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2일(목) 14시 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민원서류 두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세 조례안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주시 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방침은 지방세법 제정에 따른 제정 사항을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고 소액 지방세의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액은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 기준에 맞게 정하도록 하며 전주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전주시 사무위원 규칙으로 변경 및 사무위임 규칙 개정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제6조 2의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인 지방세의 세무공무원 현금수납 조항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에서 현금 수납은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15조 주민세 균등할 세율 중 1번 개인란에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있어서 5만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3조에서 종전에 법인으로 간주해서 5만원씩 부과하던 일반사업자를 개인균등할 부과대상자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구판사업 중 건축물에 대한 경감대사에서 지방세법 제260조 4항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협동조합 인용조문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266조 4항과 동법 제290조 3항이 중복된 사항으로써 제266조 4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동시에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제21조 용어 변경사항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고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 제28조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사항 변경에 있어서 폐지시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6조의 9에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 폐기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자동차의 세율을 차종 및 배기량의 구분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96조 4 제1항에 규정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조례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조 3항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는 50/100까지 초과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제49조 19조와 같은 내용으로써 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1조 정부조직급 개편에 따라서 건설부 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전주시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시립 양묘장 이전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제출합니다.
  현 양묘장 부지는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부지로써 토질이 불량하고 협소해서 화단 식재용 1년생 화초류만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립 양묘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고 시가지 화단식재용 화초류 및 고급 조경수 대묘 생산등 시 자체 수요충당 및 축소용 묘목 분야 판매수익 확대를 위해서 대단위 지정 양묘장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 일부를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고 면적이 부족해서 인근토지를 추가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시립 양묘장 조성계획은 부지확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만평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1만평을 받고 신규매입은 만평을 하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관계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해야 할 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발행한 조례 준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시세를 조례 조항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된 개정하려는 조례 조항별 법적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6조의 2는 세무공무원에게 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를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93년도 부천시 세무 부조리 사건 이후 예방 차원에서 세무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징수독려 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만 독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일정금액 이하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 징수액 50만원 이하로 한 것은 타시, 도 대부분이 50만원이고 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으로써 도세는 50만원까지인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세는 30만원이하로 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인의 체납액이 도세는 45만원이고 시세는 35만원일 경우 도세는 현금징수 가능하나 시세는 현금징수 불가능한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료되나 징수과정에서 부조리 예방차원과 징수실적 차원에서 각각 장단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조례 15조는 주민세 균등할 부과에 있어 개인 대상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만원을 삽입한 조항으로 이는 법 제176조 1항 1호 '나'목의 신설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 제173조 개정시 법인과 개인 구분에 따라 법 제176조 1항 1호 '나'목을 신설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제19조는 구판사업 등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세 조항 삭제인데 이는 법 제266조 4항 삭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 제266조 4항 삭제는 법 제290조 3항과 중복 때문이고 넷째, 제21조 재산세 중과세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의 변경은 법 제187조 2항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다섯째, 제28조는 자동차세에 관한 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 과세율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 제196조 3 삭제와 제196조 5, 2항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제49조는 농협, 수협, 축협 및 임협의 자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세조항 삭제인데 이는 법 제266조 4항의 삭제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19조와 동일한 사항이고, 일곱째, 제51조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중 의무자 조항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조항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렸으며 전주시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더 주거나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양묘장 부지는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부지로 협소하고 화단 식재용 1년생 화초류만 생산하여 시 자체의 수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신축 중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 일부를 관리 전환 받고 지도소 인접 토지(약 10,000평)를 취득하여 양묘장으로 조성하여 시가지 화단식재용 화초류 뿐만 아니라 고급 조경수 등으로 시 자체 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민에게 분양하여 판매수익을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시중 구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양이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 경영행정 측면에서도 실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쾌적한 도시 가로망 및 녹지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시 직영 양묘장 확장은 바람직하나 금후 양묘장 운영에 있어 경영 합리화로 최소의 생산비로 품질의 양묘 생산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주시 조례개정 중 시세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징수를 현금으로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현금 수납의 폭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과정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은 절대 현금은 못받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조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제한이 없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방지 차원에서 일정기간 방지를 시켜 놓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구두나 서면으로만 독촉을 하다보니까 수납방법이 금고로 정해져 있겠죠?
  금고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수납을 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거둬진 돈들에 대해서 보관이나 관리 금고기능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부천 사건이랄지 인천 사건이랄지 이런 것이 세무 부조리가 터지기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제한 없이 받았습니다. 30만원을… 그랬었는데 한시적으로 이것이 묶였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 경우도 120억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한테 가서 독려를 합니다. 현금을 주면 받지 않고 은행에다 납부를 하십시오 하고 독려만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애로가 있고, 3만원이나 5만원의 소액 체납자의 경우도 대부분 생업에 바쁘니깐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면 좋은데 액수의 과소를 떠나 현금을 받으면 징계처리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칙이 시달되어 도에서는 50만원까지는 현금징수를 받아도 좋다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조례에 도 조례와 동등한 액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현금을 받아서 써버리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결산을 확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 세일이나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먼저 자기가 전용하고 메꾸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2백만원을 징수했다면, 은행은 4시 30분에 마감을 하고 하는데 현장 업무는 6시에 끝나니까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금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 자체에 시스템이 마련된 후에 시 자체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일 정산의 경우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현재 5시 이전에 징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A라는 동사무소에서 1백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은행은 마감이 되었을 때, 각 동사무소에서 현금 보관 금고가 되어 있고, 또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부는 동장, 사무장, 담당직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표시가 나도 표시가 납니다.
  또 세무관계는 교육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전주시만은 그런 사고가 안 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조형철 위원   제안설명 때 주요 골자에서 49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조문별로 순서를 나열하다 보니깐 49조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세도가 발생해서 공무원이 세금을 현금 징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생겼고, 그것이 발생되어서 5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법이 왜 생겼는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준칙에 의한다면 5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받지 못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대로 한다면 세금이 50만 3천원이라고 할 때 그 세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공직자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런 조례를 차제에는 폐지를 해버리고 액면 그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공직자가 직접 영수증을 가지고 언제라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십시오.

○재무국장 이학재   액수를 상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한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닌가, 상한선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희봉 위원   그리고 21p에 과세 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용어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과 49조에 농협, 수협, 임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세 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과세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을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삭제한다는 사항은 법률상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사 알아가지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중복이 되니까 앞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2항에 보면 주민세 균등대상자에서 개인은 3천원이고, 전주시내에 사업장은 둔 개인이 5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하고있는데 거기다가 삽입만 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법에 살아 있어서 그 동안 부과를 했는데.

김동성 위원   시행은 하고 있었으니까 삽입만 한다면 무리는 없죠?

○재무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더 부담을 준다거나 경감이 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개정안 대부분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한다,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칙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도세는 50만원까지는 현금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세는 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을 꼭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6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51만원 세금이라면 은행에다가 담당공무원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먼저 준칙안의 효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전국적인 형편을 감안해서 준칙을 내려보는데 제 상식으로는 준칙안은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을 60만원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것은 1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30만원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30만원으로 우리는 하자 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30만원정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 단위는 50만원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백만원 정도 등 분석을 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 미납액이 현재 120억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50만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한다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50만원 미만이 약 4/5는 될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아까 조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나 세부적인 보완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주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나중에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그러한 예가 무슨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 납세자한테 가서 징수를 할 경우 바쁘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한테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은행에다 납부하라고 하면 불편해서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지서 발급을 두 장 정도(영수증)를 해서 하나는 나중에 한달 이내에 이 고지서를 구청이나 해당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이 나중에 영수증이 또 다시 재 발급되는 사고가 있을 때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신고의 의무, 예를 들면 납세자가 내가 영수증은 받고 지금 돈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달 이내라든지 어떤 기일을 정해서 납세했다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자체 영수증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겠지만-일차적으로-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지만 그런 보완 방침으로써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님의 말씀 사항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징수하면 영수증을 끊어주게 됩니다.
  영수증을 끊어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날 일일 결산 할 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수증을 안주고 자필로 써 가지고 도장 찍어서 끊어주면 그것을 납세자가 받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세무공무원들한테 낸 납세자는 최소한도 10일 이내에 전화로라도 동사무소에 신고의 의무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지책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 징수 자체가 시청 직원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취급하는 금액이-.

○재무국장 이학재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구청에서 대부분을 취급을 하죠. 시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재무국장 이학재   예.

김한중 위원   시청에서도 수납을 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개인적으로 독려만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일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중 위원   부분적인 수납도 가능합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백만원이 체납액이 있는데 30만원이라도 낼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분납도 가능합니다.

김한중 위원   문제는 그런 데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서는 수납을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도 하지 않고 구청에서만 전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해서 직접 연체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재무국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독려를 해왔습니다만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지방세 일조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는 뽑지는 못하겠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비밀리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면서 시 단위에서도 독려를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 동장,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텐데 직접 나가서 현금을 만지게 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몇 개월 정도 미납이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본청으로 시청에서 직접 취급을 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께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취급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계시는 분들께서 독려를 하다보면 너무 주민들과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보다는 구청이 좀 낫고 돈을 받기가 그렇죠. 구청에서 보다 시청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도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났을 때에는 미납자들에게는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구청이나 동장이 만나고 그랬는데 직접 일선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순회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연체자 미납자 말이죠. 기일이 지나면 몇% 연체율이 붙죠?
  제가 볼 때에는 미납자들이 세금을 못내는 이유는 며칠 지나면 몇% 고지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은행에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그런 직원들은 고지서를 다시 뽑아서 갖다 주면서 이것으로 내셔야 합니다 라고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러지들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고지서를 분실해 가지고 내고 싶어도 못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편지함에 넣으면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만기 지나면 또 못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러 갈 때 분명히 그 날짜에 내야 하는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 가지고 독려를 해야지 그냥 가서 입으로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납세자들이 3개월 연체되었으면 지금 몇% 연체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 낼 수 없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이학재   국장 입장으로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해야만이 체납자한테 촉구하는 의미도 되고 현재 "당신이 210원이 불었으니까 10,210원입니다. 빨리 내십시오." 촉구하는 것도 되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액수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되고 그것은 철저히 시행토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묘목장을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첫째, 판매수익을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판매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대단위 직영 양묘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직영 양묘장을 조성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지금 사기업이 대체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 위임하고 있는 추세에 더구나 공기업인 관공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능률과 효율적인 면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을 하는데 오히려 대단위 직영 양묘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필수 기반시설 면적이 2만평이라고 그러는데 필수 기반면적이 2만명이라는 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2만평을 필수 기반면적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떠한 손익 분기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2만평인가 아니면 소위 행정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2만평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부지의 토질도 불량하고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앞으로 우리 전주시 수요가 얼마만큼의 증대가 예상되기에 확대를 더 해야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 소유 폐천부지를 폐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지도소 옆의 부지 1만평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 부지를 당초 너무 크게 잡아서 관리차원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막대한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은 인근 토지주들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그 동안 양묘장을 활용해서 생산된 것을 외부에 판매한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직영 양묘장 운영의 실효성 관계는 저희는 판매 목적보다 자가 소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는 도의 폐천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5천 3백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신시가지 개발권내에 들어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리한 묘목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토질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 1만 7천평중 7천평 정도는 연구시설, 막사, 실험실, 사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나무나 꽃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1만평 정도 해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만평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희봉 위원   앞으로 꽃이나 나무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니까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판매수익을 높이자는 뜻에서 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주목적은 시에서 사용하는 양을 충족시키고, 또 경영 수익적인 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경영수익 측면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민간에 위탁 경영을 유도하고 있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생산성 확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다운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1만평을 더 사면은 매입자금은 얼마이고, 폐천부지를 이용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있으면 1년초를 심어서 자가 생산을 하고 모자라면 일반업자한테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업자한테는 얼마만치 사왔는가, 조경수나 가로수를 심는 것도 3천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450수정도 됩니다.
  이런 고가의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서 자체 생산한다는 것은 좋은데, 전주시의 경우 수목 갱신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생산해서 파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전주시를 푸르게 만들고 공원도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화목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1만평을 매입하는 것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평당 7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추정가액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5억에서 8억 정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취지가 저희들이 생산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고.

김동성 위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화목을 사들인 예는 있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년초는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농촌지도소가 있는 장동리에 1만평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당초에 지도소를 4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아, 거기를 무슨 40억이나 들여서 크게 짓느냐 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20억원 정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남게 되니까 이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잔디라도 조성해서 장사라도 하자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또, 녹지과에서 양묘장이 부족한 실정이고 업무도 유사하고 하는 등 안성맞춤이다 해서 우선 잠정적으로 1만평을 양묘장으로 쓰자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양묘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1만평 정도 확보해서 자급자족과 동시에 여유가 있으면 경영수익사업도 고려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제안 설명서에, 현 양묘장 부지는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부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 조성된 부지가 폐천부지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이것은 줘야됩니다. 추가로 1만평을 사자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1만평을 관리했을 때와 2만평으로 늘어났을 때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학재   늘어난다면 증원이 되어야 하지만, 장비는 평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0명입니다.

조형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고 양묘장을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보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수익성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현재는 수요에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본을 심는다고 하면 그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농촌지도소 매입할 때 몇 평을 매입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만 7천여평 됩니다.

이희봉 위원   관리환부지는 몇 평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1만평입니다.

이희봉 위원   도표에 보면 452-51의 경우 매입 당시에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아닙니다. 452-51을 샀는데 그러면 452-51가 떨어지니까.

이희봉 위원   452-51을 매입했다는 것은 452-52한테 매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여기가 과수원 자리인데 한 사람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관리 전환을 한다는 것은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입을 했다가 지금 와서 관리 전환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부지를 너무 과대하게 매입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입했으면 활용을 해야지 매입한지 1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1만평을 더 매입해서 양묘를 한다고 해도, 인력관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개인이 양묘를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인력만 사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면 농한기가 되었든 농번기가 되었든 계속 급료를 줘야됩니다.
  개인이 경영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묘를 그 때 그 때 공급해서 쓰는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양묘를 키워서 쓸려면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양묘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사용한다면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쓸 수가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희봉 위원   판매수익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문자를 가지고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 소유 폐천부지의 경우 반환을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부지에서 약 7천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1만평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임병헌   나무는 5년 내지 10년은 키워야 나무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땅이 없으면 나무를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여성규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보면 456-1이나 457-1번지를 넣어야 되는데도,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 분들의 팔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만평을 사용하지도 않고 1만평을 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만평을 사용해 보고 모자랄 때는 다음에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심도있게 논의 한 것은 그 취득 및 처분이 전주시의 예산 그리고 재정에 충분한 기여를 하느냐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올라온 의사일정 2항은 농촌지도소 일부를 관리 전환하여 1만평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현재 양묘장의 부지가 5천평이었고 폐촌 부지로써 토질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데에도 전주시 화단식재용 1년생 화초류를 그 동안 자체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1만평의 비옥한 토지에서는 충분히 전주시내의 화초 및 화단식재용 화초, 고급조경수 생산 등에 시 자체 수요충당이 가능하고 식수용 묘목 분양판매수익 등도, 판매수익을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그 수익을 충당하는데 충분한 면적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후 1만평을 관리하고 운영해 봄으로써 그 이후에 얻어지는 문제점들이 생각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반대 12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두 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서류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민원서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건명은 풍남동 청사를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 건의 사항으로 건의자는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번지 홍경섭외 204명으로 되어있고 건의 요지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소동 통폐합 및 과대동 분동에 따라 통합되는 풍남동의 동사무소 청사를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홍경섭외 204인의 명의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가 집행부에도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일 제 12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무국장에게 건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날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안식처가 될 경로당 및 미취학 아동의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산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탁아소 설치 등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예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폐동된 풍남동 청사 뿐만 아니라 폐동되는 다른 동사무소의 청사도 매각을 지양하고 동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첨으로 된 통합동 복지시설 현안과 폐동사무소의 청사의 매각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발췌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입니다.
  풍남동 뿐만이 아니라 통폐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5개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시 재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한번 내놓아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동사무소 파는 것은-.
  그러나 일일이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한번 내 놓고 제가 잘못했으면 얻어맞고 잘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양성화시켜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소외감이랄지 또는 첫째 목적은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부분 통폐합되는 동이 지리적 여건으로 볼 적에 중심동에 위치되어 있고 고가의 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같으면 신설한다고 할 적에 부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모처럼 나온 것이고 주민의 정서도 달랠 겸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들을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담당국장 입장으로서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약 3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산구 청사를 비롯해서 공영개발소 부지매입, 산 것 다 갚는 것 5개 동을 지을려면 지금 50억 들어가야 됩니다. 10억씩 잡고 지도소 지금 짓고 있죠. 지금 의회 청사 짓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8억9천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보면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여기에 내놓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팔아야 한다. 약 20억 정도 받습니다. 항간에서는 한 5천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한 20억 정도를 충당한다고 할 일을 못하냔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팔을려고 사실은 제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입상 20억 정도 결함나는 것보다도 복지시설 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무자적인 입장이고 최종 결심은 시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정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고부동하게 좀더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정적인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한테 8월 10일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8월 19일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풍남동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풍남동만 안 팔고 다른 동은 팔을 수 있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당을 못해낼 것 같아요. 그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풍남동이나 태평동이나 이런 데에서 저한테 민간인들한테 전화가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땅은 전부 동민들이 과거에 10년, 15년, 20년 전에 돈을 걷어서 샀는데 왜 너희들이 뺏어갈려고 하느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은 조금 삼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길구 위원님은 섭섭하시다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풍남동 땅을 74년도에 분명히 시에서 김명희라는 사람한테 계약해서 샀습니다. 그 당시 5천 4백만원 주고 영구문서이기 때문에 전부 관계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폭폭합니다. 진짜로 폭폭해요. 그런 말씀들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결심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일 본회의에 질의서가 떨어져서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검토의견과 집행기관의 행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실 것이 없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뜻과 비슷하니까 또 시정질문도 나올 거고 하니까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미 답변이 갔다고 하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뜻과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화합하다는 뜻을 같이 전하면서….

이희봉 위원   집행부의 말씀이 재무국장님의 말씀이 매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풍남동에서 요구한대로 지역에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중에 어떤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죠. 판다, 안 판다는 말은 못하나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에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의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이 답변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성 위원   의장한테 내는 것보다도 우리 내무위원회 만장일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희봉 위원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은 동민들이 요구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회의를 끝냅시다.

○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 방금 이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남동민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자고 하는 뜻에 우리도 다같이 협조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여러분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물론 풍남동에서 건의서가 왔습니다. 풍남동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이 되어서 동청사가 있는 곳에 거기까지 포함한, 그러면 다른 동에서 그런 문제가 또 오기 때문에 풍남동에서 온 건의밖에 그 비슷한 경우가 다른 타동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장한테 보내서 거기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것으로….

○위원장 여성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께서 풍남동 뿐만 아니라 그 이외 다가, 고사, 전동, 태평2동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내무위원회 결의를 한 것을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