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동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동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1회 정기회 의정활동이 막바지에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5일간에 걸친 일반 안건 심사를 끝으로 '95년도 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는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 입니다.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상임위 증설에 따라 사무 인력의 정원이 '95. 11.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정원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치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는 수정안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가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상임위가 증설되므로서 정원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 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정원 승인 사항으로 행정 별정 복수직으로 전문위원 1명, 기능직 2명인데, 사무보조로 기록요원 9등급 1명과 사무보조타자요원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정원이 24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와 지방의원의 지원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의원정수 41인 이상의 의회에 한하여 상임위원회가 5개 이내로 설치가능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필요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를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조례안 가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안 또한 현실에 맞도록 부칙을 수정하는 안으로 사료 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참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사무보조 직원에 있어서 원래 정원은 몇 명이고 몇 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으며, 보충 요원이 기록요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지와 별정행정 1인을 전문위원으로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위원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관상임위원회와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위촉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별정이라는 의미를 전문성을 가진 분의 영입이나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사무국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무국 인원 배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 45명이 쓰고 있는 예산이 월 3백만원이다. 이런 부분도 의사국 직원들의 월급까지 포함되어서 언론에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 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별정직 전문위원 관계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원이 45명이면 5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1개 늘어나면 전문위원 밑에 7급이나 8급이 1명있어야 전문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인력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T·O를 받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자, 왜 속기사와 기능직만 주었느냐, 그리고 현재의 인원은, 국회 사무처의 경우를 보면 의원숫자에 비해서 막대한 인원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의정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이고, 사무국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사 관계는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속기사 T·O는 1명이 적고, 기능직 T·O 1명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맞으니까 기왕에 정원대로 한다면 속기사 2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조형철 위원   현재 속기사는 4명이 정원인데 1명을 임시직으로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종엽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것을 가지고,

조형철 위원   그러면 2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능직 T·O를 먹고 있었니까 속기사 2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만든다는 의견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상임위원회를 더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것은,

이재천 위원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92년에 되었는데 그때도 45명의 의원이 있는데 '96년으로 넘어 가면서 사무국 인력을 보강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상임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법에 따라 조례를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기존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늘어나면, 사무국 직원을 27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도 힘드는 과정인데 상임위원회가 늘어난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3명의 인원가지고 1개의 상임위원회를 담당할 수가 있겠는가.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게 판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3명씩 늘려주는 것인데 기왕에 줄려면 7급이나 8급을 하나더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 근거에 제시되어 있는 내무부에 정원 승인에 관한 문건이 있는데 내무부의 정원 승인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내무부의 문건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정수를 늘려주는 것은 대통령령이라든가 하는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영배 위원   대통령령 제목이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안, 내무부령 14조 입니다.

심영배 위원   내무부령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집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부령이기 때문에 부령은 내무부 산하에 예규로서 법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앞으로 이와 같은 근거 규정이 내려올 때 부령을 첨부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법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고 했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지방회의의 정수를 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령 내무부령 위임체계에 의해서 거기서,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부 상위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었으면 너희의 권한 사항을 넘겨달라, 전라북도 지사가 저쪽하고 옥신각신 하는것도 그것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만들고 싶은 조례를 가지고 갔더니 자기들이 준 표본 기구에 위배되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을 안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께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라북도는 농도니까 우리한테 맞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기구라는 것을 두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주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는데 있어서 내무부 공문에 근거해서 정원 승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내무부 정원 승인근거에 항상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의 하위체계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무부에서는 부령 발동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형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한 부령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28조에 사무직원의 겸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 국장, 과장, 직원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률 내용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두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근거 사항을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연 위원   증설되는 상임위는 어떤 부서를 담당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검토의견에 시행령이 '94. 12. 31일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5대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고, 개정된지 1년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 출범하기 이전이나 출범직후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의회에서 일을 하는데 조금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내무부에서 시행을 '94. 7. 6일 개정을 해서 내려온 것은 11월 23일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가정조례안 및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간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동간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은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 하천이나 도로등으로 동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을 실태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법정동간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서 그 10항에 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간의 구역변경 승인이 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주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견조사서를 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올려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공포를 한 다음에 사무인수인계를 해서 운영하는 절차 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동경계를 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당해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한 동경계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3개지역이고 10세대 입니다. 필지는 53필지에 7,652.9평방미터 입니다. 완산구 경원동 2통 일부 6필지를 완산구 중노2동으로 편입하는 사항과, 완산구 태평2동 8통일부 42필지를 완산구 다가동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완산구 동완산동 4통 일부 5필지를 완산구서서학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완산구 경원동 2통 4반 일부를 완산구 중노2동을 하는 것은 기린로가 나면서 표시된 삼각표시가 경원동으로 되어 있어서 중노2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고, 두번째로 태평동 8통1반 일부를 완산구 다가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천로가 나면서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도로건너편에 태평2동 땅이 다가동으로 경계가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을 다가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초록 바위 동편이 바로 밑에는 서서학동인데 동완산동으로 되어 있어서 서서학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안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전문위원 박종운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 조정의 의의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제출한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그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 도로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3개 지역 10세대의 지역을 법정동간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동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아주 좋은 안으로 사료됩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내에서 행정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죠? 예를들어 한 울타리안에 이쪽은 다가동이고 이쪽은 태평동이라든가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러한 지역이 있었고 흑석골의 경우 행정구역이 평화동인데 서학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평화동이 4만이 넘어야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버리면 내무부에서 분동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분동승인을 얻었으니까 이 다음에 거기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 하고 민원이 있는 곳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곳은 주민 총회를 거쳐서 전부 의견을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9페이지 추천절차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절차까지 진행이 되었죠?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역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민원이 들어온것 하고 동장들한테 계획을 시달해서 어디, 어디 편입할 곳이 있으면 계획을 내달라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현지를 다녀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100%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민원이 올라왔는지, 동간 경계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내역하고 동장들한테 받은 계획서를 자료로서 받아 보았으면 좋겠고, 주민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선정이 된 곳은 이러이러한 여건이니까 이쪽으로가면 어떻겠느냐, 가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하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반상회보나 까치소식에는 나가지 않고요.

○총무국장 김종엽   안내문까지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남노송동에서 군경묘지쪽으로는 교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동은 기린로를 사이에 두고 이목대쪽으로 조금 붙어 있고 시내로 보면 남노송동 사무소 위로 올라가서 시내버스가 다니던 낙수정이 있는 골목은 교동입니다. 그래서 교동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서 10분거리인 풍남국민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2, 30분에 1대씩 오는 군경묘지 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서 교동이기 때문에 중앙국민학교를 다닙니다. 교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중앙국민학교가 있는 교동하고는 이목대하고 오목대에 있는 기린로를 사이로 격리가 되어 있고 남노송동 위에 있는 교동은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산길 입니다. 그쪽은 일반 보행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남노송동과 교동이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은 행정구역별로 학구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화산동 일부는 저쪽에 새로 생긴 국민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하는 등 교육청에서 별도로 구간을 정해 줍니다. 교동은 기린로를 넘어서 가면 그위도 전부 교동입니다. 그래서 낙수정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그분들이 남노송동으로의 편입을 원하느냐, 하는 것인데 역사상으로 보아서 교동은 전주에서 양반들이 살던 곳이다. 또 향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분들 일부는 우리가 남노송동으로 가면 뭐할 것이냐, 그대로 둬라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재천 위원   낙수정 근처에서 도보로 5분이면 되는 곳에 남노송동 동사무소가 있고 교동은 시내를 다시 경유해야 되는 곳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당연히 남노송동으로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낙수정에 사는 분들은 대게 주택의 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경원동 일부지역이 중노2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충경로를 기준으로 했을때 경원동의 일부가 충경로 오른쪽에 풍남동에 일부가 붙어 있습니다. 절반은 풍남동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도 경원동에다가 내고 풍남동에 내고 하는 일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에 보면 하나의 집이 윗방은 경남이고 부엌은 전북입니다. 이렇게 도간 동간 경계는 하천이나 도로의 편의에 따라서 경계를 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동 경계를 조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하지만 경원동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지만 직권에 의해서라도 충경로 혹은 기린로 이렇게 해서 중노송동으로 떼어줄 것을 떼어주고 남노송동으로 떼어줄것은 떼어주고 부칠것은 부쳐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주시의 각동간 경계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이렇게 하므로서, 행정도 편하고 당신들도 편하다 이것이 하나의 홍보인데 실태조사를 합니다.

강길구 위원   가급적이면 편리한 방향으로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의견은 찬성 의견으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2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