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9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8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 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한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의사일정에 표기된 바와같이 기획실. 총무국소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기획실로 새로 전입한 기획담당관 김현철 담당관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서에 의해서 기획실소관 '95년도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타국소관 심사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살펴보면 실 수납액은 122.6%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22.6%, 특별회계는 10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 예산액대 실수납액에 있어 53.569백만원의 차액 발생은 부적절한 세입예산 판단 이므로 차후 예산 편성시에는 과년도의 세입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신중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98.2%로 5,206백만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94,8%로 14백만원의 미수납액 발생은 앞으로 세입금 징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을 살펴보면 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후 예산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나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10,710백만원의 이월액과 14.697백만원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하였음은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각 과목별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소요 판단을하여 장기성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활용토록하고 이후 예산의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1995년도의 예산의 이월 및 과다 불용액 발생은 당해년도의 사업추진이 되지 않음으로서 심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므로 이후 제1회 추경은 세입 마감후 빠른 시일안에 조기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사업이 당해 회계년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세입의 누락으로 세입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세입부서의 각성이 요구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미수금 징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불용액이 소송등에서 많이 남는데 그리고 이런 사항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많이 남고 또 해외 초청인사의 경우도 이런 것은 추경에 넣어도 된다고 보고 또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10%이하로 되어야지 10%가 넘으면 사업 추진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등산길을 내서 5천만원을 해서 고수부지로 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과 소신없는 것을 과목에 넣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후에는 없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김동성위원께서 예산 편성을 당초 철서히 따져야 불용액이 덜 생길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미리 계산해본 예정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게 집행은할 수 없고 불용액이 생기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만, 다만 전체 예산액 10%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기획실의 과제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고, 다만 소송비용 관계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승패를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배상금은 판결이 남과 동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것이고, 다만 당초 예산을 집행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예산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하고 삭감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관계과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가치를 판단해서 낼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만, 일부 과에서는 단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고 조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유인물 6페이지에 미집행 내력이 있는데 휴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휴일근무수당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나 도서관등 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부서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본청에서 내근하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업기관에서 일요일날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관명이 잘못섰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다.

심영배 위원   그 밑부분에 법령집 구입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도서를구입하는 것은 각 실과의 관서당 경비에 넣어주는 것이고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자산 취득비에 넣어주는데 법령집 구입관계는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부령등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운 법령집이 나오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해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현철   기획담당관 입니다. 법령집은 저희가 연초에 주문에 의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인데- 그래서 3개 실·과가 법령집을 구입을 해야되는데, 예산을 쓰고 연초에 구입요구를 해야되는데 그시기가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서있었습니다마는, 주문구입을 해야되는데 주문 시기가 늦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16일날 1차 본회의때도 그렇고, 결산위원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역시 불용액에 과다발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대한 기획실에서의 조치로써 산출기초를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불용액을 줄이기위한 노력으로써 예산편성을 정확히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같은 사전적인 예방조치 그외에 사후적인 것을 연개해서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예컨데 사후에 감독이라든지, 책임성 확보라든가, 그래서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그것을 발생시킨 부서에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전예방 + 사후적인 것까지를 연개시켜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불용액을 따운시킬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불용액이 매년 악순환적으로 금액의 규모가 줄지않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에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워주며는 쓸려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에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불용액이 남은 만큼 예산을 아예 삭감해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결산이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하나하나를 충분한 사유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별수 없더라도 그 여타의 것은 잔액이(불용잔액)생긴 그 과목은 그만큼 삭감을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사후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용잔액에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게 되며는 예산을 쓸려고 맘먹으면 어디라도 다쓰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될 수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또, 사실상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행정 수요가 변화무쌍하게 생기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선뒤에 1회 추경 편성할때까지만해도 추경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산 운영을 1회 추경때 전혀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한푼도 없어야 된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불용액의 규모를 줄여나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불용액의 발생은 필요불가피하다, -어느정도는- 경험적으로 보면 %를 보면 대개 어느정도의 발생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희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300억정도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1회 추경 재원이 불용액에서나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는 용도가 지정되어있는것이 소용이 없고, 불용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볼때에는 150억내지 200억 정도는 있어야 당초예산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겠습니다. 불용액 한자리수를 위한 배려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또 과감히 줄여야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대해서 실장께서는 무리하게 줄여서는 않되겠다,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신것같아요.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처벌한다, 조치한다, 그 다음해에가서 예산을 삭감한다하게 되며는 지금까지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어떤 사례냐 하면, 일단 예산이 책정되며는 그것을 다쓰는 소모하려고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예산에서 불용액이 가령 1억이 남았다면 1억이 삭감된다해가지고 1억을 가령 비품이다, 뭣이다 다해가지고 다없애고 새로구입하고 수리비를 전부 괜찮은 것을 바꾸고 해가지고 현재 다른 기관에서 학교같은데를 보면 책상하고 의자하고 다 파손을 시킵니다, 그래야 다시 구입한다고, 그리고 마루바닥도 괜찮은데 새로 공사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고의손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불용액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불가불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인데, 불용액을 없애야한다, 줄여야한다, 10%이내로해서 5% 이내로 3%, 2%로 하라고 하면 아까의 예와 같이 필요없이 낭비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줄이긴 줄이되 불용액이 많다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사후 예산을 삭감한다든다, 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실장께서 이야기한데로 전년도 예산에 비교 증감이 없이하는 것은 아주 잘된것이라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해주고, 필요없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는데, 저는 불용액을 너무과하게 조치한다든가 줄여서는 안되겠다, 또 줄이라고 강요를 해서도 안되겠다, 만일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아까와같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점에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자하는 문제는 우리가 편성과정에서도 손을 대야 되고, 또 집행과정에서 전체의 공무원들이 예산 세금에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가지고 한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내가 피나게 아껴써야 하겠다고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또 제가 총체적인 책임자가 아닙니다마는 그런의미에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몇일후에 신년도 예산편성 설명때 말씀을 드릴일입니다마는, 일단 경상비는 금년도 예산 현재로 동결시켜가지고 편성을하고, 동결을 하는 것이 제생각으로는 몇 년정도 계속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각과 공무원들이 예산 없으면 일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경상비를 아끼고 절감하고 우리가 볼펜하나를 아껴야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한 과제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지방예산 편성구조상 불용액이라는 것은 또 생길수 있는것이고 불용액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예산 편성전체적인 구조가 깨질수도있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불용액에대해서 강길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탓할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절감한 부서에대한 포상제도가 현재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포상제도라는 것은 공무원 제한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제도적으로 없어요.

이희봉 위원   그전에는 왕왕 예산을 반환하면 그다음해에가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준다,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쓰고보자는 것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 다음연도를 생각할 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었는데 예산을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도해서 절대 절감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것이 그다음해에 불이익이 오지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세입결산 총괄을보면 당초 세입예산안하고 세입예산 현액하고해서 약 425억이 현액이 많다, 이얘기 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적보다도 세워놓고 세입을 받아오니까 이와같이 425억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저희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물가상승이나 시민에 서어비스행정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같이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그다음해로 순수하게 다시잉여금으로 다시 이월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는 당초예산을 전년도대비 상당한 %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을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이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입예산에대한 초과 목표달성액을 미리 예산에 잡아야 되지않겠느냐는.

이희봉 위원   초과목표 달성해도 되겠지마는 애초 목표달성을 다챙겨야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물론 예상치를 해놓고 목표달성이 안되었을적에 어떤 책임문제라든지 그런문제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마는,저희가 볼적에는 이와같은 현상이 매년 일어난다이겁니다. 반복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예산에 그때그때 이월시키지않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써버리자 이겁니다. 민원에 수요를 충족해주어야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도 아주 옳으 신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용액을 남긴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불용액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세입에 비해서 실제 세입이 더 들어오는 그 금액을 미리 예산에잡아서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거이 아니냐하는 그런 과제 때문에 제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선 우리의 지방세에대한 연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을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해에는 143억이 더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44억 75억 지방세부분만 더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의 대장과세가 되어가지고 비탄력적인 세목으로 되어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소득세나 소비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은 세입을 먼저 편성하는것이아니라, 세출을 먼저 편성해놓고 세입을 거기에다 맞추어버립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수입은 그런 대장과세가 비탄력적인 세목들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신장되지않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하는것들이약간 탄력적인 것인데 담배소비세만해도 몇 년전만해도 그것이아주 주종을 이루어가지고 담배소비세만이 우리가 살길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이 틀이도라고요,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자신있게 내놓지 못해요, 우리가 일단 세입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미리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미 세출은 시작 되거든요, 공사가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버리고 나서 세입이 안들어가 버리면 부도가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관리 자치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이느냐, 우리가 어차피 더 들어올 것은 세입에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하는데, 세정관계가 저희들의 관계채널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기획실입장에서는 할수도 없는것이고, 금년부터는 일단은 우리가 세입을 조금이라도 덜잡아서 내년예산의 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불려서 잡는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물론 과감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결손되었을적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순수하게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계획성없는 너무나 방만한 사업을 벌이다이런 현상이 초례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대개보면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성예산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저희가 수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연초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않아요, 오는 3월달이 되어야 정부에서 임금단가가 나오니까 3월달은 넘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 가만히 있다가 9월, 10월 연말 되어야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것인가,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인가, 왜 연말에 가서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 이월을 많이 시키는것인가. 꼭 연초에 3월에 정부공임단가가 나오면 그뒤에 바로 실행에 옮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되지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니까, 그다음해에가서 다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부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모든 단가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더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낭비지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사고이월에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94년도의 사고이월액이 352억이고 '95년도의 사고 이월액이 479억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토지 매입이 늦어집니다. 감정을 해서 가면 협의과정이 늦고 토지 수용까지 가다 보면 여름지나고 가을이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의 80%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넣어주면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면 조사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년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에는 사업비만 넣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듬해에 사업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실시와 실시설계를 미리 해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확립해야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두번째는 교량이라든지 건물 공사라든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의 공사 이것은 매년 년도별 금액을 넣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이 하는등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이 문제늘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전주대교등 3가지의 큰 사업은 계속비 조서를 만들어서 총 사업비를 3개년에걸쳐서 끝내겠다.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것은 사고이월이 필요가 없이 그대로 되는것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므러서 시민한테 기여하는 것이고 또 내년도로 넘기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더 줘야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관련이 되니까 특단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을 줄여 나가는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비 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중기 재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려면 장기 발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기 재정 계획과 단기 재정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중기 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저는 중기 재정계획이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놓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역대 기획실장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그것은 계획이지, 실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따르지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기 재정 계획을 무엇하러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발전계획과 거기에 따른 장기 재정계획, 중기 재정계획, 단기 재정계획해서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학로 전주대교등 하고 중기적으로는 그외의 사업을 하고 장기 재정계획으로는 앞으로 2020년까지는 전주시는 어떻게 해야겠다.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가야 겠다.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도 세워놓고 전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기 재정계획과 거리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270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직원 봉급도 충당을 못하는데가 68개단체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가지고 직원들 봉급을 못주는 단체가 168개 단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존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중기 재정계획은 제가알기로는 100% 자립도를 가진 서울시만이 된다고 보고, 다만 재정운영을 계획적으로 해 보라고 하는 것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제가 기획담당관 할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중기 재정계획이 많이 현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발전시켜 나가야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해서 6백억 정도가 오는데 그것이 언제 올줄 알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외수입도 5년간을 추계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하는 갭이 생길수 있는 요소를 미리 안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지방 자치를 운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을 계획에 입각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제가와서 많이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95년도의 전주시 지출액 결산에서 6.916억중 48.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40%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월액이 11.2%에서 52.2%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60%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0%이내는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51,2%가 불용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96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까지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아중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사업기간 중에는 채비지를 파는 것이 수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하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면이나 불용액면에서 일반회계에 무게를 주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에 청산을 하기 전에는 저절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 보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공기업기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등 총 합친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동성 위원   아중지구는 그렇다 해도 51,2%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왜 되지도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그러면 수정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도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순연되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주시 총 예산 규모면에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야지 통계면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전주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주시 행정이 아닙니까?
  미스가 있으면 삭감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불용액의 원인를 분석한다고 하면 기획을 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실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려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심사시 예산을 담당하는 분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정에 휘말려서 내가 누구와 잘 아니까, 내가 근무하던 곳이었으니까. 요구하는 것을 해 줘야지 또 사전에 의논하면 올려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기획실장 정도의 나이나 경력을 보면 충분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에 말리다가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봐주는 이런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3백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 8백만원 정도만 요구를 해라.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든간에 예산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획실의 의지나 기획담당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주어서 불용액이 10%가 넘어서는 안됩니다. 10%가 넘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쓰고 남는 것이 10%가 넘어서는 안됩니다.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를 가져다가 쓰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기획실장이 담당을 하시니까 금년에 해 보시고 예산안이나 예산서만 남길것이 아니라 '96년에 홍경옥 실장께서 근무를 하셨다면 그 분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주의해야할 점이고 어떤 부분은 꼭 참고를 해야된다. 이런 부분을 남기셔서 다음에 오시는 분도 볼수 있도록 해서 그때 불용액이 10%는 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될 수 있도록 현재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95년도나 '94년도예산 편성을 기획실장이 편성해서 시장 결재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때에는 제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아니 누가 되었든 기획실에서 편성해가지고 시장의 최종 결심이 나면 그대로 확정이 되었냐 그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제 이야기는 지방의회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기획실장 홍경옥   '91년도에요.

강길구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이 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거야 예산의 4단계가 있지않습니까, 편성과 사정과 심의와 의결 그래서 심의와 의결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편성과 사정을 하는 것이죠.

강길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확정을 이야기 합니다.-최종확정을-

○기획실장 홍경옥   최종확정은 의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강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장시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데로 총괄적으로 볼것같으면 '95년도 예산 수입부터 제가 보았을때에는 잘못했다, 400억이상을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되고, 그다음에 지출 예산도 예비비하나를 보더라도 방금 심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55억정도를 불용액이라고 했다, 하는것만해도 기획부서에서 심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결산서를 냈다며는 아마 제가 볼때에는 징계내지는 감봉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행부서에있고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철두철미하게 심사분석하고 예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에대한 '95세입·세축 결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대한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개요설명)
  (위원석: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세부 계획은 장황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위원으로 부터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전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 -감액을 했다고- "내무부 연수 고급간부양성과정부담료 부족인데 어찌 전용이 많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여기는 원단위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장기 고급공무원 연수여비로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지방행정 연수원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전혀모르고 예산을 계상해 주지않았었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부담금과목으로 전용을해서 내무부연수원에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특별회계 사회진흥과 2억 5천 19만원중에서 지출액이 2억 7천 5백인데 지금 불용액이 7천 5백 19만원이거든요, 30%나 불용액이 있는데 예산 잘못세운 것이 아닌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현액 예산 2억 5천19만원의 내력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2백만원이고 반환금이 천만원이고 예비비가 3천8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1억 7천 5백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7천 5백만원이 불용액이된 것은 융자대상이 없어서 융자금을 집행을 하지못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대상이 없어서 융자를 안해준 겁니까,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예요, 융자대상자 심사과정에있어서.

○총무국장 황희도   위원장님.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기섭   사회진흥과 양기섭과장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칸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어서 저희들이 7천5백19만원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2억5천19만원이 전부다개인적으로 나간돈이고 그동안에 받아들인돈이 1억7천5백이고 지금현재 미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게 수입이요,지출이요, 그것이 없어요, 지출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설명을 하시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수입액이란 말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출액은 받아들인 돈이란얘기죠, 그리고 불용액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직 못받아들인돈이다, 그말아니예요. 그러면 사전에 몇P 어디는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이야기가 있어야지.

○위원장 여성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민들한테 융자해주는 것인데, 융자를 아까 국장께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심사가 까다로와서 융자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융자회수금이 늦게 들어와서융자 대상 선정을 못해가지고 못해준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융자회수금이 일찍안들어와가지고 못해주었다. 그러면 늦게라도 해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시기적으로 그때 해줄수가 없어서 못해준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여기 3P에 보며는 세입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종합회관은 당초예산액에 크게징수 결정에 못미치는데 어떠한 이유인가, 그리고 종합회관은 예산액이 15백만원인데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26백이란말여, 여기는 초가적으로 사용이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서는 8716천원1664천원 징수결정액이거든, 예산세울때하고 징수결정할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세입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임대료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연도 도중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정리를 해야하는데 예산 세입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희봉 위원   세출면에서 시정과를 보며는 당초예산액이 17억 43백만원인데 불용액이 5억 9천6백만원이 나왔단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며는, 예산을 애초에 방만하게 세웠지않았느냐, 그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희봉 위원   아울러서 그밑에도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36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4억 98백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시정과소관은 법에의해서 95년도에 지방 동시선거를 할적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을 하는 선거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부담금 그대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억 9천4백 16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금액은 6억78백 744910원이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사용하고 나머지금액을 다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는요, 36억 8천만원이 예산액인데 불용액이 4억 9천8백만원이 남았다,이겁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술단에 비정규적 보수에서 결원이 있어가지고 16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또 풍남재 제전위원회와 농악단 경연대회 보상금, 그다음에 문화에달 예술단에다가 그런 경상적 보조금을 주는데, 사유가 광복놀이에서 24백만원이 남고, 풍남재 제전위원회 23백만원이 남고, 여러 가지로해서 불용액이 47677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요-

이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168백만원은 예술단원에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에서 남은 예산이고만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에따른 인원충원을 그때그때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고 풍남제 제전행사등 등에 그이외에 문화예술행사에서 이와같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견해차이죠. 보조금주는 것은 상당히 보조청구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절약을 했던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 안 드린대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술단에 상임단원말고 비상임단원이 있습니다. 비상임단원에서도 결원이 75명중에 54명, 그러니까 21명의 결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58백이나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은 정원대로 예산을 세웠다가있는과정에서 현원대로만 예산을 집행을 하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7P에 보면, 7항에가서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있죠. 새마을 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건강한 국토사업은 어떤것들이며 국민운동 과 새마을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을 말하는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새마을 사업은 95년도에는 새마을 지회에대한 보조가 있었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가 새마을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이건 예산 과목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과목구조가 그래서 과거에는 농노를 새마을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도로가아니고 농촌동에있는 도로나 전미동 제방도로같은 그런 사업은 건강한 건강한 국토사업 과목속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국민운동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홍경옥   새마을 사업과 건강한 국토사업과 국민운동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합됩니다.

심영배 위원   7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재료비 기타로 나가는 보수 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300일 일용인부임 10명과 영양사 1명등 11명분의 보수입니다. 그리고 280일은 이 과목이 아니고 재료비 기타과목에 들어 갑니다.

심영배 위원   300일 일용인부들에 대한 보수는 적정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적정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당이 금년의 경우 17,300원 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완책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지침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일당을 약간 인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일은 400%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들어가게 됩니다.

심영배 위원   280일 까지를 포함해서 근로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축구 경기장 설계의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비비로 해서 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설계가 끝났습니까? 어디다가 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의동 장동리가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매입은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매입은 아직 못하고 국비 1억 6천 6백만원하고 시비 1억 6천 6백만원 해서 3억 3천 3백만원을 가지고 기본 계획 용역을 맡겨서 기본 계획 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와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되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우리가 경기 개최지 도시로 확정이 된 뒤에 실시 설계를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운동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