜리로 7시간에 1식이에요. 그때는 1박 3식을 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산대비가 적절치 않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의원들끼리 이정도를 가지고 하면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지 그것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러니까 1박 3식 했던 것을 이렇게 하루에 끝내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박창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표현은 뭐냐면 굳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것에 대한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사무국장 김진호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때 나머지 쓸 수 있는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액도 절약을 하고 세미나도 효과적으로 하자 하는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 질의를 마감을 하면서 단지 예산상의 문제로 합동세미나로 가자 이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아니냐, 또 과거에 1박 2일씩 했던 세미나도 효과면으로 비한다면 이번것과 대동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안있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기 위원님.

김봉기 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원들의 복리증진이나 권익보장에 대한 일도 하고있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중앙에다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다가도 건의하고 국회에다 건의할 것은 국회에다 건의하고 또, 중앙 각 부처에 필요한 건의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보니까 의원들 예우문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그럽디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한테는 필요한 기구죠? 그렇다고 볼수있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죠. 자율적인 기구이니까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만 의원들의 뜻을 대변해서 하는 자율적인 기구니까 상당히 전라북도내의 의원님들 의견을 집약한다는 뜻에서는 의의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의사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사무과장께서는 4대때부터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요점만 두어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박종운   가장 큰 효과로는 지방자치법이 많이 그동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때 임기를 61일간인가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연기를 했죠.
  그리고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35만원씩 달달이 나가는 것 그것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된 것인데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시의원님이 예를들어서 자치단체가 다른 도의원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를 입후보했을때에 3개월전에 사직을 내야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을 개정을 해라, 그러한 개정안도 내놓고, 무보수 명예직 그것 없애라, 그것도 현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개정이 된다고는 못하지만 이번 회기가 끝나고 11월 중에 내무부 장관하고 정기회에 앞서서 전국 의장단 회장과, - 우리 의장님이 수석 부회장으로 되어있는데 한 네분 정도가 내무부장관을 방문한다 그렇게 일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한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아까 시·군의회 합동세미나에 3개 시·군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장수가 다녀왔고 익산이 다녀왔고 정읍이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무주는 다녀왔는데 다시 참여를 한답니다. 임실도 다녀왔는데 한 번 더 듣는다고 그랬구요.
  우리가 봄철에 다녀왔던 것을 그분들은 봄철에 안가고 이번에 다녀온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토론이 반대토론을 먼저 하는것이죠?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의회 세미나를 합동으로 하자 여러 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견이 일부 타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의장단 협의회의 뜻도 높이 존중을 하지만 시·군의회에서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해야될 때에는 이를테면 광역의회도 있고 광역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그런데서 보조가 나올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자체 경비로 해야되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 까지는.
  그리고 대략 들어가는 돈이 약 200여만원정도 예산으로 해서 합동세미나를 갖자고 하는데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안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특히 '98년도 예산안은 지지난번 임시회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동세미나보다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기법을 세미나를 함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의원들이 어느 관심을 어느쪽에 쏟고있었는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반대토의를 하고있는 것이고, 그 기법으로는 약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면 저희 전주시의회 청사가 새로 지어졌고 본회의장 옆에 회의실이 한군데 있고, 개원 후에 강사를 초빙해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을 빌어서 한 번 기법을 배운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전주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안과 감사에 대한 세미나를 해야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합동세미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합동 세미나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절차상 내용을 보면 저도 전주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정기회를 임박하여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의원세미나를 단독적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왕 얼마남지않은 정기회를 대비해서 세미나는 꼭 가져야 되고 세미나 내용 자체는 앞으로있을 예산심의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조사 실무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간에 공통경비라든지 제반내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절감문제를 굉장히 앞에서 두셨고 내용 자체가 좋고 강사가 국회에서 의정연구원으로 계신 최민수 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모시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을 들어서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 세미나의 시기가 상당히 급박한 관계에 있고, 또 내용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합동세미나를 이번에 개최를 하되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기초의회 내지는 의원들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합동세미나는 일정대로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찬성토론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이재균 위원   임종환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로 첫 질의에 들어와가지고 토론까지 해주시는 가운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 제가 듣기로는 -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토론에 가서는 논조가 바뀌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당혹스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일을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추진을 했거나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산과 감사를 해야될 처지라고 보면, - '97년도의 우리 예산이 참 웃지도 못할 일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활동중에 있지만 대선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역할을,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회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서, 7시간 정도의 시간이다면 합동으로 300명이 하게되면 제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질문한번 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최민수 부이사관님이 얼마나 높은 학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실제로 내가 물어보고싶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얻고 이를테면 뷔페음식이나 한 번 먹고오는 식으로 그렇게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회에 장소도 있고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되니까 이를테면 전주시의회의 특수 지방자치,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기위해서는 45명이나 되는 광역에 버금가는 전주시의회의 규모로서는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가 가질 것을 충분히 더 가질수 있지 않겠느냐. 두시간 강의를 하고 다섯시간 질의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를테면 합동세미나보다는 전주시의회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갖자고 하는 반대토론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방금 이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반대토론했던 것에 대한 보충 발언이시죠?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이덕승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말씀하세요.

최찬욱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반대가 아니고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반대토론에 임해주신 이재균 위원님 말씀에 본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향후 일정으로 볼때에 현재 여기서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합동세미나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참석하고 이 세미나 이후에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쯤 적정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전주시의회만 단독으로 연수를 할 수 있는 심도있는 기회를 가져서 다시한번 정기회에 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반대토론하신 이재균 위원님의 반대토론 철회의사를 확인하시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님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최찬욱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시·군의회의원 합동세미나 참석의 건은 참석 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토의사항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타 토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의가 없으시면 토의사항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토의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