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13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3.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덕진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3.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전주시덕진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주시 직제 개편 조정관련안 6건을 심사한 다음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처음으로
3.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덕진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덕진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께서 저희들 총무국 일에 항상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이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보고를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준기구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이창승 시장님의 결심을 맡은 뒤에 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구두보고를 마친 후에 저희들이 도에다 이 안을 제출했고 도에서 승인이 난 후 내무부로 올라간 뒤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가 와서 중간 신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내무부에서 차관 결재가 났다는 말을 듣고 의장단 협의회에다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우리 의장단에게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 자료를 주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이 업무가 전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행정조정회를 세 번에 걸쳐서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중점 보강 일원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고자 하며 현 기구 정수 및 정수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조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현장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이에 맞게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1실 6국이 1실 5국으로 되어서 1국이 감되었고, 즉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합쳐졌고, 3담당관 23과 71계가 5담당관 17과 71계로 2담당관이 증되고 6개 과가 본청에 감되었습니다. 그 통합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예술과를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되었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져 사회복지과를 만들었고 폐지된 것은 사회진흥과, 수도과, 도시정비과가 폐지되었고 신설된 것은 통계 전산 담당관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구 개편안은 별첨으로 부쳐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기구 개편에 따라서 현행 본청이 1실 6국 3담당관 23과 71계인데 조정후에는 1실 5국 5담당관 17과 71계가 되어서 1국이 감되고 담당관이 2개가 증되고 4개 과가 감되었습니다.
  사업소는 6소 11과 46계인데 7소 13과 54계로 1사업소가 증가되고 2과가 증가되고 계가 8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청을 말씀드리면 2구 26과 90계인데 2구 26과 80계로 감이 10계가 감되었습니다. 이건 수도과가 사업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장소는 1소장 4과 14계였던 것이 1소장 6과 20계로 즉 과가 2개 증가되고 계가 6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동은 42동 2계였는데 42동으로만 되었습니다. 덕진동에 그전에 계 신설돼 있었던 것을 완전히 폐지했던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지방 12200-142 '96년 2월 2일자로 '95 시군 조직개편 결과 조치가 시달되었었고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현 정수범위내에서 과, 담당관 이하의 조직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1항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의 일원화 및 경영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도시정비과 기구와 인력 및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로 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사업소장의 직렬이 현행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직렬이 조정되어 이에 맞게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장 직렬조정을 현행 행정 4급이었던 것을 개정해서 행정 또는 시설 4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과와 시설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를 흡수하기 때문에-. 현행 사업소장이 행정 4급 관리담당에는 토목 5급을 두고 5급이었던 것이 관리계 행정 4급 관리담당에는 토목 5급을 두고, 5급이었던 것이 관리계 행정 6급을 두고 보상계가 행정 6급, 시설계 행정 6급, 시설계 건축 6급이었던 것을 개정할 때는 사업소장이 행정과 시설 4급으로 복수직으로 두고 관리과는 행정 5급, 시설과는 토목 5급, 그래서 관리계, 보상1계 2계를 두고 시설과에 개발계, 시설1계, 시설2계 그렇게 해서 정원을 32명으로 증원한 것입니다. 내무부 지방직과의 승인을 얻어서 정원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팽창과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원화 되어있는 상수도 관련기구와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상수도 관련기구를 통폐합하여 상수도 행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며 소규모 상수도에서 광역 상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관련기구를 통폐합해서 현행 3과 1사업소였던 것을 신설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을 행정 4급이나 시설 4급으로 두고 업무과와 급수과와 운영과를 두는 것입니다. 업무과에서 행정과 토목복수로 5급을 두고, 업무계가 행정 6급, 기업회계가 행정 6급, 요금1계 행정 6급, 요금2계 행정 6급이고 급수과에는 급수1계 토목 6급이고, 급수2계 토목 6급, 시설계 토목 6급, 누수방지계 토목 6급, 운영과에는 운영계에 행정 6급, 공무계 토목 6급, 기전계에 기계나 전기 6급, 시험계 화공직이나 환경직으로써 한 연구사로 보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143명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T.O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환경사업소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의 제안사유는 '94년 6월 27일부터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하는 시험을 실시한 결과 위생사업소 처리공정 단축과 업무중복에 따른 기구인력이 증감 가능하며 생활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방류수 수질관리, 하수분뇨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등으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관리기구 통폐합,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을 통폐합해서 환경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행정 또는 환경4급으로 두는 것입니다.
  현행에는 환경위생사업소장이 행정 6급이었고 거기에는 관리계, 공무계, 시험계가 있어 33명이었고 수질환경사업소장에는 행정이나 토목, 기계 5급이었었는데 그건 관리계, 기전계, 처리계가 45명이었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개정해서 환경사업소장에 행정 환경 4급을 두고 거기에 관리과와 처리과를 두는데 관리과는 행정 또는 토목 5급이 들어가되 관리계장에 행정 6급, 기전계는 기계직이나 전기 6급이 가고 처리과에는 환경, 토목, 기계 5급이 되고, 하수처리 1계는 화공직이나 환경직 6급이고 하수처리 2계는 화공직이나 환경직 6급, 위생처리계는 기계직이나 화공직 6급, 시험계는 화공직이나 환경 6급을 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원은 69명으로 정원 승인을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처리장이 10만 3천톤이었었는데 증설이 20만톤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합쳐서 '96년 11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근거는 내무부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맡아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진공원관리소 설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에 41개소의 공원관리과와 시설물관리는 녹지과와 도시공원계에서 관장토록 하며 현재는 공원관리사무소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등으로 분산 관리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축소하여 덕진공원과 동물원을 현재 동물원장이 관장하도록 하는 기구 직제 개편에 따라 전주시 덕진공원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 하향 조정 및 사업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행에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이 행정4급이었던 것을 거기에 관리과와 동물원을 두어서 관리과는 행정 5급 관리1계, 관리2계, 시설계가 있었고, 동물원에는 사육1계, 2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은 덕진공원 관리사무소로 바꾸어서 하향 조정해서 행정이나 또는 수의 5급으로 하고 거기는 관리1계, 2계, 시설계, 사육계 정원 3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구인력 승인 및 동계 U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관리 인력이 증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구인력 보강 승인이 났습니다. 시설계 4명, 토목직 6급 1명과 기계직 7급 1명, 토목직 7급 1명, 전기직 1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계 U대회준비단 기구인력 보강 승인을 얻어서 시설계가 생겼습니다. 5명인데 건축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2명, 기능 10등급 사무보조 1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을 현행에서 전체적으로 현행이 지방직 공무원 수가 2,143명이었는데 조정후에 2,152명 즉, 9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구청, 출장소로 정원 숫자를 고치는 그러한 정원조례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관찰과 집행부에서 원활한 자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먼저 청취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오정례 의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기구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께서는 위원회의 결정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 와서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오정례 의원입니다.
  얼마 전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속업무와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입장을 이렇게 청취하고 또한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영하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핵심 개편 내용은 첫 번째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폐합으로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은 사회과에 현재 노정계를 원래 저희가 듣기로는 재정경제국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 쪽에 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에서 사회과 노정계가 개편안에서 삭제된 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정계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와 관련한 그런 업무라든지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 노정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 삭제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정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고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공장유치라든지 그래서 늘어나는 노동자의 수요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러한 업무를 보강해서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가 아닌 삭제한 방향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의 제기를 하고 노정계를 원안대로 재정경제국 산하에 두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산하에든지 반드시 노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통합하면서 사회복지과가 되면서 나타나는 복지업무에 대한 위축입니다. 그동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로 있었을 때에도 사실 이 업무가 저희가 얼마 전에 갱생원 사건도 있었지마는 상당히 현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설이라든지 지원되고 있는 시설면, 관리라든지 또 여기에서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그런 재활과 그리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등 사실 사회과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현재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 그리고 보육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국가의 정책사업으로써 계속 보육계의 신설이라든지 노인계의 신설 이런 식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것을 정부에서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체계내에서도 21세기를 앞둔 현재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이것을 복지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복지업무에 대한 상당한 위축으로 우리는 보겠다라는 생각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불가피하게 효율성을 제고해서 통폐합시킬 수밖에 없다면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재 그 산하에 보육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녀복지계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현재 이 시대에 여성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부서 명칭이 되지 못함으로 여성복지계로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 위원회 소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우리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원래 조직개편안은 과감한 인원의 축소나 아니면 집행단위인 구청으로의 과감한 이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부서간에 업무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조정 수준에서 멈추는 것으로써 만약 이런 수준에서 조직개편안이 되었을 경우에 대외적인 명분도 부족하고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 혼란이 예상되고 또 이에 맞춰서 바로 뒤따라야 될 전주시의회 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축소적으로 할 바에는 오히려 좀더 효율적으로 의회가 함께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하고 또한 시 관계자들이 함께 해서 논의를 새로 조직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그러한 개편안으로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헌 의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제 개편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종헌 위원입니다.
  전주시 기구 직제 개편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체적인 틀은 전주시의 안대로 하되 공영개발사업소는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고 도시정비과 역시 현행대로 도시계획국에 존치를 시키고 덕진공원관리소의 관리 1, 2계를 통합하여 관리계로 하고 사육계를 사육 1계와 2계로 분할하며 효자출장소의 시민과 지적계를 도시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을 당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기술직으로 보임하자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기타 소수의 의견으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조금 전 각 위원회별 보고시 이번 안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선 문화예술과의 공보담당관실을 통합하는 사항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해서 문화예술업무에 담당관을 더 보강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술단의 육성 방안은 예술단의 지원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조례를 바꿔서 사람을 별도로 써서 운영할 수 있다는 방안은 조례가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손을 대야 한다고 보고,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의 통합은 너무 방만하다 하는 사항은 중앙정부도 재경국이고 도의 경우도 재경국이고 우리도 합쳐지고 거기에서 교통업무가 빠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수정이 가능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가 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노정계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라는 말씀은 앞으로 계를 해야 하는데 업무가 비대해지면 사설계를 만듭니다.
  그것은 중앙 승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 사항이니까 이대로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우 공원관리사무소의 관리 1계, 2계를 만들고 사육계를 분리하자는 이야기는 사육직이 축산직인데 어째서 관리 2계를 만드느냐, 공원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원내의 체련시설을, 동물원에서 맡아야 합니다. 동물원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취향정하고 동물원하고 맡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한시적인 기구이고 목적이 공기업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은 경영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예산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그 자리에 재투자를 해야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은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의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을 때 오는 혼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래서 직제를 시설 1계, 2계를 두고 나눴습니다. 하나는 구획정리특별회계를 하고, 하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해라 해서 직제를 나눴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계단위로 나누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의가 있었는데 과를 통폐합하거나 늘린다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죠?

○총무국장 김종엽   도에 갔다와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와 환경사업소는 내무부에 다녀와야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이것은 내무부까지 갔다 온 안이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했던 것을 분리했으면 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계획안은 국을 하나 감했는데 통합한 것을 다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래서 이것을 죽이고 상수도사업소를 만들고 공영개발사업소를 합치면서 저쪽을 만들고 두 개를 죽이고 두 개를 늘렸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월 15일자로 내무부 승인을 받은 것이 기구정원 직렬 및 증원 승인인데 이것이 조직 개편안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1월 15일자 승인이 난 것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위생사업소는 장관 승인사항이니까 그것이 별도로 승인이 나면서 정원도 9명이 늘었죠. 3가지는 내무부에 올리고 전체 직제안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직제안과 사업소 승인안을 같이 올렸는데 직제안이 승인이 나야 사업소 승인이 나는 것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총무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그 직제안을 우리 것을 4급 두 개 줄이고 사업소는 두 개를 늘리겠습니다-4급 정원을 더 안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주고 행정직 두 개를 줄인다고 올려 보내니까 승인하면서 직제안을 검토해서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시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시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가 합일된 속에서 전주시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차후에 사업들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을 내실있게 운여앟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속에서 이뤄진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나 도 승인사항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기 이전에 해당부서인 내무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져서 오늘 다루는 전주시 기구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시 집행부가 이러한 사항을 간과해서 일어났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나 도 승인사항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기 이전에 해당부서인 내무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져서 오늘 다루는 전주시 기구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시 집행부가 이러한 사항을 간과해서 일어났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무부와 도의 승인만 받으면 의회에서 한 부분 무리가 있어도 의원들에게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고 이러한 속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는 안일한 생각속에서 오늘 직제개편의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주시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직제 개편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을 부결하고 전주시 직제 개편이 의회와 집행부의 합일된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직제 개편 기구 위원회를 만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 위원회에 시 집행부와 의원 몇 명과 행정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신설해서 향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전주시 기구 개편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첨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정을 한다든지 더 보탠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하신 오정례 간사나 도시건설위원회 박종헌 간사의 내용이나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수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내무부까지 다녀와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물어보았을 때 오늘 내무위원회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문제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내무부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쉽다는 것이 내무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또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므로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소요액이 얼마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각 위원회에서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한 안을 저희들이 반송하면서 그것도 첨부해서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안을 참고를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더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달라는 것이 내무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없고, 반대 8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는 기구 직제 개편안에 관련된 의안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은 도시정비과와 관련이 있고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은 본청 수도과와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가결되면은 6건 전부가 가결되고 부결되려면 6건 전부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5건에 대해서 부결에 따른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덕진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역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어보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감사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발언을 허가해 주면은 전문위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을 허가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구인력 보강 승인과 동계 U대회 준비단 기구인력 보강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9명의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1항에서 5항까지의 그 안이 아니고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원 같으면 위원님들이 심사에 임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96년 1월 15일 내무부로부터 전주시 기구정원직렬 조정 및 증원 승인 및 '95 시·군 조직개편 결과 조치가 '96년 2월 2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구인력 4명과 동계 U대회 준비단 기구 인력 5명의 인원이 보강 승인됨으로 계 9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검토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조정후를 보면은 의사일정 1항에서 나온 기구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총괄적인 기구정원 조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직 공무원 총수 9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겠지마는 그 나머지 본청 의회사무국 이런 부분들은 그 기구개편에 따른 거기에 맞는 정원조례 같은데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기구에 9명을 더 증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원이 고쳐져야만 그 사람들을 보임 발령해 주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 말씀은 증원 9명 부분은 물론 하겠지만 조정후를 보면은 본청 401명에서 399명으로 줄었고 또 의회사무국은 똑같고 그 다음에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314명에서 388명으로 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우리가 이 정원을 다시 고쳐서 이 표가 지금 정원이 1안에 보태지는 것으로 알고 통계 숫자를 낸 것 같습니다. 다시 재 회부를 해야겠네요.

남경춘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1안이 통과되면 그 정원으로 고칠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한 기구인력하고 동계 U대회 준비단 기구인력 보강안이 되면은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이 있기 때문에 본 안도 역시 부결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 부분이 잘못 올라온 것이니까 오늘 안건에서는 제외가 되는 걸로 자동 부결이 되는 걸로 얘기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건의라고 할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실정상 현재 인원을 축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다보니 상당한 무리가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연구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동계 U대회 준비단 때문에 신규 인력으로 9명이라는 인력을 지금 보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면서 현재 행정인력 자체가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누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서 신규 인력을 꼭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현재 우리가 정원에 나와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어느 계나 과가 됐든간에 잉여인력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인력을 가지고 이쪽에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치피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타시도의 대비표 타시도의 기구표 이런 부표를 전부 붙여서 내무부에서는 조직관리계의 지방직과의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인력 대비표 인구나 조직을 전부 넣어서 대비표를 분석 해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올 때까지도 저희들도 광역시의 기반구축을 하고 이렇게 광역매립장을 전주시 같이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또 U대회를 여기에서 대회를 하는데 기술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저것이 생길 때에는 운영관리면에서 당위성을 주장해서 이것을 받아온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기술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분명히 추세 자체가 행정요원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다만 지금 여기 보면은 동계 U대회 준비단 같은 경우도 행정 7급이나 행정 8급, 또 기능 10등급이라는 사무보조원까지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다른 행정인력에서 남는, 또는 축소를 시켜서 잉여인력을 그 쪽으로 보강시키는 형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총무국장 김종엽   물론 주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을 첫째는 단장 하나, 행정직의 계장, 하나는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직이었습니다-현재 있는 곳이-. 그런데 앞으로 그 사업소가 생기면 행정 7급이 있어야만 봉급도 주고 관리사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 또 여기에 건축직이 있어야만 그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계에 건축계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능직 하나를 붙여서 최소 인력을 받아온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다른 어떤 기구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면 항상 그렇게 신규채용해서만 인력보강을 한다면 앞으로 행정의 방만한 부분은 우리가 감량 경영, 감량 경영 하는데 언제 자연 감소될 때까지만 기다린다라는 것밖에 안 되겠어요.

○총무국장 김종엽   감량 경영이 이러한 사기업하고 틀려서 우리가 진단을 해서 조직관리를 해가면서 시한부로, 예를 들면 제가 전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업무라고 이러한 사업소의 업무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어디로 떼어내면서 그때 감축을 얼마를 하고 조례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의 업무는 어떠한 개발측면에서 떼어내면서 조직을 군살을 빼주고 그렇게 해야지 현재 있는 인력을 얼마를 싹 줄여서 이렇게 한다, 이건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행정의 기법이 어느 개인 살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전문성을 두고 이번에도 만든 것이 위원님들은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개혁의지가 없다, 우리는 피나는 쓰라림을 안고 우리 행정직 1,800명의 앞길을 막아가면서 우리가 시설직을 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행히 막아서 인제 하지마라고 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앞길을 막아가면서 시설직을 도와주어서 도시개발 기반구축을 해야 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단체로 위원님들한테 오해받지 않을려고….

○위원장 여성규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재민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개혁의 의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인원 감축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직제 개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 과장님들이나 T.O를 줄여나가면서 직제 개편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의 부결이 아니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의회와의 원만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6항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같은 시설계나 동계 U대회 시설계 5명 등 9명의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먼저 부결된 사항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이런 부분이 9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부결됐던 부분과 분리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시급을 다투는 일이랄지 아니면 도와의 관계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이 9명의 문제가 그 밑에는 9명이 들어오므로써 본청이나 그 나머지 기구에서 자체적인 발령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안건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소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부결로 가더라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인력이 청소과나 우리 U대회에서는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기구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이 대비증원표를 이렇게 주요골자표를 제안서에 붙였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오늘밤 작업을 해서 내일 올려주면 잠깐 이것만 내일 손을 봐주시면 저희들의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어차피 제1항에 있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도 같이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남경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래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9명에 대한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적으로 안 받더라도 수정동의안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서류절차를 밟지 말고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그 9명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남위원님 의견에 반대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아까 조금 전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분명히 하는 이유는….

남경춘 위원   제 말씀은 그 수정동의를 하자는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쉽게, 예를 들면 그 의견들이 집약이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하자는 얘기지 그런 의견 집약이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님께서 더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간담회 때 본 안도 역시 부결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의결하는 것으로 토의한 결과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6항에 대해서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