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8일(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공공 시설 등의 명칭제정 위원회 설치조례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현장활동의 건으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공 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이재천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제안 설명을 하기전에 제안설명서를 한군데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제2조에 대상 및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어의 정의 부분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삭제해 주시고요,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그 다음에 2항으로 넘어 갑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명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가 원안 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고을 전주는 후백제의 옛 도읍지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예향의 명성은 차츰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를 재창조하여 세계에 떨칠수 있는 전주문화를 다시금 살려내야 되는 것이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전주시가 해야할 큰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고장 전주의 아름다운 옛이름을 되살리고 후세에 전하기위한 구체적인 사업이야말로 전주에 대한 애정을 북돋우며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가장 1차적 방법이자 가시적인 효과를 얻어낼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속력 있는 집행을 담보하므로서 전주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선진적인 면모를 구축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안을 입안하게된 근본 취지는 전통과 역사와 우리 민족의얼이 깃들어 있는 고유의 명칭들을 되살리고 전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명칭들을 부여하여 전주에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일깨우기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조례는 전주시의 주요지명 가로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내외에 전통 문화의 도시로 부각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명칭제정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본문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도 명시한 바와같이 전주의 특성에맞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시의원,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명칭제정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고 조례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사료되나,
  제2조 대상에서 대상 못지않게 규모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조례에 명시할 것인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시행규칙에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타 조례로서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와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제8조에 타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본 조례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었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검토의견에 전주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오늘 제안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두가지가 관련됩니다마는 문자그대로 이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제정위원회에서 명칭이 제정된 것이 두 조례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두 개 조례안에 들어있는 각종 명칭은 이것이 선행된 뒤에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적으로 명칭이 부여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것과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문위원께서 상관이없는 부분을 검토해서 본 조례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자칫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로서의 거리명이랄지 옛 고을 찾기 명칭이랄지 가로명이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제정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재천의원의 취지신데 검토 의견에 다른 말을 써놓으면 혼돈이 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 조례 내용을 참고로 볼수가 있죠?

이재천 의원   타 조례와의 관계는 전주시 가로 및 도시계획과 소관의 조례중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전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되는 관련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명칭을 설정하는 근거가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가로 및 광장에 관한 조례는 그 지역 및 지리적인 특성을 참고하여 가로나 광장을 정한다. 또 법정동이나 행정동에관한 명칭부여나 변경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통 및 문화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의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으로 타 조례에 명칭이 조례로서 명칭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와 관련된 조례가 결과 적으로 세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위원회를 조직해서 명칭을 부여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한다. 그런데 동명칭이나 광장명은 위원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골자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기존에 있는것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천 의원   이것은 명칭제정을 하는 위원회 설치 조례로서 방향을 돌리게 되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늘어나서 별첨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위원회 설치조례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자 할 때 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거기에 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의 조례만 바꾸는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승인된 조례를 가지고 동명칭이나 광장 명이라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의원   이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한다면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 생각은 전주시의 동명칭하고 관할구역, 또 가로 및 광장명을 정할 때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시 집행부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천 의원께서는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전주시민들한테 전체적인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온것을가지고 조례라고 했거든요. -심의를- 위원회가 없거든요.

○위원장 여성규   이재천 위원님은 그명을 집행부에다 맡기지말고 그모든 명을 지정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짓자하는, 재정위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4대 의회때 가로명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를, 그때에 광장명, 도로가 새로 났잖습니까.
  도로명을 재정을 할 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가지고 한기억이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원회가 없으니까 도시가로나, 광장에 관한한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모도하고한 것이 기억이나고, 지금 동명칭같은건은 어떤식으로 정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동명칭은 특별히 새로 신설되는 동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분동해서.

이희봉 위원   분동하니까, 1동 2동이런식으로하는것이죠, 저희가 볼적에는 전주시의 동명칭 김동성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어야 할것이고 동명칭이나 가로명칭이나 광장 명칭같은 것은 일종에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명칭이 나와야된다. 이재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그럴려면 전주시 동명칭이나 가로명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가 정비도 아울러서 되어야 되는 것이아니냐, 이렇게 해놓으며는 공공시설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나며는 명칭을 어디에서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한 과거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했다, 전례가 그러니까 그명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적에는 이위원회는 자칫 유명무실해질수 밖에없다, 따라서 동명칭 및 가로명 광장명칭 이조례를 정비하고 이조례로 통합해주는 이런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천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제정위원회를 만들고 기능에다가 제정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 어떠어떠한 기능이 나오지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아까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를 그위원회의 기능중에 넣어 주면되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회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하면 될것아니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그래서 4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보며는요, 일단은 이런 새로운 명칭변경이나 부여에있어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능을 거의 망라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대로의 효력이 일차적으로 유지되는, 그런권한이 이조례안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여러 위원님들이 기존에 제안된조례와 관련된 두건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정비내지는 흡수통합하는 의견을 낸것은 매우 타당성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보면 예를 들어 전주시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를 흡수통합하자는 명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조례를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에 부여된 명칭들이 있거든요 -별표로 이렇게 붙어있어요-. 예컨데 팔달로다, 백제로다, 역천로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연장은 얼마이고 폭은 얼마다, 이렇게별표가 되어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새 조례가 하는 기능을 볼것같으면 앞으로 4조 2항 명칭부여가 필요한 새로운 이름들을 결정하겠다, 결정하는 기능도 갖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3항을 보면 기존 명칭에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연구조사 및 정정활동 이라고 기능이 포함됨과 동시에 기존명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흡수해주는것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조례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현행조례안, 제안된조례안 8조에 타조례와의 관계를 조금 부연해가지고 "전주시 지명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 조례는 이것을 이내용을 타 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른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단계에서는 두게의 관련조례를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명칭부여 또는 현제의 명칭이 타당한가 개정이 필요한가 이런것에 대한 권한을 이조례에 주는 것으로해서 처리를하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존명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바꿀 것을 바꾸고 완전히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전주시 광장 및 가로에관한 조례를 폐지해도 될것같고, 그 위에있는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동명칭은 현행조례에 포함이 되지만 관할구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문제는 또 앞에있는 조례하고는 또 달리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자께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하다면 잠시 한 5분 정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정동의가 복잡하다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심사해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8조를 보면요, 타조례하고 관계해가지고 전주시지명 공공시설물 등의 관련된 조례는 지금제 정을 할려고하는, -본조례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유지한다, 이애기죠 내용을 본다면, 그조례는 그대로해서 살리고 여기 위원회 제정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서 하는 일대로 따로따로 하자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되어있던 조레는 제정위원회 조례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정위원회 조례가 가결이 되면 위원회에서 할 일로기능적 법인내용을 본조례는 통합해서 바뀌어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천 위원   위원님들의 생각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 8조는 타조례와의 관계를 이런식으로 성안을 해본 것은 기타의 조례들이 명칭부여에 관한 어떤 심의나 그런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든, 근거라는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역사적인 것을 참고해서 정한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리라든가, 무슨 거리이름이 그게 명칭이 지어졌거든요. 그명칭지어진 것이 별표로써 그때그때 첨가가 된 그런것에 불과 합니다. 지금 타조례라는 것은 동명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설치 조례로써 명칭에 관한 어떤 모든 연구라든가 모든 것들을 정확히 해놓고 여기에서 명칭을 제정, 내지는 변경하는 것들이 의결이되면 그쪽 조례에도 자연스럽게 그조례에도 기존에 조례가 개정안이 되겠죠, 개정이 되는데에는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희봉 위원   방금전에 심영배위원께서 발언을 받아가지고 본조례에대한 수정내지 보완을 하기위해서 약 10분간을 정회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라는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제가 제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회의를 진행을 해주셔야 맞지요.

강길구 위원   아니 그렇게 정회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통폐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지않으까요, 그러기위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유보했다가 좋은 착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취지를 살려서.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위원께서 정회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거법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또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선거법을 재정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법원의 법 속언에 보면 법률의 격언에 보면 "영구 불문법 헌법" 입니다. 이문제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문헌법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은 세분화 되어 있지않고 통합해서 하나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제정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식사하러간다, 식사제정법- 이렇게 보면 광장 가로명칭에대한 제정 동명칭에 대한 제정 그리고 광장명에 대한 제정 조례, 그러면 공원 조성에대한 명칭제정조례가 또 포함되는가 몰라도, 또 조례가 있게되며는 너무나 졸렬한 조례제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래요 나중에 정회를 하면 논의가 되겠지만 이재천위원이 명칭이 동에서 적당하게 시집행부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고유의 전통 문화를 살리고 우리 전주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명칭제정 위원회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건 참으로 필요하고 좋은 착상이라고 봐요, 그러기위해서는 통합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할려면 하나로 통합을 할려면 장시간 검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회 요청해가지고 10분이나 20분 이내에 이 조항을 흡수 통합하는 것은 시간이 적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나는 그 취지를 살려서 당분간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재천 위원이 유보를 해서 다시 재 정리 해가지고 이다음에 심의,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문제를 우리가 심의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일 그것이 좋겠다고 이재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할것이 없이 유보해버리면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제안하신 이재천위원님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볼때에는 지금 동명칭 관할구역 그러한 조례가 있었고 지금 가로 및 광장명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모해서 어느 위원이 이렇게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고있거든요 -집행부에서 -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앞으로는 모든 명칭을 할 때에는 광장을 한다든가 가로 등을 할 때에는 이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 받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조례하고 합당하지않아요, 제가 볼때에는 다른 전주시 가로등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그 조례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제정 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위원회에다가 신청의뢰하도록 그런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들의 생각이생각을 다시해보세요.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해드리께요. 이 조례대로라면 8조에 보면 본 조례와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가로명이나 광장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 개페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그 명칭도 여기에서 해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보면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기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현재로써는 이것을 명실공히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전자에 두군데의 조레를 개폐를 시키고 이 조례는 효력발생을 시켜야 ,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맞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법은 그법대로 유효하고 이법은 이법대로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관계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여성규   제안하신 이재천위원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토론을 할까요.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안하신 이재천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에 명칭 제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영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내도록 했기 때문에 심영배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주신 좋은 의견들을 발의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 조례안은 명칭을 제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설치 명칭제정 주체에 핀트가 맞춰진것이기 때문에 이시기에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다른 조례의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점차 해결하자, 그렇게 의견에 접근을 봐서 다음과 같은점만 수정해서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가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4조 3항에 "기존명칭에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대한 연구 조사활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기존명칭에 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개폐활동"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 8조에 타 조례와의 관계해가지고 "전주시에 지명 공공 시설물 등의 명칭과 관련된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련된 타 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따른다" 이와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영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제 4조 3항 마지막에 "연구조사 및 개폐활동"그다음에 8조 "전주시의 지명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과 관련된 타 조례중 명칭부여에 관한 사항은 본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찬성하는 위원있음)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8조에 "타 조례중 명칭부여사항은 본조례에따른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부지가 확보된 완산구청 청사를 신축하고 '96년 9월 분동시행된 중화산동2동 송천2동, 효자4동 청사확보 및 삼천도서관을 신축하여 급증하는행정 수요에대비하고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화단식재용 화초류 및 대묘생산등 시자체 수요 충당을 위한 시립양묘장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국립전주박물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가능한 국유지와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시유재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부분 취득재산으로 토지가 330건에 1,280,533평방미터 이고 건물이 5건에 21,589평방미터로 하는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용도별로 분류하면, 공공청사로서 완산구청 신축건물을 비롯하여 분동에 따른 중화산 2동등 3개동 건물 신축 3,949평방미터 이며, 공공시설로서 삼천도서관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신축과 시립 양묘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이며 또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와 우아동 소재 소형 쓰레기 매립장 영향 토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교환토지로서 국립 박물관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평화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인접한 국유재산과 교환하는내용으로서, 내용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 주민이 청사 이용에 편리한 위치와 이용주민과 근무직원의 쾌적한 환경요건인 건축면적 및 주차면적 등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 되는바, 완산구청 청사부지는 기 안기부 청사 부지로 확정되었고 금번 상정한 관리계획에 건물 신축면적 15,000평방미터는 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사료되오며, 분동에 따른 3개동 청사 면적은 동간 유사하고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효자4동 지역은 대부분 농촌취락 형태이며 서부 신시가지 조성 대상 지역으로서 동사무소 신축위치는 삼천천을 경계로 시내쪽은 효자3동, 중화산2동이고 외 지역은 효자4동으로 삼천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95년도 부지를 매입, 조립식 건물을 건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에는 주민의 동 이용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서부 신시가지 조성, 가로망 개설등 여건 변동시에는 원거리에 있는 주민의 동이용에 어려움이 예견됨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천도서관 위치는 인근에 아파트 및 학교 밀집지역으로 도서관 이용 대상자가 많이 예견되고 거마공원 조성계획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 및 녹지 공간으로 적정한 위치라고 사료되며, 신축 건물면적도 시내 타 도서관 면적 과 비슷한 규모이나, 거마공원 조성 계획이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유보상태에 있고 신축부지 면적도 공원조성 계획에는 1,180평방미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2,314평방미터로 차이가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양묘장 조성은 지난 '96,9,12일 제1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립 양묘장 부지는 전라북도 소유의 폐천 부지로 지대가 낮고 배수가 불량한 상태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1년생 화초류 생산에 치중하고 있고 도시 근교의 자연녹지로서 타용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 양묘장 부지로서는 부적합하여 총 5만평 조성계획으로 1차로 신축중에 있는 농촌지도소 부지중 일부를 관리 전환하고 신규로 1만평을 매입하여 화초류 뿐만 아니라 조경수,가로수,자생화등 장기수를 재배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생산 가격으로 양이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 경영 행정 측면에서도 실익을 추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쾌적한 가로망 및 녹지공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시 직영 양묘장 조성 사업은 바람직하나 부지 매입 가격 결정시에는 기 매입한 농촌지도소 부지매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양묘장 운영에 있어 경영의 합리화로 최소의 생산비로 고품질의 양묘생산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은 '94, 12,28 제 110회 정기회의시 의결한 '95고유 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나, 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 8호에 의거 '97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잔여 미매입 토지를 포함한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아동 소재 소형 쓰레기 매립장 역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사항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되었으나 미매입한 잔여토지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한 것이며, 미 매입한 잔여토지는 관리시설지의 일부로서 그간 토지주의 매각 불응등으로 매입하지 못하였으나, 침출수 유입, 분진 발생으로 민원의 대상 토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토지 사항은 교환 취득 토지의 앞으로 장래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볼 때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인접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시립 양묘장의 경우 현장답사를해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한후 논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매립하고자 하는 대상지를 보신다고 하는것이죠?

주재민 위원   저번에 부결된바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한 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이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중 22일이 현장답사 일정이 있으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다녀온후 다루자는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현지 답사를한 후 22일 회의때 다루자는 의견 입니다.
  위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10시에 현장활동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날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하고 시립 양묘장 부지 매입 현장을 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그날 들어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남경춘 위원   이 안건만 그날 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번에 부결될때도 현장답사를 해보자 하는 의견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 시립양묘장 5천평을 도 양묘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도소 옆에 약 1만평 정도를 관리 전환해서 양묘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만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1만평을 더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 5만평 조성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토론 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결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현지답사를해 본후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찬성하십니까?
  이희봉위원님에 의견에 찬성하세요?
  (위원석:찬성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본 위원회 5차 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그때 까지 유보해서 현장답사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사항 있습니까?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4P 검토보고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효자 4동에 본 위원이 지금현재 조립식까지 해서 물론거기를 조성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청을 한 번 신축을 한다면 다시 변동을 못하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아도 4동 관계는 치우치지 않았냐 -그쪽에- 그런다며는 이런 부지가 용이하다해서 분동할때에 부랴부랴 거기에다가 조립식을 해가지고 또 신축까지 거기에다가 한다고 보면 이 4동 주민들은 영원히 불편사항을 살 수 있는 이런 소재를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는 물론 그때 바빠가지고 그렇게해서 되었는지 어땧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고려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며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가지고 변경할수 있는 그런 방법과 과연 이렇게 해야 할것이냐, 나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효자 4동 청사부지는 사실은 거기가 도로가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된 지구도 아니고 도저히 인접된 도로가 하천변이고 해서 규모가 어느정도 확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수행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 예정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효자 출장소랄지 동사무소랄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이곳으로 결정이 된 사항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때에는 효자 4동사무소를 현위치에 설립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재무국장님께서는 크나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에는 이건 한 번 효자 4동에 현재 부지를 용이하니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조립식으로 해 놓았는데 물론 그때의 형편 또 지금에 형편을 고려해서 시가지 조성할려면 시일도 있고 그래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동사무실 위치라든지 모든 편의 시설을 할 때에는 첫째 주민의 대부분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다음에라도 동청사를 지금 많이 일년에 4개씩을 짓기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걸 참고 해서 이다음에는 될 수있으면 중심지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이다음에 부지를 매입할때라든지 예정지를 할 때라든지 참고로 해서 이건 어쩔수없이 저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다음에 동청사부지는 구할때에는 반드시 동 중심지를 사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주재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 2항에 관하여서는 22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질의 토론이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여성규   질의를 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마시고 지금 다른 4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성위원께서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무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의도 역시 더 연구하고 현지도 가보고 해서 제 5차 내무위원회 회의때 질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심영배 위원   잠깐만요, 혹시 분리는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여성규   분리는 안돼죠.

심영배 위원   동의안을 내면 가능 하지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굉장히 일정이 밀릴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심사가 가능한 것은 심사를 하고 보류가 불가피한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여성규   심사는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만 할 수가 있어요.

심영배 위원   안건은 하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개잖아요.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질의는 할 수가 있는데 시간상 어차피 그때가서 또 질의를 해야하니까, 그때가서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연구해가지고,다른분야도.

심영배 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 아쉬운 생각으로는 시립양모장건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제고를 했으면 하는 의향인것같고 그래서 나머지는 오늘 심의를 마쳐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여성규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왜냐하면요, 안건자체가 분리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5차 회의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될경우에는 심의, 토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 진다는 얘기죠, 시간 관계도 있고, 어차피 일괄적으로 같이 한 가지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토론만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고 질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재민위원께서 어차피 그날다시 또 질의를 해야하니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최규순   방금 2항 전체가 (금요일)다음으로 유보상태에서 다음에 토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단 금요일날 5차 회의시에 그때 성원이 될는지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그때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 것을 위원장님이 예견을 하셔가지고 그분야 말하자면 시립양묘장만 빼고 나머지마는 가능 하지않겠느냐, 물론 그때에 같은 위원님들이시니까, 그런 생각은 머리에 잘 정립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에 동의를 한꺼번에 오늘것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도 무방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 사항으로 달려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2호는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회의시작전에 이 의사일정을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2호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2,3,4,5항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각 항목을 분리해서 심사하자는 동의안을 낼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중 심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것데로 심사를 하고 또 불가능한 것은 유보해서 그때하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경춘 위원   전체를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자체를 22일날 심의를 하자, 유보동의를 했단 말이예요, 시립양묘장 현장답사위원회는 하나지만 전체 유보동의를 낼때에는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자체를 유보를 시킨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유보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서 의사봉을 떼렸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아직 안 떼렸습니다. 다른질의도 받을려고 아직 안 떼렸어요.

심영배 위원   안 때린 상태라면 별개에 의견으로 해서.

이희봉 위원   유보동의가 나와가지고 제청, 삼청까지 나온 셈이요 -지금- 주재민위원이 유봉동의를 냈고, 남경춘위원이 제청을하고 제가 삼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질의를 받아줘버리니까 회의가 다른데로 가는거예요.

○위원장 여성규   저는 이미 제청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다 끝내고, 그때는 바쁘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그럴적에는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유보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3차 까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겠으니, 양해를 해달랄든가, 그런 사항이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질의를 받아줘버리니까, 회의자체가 유보인지 어쩐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보가 결정이 나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제가.

남경춘 위원   처음에 우리가 유보동의를 냈을 때 의사일정 제 2항에대한 전체적인 유보동의를 낸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맨 먼저 제가 질문내용에 착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착각한 질문 그것은 삭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속기록에- 양해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안이 현지 답사를 해서 공유재산 동의안에대해서 22일날 현지답사를 하고나서 그날 가·부간 결정을 짓자, 이렇게 유보동의가 삼청까지 있었어요. 여기에 아직 위원장께서는 선포를 하지않고 또 이의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무엇이냐하면 수정 유보 동의입니다. 그 유보를 하되 그날 22일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묘장에 관한것만 유보를하고 그때가서 답사하고 나와서 심의하도록하고 나머지를 오늘 심의를 해서 마치고 양묘장은 답사를 하고나서 그때 토론하고 표결에 붙여서 결정 짓기로 이렇게 하면 심영배 위원이 요구한 사항도 해결이 되고 또 시간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심의해서 착오없는 결정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보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의해서 마치도록 .

○위원장 여성규   위원장에 의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그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않되는데, 10시에 현장 활동을 하고 오후에.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강길구 위원께서 제가 이의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로 다른 항에대해서 신설을 하자는 의견이죠? 그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찬성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제 2안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 5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또 다시 토론을 하자는 그러한 의견과 강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그말에 대해서도 시간 문제 때문에 오늘 그런 분야까지 신설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표결에 붙일까요?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한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안건내용속에 양묘장이 들어 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보를하고 지금 나머지 안건은 심의를 받자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여성규   질의만요.

남경춘 위원   오늘 질의까지 끝내면요, 시립양묘장을 다녀와서도 질의자체를 못하지않습니까. 그냥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심영배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분리 동의안을 낸거예요, 안건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의 동의 여부까지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리 심사가 가능한 것은,
  (장내소란)

이희봉 위원   시립양묘장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립양묘장 때문에 5개가 모두 부결되는 현상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재민 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으면 오늘도 없는 것이지, 안그래요. 위원장이 결정해서 원칙데로만 하세요. -원칙데로-

이희봉 위원   예를 들어서 1항은 통과하고 2항은 부결하고 이럴수는 없는 것이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상정주체가 양해하면 수정할수 있는것이지, 왜 수정을 못합니까?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는데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해가지고서 수정요구를 해서 양해를 하면 수정이 되는 것이지, 왜 형식에 묶여가지고 심사를 못합니까.

○위원장 여성규   한 개의 의안을 가지고, 지금 의사일정 제 2항에 대해서 주재민위원께서는 질의까지도 5차 회의에서 다시 재 상정해가지고 심의하자는 의견이고 강길구 위원께서는 오늘 질의 까지는 모두 마치고 현지 답사만 그때 해가지고 그날 토론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절충을 하고자하는데 현지에가서 답사하고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현지 답사를 다녀와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요청하는 위원있음)

이희봉 위원   재무국장님, 밑에보면 예비비지출 승인건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일괄상정 되어가지고 자칫잘못하면 한건 때문에 전체가 부결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인데 여기에서 이번 회기에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년 예산 심의에 바로 이어지는 정기회에서 예산 심의에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이번에 이것이 부결되면 내년도 사업시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당장 예산 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취득과 처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287필지나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문제를 제가 볼때에는 삭감도 할수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산 심의때.
  (장내소란)

박창수 위원   내년에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제말은 25일날.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회의는 아까 심영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정동의가 가능해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안건을 상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부분에서 뺄것빼고 넣을 것을 넣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괄 부결이고 일괄찬성이 아니다는 얘기지,

박창수 위원   일괄적으로 올라왔어요,-한건으로-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는 것이지,
  (위원석: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해서 이문제를 해결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97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경우 일부 항에대해서 현장답사를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22일 다루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5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개요 설명순서는 총무국소관 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예비비 지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개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개요설명을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예비비 지출 내력을 살펴보면 예비비 67억 49백 71만원중 96%인 64억 88백 39만원이 효자출장소 개청에 따른 경비와 완산구청 청사 일부 이전 경비이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전주경기장 기본 설계비등으로 지출, 결정 되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정확한 소요 금액을 판단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 부득이 한 경우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도 지출결정액의 12.6%인 849,507천원의 불용액 발생은 예비비 지출 결정시 정확한 소요 예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예측 가능했던 사항에 대하여도 예비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을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를 해야하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전산운영이나 서무관리 통신등은 상당히 잔액이 많습니다.
  예비비는 타당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급한돈을 가져다가 그돈을 남기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좋지 않을뿐더러 집행과정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남경춘 위원   첫 페이지에 안내판, 프랑카드 등이 나와 있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시정과에서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335만원을 효자 출장소로 재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시장 취임식 행사관계가 나와 있는데 시장 이,취임식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은 '94년10월에 편성을 하고 '95년에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한 내용이 홍보물인데, 이.취임식 현판,또 에드벌룬 같은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95년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경축 무드조성을 위한 경비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되고 이,취임식을할 때 예산도 없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을 경축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경축분위기 예산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와서 민선자치 시대가 되니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95년도의 예산이 의전관리해서 496만 5천원 세워져 있고 예비비가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집행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페이지에 있는 6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5억 5천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대한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장소 개청은 내무부에서 언제 났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4월 20일경에 났으니까 3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무부에서 결정했을때가 언제 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사회 산업과 사무실 임차료 관계는 어떤 사항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개인사무실이 3층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 갔습니다.

김동성 위원   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구내 통신 방송 관계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통신시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완산구청에 대한 예비비사용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완산구청 예비비심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소관 예비비심의 개요 말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 입니다.
  (위원석:「생략하자」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여성규   덕진구청 예비비심사는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자 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비개요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 입니다. 효자출장소 95년도 예비비지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4월 20일 자로 출장소가 개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시면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은 총무과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총 결정액이 43억 26백 632천원중에서 지출이 36억 485만 8천원이 지출되고 7억 2천 177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자며는.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 하시죠.

○위원장 여성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를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6P 지역 안정하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이라고 되어있고만요, 거기에 광공업 보수및 피복비 그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권비, 동사무소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이부분을 설명해주시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역안정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7천 1백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 6천5백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은 것은 방범원 보수가 있고 방범원피복비, 소속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4월 20일자로 출장소가 개소가 되어서 이것이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선행정 조직운영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직원 공무원들의 보수와 또는 각종 수당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4P에 보면요, 기관운영 급여관리가 있지않겠습니까. 효자출장소, 거기에 지출액이 9억3천5백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2억6천8백만원인데, 지출 사유가 봉급 상여급 각종 수당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봉급이나 상여급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불용액 자체가 거의 몇%입니까, 9억 3천에서 2억 6천 8백정도가 남았으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저희가 지방운영경비가 총 20억 작년에 예산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16억 55백을 쓰고 남은 것이 3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4월 20일자 개소는 되었지마는 인원이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고 시차적으로 이렇게 보충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 입니다. 봉급인원이 차지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상여금,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처음에 효자출장소 개청할때에 근무정수가 정해져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데리고 올때에 그때에 정수를 정할 것이란 말입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를들어서 효자출장소 전체에 143명이 정원은 확정이 되어있었는데, 그인원이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라 1차 완산구청에서.

남경춘 위원   정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직원들이 결국에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데에서 온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몇분은 타 시, 군에서 왔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4월 20일자로 저희가 개소가 됨으로써 출장소가 없다가 출장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급여라는 것이 140몇명 정원 그분들을위한 급여입니까, 아니면 다른.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143명 정원의 인원에 대한 급여, 급여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있어요, 상여금이랄지.

남경춘 위원   지출 사유가 봉급상여급 각종 수당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급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돈 3억 5천 정도를 직원이 143명이 한 번에 다 일시에 보충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두달후에 몇 명이오고, 석달후에 몇 명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볼때에는 인권비나 상여금같은 것은 기존인원에 대해서 95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반영이 않되었단 말이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4월 20일 자로 출장소가 생김으로써 95년도 예산은 94년 10월이나 11월경에 거의되지않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충원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마는 기존에 전주시청내에 근무하던 사람은 어디에서인가는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된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않되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요,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완산구청 예산으로 봉급이 서있고 시본청예산으로 봉급이 서있는데 그 봉급을 삭감해서 효자출장소로 주었으며는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것인데, 삭감절차를 우리가 하지를 못하거든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만 삭감을 해야지 우리마음대로 삭감을 하지못하니까, 정원대로 예비비에서 봉급을 전용을 해서 한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여기 예비비를 편성할때에는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대비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수준을 확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얘기는 예측할수없는예산, 그런데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 T.O가 다 있으니까, 예측할수 있는 인원을 왜 예비비에서 했느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본청에 예산은 삭감해서 주어야하는데, 그런 의회의 절차를 못밟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의회를 여러번 열었지않습니까 -의회를- , 그리고 예비비를 즉 말하자면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하겠지만 이런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시장 결심받아가지고 갖다 써버린다면 사실 예산 편성을 하나마나한 얘기가 아닙니까. 차라리 "예비비에 전체를 받아놓고 그때그때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빼다써" 이렇게.

이재천 위원   효자출장소로 가는 공무원들의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작년 4월 20일자로 갑자기 효자출장소가 개청이 되면서 예견되었던 인건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서있던 그분들에대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효자출장소는 예비비로 지출했다,이말씀이죠.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 구청 서있던 그것은 남아있겠고만.

○총무국장 황희도   남았든지, 그렇지않으면 최종예산에 삭감을 했던지 그랬죠.

○위원장 여성규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상황따라서 이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는-

○총무국장 황희도   이체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산하기 싫으니까, 정원 소액 산출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것입니다. 본청에서 몇사람이 효자출장소로 가냐, 완산구청에서 몇사람이가고 덕진구청에선 몇사람이 빠져가냐, 그것을 모두 산출해서 이체하기가 복잡하지요.

이희봉 위원   행정편의적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어디에서건 남긴 남으니까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인물의 금액 단위는 천원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천원입니다.

남경춘 위원   불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내무위 소관은 7억2천.

신치범 위원   이번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던데, 도대체 그렇게 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하면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여성규   95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에건 각 소관별로 개요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다른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 1차 내무위원회 산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