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8월 04일(금) 10시 5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1일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과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일 간담회시 이 자리에서 부족한 위원장을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내정된 바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위원장을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내무위원장인 여성규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천대상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민방협의회 1인, 국제화추진협의회 2인,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1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2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1인 등 총 7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재추천 의뢰한 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와 풍남제전위원회가 있고, 공직윤리위원회는 강길구 전 의장님이 위원으로 기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신치범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강충구 위원과 심영배 위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이창연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는 김동성 위원과 조형철 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주재민 위원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3항 5.18관련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5.18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불법적 폭력에 의한 내란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적 요청과 인명 살상 등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결정으로 끝나게 되어 전주시민이 분개하고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에서 이제 사실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현행법 체계로는 이에 대한 심리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회 일반에 널리 관림을 촉구하고 국회에 특별입법 제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 부>
  이 결의안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국회의장, 국회법사위원장, 대법원장, 그리고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보다도 문구를 고쳤으면 합니다. 내용중 "피와 땀으로 성장하는"이부분을 "피와 땀으로 성장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심영배 의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내용중"법률적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적 측면에" 이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의의 싻"을 이부분도 "싻"자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결의안 내용 제일 마지막에 "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바이다"로 수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민주주의 의의"이 부분도 "의"나를 하나 삭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들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이 부분 중"우리들"을 "따라서"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강길구 위원  "사실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동안"으로, 또 "기소하지 않고 묵과하여" 여기에서 "묵과하여"을 "직무를 유기하므로서" 이와 같이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해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이 된 결의안 내용을 심영배 의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중 8행 "사실에 있어서"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성장하는"을 "일구어낸"으로 수정하고, 9행에 "이 땅에 정의의 싻"을 여기서 "싻"을 "싹"으로 수정하고, 11행 "법률적 측면에서" 이 부분중 "서"자를 삭제하고 15행 "기소하지 않고 묵과하여"이 부분중 "묵과하여"를 "직무을 유기하므로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뒤의 "법치국가의 기초를 위협하게 되었다"에서 "위협하게 되었다"을 "유린하였다"로 수정하였습니다.
  16행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부분중"전주시의회"을 "전주시의회는"으로 하고 "의원 일동은"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우리들"을 "따라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옆의 "민주주의의 실천장인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입니다"를 "바이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영배 의원께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