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1일(금)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10시1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은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의 일환이 시정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시간에서 진행되니까 불필요한 중복 답변이나 질의위원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되어서 시민들앞에, 여러분이 집행한 행정 사무 제반 업무가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성과 정직성을 검증받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본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95년 지방세 목표액은 1,408억 8천만원인데 현재 부과한 액수가 1,490억 86백만원을 부과해서 10월 30일 현재 1,391억 98백만원 징수로 93.3% 입니다. 미납액은 98억 88백만원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 세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조세 저항도 강했고 납세자의 저항도 많았습니다. 작년은 89.6% 였는데 금년은 다행스럽게 96% 정도 수납되었습니다. 징수는 양구청의 징수과에서 전담해서 징수하고 있고 본청은 각동과 구청의 징수지도 감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과오납이나 이중부과된 자료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자료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금 징수를 본청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각동으로 넘겨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감독만 하는것보다 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해야할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이 업무외에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미납된 세금을 동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 세정과 인원이 13명입니다. 계는 3개계 입니다. 구청에 징수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세무 인력이 줄었습니다. 고액 체납자나 기업체에서 세금을 안내는 곳은 직접 방문도 합니다만 각동에 산재에 있는 모든 납세자들을 시에서 직접 독려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청장에게 업무가 이양되어서 구청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동민들의 얼굴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접하는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에 징수반이 있으면 전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각동이나 구청이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조정관계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같은 것은 본청과 구청이 합동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체납세금을 걷어들일 때 위생과와 환경과에서, 여관, 주차장, 중기업체의 경우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으면 체납금액이 없어지리라 보는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방문도 하고 촉구도하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동직원이 동민을 대하는 것보다는 구청직원이 체납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가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현재보다 많은 실적이 오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현재 시청산하 공무원이 총 2,151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정원이 2,151명으로 이번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창연 위원   본청 직원은 401명, 41개동 직원의 수는 58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574명인데 왜 14명이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574명입니다.

이창연 위원   자치법규에는 588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최근에 기능직이 증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비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변동 사항을 정확히 제출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 질의 입니다.
  동사무소는 직원 1인이 주민 1,040명을 관리하고 세대수로는 268세대를 관리하는데 그 이상의 동은 16개동이나 됩니다. 이것은 동 직원이 증원이 안되어 행정사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사고 위험성이 많은데 증원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소요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 신청을 수시로 내는데 인력이 부족한 동은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력 배분 조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연 위원   사업계획에서 예산 편성까지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므로서 사고발생우려가 있는데 현재공무원은 일반직에 편중되어 있고 전문직은 불과 5%밖에 안됩니다. 전문직 또한 도시, 위생, 수질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문직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직렬이 여러가지인데 제일 많은것이 행정직이고 토목, 건축, 보건, 환경 등 직종별 수치도 정원수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직으로해서 그 분야에 못을 박기는 어렵고 인사과정에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창연 위원   사업소별로 보면 과다 인원이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사업소는 과소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경우 어떤 곳은 얼어죽고 어떤 곳은 데어 죽는다고 하는데 왜 조정을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사업소의 경우 기능직만 보면 161명인데 어느 부서든지 시기적으로 1년간의 업무 흐름이 바쁠 때는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한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이창연 위원   직원이 많은 사업소는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업소의 경우 이리뛰고 저리뛰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사설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편의상 사설계를 운영하는데 기구직제가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사설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장이 그 업무는 필요하다 하면 직제는 승인이 안되니까 사설계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호주 빙상 경기장 시설을 단장님께서 보고 오셨는데 시설이 어떻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저희가 많이 참고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한국 선수들의 경우 성적이 좋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한국선수들과 세계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좋은 연기를 발휘할려면 경기장의 빙질이 좋아야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이 첫째문제 입니다.

박창수 위원   어제 총무국장께서, 냉동설비업체인 경원세기가 빙상경기장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있냐 하니까 국장께서 있다라고 하셨는데 단장님께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장님, 단장님께서는 실내 빙상경기장 공사 수주 경험이 경원세기가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제한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 수주 경험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있다고 자료를 줘서 답변했는데 그 업무는 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메모만 보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 경험은 없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경원세기의 경우 냉동부분에서는 우수한 회사지만 아이스링크를 건설한 경험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에 있어서 공정율 산출 근거는 어떻게 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분야별 공정진도를 보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 설계도상의 공정표 자체가 공사비 지출의 비율로 주로 공정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의 공정율은 설계 도면이 나오고 공사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공정율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냉동설비만 보아도 저희가 설계 시방을 주고 계약하면 거기서 시공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지만 시공설계조차도 공정에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박창수 위원   설계도면이 왔을 때 공정율로 산출하는 것이죠.

○U대회준비단장 윤철   거기까지만 공정이 얼마냐 이렇게 봐서 판단을 해야죠.

박창수 위원   거기까지가 공정율이 몇 % 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20% 정도로 봅니다.

박창수 위원   설계도면이 완성되지 않으면 공정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현재 설계도면은 저희한테 납품이 되어서 일부 승인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일부 승인인데도 공정율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공정으로 포함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는 실내빙상경기장을 건설해본 업체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U대회같은 큰 경기에 어떤 근거에서 냉동설비에서 국산기기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U대회빙상 경기장 시설 설명회가 조직위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빙상 종목은 빙질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므로 냉동 설비업체 선정은 최고의 설비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런 의견도 무시하면서 국내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입찰 자격제한이나 자격요건을 어떻게 했는가는 저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업체라는 기준 자체도 모호합니다. 또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한 절차에 의해서......

박창수 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 4월 4일 설명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빙상 경기장 냉동설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4월 26일의 입찰과정에서 국내로 바뀌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 용역을 맡길 때 그 금액이 입찰과정에서 근사치에 올라온 회사를 입찰하게 되는데, 설계를 맡기고 예정가나, 우리가 이정도 건물을 짓는데 얼마 정도들어 가겠다고 산출할 것이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나와면 설계 금액에 의해서 법상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낙찰율이 본청의 예정가에 가까운 업체에 낙찰이 되는데, 공사에 대한 예정가를 정해서 낙찰율이 우리가 정한 수치에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죠.

○재무국장 이학재   가까운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5%, 예를들어 10억짜리라면 8억5천만원이상 짜리로 해서 8억 5천만원에 가장 근사치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8억 4천만원을 쓴 사람은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적게쓴 사람이 낙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할 때 경원세기의 낙찰 금액이 7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된 85%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는 것인데 10억 미만의 공사는 종류별로 틀립니다. 냉동기는 전문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해서, 만일 이것이 12억 얼마되는데 10억이 나왔으면 그 사람이 낙찰됩니다. 이것은 최저 낙찰제로 했습니다. -10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10억미만은 85% 직장을 써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예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부실공사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이 된다면 낙찰과정에서 부실 공사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관계관의 답변이 있을 때는 관계관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위증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가 문제의 경우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재무국장께서 85%라고 한 것은 보통일반 공사의 낙찰 하한선이고 냉동설비는 특수공사 입니다. 예산회계법상 특수공사는 최저가 낙찰로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 실내빙상경기장에 12개 품종에 8개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단장님과 대화할 때 단장님이 공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내부 설비 부분을 공개입찰해서 공사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공개 입찰건수는 몇건없고 거의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수의 계약한 것은 공업 협동조합에, 예산회계법상 수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한것으로 압니다.

박창수 위원   수의 계약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전기나 전광판 조명 방송통신시설 소방시설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분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공개를 해야 원칙이나 고도의 기술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전문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체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그 조합과 계약하면, 조합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 단체가 서울에 있는데 도내의 업체도 참여를 해서 도내기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서울에서 와서 하니까 실내빙상 경기장은 도내에 세워지지만 도내의 업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상이 나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지 않을 정도라면 행정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주에 있는 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주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전라북도내로 묶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묶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기까지 많은 힘을 들여서 유치를 했으니까 도내의 업체가 이것을 하겠는가의 진단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관례상 그리고 편의상 조합으로 넘겨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박창수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면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는 감사장이 되어야 하고, 해야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경원세기 사장의 신상명세를 밝혀 주세요.

○재무국장 이학재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 우정구 대동 222-2번지만 알지 신상명세까지는 모릅니다.

○위원장 여성규   사장의 직업이 제가 알기로 대학체육회 이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여성규   대학체육회 이사 공문을 받은적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금시초문 입니다.
  (위원석:「감사를 10분간 휴식했다가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성규   휴식을 하기 위한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냉동 설비를 특수설비로 봅니까? 일반설비로 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전문시설로 봅니다.

박창수 위원   10억 이상의 사는 최저 낙찰가로 한다는 대목도 있고, 예정가의 80% 입찰자중 최저 가격으로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0억이상이기 때문에 냉동기 시설관계는 저가 낙찰로 해야 됩니다.

박창수 위원   4월 26일 낙찰된 경원세기가 11월22일 설계의 일부만 사업승인을 받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경원세기와 시 간에 설계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7월초에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1차 납품되었는데 전주에 빙상경기장을 처음 짓고, 또 공무원도 전문기술이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문제점을 파악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냉동기 형식 문제가 경원세기와 시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3번에 걸쳐서 납품이 있었고 저희가 보완지시를 했는데 일부 승인한 것은 이견이 있는 냉동기 형식을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부분과 시공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창수 위원   냉동기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냉동기외에 제습기 이런 것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8월말에 설계가 올라왔는데 설계에 있어서 공사착오로서 수정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감리단에서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모시고 기술 검토를 한 결과 지적된 부분을 보완지시 했는데 그 사항은 냉동파이프 간격, 실내 온도유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11월22일에 일부 승인이 되었는데 12월27일인 공사일정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동기 설비는 60~80일정도 걸린것으로 압니다. 경원세기는 처음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봐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해서, 경원세기는 공사 일정이 길어질수록 자기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저희는 철저히 감리와 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은 관련된 부품을 외국에 발주해서 그것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시공이 끝나는 것이 60~80일리 보고있는데 콘크리트포설에서부터 제빙까지 걸리는 시간은 12~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7일까지 되는것은 문제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방금 외국의 기술 제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 입니까? 사용하겠다는 것이 국산기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내빙상 경기장이 국내기기로 건설된 곳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외국 상품을 들여와서 한국의 상표를 부치는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제습기등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도 국내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도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는데 국산이냐 외산이냐 하는 것은 냉동기 부분으로 만 국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냉동기는 국산입니까? 어느회사 제품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약 3개사 정도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쓸것인가 하는 것은 경원세기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요구했던 용량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감독합니다.

박창수 위원   실내 빙상경기장 온도는 몇 도에 맞추면서 유지할 계획입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설계 시방상 준것이 18도 기준입니다.

박창수 위원   '94행정사무조사 내용을 보면 대구 빙상경기장의 경우 약간의 안개같은 뿌연한 현상이 있다. 이것은 제습기가 습기를 못빨아 들여서 그런 현상이 오고 그 습기가 빙질의 상태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습기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어야 한다 빙질의 온도는 몇 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설계 시방에 있는데 제습기는 세계시장을 점하고 있는 것이 미국 덱트론사의 제습기 입니다. 그래서 설계시방이 텍트론급이상 제습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의 시공설계도서상에는 덱트론사 제품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답변을 하실 때 불확실하고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마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단장님의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저는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형태의 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미흡한 것은 보충 자료를 다음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 4대 의회때 '94년 9월과 10월에 내무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태능과 목동을 간적이 있습니다. 태능은 공인경기장이 아니고 목동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경기장은 아닙니다. 목동의 경우 외곽건물하고 제빙기기를 같이 입찰해서 성진회사에 하청을 줬습니다.
  전주는 건물을 현대개발에 주고 제빙기기는 경원세기에다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큰 업체에다 줘서 거기서 하청을 줬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성진에서 책임을 짓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왜 제빙기기 시설업체를 따로 분리해서 입찰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가서 보니까 대구의 경우 BRS라고 하는 미국을 회사를 결정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빙상 경기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빙상경기장을 만든 경험이 있는 회사는 없고 다만 냉동 창고랄지 내동시설하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 제공보다 '97년 U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을 만드니까 노하우가 있는 국산, 외산 따지지 말고 세계의 선수들이 좋은 빙질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도 없는 경원세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자신 있습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제가 볼 때는 하자없는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도급회사를 신뢰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철저하게 감리와 감독을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질의중 국산기기로 한다 해놓고 왜 외제운운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리고 원동기만 있다. 그 원동기는 큰 농수산물창고같은 곳에서 쓰는 원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프나 펜스등 나머지는 외제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 회사와 계약을 하면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 세트로 놓아주는 기간이 약 40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때의 장점은 국산의 450마력을 돌려서 좋은 빙질을 낼 수 힘이 250마력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절반이하로 나옵니다.
  '97U대회를 마친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하는데 입장료를 많이 받으면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 적게 받으면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U대회가 끝난후에 이 시설을 사용한다면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회사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것을 보더라도 국산기기 보다는 외국산 기기가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얻어서 집행부에 제의를 했는데도 끝내 국산의 경원세기로 입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입찰했을때는 일부 진정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외국인들은 좋고 완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와서 로비를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이 미비한,

○위원장 여성규   신 위원님!
  그 문제는 다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해야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항을 할려면 내일까지 해야 하니까 의문난 점만 질의하세요. 그것은 다알고 있으니까.

신치범 위원   누가 알아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여성규   외국산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서 낸것은 다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세요.

신치범 위원   설명을 해 주고 질의할 대목에 가서는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계속 30분이상 하실랍니까?

신치범 위원   30분은 무슨 30분입니까. 10분밖에 안됐는데 회의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남경춘 위원   위원장님이 충고를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식으로 막아 버리고 질의하라고 독촉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 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점심시간이 될려면 10여분 남았으니까 신치범 위원께서 10분이내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신치범 위원님께서는 약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박창수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국산기기와 외국산 기기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기료등이 나왔으면 제가 안합니다. 그래서 국산기기와 외국산 기기를 비교해서 국산보다 외국산 기기를 비교해서 국산보다 외국산이 좋다. 똑같다면 당연히 국산을 해야 하지만 박창수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면 제가 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짚었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이 국산보다는 외국산이 좋은데 왜 국산으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만 하고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제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가서 보았을 때는 1년 전기료가 3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태능같은 경우 3천6백만원이 되는데 외국산으로 했을때는 월 1백만원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회사로 결정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삼화에서 한다고 했다가 경원세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의혹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위에서 접하기는 삼화에다 준다는, 이미 로비가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경원세기로 갔기 때문에 그 의문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산으로 않고 국산으로한 것은 지금도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상 경기장의 경우 좋은 빙질과 제반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빙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코일이나 빙상 경기장에 형성되어 있는 제습기등이 빙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산기기에 외국산 부품이 들어와서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휴를 하고 한다면 양복입고 갓쓰는 형태의 공사가 우려되는 현상이 있고, 또한 경원세기의 경우 빙상경기장에 대한 전무한 업체가 국산과 외산을 혼합해서 빙상경기장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세무업무와 관련 전산기 설치는 얼마에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2억 5천만원 승인을 받아 1억 7천 221만 2천원에 사고 나머지는 불용 잔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서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무업무와 관련 전산화가 안되어서 '94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내무부장관 시행지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 당시에 한것은 구청으로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관계는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결산검사 위원과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방치해 버리고 내무부장관 사용지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의회에서 촉구한 것을 등한히 하고 내무부장관 지시라고해서 이것을......
  본청에 전산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덕진구청도 예산이 세워져서 일반 전산화 관계는 마쳤는데 보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승인을 받아서 1억7천2백만원을 썼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건의를 했던것은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예산서에 안나와 있던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더 급작스럽게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것은 인천의 세무비리가 터져서 전국이 시끄럽고 하니까 수작업을 하지말고 전산화 해라해서.

○위원장 여성규   '93년도에 결산 검사위원들이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지도 않고 있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산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 사실아닙니까? 그것은 시 위원들과 결산 검사 위원들을 경시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의원님들께서 촉구를 한 사항을 경시해서 저희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건의해도 반영하지 않다가 내무부장관지침에 의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94P~96P에 보면 최일선인 동에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경노무원 고용직이 8개동이 결원인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경노무원 T·O가 사환 T·O였는데 경노무원이 동결이 되어서 그 뒤에는 채용을 못해서 8개동은 경노무원이 없기 때문에 8개동은 경노무원이 아닌 재료비 기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경노무원의 경우 문서 수발부터 비밀서류까지 그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고 있는데 280일 일용직이 그자리에서, 우리 시행정에 협조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 이것을 주면서 읍·면·동에 인력 수급할 때 나중에 빈자리는 9급으로 대체승인을 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일용으로 있는 곳에서 총무나 사무장이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건의해도 총정원에서 상계 조정 원칙을 갖고 안해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경노무원에 대한 건의를 다시 해서 중요한 것은 280일의 손이 안갈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동사무소에 7명의 결원이 있는데 확충 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타, 시도의 우수한 인력을 할애 요청을 했으니까 연말내에 100% 충원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공무원 승진의 경우 주무과에 들어가면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공무원의 승진을 형평에 맞게 해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 특진 제도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금년이나 작년에 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작년에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특진을 시켰습니다. 인사는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꼭 될사람이 되었다라는 평을 들어야 그 인사는 좋은 인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무과 주무계 관계는, 금년 12월말부터 인사평정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청 직원을 놓고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근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제는 관선 시장이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국장님께서도 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2,500명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분야에서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인사승진 심사위원회의 경우 인사위원회와 다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 심의가 있고, 인사 위원회에서는 승진자가 발생했을때는 승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주재민 위원   근무 평정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과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 보사국장등 5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인사 위원회의 경우도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회 구성이 제가 볼 때는 내무부 훈령에 따라 5인에서 7인으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훈령에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구 위원   11월 16일자 전주일보에서 지방자립도가 낮은 전주시에서 경상비를 69.8% 올렸다고 하는데 경상비를 줄여서 주민숙원 사업비로 충당해도 부족할 터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을 터무니없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관선 시장 때부터 '96년 예산 편성상의 증액은 몇 %였으며, 실, 국장의 '95년 대비 '96년도 증액내용과 도청 감사시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감사 지적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경상비가 약간 오른것은 사실입니다. 효자출장소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5년보다 '96년에 더 오른것은 지침상 증액이 된 것은 증액되었습니다.

강충구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의 '94년대비 '95년의 지원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95년도의 풀 보조가 2억 2천만원이 기준액인데 그사용 내력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충구 위원   기획관리 공통운영 각종수당 여비 급량비 등에 대한 지원 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대비 '95년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충구 위원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대폭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안을 준비작업을 합니다. 우리 시세가 같은 곳과 정보교환도 해서 준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도와 중앙에 조율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충구 위원   불행히도 전주시장이 공석입니다만 시 산하에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관성시장하에서의, 거리질서 교통질서 무허가 불법행위등의 단속실적과 '95년 7월이후 11월까지의 민선시장하에서의 단속실적을 비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해당실과에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 긴장하고 확대간부까지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해서 우리가 청원조회때 결의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더 긴장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구 위원   고교 수능시험이 끝나니까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는데 단속이 느슨해서 실적이 부진하니까 그 단속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보사국에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날을 새면서 단속을 합니다. 악덕 업자들이, 영업 정지하고 고발하면 어차피 나는 고발 당했으니까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강충구 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도 새벽 2시, 3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해당과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3항에 법조인 또는 행정학에 조예가 있는 분 전직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한자 이렇게 되어있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 4호 2항에 5인내지 7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내부가 5인 외부에서 2인으로 구성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구성이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그리고 전직공무원 1인과 변호사 1인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구성원들이 당연직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편의상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우리가 기존에 중앙에서 내려왔던 관행에서 모순점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요구해야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아서 전직공무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객관성 결여라고 봅니다. 실질 행정경험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나 대게 인맥형성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승진에 영향을 준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유지될 수 있는 방향실정,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6명이라면, 지방자치시대라면 내무 위원회에서 적어도 1명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객관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그것을 취합해서 내무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전직 공무원을 20년이상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계통에서 어느 부서가 중점적으로 일을 했고 이런 경력을 살려서, 공정성을 갖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지 사견이 개입된다면 서로 믿을 수가 없죠.
  실, 국장의 경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90% 입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후보자 서열순으로 끊는 것이 99% 입니다.

주재민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과장이나 이런 하위직 공무원도 인사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6명이면 된다는 국장님의 답변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개화 되어야 하고 논의체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 위원회에 하위직 공무원도 참가해서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심사를 하는데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위직이 들어간다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서기관급 이상으로 한계를 둔것은 아니지만 어떤 조직이던지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시정 협의를 한다하면 각계의 차석의 회의를 하고, 또 시청에서 더 빈도 높게 해봐야겠다 하면 주무계장회의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단계적으로 수렴해서 공통분모를 찾습니다. 근무평정은 경력 40% , 교육점수 20% , 근무평정 40%로 해서 상을 받으면 가점이 있고 민원실과 동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서열을 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인사관리 정책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위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순환 근무제는 몇 년정도에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세무, 감사분야는 2년 이상 전보를 못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1년정도입니다. 어느 부서에 2년정도 입니다. 어느 부서에 2년정도 있어서 자기의 공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1년이내에 인사이동을 하면 업무 파악하다 계획세우다 보면 다른데로 갑니다. 또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담당은 1년 6개월, 특임을 받으면 3년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특임을 하면 4년으로 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불가피한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결을 얻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한중 위원   본청근무와 구청근무, 동사무소 근무는 통상적으로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는 동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구청으로 올 때는 전입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구청으로 오는데 전입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동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은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청으로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동근무자는 항상 동에만 근무한다 그래서 인사규칙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때는 시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주민하고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 동입니다. 동에 우수한 사람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대부분이 본청에 근무하면 더 오래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환은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년보다는 2년이 낫지만, 직원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을 대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전입 시험은 폐지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때는 시험을 폐지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동직원이 전입시험에 합격해 놓고도 발령을 못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1월1일부터 않고 7월1일부터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행정소송이 '94년 '95년해서 98건중 승소 26건, 패소 8건으로 비율이 승소율이 76.5% 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151건중 기각 84건, 취소 26건 해서 110건 패소가 21건으로 승소 비율이 84%, 패소 22.2% 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제1항, 소정의 정당 사유 유무판단시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법인체가 토지를 매각했는데, 1년이내에 고유 업무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중과를 부과하지만 당해 토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고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 소송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합니다. 행정 소성의 경우 99% 정도는 승소율을 가져와야 됩니다. 패소율이 높은 것은 과거 임명제 시장시 권위주의식으로 행정을 처리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사고방식이 권위의식이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행정 소송이 없도록 하고 민원이 야기되면 제고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공무원들은 민의 편에 서서 조정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행정 처분을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게된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리해석상의 문제이지 행정처분을 민의 편에 서서하지 않고 권위주의로 처리했다 하기에는 곤란 합니다.

강길구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 소송이 나오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문책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을때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령의 오인이나 권한의 남용에서 패소결정이 나게 됩니다. 복무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인데 전혀 대상이 안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는 일단 정당한 처분으로 우리는 봤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해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대게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패소의 사유가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오인해서 집행한 경우가 있을 터인데 일괄적으로 인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법령의 오인으로 처분해서 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리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패소한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이 부당한 행정행위 결과로 불이익을 당했을때 그것을 구제해 주는 것이 행정구제 제도이고 그에 앞서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에 불복할 때 소송을 하는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패소 사유가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진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법리 적용상의 판단 착오라는 표현이 우리는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 사건은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김순애가 무재산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패소했을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문책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

○기획실장 황희도   이것은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이 진행하는 신호로 알고 가다가.

심영배 위원   신호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설치자는 경찰인데 저희가 관리업무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다가 전주시의 비용으로 신호등을 설치했으니까 전주시는 비용 부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비용을 줘서 설치를 한 전주시 법률은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도 영조물을 설치한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것이 법률입니다. 앞으로도 소송 결과 재정적 책임을 감당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전주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상호 계약을 통해서 설치자와 관리자의 기준을 정할 때 책임문제까지 예측을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소송결과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되니까 패소하는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는 사안별로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기풍을 세워야 됩니다. 공직은 신성한 것이고 공무원은 여러가지 복무의무가 법령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사안별로 분석하고, 분명한 것은 공무집행을 위한 능동적 활동의 결과가 좌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문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상권 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효자3동 사무소의 경우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사법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 것은 인정하나 전주시가 배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배상이 30%로 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공무원이 직무상의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호등의 경우 비용부담과 관리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해 준 예산이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주재민 의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의 의지문제 입니다.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면 끝이 납니다.
  예를들어 다가동의 경우 4m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일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쌍방으로 되어 접촉사고가 자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요구한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산부담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고 책임도 반반이라도 이러한 제도속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그리고 관행대로 내려온 잘못된 것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요구해야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는 요소들을 이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주재민 위원   법을 여기서 고칠 수도 없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은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불합리한 요소를 취합해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향교의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할 때 보니까 화장실이 전근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전교의 요망사항이 현대식 화장실로 개소를 해 달라는 사항과 상수도의 경우 수도꼭지가 하나 밖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 향교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 문화재 관리국에서 보존 가치성 때문에 수세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외선의 경우 시에서 책임을 짓지만 내선은 어느 가정이나 자기 경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한푼도 안쓰겠다 하면서 시에서 상수도 꼭지까지 다 달아라 하는 것은 향교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길구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4군데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문화재 위원회에서 와서 보고설계를 내줘서 국비가 와서 명륜당 담당 정비, 장판각, 개성사등의 설계를 그분들이 해줘서 한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관변단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제 관변단체로 안본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부르게된 것은 선거때만 되면 여당의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합니다. 보조금을 주면 선거운동을 하도록 용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이번 6.27선거때도 새마을운동 동협의회 회원들이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서 5대에 당선된 시위원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왜 보조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활동목적에 벗어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보조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의이고, '96년부터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단체에는 보조금 중지를 해 줄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오늘 아침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6백만원 모아서 지체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등에게 1천 6백만원 상당의 김치를 나눠준 경우도 나왔습니다만 선거에 참여했다고 하는것은 새마을단체 전체가 여권만 지지한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거때가 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운동 지회, 민평동등 수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공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여부의 판단을 이제는 엄정하게 해야 합니다.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중지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내역을 통해서 공익 기여도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자란데는 더주고, 유명무실한 곳은 중지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의 허구스러운 면을 지적한다면 '94년도에 집행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의 정산서를 보면 83백만원의 지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720만원, 운영비 250만원, 회의비 130만원, 교육 홍보비 230만원, 그리고 순수한 활동비로 잡혀있는 돈은 570만원 입니다. 570만원 내용은 친절 캠패인 20만, 친절 선행장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 30만원, 근검절약운동 20만원, 알뜰시장운영 50만원, 국토 청결운동 30만원등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비로 해서 위원 친선등 대회 50만원, 위원 송년 간담회 100만원, 그리고 자금전도 4,740만원, 예비비 120만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순수 활동비는 57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7천만원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시에서 준것은 5,700만원이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쓴 전체가 8,700만원으로 된 것인데 여기에 여직원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96년도에는 일체 보조를 중단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 많은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답습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고 사업의 공익 기여도를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회단체가 공익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 주무부서장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심영배 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어디 건물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완산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예술회관은 건립하기로한 결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 예산에 25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예술회관을 짓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까지 지으면 운영이 되겠느냐 또 핵생회관도 있고 삼성에서도 짓고 있으니까 우리는 도 예술회관이 안지어지면 다시 지를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도 예술회관을 전주시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사용료를 내는데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이 시 예술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광역시를 내다보는 전주시으로서 예술회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예술회관이 있어야지만 도에서 짓는다면 그것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당초 전북대학교에 대지8,500평, 연건평 5,400평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한 바 있었죠?

○총무국장 김종엽   도시국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는 삼성재단에서 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서 짓는 부지가 전북대학교 부지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북대학교와 시의 협의가 성사가 안된 이후전북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짓자해서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착용을 했는데 그것은 차지하고 6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전주시의 문화예술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억 4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추경때 삭감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로 보아서 두개의 회관을 짓는 다든가, 회관 건립이 시급성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전북예술 회관 추진 상황 관망후에 도의 건립계획이 무산되거나시 시 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할 판단이 섰을 때는 바로 예산이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전북예술회관 소요액을 6백억으로 판단하고 삼성에서 짓는 것이 약120억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25억 4천만원으로는 어려워서 전북 예산이 무산됐을 때는 예산을 더 반영하자 해서 전용한 것으로 압니다.

신치범 위원   도 예술회관하고 시 예술회관을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도 예술회관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되죠.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저희가 적정 규모로 부지 15,000평, 연건평 5,500평, 건립비는 약 387억 5천만원으로 판단 했습니다만 많은 시비 투자가 되고 관리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립 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신치범 위원   저는 무계획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송하철 시장이 전북대학교와의 협의가 끝나서 '95년초에 착공해서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한바 있는데, 그 후에 착공이 되지 않았고 이미 예산은 묵어 버렸습니다. 이런 무계획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다시 삭감해 버리는 무계획인행동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에 전북대와 합의가 되어 25억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했으나 전북대학교에서, 시에서 지으면 그 부지는 전주시에 채납하겠다. 그래서 문교부에 승인을 올렸더니 어떻게 대학부지를 전주시에다 주느냐, 안되다 해서 못짓게 되었는데도 도에서 짓겠다고 해서 6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99년도 준공 예정으로 하는데 대학로와 맞물려서 동창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들앞에서 시장이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장이 바뀌고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북대 관계가 무산됐다고 해도 전주시 어디엔가는 시 예술 회관을 지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60만 인구에 육박하는데도 오페라단이 와서 공연할만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일을 하면 전주시민만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회관을 지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신치범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 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때 그런 이유를 제안설명하고 의회에서 이해를 해줘서 처리한것 아닙니까?

신치범 위원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잘된것은 아닙니다.

조형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할려고 했던것은 단기적으로 동계 U대회에 대비해서 건립할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동계U대회 대비 10대 중점 추진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경괴외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나 민속 예술단등이 그것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U대회때 전주시 공무원 600여명이 차출되는데 그렇다면 행정적 공백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고,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등 인데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이 농악, 관현악단공연, 대학응원 축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시정 질문때 제가 전주시 예술단의 상임화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15명의 상임단원의 충원, 그리고 교향악단에 충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민속예술단 공연은 전무한 상태고 민속예술단은 사무실도 제대로 구비되지고 있는데 대규모의 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간의 준비고 있어야 하지만 예산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공연을 해라 했을때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때가서 공연해라 했을때 문제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민속 예술단은 구성 자체도 모호한 상태에서, 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2억 2천만원의 민속예술단 공연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도내 대학의 응원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U대회를 대비해서 조직위원회와 도에 U대회 지원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U대회 조직위 전북지부가 있고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조직위원회에 마스터 플랜의 구분 계획이 나와야 전주시에서도 우리가 할것은 무엇이고 도에서 할것은 무엇이다 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냐, 조직위원회에서 3월에 전주로 내려와서 협의하자, 우리는 그러면 늦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서에 올린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직제의 경우도 본부가 되어야 하고, 직원 600명은, 그 행사기간에 동원되어서 하지만 세부추진계획은 우리 지원단의 인원이 확보되어야겠다 해서 인력도 올리고 예산이 세워지면, 세부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형철 위원   U대회를 통해서 전주시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의 늦어지는 행정만 탓할것이 아니라 전주시 자체의 문제점 즉 예술단의 현실화,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참여와 대학생들의 응원계획이 되어 있다면 대학응원단과의 교감이나 오페라 협연도 세부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서 행사에 닥쳤을 때의 당혹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시 본청은 당직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4~5명 됩니다.

조형철 위원   그렇다면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을때와 별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당직으로 부터 오는 애로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당직은 그대로 서고있고 또 당직에 따른 수당은 나가고 그러면 예산적인 면에서도 낭비가 있을 것이고, 설치를 하고도 밤새도록 근무를 하므로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면 상부와의 미묘한 관계에서 설정된 것을 하달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근무 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당직비가 나가고 기사들이 대기하고 또 수위가 당직을 한다면 원래의 의미대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초에 경보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11명이 했는데 우리동에는 직원이 9명이니까 여직원을 제외하고 당직하면 3, 4일만에 이것이 해방되었습니다.
  본청은 500여명이 근무하는데 수위와 청경만 놔두면 생활민원을 다루고기 때문에 재해가 온다던가 했을때 때 비상 소집을 해야 됩니다. 또 저녁에 중앙으로부터 급한 하달이 되면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난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때문에 전혀 숙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인경비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도난에 대한 부담은 그전보다 없어져서 우리가 하루에 7,8번 순찰을 11명이 있어서 층별로 돌았는데 이것을 해놓고 상황체제로서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과거에 11명였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마다 한번씩 돌아왔는데 지금은 30~40일에 한번씩 돌아와서 직원들도 숙직을 면하고 있다. 또 산불이 났다면 비상소집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중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인 삼천동 서부시장입구 옆에 있는 곰솔나무의 경우 언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1991년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곰솔은 내륙에서 보기드문 해송으로 생태학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솔은 법주사에 있는 정이품송에 견주어도 나무람이 없는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곰솔 주변에 관심을 가진 흔적은 게시판하나에 나무가지를 받히는 버팀목이 전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우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솔은 '88. 4. 30일에 지정받아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곰솔은 현재 도시개발에 의해서 그 주변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호 차원에서 상, 하반기로 진단을 해서 약제와 보호차원에서 약 250만원정도의 투자를 하고, 또 철책탑을 현재 기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 주체에서 철책을 시설하도록 유도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디든 이처럼 방치된 문화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대나 오목대만 보아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솔의 경우 택지조성과 도로 개설이라는 이유로 주변야산이 파헤쳐지고 매연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경공학 전문 교수님과 환경운동단체와 함께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앞으로 여기가 도로가 개설되고 생활 폐수가 나오는 한 이 나무는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잘 보신것 같습니다. 이식이나 위치 변경은 어렵고 해서 현재 석축으로 보호대를 싼것은 해체하고 곰솔이 제대로 생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시계획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전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곰솔 가지에서 1m ~2m 까지는 철책으로 보호하고 산업공해로부터 곰솔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경관이 택지로 변하고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여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만약 곰솔이 고사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나무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지금 바로 고사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해에 시달린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병해 방제이나 주변환경을 잔디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시계획국에 곰솔 나무에 대책을 한번이라도 피력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곰솔로부터 최소 한 1~2m 거리까지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재 관리 보호는 문화정책차원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도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국이서 전주시 문화 예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넓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에 밀려서, 학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도시개발에 밀려난다. 그래서 고사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환경보전과 관계된 문화재 관리정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도시개발이 되기전에 사전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현재 곰솔의 위치는 법적 보호구역내의 보호는 받고 있지만 전경으로 볼 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리가 조금 단축되는 도로를 뚫기 위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고 천혜적이고 그런 복지 공간을 단순히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주거지역안에서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지만 약 88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89년부터 '97년까지 복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지방의 민속예술 분야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던가 또 앞으로는 문화 예술에 더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88년에 천연기념물로 책정이 되었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주민의 편익시설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계획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개발되기전에는 주변 경관이 손색이 없었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고립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경도 하고 누가 보아도 우리가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재천 위원   곰솔이 택지개발로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당초 장씨문중에서 보존하고 있는 토지가 관역내에 있었던 것인데 개발이 되면 장씨묘지는 다른데로 이전을 하고 우리의 천연기념물만 남아있기 때문에 영역이 좁습니다.

이재천 위원   곰솔 주변이 지금처럼 개발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든 더 확장해서 조경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저희들 힘도 미력 했습니다만 도시발전 추세에 밀려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1~2m의 최소한의 관리로 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현시점에서 보면 부지가 비좁고 경관이나 조경이 천연기념물로서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천연기념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비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더이상 부대공간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야 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공간만 남게 되어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영배 위원   그래서 공직은 신성한 것이고 엄정한 책임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법도 최소 한의 영역속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관리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부대공간을 확보하고 복지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부과장 신방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역의 확보등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택지분양한것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말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동서로는 좁혀 들었지만 남북으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재관리 보호법이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까?

○문화예술부과장 신방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때는 문화재관리 보호법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도시계획국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했는데도 그 의견이 묵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묵살된 것은 아니고요.

심영배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인식을 확고히 전환해 주시고 앞으로 보존과 유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관심과 애착을 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빈축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당시 협의하실 때도 도시계획국장님은 누구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문화예술과의 도시계획국으로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곰솔은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나고 주택이 들어 설 때 매연과 생활폐수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천연기념물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전주시의 보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내무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중 고사될 우려가 있다. 물론 염려를 하시는 것이지만 속리산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영역을 갖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전에 고사직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나무병원에서 닝겔주사를 해서 가지가지마다 매달아놓고 하는 등 여러가지로 치료를 해서 지금은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의 곰솔 나무도 고사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생육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 10월 14일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출자료에 보니까 그 행사는 광복 50주년 기념하고 시민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며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날 마라톤 경기의 판정에 불만을 가진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그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현장에 안 계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예, 현장에 없었고 다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가 도착했을때는 폐회식이 가까워졌을 때 도착했는데 마라톤에서 순위 변경때문에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고 협의를 해서 결론은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400m 경주에서도 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일 그 행사를 주도했던 실무자가 여기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그 행사는 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 체육회에서 각 단체별로 해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이 3명인데 그날 경기가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육상장만 인원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400m 경주에서 부정선수 시비가 있었습니다.
  육상연맹 단체 소속인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소속된 육상인들이 심판을 봤습니다. 이들은 체육인이고 육상인인데 400m 경기에서 심판요원이 모동의 선수로 뛰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항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총무국장도 계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페회식 직전에 시상 상장을 쓰고 있을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심판 요원이 선수로 뛰는 것은 심판의 공정을 해친다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은 예선전에는 뛰지 않았는데 본선에 올라와서 1등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진흥과장도 구경만 하고 총무국장도 구경만하시길래 저는 총무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주관 부서는 총무국 사회진흥과 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체육회에 맡기면 그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기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심영배 위원   이와 같은 일을 시민들이 목도 했는데,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이 확대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경기에 부정 선수가 참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대표 또는 팀의 주장을 불러서 3일전에 교육을 하고 규정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으나 승부욕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그 행사를 체육회에 위탁을 했는지 아니면 경기 진행을 맡겼다면 행사를 진행하는 체육회의 임원들 또는 각 경기 단체 소속임원들은 개인 입니까? 공인 입니까? 공무원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업무를 위탁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엄정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장으로 그와 같은 보고를 듣고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가 직접 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서 많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400m를 진행하는 심판요원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항의하는 지역주민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큰 소리를 치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시상식을 하면서 상장을 쓰면서 소란이 되는 과정에서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현장에는 시장과 총무국장등 시청 간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육상연맹의 사람들이 선수로 뛰는 사항, 그 다음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 또 예선전에 뛰지도 않았는데 심판요원이 그것을 묵인해서 결승전에 뛰어서 1등을 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치욕을 느꼈습니다.
  그런일이 대낮에 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무슨 신뢰가 있겠으며 거기서 표방하는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겠는가? 아까 질의시에도 교통신호기는 전주시에서 만들고 경찰서에서 관리해서 그것이 그 문제가 소송이 되어 나중에 비용 책임을 졌다고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그런 경기를 전문성때문에 맡겼다 해도 분명히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회진흥과장이고 총무국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총무국장, 또는 사회진흥과장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져야죠.

심영배 위원   공무원에게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십분 이해하시고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이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직무태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조금전에 사회진흥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반성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아까 분명히 관계자한테 반성하라고 지적하셨다면서요. 그랬으면 반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으셨다면 지적에 대해서 반성했으면 반성사항이 되겠구만요.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감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동관계자는 교육 했지만 체육회 관계자나 경기단체 임원, 행사 진행 요원을 불러서 이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 사후책임등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는 자세를 망각하고 개인으로 돌아와서 한것입니다. 저하고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 책임이 그사람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는것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저 체육행사는 그들한테 맡기는 것이었어, 이렇게 해온 잘못된 관례의 소산 입니다. 그것을 고의로 했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례를 공포했다는 것이고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김한중위원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관용차량 불법운행 교통사고 야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전입지에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라도 현재 근무하는데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무지를 옮겼다면- 그 내용은 이리시에서 근무할 때 그분이 관용차량을 집으로 타고갔다가 다음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직원이 불법운행을 했을때, 사고 냈을때, 야기되는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전주시청 관내에는 이런분이 안계시리라 믿지만 전주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줘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전주시청 직원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관용 차량이라고 해도 트럭이고 승용차 두대도 책임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중 위원   이리시에 있을 때 사고를 냈어도 전주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매스컴에 나올 때 전주시청 직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국제교류 협력추진에서 캘리포니아 센디아고시와 자매결연을 맺기위해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미에 앞서서 답방을 받은적이 몇번 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자료를 본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우리가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샌디아고시와 자매결연은 서로에게 실익이 있고 배울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소주시와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이상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정발전 기획단은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95년 상반기 입니다.

주재민 위원   잠깐 구성을 했다가 해체를 했는데 적어도 전주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21세기의 장기계획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발전기획단에서 만든 보고서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경우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청에서 팀제 계획수립이 된적 있죠?

○기획실장 황희도   계획수립이라기 보다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 주요사업 11개를 선정해서 팀장을 임명하고 팀원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 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팀제를 도입한 것은 11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진행를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주재민 위원   팀제운영이 비개방적인 체제에서 이제는 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창의적인 것을 돌출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키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팀제운영은 시정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민간 기업제도를 도입, '95년 11월 10일 계획 시달하여 추진사업 선정과 팀장, 팀원을 임명 추진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의 정신을 도입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주재민 위원   11개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팀제를 만들었다면 따로 예산편성된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연구비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연구비는 없고 그분들이 팀제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비가 필요할 때는 경상비를 지원해 줄려고 팀제운영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의욕적으로 11개사업을 한다면, 팀제까지 구성이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팀만 구성되고 팀장만 임명된 상태라면 외부적으로 이러한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욕만 앞세운 것이지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그렇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소속감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첫째, 목적은 소속감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제를 구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계장, 도시계획계장, 예산계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소속의 과장 국장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다른 팀에 소속되었으면 소속 국장의 지시를 안받고도 바로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된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종합랜드 조성사업같은 경우 팀장은 문화예술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팀을 편제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끼리 편의상 소관부서가 누구니까 이렇게 모여서 꾸며지는 팀보다는 학계나 관련산업체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팀에 구성원이 되어서, 연구를 하므로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동기 부여가 있어야될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관, 산, 학이 합동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같이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전문가의 경우는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96년에는 만남의 광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중소기업지원센타,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 이런 내용을 빼고 전주타워건설이나 영상산업단지, 전주비행장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해서 '96년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받아보는 것이고, 만남의 광장같은 경우 예산을 계상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 계장들을 팀원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지, 크게 연구를 할 일이 있어서 관, 산, 학 합동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관, 산, 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인적 구성을 개방시켜서 적극적인 편제를 하면 여론도 들을 수 있고 주민의 대표인 시 위원도 있으니까 팀원으로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까지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이 42명, 재무국 52명, 총무국은 164명입니다.
  이 편제가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기획실은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기획실은 그역할과 어떤 조직차원에서 운영이 안되면 시정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도 연구할 수 있는 팀제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 기획실의 부문별 파트를 보강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주재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지속적인 중기 발전계획이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러한 팀이 구성된다면 그팀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공개적으로 올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자매결연과 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오까야마시와 독일 라이프찌시와 결연추진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상 단계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시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인데 자료수집정도 입니다.

심영배 위원   '95년 7월 업무보고시 교육여건이 양호한 1개 도시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실무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오까야마시는 송하철 시장님이 계실 때 적정한 도시니까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은바 있고, 그 후 이시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를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지적 합니다. 7월 업무보고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국제협력 업무문제는 능력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의 경우도 국제 협력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도청도 국제 협력 통상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국제협력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건의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은 부족하고 국제협력업무를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업무에 밝은 전문가가 일을 해 주면 좋은 데 능력자도 없고 계도 설치가 안되고 해서 국제협력업무는 솔직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포괄적으로, 중국에서 올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도 있고, 일본 관계 예산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도시계획을 망라한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1996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지역여건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맡긴바가 있습니다. 용역은 전북대학교 부설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예술 관광도시 종합개발계획 용역인데 도시 환경 연구소에 맡겼다면 도시환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텐데 그런 부분은 하도급이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용역 내용이 1차 관광 거점 개발계획이 있고, 2차적으로 관광루트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외에 중점 투자계획은 전주영상 종합랜드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영상 문화유적지 예술 관광이 망라된 종합계획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구소에는 향토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이 보고서를 문화예술과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예를들어 덕진공원 미술의 거리 조성이나 가련산 플라워 파크를 만든다든가 화산공원의 하이테크 타워를 만든다든가 하는 등 조성할 수 있는 거리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성안된,

심영배 위원   문화 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방하   개발사업 주체 및 추진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가 분야별로 합니다.
  예를들어 덕진공원 미술의 거리는 문화예술과, 가련산 플라워 파크는 녹지과에서,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95. 6. 30일까지 존재했던 기획단에서 만든 기획내용 조차도 각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장악할 수 없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계획안을 각 관련부서에 넘겨서 추진할 때 그것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용역을 했다 해서 그 사업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한 사업만 선택해서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성격상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필요는 안가져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용역을 만들면 전문가의 진단이고 종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실현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이것이 기획실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종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기획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문화관광 예술도시 용역은 분야별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시정발전 기획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비교분석은 해보지 않아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시정 주요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정 주요방침중 경영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용역비 등.

○기획실장 황희도   발전기획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