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4일(수) 10시 10분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서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덕진구청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1996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본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함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하여 주시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청장의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6. 12. 4
  선 서 인
  (덕 진 구)
  부구청장 손기석
  총무과장 임 정
  시민과장 문일선
  세무과장 김정석
  징수과장 안호인
  위원장 여성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인사에 앞서 우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석 부구청장 입니다. 임 정 총무과장 입니다. 문일선 시민과장 입니다. 김정석 세무과장 입니다. 안호인 징수과장 입니다. 김영조 지적과장 입니다. 박근옥 사회산업과장 입니다. 강희산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이정교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최무웅 위생과장 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 입니다. 김경선 건축과장 입니다. 이정민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996년도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 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다양, 복잡화 되어 가고 있어 행정 여건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으로 대응해야할 사항은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봉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시민생활 불편해소 복지 증진에 구정의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고 구정을 보살펴 주셨고 1996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대과없이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1997년도 예산에도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크고 작은 문제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21세기에 앞서가는 전주, 살맛나는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진구 산하 600여 공무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부구청장 손기석입니다.
  오늘 저희 덕진 구청 행정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해 주시기 위해서 행정 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성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남경춘 위원께서 구청옆의 쓰레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보셨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농수산물 센터 주변에 오늘도 생활쓰레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2층은 저희들이 쓰고 아래층은 농수산물 판매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오면, 부족하니까 그앞에 내놓고 쓰레기도 내버리고 그래서 거의 매일 지적을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런 누를 범했는가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작성자를 보면 어느과장 하고 도장이 찍혀있는데 도장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작성자의 성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될 줄 압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행정 실명제 추진관계는 1995 행정사무 감사시 신치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내부적으로는 인허가 업무라든지 기안 시행문등.

김한중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모든 자료를 내줄 때는 이름과 날인이 명확히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조치 결과, 추진중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완결이 되지 못하고 추진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게 되면 언제까지 완결을 짓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완결된 사항은 그 기간내에 완결하지 않았으면 촉구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초과한 부분이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 신축허가에 대한 진정이 처리 기한이 4월 26일인데 5월 4일로 처리가 되었고 중앙시장 노점상 단속초소 철거 요망과 팔복동 덕촌마을 상수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일이 5월 3일로나타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이 사항은 제가 관계과장 한테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좋습니다. 농수산물 센터는 사용기간이 1995년 10월 말일에서 1996년 10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농수산물 센터는 시 지역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그리고 2층은 금년 9월에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센터에서 쓰고 있는 단층을 목적외에 쓰고 있다고 시 지역경제국에서 판단하고 해서 금년에 그 사람들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알뜰시장으로 모실려고 하는데 전주시내의 중고품을 공짜로 얻어다가 진열해 놓고 시민이 필요하면 몇 백원씩 받고 줄 수 있도록 중고품 매매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과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허가 내용등 이런 부분이 목적외 사용으로 본 위원이 사용하기에는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은 몇 명 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110명입니다

김한중 위원   97명 아닙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현재 인원은 97명 입니다.

김한중 위원   97명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산림감시 요원이 49명, 공원 녹지 감시요원으로 해서 32명, 교통 질서 계도요원이 24명 하천 감시요원이 5명 그래서 110명을 저희가 요구한 인원입니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자료에 보면 배정요구가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한중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공익 근무요원중 문제되는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 했습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근무이탈이 있었고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박수덕이라는 사람은 공무 였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공무외의 사고 였습니다.

김한중 위원   임현철 이라는 사람은 공무 였습니까.
  병역법에 보면 이분들이 잘못할때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3차까지 경고가 일어나면 현역병으로 복귀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이 공무로 다쳤고 박수덕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임현철이라는 사람은 무단 결근을 7월 18일부터 무단결근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경고 조치를 하지 않고 북부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까. 또 박수덕이라는 사람은 30일은 쉴수 있기 때문에 그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복무 일수를 늘린다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복무 연장을 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한 번도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공무 이탈을 한 임현철은 경고 조치를 했고 무단결근이 8일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찰관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김한중 위원   박수덕 이라는 사람은 현재도 입원중 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입원을 하고 있다가 10월 14일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 해서 11월 16일 퇴원을 해서 11월 26일 논산에가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한중 위원   공무로 다친 3명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치료비는 민간인 이전 연금지급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3명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161만 3천원 입니다.

김한중 위원   공익 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잘못한다든지 위법을 한다든지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경고 조치해서 병역의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때 연구를 하셔서 숙지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준 것이 공식적인 문서라고 생각 하십니까 비공식적인 문서라고 생각 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과장들이 자기 이름도 쓰지않고 도장도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실명제를 하자고 했으면 이름을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에 와서 보니까 기강이 빠졌습니다. 저 문앞에 계시는분 누구 입니까. 일어나 보세요. 뭐하시는분 입니까. 실명제 해서 명패를 패용하자는것 알고 계세요. 왜 안했습니까.
  청장도 명패를 패용하는데 계장이 안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계장이나 과장이 모범이 되어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에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밑에 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실명제 하자는 것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들락 날락하고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다음에 김한중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들이 업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사건이 1년에 몇백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밑의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장으로서는 잊어 버릴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모르고 와서 뒤적거리고만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말로는 직원을 가족처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혼연 일체가 되어서 능률적인 공무 집행이 되겠습니까.
  구청장과 과장 그리고 계장을 비롯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물으면 원고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이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의 지방세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동안 징수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손 처분 건수가 1만2천279건이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8억이 넘습니다. 결손 이유를 보면 시효가 만료되고 재산이 없고 행불등인데 시효가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독촉도 하지 않고 그동안 방치하고 놓아 두었던 것 아닙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월말 년도 폐쇄기까지가 5억 정도 되고 금년도것은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년도 폐쇄기 까지 과년도 5년이 넘은 것인데 이것이 행불
  가령 소액자들이 다른데로 가고 했을때 몇만원 가지고 재산압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오고 액수 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런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시 재정이 압박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압박이 되면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해야 전주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모든 공사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봉급도 제대로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금을 받는 징수과가 중요합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 처분을 하겠고 신중히 검토해서 세원이 한푼이라고 다른데로 안가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효가 넘어간것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먼저 받아야할 사람 늦게 받아야할 사람이 있습니다.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못하면 나중에 이쪽받고 저쪽으로 가보면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 연구를 징수과장이 잘 하셔 가지고 징수과에 계시는 직원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주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합니다. 과장 정도 되면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예산 편성액이 449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은 663억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597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징수 결정을 이렇게 하고 징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산 편성액은 시에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신치범 위원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저희하고 절충을 해서.

신치범 위원   사전에 덕진구청 징수과장 하고 시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예산액이 얼마정도 잡혀야 되겠느냐 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하면 오히려 120% 130% 받아 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칭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에서 하던 업무는 과장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진 구청의 예산 편성액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얼마, 그 다음에 징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평소에 징수과장으로써 내가 덕진구청 징수과장이다, 그러한 것을 평소에 본인이 징수를 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장으로써의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사명감을 가지고있는 본인의 입장정리가 되어있을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답변을 해야되지, 옆에서 이야기 꾸어다가 하면 되냐 그말여, 그게 머리속에 들어가요 이야기 꾸어다 하면,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산편성액이 '95년도를 기점을 해서 '96년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진북동에 동북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세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늘어났고, 징수액이 늘어났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전년도 예산 편성은 징수가 전년도 것을 기점을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느닷없는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1년전 예측안했던 세금이 징수될수 있겠죠, 그렇다고 인정이 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무위원님들 이것은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 양쪽 구청 또 효자출장소 여기나 다 마찬가지다고요, 시인을 했어요. -이미 시에서-
  예산 편성액을 적게잡고 징수결정액이 많아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렸던데로,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느닷없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것이 징수 되어가지고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것도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예산액을 적게 잡아놓고 징수액이 많아지면 많이 걷었다라고 칭찬을 받을수가 있지만' 그렇지않고 반대로 많이 잡아놓고 적게 받으면 사실 혼만 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요령 피운것이 아니예요, 요령이 있었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자고요, 다소 요령이 있었죠. 그런것도 있다고 보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산잡는 세원이 많이 되니까.

신치범 위원   징수결정액을 많이하고 또 징수액이 많아진 것은 예산액을 많이 잡았다가 징수한 액이 적어지면 오히려 구청장한테 혼날 것 아니예요."왜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조금 거둬 들였냐 해가지고" 그러지만 예산액을 적게 잡았다가 징수액이 많으면 " 야 너 예산액보다 많이 걷어서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수가 있다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여기에 섞여져 있지않냐 그말여, 그런것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시청에서 회의하면서 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덕진구 징수과장이 어떤 마음으로 답변하는가 볼려고 그래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산편성하고 징수과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무과장한테 물어야 된다 그말아니예요. 그런 이야기만 그 이야기만 해요.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세무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잠깐 쉬시고, 남의 이야기를 꿔다 하지말고 과장이 평소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봐요. 답변대에 나오라니까 거기에서 징치고 장구치고 그러시는 거여 도대처, 남의 이야기를 저렇게 전부 꿔가지고 본인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수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세무과장 김정석 입니다.

신치범 위원   세무과장 제가 징수과장한테 묻는 얘기 다 들으셨죠, 어때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다. 금방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문제가지고 시 하고 상당한 논란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생색을 낸다는 의미는 그 목표액에대한 징수율은 사실은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 내는 쪽은 징수결정을 해서 얼마만큼 징수를 했느냐에 저희들이 생색을 내거든요, 시에서도 평가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산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액을 가지고 얼마만큼 징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징수결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징수를 얼마나 했느냐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는 대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 시행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대목에서 주로 세원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확보를 합니다. 실제 예산액 목표액은 어떻게 보며는 구청의견은 상당히 무시되는 입장에서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시에서 5년정도의 세입을 평균 내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마는 실제 권한은 시에서 전적으로 가지고 목표액을 부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사실상 크게 작용을 하지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세무과장은 덕진구청하고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덕진구청에서 이런정도는 거둬들일것이다라고 예상액을 정한다 이말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상은 저희들이 드립니다마는 예상을 했다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치범 위원   이쪽에 얘기는 전혀 안듣고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아니죠, 여기에서도 예상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꼭 저희들의 예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치범 위원   그래도 대략 이런정도의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할 것이아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빠져 나갈일은 아녀. -세무과장이- 우리가 다음에 본청가서 감사 할거예요. 만약에 속기사들이 속기다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덕진구청 세무과장이 했던 이야기하고 내가 시청에 가가지고 다 대조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액은 대략 덕진구청의 의견도 수렴도 하긴하지만 시청에서 거의 정해져 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그것보다는 징수결정액을 정해서 거기에 징수된 액이많이 받아지면 칭찬도 받고 적게 받아지며는 구청장한테 혼도 나고 그런다 그말씀이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에는 전현 과장은 예산 편성액을 세운뒤에 본인 의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않다,그런가.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저희들의 의견은 크게, 그리고 여기 자료 내드린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내용을 처리상황을 기록을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하튼 징수과장한테 얘기한 것 들으셨죠, 지금 덕진구청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징수과장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과장은 "내라" 명만 내리놓고,"주쇼" 하는 사람은 징수과장이단 말여, 손벌리는 사람은 그러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부연 말씀을 드리며는 납기내에 징수는 저희 세무과의 업무에 속합니다. -납기내에요-

신치범 위원   납기내에 들어온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납기후에 한 것은 징수과에서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예,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이 납기내에 납부 하지않으며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쉽게 얘기해서 손쉬운 이유가 되어서도 납기내에 내지를 않게되면 납기후에는 대단히 저희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한 번 안내버리면 -이것 어차피 가산금 물으니까- 하면서 납기후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기내에 실적을 최대한 거양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등.

신치범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기내에 돈을 못받은 문제가 된것만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징수과장은 짐만 짊어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사실은 징수과에서 굉장이 어려운.

신치범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모든 원인제공을 한사람이 세무과장이고만, 말하자면 납기내에 어떻게든지 받도록 해야되는데 납기내에 못받고 납기후로 미뤄지는 것을 우리 세무과장이 가서 싸워야 할일을 징수과장이 가가지고 세금을 내야할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시구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업무 성격상 그렇게 구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납기후에도 저희들이 같이 징수를 하고 있고, 납기전에도 징수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자리는 감사장에서 엄밀하게 하자고요, 그러지만 동행도 해주고 말도 같이 거들어주고 하지만 엄밀하게 책임은 책임의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진구청이 세금징수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덕진구청이 돈 받아가지고 전주시는 먹고사는구나" 했더니, 와서보니까 덕진구청이 세금 징수가 엉망이구만, 건수도 지금 결손처분할려고 하는 건수도 엄청나게 13백건인가 12백건인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지서를 발부했던 세무과장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만 놓고 볼때에는 상당히 어려움도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며는 작년도에도 저희 덕진구가 징수율 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마는.

신치범 위원   어디에서 일등을 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전라북도 에서 일등을 했습니다,- 덕진구가- 우리 덕진구만 볼때는 그런 문제점도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하여튼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며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겠습니다마는 납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답변과정에 그동안 체납이 되어있는 건수가 12백건이 넘고, 금액도 8억 77백만원이 넘지않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이 잘되었다고 볼수는 없죠, 제대로 책임완수를 했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물론 세금을 내는 대상들도 있지만, 어쨋든 소임을 다했다고 볼수는 없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제 자신이 소임을 여기에서 잘했다고 말씀은 못드리게습니다마는 잘못했다고도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치범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죠, 잘못된것이나왔는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현재 세무전산화 추진이라든지, 이런저런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해있는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못 받아들인것이 이렇게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일부로 방치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치범 위원   방금 뭐라고 했냐며는 세무과 이야기를 정리를 잘하세요, 세무과에서 세금 고지서를 전부 발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납기내에 세무과에서 받아, 그렇죠.
  그러면 납기내에 받지못하고 납기후로 넘어간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이미 문제된 것만 징수과에서 거두어 들이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납기내에 많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많이 거둬줘야, 적은 건수가 징수가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야 징수과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징수하기가 가벼워지는데 내가 안걷으면 징수과장이 걷을 테니까, 세무과에서 안 걷으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방치해가지고 징수과에서는 죽을 지경이다 이말이예요, 세무과에서는 설렁설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죠, 나와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신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신치범 위원   잘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아니 그것을 그렇게만 평가를 해주시면 안되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납기내에 이번에 종토세도 96%를 했습니다. 96%의 실적은 아주 올리기 힘든 실적인데,

신치범 위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납기내에 받고 그다음에 징수과에 넘어가니까 세무과에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가 있겠죠, 알겠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세무과에서 이미 체무자들에게 다 거두어 지도록 해놓고 적은 숫자를 징수과에다가 넘겨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신 위원님은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만 덕진구청 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또는 전주시에서도 세금 잘 걷는다고 칭찬을 계속 받았는데, 신위원님만 자꾸 잘못했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신치범 위원   실적이 나와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저희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납세자의 책임도 있죠.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세무과에서 납기내에 다거두어 들이고 못거둬들인것만 징수과로 넘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문제된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징수과장으로써는 그런 부분을 거두어 들이는 징수과니까, 그 과장으로써 지금 이렇게 12백건이 넘게 돈을 못받고 돈액으로 보면 877백여만원이라는 돈을 못받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결손대상은 지방세법 30조 3항하고, 14조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액이 부족될때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때, 실익이 없을때 입니다.
  그리고 징수과 소멸시효가 되었을때 말씀 하신 5년이 넘은 것, 그리고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때, 이것은 내무부 재산조회까지 거칩니다. 이랬을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중에서는 낼 수 있는 사람들도 고의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시인해요, 안해요. "저사람은 세금 낼 수있는 사람인데 안낸사람" 있다고 봐요 안봐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것은 결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모든감사때에는 이런 결손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5년간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계속 못거두어 5년간이 넘어간단 말여. 그럴때는 어쩔수 없이 시효가 넘어갔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는것이 아니냐 그말여.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현재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낼만한 사람이 뺀질거리고 안내는 사람도 있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내고 있는사람은.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런 사람은 강제압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받죠. -강제압류를 해서라도-

신치범 위원   어쨌든 말이죠, 징수과장한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세무과에서나 징수과에서는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전주시가 원활하게 발전할수 있고 행정이 제대로 가동될수 있다, 그러니 어렵지만 여기에 맡은 소임자로써의 책임을 100%는 안되지만 적어도 80%, 90%까지라도 해야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시민과장 문일선 입니다.

조형철 위원   수고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덕진구 관내에 올 들어서 다수인 직소민원, 즉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이 26건에 약 연 인원으로 따지면 1200명 되는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덕진구 시민과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한가지 잘못된것을 먼저 지적을 하자면 네 번째있는 "학수 노인정 신축에 관한 건의"가 다음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어서 "학수 노인정 신축에 관한 건의" 가 2월 9일자로 처리를 했는데, 한건이 추가되어서 올라와있는것이 자료상으로 잘못되었고만요, 그래서 26건이 아니고, 25건이죠. 25건에 12백명정도가 생활불편이 있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상황을 보면 두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처리 방식은 민원이라는 것이 다 법적으로나 또한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재정 형편상 다 이루어 질수는 없고, 복명서를 보고 여기에서 현장에나가서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이러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되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상에 예산 수반이 안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주는 자체도 처리라고 되어있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안된것도 된것이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된것도 된것이고.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민원처리가 이런 식인데, 안된것도 회신을 보내준 자체가 처리라고 보는데, 그나마 또 처리가 안된게 있는데, 중앙시장 노점상문제나 4월26일날, 그다음에 5월 30일 팔복동 덕천마을 상수도 설치 요망은 왜 안되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은 시민과에서 모든 유기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관계과, 해당과에 이송을 합니다. 몇일까지 이것을 처리해주십사하고 통보를 하면 그 관계과에서 그 복명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처리 상황을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두건 처리가 안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건축과에서 철거를 주민들이 요망을 했지만,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가 안되있고, 팔복동 덕천마을 상수도공사는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시장님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집단촌에는 연구를 해봐라" 해서 연구해서 조치를하고 있는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철 위원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해서 예산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신은 하되 집단민원의 경우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 가지고 시민과장님은 민원 처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아까 빠진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교회 신축 관계 입니다. 당초 아멘교회에서 2,127평방미터의 집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면 근처 주민이 소음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집을 못짓도록 하라는 민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교회측과 민원인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2,127평방미터를 996평방미터만 짓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민원인이 그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짓겠다 해서 늦어 졌습니다.

조형철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받아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철거 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형철 위원   전주시가 11월말까지 동계U대회를 위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4,581건중에 2,334건의 불법 광고물 처리를한 것으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후 처리가 안된 부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11월 말일보다는 동계U대회 준비를 위해서 12월 20일 까지는 모든 정비를 다 끝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넘는다고 해도 U대회 기간까지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U대회가 끝나도 계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시책 사업으로서 U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와 홍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건이 덕진구의 경우 65건 입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 한 회사로 수의계약을 10% 이상을 주므로서 잘못하면 경리관이 오해를 받을수도 있고 수의계약이 발주자와 경리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한쪽으로 편중되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수 있고, 전주시내에는 수십개의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관공서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산구청같은 경우 60건중에 7,8건을 한 회사에서 가져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덕진구는 편중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은 완산구와 거의 같은 회사들이 전주시 관내의 관급공사를 거의 맡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가진 업자들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관내의 회사들을 중심으로해서 수의계약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관급공사를 하므로서 그들 나름대로 관급공사에 대한 인식이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여러사람 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덕진구나 완산구가 비슷한 업자들이 했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덕진구나 완산구에 소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관급공사를 골고루 하게 하므로서 특히 그 동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자기동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덕진구부구청장 손기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약 5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분배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긴급할 때 행정에 협조를 많이한 업체에 주로 가는것이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착상해서 하는것이 좋겠지만 회사 수가 많다 보니까 분배에만 너무나 치우칠수 없는 것입니다.
  또 회사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균등하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 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마치고 진북2동을 방문해서 동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특별한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통장 자녀들한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이 몇명 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 4.4분기에 44명을 지급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1년에 4번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숫자가 변동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금년 1.4분기에 47명, 2.4분기에 45명, 3.4분기에 44명, 이번에 44명을 주었는데 통장이 2.4분기에는 2명이 사퇴를 했고 3.4분기에 한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구청별로 몇명씩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기준에는 통장 재직이 3년이상이고 전학년 성적이 50%이내에 들어야 하고 통장 정원의 15%를 하는데 통장이 473명인데 약 10%정도 주는데 금년의 예산은 4,87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급은 3,41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취지가 통장의 자녀가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라면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아니면 10%내지 15%선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건 없건 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사실 통장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해 줍니다.

이재천 위원   통장들의 여건이 안되는데도 계속 지급을한 이유라도 있습니가. 통장들이 수당도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통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수당이 적고 하니까 통장을 안할려고 하는데 일종의 통장 사 기앙양책의 측면입니다.

이재천 위원   학비 보조가 일반회계에서 나갈때는 전주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움에도 적은 보수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비가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학비 보조를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특혜처럼 된다면 10%내지 15%로 지정을해 놓고 통장들한테 혜택으로 간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통장들 현황이라든가 대상 학생들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여야 되고,
  교육청 의견서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견서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저희들이 성적 증명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교육장 의견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일종의 추천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어제 완산구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중에서 현역 입영도 하지않고 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 도피자가 22명정도가 나와있는데, 덕진구 관례에는 행방불명자 병역 기피자가 한사람도 없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에서는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난해에는.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별도 관리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어렸을때부터 없어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사람들에 대한 사후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별도 관리대상자는 해마다 징병검사를 할 때마다 찾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래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통지도 안해줍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행방불명자는 보호자도 우리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또 외국에 있는지, 사망을 했는지, 호적상에만 살아있는 것은 별도 관리대상자기 때문에 사실상은 찾기가 어려운 대상자입니다.

강길구 위원   이제는 6, 25사변 당시에 군에 끌려가면 거의 죽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기피를 했지마는 지금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온국민이 병역 의무를 다 충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오전에 질의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 얼마라고 했죠.

○덕진구세무과장 안호인   결손관계는 징수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징수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877백만원 입니다. 1월 2월까지 합쳐서 연도폐쇠액이 2월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자료에는 877백84만원 나와있는데,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23페이지보면 거기에는 3억8천으로 나왔는데,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연도폐세액이 2월 말일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뺀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다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23페이지 보며는 도세의 취득세가 그중에 과년도 수입에 못지않게 상당히 결손처분액이 많단 말이예요, 재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모든 것을 그때 내야할텐데,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와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것은 이런 부과를 하며는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경락되어서 가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경락금이 없을때, 저희들이 배당이 없을때 내무부 재산조회까지 해가지고 전부 된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리고 도세 과년도 수입도 3억 얼마인데.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과년도 수입은 받을수있는데로 최선을 다해서 받고 나머지가 부도업체 그러한 것들입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시세 가운데 주민세가 1억 5백 이렇게 많단 말이예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세무서에서 땅을 팔거나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넘어올려면 2년내지 3년정도 걸려서 넘어오기 때문에 물건을 다 팔은 뒤에 넘어오니까 무재산으로써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무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강길구 위원   자동차세가 여기에보면 완산구에 보면 폐차처분, 행불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많이 미납이 되어서 결손처분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않고 있다가 5년 시효가 지난 다음에 벌과금 정도를 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결손 처분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덕진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런 사례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미납이 되면 대장을 압류를 해놓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강길구 위원   시세가운데, 과년도 분이 2억 3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과년도분을 그동안에 방치해 두어서 이렇게 많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이것도 도세 과년도 분이나 똑같이 법인이 부도나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길구 위원   자료의 통계숫자와 주요업무 실적하고 낼때에 차등이 시기적으로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며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할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일화가 되어야겠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통일된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3월 1일부터 앞으로는.

○덕진구청장 박세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구정 특수 시책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실로 해당이 없으신지, 있어도 누락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구정 특수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7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안들어 간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식사하고 다녀오신 알뜰시장 운영, 민원실에서 지적과장과 시민과장이 교대로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는 민원 상담관제실시, 또 사회산업과에서는 이웃돕기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을 시키는 사항 또 노인 취업창구를 운영하는 사항.

김동성 위원   7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때에는 특수시책이 없는 시, 구청과가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의 얼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것을 너무나 소홀히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안되고, 바로 자료를 내주시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것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동사무소 신축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도 동사무소 신·증축이라고하는 제목으로써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5개동을 신축을 하고 2개동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실이 특수시책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이 지금현재 6억씩 되어있는 동사무실이 금년부터 9억씩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동사무소를 복합 복지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기위해서 3억 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특수하니 다루지도 않고, 그에대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연 복합 동사무실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합동사무실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가를 하건, 복지사업에 노인정을하든, 공부방을 하든, 세입에도 할수 있는 장소면 장소대로 그 지역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세입을 충당하고 세입을 못한다면 복지사업으로 3억원어치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공무원들의 동행정이 이런 정도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내무위원들이 전부다 내년부터 3억씩을 올려가지고 시행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얼마쯤 이것이 송천1동에는 복합동사무실을 추진을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까, 그냥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업무용으로만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우아동, 인후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우아1동, 인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우리돈을 3억씩 주는 돈을 헛되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총무과장의 소관인데 과장부터 동사무실이 어째서 9억으로 되어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6억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충주라든지는 복합동사무실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당도하고, 공부방도하고, 예식장도하고 태평1동만해도 예식장을 하고 거기에 노인당도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해가지고 3억이라는돈을 헛되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시고 설계가 제가 볼때에는 아직 착공을 하지않은데가 있습니다. 우아 1동이라든지, 인후 1동이라든지, 9억씩준것이 착공이 안되었어요, 착공 된것마저도 3억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내가지고 의회에서 가결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이러한 행정에서 재무국장이 다 선진지 까지 보셨습니다.
  이것을 허비하고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하는데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물론 6억을 하다가 9억씩을 예산에 계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용도로도 사용하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동사무소의 면적을 보며는 거의 350평이상 그런식으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물을 짓다가보며는 거의 그돈이 다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거든요, 물론 회의실 같은 것을 요령껏 지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과장이 송천 2동에 6억 준겁니다. 318평을 완수해서 준공이 내년도에 될것같아요, 그러며는 9억씩준 송천 1동이 236평으로 9억을 들여서 내일모레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지고 6억되는 것이 318평의 부지에 있는데 -건평은 296평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우리 목표가 9억씩주는것이 우리 사무실도 충분히하고 제가 우아1동만 지적을 할것같으며는 우아1동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원실도하고 은행도 할수있으면 하고 3층에다가는 노인방도하고 공부방도 해서 독서실같이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것인데, 이것을 망각해가지고 3억돈을 가지고 헛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낭비가 되고, 이에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안되었다면 3억이라는 돈의 효과를 나타내야 할것같습니다. 그에대한것을 바로분석해서 해주시고 또하나 7군데에서 41억이 나가는데 이월금이 32억이 이월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지를 사느라고 늦었다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할것같으면 중간에 내년 12월에 준공되는것도 있고 그러는데, 중간에 예산을 사장을 시키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할 것을 추경이라도 깍아서 아무데에다 쓰는 방향으로, 지금 소방도로하며는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돈을 사장을해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15%도 못써요, 동사무실 개축하는데 두군데 쓰고 한군데밖에 못한 겁니다. 35억의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러한 것은 구청의 책임입니다. 건축은 구청이예요. 돈을 주기는 시청에서 주어도,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상의해서 이 관계를 바로 시정할수 있는 방법, 우아1동, 송천 1동, 인후 1동에는 당초목표하는 점에 복지시설을 겸해서 동사무도 볼수있고, 중대본부도 충분히 합니다. 태평 1동에 현재 8억 들여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에대한것을 바로 수정을 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님께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번호 29번, 30번, 31번 거기를 보며는 단속대장 사본첨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있지를 안아요,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고 이자료를 주신것인지, 아니면 단속 대장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자료를 보완해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고의적으로 빼신거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자료를 내주시고요, 행정착오 보상을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구청장님이 10월14일 간부회의때 추진사업 조서를 내라고 해서 방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이 175만원인데 한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착오에 대해서 시,도에서 오신분들은 2만원, 시,군에서 오신분 한테는 1만원, 우리 구에서 오신분 한테는 5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보상을 받을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담당 공무원이 대장에다 확인하고 시민과장이 날인만 하면 5천원을 그 자리에서 주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담당 직원이 돈을 착오로 인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절차가 담당자가 결제만 되면 지급되던 것을 간소화 해서 바로 그 직원이 내줄 수 있게 더 간소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감사 자료 70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천1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인후 1동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 가격이나 예산액이나 지상 3층이라면은 평수가 넓을텐데 계약 금액을 보면 송천1동이 2,390만원, 인후 1동이 2,410만원 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송천1동은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죄송 합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사소한 이러한 잘못 때문에 질의를 괜히 하게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국내여비와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 산출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예산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관서당 경비에는 국내여비와 수용비, 급양비가 들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내부에있는 여비 수용비 급양비는 목간 50%범위 내에서 증감해서 지출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가 1백만원이 있고 수용비가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여비를 50% 증액해서 150만원을 집행해도 된다는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국내여비는 처음 예산이 2억 4,232만 6천원, 현재 잔액이 2천 2백60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별로도 잔액이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는 전부 초과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관서당 경비의 여비가 보통 직원 1인당 3만 5천원정도 계상 됩니다. 그런데 이돈은 시내 출장을 하는데 사흘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출장을 사흘반 하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훨씬 많이 하니까 여비쪽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주재민 위원   관내 출장이 많다라고 한다면 국내 여비를 관서당 경비에 더 넣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국내 여비에 대한 예산은 증빙자료가 갖추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로 볼때는 왜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데 각 과별로 집행이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는 초과 지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한 관내 출장은 정확하게 소관 부서장의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국내여비는 잔액이 있는데 왜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초과 지출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국내 여비가 2억4천2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22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예산이 많아서 남은것이 아니고 10%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필요한 출장이 예산 절감 차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가야되는 것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야될 출장을 안간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일반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은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됩니까. 왜 유독 일반수용비나 그런 부분은 당겨 오면서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는 초과지출 되어서 나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비를 1인당 월 3만5천원 기준해서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여비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재민 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는 출장이 많은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근 부서의 경우는 어느 한과도 빼놓지 않고 초과지출 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인당 3일이나 4일로 되어 있는데 매월 그 정도의 출장은 합니다. 현장 행정이라든가 동 지도 감독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

주재민 위원   어떻게 한과도 빠지지 않고 초과 지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국내여비에서는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관서당 경비의 여비와 이렇게 다를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관서당 경비도 총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만 초과지출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예산이 따로 있고 집행이 초과 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여비가 현실화가 안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오해를 안 받을려면 국내여비는 차치하고라도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여비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공익근무 요원이 산림감시와 교통질서계도 공원녹지감시 그리고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감시와 산림감시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와 산림감시 쪽으로 배치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저희 과에서는 교통질서 계도요원, 하천감시 산림감시 공원감시해서 훈련소에서 4주간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기관별로 저희한테 인수인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원을 받아서 해당 과에 배치를해 주고 복무관리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배치는 요구를 받아서 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현역들은 복무 분야가 결정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산림감시요원은 몇명 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 구청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사회진흥과의 교통질서 계도가 20명, 하천감시가 5명, 산림감시가 50명, 공원녹지 감시가 30명해서 105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병무청에서 못이 박아서 내려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어는 부분에 인원을 더 배치해서 하는것이 더 좋겠다든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중앙 병무청으로 건의를 하면 중앙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계획 인원이 내려옵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에 보면 복무기관장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근무요원을 복무 분야별로 근무지를 지정한 5일이내에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저희가 필요한 분야별로 요청할수 있다면,

주재민 위원   덕진구 같은 경우 공단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천감시 요원이 3명 입니까. 3명이면 충분 합니까.

○덕진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   그것을 저희과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구청장 명의로 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덕진구청장 박세두   당초 공익요원 제도가 생길때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분야에 몇 명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 판단할 때, 그때 완산구청에 있을텐데 완산구청은 총 몇 명이 필요하냐 하고, 그때는 관계과장을 불러서 산불감시요원이 몇명이 모자라느냐 하천감시요원은 몇 명이 모자라느냐 그것을 종합해서 병무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T.O를 조정해서 산림감시요원은 그것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때는 그것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산불이 안날때 50명이나 되는데 이 인원을 다른곳으로 옮겨서 써야 되는데 산불도 안나는데 산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여러번 건의를 해서, 병무청에서 산불감시요원이라고 T.O를 가지고 있어도 우선 교통단속 요원이 필요하니까 이쪽을 20명을 더 주시요, 또 산불이 날 시기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바꾸어서 근무를 시켜야 겠습니다 했더니 서류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무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요청을 할수 있다면 작년도의 그러한 시행착오가 제가 볼때는 그때 당시는 이런식으로 업무배치를 하는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올렸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등 많은 분야의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의 공무원들로는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하천감시의 경우 꼭 하천감시만이 아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요청해서 산림감시에 49명 공원녹지 감시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하천감시 라든가 공단 폐수나 각종 쓰레기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현재로는 부분적으로 20명만 산림감시로 해서 교통단속으로 쓰게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말에 검토해서 하천감시 요원이 필요하면 플러스해 주고 조정할 것을 조정해서 다시 올릴랍니다.

주재민 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덕진구청에 나와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특이한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 비해서 덕진구청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너무많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비교적 잘하지못했다 이러한 결과도 되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다른 구청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덕진구청이 완산구청하고 효자하고 합한것하고 모든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박창수 위원   제가 덧붙이겠는데요, 구청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시며는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세금의 누락사항에 지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종합감사에서 부터요, 도 종합감사를 보시며는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봐주시죠, 시자체감사야 차치하고라도 일단 도 종합감사부터 보겠습니다. 몇가지만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대한 세금을 미부과했죠, -사용료-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해서 미 부과했죠, 나중에 세무과장에게 질의할 문제고, 세무과에서 미 부과형태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에서 과태료부과를 소홀을 시켰습니다. 부분 부분만 찍겠습니다.
  이게 덕진구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본위원이 검토 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구청이나 출장소에 비해서 건수양이 같다고 청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은 이러지 않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같다고 그런것이 아니라요.

박창수 위원   건수가 같다고 했는데.

○덕진구청장 박세두   양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지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박창수 위원   특이한 사항이 왜 세금을 이렇게 부과 사항이 누락이 되냐, 왜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덕진구청은 의외로 많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업무보고한 세무과 소관에 22페이지를 봐주시며는, 다른데 보다는 많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가 670억이 과세가 되었는데, 완산구가 495억이고, 건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박창수 위원   세금을 많이 부과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과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95년 전주 케이블 T.V에서 자산 부동산 취득한 사항이 있죠, 여기에서 15백만원정도에 취득세가 누락되어서 도자체 감사에 지적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금 부과액이나 징수목표액에 포함되지않는 액수 입니다.
  그런 부분애대해서 왜 덕진구청은 많느냐는 애기를 제가 구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이것은 자세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창수 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 한테 듣기로하고요, 청장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셨기에 이런 문제를 청장님께서도 모르시고 감사에 지적사항이고, 이것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감사지적사항은 제가 다 읽어 보았어요, 읽어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를 받고 뭔가 지적된 사항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어째서 그랬는가 제가 챙겨보고 그런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그만큼 덕진구청의 세무행정이라는게요,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켜야하는게 청장님에 임무 아닙니까. 청장님 임무를 소홀이 하셨죠,

○덕진구청장 박세두   과세하는데, 과세 누락에 대해서 제가,

박창수 위원   과세 누락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듣기로한것을 청장님께서 양해를 한것을 제가 받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잖습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과세 누락 부분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사무를 잘못보았다는 이야기죠.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청장님께서 잘못하신거죠.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박창수 위원   인정하시죠.

신치범 위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다칠것이 없는데 왜 그말을 못해요.

이희봉 위원   총괄적인 책임은 청장님이 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박세두   과세누락이 많은데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꼼꼼하게 안챙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인정하시죠.

○덕진구청장 박세두   예.

박창수 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된일입니까. 제가보기에는 도 자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세무과에 이것은 7건이 연속으로 나와있는데 지적사항에 목록만 보더라도 법인 부동산 취득세및 등록세 부족징수, 이것은 징수를 안한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징수를 한것입니다. 몰랐다는 얘기도 않되는 얘기예요. 부동산 취득세의 과소 신고에대한 추징소홀, 부동산 취득세 부과누락과 재산세 미부과, 사업소세 미부과, 지역개발세 미부과, 다 부과를 안했어요. 왜이런 현상이 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지적 사항이 많은 것에대해서 업무처리상 담당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지적사항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많이 혼도나고 또 많이 개선을 해야겠다해서 담당 공무원들에대한 교육도 상당히 강화를 했고, 또 창구 요원들도 정예화 시키는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점적으로 세무파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어느부서의 감사기관이든지 중점적으로 저희 세무파트, 그러니까 세입확보를 해야한다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소 이해를 못했던곳, 또는 손이 못미쳤던곳, 여러곳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렇게 누락시키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방금 지적된 내용들은 전체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한건 이런건들이 여러건으로 세계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미부과건도 많고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총합계를 낸 것은 없고요, 지적된 사항 건으로만 금액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총계는 바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5천만원이 넘는 액수 입니다. 이게 '93, '94, '95년도 '96년도 까지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한두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어제 완산구청 감사에서 징수문제나 세금문제가 덕진구청에 자료상태로만 봐서 완산구청보다 좋다, 그래서 완산구청 징수과장을 상당히 뭐라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한것이 챙피스럽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앞으로 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께서 굳이, 감사는 개선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고요, 추진중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추진중인 것은 저희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과세요구를 하고있는중에 있는 것을 얘기 합니다. "앞으로 이 세금이 당신한테 나가게 되니 이의가 있느냐,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으며는 하십시요"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럼 연내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연내 징수가 되죠.

박창수 위원   과장님의 말씀하고 오전에 신치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누락되고 미부과된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가 세금 부과에 있어서 어떻게 우수 세무과로 표창을 받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죄송합니다만 부과에서가 아니라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부과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해가지고 앞으로 상을 탈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징을 열심히 하시겠다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게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여성규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덕진구청 세무과에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교육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싶습니다.
  방금 박창수 위원의 지적사항은 누락을 많이 했다고해가지고 지적을 하는것을 보았을때 덕진구청 세무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할때를 부과해가지고 저한테 여러번 혼난적이 있었고, 법인세와 주민세를 '94, '95, '96년도를 안냈다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해가지고 너무나 부과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혼을 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세무과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보고에 22페이지를 보시고, 담당이 세무과장이십니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과가 좋아서 상도 받으시고 그랬다는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완산구 하고 효자출장소까지 표시를 해주셨네요, -내용에-
  여기에서 합계하고 덕진구, 완산구, 효자출장소하고 덕진, 완산, 효자를 합치며는 합계액이 나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밑에 당구장 표시있죠, 그것이 있고 빈칸이 도축세하고 담배소비세가 빈칸으로 되어있죠, 이것 때문에 계의 숫자는 안 맞습니다. 분류를 안시켜 주었기 때문에.

김한중 위원   이 앞에 합계액에대한 프로테이지 입니까. 39.6%가.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총 88.1%를 100으로 보고 나눈 겁니다.

김한중 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이라는 부분보다도.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감사합니다.

김한중 위원   그 뒷페이지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손액이 나오는데 징수비율을 결손액도 징수한 것으로 포함이 되가지고 징수 비율이 나왔죠, 결손액은 실질적으로는 손실 부분이 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조정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징수액, 결손액이 있습니다마는 결손액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가 되는 그러한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며는.

김한중 위원   공제가 되면 비율에다가 91.4%라는 손실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까지 합쳐진 그 내용이 징수비율로 되어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손실부분도 같이 징수 비율로 해서 하면 안되죠, 비율을 낼때에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비율을낼때 통상 시에서 구에서 전부 이러한 형태로 비율을 내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시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던간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해야죠, 당연히.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구청에서 다른데도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당초 조정에서 빼버리는 입장에서 봐야겠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김한중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91.4%라고 해놓은 부분이 비율을 굉장히 높여진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손액 자체가 손실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 되어진 금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이해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은 징수과장 이십니까. '95년도 과오납 환부액이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1,276건입니다.

김한중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많이 줄었습니다.

김한중 위원   약 17억 정도에서 3억으로 줄었지요.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예.

김한중 위원   실명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부분 입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제가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7억 과오납금은요, 시청앞에 비사벌에서 집을 짓는 것 이 있지 않습니까 -고층아파트-. 도청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8억 정도가 거기에서 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김한중 위원   과오납은 어떤때 일어 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부과착오 했을때.

김한중 위원   어떤 착오 입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일어난 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산이나.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직원이 잘못한것도 있고,

김한중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일어나는 금액은 몇건에 어느정도 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937건 입니다.

김한중 위원   937건은 많은 건수 아닙니까.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래서 1만분의 2의 이자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보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937건에서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1만분의 2하고 또 행정 착오 보상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오셨을때 행정착오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1회방문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착오가 되었을때는 확인해서 구청으로 오시지 않도록 하고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김한중 위원   937건 이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건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약속 어음징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17건에 5억8백만원 입니다.

김한중 위원   어음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가까운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면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갖다주면 됩니다.

김한중 위원   직원의 잘못으로 날짜를 넘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그런일은 없습니다.

김한중 위원   약속 어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더 많이 받아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더 독려가 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친절 배가 운동을 실시해서 교육을 10회 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 입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동과 구청 공무원 입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장이 보셨을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는것이 공무원의 임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김한중 위원께서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행정사무 착오입니다.

신치범 위원   16페이지에 행정착오 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미안 합니다. 사무가 빠졌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렇게 문안을 작성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장으로서 제일 많이 접근되는 것이 민원인데 시민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소신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항상 웃는낯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상대방의 눈을 맞대고 대화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민과장은 중요한 얼굴입니다. 시민과는 친절해야 됩니다. 아직도 문맹자들이 많이 있는데 서류를 접수할 때 대신 써주기도 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여성자원 봉사자 12명이 대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여성자원 봉사자가 두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인데 월요일 나온 사람은 계속 월요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면 1일 2명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죠. 12명인데 2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만 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그래서 저도 점심 시간에 가시자고 하는데 점심을 받아 먹으면 자기들이 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과장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자는 점심이면 부담이 되니까 못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구청장께서 상패를 준다고할지 해서 구청으로서 상징적인 보답을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 한테 상신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구청장님이 분기별로 회식을 한 번씩하고 작년도에도 구청장님이 상패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위원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구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청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부과2계장 구운희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세무과에 근무하십니까.

○덕진구부과2계장 구운희   예.

신치범 위원   구청에 여성계장이 몇 명 입니까.

○덕진구부과2계장 구운희   3명 입니다.

신치범 위원   남직원이 많이 있는데서 근무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덕진구부과2계장 구운희   없습니다. 남자들과 경쟁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세무과에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일선에서 제일 애로가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에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는 8페이지, 현장 민원관계 서류로는 76페이지 입니다. 일선에서 제일 애로가 있는것이 구청행정으로써 광고물에대한 청소를 하는문제,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5페이지에 6만18백67건을 단속을하고, 처리를 하고 여기에 76페이지에는 68건을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해서 구청 행정으로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관계를 물어서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지류벽보가 공무원들이 일선 근무에서 제일 애로가 많은것이 지류벽보인데, 올해는 지류벽보가 단속된 건수가 없고, 그래서 지류벽보 단속건수가 전혀 없는것인지, 빠진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76페이지에는 지류벽보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현장 조치를 했지, 따로이 단속을 한것이 아니라, 현장조치를 해서 이것은 건수가 많거든요.

김동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혀 금년에는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작년보다도 많이 그것이 발전이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광고물이라는 것은 도시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생활양상이 달라질수록, 광고물이라는 것이 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류벽보는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전신주라든가, 벽공간만 있으면 전부 붙였는데, 요즈음에는 그러한 것은 줄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께서 줄었다고 하는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투자하는 분야가 동사무실이나 구청에서 광고물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며는 그게 어디가 붙어있는가해서 이것이 행정에 30%는 될것같아요. -제가 볼때에- 그러며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지류벽보에 대한 고발조치가-, 그런데 올해는 한건이 없는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할려며는 단속할 때 단속을 심하게 해서, 행정인력을 다른데에 소모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아침 밥먹으며는 지류벽보떼러 다니고, 그것을 떼어 놓며는 또 이것을 부치고, 숨박꼭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정이 빨리 가셔야할텐데, 기동반에 예산까지 줘가지고 일거리가 지금 8만2천건에서 광고물이 6만천건이예요, 이게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수요를 여기에다가 소모한다면 우리가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말이지, 아침이면 나와서 지류벽보 떼러 다니느라고 이것을 내가 시내에서 보며는 아주 보기도 싫고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꼭 이렇게 해야하느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지류벽보에대한 단호한 고발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건했는데, 금년에는 한건이 없어요, 이렇게 6만1,867건을 단속을 하면서 어째서 지류벽보 고발을 않기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부쳤다가 떼어내고, 이게 우리 행정의 업무에대한 아주 소모성이고, 결과적으로 시가지가 더럽혀지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조금더 힘을 가해야 하지않냐, 작년보다도 더 고발건수가 많이있어서 근절을 시켜야 할텐데, 오히려 작년보다 퇴보적인 광고물 작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빙상경기대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될것같아요, 그래서 지류벽보에대한 것을 거절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있는가,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 추진할수 있는 아량은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말씀을 하셨다시피, 김동성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시면서도 가장 어려운 업무로 알고 하셔서, 이러한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벽보가 금년에도 3만건 이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읕 지류벽보도 분명히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발을 한건하다 보며는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데 떼고 정리하는것이 급하니까 정리부터 하는 그러한 문제지, 사실은 고발을 할려고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뒤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고발을 막상 해놓고 보며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검찰에서는 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다가 지류벽보 하나를 붙혔다고 고발을 하며는 검찰관계에서는 큰 죄인으로 취급을 하지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연히 고발보다는 우선 정비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겠고, 앞으로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류벽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자진위반을 막을려면 상당히 힘들겁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어가지고 아주 고단위로 되어서 사흘 나흘 이것을 부쳤다가 또 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은 능률화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제거해가지고 6만건을 지적하고 다닌다면 공무원의 일선행정이 발전이 안되요, 과감히 조치를 하며는 이것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작년보다 건수가 많으리라 이렇게 작년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금년에는 오히려 퇴보적인 이런 행정이 이루어 진다며는 우리가 광고물에대한 고통, 전주 공무원으로써 천여명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아침이면 가서 떼어보라고 하며는 떼느라고 애로가 많고 할텐데,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발을 하며는 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일이 올까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제일 시내를 더럽히고 공무원의 챙피스러운일, 밥만먹으면 떼러 다니고말이지, 이것은 행정에 없어져야하는 단계가 아니냐, 그리고 그에대한 모든 뒷받침을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잘안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같이 이렇게 퇴보적인 이런 행정을해서는 우리 덕진구에 발전이 없고, 전주시의 발전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지류벽보라든지 이런것을 과감하게 없애가지고 행정인력을 소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오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불법광고물에대한 68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68건 전부를 철거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 18개동 4만8건에 유동광고물 4만470건, 고정광고물 538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538건인데 68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단속을 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 앞장 7페이지를 보면, 고정 광고물 30회 단속에 538건 단속실적이, 그다음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방금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느끼는 것이 196개에 4만 47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전중에 68건이 전부이고, 모든 것을 철거했다는 것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어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오전에 말씀 드렸던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입니다. 고정 광고물에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실적이지, 단속 실적은 아닙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왜 아침에는 그것으로 모두 했으니까 하자가 없고 U대회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것에 대해서 정리를.

조형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과태료 68건을 철거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 광고물에대한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뜻은 아니었었는데.

조형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드렸는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런 뜻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것이 몇건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만 제가 그런 뜻으로써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며는 여기에 나와있는 업무보고 자료대로 하며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지금 방금도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리를 하고 불법광고물이 지금 이시간에도 생기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력이 소모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며는 30회 단속에 538건에 행정처분은 없는데, 행정처분은 왜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한 실적은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철거를 한 실적이지요. 자진철거를 한 실적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이 많다보니까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현장 정리를 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고, 출근해가지고 그것부터 관내 둘러보고나서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전에 68건만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모든게 철거 되었으니까,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68건이 아니라 엄청난 불법광고물을 행정력이 못미치고, 인원적 부족으로 인해서 일일이 잡을 수도 없고, 지금 감사하고있는 이시간에도 불법 광고물이 제작되고 또한 부착되고 있는것도 일일이 단속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정리해야될 대상이 굉장이 많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적을 올린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념을 해주셔서 오전에 지적해 드린 바와같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것이 U대회의 10가지의 목표중에 한가지로 들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거리 환경 조성이랄찌, 그러한 부분에 유념을 하여주시기 바라고요, 77페이지에 보면 시지정 게시판 설치현황이 총무과장님이 해당 감사자료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시지정 게시판이 143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설치가 되어있는데 뭐가 해당이 없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행정감사 자료는 설치장소, 설치건수, 투자금액 그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은 설치자체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143개소에 설치한것만 알지, 투자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리자체를 시에서 하고있고 저희과내에 143군데 있는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내에서는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설치도 시에서했고,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143개소가 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조형철 위원   상관이 없구만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꼭 그렇게 상관이 없다기 보다도 그렇게 짤라서 말하기는 어렵죠.

조형철 위원   됐습니다. 시민과장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시민과장님 소관인지는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정과는 관계없는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시민과의 통계에 나왔기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 등록 현황이 되어있죠, 외국인이 덕진구 관내에 이렇게 전입을해서 거주를하고, 생활을 하고, 일정부분 취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또는 도적으로나 시, 구, 동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구청입장에서 볼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에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방역이랄지, 거소랄지, 생활권이랄지, 취업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주소지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익산에- 거기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며는 그 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카드가 넘어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 카드관리를 하겠네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예.

조형철 위원   그러면 그 카드가 신상명세가 기록된 국적이랄지, 연령이랄지, 기타 기록된 내용들이 넘어오면 그 카드로 넘겨주는 이유는 그사람에 대해서 주소를 덕진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넘어오겠죠. 관리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들이 그 사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아니고, 그사람 622명이 있는데, 종교활동으로 왔나, 취업을하러 왔나, 그러한 사항이 넘어와요-카드에-. 그것만 저희들이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파악만하고 관리는 출입국 관리소에서한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익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형철 위원   출입국관리국에 따른 지방사무소, 익산사무소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사람들의 취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겠구만요.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저희는 상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종 유흥업소 같은데보며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한 비율이 대개 중국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조선족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중국인 자체를 말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중국으로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형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가 물론 그쪽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시행정이 미치는 범위들, 예를 들어서 위생과나 이런데에서 처리하는 각종 유흥업소나 그런데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한 부분을 구청에서는 누가 취급을 하시죠. 총무과에서 하시죠. 위생업무 어디에서 합니까.

○덕진구시민과장 문일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계해서 행정에 임하신다면, 행정단위가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는데 행정이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접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 과장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에서 대처할수 있는 사항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622명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니까 부서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면 행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박세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감사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40페이지의 일용인부 현황은 3백일 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3백일과 280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용인부 현황해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80일도 포합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3백일 입니다.

주재민 위원   41페이지는 재료비 기타가 현재 280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주재민 위원   최근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있고 여러차례 시정질문이나 본청감사라든가 등에서 기왕에 있는 인력은 3백일의 결원이 생겨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280일에서 보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무보조 입니다.
  과거의 사무보조라고 하면은 문서 수발하고 타자치고 하는등 과거에는 사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관행화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사람들 고생하는데 이분들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아니라 적어도 결원이 되면은 280일분은 보충을 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작년에 비해서 6명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동사무소 전산요원이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월1일자로 우아동과 송천동을 분동하다 보니까 두명씩 늘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지적과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4명이 늘어 났습니다.

주재민 위원   내용적으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들도 젊은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기본적인 전산처리 능력은 갖추어 졌고 나이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별로 한명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또 환경보호과 건설과 같은 경우도 단속 업무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공익 요원도 약50여명이 있습니다. 또 기능직도 많이 있고 3백일 일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값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두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사람으로 줄일수도 있고 경영 행정을 말로만 표방하면 뭣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가 되었던 지적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 인력이라면 이런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관례화된 부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의회의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1년이 지난뒤에 확인해보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태만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경영 행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될줄로 압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런일이 있을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앞으로 절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행정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