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10시 27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중개정조례안
10.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의 본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끝이나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안을 변경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1.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동물원설치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덕진종합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헙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원안과 수정 요구안 내용을 합쳐서 원안이 됨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기구를 지방자치 시대 현실행정 환경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 기구 통폐합으로 민원 편익및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감축된 기구와 인력은 하부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 정수의 범위내에서 실, 국 담당관 과의 기구를 재조정하고 분장사무를 개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조정으로 본청의 경우 구와 출장소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 1실 6국 3담당관 23과인데 조직 개편 조정은 1실 6국 4담당관 20과로 조정을 해서 1담당관이 늘어났고 3개과가 줄었습니다. 통합은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재정경제국이라하였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 여성과 라고 하였습니다.
  폐지되는 과는 총무국내의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건설국내의 수도과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담당관과 관광과, 공원관리과, 의회사무과가 신설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사회국을 사회환경국이라고 하고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이라고 하며 지역 경제과를 지역경제 행정과 산업과를 농산지원과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실,국 조정내역을 별첨으로 도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현행과 달라진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상정한 원안이 착오가 있어서 수정요구를 하였는데 그 수정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분장사무중에 처음에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그것은 23호를 보시면 기타 타실국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세정과 분장 업무 입니다. 2호와 3호를 보면 지방세(도세.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3호를 보시면 지방세(도세. 재조사 심사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호를 보시면 지방세(시세.부과징수에 관한사항) 11호를 보시면 지방세(시세.재조사 심사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2호와 3호를 지방세(도세.시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3호를 지방세(도세.시세 재조사 심사청구) 로 고칠려고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분장업무중 수정요구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시비및 보조금 세출예산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검토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를 세출예산의 지출이라고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2호에 시비출납 보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2호에 수정요구를 보시면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호의 경우 공사 용역등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상정했던 원안에 삽입을 하고자 수정 요구를 냈습니다.
  상정원안 8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줄에 복지여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1호에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이 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과의 분장업무중 9페이지를 보시면 23호에 기타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이 업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원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제10조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도 9호를 보시면 기타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호와 9호가 중복이 되어서 제1호를 삭제하고자 수정요구를 냈습니다.
  분장 업무의 경우 당초 상정한 원안과 수정 요구안 부분을 같은 안으로 해서 분장 업무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 상수도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의 본청 수도과 양구청의 수도과, 상수도 관리 사업소 이렇게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어서 이를 상수도 사업소로 단일화 해서 상수도 사업소장은 행정 또는 시설4급으로 보하고 업무과 급수과 운영과등 3개과를 두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공원관리 사무소장 행정 4급 밑에 관리과와 동물원이 있었는데 개정은 전주시 동물원장으로 하고 수의사 또는 축산 5급으로 보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지방서기관인에 지방 사서 사무관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금암분관을 삭제하며 하부 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변경으로 현행 전주시 덕진 종합회관 설치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전주시 덕진 종합회관 관리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회관 청사는 현재 관리소장이 지방행정 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관장을 문화체육과장과 겸임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민원사무 편리 도모를 위하여 요금계기 복합인증지를 사용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고 관인 관수는 시 본청은 시민과가 페지되고 그 업무가 시정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과장에서 시정과장으로 개정을 하고요. 출장소는 현재 총무과의 민원 업무가 시민과가 신설이 되니까 시민과에서 민원에 관한 공인을 관수하도록 개정을 하는 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 입니다. 1항에서 7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수정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기구를 지방자치시대 현실 행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수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재조정하고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민원 편익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감축된 기구와 인력은 하부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현 정수 범위내의 실,국소와 담당관및 과의 기구를 폐지 신설.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개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문을 기정하려는 것으로 본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난 1996년 2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유사한 시의 비교 시찰과 행정 기구 조직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및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지난 1996년 10월 22일 개편안에 대한 집행기관 4명과 의원 5명등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조율이 있었고, 1996년 12월 9일 도로부터 전주시 기구개편안 승인을 얻어 상정한 조례안 입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문화 예술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승격은 지역의 특색과 발전 전망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원화된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 사업소로 일원화한 것과 하부 조직인 효자 출장소의 기존 4개과에서 7개과로 증설한 것은 바람직한 기구 개편이라고 사료되며,
  실,국의 과 배치에 있어 대국 대과 주의와 도 기구직제및 하부 조직과의 연계 그리고 업무 성격등을 고려하여 안배가 되어 있는지 실,국소와 과의 명칭에 있어 업무 내용으로 보아 대표성과 간결성등이 고려 되었는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과별 분장 사무에 있어 주요한 항목이 중복및 누락되었으나 집행기관의 수용 요구가 있었으므로 수정 요구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사업소로 다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관련기구와 업무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 관련기구를 통폐합하여 맑은물 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다원화된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주시 기구 설치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현 수질 환경사업소와 현 위생 사업소는 업무성격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는 시험결과 위생사업소 처리공정 단축효과가 있고 업무 중복에 따른 기구 인력 감축이 가능하여 위생 환경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로 하고 소장을 4급으로 하는 전주시 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입니다.
  업무 성격상 관련이 있는 사업소 통폐합 하는 것은 기구 인력 감축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4항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전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관리를 문화관광국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토록하여 일원화 하고 동물원에서는 현재의 동물원만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물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현행 공원관리 사무소장 4급의 직급을 동물원장 5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산재한 공원을 각기 다른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공원 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도서관장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며, 제6조 하부 조직의 삭제는 하부 조직은 규칙으로 제정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 설치및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 시립극단 시립민속예술단 시립합창단등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시설 확충 방안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덕진 종합회관을 관리하여 문화예술단의 전용회관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에서 설치를 관리하고 관리소장을 관장으로 하고 관장을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덕진 종합회관이 문화예술단의 전용회관으로 재보수 되면 조례 제명을 문화 예술단의 전용회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제명으로 개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본청에서는 시민과가 폐지되고 민원관리 업무를 시정과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인 관수자를 시민과장에서 시정과장 으로 변경 지정하고 효자출장소는 시민과 신설로 시민과장에게 공인 인수자를 지정하려는 내용과 민원 사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계기 복합 인증지를 사용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원 서류 발급에 있어 직인란, 수입증지 부착, 인증인과 발급일자및 발급 기관장 지도 관인 날인등 요금등을 요금계기 복합인증지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계로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및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금기의 복합 인증지 운영 관리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과 1일 결산이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항의 경우 수정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수정안이 아니라 수정요구를 하신 것인데 수정요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 졌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시일이 촉박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심영배 위원   4페이지 총무국 분장사무에서 23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호를 삭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도 같은 취지에서 1호를 삭제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안을 만든 입안자의 취지를 생각해 볼때 조금 적극적인 역할 부여를 1호에다 하지 않았느냐, 국관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 했다가 기타하는 것은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넣은 소극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1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소견으로는 1호와 9호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호는 사실 현실성이 희박합니다. 건설교통국의 주무과가 건설과인데 건설과가 과연 소관행정의 종합적인 행정을 기획할수 있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9호를 살리고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1호는 적극적인 자세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고 1호와 9호가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1호를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국 총무과에서는 조정하는 정도의 기능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구 개편이 되면 총무과와 시정과가 남는데 국소관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말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3호 기타 타실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18페이지 세번째 직렬조정 순서가 붙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령 20조 3항은 별첨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직렬을 받았는데 정원란에 감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본청의 직위 가정복지과장, 직급란으로 가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별정 5급상당을 감축을 하고 복지여성과장으로 해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별정직과 지방행정직 복수직을 단수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담당관의 경우 지방 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전산 사무관의 복수직으로 인정을 해 주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감과 증이 있는데는 감하고 새롭게 조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국이 3개과로 되어 있고 U대회 준비단은 한시기구고 의회 사무국에 사무과가 설치되고 하는데 행정 조직에서 기본 뼈대로 제시하고 있는 대국 대과주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에 한해서는 대과주의는 됩니다. 시정과가 기능이 많아졌고 총무과도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렇게 봅니다. U대회 준비단은 한시 기구 입니다.

심영배 위원   의회 사무국의 경우도 사무과가 있지만 2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대국 대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종합경기장과 빙상경기장이 사다리 상으로는 2과의 편제이고 가지는 많을지 모르지만, 공영개발 사업소는 서기관이 있는데 1과이고 이것은 한시기구고, 환경 사업소가 수질환경과 위생이 통합되어서 환경 사업소로 왔는데 환경 사업소 역시 1과가 존재하므로 해서 대국 대과주의의 기준으로는 예외적인 모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기구표상 으로는 소국 소과같이 보이지만 업무량적으로 보면 대국대과에 버금 갑니다.
  총무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는 두 개지만 업무량으로 보면 4개과는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는 한시기구 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댈수 없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환경 사업소는 원래 소장을 4급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역시 위생처리 사업소와 수질환경 사업소를 통합하고 보니까 그 기계가 너무나 방대해서 4급을 두어야 겠다. 왜냐하면 비싸고 방대한 기계가 고장이나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4급 소장이 경리관을 하면서 즉시 즉시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4급을 두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이 교통정리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재무국의 세정 회계 업무가 성격상은 총무국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장께서 제시한 적이 있으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총무국으로 오면은 총무국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으로 통합되는것이 좋겠다는 의회측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수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의견도 있었고 또하나는 원래 재무국과 재정경제국의 원안이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게 된다면 세정 회계가 그쪽으로 안갈수가 없습니다.
  당초 시한이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하는 시한이 쭉 내려오다가 명칭이 재정경제국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재정경제국이 통합되어서 생긴다면 세정 회계는 재정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심영배 위원   본질적인 것은 성격상 총무국 업무에 합당한데 지역경제국은 산업 또는 경제로 명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국으로 보낸 것은 총무국에 왔을 경우 총무국이 너무 비대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이와같이 교통정리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어제 신설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때 현재의 내무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존치할수 없는 이유로 이것이 제시된다는 것이죠.
  내무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계속 존치하고자 할 때 내무 업무에 속하는 현행 재무국의 업무가 재정경제국으로 가서 사회산업으로 소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명칭을 고집할 수 업는 그런 이유와도 연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집행부와 의회의 실무위원회를 가동해서 1호에서 7호까지의 안건이 과 이상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그때의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양측에서 제시해서 합의했던 최종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와 집행부가 조율이 된 것 안된 것 해서 정리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치점만 우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통과를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지금 도표의 안이 사실은 일치된 안인데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결에는 구두로 이것으로 합의를 하고 최종합의안은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복지 여성과의 경우 복지 여성과라고 하면, 지금은 남녀의 지위가 평등해 졌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우선은 도의 지사님 결심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종합회관의 경우 관장이 과장을 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업무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인력을 흡수하고 여기서 과장 책임하에 관리자를 파견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사무국의 경우 전문위원의 경우 세분은 5급이고 두분은 6급인데, 전문위원들의 경우 5급으로 다 하든지 해야지,

○총무국장 황희도   한꺼번에 다 해결할수 없어서 1차적으로 의회 사무과장을 신설했고 또 의회 사무국의 정원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의회 사무과장 자리하나 하고 상임위원회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 3명을 본청에서 의사국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상임위원회가 5개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5급과 6급으로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논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4대때 5급 사무관의 전문위원을 자기 상임위원회로 배정할려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의회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할수는 없고 전 시,군이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다른 시,군을 의식해서는 안되고 전주시에서 만들어서 다른시,군에서 전주시를 따라와야 됩니다.
  또 전주시 의회 의원이 45명이고 도의 경우 지금은 58명입니다. 그리고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을 보면 전주시는 아주 적습니다. 도의 경우는약 80명 됩니다. 전문위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위원회간에 불협화음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구 개편안을 올릴때 이런것을 강하게 제기해서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복수 직렬로 행정하고 전문직 직급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감축을 하고 복지여성과장으로 직위을 바꾸면서 지방 행정 단수직으로 됩니다.

이재천 위원   정보 통신담당관의 경우 행정 사무관 혹은 전산 사무관인데 전산 사무관이 충당이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전산사무관은 자원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서관 사무장 역시 사서 사무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997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부분이라도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 사무관의 경우도 충당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채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공채 시험을 보는데요, 현재 기구가 기구 개편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그래서 지금 당장 전산사무관을 배치하기는 곤란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사무관들의 직급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우선은 전산처리의 자격증 소지자의 행정사무관이 우선은 가서 있는다 해도 시일이 가면 전산사무관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전산 사무관은 정원선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환경이나 그런 분야의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자격증을 따더라도직렬을 바꾸어야지요, 환경직이 행정직이 되고싶으면 바꾸어야 하고, 또 행정직이 환경직으로 바꾸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직렬이 바꾸어 집니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렬에 관해서 이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측 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라고 하는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항목이 사업소 등에서 직렬의 불합리를 시정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우선 직렬은 시장 규칙사항이죠, 승인받아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조례사항이 아니다, 그말이죠.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 몇 개를 예시를 하면서 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이게 그 유인물인데 사업소등 직렬 불합리를 시정, 이렇게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예시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에 특히 사업소에 기술직들이 많이 있기 떄문에 상수도 사업소 운영과에서 현행 토목, 기계, 환경을 토목, 기계, 전기, 환경으로 해서 전기직을 하나 추가 시킨 조정을 했고, 19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의 경우도 전기직을 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혹시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공영개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행정또는 토목 4급인데요, 견해가 상당히 팽팽히 맞섭니다. 거기는 공기업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야한다는 이론도 강하고, 거기는 주로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기술직이 소장을 해야 한다는 이론도 아주 강해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세월이 가면 기술직이 소장을 할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심영배 위원   차량등록 사업소는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행정 사무관입니다.

심영배 위원   기술직을 직렬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요구를 검토를 했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차량등록 사업소 소장까지 기술직으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하위직이 기술직이 있으면 되었지, 소장까지 기술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위직이 있으며는 상위직이 열려져 있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하위직만 있으면 하늘이 막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다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복수직으로 할수는 없죠, 기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영배 위원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처리과 부분하고 상수도 상수도 운영과 부분은 전기직을 열었는데 다른 과에 있어서는 불필요 했나요.

○총무국장 황희도   다른과에는 전기직이 그렇게.

심영배 위원   전기직을 특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가 있었냐 그말입니다. 예시를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검토가 있었고, 도에서 이것이 승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한 것하고 승인난것하고 다른점이 있습니까. 요구한대로 나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정받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하는 사람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요구한데로 라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요구한데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

○총무국장 황희도   어느부서 말씀입니까.과를 얘기를 해주십시요.

심영배 위원   사업소에 직렬 불합리를 시정하라, 해가지고
  1, 공영개발 사업소 2, 상수도사업소에 운영과에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운영과에 전기직을 열었단 말이예요. 상수도 사업소에 운영과 이외에 업무과가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관리과, 급수과 그렇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쪽에서 직렬조정의 필요성은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특정을 해서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답변자료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 황희도   상수도 사업소에는 업무과는 행정직이고요, 급수과가 토목직입니다.
  운영과가 방금 말씀하신 토,기,전,환 4개 직종이고요.

심영배 위원   그것은 변화가 있고, 업무과 급수과가 토목직으로 되어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업무과는 행정직이고, 급수과는 토목직입니다.

심영배 위원   단일직렬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서 다른직렬에 문호를 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직렬의 성격상 공사가 되며는 토목직의 역할이 끝난다 이겁니다. 공사를 할 때 토목직이 하는 것이다는 얘기 입니다.
  관리는 토목직이 계속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토목직만으로 못을 박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그러한 의견이었죠.

○총무국장 황희도   제 기억은 상수도 사업소가 지방서기관 또는 토목 서기관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 때그러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심영배 위원   그때 제시한 유인물에 상수도 사업소 2, 업무과가 행,토 5급이다, 업무성격상 토목직을 불허하고 오히려 행정직 이런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과에 변화가 왔구요, 남는 문제는 바로 토목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사전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토목직 만으로 유일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다른 직렬에 원성을 사느냐, 그러한 주장이었거든요.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토목직만으로 국한할 필요가없다, 전기같은 것이 오히려 운영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기계라든가, 그러한 이야기 였죠.

○총무국장 황희도   급수과는 업무분장 성격상으로 다른 직종하고 복수직렬을 검토를 할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단수직으로 올렸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은것인 직렬을 우리 시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죠, 무슨 조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것이 복지여성과장하고 뒤에 사회복지과장 같은 경우 지방행정 사무관만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 전공으로 자격증이 있는 전문기술직으로 충분히 복수직렬로 할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여성이나 사회복지를 지방행정 사무관만으로 못을 박았는지.

○총무국장 황희도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직렬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재천 위원   직렬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의 직렬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까.

심영배 위원   가정복지과에 별정직 5급을 삭제 했지않아요, 그다음에 의회 사무국에 역시 별정직을 삭제 했지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탄력성을 죽이는 쪽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단일직렬로 특정되기는 어려운 경우에 별정직으로 직렬을 살려 놓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전문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터인데, 왜 이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갔는가.

조형철 위원   별정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동장들도 그렇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행정에서 투입하기 위해서 행정직급을 가진사람을 동장으로 채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맞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처럼 가정복지업무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업무같은 경우에는 오리려 별정직의 기회를 열어가지고 외부에서 전문인들을 채용할수 있는 전문위원이니까, 그리고 가정복지담당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있는 기회들을 열어 놓아야 되는데 별정을 줄여나간다는 의미가 동장요원 이런데에서 별정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하고는 상반되는 의미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국한 시켜놓음으로써 또는 도시건설 전문위원을 겨냥해서 토목사무관을 해놓음으로써 오히려 보충된 것 같지만 별정 5급상당의 외부요인들을 흡수하고 흡입하는데 한계를 저버리는 오히려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별도 연구과제로 해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승인난 것이니까, 이대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를 토목직 기술직이 가야한다, 이렇게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거기에서 환경사업소나 여러 가지 토목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등 이렇게 폭넓게 해놓으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어히려 한정을 지어버리는 전자에 말씀드린데로 동장요원을 행정직으로 해서 과거 별정직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의 폐단을 막자는 의미에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전문위원부분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내용이 의회 소위원회와같이 협의된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심영배위원의 소위원회 아니었던가요.

심영배 위원   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 때 협의된 내용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제안설명을 나는 다 된줄알고 소위원회와 원만하게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처음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질의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것을 간단요약 해서 골자만 설명하다보니까, 자세히 내용을 몰랐는데, 심영배위원이나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구개편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하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전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며는 '97년도에 제가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물원만 있는데 광주시나 타도에는 식물원이 다 되어있다, 제주에도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식물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앞으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도시계획국장인가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랬던지 몇 년도에 식물원을 설치하겠다고 보도가 났어요.
  역시 제대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하며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해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버리고, 묵살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구나, 이렇게 보도를 보고 저는 기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 설치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정도 되어야.

강길구 위원   몇 년도에 식물원을 설치할, 추진할 계획을 하고있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제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식물원이 설치가 되며는 식물원장이나 하는 사람의 직위는 물론 식수를 관리하는 임업직이 물론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이렇게 맡도록 되어야 할 것 이지마는 동물원도, 덕진공원은 관리가 어디에 속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덕진공원 취향정요, 공원관리과 소속입니다.

강길구 위원   현재는 공원관리과 인데, 공원관리과가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새로운 기구가 신설이 됩니다.

강길구 위원   연못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여름에 홍수나 우기때는 나무가 수해를 봐가지고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자라나는 나무는 버드나무, 포플러 이러한 나무가 따로 있고, 물을 싫어하는 나무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무를 덕진공원에다 심어가지고 덕진공원이 여름에 홍수가 되어가지고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물이 차면 물이 나무뿌리로 침해를 입어가지고 죽는다, 이것을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데 잘몰라가지고 좋은 나무를 죽이고 있다, 이것은 식물원 혹은 임업직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텐데 책임자가 임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몰라서 소홀히 다룬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결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봉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복수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행정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행정직 단수라고 합니다.

이희봉 위원   상수도 사업소장은 행정직 토목직 복수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희봉 위원   환경사업소는 행정직이 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행정,환경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가 볼때에는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직들이 가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는 토목직이라든지 이러한 기능직들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환경사업소도 환경직이나 토목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분들이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직들의 과수요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나가서 일을, 공영개발사업소도 행정직이 보고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희봉 위원   앞으로 기능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수도사업소에 가가지고 행정직가면 행정직은 모든 것이 만능입니까. 수도가 어디가 터지고 관을 교체하고 수도물량을 어떻게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전공분야에 있는 분이 더 나은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물론 공사부분만을 따진다면 전문직이 났죠, 그러나 수도사업소장은 꼭 기술분야 공사만하는 것이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을하고.

이희봉 위원   청내에 있는 기술직들이 꼭 기술만 있는것이 아니고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행정도 할수있다는 얘기예요.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이것이 기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고 다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현재는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기능직화로 바꾸어져야지,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직보다 환경직이 제일 좋을것이고 그 보다는 토목직이 나을것이고 그 보다는 기계직이 나을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잘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렇게 바꾸어져야겠죠.

○총무국장 황희도   아직은 양론이 있어서, 너무팽팽한 면이 있어서, 어디에 치우치기가 곤란합니다.
  자꾸 기술우대 정책으로 나가는데요 조금가며는 그런것도 시정이 될겁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동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총무국장이나 인사과장이나 기구개편 때문에 1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소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저도 위원들이 나오는 질의에 동감을 가지고 질의를 할려다 순서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대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총무과하고 재정국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이 겸직한다는 거기가 5개 예술단체가 들어가는데, 도저히 관장이 겸직해서는 책임완수가 안됩니다.
  거기에다가 6급아니면 7급이라도 책임을 줘야합니다. 직렬에 대해서 복수관계로 여러 가지 과가 다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과도 있지마는 동물원관계도 전국적인 동물원 원장을 수위직이 전부고, 축사직이 되는데, 여기는 축사직으로 복수직으로 해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축사직이 하는데는 없어요, 그런것도 고려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별정에서 행정직으로 바꾸기는 빠르죠,

○총무국장 황희도   일반직입니다. 행정직으로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6개월동안 고생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며는.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조직개편안은 오랜동안 진통이 있었던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한 일차적인 성과가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그 성과 위에서 막바지에 집행부의 4인 주무 부서장하고 의회측에서 5인 위원이 협상회의를 전개해가지고 이 탁자위에 올라왔습니다. 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과 박창수위원께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박창수 위원이 부재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실무협상회의 마지막에 합의한 내용을, 성안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사항대로 정리가 되고, 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정리가 되었고,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측대표간사인 박창수 위원님하고 실무국인 총무국장님하고 부단히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른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의문을 오후에 질의를 종결할것이 아니라 오후에 국장님께서 가져와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중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이것이것인데, 그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든가해서 이해를 구한 연후에 찬반토론과 표결에 들어가는것이 좋지 않을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합의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를 종결할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회를해서 중식후에 합의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의회에서 5분이 최종안을 수립하기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지금할수 있으면 지금하시죠.

심영배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의회가 제시하는 문서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원칙상 안되는 것, 되는 것, 거기에서 구두로 다 끝났었죠. 이제와서 그것을 "왜 이것이 안되었고, 되었고"를 얘기 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오, 그리고 이것은 되는것이니까 할렵니다 하고 이미 대화로 다 끝나버린 것이지 문서로 적어논것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애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회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거의 우리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것이지, 저희들이 의회의 요구를 안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한 장짜리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크게 반영되었고, 안되었다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도 싶고, 복잡하지 안을 것 같은데요.

심영배 위원   실무위원들이 이해를 했듯이 여기에서 이해를 구할수도 있지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려고 했던 말씀입니다마는 과 이상에 내용에 대해서 별이론이 없습니다. 조례사항이니까, 그런데 시장의 권한사항이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직렬하고, 업무분장의 규칙을 개정할 때 꾸준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안이 나올수 있도록 해달라, 부기를 달았거든요 .덧붙혀 일용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제개편의 업무분장 직렬배분등을 위한 규칙 개정시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으면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경주했고, 반영한 부분은 이것이고, 금시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이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살아서 나타나야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는것이 되고 다른 동료위원들을 설득해서 만약에 제기될지 모르는 반대에 대해서도 통과를 위한 도움을 줄수있고, 그런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합의된 내용의 의견서는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십시요 하는.

○총무국장 황희도   일용직이나 또는 계이하의 직제 규칙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일일이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죠, 이분야만 가지고 일단 조례는 통과하고 직제규칙에서 다뤄지는 계를 할적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지 지금 기구 개편 조례안을 하면서 계단위까지 여기에서 얘기를하고 일용직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까지 얘기.

심영배 위원   몇일전에 직제개정을 위해서 첨예한 집행부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고, 저희들이 국과 과에 대해서 조례사항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에 이르렀는데 과없이 계가 있습니까.
  계가 어디 사생아입니까. 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아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사항은 규칙사항이라 해가지고 집행부 내에서만 논란을 벌이고는 적어도 개괄적인 사항, 의회에서 제시해준 국과에대한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계라든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했다라든가 이런정도의 부연은 있어야. " 이게 전체적으로 원만하구나" 이렇게 체증이 없이 소화가 될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계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   논란이 아니라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규칙사항이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간에 첨예한 논란을 벌여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총무국장 황희도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망치 때렸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심영배 위원   어느정도 되어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곁들여 가면서 가지런하게 설명을 해주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조례를 다루면서 규칙으로 하는 계단위를 여기에서 논의하기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복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어느 과에 어느계를 설치해야하냐, 삭제를 해야하느냐는 갑론을박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 할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망치를 친날 A4용지 두장인가로 작성된 양측의견의 대비표랄까, 보고랄까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어요. 실무위원들이 나름대로 이해 소화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억지주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부로써-

○총무국장 황희도   그 때 그렇게 했죠. 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켰고 또 합리적인 이야기는 전부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랬죠.

심영배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알지만 저희들이 마땅히 그것을 보고할 기회도 못가졌고(의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실무국장의 입을 통해서 그때의 정황을 내무위원회에 소개를 해주는것이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린 이야기 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며는 제 동의안을 채택을 해주시고 불필요하면.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질의를 종결하지 않고 오후에까지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오전내내 이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심영배 위원께서는 직접 소위원회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다른 의견 있으세요.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임을 했어요, 소위원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진 제출된 의안 심의라고 보는데, 소위원회에 참가 하지않는 위원들로써는 다른 분은 어떤 이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나는 그중의 한사람으로 참고인의 한사람으로 소 위원회가 물론 다는 수용이 안되었지마는 나머지 앞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서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위원회에 위임한 나머지 내무위원들도 소위원회에 모든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유보해서 오후에 할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문제를 처리하고 정회해서 점심식사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같이 합의하도록 5분의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고 또 오전내내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심영배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실무위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시니까, 규칙을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계이하의 편제에 대해서 또 편제 뿐만아니라 업무분장까지도 손질을 하겠죠. 그것을 손질을 할 때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고, 의회가 과,국협상에서 임했던 정신을 계에서도 이어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고,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귀 기울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규칙사항은 시장 전권사항이다 해가지고는 그 쪽에서만 하고 그러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제가 그러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오후에도 총무국소관이니까 질의를 종결하지마시고 오후에도 질의할 사항이생길지도 모르니까 오후에 질의를 이부분에 대해서 할텐데, 지금 바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 오후에.

○위원장 여성규   질의를 하실것이 있으면 지금하시고, 방금 강길구 위원님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또 원하시니까.

주재민 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하시더라도, 한두분이 원하지 않으며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잠시후에 다시한번, 그때 가서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상정을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표결은 오후에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개정 조례안과 제7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마쳤습니다만 주재민 위원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8.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외 제7항까지 오전에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영상랜드 2차심의안에 참석한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부족되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다시 의결정족수가 되게 되며는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 께서는 8항과 9항에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의사일정 8항 의안번호 169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가스안전계와 구청의 안전지도계의 기구와 인력이 증원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부칙 제 3조의 국가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연차적 전환계획에 따라서 국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및,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인력 승인으로 세사람이 증원이 되어있습니다.
  본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가 하나 폐지되고, 본청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1명이 증원이 되었으며 구청 민방위 재난관리가 안전지도계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농촌지도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19명이 되어서 지방직 공무원이 1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관 한명, 농촌지도사 16명, 지방생활지도사 2명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을 보시며는 현행 본청이 403명인데 조정후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27명인데, 28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수정요구를 내서 의회사무국이 30명으로 바꾸어 집니다.
  직속기관으로써 보건소와 농촌지도소가 78명인데 97명으로 조정이되었습니다.
  사업소는 321명인데 사업소 352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구청은 589명이 515명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출장소는 146명에 180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동은 590명에서 584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 2,154명이 2,17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19명하고 조정을 해서 상계를 해가지고 가스안전계 1명과 구청 안전 지도계 2명,그래서 22명이 늘어났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제2를 변경하는 그러한 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의안번호 168호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며는 본청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자도차등록부서와 일원화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현행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을 자동차 등록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자동차 형식승인 점검 검사에 관한 사항, 자동차 손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자동차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등록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의 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 8항과 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8항에 대해서도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면 원안과 수정요구한 내용을 합쳐서 원안이됨을 심사에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라고 관계관께서는의사일정 8항에 대한 수정요구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수정요구 의안번호 169호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증설및 의회사무과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며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 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직속기관 농촌지도소에 두는 정원 19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서 부칙에 적용시행일을 두고자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기관별 정원조정으로써 현행이 본청이 403명이고 개정안이 420명인데, 수정요구안은 418명이 되겠습니다, 두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보시며는 현행이 27명이고 개정안으로 당초에 상정했던 안이 28명이며, 이번 수정요구로써 의회사무국 인원이 30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적용시행일을 부칙에 규정하여 먼저 상정된 안에는 규정을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요구를 내는 이유는 정원중 19명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을 부칙에 삽입을 하고자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법령으로써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부합되도록 하기위해서 조례안 부칙에도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위원있음)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보니까, 원래 의사국 직원이 27명이고, 개정안에는 한명을 더해서 28명으로 되었다가 수정안에 2명을 충원해가지고 3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본청이나 이런데에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동사무실이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관계하는 동사무실 직원을 더 많이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구를 축소해가지고 공무원들을 쫒아낼수는 없고 근무할 자리가 있어야된다,
  그래서 축소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동사무실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6명이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590에서 584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되고요, 의회에서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본청의 인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필요한 인원은 구청이고 구청에서 보다 필요한 인원보다는 오히려 동사무실에 직접 시민과 접하고 있는 동사무실에 직원들이 더 필요로 합니다 라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릴때마다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할 때마다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참고가 안된 것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전주시 의회 의원이 45인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27명이 의사국에서 근무를하고 의회의 일을 맏아서 다 할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보좌하고 보필해가지고 원활하게 의회가 잘 진행이 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숫자가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겨우 상임 위원회가 증설되는데에 있어서 두명정도, 27명이 있다가 28명은 의회사무과장 자리가 하나 직제가 늘어남으로써 28명이 되었다가 다시 직원두명해서 (전문위원, 사무직원) 30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두명이라면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으로써 필요한게 필수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직원하나하고는 필요하지않아요,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만 불어났지, 의사국에서 근무할 수있는 사람은 한명 불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두명중에 한명은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하게 될것이니까, 그리고 한명만 의사국에 근무를 하게 될것같은데 물론 다른직원도 의사국은 의사국 이겠습니다마는 의정계나 의사계에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의회쪽에 직원을 배치하는부분에 대해서 지난 4대때부터 인색해 왔어요. 그런데 왜이렇게 인색하죠.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동사무소 6명이 줄은 것은 덕진동에 6급짜리 계가 두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를 폐지 했고, 네사람은 동에있는 운전원인데, 운전원을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의 행정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6명 줄었다고 그래서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동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동에 사환이 있어요. 사환의 능력에 따라서 동직원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있고, 능력이 못미치면 사환으로써 그 일을 맡아서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며는 사환은 능력만 있는 사람이면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해요.
  그런데 숫자를 놓으면 어디가 달라도 다르지, 그 사람들이 운전수만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인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총무국장님 말씀이시지 그 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환들이 일을 많이 해요, 사환이 하는 일을 동에 안가보셨기 때문에 일일 동장을 한 번하십시요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환들이 역할이 많습니다, 사환이야기를 한 것은 사환을 예를 들어서 기사이야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기사들이 기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공무로 갈때는 운전하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때에는 거기에서 사무를 봅니다.
  기사들도 고등교육이상 받은 사람들이 기사면허증을 따가지고 동에서 쓰임을 받고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표시가 안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안해주냐는 얘기예요, 증원하기는커녕 줄여들고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있고요, 총무국장 께서는 이런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운전을 못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사가 줄어들어도 문제가 안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죠.

○총무국장 황희도   기사가 행정업무수행하는데는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신치범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주시의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일일동장을 해보세요, 동직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사환이나 기사들이 무슨일을 하는가 봐야될필요가 있어요.
  전혀 동의 실태를 모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줄여서 본청으로 데려왔습니까, 구청으로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 인원이 어디로 왔다고는.

신치범 위원   배치는 했을 것이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정원상으로 숫자상으로 이렇게 정원을 맞추는 것이죠.

신치범 위원   어느 자리까지는 가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직원으로 갔던지, 출장소직원으로 들어갔던지, 본청직원으로 들어갔던지 어딘가 배속이 되었을것이 아니냐고요.

○총무국장 황희도   동에 4명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쓰고 있다고.

신치범 위원   구청에서 기능직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데리고 온다면 구청에있는 기능직 아닌 사람은.

○총무국장 황희도   그리고 584명이 내무부 동인력기준하고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내무부에다가 다른 것은 올리면서 그런 것은 안 올립니까. 내무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전주시 본청이나 구청에있는 직원을 덜고 오히려 동사무소 직원을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오히려 더 줘야되겠다라고하는 내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야지 올릴적에 이렇게 올리지 않으니까그렇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까, 본청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동사무실 직원을 더 늘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허탈한것을 느껴요,

○총무국장 황희도   조직개편이 끝나야 T.O를 더 얻어오든지, 조직개편이 끝나기 전에는 내무부에서 말도 못내놓게 해버려요.

신치범 위원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지 끝나고 나면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게 안보이더라고요. 예를들어서 기구개편을 하고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난뒤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때 어떤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몇일후에 속기록이 나옵니다. 속기록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속기록 공람 돌아오면 봅니다.

신치범 위원   안돌아오면 갖다달라고 해서라도 보셔야죠. 보셔가지고 국장님이.

○총무국장 황희도   안 돌아오는 것을 달라고 해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까지 볼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집에가서 잠을 덜자시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 총무국장 자리가 - 그렇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가서 잠을 덜자더라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수첩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다음에 내무부 승인을 요할때에는 그 때가서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되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겨우 화만 면하기위해서 답변해놓고 덮어버리고는 전혀 신경을 안쓴단 말이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조직개편이 일단 끝나야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된 내용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T.O를 더 따올수가 있고, 필요한 인력을 지금은 말도 못 내놓게 한다니까요.

신치범 위원   의회에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데 정원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있는 숫자를 가지고 본청몇명, 구청에 몇명, 출장소 몇명, 동마다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일선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고 본청이나 이런데를 줄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정원을.

○총무국장 황희도   출장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34명을 증원을 해줍니다.
  출장소에서는 줄일 인원이 없고요.

신치범 위원   출장소 넓혀줘야죠,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것도 본청에서 인력진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줄수는 없지만 시청에서 총무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라고요.
  낮에 근무시간에 나가지 않을자리가 예를 든다며는 U대회 같은데는 안되겠지만 앉아서 근무해야할 자리,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 없단 말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다 자기 사사로 가고, 공무로밖에 나가는 그런 자리가있고, 전혀 공무로 외부로 출장갈 자리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자기 사사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인력줄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한다면 의회한테 주는 숫자는 왜그렇게 인색하게 주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인색한지몰라, 우리 의회에 직원배치하는 것이 - 집행부에서 총무국장이 노력을 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명올 것 세명, 네명이라도 가능한데 총무국장은 "그 숫자만 가지면 하지 뭐" 그래서 신경을 안쓴다고, 그리고 집행부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이쁨받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열심히하는 사람들보며는 오히려 의원들 편들어서 보좌 잘하고 열심히하면 "너는 항시 의회에서만 근무할래" 해가지고 기나 죽이고,
  정말 저희들이 보면 의회직원들한데 미안할 정도로 딱합니다. 의회가 일이 없는것 같지만 회의전에 준비를 해야되고 회의를 하고나면 잔무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기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현재의 총무국장이 기획담당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같은 경우는 속기사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국에 배치되어서 의회에서 배치하는 속기사들의 제복을 그때 당시 제복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6만원 정도를 세워서 깜짝 놀랐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 그리고 가방이랄지 이런예산 그 다음에 감사를 다닌다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속기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때는 위에 덮바라도 입을수 있는 예산, 최소한 이런 것 정도, 그리고 속기를 해서 국문으로 번역할려면 원래 국회에서는 하루에 20분 합니다. 1명이. 그래서 해독을 해서 틀림없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회의를 하면 이분들이 밤중까지 속기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 낼 것입니까. 저분들이 젊으니까 일을하지, 그런 애로를 모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제도상의 문제로서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속기사를 늘리고,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초안을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려서 이렇게 필요하다, 증원을 해 줘야한다.

○총무국장 황희도   일단은 조직개편이 끝나야 해야할 일입니다. 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못하고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신치범 위원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해야죠. 증원이 필요하면 해야죠.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신치범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행정기구에서 감축된 인원을 하부 기관에 보강을 한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15명이 늘었고 의사국이 3명이 늘었고 농촌지도소가 19명, 하수도가 31명, 출장소가 34명이 늘었는데 동사무소는 6명이 줄었습니다.
  또 구청이 14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저번에 통폐합 할 때도 하부 기관을 지원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앙동의 경우 통폐합전에 36명이 있었는데 14명으로 줄이니까 14명의 인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업무는 줄여주지 않고 인원은 3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풍남동이나 태평동도 똑같이 해서 통합된 뒤에 동직원들이 일은 줄어들지 않고 인원만 줄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냐 하고 동직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과장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정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너무 혹독하고 결과적으로 분동한데는 아파트 행정입니다.
  거기는 행정의 힘이 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이나 중앙시장의 도시정비 관계가 일이 많은데 그때 이것을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이번에 또 온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본청은 늘어나고 밑은 줄어드니 이러한 정원 조정을 너무나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신치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원 한명이 몇사람 몫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수도 구청으로 데려온다고 하는데 운전수를 데려오면 동의 인원은 그만큼 줄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정원 조정이 이렇게 되었다 해도 이것은 연구해서 사업소나 구청에서라도 빼서 동사무소에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동사무소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동사무소의 인력보강은 정원 증원이 승인나기 전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한사람씩만 해도 42명 입니다. 42명을 본청에서 감축하기가 어려운 문제 입니다. 구청과 시청 동이 전부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동사무소를 5개동씩 통합을 해서 하고 구청을 없애 버리고 하는 이런 제도가 바뀌어 지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내무부에서 증원을 받기 전에는 현원 가지고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의 경우 기구 개편때 기구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 줄이고 인원만 조정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줄여서 하부 조직에 보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없앨 것을 없애고 인원을 밑으로 내려 보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1년간 기구 개편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인원을 밑으로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그 실천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형식상으로는 지당한 말씀인데요. 본청이 늘어난 이유는 과가 신설이 되어서, 공원관리과가 19명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요, 공원관리과가 생기므로서 업무량은 감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여기서 맡아서 관장을 하니까요. 본청이 감축이 되어서 숫자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리적인데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공원관리과를 신설하고 정보 통신담당관이 신설되고 관광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 기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었고,
  현재까지 국가직 공무원은 우리 정원속에 안들어 갔는데 농촌지도직 19명이 들어가니까 숫자가 늘었고, 구청의 인원이 감된 것은 수도과가 수도사업소로 통,폐합 되니까 구청이 감축되는 것이지 현재 업무 처리하는 인력이 감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성 위원   기구 개편을 할 때는 감축 인원을 일선으로 내려보내자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과의 경우도 밑으로 내려보내는 인원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지를 않고 시청만 보강이 되고 밑에는 아무런 보강도 없이 기구 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정해서 일선 보강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의회 수정보고가 들어왔는데 조례가 붙어 있지도 않고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요구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그 관계가 1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정원 승인이나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 안건이 우리한테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그러니까 상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야할 사항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전주시의 정원조례가 아니라 전주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으로 제목이 다릅니다.

김동성 위원   사업소 등의 조례를 개정할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총무국장 황희도   내무위원회와 연관된 조례가 전주시 공무원 정원조례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전주시 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안설명을 해라 해서 거기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정원승인이 나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라 하니까 제가 가서 이 안건을 내무위원회로 넘기시요. 이렇게는 못하죠.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누가 그쪽으로 배정을 했으며 하는등 사무과장을 오라고 합시다.

신치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총무국장보고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총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었겠죠. 가신 것은 잘하셨는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왜 오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왜냐햐면 의회 사무국 직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싶어 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는데 어떻든 의회 직원이 보강이 되어서 숫자가 늘어난 이후에 운영위워회에서는 직원 배치를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하는 회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원에 대한 개정은 우리 내무위워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가결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금년 정기회의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증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것이라고 예측이 되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내무위워회에서 가결이된 뒤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 것을 추측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보다는 그쪽에 가서 먼저 설명을 하셨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였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직원 증원이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불가피하게 인원이 필요할때는 내무부에서 T.O승인이 안나고 그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급히 필요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기동배치라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때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접촉을 할수 있고 내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내무위원장이 의회쪽에 직원을 보강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의회 직원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직원보강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건설국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이 내무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부시장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부시장이 와서 하는데 부시장이 모르는 부분을 옆에서 조언을 해 주는 것은 있을수 있으나 건설국장이 대표로 답변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예의상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을 거절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런일이 있을때는 내무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해 버리고 온다면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는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오는줄 알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로 가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이것이 내무위워회 소관이다 하면 국장님이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내가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오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기업무는 자기가 처리해야한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실 보강한다는것이 시한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이 나오는데 동사무소를 보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앞서 질의를 통해서 신치범 위원님과 김동성 위원님이 의회 사무국 증가 부분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김동성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설치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룬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지적이 갖는 중요성은 여러 위원들이 의사국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내무위원회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 이 안이 정식으로 의장의 배분에 의해서 회부가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증가 2명으로 심의를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냐 그렇지 않냐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준 것이다. 과연 어디의 소관이냐 하는것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이런 상황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관할이 운영위원회가 타당한가. 그러면 당장 정원 문제에서 내무위원회와 상충이 될 텐데, 내무위원회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답하기를 의안 배분은 타당하게된 것이고 즉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예비 심사로서 완전한 것이다. 뭔가 석연치 않아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저에게 내무위원회와 의사소통을 어떻게할 것이냐 하니까 내무위원회 간사에게 통지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앞서서 신 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쓸데 없는 소리를 여기서 한것인지 나는 이것이 햇갈립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사무국장등을 불러서 의안 배분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가 되어야 차후에라도 이런 다툼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보고, 국장님! 본청이 15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현 개편안에 의하면 본청의 경우 1실 6국 3담당관 23과에서 1실 6국 4담당관 20과로 개편이 되는데 따라서 감2과가 발생 했습니다. 감2과가 발생했는데 15명의 인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하기를 공원관리과가 들어와서 19명이 있고 하는등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본청을 산술적으로 볼때 2과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15명이 늘어났다.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이 합쳐져서 국장이 두사람에서 한사람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그대로 수평 이동 했다는 것입니댜.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두명의 국장이 한명의 국장으로 될 때는 과에도 축소지향으로 변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갖다 놓은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본청에서 2과가 줄었는데 인원은 15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우선 관광과에 9명과 공원관리과의 19명하고 정보통신 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수도과 인력이 수도 사업소로 가서 12명의 인력이 줄어듭니다.
  덕진 종합회관을 문화체육과로 흡수해서 가감 조정을 하면 15명이 증원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래 당초 시한은 재무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해서 국장 자리를 하나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고 우리가 전주에서 한정된 토지에서 더 발전할수 있는 길은 관광 산업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문화 관광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숫자는 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세정, 회계 지역경제와 산업과가 모여서 재정경제국이 되는데 4개의 과가 현행 인원이 개정안의 인원과 동일하죠.

○총무국장 황희도   동일 합니다.

심영배 위원   아쉬움을 갖는 것은 독립국이기 때문에 있어야될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원이 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겨와서 두명의 국장이 있다가 한국장 밑에 현재의 인원이 그대로 가서 줄을 선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의 산업과가 재경국의 농산지원과로 왔죠. 지역경제과가 경제 행정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인원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의 회계과가 그대로 재경국의 회계과로 왔습니다. 세정과가 그대로 왔습니다. 즉 재무국이 현재 두 개의 과위에 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이기 때문에 필요했을 인원이 있을것 같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니까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와 버리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국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없고요. 현 정수 범위내에서 그대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회 사무국 증가 2명이 있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의 증감을 논할 자격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증원의 불가피성 그리고 증원이 과연 불가능한가 이것을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원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한명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최소한 1명의 인력 보강의 심도있는 심의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우리들로서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그 한명의 증원이 불가능한 것인가. 본위원이 실무위원으로서 실무협상을 전개할때 본청을 줄여서 구.동을 보강한다. 늘 그런 기본 입장을 의회에서 가졌었고 본청울 어디를 줄여볼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다가 모 과가 특별히 반드시 필요한 과는 아니다고 의견 일치를 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과에서 1명정도 이동을 시킬수가 없는 것인가. 이제는 의회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전문위원실의 보조 직원 1명을 더 충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명을 본청에서 감축을 하고 의사국으로 한명을 더 증원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고 업무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을때는 우선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T.O를 얻어오기 전에라도 현재 시본청에서 1명 정도를 기동배치라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정도로 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한명을 본청에서 줄여서 의회사무국으로 주는 것은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되 새해부터 정원승인 신청전의 상황을 과도상황으로 보고 기동 배치를 새해부터 하십시요.

○총무국장 황희도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인사에 관한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실무국장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동배치가 새해에는 되도록 시장님께 건의 하겠다는 정도로는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 본건을 심사 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조례는 의사국에 한한 조례였고 사무국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해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회사무국이 독립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한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더 충당하기 위한 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더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열어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제안설명자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을 보면 우리는 전주시 전체의 포괄적인 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해온 조례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포괄적인 것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관례가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그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해 왔습니다.
  제가 볼때도 4대때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항상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히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 의안 배부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고 이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오늘 이 사항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예비심사 보고할때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이 예비 심사보고를 하고 총괄적인 것은 내무위원장이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상수도 사업소, 동물원, 환경 사업소, 시립도서관, 덕진공원 차량등록 사업소도 그런 논리라면 이런것도 위원회로 배부되어여 하는데 이런것도 전부 왔습니다.
  단지 의회사무국 정수만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사무국장을 불러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행을 하면서 오시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의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의사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포합됩니다.

강길구 위원   포함이 되는데 별도로 빼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것만 빼고 통과를 시켜버리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심영배 위원   정원조례안에 의사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승인할수가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렇죠. 정원조례에서 의사국 인원을 다 빼버려요. 남의 소관을 월권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경춘 위원   월권을 할려고 해서 한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길구 위원   잘못된 관례는 시정을 해야죠. 잘못된 관례를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과장과 사무국장을 불러서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방금 사무과장이 도착 했습니다. 사무과장님!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으니까 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의회의 기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사무과장 박종운 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께서는 4대 의원을 역임하셨던 분이 세분 계십니다. 당초 이 조례가 두번 의회에 와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4대때 이것이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냐 운영위원회 소관이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하는것이 옳겠느냐 보니까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내무위원회 소관은 기획실 총무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소관이다 하고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때도 그런 선례가 있고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제안설명자가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이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소관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실예로는 전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두 번 제정 개정했고,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돌 기획실에서 제출을 했는데 두 번다 운영위원회엣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국적인 선례나 관행으로 보아서 이 조례만큼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것이 맞다. 그리고 불분명할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전에 운영위원장과 간사한테 상의를 한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인제사 관행이나 선례를 무시하고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4대때 분명히 했습니다. 4대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행정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상수도나 환경사업소 설치, 동물원 설치 이런것을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대때 전국적으로 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의회 사무국은 빼고 나머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그것은 4대 전반기 의장님 임기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때 이 문제가 닥쳤을때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랬고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조직 개편을 했던데도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청주등이. 이사항이 분명이 이야기가 될것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제 심영배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알아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리고 선례도 이렇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것이 맞을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을 이야기 하자면 절차는 어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러 여기서 먼저 한 다음에 저기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했을때 그것은 여기서 먼저 하고 저기서 하는것이 옳은 것 같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관 업무는 의회 사무과장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 맞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제 질의는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포합 됩니다.그러니까 정원 조례가 올라가죠,

강길구 위원   포함되는데 수도과등도 내무위원회에서 하지않습니까.

○사무과장 박종운   수도과나 이런 것은 제안자가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입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의회를 총괄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강길구 위원   그것은 사무과장님의 생각이고, 이번 기구개편안에서 의회는 다 빼버려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과거에 잘못되었으면, 선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구 개편안에 의회가 올라 왔습니다. 의회는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의 기구 편제를 제정한 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운영사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4대와 5대는 공무원 정원 승인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생각 합니다. 총 정원제로 공무원 숫자를 묶으니까 의회의 인원도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얻고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그러니까 그 절차는 여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정원에 대한 통과가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것이 수순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소관이냐. 현재 우리만 조직 개편을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조직 개펀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박창수 위원   다른데는 상임위원회 증설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증설에 따른 인원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인원 승인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사무과장 박종운   청주도 인원이 두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국장이나 의사과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야할 때 답변을 하는데 내무위원회에 오게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사무국장 김순태   예

신치범 위원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 사무과장이 와서 국장이 바뀌었는가, 이런식으로 의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답변준비를 하고 답변을 해야지 사무국장이 없었을때 또 사무국장이 답변하는것이 우리 위원들이 과장한테 물어봐야할 필요가 있었을때 필요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옆에 앉아있고 사무과장이 답변을 먼저 시작한다고 봐서는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잘 하세요. 4대때도 이렇게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이나 영국을 갔을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때 개근은 못했을지 몰라도 정근은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죠. 같은 위원들이 다루었던 문제니까 꼭 이자리에서 콩이다 팥이다 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질서상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와서 우길일이 아닙니다.
  전주시 정원 조례개정을 하자고 기구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내무위원회지,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사회산업 소관이든 도시건설 소관이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서 다루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도 당연히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이냐, 기구개편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인원이 그쪽으로 갔을때 그 인원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보고 이 이야기가 충분히 거론이 되어서 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박과장이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또 신치범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박과장을 내려 보내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한다거나 내무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킬만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에 평소에도 그럽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각 상임위원회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모니터를 봐가지고 이번 조례개정 하는데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다루기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개개인적으로 또 참고적으로 알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문제를 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어떤 소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나는 그 이전에 다른것도 하나 묻고싶어요.
  의회가 평소에도 그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국장이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있는데 평소에도 국장이 제밥을 못찾아먹고 그럽니까, 뭐하러 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이 내려올 적에는 국장한테 가가지고 계장들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며는 국장이 모니터를 안볼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 되고있으니 국장님 보시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체계가 있어야되는 것이지, 상하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국장모시고 과장이 뒤따라오고 계장이 뒤따라서 와가지고 국장이 앞장서서 여기도 들어오고 또 여기를 들어올적에는 내무위원장님에대한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국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서야되는것이지, 주전없이 아무나와서 찔숙찔숙 마이크앞에 서는거여, 위원회의 답변대가 아무데나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러는 것 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 의회 질서가 있는거냔 말이예요. 이런 의회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수 있는거예요. 아직도 그런 체계를 못잡았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저는 신치범위원님이 와서 답변을 국장한테 하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었던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요청이 있다며는 제가 언제라도 어느 상임위원회가서 질의에 있는 성의는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가지고 어제 심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영배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하실때에 전체적인 흐름, 큰것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 순서가 법논리상으로도 그렇게하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 강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사업소라고 한다면 도시건설에서 또 다루어야 하지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으면 모순 되지않냐, 하지마는 이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여기는 전주시 위원회조례 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나 환경이나 도시건설 이런 것과는 다르고 위원회조례 3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소관이라는 것이 표시가 명백히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3조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에관한, 속하는 사항 그리고 내무위원회소관은 기획실 총무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심영배위원님 한테 답변을 할 때에 기구조례나 기구나 정원이나 또 상임위원회의 설치문제나 이런 것은 대의적인 내무위원회에서 하고난 후에 순서는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하는 것 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제 조례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결되고 그런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순태   가결하지는 않고 상임위원회것은 보류를 시켰죠.

신치범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냐하면 그렇다면 왜 보류했을까요.

○사무국장 김순태   대의적인 것은 여기에서 해야하고 그다음 순서에가서 집행부에서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국이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든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한다든지 원칙은 본회의에 통과된후에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 정원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묻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문제를 다뤄야된다고 본다며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의결을 해야되잖아요, 의결을 하지않는 이유는 의결을 해야할대가 내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안한것이 아니예요.

심영배 위원   양해하신다면 제가 참고가 될까해서 한말씀 개입을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설치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원만하게 배정이 되고, 약간의 관할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관례나 법리상 내무위원회에 배당이 맞다라고하는 전제속에서 원만하게 심사해가지고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내무위원회 몇분 위원님들은 관할이 내무위원회가 온당하다,
  그러한 논지를 펴시는 것이고 국장님과 사무과장께서는 위원회또는 관례 이러한 것을 보았을때 운영위원회 소관이 타당합니다.
  이런주장을 펴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은 식견으로 둘다 옳은 것 같기도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왜 오늘 이문제가 여기에서 제기 되었느냐, 저는 어제 원만하게 거기에 배부 되었고, 원만하게 심사를 해서 망치를 두들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정원조례를 심사하면서 의회사무국 30명으로 해서 증 2로 망치를 두들겼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 하나 더 늘리자 - 그래서 제가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죠, 이것 가르매를 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다툼과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두어야 다음에 다른 문제없이 할수 있지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과 박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소관이 맞다고 했을때, 남는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론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어제 의사국 직원은 증 2로해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나게 한판 벌렸거든요, 그래서 기동배치를 거의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까지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에 연석회의같은 제도를 두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함께 논의를해서 결론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사에게 통지 합니다" 이렇게 사무과장께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았어요, "통지를 받았느냐" 모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거예요, 통지가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이러한 심사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회의 모두에 그것이 전개가 되면 그때 다툼을 벌이든지해가지고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을텐데, 안되었더라 이겁니다. 간사한테 물어보았어요. 사무과장이 말씀하실 때 "간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표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답변은 그랬고, 어제는 " 간사에게 통지하지요"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매끄럽게 하기위해서 회의진행상황을 통지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위원회규칙 55조 2항을 보면요, 연석회의가 수반이 되었을적에는 제1항에는 "다른 위원회는 협의해야할 필요가 있을때 연석회의를 열고자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 사항은 2항에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한다" 회의규칙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심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사국 직원이라도 위원장 힘까지 빌릴 것 없이 간사님한테라도 통보를 했었으면 전자에 말씀한 바와같이 매끄럽게 내무위원회가 되지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론적인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원만한 심사내용이 내무위원회에 전달이 안되니까, 내무위원은 봉창뜯는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치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순태   그것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설정문제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신치범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운영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설명하셨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설명하고 거기에서 의사봉을 치는 것 까지 다 보셨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조례안을 내놓고 수정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어제 운영위원회에 올라간 것은 여기에 안올라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정수조례안 나오고 또 정원수정안이 왔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신치범 위원   여기와가지고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해야하는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 회의를 우리가 왜합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조례명칭이 틀리죠. 여기는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전주시 정원조례고.

신치범 위원   전주시 정원조례에 의회직원들도 포함되있다고 보는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포함 되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의회에 포함된 직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서요.

○총무국장 황희도   정원조례에 들어있는 정원을 한것이 아니라요, 전주시 의회사무국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인원이 나옵니다.

신치범 위원   사무국장 말씀이 상임위원회에 증설되는 것은 말씀을 안했고, 정원문제만 했다면서요.
  그러면 의회의 정원문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굳이 심영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다가 봉창뜯는 소리"를 했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 정원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의회의 정수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뤄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을 보았으니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달라든지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 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며는 틀림없이 내무위원회로 올라온 의안 보셨어요.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 아시지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토론도하고 그러실텐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거기에서 했으니까 제척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안해보셨냐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장시간 우리는 위원으로써의 의희의 정수문제나 이런 문제도 상당하게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고해서 거기에대한 비판도하고 요구도하고 이런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허사로 간것이 아니예요. 미리 사무국장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척을 해주셔도 좋고, 또 총무국장이 제척을하고 설명을해도 좋은데 그런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장시간 우리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오늘 하고있는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자출장소가 30명, 완산 덕진구청이 10명, 본청이 15명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설령 여기에서 의회사무국요원을 수정을 다시해서 3명이 아니라 5명만 더 증원을 해달라는 방향으로써 여기는 총론적인 것을 다룬다고 해서 이것을 제척을 한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두명가지고.

신치범 위원   5명이든, 3명이든 정수든지간에 그말도 전체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될 문제라고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했어야지 5명이 더필요하다, 3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거기에서해야지, 여기에서 해야할 필요가없는것을 다루었다 이거예요.
  수정안에도 보면 현행 본청하고 개정안 본청, 수정본청 그래가지고 의회사무국 27명인데 개정안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이 28명, 수정안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이 30명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런 수정안이 왔어요.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여성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신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의사국장께서 어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무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조례를 개정하고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는 따로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순태   심영배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법리에 대해서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아까 얘기한대로 각기관별 정원이 설정된후에 그 다음에 와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단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저희 사무국직원이 착각을 한 것은 위원회의 조례가 운영위원회는 이것이것을 해라, 국별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조례 제3조를 이런 기구문제나 이런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업무만 주관한다는 것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미처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에대한 질의를 그 동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9항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는 기구직제개편안에 관련된 의안이므로 상호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결되려면 7건 전부가 가결되고,부결되려면 7건 전부가 부결되어야 상호 모순된 의결을 하지않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2항에서 7항까지 가결에따른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 바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전주시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사업소 설치조례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설치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물원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및 열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 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설치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덕진종합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도 이와 관련된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전주시 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이 지역거주 중고등, 대학생중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의욕을 높이고 주민 공공 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과 인력개발을 도모하기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명칭은 애향장학금이라 합니다.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지원금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설치및 관리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높은 시중은행중에 구좌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전주시애향장학기금이라고 합니다.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은 기금 출납명령관을 시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시정계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추천선발및 운영위원회설치는 추천은 관할동장, 학교장, 교육장, 대학총장, 학장으로하고 애향장학금운영위원회 설치는 위원장한분과 부위원장및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을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각계각층 인사로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장학금의 조성, 적립및운영과 결산 등에 필요한심의 자문기구로 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진학이 곤란한자로써 품행이 단정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합니다.
  1호, 중학교에 입학신입생으로 초등학교 전학년의 성적이 우수한자,
  2호,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중학교 전학년의 성적이 우수한자,
  3호, 우수한 성적으로 4년제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자로써 그 성적순위가 신입생은 졸업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의 100분에 10 이내로 대학수능시험성적 280점이상인자. 재학생은 전학년도 1,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인자,(다만 검정고시 출신신입생은 평균득점이 90점 이상인자)로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자 또는 예정인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기금을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교 졸업때까지 지급을 하고, 대학생은 연간 2백만원정도의 한도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의 책상에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올리기로 했죠. 12억씩 올리기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12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3억이 와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조형철 위원   예산에 올라가 있죠.

○총무국장 황희도   올라와 있습니다. 3년 36억을 목표로해서.

조형철 위원   3년 36억인데 지역에 재능이 우수하고 그러한 학생들중에 경제력이 없어서 학업을 매진할수 없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애향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게하고 인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통과가 아직 안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어느정도 예결위를 통과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몇일전 신문을 보니까, 내무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와서 아직 통과가 안된 상황인데, 이미 전주시는 애향장학 기금을 내년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비춰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전국지에 지방 주재기자가 해내고 있는데 그러한 애향장학기금 이라는 좋은 취지를 내무위원회 에서는 당연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보도가 되도록 자료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취지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그런 것 인지,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통과될 것 이다는 생각에 추측보도를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어서 보도를 했다며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15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가지고 기사화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입법예고를 가지고 기사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되는것에 대한 예견은 신문사 나름대로 한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황희도   내무위원회 통과도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약에 주었다며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몇가지 질의를 하고싶은데요. 먼저 주요골자 부분을 보세요, 기금관리안 6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원금에서 집행할수있다"로 했는데 특별한 어떤 경우가 예상이 되죠.

○총무국장 황희도   수입금이 없을때 얘기 입니다.

이재천 위원   수입금이 왜 없겠어요. 이자로써 지급을 하는 것 일텐데.

○총무국장 황희도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할것이냐는 문제는 조직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집행할수있다는 말씀을 물으셨죠. '97년에 장학금을 시행을 할적에 이자수입이 없으므로 이것을 원금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대상수를 어떤 식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대상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자만큼 이자로 충당해 낼수 있는 장학생이 선발되어야 하지않겠어요, 그러면 대상수는 몇 명이예요. 무조건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격에 맞는 경우를 다 할수있다는 것은 아니지않겠어요. 많이 나왔을때는 무조건, 기금을 가지고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볼수있는 것 이라고 한다며는 문제가 없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기준을 어떻게.

○총무국장 황희도   규칙으로 재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재천 위원   규칙으로 한다며는 아직 규칙은 안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증명이랄까, 이러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가정형편을 측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세밀하게 정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격의 안 12조에 전학년의 성적이 우수한자, 중고등학교는요. 대학생에 대해서만 전체의 100분의 10이내 내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전학년의 성적이 우수한자 라고 했으면 이정도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규칙사항입니까.
  통장자녀들이나 새마을 지도자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들이 나름데로 조례에 자격이 상당히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것도 규칙사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진수   세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석차나 이런 것이 잘 안나옵니다.
  갈수록 애들의 종합생활기록부 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나중에 교육법이 바뀌면 바뀌는데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은 받은자 또는 예정인자는 제외" 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받은자가 아니라 받는자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받은자가 대상이 된다며는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겠어요, 받아야되는데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지않겠어요.
  받은자하고 받는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당연히 틀리죠, 1학년때 받았는데 2학년때 못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받은 사람이 받은자 범주속에 들어가죠.

이재천 위원   받은자를 대상으로 여기에다가 쓴거예요, 받은자는 이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한것입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당년에 받게 되는자입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받은자로 하며는 어떤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규칙에서가 아니라 조례의 12조에 "받은자" 이것을 수정을 해야된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취지에 동감을 하신다면.

○총무국장 황희도   그 해에 받는 사람도 받은자 범주에 들어갈수가 있고, 1학년때 받았고, 2학년때 올라와가지고 타 장학금을 못받았는데 그 사람도 받은자 범주에 들어가고요, 또 1학년때 장학금을 받고 2학년때 올라와서 받은사람도 받은자 개념속에 들어가고요.

이재천 위원   이 장학금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줘야되잖아요, 그 학생은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안받잖아요.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 안 받고 있으며는, 그리고 어떤 자격이 되면 줘야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받는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해가지고 자구 수정만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죠.

○위원장 여성규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구체적인 명시가 안되어있고, 물론 규칙사항으로 정해주실 사항이기도 하겠지마는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도 잘해야되고, 품행도 단정해야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추세가 어떻게 되냐며는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공부도 대게 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단순한 능력위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정에 비율을 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경제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사항 에서 규칙사항이라도 정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성정우수자 이와 관계되는 부분에 약 80%를 할애하고 20%정도는 순수하게 경제생활이 곤란하자, 다만 문제가 있는 학생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있음으로써 비율부문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보충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싶은데 주재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정말 좋은 의견이고요, 성적우수자라고 했을때 초중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추세로 가야됩니다.
  시에서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가 아니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써 내는 그런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최저생계를 꾸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성적하고 상관없이 학비 자체를 보조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 중학교내지는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성적만 가지고는안되는 것이죠. 소년 소녀가장, 모자가정세대, 충분히 통계를 뽑아볼수 있지않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어디에다 그것을 명시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방금 주재민 위원님이 좋은 방안까지 말을 해주었는데, 몇%. 몇대몇을 정해서 전폭적인지원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학생의 학업성적이 뛰어나야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병행 되어져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 황희도   안은 규칙으로 나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100점만점으로 해서 가정형편에 40점을 배분하고 학업성적을 60%로 규칙으로 제정을 할려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조례를 힘들여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인데, 그리고 장학기금도 5억, 성남에서 300억 장학기금을 설치한 것 아시죠.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그것을 힘들여서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이안이 와르르 통과되어야 된다는 부담내지는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왕 만들으시며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수정을하고 심의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황희도   미흡한 점은 규칙에 위임을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신중한 토의를 거쳐서 규칙안을 만들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규칙안을 만드실 때 여기에 계신 이 위원님이라든가 몇분을 모시고 같이 상의를.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12조 4항이 되는데 1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관련이 되겠는데요, 역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를 위주로 장학금을 주자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방금 수정동의안을 어차피 내야된다면 학업성적 못지않게 인성위주로 줄 수 있는 수정이 현지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하는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는 9조에서 2항에 본위원회 위원은 장학기금운영과 관련한 관계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인사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각계각층에 인사를 해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관리하는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 그렇다고해서 교육자로 한정하는 것도 바람직 않으니까, 교육자등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한 문구가 어떨까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싶구요,
  그다음에 16조에 사후에 중고등학생의 경우 장학생이 타 시군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정지대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조항이 12조하고 상충되지 않는가, 12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며는 "장학생은 전주시에 주소를 둘 것, 2년이상 거주한 전주시민의 자녀일 것, 학업성적이 우수할 것, 가정형편이 어려울 것, 학교진학이 곤란할 것, 이와같은 여건을 갖춘자중 품행이 단정한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12조의 자격요건으로는 반드시 타학교로 옮겨간 것을 전제하지않는데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학교로 옮겨가면 주소이동도 반드시 전제되나요.

○시정과장 이진수   타학교라고 하는 것은 관내 학교에서 전학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전주시를 벗어난 타 시군의 학교를 이야기 합니다.

심영배 위원   타시군으로 전학을 하면 반드시 주소이동도 전제되나요.

○시정과장 이진수   그래서 대학생은 타 지역에 다니는 대학생이지마는 중고등학생은 거주하는 이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12조에서는 열어놓았는데, 16조에서 중고등학생은 제안을 하자는 취지로 봐야됩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예.

이재천 위원   16조에 심영배 위원님의 의견에 따른다면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1항하고, 4항정도가 나머지항은 필요가 없어요. 12조에서 정한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놓으며는 2항 3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이진수   12조에서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2년이상 거주하고, 거주관계도 부모가 이사가고 학생만 남을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병합하기 위해서 조항을 저희들은 삽입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16조 2항, 3항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이번에 3억을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저희 내무위 예비 예산심사에서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을 하도록 부기를 달았는데 올렸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올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장학사업이 원년도에 내년에 5억으로 시작이 되겠는데, 이것을 혹시 법인화할 필요성은 검토를 안하셨는가요.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시정과장 이진수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관계로 인해서 다른데에서 기부하는 것도 못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법인으로 했을때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겠지마는 순수한 우리 시 재정으로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학기금 설치를.

○총무국장 황희도   법인으로 하면 법인체 구성원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기부금품을 못받기 때문에요.

심영배 위원   과,계 전담직원만 공무원으로 정하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할 소지가 있으니까, 법인을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의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되지않고, 목적사업만 꾸준히 해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인제도로 이해를 하고있기 때문에 장차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싶은것이 6조 3항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원금에서 집행할수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을 하게되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떻게 원금으로 씁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원금이 없어지잖아요.

○총무국장 황희도   10억을 1년 넣어 놓아야 잘해야 10%잡고 1억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런데 수익금이 1억정도 될려며는 1년은 있어야 할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5억밖에 안되는데 바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바로 '97년 신학기부터 시작을 하자 한다며는 그러한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원금을 안 쓸수가 없죠.

이재천 위원   원금을 쓰면 바로 예산이 바로 충당이 되는거예요. 기금조성 5억까지 몇 년도를 목표로 5억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총무국장 황희도   3년동안 36억을 기금은 36억이 될 때까지 기금은 계속하니까, 36억이 되는 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조형철 위원   16조에서 지급의 정지가 있는데,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과거의 행적, 성적이 우수했다랄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정이 곤란하다랄지를 가지고 품평을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학자금은 선불이죠. 우리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거든요, 돈을 내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며는 중단 이라거나 회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군대에 갔다와서 또 학교를 복학을 해야되고, 타 학교로 전주시에서 일학기를 다니다가 두달을 다니다가 나머지 두달을 전학 갈 경우에도 원인행위가 분명히 전주에 2년이상 전주에 거주를 했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학생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주었던 장학금을 왜 이사간 것을 가지고 그 때에 선불, 이미낸 학자금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부를 오히려 차단 시키느냐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돈은 회수하는것이 아니고 대학생은 연간 2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학기때 1백만원 주고 2학기때 이사람이 군에 입대를 하면은 2학기때의 1백만원은 안준다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두학기를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한학기 까지는, 한학기 이전 중간에 가더라도 지급된 것은 그렇다 해도 다음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희도   예

심영배 위원   36억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시장이 바뀌어 버리면 하다가 말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기금을 만든다. 예를 들면 5조 1항에 장학금의 기금은 36억으로 한다 하고 2항에서 조정 방법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약속에 의해서 36억까지 해보자고 하는것인데 이렇게 하면 변화가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총무국장 황희도   기금이 36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까지도 올라갈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36억이 되었을때 수익금이 자꾸 발생하고 장학금은 상대적으로 1억정도씩만 나가면 36억에 대한 수익금은 36억원이 되었을때 다음년도 부터는 3억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38억원도 될 수 있고 하는등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인 36억원이 내년에 되는것도 아니고 3년 있다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시정과장 이진수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전부 입수 했습니다. 거기도 기금을 명시한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좋은 문항만 저희가 하고 우리한테 맞는것을 가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도의 조례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선시장이 바뀌었다든가 하는등 어떠한 변화 사항이 있을때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년의 회계상황을 고려해서 장학기금을 정할판인데 시장의 의지나 예산 주무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지 말자든지 하는것이 얼마든지 있을수가 있죠.
  그러나 목표를 정하면, 몇 년안에 이것을 완성할수 있다는 구속력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희도   심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신대로 한다면 1999년 12월 말일까지 이런식으로 36억원을 조성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장이 오시드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왜 36억원으로 했습니까.

○시정과장 이진수   수지 계산해 보니까 중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했을때 이자로 계산했을때 최소한 1년에 36억원의 10%인 3억 6천만원은 되어야 수요 인원을 충당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니까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도 일단 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자 내지는 어는 특정 분야의 인사를 어느정도 까지는 명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했을때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과 그리고 받은자 라고 되어 있는 그부분도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경우 받은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말이니까 이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사람이 올해는,

이재천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로타리 클럽에서 중학교 1학년때 학비를 받고 2학년때는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은자라는 것은 1년전에 내가 받았는데 올해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죄송 합니다. 조례안 4페이지 밑부분에, 조례안 12조 제2항 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받은자" 라는 단어가 "받는자"로 표기 되어야 하는데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받은자" 이부분을 "받는자" 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총무국장으로 된 것은 미스 프린트 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타시와 비교 검토해서 현재 미적용하고 있는 역도장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의 징수규정과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 따른 야간경기 징수 규정을 새로이 신설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중 수영장의 난방기와 수도료를 삭제를 하는 그런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역도장 사용및 이용료는 타시,도 역도장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전시와 부산시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참고로 해서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때는 4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시에는 10만원으로 하고 개인 이용료는 1인 두시간 기준 1천원으로 징수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테니스장은 조명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야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조명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테니스장 1면당 조명시설 이용시간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료와 전기료를 산출하여 야간이용시 1면 두시간당 2만 1천원으로 징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실내 수영장 운영기준은 풀장의 적정한 수심과 온도를 유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전용 사용자에게 별도의 부대시설 사용료로 수영장의 난방비와 수도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징수 규정으로 보고 타시와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난방비와 수도료를 징수하지 않고 전용 사용료가 체육경기때는 10만 8천원. 체육경기 이외의 경우에는 11만 7천원을 징수 함에 따라서,
  현재 전주시의 운영조례중 체육경기때 30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때는 60만원 보다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대시설 사용료중 수영장 난방비와 수도료란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및 제131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축구장난 다음에 역도장난을 새로 신설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도장 사용부분 1회에 체육경기때는 4만원, 체육경기 이외때는 10만원으로 새로 신설하고 별표 2의 이용료는 역시 축구장난 다음에 역도장 신설하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그 기간에 야간 1면 두시간당 2만 1천원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올해초에 체육시설관리 사무소가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타시도와의 비교표를 갖다놓고 전주시가 가장 싸게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상을 요구해서 작년말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이나 인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개정사유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1991년도 조례 제정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모순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형철 위원   역도장의 경우 신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장소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당초 있던 장소고 그것을 역도를 하는 사람들의 연습장 내지는 경기장내에, 우리 주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도장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를 산출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사무실이 아닌 연습이나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시,도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시,도역시 경기운영하는 것으로 사용료와 이용료 규정을 두어서 수입을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신설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는 다시 사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있습니다.

조형철 위원   테니스장도 적자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테니스장은 괜찮은 편입니다.

조형철 위원   그동안은 야간 개방을 안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그동안은 없다가 조명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의 경우 5면이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동호인 클럽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하루정도 잠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사용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기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호인들이 양해를해 줍니다.

강길구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원만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므로 의상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에서 촉구를 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시 김동성위원께서 말씀하신 1997년도 추경안에 반영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통보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8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