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6일(화)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4.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4.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알찬 의정 활동이 전개되고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9월18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시정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완산구 태평2동, 서신동, 덕진구 덕진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태평2동 청사의 소재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의 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로, 서신동 청사의 소재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25의 1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시동 804의 2번지로, 덕진동 청사의 소재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청사의 소재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22의 10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1가 1357의 5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①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상으로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 상·하반기 준공예정인 효자출장소 관내 서신동 소재 제일비사벌 아파트외 2개(쌍용,광진)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95년 하반기로 당겨지고 같은 동 소재 비사벌 아파트가 '95.8.19일 준공됨에 따라 4개 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함으로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979통 4,916개반을 990통 4,982개 반으로 통·반을 조정하는데 효자출장소 204통 961반을 215통 1,027개반으로 조정하여 서신동은 11통 66개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조례안 제5조 2항에 통장기준이 30세이상 50세이하로 나와 있고 밑에는 50세이상 6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인 자는 통장으로 위촉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반을 운영 관리할려면 기민성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촉할 때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현실은 60세 이상의 통장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 총회 등에서 의결해서 위임할 때는 유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60세이상도 통장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조례안의 경우 60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60세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신규 임용할 때.

주재민 위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인 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등의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좋은 지적으로 보고추후에 조례 개정때 주민 총회때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60세이상된 분들이 하다보니까 10년이상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으로서 임무 수행이 구태의연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60세이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통장은 동 행정의 첨병으로서 주민과의 유대나 홍보 활동을 하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있을 선거에 관여를 못하게 해야 되고, 6.27선거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농촌동의 경우 각부락이 노인들하고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만 남아 있는데 남자가 없어서 여자가 반장을 하는데 직장을 나가고 농사일에 바쁘니까 동에서 회의를 하면 참여를 못합니다. 어제도 반상회를 했었는데 반장이 안나오니까 통장이 반장 집으로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때문에 각 가정에는 시정 소식에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의 경우 차제에 예를 들어 가구가 50가구 정도라면 반장을 없애고 통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정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하부 조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반장의 경우 선거때가 되면 정당원들은 사퇴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농촌동의 경우도 하부 조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비할 때 농촌동의 통과 도심동의 통·반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처음으로
4.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과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 등으로 인한 구성자치단체 변경 및 권역조정이 필요하고, 협의회 명칭, 임원, 일무협의회 구성 위원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약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단핵 도시권 행정 협의회"를"전주권 행정 협의회"라고 협의회를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 자치 단체중 김제군과 김제시의 통합으로 인해 "전제군수"를"김제시장"으로 하며,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로 광역행정을 위한 협력체제가 요청되는 익산시장을 전주권 행정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전주권 행정 협의회 임원중 부회장직"완주군수"를 시·군 직제순에 의해 신규 회원이 되는 "익산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중 "해당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해당 시·군의 행정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자함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행정협의회의 구성)①지방자치 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 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8조 (행정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 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1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권 행정협의회와 구성 자치 단체가 중복 구성되어 있는데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이렇게 되어 있고 , 전주권 행정 협의회는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입니다.
  또한 전주와 군산간에는 행정 권역과 생활 권역이 상이하여 지역간 쟁점사항이나 현안문제 등 상정할 안건이 거의 없습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행정 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 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므로서 주민 편익증진과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 협의회를 광역 행정의 중추적 수단으로 활용하므로서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군 통합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협의회 규약 정비 및 권역 조정에 근간하므로 본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를 1981년 4월에 규약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가 전주권 행정 협의회와 중복, 구성되어 있고, 전주와 군산간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상이하여 지역간 쟁점사항이나 현안 문제 등 상정 안건이 전무하여 상호 공익상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 폐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시민들의 활용 공간이 줄어가고 있어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납골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현 납골당은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77년에 준공하여 현재 2,200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94년 사망자 2,595명중 20%에 해당하는 550여명이 화장을 하는 추세로 납골당 이용자가 증가 일로에 있는 상태입니다. 납골당을 신축할 소재지는 완산구 효자 3가 산 170-1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스라이브며 면적은 468.8㎡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40,343천원이고 시비가 133,967천원으로 총 374,31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납골당은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77년도에 건립하여 현재 2,200기가 봉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1,200기 정도를 더 봉안할 수 있는 여분이 있으나 연 평균 사망자중 20%이상이 화장을 원하는 추세로 미루어볼 때 봉안 이용자수가 더욱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42평의 연면적에 지상2층 규모(1층:사무실, 분향소, 휴게실, 2층: 유골 봉안실)로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안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고 앞으로 1,200기 정도를 더 봉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몇 기 정도가 봉안이 되며, 연평균 사망자중 20% 이상은 전주시 전체의 사망자 입니까, 아니면 효자공원 묘지에 안치하기 위해 들어온 사망자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다는 부분과 142평의 연면적에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묘지 업무의 경우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을 연계해서 저희가 다룹니다. 1979년도에 효자동에다가 12만평의 부지를 묘지 공원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12만평중 약 5만평의 묘지가 조성되어서 3만3천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납골당의 경우 같은 경내에 1,700평의 임야에 납골당과 화장장이 겸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묘지 업무는 위생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1988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인수할 당시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22기 였습니다. 현재의 납골당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적인 인습이 상을 당했을 때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2,200기까지 납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구획정리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무연 분묘를 이곳에 안치했던 것이 2,200기까지 끌어올려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늘어나는 이유는 익사사고나 교통사고의 증가입니다. 이런 상을 당하면 우리의 인습이 화장을 선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망 인구는 우리시의 사망인구입니다. 이중약 20% 정도가 화장을 점진적으로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여의도만한 묘가 생긴다고 하는데 한정된 국토내에서 이와 같이 묘지가 국토를 잠식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엄숙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장례를 치루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41평의 규모에다 3천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142평의 규모에는 왜 3천기만 봉안할 수 있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봉안의 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해서 봉안실과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는 제례실, 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도 제공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안 능력을 3천기로 보고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안건의 내용으로 보면 연평균 약 700기 정도가 봉안이된 셈인데 앞으로 1,200기와 3,000기해서 약 4,200기의 봉안 여유가 있지만 연 700기라고 하면 앞으로 6,7년 정도면 이 건물로서는 충당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봉안되어 있는 2,200기도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도 신축된 시설물로 옮겨야 한다고 보면 이시설로서는 약 5년정도면은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2,200기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무연 분묘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이 건물에는 무연 분묘는 지양하고 일반 시민의 이용시설로 공급할려고 합니다. 또 안치되어 있는 2,200기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에 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합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동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합장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유골을 본인들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 분묘는 조례에 3년이 지나면 합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유가족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무연분묘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3년이 지나면 합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이용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화장처리를 하신분들도 유골을 그곳에 봉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합장 분묘의 경우 다른 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합장 분묘는 유골이기 때문에 한줌도 못됩니다. 그래서 2,200기가 봉안이 되었다고 해도 양으로 볼 때는 대단한 양은 아닙니다.

주재민 위원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정도 시설이면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국민들이 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 화장을 유도하는 대안으로서 이와 같이 질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공된 후2년 정도의 이용실적을 보아야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2,200기중 연고자와 무연고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작년같은 경우 화장장을 이용한 것이 약 1,800기가 됩니다. 그리고 납골이 1,200기인데 이중 약 900기정도가 무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는 연고자가 없어서 화장처리된 경우입니다.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로 해서 묘가 발생하게 되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신문공고 등 사업부서의 절차를 밟습니다만 그래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무연 분묘로 처리가 되고 정부에서도 무연 분묘는 화장을 유도합니다.

김한중 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다 채우고난 후 신축한 건물을 사용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1,200기 정도의 잔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연분묘는 계속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시설은 화장처리와 아울러서 납골을 유도하는데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요원의 증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화장장과 납골당에 직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명은 기능직이고 한명은 일용직인데, 화장업무의 경우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도 효자동의 납골당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관리실에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하느냐 하니까 3년이 넘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봉안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된 유골을 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장소치고는 안에 거미줄이 있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의 불광동에 있는 화장터는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전주의 화장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의 신축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보완하고 주변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직원들이 하느라고 하는데 신위원님께서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효자동 공원묘지 관리소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시설이 더 확장이 되는데도 3명의 인력으로 충분한 관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거기에서 근무하는 3명중 1명은 인후동 안골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 기동배치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2명의 경우는 화장처리 등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등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또 1명이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3명이 같이 하게 되는데 여건이 좋은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서 화장와 납골이 금방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은 사망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화장처리된 유골을 납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평수가 늘어나고 부대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청소나 시설보수 등의 업무가 늘어나는데 기존의 3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된후 운영을 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 안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명쾌하시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납골당의 유골을 유가족들이 새로신축하는 건물로 옮겨달라 하면 옮겨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매장할 경우 1기당 매장평수와 가격은 얼마인지, 또 화장비용과 화장해서 납골당에 보관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기당2.5평이고 사용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처리를 할 때 15세이상은 기당 1만7천원이고 15세이하는 기당 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처리할 때는 7천원입니다. 그리고 봉안비용은 3년동안 1만7천원입니다.

김한중 위원   무연분묘는 누가 돈을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업시행처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를 심사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진정서 처리의 건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도로개설이 끝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각하고 또 차후에 서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