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6일(금) 10시 29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성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본청및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1996년도를 마무리 하기에 앞서 그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사무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무 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정 전반에 걸친 기획및 조정과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와 공무원인사에서 부터 예산 편성, 집행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들 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 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와 전주시의회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되 기획실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를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선 서 인
  기 획 실 장 홍경옥
  총 무 국 장 황희도
  재 무 국 장 이학재

○위원장 여성규   선서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가 협소하여 감사일정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획실및 재무국소관, 내일은 사업소, 월요일은 총무국소관 이렇게감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받는 소관만 계시고 다른 소관은 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기획실 간부소개를 한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마는 더러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며는 감사를 하시는 위원들께서 너그러울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기획관리실 과장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재택 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임대곤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 김현철 담당관은 부시장님의 위원회 출석관계 때문에 잠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96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드릴것이 있는데 2페이지 의회업무 추진이라고 되어있는것이 지난번 시정질문 같은것을 하기전에 이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포함을해서 또 이번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유인물을 별지로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이 피로 하시고 하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감사를 할수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시고 질의를 하실때에도 짧고 피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책임성있고, 간단하고 확고한 답변을 가급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질의 한두가지 먼저 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의 용어에 각하와 기각, 인용으로 나와있어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무엇이며, 같은 내용인지, 그다음에 11페이지 추징과 회수라고 있어요,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만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행정 심판에 있어서 각하라는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아예 심의의 대상이 되지않는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각은 일단 접수가 되어서 심의해 가지고 이유없다, 해서 재결로써 기각을 시키을 시키는 것이고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재결이라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유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청구자의 의견이 맞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있어서 추징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금 또는 기타 부담금을 부과를 누락시킨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추징이라고 그러고, 회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사 대금같은 것 이러한 것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가지고 잘못나갔다든지 했을때, 이미 시에서 내준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받아들이는것이 회수고 추징이라는 것은 강제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누락된것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강길구 위원   법원에서 판결할때에 추징금이라고 하며는 가령 이번에 교육위원사건에 있어서 돈은 사전에 뇌물을 제공했다가 다시 본인이 회수해 가버렸지만는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해가지고 추징금을 벌과금을 때려가지고 다시 국가에서 회수하는 그것과는 다르구만요,
  그러면 4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소송 수행결과 승소가 56, 패소가 29 그래서 승소율이 73.6%인데, 패소율이 현재는 73.6%이니까, 26.4%가 패소율에 해당되겠고만요, 20% 이하로 줄일수는 없는가요. 이것은 권위의식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한 번 실수가 되었더라도 당연히 이것을 시정을 해야할텐데 한 번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한결과 결국 패소를 당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지방자치 이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패소는 민사또는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마는 가장 큰 배경을 이룬다고 한다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나 관계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철저하게 어떤 사후조치를 안한다든가 하는데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새마을사업이다, 뭐다해가지고 법보다도 우선 사업시행을 앞세워가지고 거기에따른 도로를 낸다든지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전등기수속 절차를 하지않고, 그냥 놓아두고 오래 해묵은 것들이 지금에 와서 그 근방에 땅값이 높아지니까,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을때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된 것, 여기에대한 패소도 있고, 또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 심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파악하고 있는 경우, 특히 각종 행정처분, 영업정지같은 것을 정할때 거기에대한 반드시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해서 확정을 가지고 명백한 법적용을, 정확한 법적용을 못해서 이것은 전직원들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야되고 또 우리의 행정을 치밀하게 앞으로도 소송을 대비해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내무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인데요,
  "공무원 비위활동및 적발사항 문제" 에대해서, 지금 적발건수를 보며는 69건이고, 공무원 숫자가 133명이거든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해놓은 것을 보며는 127명이고, 징계가 6명이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건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 또는 수시 감사에서도 적발이 있고, 또 명절이라든지 또는 연휴가 계속된다든지, 또는 대통령의 장기간 해외순방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복무기강에 대해서 지시가 있을때 그때에 복무단속 차원에서 나가 가지고 무단이석 이라든지 또는 중식시간을 안지킨다든지, 그러한 공무원 권한에 관한 기타 건수가 많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이탈을 한다든지, 방금말씀 했지않아요, 그러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말씀이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공무원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지않기 때문이 아니냐하는 원인이 크겠죠.

신치범 위원   지금 공무원기강이 해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발생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 이미 완산, 덕진, 효자출장소를 3일동안 감사를 하고 오늘 본청 기획실을 감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내무 위원님들이 감사중에 여러분께서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때로는 공무원의 신분이 위치해야할 자리에서 이탈을 할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겠죠, 전혀 없을수는 없다고 보지마는 공무원의 신분상 어떤 청내에 기강이 확립이 되었다라든지, 청 산하에 있는 구청이랄지, 출장소가 그런 기강이 확실하게 확립되어있다고 한다며는 이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 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것만은, 기획실장이 부인을 하지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공무원 기강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발사항이 있지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감사하고는 복무단속하는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원래 복무 단속은 총무과나 시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념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수시로 어떤 사항이 있고, 신문에 보도가 된다든지 했을때 나가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복무기강에 대한 것은 총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야할 일이고, 그래서 총무부서가 되었던 우리가 되었던 공무원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공무원 전체가 어떤 기강면에서 바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것을 감사실장한테도 많이 주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공무원 신상문제가 발생했을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단속을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미도착된 부분도 있고 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의회 계장이 지금 병가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자료가 늦어지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의회계장이 없다고 해서 지연된다거나.

신치범 위원   제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계장이 병중에 계시면 의회감사가 시작되어 의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시는데 대신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감사기간중에 또 정기회 기간중에 의회계장이 병때문에 못나온 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의회계장 대리를 기획계장을 시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미도착 되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기획실장께서 보시기에 공식적인 문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이나 출장소 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이지만 행정 실명제를 하자고 해서 명패을 착용하고 취급자의 이름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보면 감사 담당관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제 눈으로 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복사를 했는데 한 번 보세요. 감사 담당관 이름이 없는데 감사담당관 이름이 보입니까.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치밀한 계획이나 행정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기획실장 홍경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감사담당관만 쓰고 이름도 안쓰고 도장도 확실하지 않고 하는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신치범 위원   그 다음에, 물론 결과가 발생한 뒤에 감사를 하지만 평소에 감사 담당관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에 자료를 요구하면 기획실 의회계에서 취합해서 각 실,국별로 보내 줍니까. 주요 감사 사항중 자료가 누락된 것은 고의적 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입니까.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많이 누락되어서 오는데 이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실수로 누락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의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이고 또 요구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보내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항목에 들어있는 것을 누락시킨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왜 못내는지.

박창수 위원   자료를 보면 19페이지에 주요감사 사항을 보면 상급관청 감사 지적사항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23페이지를 보면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감사기관별로 해서 시자체감사, 도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해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의심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개선을 촉구하고 다른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했으면 지적 사항 항목이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게 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가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처리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구청감사의 경우 자세하게 나와서 위원들이 촉구를 다시한번 했고 그 다음에 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빼버리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기획실은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없는 것인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들 자료속에 넣기가 곤란해서 뺀 것인가.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과는 다있는데 기획실만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감사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사항이지 시장님의 결심이 끝나야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제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에서 감사기관별로 물어 보았고 부서명하고 지적사항까지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금년 9월1일부터 9월 17일까지 종합감사 받은것을 통보를 받았는데 왜 지적사항을 안 올렸는고니 이것은 한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린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다른과와 구청은 올라왔는데요.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것은 몰라서 올린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구청에서 몰랐다면 업무를 잘못한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임대곤   이의 신청기간이 끝나면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이 18건 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미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여기 올라있는 것은 이미 조치가 끝난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았지 조치결과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조치결과 부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인사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고 이런 지적사항을 위원들이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하는 일주일 동안에 개선을 시켜보자는 내용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하는것이 위원들이 하는 행정 사무감사의 기본취지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을 누락을 시킨다면 위원들의 사고마저 다른 각도로 돌려 놓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끝난는 것만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신치범 위원께서 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신분상 조치를 174건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시,도, 내무부감사 총괄이 나와 있는데 통계를 보면 행정상 조치 167건, 신분상 조치 41명, 재정조치 4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표기 방법을 달리한 것인지, 자료에는 행정 조치가 167건이고 신분조치가 41명인데 추진상황 보고에는 신분상 조치가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행정상 조치는 공무원 신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 시정 지시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요구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 신분상 분류를 한것이고 업무 보고에 신분상 조치 174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21페이지 신분상 조치라고 하는 41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때에 도감사, 시감사, 외부감사, 감사때에 지적해가지고 조치한것이 신분상 41명이고요, 공무원 비위예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30페이지 133명 이것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복무단속을 수시로 한다든지 하는것을 포함을 한다든지 그러한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업무상황 보고에서는 비위 예방활동을 표기 한겁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비위활동예방 차원에서 적발된 133명하고,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신분상 조치된 41명, 이것을 합치며는 174건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심영배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9쪽을 보면요, 작년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문책의 정도가 미흡하다 그러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분 되었다하는 답이 함께 표시 되어 있습니다. - 9쪽 하단에요- 본 위원은 금년에도 지금 21쪽에서부터 방금 실장님이 지적한 30쪽에 이르기까지 감사지적 사항과 비위예방활동 처리결과를 토탈해가지고 역시 금년에도 처벌 내용이 경미하고 너무 관용적이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21쪽을 봐주시죠, 21쪽을 보며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174건에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훈계가 168명이 있음으로 해서 일견 상당히 훈계이상의 신분조치를 많은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 21쪽 감사 지적사항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행정상 조치가 167건, 행정상 조치의 내용은 시정토록하고 주의를 주고, 거기에 표기된 그대로,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를 41명 했는데, 훈계를 41명 했다는 것이죠, 이 통계는 시감사, 도감사, 내무부 감사를 토탈한 것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훈계의 41명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훈계는 징계에 이르기에는 경미한 비위라든가, 또는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인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에 훈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기준을 제가 보니까,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품위 유지의 의무, 또는 영리 관련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목록이 비위의 유형으로 적시되어있고, 비위의 정도라든가 고의의 유무라든가, 과실의 경중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파면 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와같은 징벌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장 경한 경우가 견책 아니겠습니까. 징계로써 가장 경한 경우가 견책, 견책을 어느경우에 주느냐를 보니까,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 아시다시피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가 과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라면 누구나 대개의 경우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과실이라고 풀이 할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경과실을 줘라 하는 것이죠, 지금 시라든가, 도라든가, 내무부 감사결과를 처리한것을 보며는 훈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1건인데, 훈계는 지금말씀드린 견책에도 해당시킬수가 없는 더 낮은 경우에 훈계를 준단 말이예요, 여기 비위의 유형을 볼때에 훈계이상 즉, 견책이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용 내용들이 다있을 것입니다. 감사 담당관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대개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조를 해 보고싶은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통계로만 보았을때 22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훈계가 하나 나와있고, 그다음에 또 23페이지 계약 체결업무 소홀 훈계, 계속해서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이행 확인소홀 훈계, 훈계가 나오는데 훈계의 조치에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상 조치가 따르는 여러건의 조치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상 회수라든가, 추징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재정 조치가 따르는 경우라면 일단 좀더 주의가 촉구되는 그런 업무라고 볼수가 있는데 재정조치가 따르는 여러경우에 훈계조차도 받지않는것이 또 눈에 많이 띄인다는 것이죠, 21페이지 회수 21만원 그냥 주의로 끝났고, 22페이지 77천원회수 시정으로 끝났죠, 그다음 245천원회수 17만원회수 훈계도 안받았죠, 계속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다음 23페이지 회수, 추징, 회수 재정 조치가 따르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훈계조차도 받지않는 상황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역시 처벌이 너무 경하고 관용적으로 흐른것이 아니냐, 그렇게 개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작년의 답변에 엄정하게 처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 1년을 정리할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할수 있겠습니까, 감사 담당관님. 28페이지는 추징이 63만원 역시 훈계조차 받지않았고,

○감사담당관 임대곤   추징이라든가, 회수라는 것은 무슨 거기에 비위가 있는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좌표를 잘못했다든가, 또는 이것이 감사시 적발됨으로써 횟수가 느는 것이고, 추징은 세금이라든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담금 추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징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의성은 아니다하는것이 저희들의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추징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29페이지에 특수 부대시설 주유소 등에 과세를 누락해서 45만8천을 추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주민에 신뢰를 얻는쪽으로 하도록 공무원 복무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10개 행동율이니, 공무원 선서니, 이런것 등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이런것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행동 수칙이라 해가지고 휴대하고 다니고 있는데, 주유소에 과세를 누락해가지고 458천 얼마를 추징했다고 했을때에 그 공무원에 소위 복무 자세와 관련해 가지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견책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훈계정도는 줘야되는 것이아니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줘야 아까 지적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되지않겠느냐 하는것이죠, 같은 식구라 너무 봐주기식으로 혹시 가는 일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한사람한테 추징을 한것이 아니고, 여러사람한테 추징한 내용입니다. 여러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요 3건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10만원씩 추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5건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며는 얼마입니까, 약 10만원씩 됩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와같은 업무태도가 주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면.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점차 개선을 해 나가야죠, 심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보고자료 28쪽을 봐주시며는 내무부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63백만원, 92백만원이 설계 부적정으로 추징이 되더라도, 회수가 되더라도 시정조치하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고 그것이 감사에서 선례로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내무부에서 감사를 할경우에는 조치까지 내무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렇습니다. 내려오며는 거기에 승복을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이의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 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십시요.

심영배 위원   참고가 충분히 되겠는데요, 기존에 지적사항을 조치함에 있어서 이와같은 관례가 형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관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해이하고 자치시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이 아직 묘연하다는 지적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서 다른 도시에 앞서서 엄정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을 할려면 그야말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특단에 조처를 우리 나름대로 해보아야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느냐, 내무부것을 빼더라도 내무부 굴레에 따라가지고 시 자체감사도 전부 그런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처벌이 경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당연코 안됩니다.

○감사담당관 임대곤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심영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심영배 위원   아니면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정요구를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양정표를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지키지도 않는 양정표라고 한다면 좀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경하게 처벌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세목을 만든다든가, 해야될 것이다. 이것을 준수해야 되지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대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징계의 그 이하로 저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반영을 해주십시요. 앞으로는 심위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책이 엄정할수 있도록 현재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관례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새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다른도시보다 앞서서 확립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문책을 엄정하게 하는 그러한 기준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범 공직자를 발굴해가지고 표창을 하겠다하는 것도 역시 기획실의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

심영배 위원   문책을 엄중히 해야된자는 주장에 못지않게 수범 공직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주고 포상을 하는것도 매우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표창을 5명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영배 위원   1년 통산이 5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예, 왜냐며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간에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동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표창 상신을 올렸을때 사기를 증진.

심영배 위원   구에서는 상신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 도중에 시장님 표창이죠.

심영배 위원   표창이 좀 미흡한 것 같으네요, 예를 들면 구청에 나가보니까,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출장소 같은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표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대곤   그것은요, 인사상의 문제고.

심영배 위원   기획실장님은 답변할수 있는 내용같은데.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감사 상벌이 조직관리에 있어서 기본이다, 또 모든 기강의 기본이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깨끗하게 지적사항없이 또 수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포상을 해야되겠죠,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 입장에서 심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권력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가령 민법이나 형법같이 법이 그렇게 섬세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예시한 징계 양정기준이라는 것도 아주 포괄적으로 공무원법상에 나와있는 무슨의무 무슨의무를 조금더 세분화시킨 그러한 상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강문제니 뭐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실 때 우리가 좀더 졸라 매야되는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면서도 이것도 그렇게 엉성한 가운데에서도 징계처벌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례 비슷하게 되어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오지, 도에서오지, 내무부에서 오지, 감사했다하면 거기에서부터 자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훈계하라, 견책하라, 하는 것이 전부 내려와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과 우리가 수준을 맞춰야되고, 또 동종의 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징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훈계를 하고 하며는 징계먹은 사람이 바로 그것도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내지는 소송까지도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 이것을 깨고 갑자기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오자마자 감사담당관에게 졸라매면서 주문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심위원님 같은 얘기를 제가 매번 강조를 합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있으니까, 제가 몇번 이야기 했는가 알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며는 이것을 좀더 엄정하게 해서 실질적인, 또 효과가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을 과제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재시간 12시 10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기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작년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몇%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1996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서에 첨부되어 있는것이 10건에 53억이고 이외에 수정 예산안으로 한건 제출하는 것이 소각로에 대한 재특자금 19억 86백만원이 내무부에서 추가로 승인되어서 추경예산에 넣었지만 시간이 없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한다고 하면 11건에 72억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년도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년말이 되어야 사고이월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생길것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대책도 강구해 보고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익년도에 공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연초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공기 부족현상을 막는 방법도 강구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김동성 위원   부진사업의 경우 23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동청사 라든지 이런것이 4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동청사 같은 경우 부지매입한 뒤에 신축비를 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사 신축을 한다 해서 사고이월등 230억원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큰 사업을 사고이월 하는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밖에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사고이월 원인을 2개년도 것을 조사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 또 도로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땅 매입이 순조롭지를 못해서 겨우 땅을 매입하면 해넘어갈 때가 되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시장님을 모신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용지 매입이 잘안되게 생긴 것은 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공사를 조기 발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제도적으롤 잘 활용을 못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특수 사업의 경우 자료에는 5건이라고 올라왔는데 과연 전주시의 특수사업이 이렇게 적은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책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금년도 시정이 시장님 보궐선거로 인해서 중간 허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특수시책이라고 하는것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별도의 시책으로 해서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기왕에 기존에 있는 우리의 시책중에서 특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특수 사업이 별로 성의도 없고 부진 사업을 볼때는 동사무소 신축에 가서 6억주던것을 9억씩 주어서 6개를 주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이런것이 전혀 여기에도 나오지 않고 동사무소 관계도 특수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홍경옥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건축은 특수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동사무소를 짓는데서 다목적 건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복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특수 사업이라고 할수 있죠.

김동성 위원   1995년도에 의회에서 종합 복지시설로 6억씩 주었던 것을 9억씩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수 사업으로도 안넣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예산에 특수사업으로 넣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시정이 되어야지 3억을 더주는 보람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전주천 맑은물 관계도 16억이 있는데, 저번에 자전차도로 한다고 해서 2억원을 세웠고 진흥계에서 산책로 해서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산책로는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자전차길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수 시책으로서 전주천 개발을 한다고 해서 꽃길이나 운동시설을 하도록 의회에서 주문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주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특수 시책도 삭감을 하지, 삭감하는 것도 실장님이 하고 넣은 것도 실장님이 해 주는데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특수시책은 다른데에 없는 독특한 시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2층, 3층을 주민 복지 시설을 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 에서는 수년전부터 보편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삭감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그 과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요구가 된 것이지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편성때 세워진 것이 삭감이 될때는 그에대한 분석을 잘해서 삭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이 모자라니까 자전차길도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또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했으면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요구를 하면 혹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그리고 시장님께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할때 챙기게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모두가 존립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중에는 검토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 부분도 있고 하는데 검토 하겠다는 답변 내용가지고만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심이 없이 이것이 과연 투자 효율, 또 투자 우선 순위에 맞는 것이냐 하는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세워주고 하는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시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 방향이 두가지 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우리 국내에서 또는 세계속에서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사업이 있고 또 현재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숙원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해야 하느냐 하는것이 고민이고 다만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신 뒤로 주민 숙원 사업 분야가 아주 놀랍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의원들이 구상을 하고 할 때는 절대 건의를 하지않습니다. 진정이나 이런것이 들어오고, 시정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다른것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한다고 해도 의원 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예를 들면 교통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도로를 내라 하는 그런 도로가 곧 뚫어지지 않은것이 문제점이 됩니다.
  태평로의 예를 들면 금암동에서 역천로까지 되어있는 것인데 그러면 1933년도에 고시해서 그안에 하다가 동국아파트가 지어져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것을 믿고 진정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진정들어온 것도 무시하고 또 주무과에서는 주무과대로의 꼭 필요해서 70억을 세웠는데 그러한 전주시내의 교통사정, 날마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한다고 해서 그런 복잡한점을,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해 주어야지, 할 것 없다. 시정질문도 필요 없고, 진정도 필요 없고 이것은 내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시의원이 되고 시민들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의원들을 병신만들기 좋은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앞으로 철저하게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개설을 원치않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천로 같은 것은 요즘 시가로 평당 거의 1천만원이 넘는 도로를 무려 10년을 거쳐서 지금도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통위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사업도 개통을 못하면서 신규 사업을 자꾸 새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예산투자의 효율이냐.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기획실에 의회계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들 앞으로 보내 줍니다. 그 행정처리 기간을 일주일로 잡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네차례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표현상의 착오가 있어서 무리가 있었던 것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려고 하는데 전주시내의 아파트에 물이 안들어가는, 예를 들어 1만8천 120세대다, 그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잘못되어서 2만 8천 120세대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치상의 문제가 2,718억이다. 이런 문맥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원이 그것을 오인해서 그것을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믿고 그것을 근거로 퍼센테이지를 내는데 예를 들어 5만세대가 도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식의 자료가 있다면 5만세대 정도면 20만명 정도해서 30%이상이다. 이런 산정을 내는데 수치상의 오차가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의회계에서 취합한 서류가 일주일 이내에 도착도 안될뿐더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직접가서 취합한다면 빨리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기안을 해서 상급자에게 결재를 맡아서 나오는 과정이 시기적으로만 번거롭고 길지,결국 나오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요구 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관련 업무나 계획이나 이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까지 담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없다. 우리는 그런 의향이 없다. 아니면 통계상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는식의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과연 의회계의 역할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단지 취합을 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일주일안에 전달해 주는 것이 역할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국장이나 과장들의 도장을 맡아서 올려 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착오가 없는지에 대해서 재고를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까지 해주는 것 까지가 의무인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못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제출하는 것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7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3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루만에 빠질수도 있는 것이있고, 또 상당수의 건이 각과에서 관련된 심지어 구청까지도 전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종합을 해야만 될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다 3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용이 성의가 없고 부실하다,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의회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담당 국과장이 도장을 찍어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자료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쉽게 성의껏 내야되는데 이미 국과장들이 낸서류자체를 가지고 시 전체에 대해서 그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내용이 맞냐 안맞냐를 의회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보완을 시킬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며는 도장을 찍어서 올라온 부서에 대해서 책임성을 추궁해야 맞겠고만요, 그리고 이후로 의회제출 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요구를 해서, 물론 의원들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충을 해서라도 제때에 의정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서류가 도착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기구개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에 있는 의회계가 정식계가 아니라 사설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 의회계를 없애버리고 기획계를 여러계로 나누면서 의회업무를 기획계에서 보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며는 종전보다는 훨씬나아질 겁니다.

조형철 위원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이후에 보며는 사고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중에서 일반회계를 보면 약 470억 정도이고, 특별회계에는 140억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96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95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96년도에 추진되고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를 보며는 95년 12월 30일 계약체결후 착공 추진중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95년 12월이면 작년 12월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절기를 피해서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96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진사업을 사유만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그 이후의 조치, 예를 들어서 95년 12월 30일날 사고 이월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어떤 사업을 마무리 했다랄지,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93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것은 누구나 알수가 있죠,
  알수가 있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올때에는 그런 연유에 의해서 사고이월 되어있지만 그 이후 사업이 완료 되었다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사고이월 예산서에 붙은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사고이월된 이후에 '96년도에 이 공사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하는 것은 사고이월 시키면 그것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다시 추진 상황을 보고를 해야지 사고이월사업 조서에다가는 넣을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조형철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작년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니까 '96년도에는 추진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그 추진이 잘 되어있는가,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감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이월된 항목을 나열해놓은 정도의 감사 자료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면 '96년도에 와서는 여기에서 또 기간이 부족해서 '97년으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가야 된다랄지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넘어가야 된다랄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었다랄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지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고 이월은 한해년도만 되지 두 번을 연속해서 사고이월은 안됩니다. 예산이 깎여버리고 잔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업도 95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다고 한다며는 만일에 회계년도 말인 12월 30일에 계약을 안하면 이것은 불용잔액으로 해서 넘어가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어코 하기위해서 여기에다가 사고 이월을 시킨것인데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사업에대한 추진상황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이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추진사항 하나하나를 다시 또 작성을 해가지고 낼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진 사항은 자료에서 빠진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자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자료가 진척이 안되어있다.

○기획실장 홍경옥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해서 물었으며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당과에서 일일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을수 있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요구를 잘못했구만요. 감사를 할려며는 사고이월된사업들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가를 감사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며는 61페이지를 보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들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어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계속공사로써 93년 6월부터 96년 12월 이면 이번달까지 공사 계획을 한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야지 사고이월의 정의가 어떠한 특수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해에 예산을 잽행해야될 것을 못해서 그 다음 회계년도로 넘긴다는 말이 맞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런데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아중택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93년 10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이 작년에 사고이월에 명시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61페이지 모든사업이 장기계속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일단.

○기획실장 홍경옥   우리가 통상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법에 의한 계속비제도에 의해서 이 사업에 총금액이 얼마드는데 이것을 년도별로 얼마 얼마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서에 첨부해가지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그것은 예산이 서버리고 그다음에 계속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사고 이월의 조치가 필요없이 그 해년도에 다 못쓴 것은 자동적으로 그 이듬해에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법에 의한 계속비 사업이 아닌데 통상 계속사업이라고 몇 년 걸려서 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나와있는 것 은 구획정리 사업에 '9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것에 대해서 공사 계약기간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회계년도말 12월 30일 안에 공사계약은 했는데 착공은 된겁니다 계약을 하며는요, 원인행위는 되었는데 다만 지출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에 나와있는 5건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출 예산에 이러한 물량과 예산이 선것을 년도내에 계약은 해놓고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것이죠.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93년부터 '96년 이번달까지 장기계속 공사사업으로 진행되고있는 토지구획 정리에 대해서 단일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고이월이란 말이 틀리겠지마는 부분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 그해에 지출할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로 넘어온것이 사고이월이다, 그러한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죠 세출예산에 어떤사업에 얼마를 하겠다고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연도내에 공사를 다 끝내고 그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해서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집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사계약이 늦어져가지고 12월안에 공사계약은 되었어도 공사가 끝나지를 않아가지고 그 지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의상 '93년도에서 부터 '96년 까지 장기계속 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한 계속비 개념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이 '93년도부터 '96년도 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다 하는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사실은 계속공사라고 여기에다가 쓰는것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죠, 이것은 자료상에 착오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이월 조서를 사업조서를 각과에서 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월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것을 예산서에다가 첨부를 해주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구가 있으며는 그것을 고쳐서 이해가 빠르게 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하기전에 그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형철 위원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장기계속공사 예를 들어 토지구획 사업같은 것이 올 12월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부분이 있을수 있다,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주변에 분양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세를내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약속을 해서 올말까지 토지구획을 마무리하면 그사람이 나름대로 생활기반을 잡고 거기에 재산세를 자기가 부담하고 재산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갈텐데, 토지구획 정리가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되는 시민들의 피해나 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지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피해를 보고 있는 저자신도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아중구획 정리지구 예를 들어서 3개년계획으로 하게되며는 3년만에 바로 끝나며는 종전에 토지 소유자들이 빨리 환지 받은것에 대해서 집도 지을수있고, 자기 앞으로등기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도 할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장물 철거, 집철거하는 것, 그것이 아주 애로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 업무를 천변도로를 집을 철거하고 제가 계장때 냈습니다.
  사실 말이 공무고, 공무원이지마는 사람살고 있는집을 떨어내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사업인데 그것때문에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재산소유자들한테 다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강도를 높혀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피해가 없이 공사가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형철 위원   토지구획사업을 한 번 하며는 적은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입히게하고 어떤 재산상에 변동요인을 발생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보상해주고 그러한 것은 업죠.

○기획실장 홍경옥   현행법으로는 그런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손해보상이나 손실보상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그러며는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는 도시건설위원회나 이쪽에서 추궁을 해줄것으로 알고 실장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아닌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자료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세분화된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위원입니다. 위원의 책무중에 가장 큰것이 예산심의, 그다음에 조례제정, 감사활동, 그런 것으로 알고 예산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95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며는 예산액대비 징수액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보며는 애시당초 세입예산액일 2,138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3,110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징수결정액은 3,184억까지 되었지마는 실제 수납액은 3,110억인데 예산액이 2,138억에서 실제 수납액이 3,110억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액 책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너무나 과소하게 되어있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2,138억이 3,110억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볼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무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었지 않았는가, 그런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이렇게 양호한 것은 애초에 예산액 책정이 잘못되었다, 그 일예로 결산 검사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세를 '94년도에 138억을 징수를 했는데 '95년도에 예산액을 얼마를 잡았냐면 103억을 잡았습니다. 138억을 징수했는데 예산액을 103억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큰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징수액이 158억이 나와가지고 무려 152.6%라는 이런 경이적인 수치의 징수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저희 예산이 2424억인데, 내년도 '97년도 일반회계가 2724억 증가를 약 3백억 2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2.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실지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할 것 같으며는 중기재정계획에 신장율을 보며는 '91년도에 43.8%, '93년도에 26.1%, '94년도에 30.9%, '95년도에 28.3%의 세수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90,3,4,5년보면 며년마다 26%, 28%,30%이와같이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평균신장율이 24.8%에 5개년동안 신장율을 보이는데 '97년도 신장율을 현재 적용은 12.4% 꼭 거기에 따른 반절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이름으로써 신장율을 이렇게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기 제정계획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책을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할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세입 예산의 초과징수문제는 제가 예산담당할 때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면 도에서 다시 그것을 목표액을 책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세입목표액을 책정한 범위내에서만 재무국에서 세입 예산 도장을 찍어 줍니다.
  세입 부분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할 사항인데 우리로서는 세입을 관장하는 재무국에서 세입 판단해서 내주는 것 이외에 우리가 추가로 더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본격적인 지자제를 시행하면서 내무부에서 목표액 책정 시달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시가 판단을 해서 세입 초과징수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하나라도 할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어서 엊그저께 제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우리가 8월 31일 현재로 해서 전년도 결산서를 의회에 보내주니까. 저희 바랍입니다. 9월 정도에 임시회의를 해서 세입 결산을 해 주면 바로 10월 달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세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종전의 재무국에서 내준대로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내년도 1회 추경때 1997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기 재정계획은 재무국에서 세입을 년도별로 증가 추세에 따라서 주는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기 재정계획도 세입 추계와 세출 추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입 추계를 재무국에서 줘서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중기재정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가지고 몇% 평균을 내다 보니까 실제 예산과 중기 재정과의 증가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기 재정계획도 실지 예산의 편성과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일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내년 추경때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느끼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하나같이 본청이나 각 구청 출장소에서 보더라도 기획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칫잘못하면 힘있는 부서가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달리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절감을 기획부서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구청에 있는 일선과의 과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힘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획부서에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반납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과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다 쓰고 남기면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세울때 작년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익년도에도 절대 불이익이라고 할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줘야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절감 이라고 하면 경상경비 절감품목 10개 과목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배정을 안해주고 아예 집행을 못하게 한데서 절감이 나온것이지, 각과에서 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잔액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력 10%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벌리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경제 기획원 같은곳에서는 아예 사무비를 1인당 연간액을 지급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서쓰게 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법령에 걸려서 그런 것은 할 수 가 없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긴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분의 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실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무국에서 세입부분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중기재정 계획이 년도별마다 틀려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 지침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려오는데 기획실장 구상에 안맞으면 채찍을 가해서 근접한 수준에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995년도에 발행했던 것과 1996년도에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997년도를 바라볼때 6,434억원으로 보았는데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6,03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11월 말에가서 이 예산서가 나왔을때 1997년도 예산은 3,979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온다는 것은 이속 내용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통계 숫 자가 이렇게 다른데 이속 내용을 맞춰볼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을 전주시라면 최소한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이 근사치에 가는, 그래서 의회의 경우 나름대로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어떤일이 어떻게 벌어질수가 있고 어떻게 발전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가면 이것이 없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책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은 앞으로 이와같이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빠져버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야할 과제고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왜 중기재정계획의 1997년도의 재정규모와 실제 예산편성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사업이 순조롭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아중구획 정리지구의 채비지 매각 대금을 1997년도에 청산을 한다고 해놓고는 1996년도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고 8백억을 중지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것을 199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것을 건설부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하니까 지구 지정승인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8백억을 또 뺍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아중지구에 시영아파트를 지은다고 해서 2백억 가까이를 올렸다가 경기침체 때문에 취소를 해 버리니까 그것도 199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안해 버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과제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고 특히 일반회계는 재정규모가 일정 신장율에 의해서 커가기 때문데 변동이 없는데 특별회계 때문에 중기재정 특별회계를 포함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킨다고 하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책을만들고 중기재정계획을 내눃았으면 그대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짚어 주셨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만 바둥바둥 떨고 있지,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필요성 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을 각 실과 전체 조직이 공감을 해서 가령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회계별로 전부 사업계획을 내서 작성 합니다.
  작성할때는 다 한다고 해 놓고는 예산을 올릴때는 어떤 이유을 들어서 빼 버리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해당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1995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 1994년도의 부채 총계가 1,334억 이었고, 1995년도의 채무 행위가 706억의 채무행위가 이루어 졌고소멸이 189억, 그래서 증가가 516억이 증가되어서 1,850억원의 1995년도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간 5백억원대의 채무가 늘어난다면 우리시는 3년안에 3천억대 까지 육박하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무는 늘어나고 상환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부안군에서 채무 2백억 때문에 부안군 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중에는 특별회계의 채무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채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 전주시도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빛위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민선시장 시대가 오고 자치시대가 도래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충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담당하시면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기획실장은 받았을 것입니다. 실지로 저도 저희 지역이나 시민 편의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거의다 지역구 활동이나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민선시장이니까 자기 공약사업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부채가 감소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남아 있으면서 왜 집행을 안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살림을 쥐고 있는 실장님께서야 어떻게 이런데 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바라만 본다면 절대 안되죠.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전주시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모여서 여담할 자리가 있으면 우리 전주시의 기획실장은 진짜 기획실장을 하셔야 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만큼 기획능력을 탁월하게 저희 시의원들이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실 때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흔히 경영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래도 홍경옥 실장님이 기획실장 하실때 전주시의 살림살이가 이만큼 나아졌다. 부채는 없었다. 그리고 5대 시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일선에서 시민들과 접할 때 그래도 5대 시의원할 때 그분들이 예산심의 잘하고 좋은 실장님 만나서 일을 잘해서 빛은 안졌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말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동사무실에 갔을때 동사무실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정 보고회때 시민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건의한 내용이 예산계로 올라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내용을 내가 말씀 드리자며는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정수기를 설치 해달라는 건의 사항 입니다.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매번 끌여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 정수된 물을 제공을 하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것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셨겠지마는 그래서 이왕이며는 저희 완산구청 뿐만아니라 우리 시산하에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미 희사를 받은 곳에는 동사무실에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뺴고서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제공할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시민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흔한 정수기 하나 사달라고 하는것을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지금 처음 접합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이것은 있어요,
  예를들어서 서서학동에서 그러한 건의가 나와서 해주면 우리는 43개동을 다 해주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단위로는 적지만 합쳐보면 덩치가 클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뺀것이 아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며는요, 소송 진행상황이 년도별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다행히도 자료에는폐소가 한건도 없거든요, 이것이 맞는것인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접수가 52건이 되어가지고 승소가 5건, 폐소는 없고, 취하 7건, 계류중 40건 맞습니까. 거의 '96년도 12월이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96년도에 접수분에 대해서는 패소는 없습니다 .

남경춘 위원   그다음에 '93년도에도 계류중이 2건있고, '94년도에도 있고, '95년도에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계류중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20%로 나타났는데, 그때 20%가 패소가 지금 3건이거든요, 그때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처리결과로 내용이 소송패소시 공무원의 책임이 있을시 문책확행 해가지고 신분상에도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또 재정상으로는 선 배상후 구상권을 행사를 하겠다, 하셨는데 '95년도 패소사건 3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95년도 접수된건중에서 폐소된것이 3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써는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패소한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사후에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구만요.

남경춘 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행정감사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처리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95년도는 현재 소송자체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다합쳐가지고 있기떄문에 '95년도 세건의 내력이 과연 이것이 민사인지 행정인지 그것도 내용을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95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처리 요구사항 해가지고 책자로 준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로써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며는 거기에 따른 문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는 그런 질의가 아니겠어요,

남경춘 위원   그러죠, '95년도에 세건이 있으니까. 신분상이 되었던, 제정상이 되었던간에 그것을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처리 않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 한테 공무원들한테 책임의 한계가 아니다, 그럴수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임대곤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95년 12월 20일날 저희들이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있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실과에다가 그 방침을 앞으로 행정공무원이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않아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적하신대로 감사를 해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하겠다라는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법무계에서 이 건 만이아니라 24건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요약서를 보고 검토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공무원이 소송수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요, 아까 '95년도 3건, '94년도 15건 있지않습니까, 패소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된 요지는 고의적인 말씀대로 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도 있겠지만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결과로 폐소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신분상이나 재정상에 불이익을 주는것보다는 과정을 엄밀히 검토 하셔가지고 꼭 거기에다만 조치사항에 나와있는것처럼 각박하니 해서는 안될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남경춘 위원께서 질의하신것도 있지마는 제가 금년에 겪은 공무원들의 행정심판에 대해서, 저희 신협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빙상경기장 옆에 도 연합회를 지을려고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었어요,
  작년 12월 14일날, 근영여고하고 땅 교환 조건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 12월 14일날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2월인가 3월달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3개월동안 착공을 안했다 해가지고 3억 2천만원인가를 세금부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만나고 세정과장님도 만나고 직원도 만나고 했는데 시에서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도에 행정심판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도 저희가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또 법인도 영리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 인데도 제가 볼때에는 이유가 있었고, 저는 잘 모르지마는 그런데에도 공무원들이 기어이 그것을 갖다가 도에까지 행정심판을 올리는 것을 볼때에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냐 하면 비 영리 법인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고 또 착공계도 냈고, 사진까지 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서가 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심판이 지며는 소송까지도 제기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연합회 직원이 과장이 3개월동안을 준비하고 하는데 인력적으로 낭비를 하더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성격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면 이길것인가, 질것인가를 우리가 보아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에도 기어이 도까지 올려서 그것을 행정심판까지 하는것을 보며는 만약에 개인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그 연합회에서 인력낭비 거기에대한 준비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판단력이 없는 것같아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아 이건 이의가 없다, 세금 부과안해도 된다는 것을 다 저희들이 알고 했는데에도 기어이 그것을 신청을 하는것보며는 답답한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도 교육을 잘시켜가지고 그러한 패소하는 그러한 일은 아예 처음 부터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아까 남경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폐소한 소송, 또는 인용결정이 난 행정심판 이경우에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법률지식을 잘익혀서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문과 아울러서 패소나 인용이된 원인행위 그 원인 행위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수년전이든, 십년전이든, 그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럴것이 아니겠어요, 그 때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사후 교전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상권의 대상이 안되면 내버려 둘것이 아닙니까. 지금 '95년 12월에 공문을 시달할때에 방금 과장님 말씀에 미뤄볼것같으면 그 취지는 달성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인행위 국가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때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대상이 되어있지 않잖습니까.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따른 지적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둬버린다면 철저한 직무집행 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거둘수가 없지않겠는가 그런문제의 지적이었죠.

○감사담당관 임대곤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렇게 법률에 해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명백하게 단서가 발견이 되었다던가, 그런 경우 아니며는 저희들이 법률의 해석상 어렵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심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계장을 불러서 상당부분 그것을 따져보았어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공무원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며는 상대방이 진정이나, 탄원이나, 또는 고발이나 감사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해버리고 소송까지 발전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충분히 어떤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조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각자의 주장이 맞서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나 심판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처벌을 받을만한 정도는 소송까지는 가지않고 이미 판결이 나버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더러는 소송결과에 있어서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고 망신되고 그러한 사례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들이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또는 민사소송이나 이러한 것이 오며는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넘은뒤에사 판결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시며는 '93년도 것도 지금까지 계류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심급을 다할려고 보며는 벌써 이미 징계시효는 2년인데 징계권은 2년이고, 다만 남는 것은 변상이라든가 구상같은 것은 지방재정법상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5년은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을것입니다 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실정법으로써 국가 배상법이 있는데 거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판단하기는 아주 법리상 실제 어떤 경우가 중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근거도 없고, 다만 판단하기에 달렸는데, 그사람의 능력이나 배움의 수준이나 공무원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사람이 충분히 잘못을 인식을 할수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했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중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패소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법리상 다 문제가 있어서 소송으로 발전한 것이지, 그 결과 가지고 공무원을 처벌할만한 사유는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 생각은 소송 패소나 행정심판의 결정이 났을 경우 그 유형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하는 의욕을 꺽어서는 안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발전했을때 시민이 감당해야할 고충은 그 이상입니다.
  관을 상대로 시민이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충을 받게 해서는 안되고 유형별로 고찰을 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경고라든지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 입니다.
  먼저 재무국에 계시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세정과장 입니다. 오병의 회계과장 입니다. 최만석 세정계장 입니다. 김진열 경리계장 입니다. 이종열 세무조사 계장입니다. 황호준 관재계장 입니다. 김낙주 영선계장 입니다. 임 한 용도계장 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6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 질의는 내일 오전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