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1일(금) 10시 11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결정한바있는 의사일정과같이 기획실소관 '97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기획실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산하에 있는 담당관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현철, 공보담당관 서재택, 감사담당관 김동수, 정보통신담당관 허 광,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7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기획실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애로가 있으실텐데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3P에 보면 담당관실에 업무분장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맨처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을 기획조정업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전혀 조정업무가 되고있지 않지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오늘 발표하신 8층 회의실을 이용한다는 말씀은 시에서 4층을 보수해서 4층회의실을 쓰고, 또 8층은 8층대로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회의실을 만드는 것은 아까 말한데로 소회의실 기능까지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시정홍보센타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재무국에서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은 조정이 되었으면하는 생각인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시간관계상 다 드리지를 못하는데, 시정의 기획조정기능이 발휘되어야 겠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며는 지금 전주천에 콘크리트 보를 막을려고 하는데 그 위에 시장께서는 수변공원에 라마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투자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대도 불구하고 조정기능이 전혀 없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특단에 노력을 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맞겠다라는 제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재정계획중에서 재정계획이라고 하며는 재원을 쓰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획실에서 해야할 일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재무국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대해서는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반 재원은 그렇다하고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그것이 우리 자립도 아니겠습니까. 79.5%의 세입은 완전히 제 손밖에 있고, 나머지 지방체라든지,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상당량 삭감되어있는 계획을 보고를 했었어요. 국비의 34억정도가 삭감되고, 도비는 25억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노력은 기획실에서 해야겠고만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런데 보조금이 농산부문, 사회복지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금들이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농산 분야 이런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이후에 과거에 국고 보조금으로 하던것을 지방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고보조는 축소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러나 일단은 국비보조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전주대교를 놓는다든지, 어떤 큰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주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일단 교감을 가져가지고,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도 같으면 기획관리실장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도비를 못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5억 정도나 되는 도비인데, 전주시에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P 전주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효성을 답보해온적이 없습니다.
  거의다 기본 토대부터 다시, 뼈대부터 다시 손을 대는 형태가 되었는데, 장장 20년간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전주대사회교육대학에 맏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능력이 있는지 까지도 좀더 생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세워놓아 봐야 그 다음 분들이 실현 의지가 없으면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계획은 시대의 추위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년의 장기계획은 그냥 목표적 계획만하고, 10년단위나 더 짧게는 5년 단위로 실현시킬수 있는 세부계획으로 다시 마련을 한다면, 예를들면 20년 계획으로는, 20년 후에는 전주시를 전국적으로 제일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로 하겠다, 이러한 목표적인 문제만 제시를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은 따라가는 것으로 해야하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답변드리겠습니다.
  8층회의실을 물론 의사당을 회의실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이미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한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청사관리 부서가 영선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일단 금액의 규모를 보고 대충 방향을 제시하고 영선계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기획실장이 장악하고있지 못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도 재무국이 있고, 경제기획원이 있지마는 사실은 경제기획원이 따로 있다하더라도 거기는 부총리기 때문에 완전히 재무국을 장악해가지고 예산서의 절반이 세입이고, 절반이 세출인데 세입을 장악하지 못하는 예산 담당관이 어떻게 예산을 종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절실히 그런것을 더 느끼고 제가 재무국에 세정과장도 만나서 지금 업무분장상, 기구 편제상 내가 재무국을 장악할수는없다, 다만 연간에 세입변동추위정도는 우리한테 매달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야 나도 판단을 해서 세출도 응용을 할수 있지 않겠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기구개편을 또 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구개편이 그렇게 안된다하더라도 제도적인 방안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타당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계획이 너무 장기계획이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시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있어서 보통 백년대개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또 세부적인 계획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이 단기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개발종합계획이라고 하는것이 10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꼭 10년만에만 바뀌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본방향계획하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을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장시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며는 참 내용이 잘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부서마다 보고 내용대로 되 어간다며는 과연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 나간다고 꾸짓어야할 이유가 없다, -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 후에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보고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몇%나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황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곤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실증적인 예입니다.
  보고할 때 보고를 받는 의원들의 귀에 이런정도라면 참좋은 보고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실천하는데 있어서 과연 몇%나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감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기강 문제는 총무국에서 해야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강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총무국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되는데가 기획실 감사담당관께서 해당이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에 그 동안에는 장본인만 처벌을 했는데 이제는 감독체계를 물어서 과장이 잘못하면 국장까지, 또 구청에서 잘못이 발생하며는 과장위에 올라가서는 구청장까지 문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안일무사하고 일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고 한다며는 잘못을 저질러졌을적에 가해지는 문책은 오히려 일하며는 상하관계 책임을 통감하고 잘할것이라고 보지만 너무 경색되어서 일을 할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본인뿐만아니라 위에 분에게도 책임이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위에서도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일을 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하자없는 일만 해야된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유도리, 시민들의 양질의 서어비스 이런것을 계속 논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 공무원이 이것은 안됩니다 -. 할수 있는데도 일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경색이 되지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동안에 기획실 산하에 감사 담당관께서는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게 조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그 쪽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나 알고 그렇습니다마는 일을 할려고 한사람에게 잘못이 발생했을적에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다소 실수가 있을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고의냐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하는 사람에게 다소의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열심히 할려고 했던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실수만가지고 문책을 가한다며는 그 사람이 일하기가 어려워 질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될것라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형사책임은 개별책임이지만, 행정책임은 연대책임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강조를 드린 것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연대책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복무에 관한 것, 예를들면 이번에 경찰관들도 전국적으로 서장이 그만두는 일까지 크게 파문이 일어났지않습니까.
  저희 시에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저녁에 화투놀이를하다가 감사원에게 걸리고 그런것이 있었어요, 그런한 공무원의 일상 복무에 관한 것, 이것은 자체 복무단속이 이루어 지지않는한 감사실에서 그것을 일일이 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체 복무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복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시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보며는 죄질이 나타납니다.
  형사는 원인을 많이 따지지만 행정은 결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의적인 발상하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결과를 중시는 하지만 우리 내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기는 실수까지 처벌을 하게되며는 그것은 차라리 감사가 없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 동안에 당사자 위주에서 연대책임을 묻겠다라는것이 선뜻 좋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홍보한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하공무원들이 전체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을때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복무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우리 시 산하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했는데도 몰랐느냐, 알고 있었잖느냐는 말이지, 이런것이 필요 할것이까, 어차피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산하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제도 자체를 널리 홍보를 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될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정운영계획이 있지않습니까.
  방금 실장께서 여러 가지 행정문제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니까 잘알고 계시고 감사문제는 정말로 법학도 출신들이 이런 공무원에 들어와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라도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장한테 진언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채용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 문제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실 산하에 국제협력업무라든지, 또는 법무관계라든지 또는 정보통신분야 세가지 분야가 정말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인을 채용하는 제도를 미리 확립하자, 그래서 직종도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쓸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직으로 해놓고 계속 돌려가며는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감사도 내가 남이 한일을 잘했니, 못했냐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소신이 서야되는데 소신이 우리 인사제도에 걸려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감사계라든지, 조사계직원들 전부하위직들이 승진하며는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의 조사에서 더구나 우리는 한 동료고 내가 남의것을 찾아서 처벌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음번에 감사계차석이 승진하며는 동으로 나가고 8급이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신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다만 그런것들이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합의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특혜주는 것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무당국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부재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자리에 전문성을 가진사람이 있을적에는 다른 사람이 올려고 가라고 해도 안갈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금은 총무문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관광쪽에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때 시장이 직종을 만들어가지고 채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실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주시산하에 공무원이 3천여명이 되고, 시민이 6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법에 전문인이 시청에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며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돼죠.

○기획실장 홍경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절감을 하는 문제고 지방자치의 성패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저자신 입장에서도 내가 과연 기획을 할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지고, 제가 무슨 정보통신을 압니까, 무엇을 알겠어요, 물론 정책관리자가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가질수는 없겠지만 어쨌던 그런 전문인을 채용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문호를 제도적으로 터야된다, 그렇지 않고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행정이나 정치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하실겁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기획실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많이 들었지마는 그전에 보며는 자료를 읽어주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것을 계속 들어왔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국민학교 학생들도 읽어갈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8층을 홍보실또는 회의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본청 과가 별관에 나가있는 과가 있죠, 그 과가 다 들어오고 남아가지고 회의장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게 최초에 회의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가있는데가 다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한 말씀대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10%, 20%, 30%까지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꼭 국가에서 시켜서만이 아니라, 평소 저는 우리 시예산을 보고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반 사회법인단체에서 예산세우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세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며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건축을 한다면 평당 180만원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50만원을 세우더라고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예산절감하고 10%절감하고 해서 이월시키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10%예산절감해라,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시키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 예산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마는 그런 과대한 예산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있고, 또 공사비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 뒤에 보며는 설계단가가 다 나와있어요.-공사종류별로-. 그래가지고 가령 더러는 포장은 1?(아르)당 얼마다, 이렇게 지침에 기준액이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오며는 그것을 우리가 절감하라고 예산계에서 삭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입니다.
  다만, 각과에서 자기네들이 경험상 이것을 우리가 설계해보니까 예산액보다 적고, 또 이것을 입찰을 하고 보니까 입찰차액이 생기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남더라하며는 각과에서 그렇게 그것을 자율절감형식으로 편성을해서 올라와야되는데 우리는 사정하는것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과에서 그것이 선해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일단 편성해놓고 보자하는식의 논리가 머리속에 있어요, 예산 전체 절감의지가 10%, 20%이런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몇 년전에 기획담당관을 하면서도 보았지만 일단 그렇게 주름살을 지면서 할려고하면 반발이 생기고 그 인간이 별볼일없는 인간으로 제쳐져 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절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는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건설단가하는 것은 사실상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오며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실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우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예산절감운영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10%이상 높이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전주시 기획실에서도 그 이상의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세목별로 절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은 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신 내각이 들어서 강경식부총리께서 어제 금년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한다는 숫자를 발표했거든요, - 2조원으로 -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기획실에서도 최소한도로 이런 절감을 강조한 입장이라고 한다며는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비유한다며는 통계적 숫자가 이렇게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절감이 된다하는 것이 여기에 조금은 명시되어졌어야 하지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절감만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한다며는 저희들 위원입장에서는 과연 금년 1년 절감이 얼마라는 숫자가 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집행부 입장에서만 이것이 예산상 세우는 것이라고 할진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한다면 '96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한 절감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므로써 저희들이 또 그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고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구나, 하는 하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노고에 대한 저희들이 고마움도 느낄수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것들이 여기에 표시되어있지않다는 아쉬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숫자라도 추정을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절감계획에 나와있는 10%절감과목, 그 다음에 20%절감과목 그렇게 해서 나와있는 그 숫자 이외에는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우리의 구세라고 하는 것이 전부 소비세라든가, 영업세라든가 탄력성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조원을 줄인다고 한다면 2조을 안 거두어 들이는 만큼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수요를 억제해보자, 또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보자,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생산의지를 더 가져보자는 정부의 차원인데, 우리시는 사실상 세금이라는 것이 전부 재산세, 취득세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대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총수요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세입을 우리가 전체규모를 줄일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러한 한정된 과목에 10%, 20%보다도 전체의 예산에 있어서에 절감계획을 가져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럴려며는 저희들이 실행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다시 세워서 기정예산서에다 얼마만큼 삭감하니까, 이것을 집행하지말라고 하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하나하나 심의해가지고 확정지어서 결정을 해준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단계는 아직 안되어있다, 그리고 전주시가 어떤 세입결함에 봉착해가지고 재정운영에 중대한 사태를 초례하게 될 때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 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절감에 맞춰서만 통계를 잡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2조원이라고 하는 실장님말씀대로 하면 2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국은 세수증대를 절세한다는 측면에서의 2조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정부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에서도 2조원이라고하는 부분이 포함되었으리라고 보지, 세수절세하는데만 2조원이라는 해당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의미나 그런 맥락에서 실장님한테 기획실예산도 이런정도로 절감을 한다며는 작년('96년도)예산과 비교했을때 얼마만큼 절감은 되겠다하는 것정도는 추상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알았어야만 " 아 기획실에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구나, 시 재정이 이 만큼 절감되는구나" 하는데에 저희들이 공감대를 갖고 더욱 행정에 협조 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5P하고 6P하고 거의 비슷한 계획수립과 또 사업추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 두건만 하더라도 3억원이상 되어가지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또 얼마가 되는지 이미지 형성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며는 각처에서 한 것이 아직 성공적으로 한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심은 안되는줄은 알고 있지마는 제가 이 관계는 신문을 보니까, 이미 신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이 나온것을 보았어요, 그러며는 이러한 문제를 신문에 내고 싶어서 낸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한 것을 할려며는 용역비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용역비에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서 재정운영을 해야 하지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이미지 형성이라고하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이 근자에 와서 신문에 몇 개월전에 보도가 되어요.
  실 예를 보면, 공보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조성관계가 이틀만에 바뀌어지고 사흘만에 이것이 또 문제점이 생기고, 있을수 없는 신문기사가 많이 납니다.
  제가 신문에 상당량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신문을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또 전주천개발도 우리가 지금 시정질문을 그렇게 했건만 그것하나도 못하는 입장에서 고산천 개발을 한다, 뭘한다말이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틀만에 나오고, 사흘만에 없어지고 우리 시행정이 이렇게 졸렬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일을 할 때는 보완을 할것은 하고, 발표할 수 있을때 발표할때에 전주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반적인 것을 실장님이 개선하지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보관계도 시정소식이 바뀌었다고 우리집도 그것이 왔어요.
  저는 이런것을 볼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많은 분량, 편집 상당히 시간도 낭비하고 일선에서 제일 반상회 회보나누어 주는데 통장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되지도 않으니까, 물론 반상회를 없애냐, 안없애냐하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지도 될 수있으면 반상회보에다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 되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도가 된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용역은 괜찮은데 학술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냥 용역으로 끝나고, 제가 방금 이계획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린데로 그것이 실제적용이 안되고 하나의책으로 해서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에 관한 것은 줄이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우리시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정책이 확정되어가지고 시행단계에 가서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신문이 앞질러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또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불신이 생기고 하는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많고 출입기자가 14명인가 되다보니까 취재경쟁도 심하고 예를 들며는 우리가 내년 10월정도 되며는 그 익년도에 우리는 국별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것을 시장한테 시책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책보고가 예산을 세워서 책정도 되기전에 보고서 가지고 신문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사내는 것을 이래라,저래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안을 요할 사항은 보안을 충분히 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신문하고 반상회보는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국정에 관한것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런데 시정은 완전히 우리 시정에 관한 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은 다르죠, 그러나 다소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이 있을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의 중복을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야지 시정신문이라는 것도 홍보지로 발간이 되던것을 반상회보라고 하는 전국적인 홍보지에 통합해가지고 할수는 없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선 전주종합발전계획과 이미지 형성작업이 '97년도 기획실사업으로 잡힌것에 대해서 평소 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써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종합발전계획과 관련을 해가지고요, 비 법정정기계획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한계가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법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규범이 밑받침 되지않는 계획이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우리가 행정법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워야된다, 또 실천을 해야된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에 관한것도 체육기본발전계획, 심지어 자전거 도로에 관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문은 자전거 도로에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된다, 그러한 것들이 법정화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며는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야되고, 또 세운계획은 시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정 발전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한 장기발전 대안을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차원에서 조례입법을 추진할 경우에,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21세기전주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순히 위원회 설치조례의 차원을 넘어서,넓혀서 이 계획에 일정한 규범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차원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조례재정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각 업무영역별 상위법령과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지마는 불가능 할 것같지만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자문기관이고 또 대개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어떤 안건을 심의 확정하는 절차적인 법이지, 그 실체적인 어떤 내용을 구속하는 그런 것들은 법리상 재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법으로 정해지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써 도시계획을 우리가 상위법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속력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때 그 내용이 전주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라고하는 바로 그러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5년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수립할 때 수립하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구속력을 주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전주시 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용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기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용역업체한테 과업지시를 주면서 과업지시내용에다가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가만해서해라,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 법규적인 효력으로써 그것을 구속 할수는 없는것이아니냐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서로 생각이 다른데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위원회역시 시정 자문기구잖습니까.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주시에서 내용작성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부여라든가. 반드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며는 일본에 도시만들기라고하는 계획들이 활성적으로 진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찌수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가고시마시도 장기 종합청사진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하고 자매시이기 때문에 자료나 교섭이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자료수집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을 해가지고 그 수범사례를 도입해가지고 장기계획수립에 참여를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일본의 도시들이 도시나름대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한 것은 거의 유행처럼 번져있었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일본은 이것을 거의 각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요즈음은 제가 이것을 못들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 만들고 이작업을 착수하기전에 일본 도시선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에 정책개발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책개발계가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역할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정책개발계가 직원이 계장포함해서 세명인데 정책개발계라고 하는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무슨일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개발계장이 우선 정책자가 붙은 기구가 있는 광역시나 시 기초단체를 가서 거기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어제 귀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료는 어떻게 얻는 것이면 그것을 심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은 어떤 기구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냐 하는것을 보고 연구를 해나가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붙으면 다 정책이거든요, 각과 나름대로 정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의 업무소관부서가 따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책개발계에서 뭐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개발계에서 다루는 업무범위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하는것부터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자료를 취합을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일반시민도 낼수있고, 또는 사회단체에서도 낼수있고하는 그러한 정책개발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확보된 정책개발 자료를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서 그것을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시장님께서 정책이라고 하는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마라,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행태 이런것을 한두가지라고 바꾸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라 해서 그 방면에 과제를 주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형성작업과 관련해가지고 7쯕에 예상문제점에 제가 듣기로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요, 도에 P.I.P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지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출발은 도와 시는 독립별개의 자치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각각에 이름표를 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칼라라든가, 전용서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독립성을 주어가지고 더 혼란스러운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상호 조율과 협의가 있으며는 그런 문제는 극복을 할 수 있지않겠는가 ,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시에 사례로 해가지고 정읍, 부천, 안양, 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읍, 안양은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부천이 많이 알려져있습니다만 부천에 활용상태를 보니까, 공공시설물 건수 등에 적용하는 단계를 눈에 띄는 상태다라고보고있고, 수원은 미 활용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원을 들어서며는요, 성곽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벌마크를 대형 이정표에다가 해놓고 " 여기가 효원의 성곽도시 수원 "이다는 식으로 해놓은 것을 외부인인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실제체험이 있고요, 부천시같은 경우에도 대형행사때 시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라든가 행사가 있을때 복사골 이미지를 형상화해 가지고 역시 보기좋은 색채로 심벌마크나 로고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고있거든요.
  따라서 원래 C.I.P라고 하는 것이 계획서에 이미지 형성사업이다 이렇게 했듯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로 이미지가 없는데에서 있는 것으로 이미지가 있기는 있는데 혼란스러운 것에서 통일된 형태로 가자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착의 시간이 속성상 필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은 수립했지만 핵심이 없어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이미지들이 더 혼란스러워졌다가 나중에 힘들기 때문에 사업과 개발은 빨리하고 정착은 시간을 두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소주시를 봐도 소주시 면적자체가 전라북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광역화개념이 먼저 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생각이 되고요, 저도 T.V를 보면서 요즈음 K.B.S 오후 7시 뉴스에 전국 네트워크가 나오는 것을 보며는 광주에서 나오며는 갓쓴 영감님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것이 이미지 형성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는 가장 눈에 띄는것이 어떤 기업에서 그것을 써먹고 있는데, 진안 마이산이 나와요. 그러면 저것은 진안이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안되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개발요소가 적은 범위내에서는 활용가치가 있지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기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주요한 공공건물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기타 여러군데 쓸려고 하며는 그것이 똑같은 도청소재지 전주시에서 어떻게 이것이 될것이냐는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가치가 있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본요소를 점진적으로 이것을 적은 숫자에서부터 점점 불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하고 이런식으로 하며는 다른 도시같이 엉거추춤하다가 마는 것이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걱정을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개발 요소를 최소화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배 위원   개발요소를 최소화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개발요소들이 1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진안 나가는 쪽으로 자가용타고 10분 나가면 바로 완주군이 나온다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전주시 마크를 붙여놓는다는 것은, 광역화된 자치단체야만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가슴속에 애착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져서 우리 전체의 좁은 땅덩어리 속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할 바가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하여튼 실무추진상 그와같은 계획을 세웠다며는 이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열거된 심벌마크, 로고, 칼라, 서체등 8종정도를 예시를 하고 계신데 개발이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하려며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고, 광역화를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회사나 또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며는 너무 광역화에 집착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며는 감사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연대책임을 묻는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호성동 회계사고가 있었지않습니까.
  그 뒷처리가 혹시 방금 말씀하신 입장속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호성동 사건은 저희들이 감사업무체계가 동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 사무장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동장으로 거기에 앉아있더라도 이것을 확인 할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지는데 그러나 일단 윗사람 노릇하기가 그렇게 쉬운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문제를 동장이 전혀 이것을 몰랐다고 해서 그냥 있을수 있느냐, 동장문제도 검토를 해라, 이렇게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하나의 맹점일수도 있는데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생겼다하며는 이것을 관리자 조서를 내라고 하면 보통 세명, 두명 어떤 공무원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생겼는지부터 먼저 찾는것이 급선무예요.
  오늘날 우리시의 인사정책이라고 하는것이 우리가 고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공로연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6개월마다 인사를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성동도 보니까, 지금 현재 동장이 온지도 얼마 안되는 것이고, 이 행위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일단 본인은 사무장을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서 어제 경찰에서 기초조사를 한뒤에 오늘 소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신병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구청장이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만 물어보겠습니다.
  5P에 보시며는 20년 계획을 해서 전주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했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이 20년전에 계획을 해놓고 지금 개발을 하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도시계획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박상철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폐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을 다시 정비,검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나와있는데 광주광역시는 그것을 하반기에 폐기를 하겠다, 그것이 나왔고, 전라남도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도시계획이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않으면서 계획으로만 묶여있고, 그런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같은 나라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며는 이 도로는 몇 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것까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치해있는 시민은 자기가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 아 내것은 15년후에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15년동안 살려면 고쳐야지 되겠구나" 해서 고친다든가, 또 임박한 것은 안고치고 산다든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지에 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데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어느 도로를 폐지하라고 까지는 명시는 할 수 는없지만, 이제 자동차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즈음은 도로라고 하는것이 도로율이라고 하는것이 전주시가 도로율이 14%다라고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골목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도로율 %만 차지하지 무슨 실용성이 있느냐, 지금은 차도로써 간선도로가 전체의 몇 %를 차지하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에다가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것이다는 방향 제시는 할 수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미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