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10시 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1회 전주시의희(정기회) 제 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만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96 제 2회 추경예산안중 검토실수로인한 완산구청 인건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같이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협조를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제출된 수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며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수정예상안을 어제 완산구청 총무과장님께서 인건비에대한 저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김동성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의 어제 추경에 대한 내무위원들의 회의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올라온 이것도 인건비라고 하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도 같은 항목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논의할수 있도록, 인건비 얼마하고 또 나중에 어제 우리가 이야기 했지마는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한다 위원회에서 했기떄문에 같이 다루는 것이 시간과 업무 체계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회의직전에 신치범 위원과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수정안은 집행부 실장께서 올려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심사하는 것은 법에 맞지않는 일이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께서는 그 의견은 회의진행에 맞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김동성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타당성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이관계를, 지금 2회추경세입예산 수정예산이 느닷없이 어제 한것인데 오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수정요구가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에 미스가 있던간에.

강길구 위원   김동성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 진행을 촉구하는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세입총괄및 내무위원소관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개요설명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금 다른 장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및 보조금 추가분으로 지방교부세 11억 천8백 50만원과 보조금 2억 5천 549만 6천원만 증가한 2,794억 2,843만4천원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소, 덕진구청, 효자출장소는 변동이없고, 본청 내무위소관에서 예비비 2억 천 66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완산구청 내무위소관에서 보상금중 연금부담금 1억 천만원의 감액과 완산구청 동소관에서 인건비중 기본급 7천4,877천원이 감액된 예산 입니다. 완산구청 동소관인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7천487만 7천원을 증액한것을 바로 제출한 수정예산에서 동액을 감액요구하는 사례가 금후에는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지방교부세및 보조금의 추가분과 완산구청의 인건비가 감액된부분 또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각 소관별로 상세한설명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계관을 불러서 잠깐이나마 질의응답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위원으로부터 관계관 질의답변을 듣고 가결코자 한다는 이의였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출장중이십니까.

신치범 위원   잠깐만요, 완산구청에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완산구청을 경유해서 전주시에서 올렸습니까.

김동성 위원   완산구청에서 와서 설명을하고 어제와 같은 것을 수정요구는 한 번 올리는 것이지 두 번, 세 번올리면 복잡합니다. 일건서류,똑같은 성질에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묶어서 올려야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관계관에게 설명을 하라고 해주세요.

심영배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을 갖자고 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어제 저희가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해서 원안가결을 했거든요, 날자상으로는 하루사이에 다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있을수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산구청에서 못오셨으면 실장님이 이해를하고있다면 설명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정회를 선포하시고 잠시뒤에 소관 완산구청 관계관을 불러서 회의를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심영배 위원   주재민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호 안건을 유보하고 2호안건부터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에 누구 왔습니까. 아무도 안왔습니까, 완산구청에서 수정안을 내무위에다가 올려놓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나올것으로 예측이 되었을텐데, 총무과장도 안보이고 이렇게 답변할만한 과장이상의 공무원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수정안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가결을 하고자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도대체 이렇게 예의도 없이 와가지고 답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이렇게 위원회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정안을 올려놓고 수정안에대한 질의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와좌왕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니 말여, 완산구청장 오시라고 그래요, 완산구청장님이 와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 정식으로 완산구청장을 출석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해서 도대체 이러한 수정안을 올려놓고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않고, 오히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답변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강한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관계관께서 답변을 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을 참석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첨부해서 완산구청장만 출석을 시킬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도 같이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구청장, 총무과장까지 같이 참석을 하실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 1항은 오후에 다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참석하는데로 다시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이어서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기획실소관 '97년도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97년도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불가피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안을 냈고, 낸 예산안중에 수정해야할 부분을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한것이죠.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내무위원회 소관만 실, 국장들이 수정예산안에대한 개요설명을 다시 할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대한 개요설명을 받고 그 당초예산 변경부분에대한 수정개요를 낸데 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저는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개요설명을 듣고 같이 저는 심사할려고 물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나 신치범 위원께서 안건을 바꾸어서 본예산부터 다루고 수정예산안을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은 역시 의사일정 3항을 심사한뒤에 심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의해서 실·국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본예산의 설명도중에 수정부분을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수정예산에 가서 수정된 부분이구나 알고 심의를 하게됩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놓고 본예산할때에 이것은 수정된 부분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심의할때는 어디가 수정될지 모를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수정부분의 설명을 같이 첨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수정된 것은 몇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룬뒤에 몇페이지 하며는 끝납니다. 본예산을 다룬뒤에 수정예산을 다루는 것이 회의법에 순서에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축조심의하다가 이부분은 수정될 부분이라고 곁들여서 이야기 하는게 무리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께서 원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장 홍경옥   수정예산은 이미 제출되어있는 당초의 예산에 그 금액을 고친다든지 글자를 고친다든지 하는것보다는 빠진것을 새로 추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개요보고를 하고 심의하고나서 나중에 수정예산을 보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담당국장이 나와가지고 당초예산 처음한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에 들어가는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실·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소관되는 부분을 마지막에 개요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희의법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안과 본예산의 심의를 합병해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각과에 전부 있다며는 그러한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마는 한두군데있는데 합병해가지고 회의를 산란하게 만듭니까.

이재천 위원   강길구 위원님 의견이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그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강길구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길구 위원   말귀를 못알아 듣는 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기획실장에게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김동성 위원에게 질의를 한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정된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것만 이야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예산을 포함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끝나고 수정예산을 심의할 때 처리하면 되요 그래서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같이 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라고 알고 넘어가자는 그런 얘기 입니다.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김동성 위원   강길구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합병해서 설명을 듣자하는 이야기고,
  (장내소란)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간사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2분 정회)

○위원장 여성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에 대한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168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동안 자료를 많이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16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를 질의하는 시간으로 할테니까, 이미 체크를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물으실 때 없으면 바로 넘기고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168쪽 소관이 아니라 앞쪽을 여쭤보겠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90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2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근거자료는 어디에놓고 예산을 증액을 합니까, 지방세 부분은 경기 문제하고 상당한 밀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 내년도 선거까지 있으면서 경기자체가 상당히 불황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비액이 증감액이 3백억중에 2백억이 지방세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지방세를 포함한 일체의 세입판단은 재무국에서 하고있고 재무국에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준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내년도에 220억이 불어난 1천 61억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예산액 대비해서 39%가 지방세로 되어있고, 또 이것이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재정적 지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내용을 보면,

박창수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예산액 대비가 불황인데 결국은 26%를 증액해서 약 22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며는 전주시민들이 세액부담을 그만큼 져야한다는 결론을 질 수밖에 없는데 기획실장님이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다음에 년년 대비해서 증가를 잡았다고 하시며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문제 라든가, 세외수입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세금 부담을 받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고려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재무국에서 충분히 판단을한것이고 또 일단 연간 신장률에 의해서 대충편성을 하지마는 또 1회 추경때에 그 간에 '97년도에 추경할때의 방식까지의 월별분석을 통해가지고 그때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220억 잡은 것은 국가경제라든가,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시민이 1인당 1년 세 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5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전주시민 1인당 부담이 3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1인당 3백,4백만원씩해서 결국 불황속에서도 지방세 부담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지시를 따라가는 문제보다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싶고요, 7쪽에 경상예산 문제에서 세외수입이 우리가 3백억되는 중에서 경상예산이 147억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인건비야 차치하고서라도, 관서운영비 하고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두 항목이 130억중에서 80억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본위원이 예산 지침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경쟁력 10%향상해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관서당 운영비자체를 삭감하면서 동결하는 형태로 갔는데, 예산 지침서에 보면 지방예산 절감대비목 예시에도 일반 수용비나 여비, 급양비, 이러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면서 예산을 효율성있는 예산 배정을 사업예산에 많이 투여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전주시가 220억 그러니까, 3백억이죠, 총 3백억 수입중에서 경상예산으로 130억 그것으로도 경상적운영비 하고 관서당 운영비하고 80%정도 소요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본위원이 볼때에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채무상환에서보면 채무부담 행위상환에서 작년도에 43억을 저희가 상환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에는 없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않았는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경상예산 편성비율이 일반회계 36.8%로 해서 1천 4억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서, 그런데 인건비 220억 늘어난 것에서 인건비아닌 경상적 관서운영비는 7억 36백이 불었고, 이것은 기준액이 증가된것이 6억 27백이 그속에 있습니다.
  다만 경상적경비는 왜이렇게 71억이 불어났느냐, 교통비가 직원들 5만원씩 주던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주도록 새로운 편성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12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반장이 통장이 천명, 반장이 6천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편성지침상, 통장을 월 8만원주던것을 10만원을 주고 회의참석수당도 5천원에서 만원으로 불려줘라, 반장도 일년에 두 번주던것을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불려줘라,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료비 280일짜리 재료비들이 너무도 단가가 낮아가지고 도저히 그것가지고는 생계비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80일짜리를 조금씩 17천 3백에서 25천정도로 단가를 올려준것이 5억 5천정도 그렇게 되어서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편성지침에 확실하게 근거가 있어서 그 기준액을 잡다보니까 오른것이지, 저희들이,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외상동사를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주로 이것은 용지매입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순수한 공사만하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갚을 생각을 하고 공사를 금년에 미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채무부담 행위를 해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168페이지에서부터 제가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169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당해가지고 169쪽을 보며는 맨위에 한명 3백일하고, 일당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259백원하고 173백원인데, 똑같이 3백일로 되어있는데,

○기획담당관 김현철   업무의 성격상 기술을 요하는 부서는 단가가높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9백원짜리는 제도사 입니다. 특수직입니다. 단가가 높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주재민 위원   조금전에 280일 173백원이고, 3백일도 일당은 똑같이 173백원입니까.

○기획담당관 김현철   일당관계는 같습니다. 3백일짜리는 준공무원대우를 하면서 일당은 같지만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80짜리는 순수한 일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173백원짜리는 280일 짜리가 아니고 300일인데 일당만.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산액 산출 기초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보며는 다른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년 대비표를 빼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현철   예산 편성 지침이 작년도에는 전년도 대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종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전년도 대비표를 내놓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울때에는 기정예산 대비표를 예산서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기정예산하고 대비표를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고 년도에 당초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이하게 전년도를 수용비를 우리과에 백만원 세웠으니 이번에는 20%올린 120만원세워야겠지하는 그러한 안일한 점증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할때에 처음부터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라고하는 편성지침에 나와있고, 그것을 우리는 예산의 제로성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웠으니까, 이번에 세워야된다, 또 종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만큼 불려서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것을없애고, 처음부터 이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필요유무를 따져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서식이 전년도 대비란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재민 위원   좋으신 설명입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에 있어서 좀전에 말씀드린 제로성 법칙에 의해서 그 전에 있던것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데에있어서 년도 대비를 하지말고 사업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비교적 그렇게 하라는 지침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자체는 편성을 할 때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라느 것이지, 이 지침서 자체까지 년도 대비를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자체에 년도 대비를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기획실장 홍경옥   일단은 각과에서도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않을순 없겠죠, 그런데 책에 우리가 임의로 한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며는 예산서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내무부에서는 주 전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전국에 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서식도 우리가 바꿀수가 없어요, 예산을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전국에 것을 전주시것을 내무부에서 알고 싶으면 활동비가 전체예산의 몇% 인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서식을 임의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는 서식은 그것을 비교할수있게 할수 없는가요.

○기획실장 홍경옥   실무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는데요, 책을 몇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데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하실때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저도 수긍을 합니다. 인정을하고, 그러나 의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비교할수도 없는 것이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볼필요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증감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실떄에는 분명히 전년도것이나 과년도것을 다보고 하실텐데 어찌되었던.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에서는 대비를 합니다. 제가 예산을 수년간 다루어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것을 대비를 하게되며는 필요없어도 무조건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착안을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심의상 전년도 대비하는 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줄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보통 분량이 아니고해서 그렇게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하기까지는 다 그런것을 참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년도것을 다알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항목이 이런 부기가 전년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다시 만들어진것인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된것이었는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런것이 참고가 되었으면 더 좋은데 전현 불편하더라고요.

○기획실장 홍경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수도 없고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171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운영비나 모든 예산을 보며는 산출기초란에 소요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기록이 되어서 이것은 만원이다, 하면 어떤 경비에 있어서 25백원씩 네 번 지급한다해서 이렇게 근거가 나와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그러한 금액없이 금액만 왔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관서당 경비는 주로 과 단위로해서 1년간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비를 말하는 것인데, 총액을 전주시에 총액을 관서당경비에 몇%를 편성하라고 지침에 줍니다, 그러며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등급을 정합니다. 정원숫자하고, 공문서 유통건수를 해가지고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과별로 배분해가지고 년간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산출기초가 나오지를 안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가 제2금융권에 있을때에 10년이상 예산을 편성도하고 추경도 제출하고 심의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가령 1등급이등급별로 차등에 의해서 몇%계산을 맞춰서 그렇게해서 내며는 설명할 때, 왜 금액에 차이가 있냐할 때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는 그러냐고 이것은 넘어갑니다.
  다른데는 부기를 자세히하고 거기만 빠진다는 것은 아까같이 그런 기초계산을 하기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편성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재민 위원   일반수용비가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내역이 다 나와있고, 여기는 없다고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라는 것이 있지 안습니까, 예를 들면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 관내 출장 여비 아니겠어요, 제가 각 부서별로나 각구청별로나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를 뽑아보니까, 전부다 어느한과도 빠짐없이 다 추가 되어있습니다. 초과 여비가 되어있다고요,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대부분 보며는 일반 수영비에서 여비를 썼다는 얘기예요. 예산 운용상에 있어서는 일반 수용비에서 50%이하에서는 이렇게 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도 있는것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여비부분을 부서장이 도장을 찍어 버리며는 다 지급되는 것이고, 크게 내역서나 영수증 그것이 필요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관서당 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아주 불성실하게 집행되거 있지않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 되거 있단말이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안가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지않겠냐, 그런측면에서 예산 편성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여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5만원 기준, 또 편성지침에 동직원은 월액여비 10만원 이렇게 세우는데, 관서당 경비에서는 어떤 용도를 특징 지우지 않고 거기에서 여비도 쓸수 있고 급식비도 쓸수 있고 수용비도 쓸수 있고, 이러한 포괄성 경비 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그외 일반 수용비 기본 업무 여비 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비를 집행하는 것을 확실한 용도하에 투명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감사 부서에서도 여비 부분이 제대로 여비를 집행할수 있도록 통제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국내 여비 부분은 상당히 많은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보아서는 보통 몇백만원씩 입니다. 초과해서, 년도가 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도라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집행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까지 감사기관에서 여비는 제외를 시켰는데 본격적으로 여비감사를 감사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대로 집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하다 보면 잔액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1년 집행하는 것을 봐서 예산 편성에 참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치광장 구독료는 우리 시에서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부는 시산하 기관과 의회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외빈초청의 경우 1996년도의 경우 누가 다녀 갔습니까. 독일 중국 일본으로 산출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독일의 라이프찌히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것 같은데 국제간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2일에 중국 소주시장이 여기를 와서 23일 까지 체류하면서 의회 간부들도 만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관계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일본은 오까야마 시로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소주시 하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샌디아고시와의 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173페이지에 도시 계획도 정비 부시장실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시장실과 부시장실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확대해서 거기에 시 전체적인 가로망이 표시되어 있고 또 연도별로 추진사업을 표시를 해서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중국 소주시의 경우 중국 소주시장의 공식 방문인데 경비는 초청측에서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부담하고 방문측에서 항공비등을 부담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공비 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국내 항공료 입니다.

이재천 위원   날짜를 3일동안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숙박료가 5일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중국과는 3일로 협약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공비만 한다면 3일로 해야 맞은데 우선 중국하고는 3일로 협약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5일정도로 한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항공료가 미국 중국 일본이 차이나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항공료의 경우 우리가 초청하면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교류 협의가 이루어지면 경비를 조정하는 것이 협의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심외교는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우리가 중국을 가도 일행이 30명이 가도 5명 정도만 숙박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와도 우리는 5명만 해 주게 됩니다.
  항공료도 상대국과 협의를 하는데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오는것을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교류 차원에서 혐의가 안 맺어졌을때는 초청국에서 왕복 항공편을 부담하는 경우가 국제적인 관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 인사에 대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시찰여비를 초청국에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때는 이것을 조정할 수 있지만 국제교류 업무는 앞으로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협의를 맺을지 모르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이 뒤에도 해외연수에 대한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 10%에 대비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가 올 스톱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가정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이것을 집행할때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줄이고 체제 일자도 줄이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자매 도시 친선바둑 대회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 북경에서 자매 결연도시 끼리의 바둑대회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우승을 했는데 내년도 풍남제때 우리 전주시 바둑팀하고 소주시 바둑팀하고 시합을 하자 하는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소주시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회답을 받아서,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 10명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이분들 한테는 식비나 체류비 정도만 지급합니다.

주재민 위원   샌디에고 한인회 명예 위촉 초청이 있는데 명예 행정관은 누구며, 누가 누구를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미국 샌디아고 시에 한인회가 있어서 한인회가 약 3만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인회 회장 총무가 여기를 몇번 다녀가고 해서 샌대아고와 우리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회장과 총무 몇명을 시장이 불러서 전주시를 위해서 샌디아고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천 위원   소주시 공무원 체제비도 협의에 의한 공식방문이 4일로 되어 있는데 3일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5분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78페이지에 있는 세계화 추진을 위한 민간에 대한 보상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중에 수행을 한다거나 동행을 할때 또 민간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것에 대비해서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을 동행을 할 경우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샌디아고 시는 저희들 계획은 시장님이,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것을 보아서 내년도에 우리 전주시 예술단 몇명을 데리고 샌디아고 시를 방문할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 밑의 세미나 관계가 있는데 세미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을 며칠로 예정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샌디아고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약 10일정도 될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의혹이 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항을 모두 속기를 할려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응답을 세세한 부분까지 하는것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이희봉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기획실 소관의 심사는 간담회에서한 원안대로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예산안 심사순서 입니다만 오전에 심사하다 유보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바 있고 수정 예산안의 내용이 연금 부담금과 기본급을 삭감하는 내용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실, 국과 구청관계의 추경은 끝이난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은 예결위원회로 올리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한 건은 아닐망정 우리가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룰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역행하고 1996년도 추경 수정안을 다룬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 요구는 예결위에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이 본안을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동성 위원님의 동의안은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성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도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거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수정안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왜 수정안을 어떤 것은 받아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국소관 1997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창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질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소관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간에 1997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축조 심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실시하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던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의 경우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