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0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세입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입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은 당 위원회소관 전반에 걸친 계수조정을 거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1. '96년도세입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 국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는 국별로 실시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 입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총무국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의 내무위원회소관 '96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현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성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의 내무위원회소관 '96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재무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예산안개요설명-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37,057,924천원으로 '95년도 대비 7.3% 증액된 36,761,58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6%를 차지한 239,289,20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7,768,716천원인 55.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239,289,208천원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5,580,140천원으로 56.7% 를 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 의존수입이 73,885,152천원으로 30.8% 를 점하고 있어 열악한 전주시에서는 중앙의 지원과 경영적인 재정수입이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104,766,019천원으로 전주시 총예산액 대비 19.5% 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104,506,769천원으로, '95당초예산안 대비 9.1% 증액된 8,754,64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9,250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3.6% 인 9,0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명료 원칙에 의해서 일반 경산비도 세출예산안의 소요근거가 명확히 산출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지침에 불구하고 일부세출 예산의 포괄적인 계상은 예산심사에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업예산으로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최소재원으로 최대 투자효과 여부를 사업별로 분석 판단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청되는바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에 경상비의 경우 367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출부문을 보면 경상비 지출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약200억정도가 소요되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3백억원으로 늘려서 사회간접자본이나 도로망 시설확충의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거의없고, 360억원의 경상비를 250억원 정도로 했는데 결국 36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사회간접자본이나 도로망 확충 사업에 그 재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경상비지출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경상비가 필요합니까? 수입이 360억 늘었는데 260억이라고 하면 증액된 많은 부분이 경상비로 지출이 된것 같고 임시 세외수입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보는데

이희봉 위원   박창수 위원의 질의내용이 전년대비 예산을 사업비나 도로개설비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경상비에 260억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늘어난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94년도 결산검사를 며칠전에 했습니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나온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경상적 경비가 일반회계와 통합이 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뒷장이 있는 일반혜괴를 보면 일반회계도 2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출부문에서 129억의 경상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경상비로 다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상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 하고,

○기획실장 황희도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29억 62백만원이 늘어난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작년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효자출장소가 신설이 되어서 작년 당초 예산때는 효자출장소가 설치가 됐었는데 효자출장소가 생기면서 경상비가 더 늘어나고 또 경상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추세입니다.

박창수 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60억중에 260억원의 경상비가 늘어난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60% 가 넘는 액수가 아닙니까?
  도로망 확충이나 주민 편익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주민들도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지 경상비로 다 소모가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이 대부분 많이 이관되죠, '94년도 에도 보면 이월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업비 지출은 줄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예산편성이 등한히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총괄표에도 보면 예비비가 전체 예산중 27.8%로 약 1,490억 입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 항목도 많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경상비는 최소한으로 세운것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 이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예비비가 27.8% 인데 약1,400억원이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비비입니다. 그것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지구별로 정산을 하지 않고, 지구별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해서 채비지를 팔은 남은 돈을 그 지구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지구에 투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항상 예비비로 나오기 때문에 27.8% 가 됩니다.

박창수 위원   세금이 올바로 걷어져서 올바르게 써야 하는데 결국 예산수입은 줄고 지출은 과다하게 늘어나고 도비지원도 19억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에서 경상비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360억원중 260억원의 경상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364억원이 나왔습니다. 364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기획실 소관의 불용액을 보아도 경상비적인 경비, 수용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제대로 못해 주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 소관은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반 수용비인데 절감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죠. 예산과다 책정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희봉 위원   예를 들어 기획담당관실 9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배부된 지침이 최종것이고 있고 그 앞에 나온 것이 있는데 앞에 나온 것이 있는데 앞에 나온 지침에는 204번과 205번을 통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그 이유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가 언제부터 인가,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부터는 특별판공비고 업무추진비, 정보비가 특수활동비, 이렇게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 군에서인가 무엇을 이렇게 나누냐 하는 여론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단일화하자고 지침이 내려 왔다는데 또 어느 시, 군에서 건의가 되어서 다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나누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게 바꾸고 한 원인을 내무부에 문의해 보았습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문의는 안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25P에 자치광장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국, 실에서 구입하고 있는 기관지와 잡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무 위원회 소관 국, 실에서 구입하고 있는 신문, 잡지, 기관지의 내역을 월별 액수와 1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희도   관서당 경비나 일반 수용비에서 과별로 전문서적을 사서 보는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이재천 위원   125P에 있는 자치광장의 경우 월 250부 구입을 하는데 250부가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이것이 전북의정 연구에서 발행을 합니다. 배부가 되는 곳은 부속실 2부, 획실 3부, 총무국 7부, 재무국 4부, 보건사회국 5부, 지역경제국 4부, 도시계획국 5부, 지역경제국 4부, 도시계획국 5부, 건설국 4부, 사업소 14부, 시의회에 48부, 완산구 53부, 덕진구 47부, 효자출장소 18부 입니다.

이희봉 위원   122P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장님이 10만원인데 다른 국장님들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똑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묶어져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압니다. '95년도 것을 보면 직책수당 얼마×몇 개월, 이렇게 된 것이 기준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도   다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10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0만원은 실장님 것이고,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에서 제가 사용합니다. 제가 주관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희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속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속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회를 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해서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분석을 하셔서 축조심의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