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1일(목) 14시 09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6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별로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별 감사를 실시하기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 다른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같이 양구청 및 출장소소관에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95년도 완산구청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적사항에서부터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여기에보면 "공사감독을 직영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1회이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확행하겠음" 이렇게 되어있단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것이죠. 문맥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않고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분발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마는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그렇게 해야지 여기에보면 "확행하겠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하겟다는 뜻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이 문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발주가 되며는 바로 공사감독이 직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그래요. "하자 발생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하자발생시 감독자에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음" 지그까지는 그런게 있으며는 조치를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말하자면 "응분의 조치를 하고있지만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되지, 여기 의회에 내놓는 문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내놓았을 때 손색이 없어야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내놓아가지고 여기에서 지적을 당하면 그때당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가며는 구청에가면 의회 7층에서 한 이야기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않되죠, 그런부분을 염두해두시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서류룰 잘만들어야되요,그리고 세입관계에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어제도 그런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4.2%가 많거든요, 원래 예산액을 잡은데에서 징수액이 조금 모자란듯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액을 많이받아놓고 적게 징수를 하게되며는 지적이 될것같으니까, 처음에 예산액을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징수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마치 큰 공을 세운양.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이 많아질수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많아질수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액을 세워놓고 예산액보다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이 몇 % 덜미치는경우가 바른예산을 세웠다고 볼수가 있지, 이렇게되면 제대로 예산계획을 세우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최대액으로써 예산편성때 잡았는데.

신치범 위원   징수 결정액을 그렇게 세웠는데 94.5%를 수납하셨네요, 비고에 결손 처리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결손처리된 것은 현재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자를 내무부에다가 재판조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대상자들만 내지않은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리 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신치범 위원   대상들이 모두 그런사람들 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런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신치범 위원   그런사람들이 완산에만 4억여정도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분들이 완산구청 산하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적게 내는데, 결산대상자 명단받을수 있어요.-저희들이-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예 그것은 받을수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결손처리된 대상자명단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요,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개소가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봐줄 때 우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나 내무위원회위원님이하 위원장님이 공통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만은 제대로 봐주자, 그래서 천원짜리 하나 깍지않은 그러한 실예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이렇게 봐주었는데, 물론 일을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긴줄을 알고 있지만, 제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여비같은돈도 8백만원돈이 남았어요, 일반여비도, 국내여비도 그렇고 또 특수활동비가 12백만원이나 남았어요, 또 일반 수용비도 2천만원이 남았어요, 공공요금도 4천만원이 남았어요, 이배열을 보면 모든 것이 남은 것이 태반이예요, -예산집행 잔액이- 예산절감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예산잔액)을 내주었을때에는 깍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을 해야지, 왜이렇게 있는데 1년내 사장을 해서 돈이남아서 -전체가 남아 돌아갔어요- 그러한 것을 볼때는 그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공사관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도 저번에도 업무보고시 동장이라든지, 시의원이 관례에 공사가 되고 안되고하는 것을 결과적으로중간에 잘못되면 그에 관여할수있도록 명예감시관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얘기가 나온지가 오래전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본예산에 빠진것도 이제야 시작을 할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추경때한건 지금도 시작을 하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실예를 들으며는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3년이 걸려야납니다. 2억, 3억 4억이렇게 3년간을 힘을 들여가지고 그사람들이 만약에 도로가 나며는 나가라고 해서 통첩이 언제같냐면 8월달에 통첩이 갑니다. 비우라고 해가지고 전부 8월도 못세고 눈물을 머금고 8월 세러 남에집 점방에 살러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라도 남은 데에다 할려고 애써서 날마다 설계를 해가지고서 허가까지 났는데, 이것을 겨울 공사를 해서 빨리끝내야할텐데,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살고 남의 전세값을 물지않아야할텐데, 8월이 지나고 3개월조차, 어그제도 착수를 하지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의원이나 모두 -빨리 해주어야지- 주민들한테 3개월전에 나가라고 공고는 해놓고 그사람들이 빗발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한테 행정이 그려냐하는 얘기를 들어도 분수가있지 3개월간을 그사람들은 남에 전세값을 주고 지금도 일을 시작하지않아가지고 이번 겨울공사를 못해서 내년에 3월 공사를 해야하겟다, 그래도 이사람들이 얼마나 3월달이면 7개월에서 8개월을 남에 전방살이에대한 몇천만원이 손해가난다, 이말이예요. 이러한 일선에 문제점이 많이 내재해도 그야말로 청장이나 그밑에 과장이나 애를 달아도 실은 밑에서 일이 되지않으니까, 이게 자꾸 기일만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이건 있을수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라든지, 공사할때도 그래요, 무엇이 잘못되며는 솔직한 이야기가 설계부터 잘해야할텐데, 설계에서 현지실정을 모르고 한다이말이예요. 반드시 콘크리트로 해야할텐데 차가 다니는 곳을 보도불록으로 설계를 한다이말이예요, 또 어느지대를 해야할것인가 그것도 빼고 하는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급한일은 급하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원망을 듣고 이것을 한다며는 않되지않느냐, 제가 행정에도 있어서 이런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그전보다도 더 하지않냐 제가 현직에 있을때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않았다 이말이예요. 이공사 계약관계라든지 감독자든지, 이것은 철저히, 물론 손이 달려서 못해요, 혼자가 10군데정도를 감독을 해야해요 -한 번 얼굴도 못보면 그사람 참 불상해- 그러기 때문에 동장이나 시의원은 날마다 밥만 먹으면 돌아다닙니다. 주민들이 시의원집을 밤중이면 전화가 와요, 제가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동장 이상으로써 민원을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계약에 모든 하자 보수 이러한 것이 나와있지만 그것이 시정이 더 안되는 것같아요, 제가볼때는, 그래서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나 몇사람이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청장이하, (일선시청은 안합니다) 그런실정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되는지, 않되는지 시민들이 무슨이야기를 하는가, 이런정도를 알고 있는 청장은 지방자치제에서는 좋다고 하지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이런말씀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97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기지말고,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없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남겨놓며는 왜 다할일은 하고 있겠지마는 너무나 우리가 잘봐주었다하는 것이 나타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혹시 손을 대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일선에 공사라든지,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의 소리가 좀 들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것에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대로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효자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초과 근무수당이나 관서당 경비나 특수활동비등을 효자출장소로 일부 인계를 해 주고 그외에 저희가 집행를 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를 성실히 해주어야 겠다. 라고 하신 부분은 건설과장이나 수도과장 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유인물 2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력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총괄적인 내력 입니까? 4페이지에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력이 있는데 2페이지에 있는 것이 세부 내력이냐 아니면 총괄내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총괄표 입니다.

김한중 위원   4페이지에 있는 시민과의 과태료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호적하고 주민등록 입니다.

김한중 위원   6페이지에 있는 전동사무소에서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동사무소에 위임이 되어서 결정 자체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한중 위원   시장 사용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러면 징수도 구청에서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모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구청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동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징수는 동하고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밑에 있는 기타 잡수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은행에 예치된 이자수입등 입니다.

김한중 위원   잡수입의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결손처분을 하게되는 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방세나 이런 세금은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을 하고 그래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징수를 하기위해서 5년이 지난것도 추적을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전산으로 조회을 했을 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그사람들이 완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타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세부내력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이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입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대부분 세입에 대한 결손은 지방세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 다른 과태료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절차에 의해서 세입징수를 하는 절차를 취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충당을 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공매 처분을 하니까 50만원밖에 수입이 없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 할 때 50만원을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불 무재산등 추적을 해도 받을길이 없다고 파악이 되면 당해년도 것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하지만 징수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말소가 되었다든지 하는등,

남경춘 위원   주민세의 결손 처분이 1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땅을 매각하면 세무서에서 6개월정도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후 몇 달있어야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고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 있어야 부과가 되는데 대부분 매각을 한 경우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뒤에사 주민세가 몇 천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주민세가 많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몇 년만에 부과가 되어 추적을해 보면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결손을 하는 것이 당년도에 많이 나옵니다.

남경춘 위원   당해년도 것도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완산구징수과장 이강안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주의를 제일 많이 받고, 주의를 하고 신중히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를 내지않는 비영리 법인에다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여직원들이 내서 결제할 때 보면 안낼 것을 내서 환불을 받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도 가을에 보니까 또 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감액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효자출장소에 배분이 안되어서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에서 봉급도 나갔습니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통계 전산실에서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370만원중 22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330만원을 세웠다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배정을 잘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질 못할망정 쓸 것은 쓰고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지 제가 볼때는 이것을 보면 전체가 지적 사항입니다. 전부다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집행단계에서 다른 소리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 예산에 완산구청에 세워 있어서 저희들이 써야할 사항인데 효자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우리 인원이 130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30명에 대한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주라 하는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돌려주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청에서 얼마,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어런것은 있을수없죠. 나누지도않고, 원체로 넘겨버렸으니까, 완산구청에서 쓰지도 않았어요. -운영수당 330만원을- 예산결산서에보면 모두나옵니다. 통계전산실 운영에 그런것이 많이 나와있어요. 일반수용비도 삼분지 1을 남기고, 또 운영수당 한푼도 쓰지않고 재산취득비도 5백만원이 남아버렸어요.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통신장비 시설에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20개동에 키폰을 우리가 설치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개동이 통폐합으로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마 안 섰을 것입니다. .

김동성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통폐합되었는데 무슨소리입니까. -95년도 결산인데- 그관계는 서면답변해주세요. 여기에서 효자출장소에 얼마얼마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고도 이렇게 남았다하는것과 일반 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한푼도 나가지 않은 근거를 대주세요.

○위원장 여성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P 보면 총무과 토지매입비가 5억2538만5천원이 남았는데 왜 토지매입이 않되었는가, 아니며는 예산을 더많이 세워서 그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리계장 최홍웅   완산구청 경리계장 최홍웅입니다. 토지매입비에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노송동 부지 공사확장을 해서 옆에 토지 매입비 약 2억9천만원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3억5 천을 달라고 하기때문에 하기때문에 그것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2억3천 정도는 평화동하고 태평동 중화산동 예산은 세웠는데, 감정가격으로 사니까, 거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5억2천5백 정도가 되있고요.

○위원장 여성규   구입은 다했습니까.

○완산구경리계장 최홍웅   남노송동만 못하고 다했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남노송동은 너무나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못사지를 못했고, 태평1동하고 중화산동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샀기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전체구입을 하지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남노송동은 구입을.

남경춘 위원   그러면 현재 구입한 부분만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경리계장 최홍웅   작년에 남노송동은 완전히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1억5천하고, 3억 5천하고는 2억차이가 나기때문에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남노송을 계획했다가 감정가에 의해서 깍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산구청에서 우리 태평1동에 토지를 305평 구하느라고 2년을 거쳐서 해가지고 감정가에의해서 애달았습니다. 애달아가지고 못사가지고 그래도 빌듯이하고 감정까지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샀습니다. 우리가 시 행정이라고 보며는 무엇인가 할수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너댓평이니까, 남노송도이 몇평인데 몇평을 짓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부지를 넓게 하기위해서 앞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김동성 위원   계획을 세워놓고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합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 돈을 줄때에는 일을 하라고 준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불용액이 토지매입비나 신청사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지않아도 금년도 이월을 한것이 완산구청에 조금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마는 내가 첨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때에는 열심히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시정이 잘 됩니다.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른소리하고 되는일도 안되게하고, 이렇게는 나중에 비치는 것이니까, 주의해서 금년도 이월안되도록 삭감 되지않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대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상으로 완산구청 '95세입예산 결산심사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대해서 앞으로 거울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덕진구청 관계자께서는나오셔서 덕진구청 소관에대한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에대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시민과장 문일선 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하나 오늘 오후2시에 시장님의 시민과 대화의광장이 우아동 기라성에서 열려 여성규 내무위원장님과 사전 양해하에 시민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95회계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것과 '96회계년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이 각벽한 관심과 격려덕분이라고 생각하며 '95년도 회계년도 내무위원회소관 덕진구청세입·세출결산에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개요설명)
  (위원석:페이지를 묻는 위원있음)

○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내역서에는 없고 보고하시는분만 이월된사업에대해서 내역서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읽으신부분이 '95년도 결산입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여성규   양해를 해주시고, 95년도부터 끝난사업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마지막 P 95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바로이어서 덕진구청 '95결산예산 심사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완산구청, 덕진구청 지적 사항이 말이예요,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는거예요. 펙스 왔다갔다하면서 만든거예요. 결산감사지적사항인줄아는데, 완산 결산감사, 덕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달라질수 있는건데,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당시-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신치범 위원   문맥도 안틀리고 똑같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P 한번 보실까요. 세입·세출 총괄내력, 거기에보면 실과명 회계별 예산징수 실제 미납이런것이 나와있는데, 일반회계총괄예산액이 7천2십만 4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예산은 7천만원만 잡았는데, 실제수납은 334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된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247억6천7백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신치범 위원   247억 뭐여.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247억 6천7백만원, 일반회계.

이희봉 위원   그러면 247억인데, 357억이 징수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치범 위원   무슨과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시민과장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장 바꾸고, 징수과장있어요, 징수과장 올라와보세요. 이것해당부서가 징수계입니까.

이희봉 위원   총괄이니까, 총무과소관인데, 총무과장님이 오늘 시민과대화의광장에 나가셔서 시민과장이 나오신것같은데, 징수결정액보다도 예산액이 많을수도있고 적을수도있고 하겠는데, 거기에 근사치가 되어야겠지 247억을 예산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27억이라면 100억정도왔다갔다하는데.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이건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봉 위원   서면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 올리세요.

신치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대해서 보충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며는 계산이 잘못된거예요, 아니면 우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거예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된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원장은 가지고 있을 것이아녀, 인쇄에 들어가기전에, 덕진구청에서 가지고있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서면으로 뭘보고할거예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95년도 예산액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하세요, 지금.

신치범 위원   서면이 없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한다면 없는것아녀, 있어야 되는것이아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인쇄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야할거아녀.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되지,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할것이 무슨이야기냐면 내무위원회에 제출된 덕진구청의 총괄내력을 검토도 하지 않고 보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내와야지, 전혀 검토도 되지않는 자료를 보내와서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고 말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이안에 있는 내력은 보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남경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덕진구청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몇 년전부터 예산 심의나 결산심의를 할 때는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제안 설명을할 수 있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못오신다면 부구청장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더군다나 총무과장도 안오시고 한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는 것 외에 뭐가 다릅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민과장은 담당도 아닌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은 총무과장이 오시든지, 부구청장이 오시든지 해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남경춘 위원께서 총무과장이나 부구청장이 오실때가지 미루고 효자출장소를 심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효자 출장소 '95년도 소관 결산 검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출장소 관계과장 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 입니다. 효자출장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소관 - 개요설명)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력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04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94억인데 그밑에 세출액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는 징수 예산액이 없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세출관계는 총무과와 세무과만 내무위워회 소관 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총무과나 세무과의 예산액이 안 나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총괄표에 나와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월중에 효자 출장소가 개소가 되었기때문에 당초 목표액은 완산구청에 있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10페이지에불용액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이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때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중에서도 인원 파악이 안되어서 인건비에서 60%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당초 효자출장소 개소가 될 적에 정원이 결정이 되어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숫자가 한번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완산구청에서 몇명이 출장소로 와서 출장소가 개소가 되었고 그후에 시차적으로 시청에서 승진해서 내려오는 사람 또는 타 시,군에서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9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중 삼천2동 하수도 마을 하수도 공사가 '95년도 9월1일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12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혹한기인 12월에 착공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9월1일 승인이 되었는데 넉달이 경과한 뒤에 착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함대마을 공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민원사업이나 시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편성이 되고 노임단가가 나와지는데 공사는 연말에 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해에 준공을 끝낼 수 있는 것도 준공하지 못하고 이월이 되고 또 그해 말까지도 제대로 공사 발주를 못하니까 그 이듬해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책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4개월이 지난 뒤에 12월 28일에, 이때도 착공을 안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때라도 착공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됩니까.
  이런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기 편성된 예산에 있는 사업같으면 빨리 착공을 하게 직원들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대단히 죄송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효자출장소에 대한 '95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세입에관해서 잘못된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징수가 227억6757만8천원, 그래서 계가 248억 3768만2천원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징수결정액이 357억여.
  예산액 착오난 부분에대해서는 정정을 해주시고 바로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이 여기에 나오지않은것은 일년간 결산입니다. 1년간 결산인데 시장대화한다고 거기가가지고 이렇게 소란하게하게하는것은 다음에는 다시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248억 3천7백만원에서 징수가 3억5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납니다. 이게 너무나도 차이를 많이내고, 물론 공무원들이 세입을적게 잡아가지고 많이 올리며는 실적도 좋고 해서하지마는,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시에 큰차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장이 이에대한 것은 모를 테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결정을 어느정도 근사치 10%미만이나 5%나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주의해주시고, 15P 우아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그밑에 송천동 부지매입, 다음에 청사 신축관계 제가 방금 증측관계도 이월이 많이 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완산구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돈을 이월할때에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해준거예요, - 작년에요- 우아동이나 송천동이나 본예산에 다세워준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마는, 이것을 빨리 사가지고 부지매입을 본예산에 땄으니까 해야지, 이것을 미루가지고 땅사는것도 그러고, 의회 짓는것도그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월을 합니다. 이돈이 얼마인줄압니까. 다합하면 예산상에 큰차질도나오고, 이자를 놓아도 큰수입이예요, 이렇게 우리행정이 차질을 내서는 예산상에 차질을 큽니다. 행정의 차질이 예산상에 차질이요. 그래서 시민과장께서 이런것을 깊이 연구 하지않겠지마는, 이건 분명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리고 경리계장, 이것을 맏은것이 경리계장입니다 신축도 그러고, 부지매입도그러고, 이사람들이 자기의 일처럼 빨리빨리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에 큰 차질이 되니까,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고, 답변이야 내용을 모를테니까,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나큰 지적을 금년도에도 반복을 하지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2년3년 짓는다해놓고 미루면 주민들이 얼마나 -저놈들 이제 까지 시작도 안해- 2년을 미루고 있는거예요. 그것을 꼭 주의하도록 단호한 각오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5P에 보며는 불용액 부분인데, 복리후생비가 24억43백만원이 최종예산이고, 지출액이 22억72백만원이되고, 불용액이 1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복리후생비를 1억 7천만원이나 남겼다는것은 절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을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개인들한테 1일날 지급하는것인데, 결원이 생겼을적에 지급을 못합니다. 저희 관내에 결원이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봉 위원   미안하게 생각할것은 없고, 인원을 줄이는것은 좋은 일인데 결원이 되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않은 것입니까, 절감을 했던 것입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용이 안되고 몇개월간 시간이 걸리고 타시,군에서 전입해와도 5개월 6개월이 걸리고, 그러다보며는 급여성 성질이기때문에 이런금액이 남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총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정확하게 안되는것 같은데, 그위에 관서당경비가 5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런것은 관서당경비는 예산을 책정할적에 이미 결정이 난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관서당경비는 10%절감때문에.

이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덕진구 청사를 지하실 공사는 어느정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리계장 이덕규   지하주차장 보강공사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를 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원인이 나오지않아가지고, 원대에 정밀구조안전진단의뢰를 했습니다. 6월달에 해가지고 문제점이, 큰차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공사가 하자가 발생을 한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11달에 입찰을 해서요, 12월달부터 공사를 착수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것이 작년도 정기회때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착공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덕진구경리계장 이덕규   경쟁방식이라든가 수의계약이나 질의경쟁방식이나재안경쟁그것을 여러군데로 자문을 했습니다 .경쟁방식이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야 원대 교수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대행사업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이남았는데, 총무과장님이 계셔야 알것같아요.

○덕진구경리계장 이덕규   이덕규 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천2동 부지매입인데요, 당초에 선정지를 세곳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매입이 안되고 해서 도로변에서 100m정도 들어간데를 찾다보니까, 감정가에 차이가 납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93년도 결산검사때 얘기를 했었고,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적에 감사할때도 여러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완산구청은 예산에 전부다 나왔어요. 작년에 덕진구청에서 예산심의 할적에 총무과장이 나왔는데, 예산액을 잡을수가 없다고 얘기를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속기록에보면 나오는데- 같은청내에서 어떻게 완산구청은 예산액이 나오는데 덕진구청은 예산액이 안나오는가, 또 시청산하에서 세입예산액이없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무엇인가 세입이있으니까, 세출도 잡을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있으니까 징수 결정액이 나오고 징수액이 나오고 미납액이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그다음 익년도에 가면 분명이 예산액이 나올수가 있죠. 지금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세종별로, 종류별로 하며는 집계표결산서 끝에가서 합계가 전부 나올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예산서가 없다는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시고 총무과장님이 안나오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서류를 낼려며는 한번정도는 어느분이 되었든간에 과장님이되었던, 계장님이 되었든, 청장이 되었든, 어느분이 되었든 한번정도는 일독을 하시고, 어느부분에는 어떻게 질문이 나올것이라는 예상정도는하고 어떻게 답변을해야하겠다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할적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의회에대한 성의 아닙니까. 내가 예우라는 얘기까지는 하지않겠어요. 기본적인 성의아닙니까. 머지않아서 정기회의가 시작되고, 예산심의가있고, 감사가있고 할텐데, 거기에따라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나오지않도록 특히 왜 덕진구청에서만 이런이야기가 나옵니까. 차질없이 준비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치범 위원   덕진구청 시장과의 대화아직도 안끝났어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장과의 대화에서 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다가야되는거예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총무과장이 사회를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실·국 사업소와 양구청및 출장소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대한 개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대한 개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기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그동안 4일동안 본위원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한결과 집약된 의견을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에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양 구청및 효자출장소에 대한 심사결과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예산액에 대하여 징수액의 과다 발생은 부적절한 세입 예산 편성이므로 과년도의 세입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후 신중한 이후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세출면에서 예산 편성시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공기의 절대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등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욕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책임감있는 사업추진의 노력을 촉구하며, 장기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방재정법 제 33조에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시행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것과향후중기제정계획 에의거 예산편성을 하도록 촉구하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을 집약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집약된 의견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하고 본위원회소관의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작성에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박창수 간사께서 예비작성한 계획서안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위해서 좋은안을 마련해주셨기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한데로 이번 감사는 특별히 출장소부터 실시하기로하고 각구청 출장소 1개동을 첨부하여 감사하는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 그러며는 간담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한 바와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