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3일(목) 16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강길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은 지난 4대때 발의해서 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인해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후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전 시·군의회에서도 거의다 이 윤리강령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타도도 역시 거의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때 늦게나마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서 그때 제정을 못하고 5대에 이제와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발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성실히 양심적으로 준수를 하도록 해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천덕목으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올바른 몸가짐과 예의바른 언행으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반목질시않는 이런 의회상을, 의원으로서의 몸가짐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는 백로고 다른의원은 합바지나 까마귀로 취급하는 이런 의원이 나와서는 안되겠기에 이번에 부득이 늦게나마 이 윤리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나와서 다시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 스스로 양심에 맡겨서 스스로 모든 법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보호에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않는 의원상, 그리고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는 의원이 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항상 생산적인 의회운영 풍토를 조성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본안을 설명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첫 번째, 우리는 올바른 몸가짐과 예의바른 언행으로 주민에게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청렴과 검소한 생활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두 번째, 우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반목질시하지 않으며 의회민주주의의 실천자로서 인화단결한다. 셋째,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민주통일 시대의 주역이 된다. 넷째,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정서함양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다섯째,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언론이 있는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 여섯째, 우리는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생산적인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스스로 실천덕목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호소해서 법과 모든 질서를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반한 자에대한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만일에 품위를 유지하지 않고 전체 의회의 위상과 전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위원회 처리여하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이 늦게나마 발의가 되어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제정되었는데 우리 전주시라해서 제정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체면도 아니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의 해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늦게나마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십이분 숙고하셔서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의원 활동의 실천 덕목으로 삼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으로서의 예의바른 언행과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실천 덕목으로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법이나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윤리강령안 네 번째 항목중 "자연환경보전에 앞장선다"의 "보전"에 있어서 "보전"은 자연환경을 훼손되지 않게 원상태로 유지한다는 뜻이므로 "보전"을 "보존"으로 자구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윤리강령안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뒤늦게나마 윤리강령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되면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제안설명 하시면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놓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섭니다.
  그동안 애쓰시고 25분이나 서명을 하신 안건이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여섯 개 항의 윤리강령을 기초 초안을 어느분이 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강길구 의원   이것은 4대때 본의원이 일부 작성한 초안이 되어있었고 그후에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서울, 수원시, 성남시,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윤리강령 등을 참고를 해서 본의원이 초안을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이있는 밝은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 이 항목중에서 "어른이 있는"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에 "어른이 있는" 이런 자구가 왜 들어갔는지 그것을,

강길구 의원   아까 검토보고에서 4항에 보면 "보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보존"으로 고치고, "어른"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이재균 위원   언론요?

강길구 의원   예.

이재균 위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않으며 언론이 있는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떤것이 맞아요?

강길구 의원   언론의 자유, 이것을 - "언론"이 "어른"으로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어때요 전문위원님?

박종헌 위원   문맥상으로 봐서 "어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안되고 있거든요. 이재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균 위원   정확한 것을 알아야죠. 윤리강령이 채택이 되면서 "어른"이냐, "언론"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질의가 중간에 끊길수도 있는 문제니까.
  "언론"이 맞습니까, "어른"이 맞습니까.

강길구 의원   저는 "언론"으로 보고있어요.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말을, -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이니까 밝은 사회는 말을 할수있어야지 말을 할수없으면 독재나 폐쇄적인 사회, 그것을 우리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언론"이 아니라 "언로"죠. 언로를 터주자 해서 "언로" 라고

강길구 의원   이대로 "언론이 있는" 그렇다고 하면 "언론"이 맞고 "언로"라고 하면 "언로가 있는"이 되어야 돼요.

최찬욱 위원   앞뒤가 안맞아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른"은 아니군요?

강길구 의원   예.

이재균 위원   "어른"이 아니면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이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리강령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만 강길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윤리강령안이 본인이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안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윤리강령 자체를 보면 우리가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윤리강령 자체를 제정해서 결의를 해놓고 여기에 어긋나는 의원활동을 한다든지 행위를 할적에 구속성도 없는데 굳이 이 강령을 제정하고 결의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의원   강령을 제정해 놓고 의원들이 준수하지 않고 위배를 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의원들이 어떤 행위를 자기도 몰래 스스로 과오를 범할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윤리강령을 기억하고 이것을 토대로 반성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내가 시민들한테,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4대에 걸쳐서도 제정하려고 했다가 5대까지 왔는데 기존 도내나 전국적으로 그 의회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 의회는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강길구 의원   성남시에서는 의원이 품위를 아주 추락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을 제명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되는 안건은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어야 하고 품위에 관해서는, - 품위에 한해서는 도둑질을 했다, 강도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것은 의회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품위에 어긋났다 해가지고 징계처벌 했을때도 본인이 항소나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덕목으로 삼는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임종환 위원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록 우리 전주시의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가 강령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들은 전부다 누구나 사람이면 지켜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주민들이 선택해준 의회에서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할, 사람이면 지켜져야할 이런 안건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 이것을 덕목으로 삼아야할 이런 시점에 와있는 것이 한탄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의를 해놓고도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가 말로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력도 없고 하는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볼때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발의자께서 생각은, 덕목으로만 삼는다면 좋습니다. 현 사회정서나 도덕 윤리적인 면으로 봐서도 그것이 안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행위를 해놓고도 그것이 정당한 양 이렇게 하는것이 일반적인 인식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 아까 이재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어른"으로 인쇄되어있는데 이것이 "언론"인지 "언로"인지 이것이 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른이 있는 밝은사회" 그 얘기도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한테도 두둘겨 맞고 하기 때문에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도 볼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자고 보면 그 문구도 맞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로를 열어서 밝은 사회를 만들자 라고도 할 수있는데 꼭 언로가 열려야만이 도덕성이 회복되냐는것을 볼때에는 안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언론이라고 본다면 언론이 지금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있는데도 밝은 사회가 못되고 도덕성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앞장서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문구를 가지고 발의하신 분이나 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점을 가지고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는데요, "어른"이든 "언론"이든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안되냐면 "어른이 있는 밝은사회와", 밝은 사회 조성을 해야겠죠. "밝은 사회 조성과"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자구를 수정하여 "어른이 있는"을 삭제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밝은사회 조성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하는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강길구 의원   그것도 좋죠. "어른이 있는"을 삭제하고 "밝은 사회 조성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일단은 질의니까요」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강길구 전의장님! 4대에 이어서 5대 걸쳐오시는 동안에 그동안 마음으로 느끼셨던 부분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 늦게나마 경의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공사생활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주민의 모범이 되고" 이런것도 자구를 이렇게 길게 갈 것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고" 하든지 이렇게 짧게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신 의원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강길구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구가 긴 것 보다도 요약해서 충분한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 "우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반목질시하지 않으며 의회 민주주의 실천자로서 인화단결한다"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 토론시간에 얘기가 될 일이겠습니다만 "인화단결에 솔선수범한다"라든지 "앞장선다" 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자구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우리는 지역의 명예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이것은 우리 지역의 명예가 어느정도 높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두리뭉실하고 세련되게 "드높이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특별히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강길구 의원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우리는 불의와 타합하지 않으며 어른이 있는 밝은 사회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선다"는 앞뒤가 연결이 잘 안되고 박종헌 위원께서는 "어른이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말이 되겠다 했는데 만약 삭제하지 않는다면 조금 세련된 말로 "경로사상을 앙양하여" 한다든지 하는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길구 의원   여러 가지 자구수정 문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좋은 문안으로 강령을 채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임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윤리강령안을 제안하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감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만 이 후속조치가 없는 현실에서 차제에 오늘 이러한것을 숙제로 안고 다른 윤리위원회라든가 같이 동시에 할 생각은 안해봤어요?

강길구 의원   이번에 강령안을 작성하기전에 윤리규정을 초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할 사항이 회의규칙이나 법에 다 있어요. 있어서 그것을 다 빼다보니까 이것만 남는 것이에요. 중복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위반된 사항은 가령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할 수도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말이에요. 지난 장대현 의원 제명사건으로 계류된 내용을 보면 이것을 발의를 했던 사람이, 저쪽 변호사 측에서는 발의를 했던 사람이 심의를 하면 이해당사자로 제척되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항목으로 저쪽에서는 몰고가려고 했던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있어요.
  그러나 가령 회의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법적인 소송 문제에까지 발전하더라도 그 결의사항에 위배되었을때는 그때가서 법조항 적용시에 구속력을 받게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더라도 윤리강령 채택해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반했느냐 그래서 그 항목으로 인해서 소송상에 패소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나아가서 법적으로 비화되었을 때는 아주 유일한 좋은 무기가 될 수있고 하나의 규정으로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