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 제14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6. '97정기회대비의원연찬의건
7. 공동주최세미나개최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5. 제14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6. '97정기회대비의원연찬의건
7. 공동주최세미나개최에관한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97 정기회 대비 의원 연찬의 건, 그리고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중 현재까지 48일을 사용하여 잔여회의일수는 32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서 회기를 결정하고 '96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21일은 예결위 활동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고, '97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설명, 또는 특위구성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   제1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들어온 안건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호   현재는 약 4건내지 5건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알려주시죠.

○사무국장 김진호   총무문화위원회가 2건, 사회환경위원회가 1건, 기획경제위원회가 2건, 그래서 현재는 5건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에 더 불어나지 않는다면 5건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렇게 의사일정안을 잡으셨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을 보면 '97 정기회 대비 의원연찬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가 시작이 되고나면 연찬의 건을 다루는 것이 시간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고 있는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나흘간 중에 6항을

○사무과장 박종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및 결산검사 승인을 위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하셔야 되고, 조금전에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항에 상정되어있는 의원세미나 건을 3일째 되는 20일날 오후라도 한 두시간 빼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대로 해주시고 그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휴회를 해야됩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6항이 들어와 있고, 2항에 있는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통과시켜 놔버려도 6항이 나중에 끼어들어올수 있다 이거에요?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협의를 해주시면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때 오후 1시면 1시까지 마치고 오후 2시부터라든지 3시부터 세미나를 할테니까 그 안에 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로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면 되죠. 이 안은 이렇게 해놓고.

이재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은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예결특위 구성인원 및 위원회별 배정인원과 활동시한을 이번 회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97 정기회가 임시회 폐회 이틀후에 바로 개회되므로 정기회까지 활동시한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결특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건에 대하여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97년도 정기회까지 연계하여 활동하도록 하며, 예결특위 구성인원은 총 19인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 배정인원은 운영위원회는 3인,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4인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의 범위내에서 전주시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특별위원회별로 구성할 것인지 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총 인원 및 위원회 배분이 되겠습니다.
  별첨된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3인, 각 위원회에서 4인씩 해서 19인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건은 운영위원회에서 3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인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41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5항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정기회 회기중에 중점을 두어 심의할 의안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각종 의안심의가 있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입니다. 제140회 임시회까지 54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기회로 26일을 사용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전부 사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에 개회식을 가진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97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일정이 되겠으며, 11월 26일부터 3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며,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특위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은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있어 그 시한이 12월 21일이고 추경예산안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긴급히 집행할 사유가 있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17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18일과 19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안과 동일합니다만 단지 개회 다음날일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시정질문을 앞에다 놓고 2안은 위에다 넣었죠?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1안의 경우는 왜 앞에다 넣었고, 2안의 경우는 왜 뒤에다 넣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진행 절차상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장점은 우선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감사에 대한, 또 대 의회에 대한 주의점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것이고, 2안은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리고 2안은 우선 실질적인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어느정도 잡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두가지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2안이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들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해줘야지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행정감사를 할 것 같으면 안맞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감사 결과라든지 그런데에서 촉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헌 위원님.

박종헌 위원   5차 본회의가 12월 17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자면 실질적인 전체적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12월 18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일반안건 심사할 수 있는 것은 12월 19일 하루뿐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 5차 본회의를 6차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17일날 일정이 어쩔수 없이 이렇게 짜기는 했습니다만 빠듯합니다. 이쪽에서 실무적으로 보고서 같은 것 준비를 하려면 오히려 빠듯한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사 박종헌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보다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2안으로 하며, 12월 12일부터 실시되는 예결특위 활동을 17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6일간 실시하기로 하며, 17일로 예정되어있는 본회의 안건은 변경하여 20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5항 제141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정기회대비의원연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 정기회 대비 의원 연찬의 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6항 '97년 정기회에 대비한 의원 연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연수를 실시하자는 결정에 따라 '97년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 연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연찬 내용은 '97년 정기회 개회전에 의원님을 모시고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연찬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9일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부이사관으로부터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실무에 대하여 전북 시·군의회 의원 합동으로 연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해 주실 사항은 연찬회 일정 및 연찬 내용을 결정하여 주시고, 연찬회 강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정기회 대비 의원 연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이 사항은 지난달 운영위원회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17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연찬회를 한다면 기일을 언제쯤으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그 계획이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실질적으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일자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은 할 수가 없고 오전을 한다든지 오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었고, 이렇게 상정을 하게된 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음에 별도로 하자고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그 결정에 따라서 부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사무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진호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은 따르려고 합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달 운영위원회때 이 안건이 논의가 된 것은 11월 임시회와 정기회를 대비해서 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늘이 10일입니다. 앞으로 7일 있으면 임시회가 시작이 되고 정기회가 시작이 되는데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연찬회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11월 초에 잡아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기간동안에 몇시간 잡아서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간의 급박과 모든 정황을 봐서 연찬의 건은 차후로 미루고, 지난번 유스호스텔에서 유명한 강사님 초빙 해가지고 세미나도 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임종환 위원   제안하신 입장에서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의회 임시회와 정기회 준비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임종환 위원입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기 이전에 시기적으로 완전히 적절치 못하고 임시회에 임박한 상황에서 임시회나 정기회를 대비하는 연찬의 건으로 알고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사무국이 임시회 정기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 연찬의 건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7 정기회 대비 의원 연찬의 건은 하지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동주최세미나개최에관한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최 세미나에 개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노상우 교수로부터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7년 11월 24일 15시에서 17시까지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와 전북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연구소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자는 공문이 '97년 10월 29일 의회에 접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 여부와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시 경비부담 여부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막연하게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의 건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있고 뒤에 보면 자세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지금 각 공공단체에서 우리 의회로 공문이 접수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건도 공문으로 왔죠?

○사무국장 김진호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임종환 위원   공문으로 오면 그냥 막무가내 보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공문이 접수되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것은 회부하고 사무국에서 공문으로 답변할 사항은 공문으로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극히 드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릴까요?

임종환 위원   예, 그래서 묻고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 사항이 어떤 것이고, 공동주최 세미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회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원을 안해도 된다든지 그 내용을 해주세요.
  그냥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는 것을 보면 우체부가 편지 배달해주는 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우리 시의원인 이재천 의원이 발표자로 되어있군요. 이런것도 우리 의원이 끼어있기 때문에 과연 의원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재천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인가 개인으로서의 활동인가를 위원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에는 공식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기가 난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의 제목을 우선 보자면 "공동주최 세미나 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최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이미 시의회와 협의가 끝나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이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의회와 공동주최를 하려면 이 일정을 결정하고 회기를 결정하고있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의회의 의지가 정립이 되어서 이 사회교육연구소와 같이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는 안이 서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일정이 잡히고 공문이 왔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송조치를 해야할 대상 공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발표자가 우리 시의회 의원인 이재천 의원 명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까지 공람을 일응 올렸습니다. 올리고 우리 이재천 시의원이 발표자로 게재가 되어있으니까 내용 요건은 갖추지는 못했지만 거꾸로라도 한 번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물어가지고 운영위원님들 결정대로 따르자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되어있는데 제목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상우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이의원님이 여기 발표자로 선정이 되어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된 것입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또하나 행사를 하게되면 업무자체가 분담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대 측에서 행사 분담한 것하고, 우리 전주시의회 측에서 행사 분담한 것을 쭉 보면 모든 주관은 전북대 측에서 하고 전주시의회 측은 돈내가지고 일이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것을 사무국에서 기히 노상우 교수와 통화가 되었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이 공동 세미나인데 공동 세미나라면 말 그대로 서로 공동으로 상의를 해야할 부분이 이것은 문구만 공동이지 일방적인 세미나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문도 일방적으로 왔습니다만 내용 자체도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발표자 원고료 및 발표비, 토론자 토론비, 사회자 1인 얼마 하는 것은 우리 의회측으로서는 집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요건을, 우리 의회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사실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는 처음에 공문으로 반송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의원 한분이 게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부의를 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하는 것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내용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 절차라든지 이런것을 고쳐가지고라도 큰 돈이 드는 것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줘야지 이자리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니까 운영위원 입장으로서도 안건 토의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라도 이런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천 의원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구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을 텐데 의회에서 의원이 그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의원이고 또, 의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할 텐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의회에서 보기에는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것이 우리 의회에서 꼭 지원을 해야한다면 좀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국장 김진호   임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와서 누가 설명하나 한 사람도 없고, 협의를 요구한 사람도 없고,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 하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이 공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의회를 지나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까지 판단을 하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반송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봤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보시고 그러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한 번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거듭 부탁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더라도 운영위원들이 그 화를 다 당하는 것이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 전주시의회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도 보면 그런것을 우리가 질책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이 제1회 시장기 정구대회다 해가지고 돈 몇푼씩 지원해주고 그것이 시장기 정구대회인양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의 요식행위들이 많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좀더 진지하게 논의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회교육이라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 계획안을 내용대로 보면 의회 측은 할 것이 사실은 이재천 의원님이 발표자니까 그 하나는 참 중요합니다만 전주시의회 측에서 보면 세미나 행사 프랑카드 부착하고, 행사장 시설 준비하고, 언론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홍보나 해주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공동개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의회측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입장이고, 전북대 측에서는 세미나 행사 조직하고, 또, 조직도 행사 조직 같은 것은 공동주최로 하면 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전북대 측에서 행사 조직 전부 다 하고 세미나 자료집 발간하고 초청자 선정이나 초청장 발송도 전북대 측에서 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것을 사전에 조율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알아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라도 심사숙고 해가지고 안건 부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예.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본 건은 아까 여러 질의와 답변 등을 종합해 볼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제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대화가 선행된 뒤에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이 없으며,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