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기획실
- 총무국
- 재무국
-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완산구청
- 덕진구청

(10시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다루고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 기획실     처음으로
- 총무국     처음으로
- 재무국     처음으로
- 시립도서관     처음으로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처음으로
- 완산구청     처음으로
-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또한 결산 검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었고 앞으로 예산결산 위원회의 심의가 한차례 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인식하고 결산 심사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기획실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소관 '94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재무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순서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재무국소관 '94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시립도서관사무장 노동호 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문화체육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94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 '94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 순서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94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완산구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 순서입니다. 완산구 총무과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94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완산구총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94세입 세출 결산안 개요 설명순서 입니다. 덕진구 총무과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94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 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본건을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의 소견으로는 세입에 있어 예산액에 비하여 170%의 수납을 하므로 잉여금의 발생 등 지방재정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어 금후 세입편성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세입 잉여금 434억 65백 895천원은 완전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후 관계 공무원의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역시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78억 8,925만 8천원의 이월액과 249억 4,81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업 추진결여 및 지도감독 결여가 아닌가 사료되어 향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경상비 예산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기할 수 없다고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 이월 및 과다 불용액은 시민복지 및 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바로 추경에 계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한후 14시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각 실, 국장으로부터 '94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실, 국별로 나눠서 하는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부문을 보면 '94년도 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세출 예산액이 나와 있고 그밑에 보면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2,132억인데 그중 명시 이월이 606억 사고이월이 479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446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을 제외한 차인 잔액이 818억원인데 그중 명시이월이 39억 13백만원, 사고이월이 249억 18백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529억 96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529억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상당히 부당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못하고 사장이 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529억 96백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의 총 순세계 잉여금인데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남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압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수입이 529억원중 298억 1천만원입니다. 초과 수입은 언제포착이 되냐면은 연도 폐쇄기인 '95. 2. 28일에 가서야 포착이 됩니다. 결산추경을 할 때 이런 초과 수입이 있으니까 더 계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더 계상을 할 수는 있으나 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사업시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초과수입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225억인데요, 225억중에는 180억의 돈이 예비비 입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을 집행하다가 절감된 것은 1.7%에 불과합니다.

이희봉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입액이 216억이고 수납액은 249억, 즉 말하자면 33억원의 세금이 더 거둬들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원을 예상했던것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무려 170%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생기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운영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돈은 남아있는데도 사업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남아있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초과되는 수입을 연말에 포착해서 연말결산 추경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은 집행을 못합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액 대비 징구결정액이 170%나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4년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95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에 해당관계 공무원들께서 목표달성 이라든지의 문제 때문에 너무 낮게 책정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목표액대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초과되는 세입은 추경에 판단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

이희봉 위원   초과되는 예산을 추경에 잡는 것은 당연하고 근본적으로 '96년도세입을 잡을 때 '95년도에 미리 적게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지침상 '96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잡아라해서 잡았고, 그전에는 지침상 목표액에 의할것, 이렇게 되어서 목표액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대비징수결정액이 178억이나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이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96년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덕진구 총무과장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5페이지에 있는 세출을 말씀하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셨던 세출액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94년도 예산현액은 166억 63백 16만 8천원, - 예비비 5,620만원이 포함됩니다. -
  그중 144억 4,528만 1천원(86.7%)을 지출하였고 10억 4,726만 2천원(6.3% )이 이월되었고, 11억 7,062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12페이지에 있는 세출액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1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이월 사유가 대부분이 업체의 부도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사고이월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도가 두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청사세차장 환경오염방지 시설이나 고가 사다리차 구입이 부도로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전에 사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도급회사에 부실한 기업인가를 확인하고 넘어갔다면 사고이월이 안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었을텐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고가 사다리 구입차는 조달청 납품품목입니다. 광림자동차가 일시 부도가 나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없고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납품 완료가 되었고, 세차장 관계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점을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덕진구청 뿐만 아니고 사고이월의 이유가 대부분 부도나, 예산의 부족과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 이월이 되는 조금전에 이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신대로 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편성을 통해서 지출을 한다면 불용액의 편차를 줄이고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업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총무과장 성하령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개요 설명서 2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이 있는데 다른 각 부서는 실과명 회계별 예산액 징수결정 실제수납 미납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나와있는데 덕진구청은 예산액이 왜 안 나옵니까?

○덕진구청총무과장 성하령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당연히 나와야죠. 예산액이 나와야 결정세액이 얼마인가 봐서 전년대비 몇 % 징수가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것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목표액을 줘서 한것인데 그 목표액이 사실상 세목별로 또는 세외수입이 되었든지 세분화 되어서 목표액이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완산구청 총무과장님!
  완산구청은 예산액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자체적인 목표액으로 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전년도 자체적인 목표액이지, 그래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전에 재무국장님이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목표액 대비징수액 세출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덕진구청은 예산액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예산은 시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희봉 위원   시 전체적으로 세웠으면 그 중에서 덕진구청이 얼마, 효자출장소가 얼마, 완산구청이 얼마하고 나눠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목표액 세입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잡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액이 얼마라고 해서 ......

이희봉 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잡았으면 완산구청은 얼마고 덕진구청은 얼마다 하는 것을 시달을 안해 줍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그것이 못박아서 시달이 안되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이 ......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목표가 있으면 자제 목표를 넣어주시고 없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해서 나중에 심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세입 세출 결산서 내용에 본청과 양구청, 그리고 사업소도 목표액이 되었든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올릴 바에는 이와 같이 덕진구청 현황에도 올렸으면 아까와 같은 질의는 없을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성하령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 편성시에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하다고 보면 복잡한 면은 있으나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50% 까지도 차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예산액을 1억 8천 6백만원을 세워서 집행은 9천 8백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3% 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손을 보고, 또 의회에서 손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차질이 오는것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96년부터 자기가 예산을 세운것은 집행을 할려는 노력을 더욱해서 30% 이상은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항을 유념을 해 주시고 세입면의 경우 문화 예술과에서 징수 결정한 사항을 보면 예산액은 2,616만 5천원인데 징수결정은 더 많이 했습니다. 3,159만원으로 120%를 했는데 실제 수납에 있어서는 39.5% 밖에 못한 결과가 나와서 이에 대한 미납이 6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입을 판단할 때 차이는 난다고 해서 30% 이상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세입면이나 세출면에서 각실과에서 30% 이상은 나와지 않도록 '96년도에는 실, 국과장님들의 책임하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지적을 해 주셔야할 것을 지적해 주 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과의 일반 회계가 2천 6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이 3천1백만원이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은 20%가 초과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1천 2백만원 밖에 안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목대 뒤에 영세민촌에 구황실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영세민 집단촌 입니다. 그래서 부과하면 감액 결정은 못하고 부과되면 되는데 가서 해봐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증이된 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액이 87억9천1백만원인데 지출액은 47억이다. 이돈은 소득 금고사업으로서 영세민들이 사업계획을 내면 3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영세민들이 3백만원 받아 그것도 할것이 없다. 그래서 융자를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고쳐서 1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에 금년 부터는 홍보가 잘되어서 이런것이 될 것 같고 영세민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보증을 안서 줍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문화 예술과 같은 경우 세입이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 시정과나 사회진흥과 그리고 종합회관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맞습니다. 징수결정한대로 실제 세입이 정확히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기획실 소관 개요설명서 2페이지에 예산액이 346억, 지출액이 146억, 불용액이 199억해서 57.6%의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자칫 오해를 한다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은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 사용하다 남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57.6%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 아닌가, 비단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또 대게 경상적 경비나 수용비같은데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입찰에서 돈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월이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경상비나 수용비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199억여원이 불용액속에서 예비비 사용잔액 187억 4,351만 1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사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은 아니지만 소관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집행부쪽에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선 공무원과 대화할 때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다음년도에는 그보다 더적게 나온대로 다써야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많이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반대 급부를 그 다음에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에 최종 예산액이 2억 9,698만원인데 지출은 2억 7천만원, 불용액이 2,660만원 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경기장내의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2천 5백만원 정도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 정도라면 불용액을 반납하느니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했다면 '96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는 어느 실과든지 불용액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결정세액에 의해서 세계 잉여금이 그 익년도 3월경이면 확정 된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희도   지방세 초과 세입이 포착되는 시기가 그 다음해 년도폐쇄기인 2월 28일경에 포착이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추경을 3월이나 4월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이 안되고 조기에 어떤 사업을 발주하므로서 사고이월과 명시 이월이 줄어듭니다. 추경을 7월이나 8월에 편성해서 입찰하고 뭣하다 보니까 이월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로 넘어가면 다시 입찰봐서 공사할 때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전부 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점을 감안해서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 견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 3월에 추경을 할 때는 '94년도 사고이월은 발생된 뒤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추경과 사고이월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희봉 위원   '94년도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 분이 '95. 2. 28일에 완전히 잉여금이 결정된다면 '95년에 할 사업을 7월이나 8월에 추경 편성을 하니까 사고 이월이 늘어나고 전년도인 '94년도에 나온 순세계 잉여금이 확장된다면 조기에 추경을 해서 사업발주를 한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안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7, 8월에 추경을 한다해서 꼭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총무국 소관인데 숫자가 이기상의 누락인것 같은데요. 42페이지의 단위는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이월액의 계가 이대로 한다면 330만 얼마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잘못되었습니다. 33억 8천 1백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개요서에 나와 있는 것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차이가 난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상의 착오라고 보고, 그리고 각 실, 국별로 불용액의 비율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조금전에 이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편성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물가 상승율등도 있으니까 그런점도 참고를 하셔서 추경을 일찍 편성해서 누락된 사업을 새로 취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확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결산 검사 위원의 심의가 있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