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2월 26일(목)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4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질문과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민원서류 처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으로서 첫날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 전주·완주 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청취하며, 6일부터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 및 민원서류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12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환 위원님.

임종환 위원   개회식과 폐회식을 보면 항상 오후에 하게되는데 이것을 오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아닙니다.

임종환 위원   매 회기마다 그렇게 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사업이나 활동을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조례안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조례안은 전주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시작되기 전에 접수가 예상되는 안건이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1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고, 조례규칙 심사가 2월 26일에 있는데 그것이 추가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중지구에 현대, 제일, 대우 주민들이 다수 입주를 해서 통반설치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아직은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종환 위원   12월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통반설치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진호   그것은 아마 시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구에도 그런 것이...

임종환 위원   안은 나와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김진호   아직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균 위원님.

이재균 위원   임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3월 5일 2시에 개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시에 개회를 하게되면 상례상 의회사무국에서 점심식사를 미리 초청을 해서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견이지만 경제적으로 예산상의 낭비가 상당히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부터라도 그런 상례를 없애기 위해서 오전에 개회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호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오전으로 옮기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점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없애고 오후 2시로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박창수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10시에 해도 점심이 걸리는 문제라면 개회는 간단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점심식사가 본회의 전에 차려지는 경우가 없도록 사무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의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사무국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그러면 오후 2시에 해도 점심은 안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균 위원   제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임종환 위원   점심을 꼭 먹어야 하면 3시에 하면 어떻습니까. 2시라고 못박는 것 보다

○위원장 이덕승   이재균 위원님 의견 참고로 하세요.

○사무국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