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2일(토)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심사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10시10분 감사개시)

1. '95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 전주시청및각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서 핵심 부분의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97 U대회 관계로 박창수 위원님께서 경기장이나 시설관계를 질의하시던 중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10여분동안에 걸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5대때 바뀌셨고, 또 5대 의원이 계신다 해도 내무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4명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또 관계관도 그때 당시의 총무국장이나 사회진흥과장이 모두 바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내무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10여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발언을 강하게 제지하고 이러던 중에 어제 위원장과 본위원 사이에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줘서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결코 어제 그 상황에서 설명했던 바가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다 아는 일이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이야기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입니다. 어제 끝나고도 제가 물어보았고 심지어는 U대회 단장과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강하게 제지를 하므로서 본위원과 왔다 갔다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마치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내용을 반복해서 헛시간을 보내는 위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위원의 질의를 강하게 제지를 하는 모양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어제 신치범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는데 '94년도의 내무위원회 빙상경기장 조사보고 설명을 위원장이 볼 때는, 집행부 관계관이 지나온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할 문제이지, 질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질의 하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설명도 간단히 끝났으면 제가 제지를 안했을텐데 약 15분간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할려고 하는 순간인데 신치범 위원님께서 저의 뜻을 과격하게 받아들여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감사중이니까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셔야지, 설명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 있었던 일은 위원장의 불찰로 사과를 정중히 드립니다.

신치범 위원   이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사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사 관계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 내무위원회 회의시 여러차례 걸쳐서 완산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88. 7. 1일자로 완산출장소와 덕진출장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완산출장소는 오전, 덕진출장소는 오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청사가 지어져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효자 출장소도 도공영개발사업소를 매입해서 효자출장소 건물로 하겠다는 안건이 내무위원회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청의 경우 청사도 없이 지금처럼 도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완산구는 바람직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덕진구 청사는 2,500평인데 완산구청이 들어설 수 있는 청사의 위치적 여건으로 볼 때 약3,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지적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구 승마장 부지 3,420평도 검토를 했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다가 마침 효자출장소의 기구가 개편 되었습니다. 어떻든지 완산구청사를 지어야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장소가 확보가 되냐, 안되냐 하는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 완산구청사 문제는 너무 늦어졌습니다. 도청 제2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붕괴 직전에 이르러 몇 개의 과는 개인의 건물을 세를 얻어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가서보면 1층은 민원실인데 2, 3층은 다른데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 구민들 한테는 대단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신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재무국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아주 좋은 위치를 물색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바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곳의 경우 위치는 좋은데 면적이 크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100억이나 200억을 주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려워도 시급히 해야할 것은 해야 합니다. 지난번 재무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완산구청이 있는 제2청사를 교섭해서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완산구청도 말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완산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구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재무국장이 소신을 가지고 완산구청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체육시설물중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수영장의 소유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약 45명의 인원이 관리하는데 이중 시 소유인 로울러스케이트장과 자전거 경륜장에 7명, 그 외가 38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세입을 살펴보면, 연간 세입 목표가 7억 6천 2백만원이고 연간 세출은 약 30억 69백만 원입니다. 이중에는 야구장 증개축공사비로 도비와 쌍방울 보조금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20억 6천 9백만원이 세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에 이와같이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투입을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재정적자가 약 12~13억 정도 되는데 도지사 소유인 시설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협약서에는 보수 및 유지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에서, 경기장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기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장 사용한 것을 보면 연간 사용하는 것이 8, 9회 정도 됩니다. 체육관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맡아서 할것인지 제 생각은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나 시에서 관리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시민이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시민의 편익이 더 증진되는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인사권을 도지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라고 할 때는 별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제는 민선시대이고 더군다나 경영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의 시설물을 언제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가, 이제는 도에다 요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현재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이 있는 종합경기장은 '63년도에 도에서 건립했는데 시에서 '79. 9. 19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의 경우 '76년 3월부터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4월에 그쪽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재산은 도의 재산인데 관리를 우리가 하므로서 많은 운영비가 투자되는 현실을 볼 때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관된 이후부터 매년도별로 수입, 유지비, 보수비등을 분석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첫째, 이것은 도의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양여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양여를 할려면 잡종재산으로 변결을 해서 양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둘째는 일단 도유재산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사무를 위임했다고 보고, 사무를 위임 했으면 위임에 필요한 경비를 위임한자가 부담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양여가 불가능하면 필요한 금액을 도에서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도에다가 다시 반환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들어 간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빠른시일내에 안되면 그 기간동안 필요한 경비는 도에서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개인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울에서 5억이 영달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안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쌍방울에서 5억에 상응하는 광고판이나 매점권을 달라는 것은 자기들은 야구를 하면서도 여기다 투자를 못하겠다는 속셈인데 제 생각은 전주에서도 부산이나 광주처럼 큰 야구장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자리에 해서는 안되고 차제에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야구장을 크게 설립해서 야구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현상태로 보면 금년의 증·개축은 어렵습니다. 도비 5억은 아직 자금이 안왔고, 10억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쌍방울 측과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타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구단에서 투자하면 그 투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주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권과 매점권 보다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5억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했는데, 시설 확장을 하면 입장객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수입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반대 급부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상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있는 야구장을 연고 구단과 협의해서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공사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희봉 위원   양여를 받던지 위임 사무보조비를 받던지 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으나 의회에서는 '96년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워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정기회때는 이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무국장과 세무공무원이 무한히 노력을 하셔야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징수와 발굴을 잘하면 매년 우수한 상을 주기도 합니다.
  '95년도의 지방세 결손을 보니까 60건에 5억 48백만원의 돈을 결손시켰습니다.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제가 몇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 취득세가 1억3천1백만원, 팔복동 제성제지 1억4천9백만원 우아동 대우 주택건설 1억7천4백만원등 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앙시장건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결손 사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또 채납액이 현재 98억 됩니다만 결손 처분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상급관서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 경찰관서의 협조나 첨부 서류가 붙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있는 복명서도 부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결손 처분의 건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적정하게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김동성 위원   중앙시장은 '78. 12. 20일 348명의 소상인이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사단 법인을 만들어 '80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거기를 관할한 사람은 부도가 나고 망하고 이런 결과가 되어 15년이 되어도 중앙시장상가에는 110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상가는 500채입니다.
  이 소상인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못하는 것은 부도 관계로 개인동기가 안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세금이 밀려있는 것이 2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대행하고 있느냐,중앙시장 번영회와 업자와, 압류를 당해서 10년이상 되는줄 아는데, 거기에 채납되어 있는 것이 과연 빠질 수 있는 것인가. 국세까지 탕감했다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국세가 탕감되면 우리 세금은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의 경우 검토해서 탕감할 것은 탕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국세에 대한 탕감관계는 오늘 김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국세가 탕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도 공무원으로 재직당시 어디를 가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태평1동에 와서 보니까 중앙시장 번영회의 세금관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놔두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치명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한 치밀하게 검토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있는 부분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쟁입찰 부정적, 도서관 자료구입 부정정등이 나와 있는데 이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기획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감사는 시 자체 감사입니다.

조형철 위원   도서관자료구입 부적정은 어떤 지적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책을 구입할 때는 수시로 구입하는데 수의 계약에 해당된 금액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때 그때 구입하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라는 지적내용으로 압니다.

조형철 위원   신간의 경우 주민들한테 적시에 공급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전국에서 발간되는 도서가 하루평균 70종인데 신간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은 9번 구입을 했고, 금년은 7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형철 위원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신간을 제공해준다는 부분이 고려되야 된다고 보면 연간 7회정도의 구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투자될 돈이니까 회수를 늘려서 시민들이 신간을 그때 그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별로나 분기별로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형철 위원   도서관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성과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 시민 교양교실이 있어서 예를들어 서예, 한문, 영어, 일어, 놀이교실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하면 이용자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서예이나 한문, 영어, 일어, 컴퓨터 등 다수는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서예, 영어 등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문에 따라서 좌석이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의 경우 20대밖에 없어서 내년 2월까지 수강생이 밀려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실 확대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시설확충은 어렵습니다만 시민반을 더 늘리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조형철 위원   강사들의 전문성이나 급여관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예를들어 노래교실의 경우 전주교대의 김성지 교수가 담당하는데 이분은 말솜씨나 성악에도 뛰어나시고 노래뿐만 아니라 시민교양의 자질함양까지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물론 자격증이 있고 학원강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조형철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교양강좌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강사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간제로 강사를 채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노래교실의 경우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상황이고 컴퓨터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형철 위원   컴퓨터교육의 경우 연중 실시하게 된다면 정식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시고 도서구입도 적절한 시기에 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여성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어제에 이어서 문화재 관리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중, 삼천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계획국에 곰솔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 해서 그 협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곰솔보호를 위해서 도시과의 연계점을 단순히 1.2m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복토를 했고, 제거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보호책을 11월 30일 착수했고 당초에 이것을 도의 승인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곰솔이 현재 서있는 위치와 백제로 간의 거리는 약 23m 30cm의 거리이고 택지개발한곳의 거리는 21m 30cm의 거리입니다. 나무끝으로부터는 양쪽으로 1m 씩 떨어져 있어서 현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또 나무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태로 주택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오갈 경우에는 매연과 생활폐수로 인해서 이 나무가 고사할 것이라는 확실한 진단이 있었고 그것을 문화예술과장님도 다른 측면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울타리 설치나 복토도 도시과와의 연대가 필요합니까? 문화 예술과의 자발적인 관리는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책임짓고 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토나 울타리를 친 것 외에 더이상의 어떤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 결정고시가 '92. 11. 17일 도에서 고시를 해서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협의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과로 협의가 왔습니다. 전라북도에 형상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래서 '93. 4. 30일 도에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화재를 구체적으로 시설들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해서 그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94. 4. 6일 도시 정비과에서 다시 도에 형상번경신청을 해서 허가가 '94. 5. 9일 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 3일 이것을 발주해서 현재 보호책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는 문화예술권개발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있는 문화재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세운다는 것인지, 정책의 비 연계성이 전주를 말로만 예향이라고 하지 사실은 전혀 정책적인 대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의 분위기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총무국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같은 집행으로는 앞으로 전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곰솔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살려낼 것인지, 그 대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까지 처럼 녹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안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나무는 도시개발 때문에 죽는 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무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수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명 연한까지는 어떻게든 보호할려고 노력을 하고 예방도 하고 진단도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소신껏 해보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의 촉구를 거울삼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많은 시민들이 개발문제로 걱정을 하고, 개발을 보존으로 바꿔본다는 그런 시도들이 개발을 주도하고 그래야 투자가 되고, 생산성이 있다는 분들한테는 억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2m의 울타리는 집행부의 안목이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나무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1.2m가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상당히 넓은 환경을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의 차이, 안목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곰솔을 관리 보존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도서관의 1일 이용객은 몇명 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하루 평균 3,552명 입니다. 열람실 이용이 2,477명, 자료실 이용 519명, 도서대출 256명 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용객의 주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중,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열람실을 많이 이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많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수시로 합니다.

주재민 위원   관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산하에 대형버스나 중형버스가 몇 대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대형 버스가 5대인데 본청 3대, 구청 2대,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며칠전에 1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는 3대입니다.

주재민 위원   버스가 어떤 용도로 쓰여 집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본청의 경우 출근용, 그리고 구청버스도 출근용 입니다. 그리고 견학을 간다던가, 단체로 움직일 때 활용합니다.

주재민 위원   기사분은 몇 분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본청 관리 차량이 27대인데 기사는 19명 입니다.

주재민 위원   도서관 이용객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시산하에 대형버스와 중형버스가 총9대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출근용으로 사용되고 가끔 출장형태로,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차량에 비해 기사가 적고 기사들은 다른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여유있게 쉬고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주재민 위원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출근만시키고 서있는 차량을 도서관, 특히 공익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도서관 뿐만 아니라 민원 측면에서라도 쉬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회계법상 '95. 7. 1일 이전에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94년도에 한 미화원 노조사무실 증축공사에 1억1천81만7천원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증축공사 입니다. 본 공사에 이어서 증축이 이루어질 때, 하자발생이나 연계된 사업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시트 보완공사의 경우 한 장소의 같은 공사가 6월 2일 계약되고 9월 27일 계약이 됩니까? -액수를 나눠서-

○재무국장 이학재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두번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액이 넘으니까 두번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 현상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아마 발주부서 사정에 의해서....

박창수 위원   두번에 나눠서 공사를 하고 계약기간이 체결되면 일단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이것은 똑같은 공사 같습니다. 이것은 발주 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박창수 위원   1차 계약은 2,920만원에 체결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전체 예정가가 나오고 한데 공사를 하다가 보수 공사가 본 공사보다 늘어나는 보수 공사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저는 이 공사의 성질을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는 청소과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국장님! 청소과장을 불러서 왜 두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수의계약은 저희가 있는데 왜 두번에 걸쳐서 공사를 발주했느냐 하는 것은 청소과장이나 보사국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감사계획서를 보면 내무위원회 관련담당 국장만 오셔서 발언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재무국장께서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한테 과정을 물어보시고 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나가셔서 그 내용을 파악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종합 회관은 자유 총연맹 전북지회에 유상대여를 하고 있고 또 안기부에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영맹은 기부채납의 입주를 했는데 그 내용은 건축을 자유총연맹에서 건축하고 시에 채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자유총연맹에서 3억을 내놓았을 때 2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안기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86페이지에 사용허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 재정법 82조와 시행령 85조 88조 2항에 의해서 무상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알고 계십니까? 다만 시행령이 88조 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88조 1항인데, 이렇게 공문서를 허술하게 작성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방 재정법 88조 1항에 공익법인이 직접사용할 경우 사용조건 협약을 통해서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82조의 내용은 원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매각이나 양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 예외로 시행령에서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입니다. 대여 기간을 보니까 '95. 3월에서 '98. 3월로 3년간으로 되어 있고 3년은 기본기간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무상대여하는 것이 자치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안기부 사무실이 나갑니다. 설계해서 나가는데 가고나면 자치 시대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상위 단체에 주는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고 자치단체 이하의 기관에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심영배 위원   회계관계를 보니까 종합회관의 수입은 1천3백만원으로 나와있고 지출면은 2억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경영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보다 지해 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일반인에게도 홍보해서 이벤트를 할 때 대여하는 방법도 경영행정인데 이런사항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아까까지 그런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8조에 보면, 우리시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양자가 합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의 위헌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90페이지에 있는 총력안보 협의회, 반공연맹 전북지부 이것을 다른 사용주체로서 유상으로 즉 기부채납으로 해서 20년간 사용하는데 역시 여기도 협약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은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종합회관이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확인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정해지고 그 지침이 자치단체에 압박하고 있고, 사석에서도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기부의 경우 무상으로 우리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데 어제 지적이 됐던 평통이나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방 재정법을 잘 읽어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무상이나 약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문제, 이런것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도모할 때가 왔다고 지적합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대여해서 그 재산을 이용했으면 벌어들일 이익을 봉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공 연맹, 안기부 또는 무상 사용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6. 27이후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부분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더 혜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바꿔야 한다는 좋은 충고로 알고 현재 운영상황은 우리가 국유지이나 도유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것이 비율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당장 그런것이 시행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는 확인을 해서 부실하게 운영하면 과감히 회수하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체육회는 사회단체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비영리 공인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 체육회의 산하에 계통적으로 두고 있는 조직 입니다.

이재천 위원   언제 설립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93년 10월 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생활체육협회는 문교사회부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대한체육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단체입니다.

이재천 위원   두 단체가 사업장으로 연대도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생활 체육회는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조가 주업무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 체육회는 사업내용이 시민대항 볼링대회, 도민체육대회, 마라톤, 씨름왕 대회, 궁도대회, 시민체육, 생활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전주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안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모든 경비가 시 예산으로 충당되어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것이 위탁기관 형식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위탁기관이 아니라 시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당연직이 된다는 협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정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재천 위원   제반 운영사항이나 인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체육회 사무국에서 합니다.

이재천 위원   예산만 지원 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당연히 우리가 감사합니다.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이재천 위원   예산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전주시 체육회에서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의 운영관리이나 점검, 사업내용이 경영관리 측면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감 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업 내용 가운데 시민 볼링대회나 이런 것을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생활인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흔적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볼링대회, 시민 마라톤 대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사업의 차별성면에서 생활 체육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전문인의 체육인을 육성해내는데 얼마나 다하는지 이자리를 빌어서 지적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과 충실있는 운영을 기대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재무국장님이 오셨으면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쓰레기 매립장 차트.... 보완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2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같은 지구 입니다만 장소는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6월2일의 설계금액이 2,966만8천원에 상당하는 차수시트 공사는 본 공사의 보완 공사입니다. 쓰레기 매입과정에서 차수를 차단하는 것이 무너져 보완을 하는 공사고 9월26일한 공사는 보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본 공사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같은 지구내에서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공사를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시인합니다.

박창수 위원   공사에 들어 갈 때 타당성 여부와 총 소요경비를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공사인데 부분공사 따로하고, 보완공사 따로하고 이것은 부분발주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고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수의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박창수 위원   한, 두달 사이에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 명목으로 시 발주 공사가 두, 세건씩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소형 수의계약 여건에 해당되는 공사는 시청일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공사에 따른 사업부서의 자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청사 트러스트 공사와 국군묘지 화장실 신충공사가 관계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관계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달 사이에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10월16일 청수 트러스트 공사계약, 11월16일 국군묘지 신축공사를 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트러스트 공사는 특수성을 감안해야되는 공사고, 화장실 공사는 토목, 건축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한달내에 두가지가 간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95년도 건설 공사 집행 상황에서 예상가가 4억9천8백인데 설계액은 1억9천4백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용역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낙찰율도 99.7%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업체와 동일 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입찰에서는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 시장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입찰이 99.8%가 나와서 입찰비리에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가 나오면 우리의 예정가가 유출됐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유출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입찰 금액을 정확하게 맞춘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창수 위원   많은 회사가 여기에 입찰을 했을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가격 10개를 만들어서 일주일 전에 고시를 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이 언제 부터죠?

○재무국장 이학재   11월 1일부터 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11월전 것이네요.

○재무국장 이학재   11월전 것이라도 예정가격 10개를 갖다놓고 3개를 뽑아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 입찰 방법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무작위가 아니죠.

박창수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있는 감사라든지 자료요구를 하면 성의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3일동안 내무위원회 소관행정 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청 및 사업소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난 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에 걸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