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8일(수)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민원은 충경사 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 건의의 건과 최학자 집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진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서류는 방금 말씀드린 두 건으로 연번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민원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집행부와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문화재 지정 및 민속 예술 강화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인과 집행부가 같이 자료 수집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두 번째 민속예술원에 대해서는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전주시 민속예술회관이 되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경사 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충경사지 발간에 따른 예산은 '97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지시하였고, 건축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사재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고 종중 부지에 대한 세지전환등은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측에서 연구하여 법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진정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더 첨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자 집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진정과 관련해서, 현존하는 문화재적 물건에 대해서 세심한 유지와 보존이 필요하다 하는 것과 추후에는 시 문화재의 지정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 또는 도의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들을 시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을 전주시 집행부가 경주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진정서 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과 심영배 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