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 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자는 의견 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법무계의 경우 2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송사 관계인 것 같은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재판결과를 예상할수도 있는데이렇게 큰돈을 지금까지 놓아 두었다가 이제사 삭감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돈을 사장을 안시키는 방향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패소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주로 민사 소송에 있는데, 민사 소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시효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개인 소유로 있어서, 이것이 네꺼냐. 내꺼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패소를 한다면 돈을 즉시 지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도중에 확보해야 시에 불이익이 없다 해서 한것인데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자를 이용하면 더 큰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년도 예산은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U대회 관계로 프랑카드와 국기를 단 것을 보았는데 또 1천만원 어치를 구입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할 것 아닙니까.

○U대회준비단장 윤철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길에 걸고 있는 가로기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자매 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34개국에서 778명의 임원과 선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국기나 안내서등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프랑카드등이 일괄적으로 계상이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민방공 싸이렌 교체비가 나와 있는데 민방공 경보 싸이렌은 몇 개가 필요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전주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개소 입니다.

강길구 위원   4페이지에 민방공 경보 노후교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디 어디에 신설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설치장소가 동 초등학교옥상, 시립도서관 옥상. 우전 초등학교, 완주군청 옥상, 복지회관 옥상, 체육고등학교 옥상, 금암 초등학교 옥상, 시청 옥상, 우석고 옥상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품종 선정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앙 단위에서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재량권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2,250만원이면 몇 개가 교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두 개 입니다.

강길구 위원   4페이지에 있는 3천 2백5십만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재덕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우전초등학교 옥상에 있는것이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것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3페이지에 전동성당 화장실 개축부분인데 전동성당 보수를 올해 했는데 화장실 개축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올해 들어서 한것이 관리사고, 화장실은 추경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전동성당 개보수의 경우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관리사는 끝난것이고 화장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서 손님이 많이 오면 거기가 순교지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화장실이 총 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2천만원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1천 8백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시가 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재무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재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완산구 청사의 경우 3년동안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3년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주는데, 3년동안 주게 된다면 1998년에나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1998년에 가면 저희들이 그때가서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30억원을 주고 내년에 나머지를 주게 됩니다. 내년에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이 끝나면 1998년도부터 본공사는 들어갈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3회에 걸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을 주고 이번에 2회차가 되는데 2회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내년 3월입니다.

김동성 위원   20억원이 내년 3월까지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까지 다 주지말고 10억정도 주고 10억원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제가 3월달로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2일까지 중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은 내년 1월 22일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강해   시립도서관장 이강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시립도서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개요 설명 순서입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의 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구청의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 관계는 예산편성때부터 복합동사무실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줄 아시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책 사업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갔는데 몇명의 공무원이 시책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자기 업무를 가장하고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죠.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억이 계상이 된 것이 1996년 5월 10일자로 추경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했는데 1996년 6월 10일자로 동 통폐합 조례가 승인이 나서 126회 임시회의때 승인이 나서 그것이 맞물려서 동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태평 2동 사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노인 복지회관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6월 18일자로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과다 예산 지출우려 해서 지방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자로 김성원외 47명이 증축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추진을 못하고 이로인해서 시일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자로 태평1,2동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반론에 대한 투표를 했었습니다.
  투표결과 경노당 건립을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태평2동 사무소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도 짓지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자로 태평동 경노당 회장외 1인이 증축을 해달하고 하는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반대하는 쪽이 있었고 해달라고 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차로 투표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10월 31일자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이 29명인데 반대가 21명, 찬성이 8명, 이렇게 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후에 350명의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합동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밀려 왔습니다. 행정에서 5월에 된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태평동은 합동이 되어서 1동과 2동의 규합이 지금도 안됩니다. 그 옆의 사람이 건축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일개인이 2층까지 지으면, 당초에 할려고 74평을 사놓았는데 추가로 샀습니다. 조시장이 와서 보고 또 이시장이 보고 여기는 복합 건물로 하면 좋다 해서 하는데, 그 옆의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집이 그늘이 지니까 1층만 지어주시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완산구청 경리계장이 여기까지 건의서를 내서 하니까, 노인당에서 공부방도 하고 예식장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은 당시의 김낙수 청장이 2동 주민들은 복지 사업으로서 그것을 할려고 발버둥 쳤는데, 2동 사람하고 1동사람하고 대표자를 부쳐 놓았는데 그쪽에서는 자기 구역에 할려고 하고, 이쪽 사람은 전체가 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설계까지 냈습니다.
  행정에서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옹호 하면서 공부방은 안된다. 2층에다 지으면 그늘진다.해서, 2동 사람들은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떠든것이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어요. 왜 이것을 삭감해서 중화산동에는 12억을 주느냐 하는 것 입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역구의 출신 의원으로서는 지역구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때 지역구민들의 의중을 살펴서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노력들을 대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완산구청의 총무과장이 보는 시각이 태평1동의 동사무소 증축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되었을때 동민들이 필요로 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까. 태평1동이 태평2동과 통합이 되어서, 지금 증축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동민들에게 유익한 편의시설이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수는 없고 태평1동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결과로 나타난 것은 29명이 모여서 즉 기존 태평1동에서 15명, 태평2동에서 14명해서 29명이 투표한 결과 8분만 거기다가 지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치범 위원   29명은 누구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지역 유지입니다. 태평1동은 지역유지 14명중에서 8분만 지어달라고 하고 7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태평1동하고 태평2동하고 분리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어달라는 사람이 한명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텐데. 왜냐하면 지금 태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원님들의 정서가 과소동 통,폐합을 하는데 그 동출신 의원님들은 통합이 된 이후에 청사들을 그 동의 편의시설이나 노인 복지회관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태평동의 경우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1청사의 부지에다가 증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평1동의 동사무소를 증축을 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복시 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 문제는 저희가 감사때 충분히 청장님하고도 절충을 했고 또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지역구 사업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고사동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2억 8천만원이 삭감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당초 고사동 옆의 가옥을 사서 동사무소 앞의 부지를 넓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거기가 고사동 사무소로 있을때는 차를 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와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앞으로 노인복지 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어서.

조형철 위원   그리고 태평1동 사무소가 구청 감사에서나 여기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유지 29명이 투표를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 명분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민원 서류 심사를 회기중에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평1동 사무소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할때 완산구청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형철 위원   구청장님의 결심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9명의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 이유는 태평1동 사무소의 증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지역의 기반을 둔 분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35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서둘러서 그 인원을 채웠건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섰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리고 태평1동사무소가 이미 신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2.3층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보면은 그런 민원도 어느정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수정예산에도 올릴 여분은 두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상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5페이지에 동 예산이 나와 있는데 추경 요인이 무엇입니까. 잘못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 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지, 이 다음에 수정예산에 나오는 것은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 예산중 삭감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황의철   인건비나 기본급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 총무과장 임 정 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 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효자 출장소의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효자 4동 부지 매입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5천만원만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 순서입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정회 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전위원님들의 뜻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태평1동 사무소 증축관계는 본 예산에 증축비가 있어 가지고 6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1동사무소 증축에대한 경노당과 공부방을 추경에, 주민들의 건의와 진정에 의해서 편성될때 내무위원회 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삭감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하기 싫어서 어렵게, 종합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6억씩 주었던 것을 9억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자고 가결까지 해서 이에대한 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수 사업이고 350명의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보류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께서 삭감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신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께서 정회때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결정할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부쳐서 할려고 하니까 양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새로 비목을 설치 합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고 특위는 본심사인데 수정 예산을 요구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서 증, 감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동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