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9일(금) 14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원해외연수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풍남제전위원회 이사추천의 건과 전주실내 빙상경기장 조형물 심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고 의원 해외연수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해서 가지고 계신 공문이 팩스로 발송이 되어서 엷게 복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명확하게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난 1월 25일자로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시산하 공무원의 국내외출장시 국내 및 국외 여비 규정에 준용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 여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국내 여비의 정액), 제5조(이전비), 제6조(현장지도 여비)를 각각 삭제하고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4조에 월액여비로 되어 있는 용어를 상시출장 여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내 여비 규정에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여비지급 예외 범위와 현지 교통비등의 감액 비율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규정에 규정된 여비 감액 및 공제 범위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여비의 지급도 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는 내무부와 전라북도에 시달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한 것이며 조례 개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전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시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1.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행을 국내와 국외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2. 현행조례 제2조(여비의 종류), 제3조(국내 여비 정액), 제5조(이전비), 제6조(현장지도 여비)의 조문을 삭제함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에 명기되었기에 중복을 피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3. 현행 조례 4조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변경은 현실성 있는 용어 변경에 불과하며, 4. 현행조례 4조 준용 기준은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별책으로 된 전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참고자료, 국내외 여비 규정준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마련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 사항중 해외 여행시 가족 여비도 포함되는지, 또 가족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조례에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가족의 해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는 단, 해외공관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이동을 하거나 퇴직을 한다할 때 한달 이내에 국외로 올 때는 가족과 본인의 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도 그에 준하니까 그 경우외에는 가족에 대해서 지급을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가족이라함은 직계 가족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

이희봉 위원   시 산하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아마 지방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전에 해왔던 여비인데 그전에는 이사비용이 들어간다고 들어왔는데 이사 비용이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들어가 있는데 단서 조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서를 주실 때 별첨의 참고 자료를 주셔서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서의 개정근거에 내무부 지시 공문과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두 가지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방 정부의 입법을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신 대통령령도 지방공무원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조례의 상위 규범으로서 대통령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모든 부서가 명시를 해주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근거로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첨부된 도 조례에 보면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 조례의 경우는 이른바 소급적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법률의 불소급 문제와 관련해서 도 조례는 소급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재의 요구건과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의식을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안했습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이, 재의 요구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도 조례는 소급 적용을 했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여비 같은 경우 소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오병의   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외여비 조례 규정이나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조례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할 사항은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도가 시의회 의원 수당 조례를 소급 적용했던 도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도가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만 법률을 소급한다고 하는 점에서 같은 맥락인데 도는 지금 소급을 한 처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주시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과 전주시 실내 빙상경기장 상징조형물 심사위원 추천의 건, 의원 해외 연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을 논의한 결과와 실내 빙상 경기장 상징 조형물 심사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해외 연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창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3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풍남제전 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은 이희봉 위원님을 이사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전주시 실내 빙상경기장 상징조형물 심사 위원 추천의 건은 박창수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의원해외 연수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간은 1996. 5. 11∼1996. 5. 23일까지 12박 13일이며 방문국가수는 5개국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에서 옵션없이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3가지 사항에 대한 결정 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에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