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10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승 윈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의회사무국을 위해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는 한달 보름 정도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원님을 보좌하는 기능이 잘한점 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죄송스러움을 느낍니다.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0∼3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편의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의 최종예산액은 19억 7,057만 7천원이며, 그 중 86.4%인 17억 226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없이 13.6%인 2억 6,831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국 기관운영 예산이 8.5%인 9,755만원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이 20.7%인 1억 7,0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만, 유인물에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입니다.「가」항의 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의 「나」항의 불용액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불용액 2억 6,831만 7천원 중에서 87.6%인 2억 3,523만 4천원은 예산집행상 절감하였고, 2.8%의 747만 4천원은 수용비 180만원, 운영수당 137만원, 외빈초청여비 260만 4천원, 보상금 170만원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9.6%의 2,560만 9천원은 인건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주요 항목별 불용내역은 다음 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의장단 활동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600만원을 계상토록였으나, '96월 1월 22일 내무부의 운영개선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50%인 3,300 만원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보충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6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산승인 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6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전문위원 이충로 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7,057만 7천원중 17억 226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3.6%인 2억 6,831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 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액 지출에 있어서 의무적 경비는 대부분 지출이 되었고 의회 운영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의 변동 사유로 예산액 대비 2억 6,831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결과 예산절감으로인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9%인 2억 3,523만 4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747만 4천원, 예산 집행잔액 2,560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의회운영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의회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6,600만원중 50%인 3,300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전용한 것은 내무부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비 운영개선 지침에 의하여 전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의회 예산액 총 19억 7,057만 7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2억 6,831만 7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3,523만 3천원인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잔액이 1,269만 4천원, 기타경비 303만 3천원, 의회보 발간위원 보상 384만원, 의원체육대회 450만원, 의정활동 중에서는 위원회 출장여비 잔액 4,132만 7천원, 의원 해외연수 잔액 3,945만 7천원, 의정활동의 공적경비 잔액이 7,788만 1천원입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하기위한 예산지침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예산을 책정할때는 100%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절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용 못한 잔액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활동비가 절약된 것이고 의사운영비에서는 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어서 절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이 예산절감 차원과 사유 미발생으로인한 불용액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불용액이 각 세항목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을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해석을 하면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또 쓰다 보니까 그래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답변과, 두 번째,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의사운영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1,572만 7천원을 남기고, 사유미발생으로 180만원이 남은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어떤 경우에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사유미발생이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질의하신 내용중 의사운영 소관의 예산절감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운영수당 같은 것도 사유가 미발생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안되어서 절약된 것 180만원입니다.

임종환 위원   일반수용비는요?

○사무국장 김진호   의회소식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의회소식지 예산으로 4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회 발간하고 1,269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소관의 예산절감은 위원회 출장여비 잔액과 해외연수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안가신 잔액 등 주로 의정활동 공적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활동을 축소했다고 보셔야죠.

임종환 위원   좋게 얘기해서 축소했고 나쁘게 얘기해서 안했군요.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급이나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이런 것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급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어떻게 해서 의회조직은 방만하지도 않은데 예산은 방만하게 세워놓고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게 얘기하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수있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너무나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쓰고 또 쓰고 남았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김진호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결산추경에 가서라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지난번 임시회때도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이월액이 어느정도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인력 수급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미흡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소관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실무진에게 많은 액수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위원회 활동 등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편성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런데 사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뜻밖에 생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추경에서도 계획을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예산은 되도록 추경에 안세우려고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진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회 소관이니까 예산만이라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없이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임종환 위원   기왕 한 번더 강조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따라서 불용액이 전부다 남아있는데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예산 편성도 잘못했고 집행도 잘못했다라고 단정지을수가 있어요. 집행부 결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더욱이나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있는 사무국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꼭 수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의회 예산이 19억 7천만원 잡혔었고 불용액이 2억 6천이 잡혔는데 그것을 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26건이 있군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까지. 이 의사운영 26건중에서 운영수당과 보상금 부분이 뒤에나오는 의정활동이라는 과목과 비슷한, 즉,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으로 쓰여지는 돈으로 파악이 되는데 운영수당과 보상금 부분이 불용액 처리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수당 137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과 보상금에서 1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운영수당은 의회연찬회 강사 수당이 137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문제는 의회보 발간위원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의원 체육대회는 의정활동 부분에 써야할 예산이 의사운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남기고 의정활동 부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감사 참고인 보상금은 감사할 때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운영수당 137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앞장에서 보면 160만원으로 정해졌다가 지출이 23만원 됐습니까. 지출이 23만원만 되고 13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면 이것은 의사운영에 들어가있는 26건중에서 직원들 앞으로 쓰여져야될 항목은 10% 절감이 아니라 거의 10% 이하까지 전부다 채워서 다 쓴 것 같은데 의원하고 연관된 운영수당에서 강사료가 23만 쓰여지고 137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계획을 당초에 잘못세운 것이죠?

○사무국장 김진호   이것은 지난번에 전라북도내 전반적으로 합동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이 됐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했으면 다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도 전반적으로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 그것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이재균 위원   절감 차원에서 합동으로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할 때 강사수당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96년도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왜 행사가 없었는지 궁금하고, 끝으로 의정활동 6건중에서 의정활동비가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의정활동비 중에서 40만 1천원이 불용액 처리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어떻게 딱 목지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이죠. 1억 8,900만원 중에서 1억 8,85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례를 들자면 동산동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공백기가 있을때 그때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   '97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전주시 본청과 산하기관, 사업소, 완산·덕진구청, 효자출장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의 범위로서 '9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실시방법은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보고청취, 현지확인,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방법으로 진행하고, 감사의 세부일정으로는 '97년 11월 26일은 덕진구청, 11월 27일은 효자출장소, 완산구청, 11월 28일은 사업소, 11월 29일과 12월 2일, 12월 3일은 시 본청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본청과 사업소는 본청 회의실에서 완산·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는 해당 구청 및 출장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사기간중 식비와 결과보고서 인쇄 및 기타 비용으로 41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업무보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 있으며,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내역과 같이 10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는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실·국장이, 구청과 출장소는 구청장과 출장소장이 보고하며, 감사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 순서는 본청의 경우 실·국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며, 구청·출장소의 경우는 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협의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수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예,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봉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예.

김봉기 위원   어제 운영위원중에서 여성규 위원님, 임종환 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세분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감사위원으로 선출된 19분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이 계획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님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약 10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규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성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