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1일(월) 14시 11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두건과 민원서류 두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관련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난 토요일 제가 시정과를 방문을 해서 이번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무주에서 하는데 각 동별로 버스한대, 두 대씩을 동원을 해서 백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열린음악회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농촌동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되어있는 동에서는 분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백 명씩 차출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 한데 저희 효자 출장소 같은 경우는 7백명을 무주까지 왔다, 갔다하는 경비를 자체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동계U대회를 준비 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U대회 준비 지원단에 들렸더니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과에서 그 일을 도로부터 조직위원회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에서는 행정적인 무리나 예산상의 무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대략적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으로부터 열린음악회 인원동원에 대해서 각 동에 인원을 동원하도록 한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총무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본 안건이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중간에 지금 조형철 위원께서 U대회 관계, 인원동원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굳이 속기록에까지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깐 정회를 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시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조형철 위원께서 질의한 열린음악회에 인원동원에 대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 건을 처리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기구개편도 끝내지도 못하고 공무원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동계 U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대회 종료후 경기장 시설물일체를 시공자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인력을 확보하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96년 7월 1일부터 구청, 출장소, 본청에서 발급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력기구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기구인력과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빙상경기장 기구인력승인이 10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10명으로 승인이 나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체육관(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관리계, 시설계를 폐지해가지고 빙상경기장 관리장으로 상계조정을 했습니다. 그 상계조정이 3명입니다. 행정 5급 1, 행정 6급 1, 전기 또는 기계 6급중 1명 등 3명의 현원을 감축하고 빙상경기장으로 전환을 하라는 상계조정이고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은 7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계 7급 1명, 전기 7급 1명, 건축 8급 1명, 기계 8급 1명, 기능 9등급 기계 1명, 전기 1명, 기능 10등급 난방 1명 그렇게 해서 7명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관리인구인력승인이 3명이 되었는데 구청부동산관리계 지적 6급 2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 지적직 또는 건축직 7급으로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관관 정원조정으로 동정원을 4명을 감하고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2명을 감하고 완산구청에 2명, 효자출장소에 2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은 구자체조정으로써 끝내기 때문에 덕진구청은 증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기관별 공무원 총수를 말씀드리면 현행 본청이 403명인데 개정안도 똑같이 403명이고 의회 사무국 27명,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농촌지도소 변동이 없고 사업소 314명이 사업소 321명으로 증원이 되며 구청은 585명에서 589명으로 증원이 되고 출장소는 143명에서 146명으로 증원이 되며 동은 594명에서 590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빙상경기장이라는 명칭이 삽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만 삽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P가 되겠습니다. 2P표를 보시면 명칭란에 전주시 빙상경기장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산45번지 용어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기구직제개편과 상정 개정조례안의 관련성입니다. 전주시의 행정기구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는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써 기구직제개편시기와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시급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둘째, 빙상경기장 관리장 직급의 적정성입니다. 빙상경기장 기구인력은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U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빙상경기장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체육관 관리계, 시설계를 폐지하고 관리장을 비롯 계장 2명을 빙상경기장 관리요원으로 상계조정에 있어 빙상경기장 행정 5급의 관리장의 직급은 경기장 시설의 규모, 앞으로의 경기의 빈도, 경기장시설 위탁관리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기존 U대회 준비단 인력일부를 빙상경기장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빙상경기장 시설이 완공되어 지난 10월 16일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고 경기장 시설등 U대회 준비를 위한 준비단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종합계획 및 홍보계획수립등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지원계와 경기장 건립 및 공사감독 등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계에 13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어 U대회 준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출장소 지적관련인력보강이 9명입니다.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96년 7월 1일부터 구청, 출장소, 본청에서 발급함에 따른 인력증원과 조정이 불가피하여 구에는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지적 6급, 각각 6명과 출장소에서는 건축 또는 지적 7급 1명등 3명 증원하고 6명을 자체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조정 6명은 동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4명을 완산구에 2명, 효자출장소에 2명을 조정배치하고 완산구청보다 인력이 많은 덕진구청 2명은 구자체 조정 배치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인원을 비교해보면 완산구청이 263명이고 덕진구청이 322명으로써 완산구청보다 덕진구청이 59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1항 검토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빙상경기장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빙상경기장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하부조직인 체육관 관리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여 감축된 기구와 인력을 빙상경기장 기구직제로 상계조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금번 상정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빙상경기장 관리장 직급의 적정성과 U대회 준비단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빙상경기장의 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빙상인의 숫자에 비하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일일이 경기장을 다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일부 제1경기장 경우도 지하는 연습장이 있고 또 위에는 경기장 1면이 있고 해서 스케이트시설이 동양최대라고 할 정도로 전주시 인구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2경기장이나 1경기장의 지하 같은 부분은 수영장으로 개조한다랄지 시민체육시설로 활용을 할려고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체를 지금 여기에 올라온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한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위탁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앞으로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직영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인 난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전주시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고 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그런 뒤에 위탁관리와 직영은 그때에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럼 그것부터 결정이 되어서 직영으로 해서 앞으로는 변동없이 이 인원을 필요로 하니까 승인을 맡아서 정원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의 통과를 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겠다는 계획이 서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언론측에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직영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깊이있게 논의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직영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승인을 받아서 해놓을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원조정을 미리 해 놓아야 된다.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위탁했을 경우 이 인원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위탁과 직영은 비교분석을 면밀히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더 이익이냐를 따져가지고 그때 결정이 되어야하고요, 지금 인원은 방대한 시설을 관리할려면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인원 가지고도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시설 시공자팀과 우리 U대회 준비단 시설계 직원 기술진과 여기 지금 증원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어야하고 또 예정보고를 해야 하고 공포를 해야 하고 해서 11월 말경이나 12월초에 인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총인원이 풀가동되어서 거기의 시설을 관리하고 U대회가 끝난 뒤에 2월 2일 이후에 물론 2월 2일 안에는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체육시설관리 사무소로써 제안이 될 것입니다.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원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공포하고 직제개편 개정을 해서 수요인력을, 자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기술인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조형철 위원   현재 체육관 관리장이 5급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체육관 관리장을 없애고 이쪽으로 상계한다는, 그쪽의 관리장 T·O를 빙상경기장 관리장으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조형철 위원   한시 기구인 전주시 U대회지원단의 인력이 내년 2월초 행사를 마친 후 관리 파트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이 태부족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내무부의 승인 당시 그것을 전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U대회 준비단에 있는 시설계에 근무하는 기술직은 그때에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시설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같이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4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4급 서기관이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 관리를 부수적으로, 그 동안 관리장이 있었던 T·O를 빼내면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6급이 1명 남아서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5급 과장 T·O가 빙상경기장으로 넘어가고 계장님이 관리장이 되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기존의 U대회 빙상경기장 관리인원은 9명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U대회 지원단이 시설계의 경우 계장까지 혼합해서 6명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6명에다가 이번에 정원 신청을 10명으로 하면 16명으로 빙상경기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3명은 기존의 체육관 기구를 축소하고 7명 정원승인을 해서 숫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U대회 준비단이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되지만 U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업무를 해야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박창수 위원   이 시기에 정원 신청을 해서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로 빙상경기장을 이원화할려고 하는 다른 뜻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해야죠.

박창수 위원   빙상 경기장 운영관리와 U대회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관리 체계가 변경이 된다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도 운영관리를 한다면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직원을 일단 빙상경기장에 파견해서 U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기와 기계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중 기술직 7명을 파견할 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조직개편을 앞두고 7명의 정원 신청을 하면서까지 U대회 빙상경기장을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U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설계 인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주시의 기능직 직원들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거기에서 남은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위탁과 직영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위탁을 가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부분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고 현재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7명을 증원했을 때 이후에 오는 관리문제나 운영문제가 동반되지 않고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향후에 잉여인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남아있고 U대회도 100일정도 남아 있으니까 전주시의 시설계 기능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이후의 운영관리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해야겠다 했을 때 증원은 해도 가능하고 조직개편시 남은 잉여인력으로 충분히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직개편이 집행부나 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로 볼 때 11월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타결되리라 전망됩니다. 금년안에 조직 개편을 종합적으로 완비할 때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한다면 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제안설명 전에 조직개편을 끝내지도 못하고 증원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구 개편은 현재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현 기구를 현실행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축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인력을 어디서 차출할 길이 없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럴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기술자를 빼올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준공식 때 가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경기를 해야 하는데 얼음이 안 얼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빙상 경기장의 경우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전문적인 기술자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세계 대회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U대회는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파견을 한다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조차도 일이 잘 안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총무국장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고 파견근무도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이 최소의 인력을 28명으로 조직 진단을 했었습니다. 과천은 규모도 우리보다 적은데 50명이고 대구는 25명입니다. 우리가 23명을 증원 요청했을 때 U대회 준비단 시설계에 6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10명을 승인해 주면서 3명은 상계조정하고 기술직 7명만 증원을 해준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김동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술관계를 연마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시설2계의 기능직하고 시설을 맡고 있는 회사의 기술팀하고 U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   잠깐만요!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고 국장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찬, 반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간담회를 통해서 U대회단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납득이 갔습니다.

남경춘 위원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이의없이 통과시켜 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간담회 때 U대회 단장님이 말씀하신 회의시 나오지 않았던 답변을 더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좋습니다. 그러면 U대회 단장님께서는 인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준비단장 윤철   U대회 준비단장 윤철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U대회 준비단 인력은, 건립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냐, 시설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U대회 준비단 시설계 인력은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관리는 저희와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빙상경기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옥외 빙상경기장 건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 승인 신청할 때도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 관리는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정원을 신청했고 정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관리 인력의 규모를 저희들이 최초에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관리할려면 최소한 28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승인을 해 주는 도나 내무부하고 절충이 될 때, U대회 준비단은 저를 포함한 전체정원을 12명으로 12명이 한시정원인데 끝이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으로 갈 것이 아니냐, 내무부의 판단은 저희 12명을 빼고 28명인데 거기서는 5명을 줄이고 23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U대회 준비단 인력 12명이 실지로 정원은 감되지만 사람은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12명 빼고 11명인데, 10명만 승인을 해 준다. 그 중에서도 상계 조정이 3명 순증이 7명입니다. 순증 7명이 내력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우선전기 기술자가 2명 있어야 됩니다. 기사 수첩을 가지고 있는 전기 기술자가 안전관리 요원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 기술자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법정 인력으로 안전관리 요원에서 선임이 되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종에도 없는 정빙기, 얼음 깍는 차를 타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주시내에 얼음 깍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효자동 아이스링크의 구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간에 1명을 교육을 시켜서 정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해 주고 조정해줄 인력이 2명, 그래서 7명이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될 것이냐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직영을 전제로 해서 정원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28명 다 받아야 됩니다.
  빙상경기장 관리를 기술자만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보면 관리 요원이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10명속에는 행정직이 2명 있습니다. 관리장 행정 5급과 계장으로 행정 6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내년 2월 2일 이후의 문제고 내년 2월 2일까지, U대회가 끝날 때까지 이 시설을 관리할려면 최소한 이 인력은 있어야 되고 이 인력이 빨리 필요한 것이 시공회사로부터 기술전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7월말에 정원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에 정원 개정안을 올리지 않은 것이 직제 개편이 그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제개편에 같이 넣어서 하자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제개편이 자꾸 늦어지고 저희들은 시설이 준공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가불 이번 회기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죠?
  (위원석 :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본 위원은 많은 사항을 청취하고 본안이 현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후관리방식이 좀 전의 말씀을 통해서 직영방식을 전제로 한 증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속에서 관리방식이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붕 뜨는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조직개편을 앞두고 사실은 감축주장도 많이 있지만 감축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정원범위내에서 기구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해가지고 가급적 축소지향적으로 조직이 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위탁방식으로 정해진다면 16명의 인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관리인원까지 알파된 인원이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만 시켜주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나의 개의안으로 승인하되 추후에 위탁방식으로 해서 기구인력에 순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성립될 수 있다면 조건부 개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조건부 가결을 원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위탁하게되면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력증원문제라든가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세계적인 U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술진을 받아서 시공회사로부터 기술인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방금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때 무엇을 근거로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만약에 그 인력을 다른 위탁회사에서 받지 않는다던가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직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간담회 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조건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위탁관리를 하게 될 때에 인원에 대한 염려에서 이것이 시급성도 있고 해서 승인을 해 주되 그 인원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심영배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표결에는 원칙상 조건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조건부 승인의 결의사항은 그것은 안됩니다. 그때 가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해야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1항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오늘 심사할 두건의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민원서류 두건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서류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민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평 2동 청사를 동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하는 사용건의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13번지 최영삼외 404인이 낸 민원입니다. 건의요지는 동통합으로 인하여 통합되는 태평2동 동사무소의 매각을 중단하고 동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동일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가 집행부에서도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일 제127회(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무국장에게 건의한바 있고 또한 제128회(임시회) 시정질문시 폐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건물자체의 활용등을 참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내무위원회에서 동일내용의 민원을 처리한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현재 주민들의 복지시설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 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등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폐동된 동사무소청사의 매각을 지양하고 당해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한 건의 민원은 시유지 일부를 임대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461번지 정두량외 75인이 낸 민원입니다. 진정요지는 덕진동 1가 1548-168번지 시유지의 일부(약 80평)를 시내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덕진동 상가마을에 임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목적은 시내버스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진정인이 상가마을은 덕진동 12통으로써 현재 166세대 600여명이 거주하여 있으며 진정인이 임대요구하는 덕진동 1가 1548-168번지는 당초 시유지였으나 지난 '96년 4월 24일(주) 명성건설에 전체면적을 매각하였고 동 번지의 토지 중 아파트부지로 편입된 639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주) 명성건설에서 도로개설 후 시에 기부체납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되어있는 실정으로써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주) 명성건설로 되어 있어 시에서 임대할 입장이 아니고 금후(주) 명성건설에서 도로건설을 하여 시에 기부체납 이후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이후 주차장으로써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집행기관에 적극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일내용의 진정서가 집행기관에도 접수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는 임대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도로부지는 임대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주)명성건설에서 기부체납이후 버스 주차장으로써의 활용은 가능하며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11월중 시내버스노선 조정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마침 민원담당하시는 재무국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두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을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송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 2동 사무소의 복지시설로써 사용관계는 태평 2동 사무소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일을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덕진동 시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임대차관계는 거기에 명성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중 약 639평방미터가 아파트 부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인접되어서 통과되는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줄 적에 전체물량을 사가지고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업자한테는 무리한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시장한테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이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는 것은 당신네들이 사 가시오. 그래서 결심을 내서 팔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각 처분이 되어서 지금 10월 3일 정도 계약금을 4천만원정도 받고 잔액납부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재무국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명성아파트 지은 것은 상반기엔가 한번 다루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명성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했던 부분.

○재무국장 이학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으로부터 두 민원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1항 민원서류는 이미 5개동에서 지난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지난번에 말씀 올린 것으로 하고,

김동성 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동사무소 활용관계는 아마 회의 때마다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하고 해가지고서 우리 재무국장님도 이 좌석에 서 있을 때에는 상당히 껄끄럽게 서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서가 자꾸 들어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빨리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왜 우리가 사놓고 우리가 동사무소부지 장만할 적에 우리가 희사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입으로 올려야 하냐 하는 것으로 해서 판단하고 신문에 나니까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 차례에 거쳐서 재무국장님께서 행정재산이니까, 이런 행정재산이니까 해당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시장도 지금 미룬다는 이야기가 되는지.
  이미 잡종재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재무국장님의 소관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잡종예산이 된 이상에 자꾸 기다려라, 기다려라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시내에 공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안에서 무슨 사고나 난다고 하면 영조물 관리로 해서 재무국장님부터 문제도 있을테도 우리가 예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이 이건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내가 들으면 이걸 보사국에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밑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서로 "삥뽕"을 쳐가지고 벌써 몇 개월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학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내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전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때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국장 관할하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예산으로 분명히 잡종재산으로 되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재무국장인 내가 이걸 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예술단체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결심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임회피가 아니라 "삥뽕"을 친다고 그러는데 해당동의 의원님께서도 이 업무는 과연 어디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질의를 던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여기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하시오, 노인복지시설을 하시오,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시오. 하고 결재를 받아서 해당과에 던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이것은 주민이 태평2동 사무소가 과연 복지시설로써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가 설령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꼭 복지시설로 써야 하겠다 해서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을 맡아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속된 얘기로 반대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저는 전주시청의 세입을, 재정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써 처음에 걱정이 되니까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왜 5개동을 증축을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회복지시설도 중요하구나, 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삥뽕"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에 대해서 보사국장도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아마 우리 의원이 직접가서 이야기하고 시장까지도 아마 직접 가서 하고 시정질문까지도 몇 의원들이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오래 가고, 행정이 우리시민들을 '도리게'하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전주시 행정이 말이죠, 너무나 세입적인 우리 재무국장인 내가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다하며는 간부회의에서 오늘과 같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고 이걸 매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합되어 가지고 시민들은 곤두세우면서 세상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후퇴하는 우리 시민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원성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를 가지고 줄줄 끌어가지고 3개월이나 이렇게 가면서 진정을 내고 이런 폐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전주시 행정이 너무나도 느림보 행정이 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래 가서는 이건 시민들이 다른 데에서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에 대한 것을 빨리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잡종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셔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김동성 위원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박창수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저번에 복지시설로 하자고 했으니까 빨리 복지시설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난번 128회 회의 때, 풍남동에서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풍남동 뿐만 아니라 5개동 전부다 복지시설로 하자는 건의문을 의장께 제출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희봉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고 잡종재산으로 변경까지 해 놓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관리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민원서류 1항 관계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두 번째, 사유지 일부 임대 진정관계는 주안점이 시내버스를 넣어주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할 때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길구 위원   참고로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풍남동부지, 또 태평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후임자로서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안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동민들이 모금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시청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시청으로 이전등기를 시에서 매입한 것처럼 기부채납을 했다고 합니다. 표결할 때는 조건부가 없지만 기부, 상속, 유언, 조건부 붙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되었건 경노당이 되었건 활용을 해 주시오. 다른 것으로 쓰지 말고 거기에만 써주시오 하고 조건부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타목적에 사용할 때 주민들이 이의를 달면 재판을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지금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근거가 없지만, 당시에 주민들이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일단 주민들 대표로 매입해서 이전 등기는 매매 등기와 기부등기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는 그대로 등기가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지금 후임국장이나 관계 실무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원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상당히 오래 된 사항입니다만, 당시는 시재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책이 그렇든간에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하는데 동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던 행정관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 연한이 지난 문서지만 한번 찾아봐라, 그 당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뒤져보니까 기부채납 근거 서류가 나와서, 전량을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량을 주민들이 부담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 부담을 해서 샀다는 근거 서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의 땅을 산다할 때는 아마 몇 백만원 많으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기부 채납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환원을 해줘야 되겠죠. 꼭 거기에 묶여서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희봉 위원   국장님께서 꼭이라고 하신 것은 안맞고 태평 2동 사무소의 경우 60년대에 2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20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주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돈을 출연했을 때는 이곳에다 동사무소를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시 재정형편도 어려워서 동사무소를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파출소를 지을려면 파출소 부지를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마련해 주면 우선적으로 파출소를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취지를 상기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반납해줘야 할 의무는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어려웠던 시기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었던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태평2동 주민들이 20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4억3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60년대에는 중앙지에 있는 동은 거의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논의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