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3월 25일(화) 10시 07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96년도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96년도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덕진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받고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 그리고 '96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진구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덕진구청장 이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3일자로 전주시 인사에따라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제가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임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덕분에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위원회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정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석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안호인과장입니다.
  경제행정과장 박금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소관, 세무과소관, 징수과소관, 경제행정과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업무계획-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청장님께서 그 동안에 본청에 계시다가 덕진구청장으로 가셔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기획경제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인사말씀과 아울로 '97년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준비하신 과장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97년 업무계획서가 오늘 처음인데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덕진구청에 그 동안에 할일도 많고, 청장님의 소신도 계실테고 직원들의 교육도 있을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나올텐데 그것이 없네요. 아직 바쁘셔가지고 구정운영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구정운영 방침은 정했습니다마는 미처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고 하니까, 구정운영방침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줄줄 알았는데, 안해주신것에 대해서 서운하고요, 보고할 기회가 또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자주 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는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일반현황이나 세부 각과별은 과장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상두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어떠한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 덕진구청을 이끌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14P요, 동사무소 근무환경 개선에있어서 동사무소 신축과 개축을 하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이제가셔가지고 잘모르시겠지만 총무과장님 호성동동사무실을 언제 건축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상당히 오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것으로만 알고 계셨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건축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것으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건축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여성규 위원   거기가 자연녹지죠. 그리고 취락구조마을로 곧 되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아직 취락구조사업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졌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아가지고 증축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언제부터 될 예상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시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정도 된다고 하는데, 호성동 인구가 총무과장님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56백인데 앞으로 주공아파트 1,911세대가 들어오면 곧 2만에 가까우리라고 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69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예날의 인구수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연말을 지준으로 한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연말이죠, 169백으로 알고 있고, 6월 30일 이후로는 1,911세대가 입주하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인구가 2만 4천, 5천이 되는데 동사무실이 '89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농촌주민들에 한해서 업무를 보기위해서 동사무실을 건축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4천, 5천세대가들어왔죠, '92년도부터.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동사무소 직원도 옛날그대로, 몇분 더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실도 증축도 않고, 신축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앞으로 더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아서 지금 증축을 할 수없는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전산이 다시 바뀌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산실을 20평정도 해야 한다는 말이있는데 사실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주민등록을 전산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청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려움이 있는것만 알고계시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상태로써는 건축법상으로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고 있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증축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당장에 1,911세대가 들어오며는 민원인이 상당히 밀릴텐데 지금 현재도 민원인이 많고, 제가 한번씩 동에 가보면 앉아있을 장소도 없어요, 그 정도인데 앞으로 1,911세대가 들어와버리며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호성동 아파트에서 동사무실까지의 시내버스도 별로 안 다니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여성규 위원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위해서 내용을 파악 해보았더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거기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지을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꼭 그렇게 건축할수 없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 제가 볼때에는 농촌인구가 약 15%밖에 안되고 아파트인구가 약 85%예요, 그러면 약 1,911세대가 들어오며는 약 95%가 아파트 주민이 되고, 약 5%정도가 농촌인구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아파트 쪽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가지고 출장소를 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P·C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전산화 되어있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3.5㎞나되는 농촌에있는 좁은 동사무실을 가느니, 아파트 지역내에 상가를 하나 세를 내든지, 전세를 하든지해서 업무를 분활해서 출장소를 내가지고 주민 서어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성동사무소를 제가 지난번에 초도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증축문제이기 때문에 증축문제가 가능하다면 증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성동 사무소 위치가 호성동 전체적으로는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오히려 이전을 해야 하지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로 옮기는데에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린 것으로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전에 여성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것도 제가 지역경제국장에 있을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증여를 했습니다마는 현 아파트지역에서 호성동사무소까지의 불편은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과 계속 협조를 하도록 하겠고, 민원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인력을 분산하는 역효과가 있을수가 있고 꼭 그쪽으로 필요한 인력을 보내야 할것인가, 그런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우아1동을 많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우아1동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성동사무소의 증축이라든가 이전해서 신축하는 문제는 좀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증축문제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당장 6월말이면 1,911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증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그러한 시행령을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없고, 또 증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설계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이 걸리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증축하는 건축비가지고 사무실을 전세를 내서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한테 민원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는 출장소를 내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민원을 볼수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 있는 총무과장이라든가,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를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민원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데로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에 지나지않고 장기대책으로는 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야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전문제는 동아아파트 뒤가 주거지로 풀려가지고 앞으로 시내가 자꾸 시골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인구가 바로 불어 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실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사무소 이전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고, 증축도 해야하지마는 당분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는 출장소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요즈음 언론에 많이 나오고있는 주공아파트 담장설치를 도로에다가 해가지고 10m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8m, 7.50m로 줄어들어가지고,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서 주공측과 지적공사측과 많은 도로 확장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마무리 작업을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주공에서의 약속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공에서 같이 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 주공측에서 시에서 적정한 공문이 가며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겠다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앞으로 언제까지 끝마치겠다, 그러한 것은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공과 협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물론 청장님께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려운 사정이 차량통행하고 북초등학교 학생들 통학하는 문제가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1월달에 담장을 했는데 지금 3월달이 거의 다가도록 그러한 실천의지가 없는데, 그런식으로 밀쳐만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때는 이해가 되지않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셔서 지금 학생들 19백명이 다니는 학교길이 도로가 좁고, 또 담장까지 해놓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가는 어린이 통학길을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두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통학길이라든가, 이런데를 건설과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아동 우아아파트뒤에 인도개설을 하는데요,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있습니까,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전차전용도로)

○덕진구청장 이상두   자전차전용도로는 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지난번 박청장님 계실 때 승마장 입구가 좁습니다. 2차선인데, 지금 거기가 동부우회도로가 밀리니까, L.G동아쪽으로 돌아가지고 승마장입구로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2차선을 한차선 더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좁혀서 우회전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과장님과 청장님께서 약속을했는데, 그것도 1월달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이 다가도록 시행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차선구조개선은 시에서 하고있는데.

여성규 위원   소방도로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실시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대한 차선구조는 시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할수있는 것은.

여성규 위원   전체선을 다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구 2m, 3m만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넓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미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장께서는 3월 3일자로 발령되셔서 가셨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신치범 위원   저희들이 연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지적하는 바가 업무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장미빛처럼 화려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서에 나온데로 연중 얼마만큼의 성과가 거두어 질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업무계획을 받으면서가 아니라 이미 '95년도 '96년도를 받아온 위원님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누이 공직자의 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도 받고 이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지않고, 유난히 덕진구청내에 회계사건이랄찌,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구청내에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직기강 확립및 사기진작이라는 대목이 12P에 나와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전에도 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복무점검은 수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무부에서 특별지시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저희 구청에서 호성동 동 사무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건이 저희 구에서 발생해서 구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계획대로 성과가 있을것이냐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구에 보면 이미 몇 년전에 금암동에서 회계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지난 2월달에 발생을 했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신치범 위원   공무원들로써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건이예요.
  일개 동에있는 사무장이 공무원들의 봉급문제로 가지고있는 수표를 유용해가지고 3억 6천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신치범 위원   그런 정도의 유용을 했다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직사회가 그 만큼 기강이 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말로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동장이나 일선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그것은 소홀히한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월 3일자로 부임을 하신 구청장께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그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철저하게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에 행정실명제라고 하는것을 도입해가지고 하고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까.
  시청에도 계셨고, 이제 구청장으로도 가셨으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잘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보니까, 아직 구청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명패착용을 안하고 계시는데, 구청장이 명패착용을 안하면 총무과장이라도 여기에 오실적에 봐가지고, 총무과장 명패 만들어다 줬어요, 구청장으로 부임한뒤에 명패 만들어다 주었냐 이말이예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미처 못챙겨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총무과장으로써 소임을 다하지못한 것이죠.
  구청장이 새로 부임을 하며는 명패 만들어다가 평소에도 늘 착용을 하시도록 하셔야되고,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수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정말로 실명제를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한 명패를 착용함으로써 자기가 근무를 하는 시간에 시민들이 왔을적에도 언행을 삼가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패로 신분이 노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왔을적에 언행이 잘못되며는 (아, 그사람 누구더라)라는 것을 지적을 받고있기 때문에 주의하죠, 그래서 명패착용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랬으며는 구청장도 그런데에 철저하게 수범을 보이셔야되는데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숙달이 안되어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의 책임자로써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기문제 운운하고 그러지만 먼저 해야할것은 공무원들이 제 각기 어느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기강이 확립되어서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서어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를 다 갖도록 스스로, 지금 공무원들이라면 다 배우고 시험봐서 들어오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훌륭한 인격자들인데, 교육을 몇번씩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이아니라, 이미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들어왔을때부터 나는 공직자로써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몇번씩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신지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구청장으로써 철저한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12쪽의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서 호성동 회계사고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자체감사활동으로 동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 금년에는 8개동을 하는데 2년 주기, 이와같은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2년 주기로 회계감사로 하는것이.

○덕진구청장 이상두   지금 18개 동이니까요, 서노송동에 8개동이니까, 9개동씩 매해마다 해야하는데요 해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2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이 구자체계획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아닙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전 행정기관이)

심영배 위원   그러면 문제에 호성동은 언제 감사가 실시 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금년 2월 21일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고후요. 2월 21일, 그러면 사고전에는 '94년경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호성동회계감사를 언제 누가했는가를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회계감사는 호성동에 대해서는 작년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96년 9월예요.
  그러면 회계감사주무부서가 총무과 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총무과에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계셨나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누굽니까, 그 총무과장이.

○덕진구청장 이상두   성하령과장입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내용은 대개 총무과장이 나가서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아닙니다, 기획감사계장이.

심영배 위원   기획감사계장을 대동하고 갑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계장이 갑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기획감사계장이 주로.

심영배 위원   감사계장은 누구였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지난번에 시로 들어왔던 조길남계장 입니다.

심영배 위원   시고 다들 들어왔고만요. 조길남씨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감사계장은 조길남씨고, 과장은 성하령씨고, 당시 구청장은 누구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박세두 구청장님이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96년 9월에 회계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시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러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96년 회계감사싯점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었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96년 8월 이후 부터.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공금에 대한 유용내지는 배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때 감사가 있었고, 계장, 과장, 구청장은 뭘했는지 의심스럽구만요.
  지금 듣자하니까, 동장에게 훈계를 하겠다, 훈계를 했습니까, 훈계를 할려고 계획중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동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훈계죠. 공무원 복무조례에 있는 훈계가.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훈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길남계장이나, 성하령과장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책임을 추궁하는 일련의 행위는 없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 부분은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어제 다른 부서내지는 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의 당좌제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인데, 호성동에서 그와같은 일이 일어난것이 의아 스럽다라는 그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가 구에 와보니까요, 당좌수표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3월 3일자 부임하면서 처음결재한것이 호성동사무장 고발조치와 사무장 직위해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좌수표를 쓰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에 있을때도 당좌수표제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짧게, 당좌제도가 살아있었습니까. 3월 3일 부임했을때.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심영배 위원   사실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급명령제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부임해서 그렇게 개선을 했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그렇죠.

심영배 위원   사고 싯점이라든가, '96년 8월, 9월 구청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럼 위원장님, 어제 완산구청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당좌제도가 없는 것인데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렇게 답변을 어제 받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전주시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고가 난것이 의아스럽다고 대답을 하시던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해한 답변은 완산구청장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진 제도인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의문스럽다, 전직총무국장이고, 완산구청장으로 나간분이 그런말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에 시는 말이죠, 어떤 일관적인, 그 제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없앴다든가, 계속 사용한다든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항을 정식 체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구청장의 답변이 잘못이 되었다면 다음기회에 다시한번 출석요구를해서 규명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부임후에 덕진구는 당좌제도를 철폐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안되고요,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에서는 동장들의 업무통제를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기강점검활동외에 산하 18개 동장회의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수시로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동 직원들의 업무지휘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회의를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아마 각 분야별로 받고 있는데요, 동 사무장이 부동장의 역할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의 업무의 범위가 회계와 선거, 보안 이 3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사무장의 업무의 범위를 바꾸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는 회계업무는 총무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사무장이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동사무장이 전부 관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원화가 안되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정과에서 업무분장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무분야는 세무담당한테, 총무분야는 총무분야한테 개별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것은 잘알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동장에게 훈계라고하는 행정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훈계하고 하는 조치가 적정한가, 그것을 알아볼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동장이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제가 예상컨데 동장은 매일 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업무를 점검할텐데 이런일이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휘,감독을 잘못한 동장에게 말하자면 훈계를 하고있는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동장이라면 이렇게 바꾸어서 물어보께요.
  아마 이런 사고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동장이라도 막을수 없다, 이렇게 얘기 할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좀전에 말씀을드렸듯이 그것은 완전히 사무장의 단독행위로 볼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리관은 동장입니다마는 지출원은 사무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장의 단독행위이고 이 사건이 노출이 됨으로써 사태수습을 동장이 거의 주도하에 했습니다.
  그런 공로라든가, 저희 시에다가는 아무런 재정상의 피해를 입힌것이 없고, 그런 공로를 가만 해가지고, 방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당연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징계를 하기는 동장으로 나간지 얼마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 단독으로 경고처분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제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만아니라 또 시에도 그간의 조율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42P요, 미 체납된 체납액이 33억 72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결손액은 표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손액은 그간에 없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결손액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 기억을 하고계신다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작년도 결손액이 약 13억정도 됩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96년도 체납액이 28억이렇게 나왔고, 5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1월,2월 그래서 33억으로해서 금년도 그것을 받을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체납액은 지금까지의 체납액이 아닙니까.
  '97년도 3월 10일 현재 결손액은 얼마냐는 얘기 입니다.

○덕진구징수과장 안호인   13억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여기 현년도로 되어있는 것은 '97년도고요, 과년도는 28억 35백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결손을 많이 할 때는 어떤방식으로 결손을 합니까.

○덕진구청장 안호인   내무부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을때 동에서 전부 자료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전산자료로 해가지고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재산상태를 전부확인을 한다음에 하고 있어요.

강한규 위원   48P요. 농가 호수를 보면요, 3,816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덕진구 관내에 농촌동이 몇 개 마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8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8개동인데, 3,816호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니예요. 전미동이 몇호입니까. 전미동이 순 농가예요,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촌동, 팔복동.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팔복동 같은데는 극히 얼마안되고요, 조촌동이 주로 많고, 동산동하고 조촌동이 많고, 호성동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3,816호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동별로 내력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점검을 한 번 해보십시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농정행정을 소홀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방금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야말로 무지개빛 처럼 아주 찬란하게 잘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도움도 받고, 또 안심하고 살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14P에 동사무소 환경에 대한것을 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한가지 목욕탕을 시설하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것을 구청특수사업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전반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 정   시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고, 동직원들이 특히 여름철에 현장에 나갔다가 땀을 흘리고 들어오면 땀이라도 식히고 다시 책상에 않아서 다시 일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샤워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서.

김동성 위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사무실을 종합복지동사무실로써 '96년도부터 청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그에대한 보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실에 대한 것은 '96년도부터 20억이 거의 들어 갑니다.
  진북 1동도 부지대만해도 11억이 거의 들어가는 상태여가지고 부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있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서 건축비가 거의 9억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동사무실에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복지종합시설을 안한다며는 불과 동직원 15명하고 중대본부 5명 뿐이예요.
  그러면 20명에 대한 행정사무실을 하면서 20억을 들여가지고 해서는 안된다해서 작년부터 내무위원회에서 특수시책으로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과연 진북 1동같은데 하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복지시설과 위락시설을 할 수가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5억 더 준것은 아무소용이 없이 동사무실을 신축을 하고있는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청장님은 참모로 있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일선에 가며는 아마 주민의 복지향상이 제일 비중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동사무실의 개선, 작년에 한것도 아직도 신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아동 같은데도 2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동사무실에 복지시설이 무엇이 되어있는가 한 번 둘러보시고, 각 도시에 전부 동사무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행정이 탈바꿈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일선 청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덕진구에서는 혹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몇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약 7건이 되고있는데요, 호적처리를 저희들이 통보제를 하고있습니다.
  호적신고를 하며는 법원에서 호적처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본을 해가지고 호적신고하는 분한테 되돌려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령 성함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생년월일이 잘못되었다라든가, 이런것이 다시 정정통보로 오고 그래서 이것이 년간 금년도만 해도 7백여건이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와 종교단체를 자매결연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중고품알뜰시장 운영을 하고있고, 저희들만 특별히 여성 열린음악교실을 매주 화요일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3백명내지 4백명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조교실이라든가, 할머니교실이라든가, 도덕실천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에 종합복지동사무실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장님이 이제 가서 모르셔가지고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20억이라는 우리 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특수시책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덕진구청장으로써 빛이 날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김동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진북 1동사무실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안식당있는 자리 3층건물인데 그것을 매입할려고 현지에 나가보니까, 지하실이 다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방은 그대로 존속을 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방을 그대로 두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다방에 가서만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청장님께서 다방이 있어서 이것이 곤란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마세요. 외국같은데는 다방아니라 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송동 지어놓은 것을 보세요. 그 옆에다가 은행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퍼를 하든지 하면 좋은 장소인데, 지금 지어놓은 것을 한 번 가보세요.
  20명의 행정요원들이 호화 사무실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제 가셨으니까, 전주시가 탈바꿈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전주시의 시민들이 복지향상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가신지 불과 얼마되지않는 싯점에서 이런 좋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제가 묻고싶은 것은 22P 세금에 이중부과 사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중부과된 착오된 건수가 세목별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지않아서 대략 세목별로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작년도 252건에1,9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83건이고, 시세가 69건입니다.

윤석근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252건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시민들이 부담되는 것이 각종 세금이거든요,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이라고 하는 자체에 시민들은 상당히 심하게 말하면 공포를 느낄정도로 각종 세금이 너무나 많지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런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봐야겠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윤석근 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실수내지는 안일한 직무태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야겠죠, 조금더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데에서 오는 착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세나 어떤 세밀한 검토를 하지못한 결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이중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할 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쾌할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 한건 한건에 대한 깊은 배려속에서 이런 고지서 발부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앞으로 세정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우대는 상당이 획기적이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에 민원을 담당직원들을 보면 여자 공무원들이 많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을 교대해 가면서 점심을 먹고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행정신뢰구축을 위해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숙원사업 지역에 사업을 할 때 각종 하자발생이라든가 잘못처리한데에 대해서 심지어 시의원까지 알지도 못하는 저까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사가 잘못되면 내가 업자를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까지 업자까지 도둑놈소리를 듣고 모욕을 당하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안하고 있지만 구청장의 시책으로써 명예감독관제를 실시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통에 통장, 동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구청에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세가지 제도를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확인이 되었을때 그 공사가 완결이 됨으로써 정리가 될 수있게끔, 이렇게 하므로써 공연히 시의원들이 업자하고 결탁된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않게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에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경제행정과장님, 진북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버스가 운행합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제도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몇회 언제까지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것으로 알고있고, 소속과장님이 그 부분은 언제 계획이 있다든가, 언제 실시하는가는 알고있어야 되는것이아니냐, 그 다음에 어제 전북일보에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기전학교에서 어은골 까지의 천변이 이제는 간선도로가 두도로가 되었어요, 출퇴근때 복잡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주차를 할수없는데 주차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한다는,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말했고 또한 행정 동향보고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시멘트로 도로를 깔았는데 너무나 파손된 부분까지 상당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으로써 부끄러움을 금하지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요, 동북아파트하고 진북초등학교사이에 주차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3개월만에 해가지고 작년 1월 말일부터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가 되어있으면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할 수가없어요. 제가 다녀보아도 차는 2차선 차도 왔다갔다하는데 학교학생들은, 중기까지 있어요.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또 학생회관 앞에 거기도 진북로 개통으로 해서 주정차할 수있는 시설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 하고 없애는데는 더군다나 이것은 시청에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북부경찰서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속에 해결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예, 알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고용촉진훈련실시에서 200명 계획했는데, 현재 102명이 훈련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보며는 국고에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귀속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98명이 그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좀전에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 이행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공사에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내 노인당에 대한 신증축공사가 작년에 이월되어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자도 있고, 감독 공무원도있고, 또한 명예감독관도 있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이 된것을 봤습니다.
  최동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 공사에도 명예감독관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동장이나 담당공무원을 꼭 같이 넣어줘야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변도로나 동국초등학교, 학생회관앞 여러 가지 주차관계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이 새벽 7시부터 전용차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주차단속 업무에 비해서 상당한 과중한 일을하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을 늘려야겠다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시와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변도록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낀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앞에는 진북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주차지역으로 당초에 되어있다가 일부 차선을 없앳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에서 행사를 하며는 양쪽에 주차하는 것은 별수없이 묵과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 중학교 부지에 다시 학생회관을 지며는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없어지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차단속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는 구청이나 동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여직원이 배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교대근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빠지지않도록 그렇게 특별배려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교대해서 먹을 점심을 먹을 정도로 혹사하니까 여기의 민원공무원들도.

○덕진구청장 이상두   인사상 우대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부분은 영세농어민이 65명인데요, 오히려 이쪽부분에서 상당히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98명이 신청이 안되었는데 이번 전반기 부분은 우선 입소를 했는데요, 후반기 부분에 입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세 농어민 부분으로는 신청자가 적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적이 오르지 못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때로는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업종이 나왔지만 이 업종도 선택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업종 뿐이아니라 다른 업종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유입할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교육도 시킬수 있지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모든 동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어려움을 안당하고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을 펴보시까요, 지방세 '96년 부과액 대 징수율 대비율이 나와있는데 도세는 상당히 부과하고 징수가 목표를 초과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시세중에서 종합소득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목표에 상당부분, 종합토지세는 4억, 도시계획세는 1억정도가 미달되네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히 재산세에 해당되는 재산도 있을 것 같고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인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세무과장 김정석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2.9%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떨어진 원인은 종합토지세는 한곳에서 잘못되며는 이전이 이미 되었는데 그런 공부상 정리가 안되었다든가 한건이 잘못되며는 전국적으로 다시해야 됩니다.
  세를 도합 합산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잘못되며는 전국적으로 다시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10월달에 잘못된것이 4억 이상이 다른곳에서 잘못된것도 여기에서 같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에 금액은 거의 100%가까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내무부에서 다시 전부 조정을 해서 넘어 와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세는 징수교부를 50%만 받고있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장대현 위원   50%는 도에다가 내야하는 돈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도에 100%들어갔다가 5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100억을 받아서 도에다가 내면 결국 우리시민의 돈은 50억원은 도로가고 50억만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장대현 위원   도세는 이렇게 많이 신장해서 782억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10억정도 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올해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계상에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부과액의 차이가 너무많이 나는 것은 애초에 목표액추계를 좀 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어렵다, 어렵다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구세라든지, 또는 전년도 징수예라든지 그런것을 조정을해서 목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해의 공기라든지, 건설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세를 특히 발굴을 많이 하시고, 도세야 도로 준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다고 발굴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세에 보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며는 동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일반세무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안되있고 행정직이 보임되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세무직렬이 있습니다마는 세무직렬로 바꿀려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직렬로만 되어있고, 세무공무원으로 바꾼 사람은 구청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렬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몇 명이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정석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돌린 것은 없고, 세무직으로 채용이 된 사람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무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고요,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세무공무원을 아무리 사기앙양대책을 세우고 인사상 우대를 해도 업무에 특성상 안오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이런부분을 시에든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아예 채용당시부터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해야 그 직렬로 그 직군에서 그직렬로 받아서 그분들이 전문화 되어서 부과를 해야만이 부과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또 효율도 올라가고 자기직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물론 지금 행정직을 가지고 기피적인 세무공무원으로 자꾸 바꾸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채용 당시부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건의도 하시고, 또 그쪽에 자질이 있는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하시겠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장대현 위원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며는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계획보고가 있는데요, 개인서어비스요금만 5%이내에 안전관리하면 소비자물가는 얼마정도로 가능한것이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소비자물가는 4.5%입니다.

장대현 위원   목표가 4.5%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장대현 위원   그 목표는 전주시가 같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구청에서 완산구, 효자출장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소비자물가목표를 4.5%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특히 덕진은 인구수도 많고 구세가 크지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대규모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소비자목표관리를 좀더 낮춰잡을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서어비스물품관계요.

장대현 위원   서어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자체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소비자물가의 관리는 중앙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단위에서 하고있는 것은 개인 서어비스요금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서어비스요금을 품목이 54개나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내려잡으면 자연히 소비자물가도 내려갈것이 아니예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개인서어비스요금이 품목이 금년부터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8개 품목이었었는데요, 심지어 골프연습장한 것, 그것까지 다 늘어날 정도 였으니까, 상당히 개인 서어비스요금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국평균을 넘었을때는 부단체장이 내무부에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시로 보면 부시장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이 걸려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경제행정과의 힘만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생과나 세무서까지라도 저희들이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히 전주가 소비도시라는 오명이 높고, 소비자물가가 전국평균을 항상 웃돌아 왔었어요.

○덕진구청장 이상두   작년 한해동안은 저희들이 우수시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표창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두 개 구청과 일개 출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경제행정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대략 몇건에 얼마정도가 부과가 되고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덕진구 관내에 주정차 단속이 하루에 2백내지 250건 평균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약 부과액이 천만원정도 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5분 경고제가 언제 폐지되었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작년 12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전에는 하루에 얼마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 이전에는 약 150건내지 2백건.

박종헌 위원   그러면 하루에 50건 정도가 더 부과되는 셈인데요, 5분경고제가 폐지된 뒤에 운전자들하고 마찰이 심하죠.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그전보다 심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혹시 몰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5분경고제가 폐지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다같이 요즈음 차는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니까, 운전자들을 위해서는 5분경고제가 다시 실시되어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경제행정과장 박근옥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5분 경고제를 상당히 나쁘게 말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불법주차를 항상하면서도 한 번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게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가계앞에를 자기 주차장으로 완전히 쓰고 있습니다.
  가서 호루라기를 불으면 바로 빼가지고 한바퀴돌면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또 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악용을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5분 경고제도 없어야 한다고 제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헌 위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않습니다.
  단, 요즈음 5분경고제 폐지 이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경향이 많거든요.
  저는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적도 있고요, 차앞에 서자마자 우선 사진을 급히 찍고요, 운전자가 나타날까 싶어서 글씨도 빠른 글씨로 쓰는 것 같아요, 얼른 차에다가 붙혀놓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청장님께서도 공익근무요원들 숫자를 늘린다는데 늘리는 것도 좋을것 같고요, 늘리는데 있어서도 시민과의 마찰 시민을 대하는 태도,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상철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경제국장에서 덕진구청장으로 가신지가 20일정도되죠.

○덕진구청장 이상두   예.

○위원장 박상철   그런데 사실 업무파악도 20일이면 상당히 어려우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 계시면서 덕진구청업무에 문제점이나 또 애로사항 이런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상두   지금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런것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 기능상 총무과는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데는 약 백여명을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이고, 이후에 아마 위임업무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중노의 개설까지 구로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기능까지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필요한 인력이 같이 내려와야지, 업무만 구청에다가 위임이 되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지 못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구로써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시단위에서 구단위로 업무 이양이될때 제가 본청국장을 할때도 구에 가능한한 많은 업무를 이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양이 안된부분도 있고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양이 되었을때는 필요한 인력이 같이 조정이 되어서 업무이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덕진구청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각이 12시 10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업무주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전주시의회에서 조직개편조례안이 의결됨에따라서 개편되는 기구및직제에 맞게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위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 지역경제국장이 본건을 관장을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사에 대한 직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행정과장으로 직위변경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131회 전주시의회에서 조직개편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개편되는 기구및 직제에 맞게 전주시중수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설명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출남명령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경제행정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조례안은 전주시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조직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전주시조직개편에따라 담당부서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며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위원있음)
  장대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의결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하든지, 의결을 할려며는 성원이 된뒤에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까.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나온거잖아요.
  여기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때문에 변경을 하는것인데, 지역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행정과장으로한다, 여기는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없단말이예요. 이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 아셨습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김동성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임진수   맞는 얘기입니다.

신치범 위원   내용과일치되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의 제목과 안에들어있는 내용과 일치되냐는 말입니다. 일치되지않는것같다는 말이예요.

○전문위원 임진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달에 기구개펀 인사전에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고있을때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서에는 설명자가 총무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이 없이 이 조례가 처음 재정될 당시에 '95년 4월달에 이미 효자출장소가 설치되어있었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출장소,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산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에 담당부서 또는 기관으로써 전주시 담당관 과·소구청, 동장이렇게 되어있고, 출장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개편조례를 개정하면서 아울러서 이조례도 출장소라는 하부조직에 명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관 과·소, 구청, 동장사이에다가 구청 다음에 출장소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은 전주시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효자출장소명칭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전산실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이학재입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치매성 노인요양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해서 예방치료및 재활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어비스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합청사 신축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보건소는 건물및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체증유발등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중심권에 위치하여 대지 추가확보가 어려워서 확장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 현대사회의 노인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보건소및 치매성 노인 요양시설을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합청사 신축계획은 신축예정지가 "전주시 완산구 회화동 1가 408번지의1" 즉, 구 승마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은 총 12,292㎡ 중 약 15백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년 면적이 5,45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로 75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 치매성 요양시설로 약 9백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54억 45백만원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중앙동에 위치한 현 보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내중심권에 위치하고 교통체증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 위치에서 부지의 추가확보는 예산의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어려움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성 노인 요양시설설치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건강증진과 노후의 편안한 삶의 보장, 그리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노인치매성 노인요양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운영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절감, 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총 사업비 54억 45백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전주시 중기재정계획반영 또는 도로 교통망의 연계, 주변환경의 조화, 이용자의 편의, 도로교통망의 연계 및 주민의 환경에 조화를 이루고 효자출장소의 구승격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치의 선정이라든가, 공유자산의 효과적인 관리측면에서 구 승마장의 전체부지중 본건물의 신축부지와 잔여부지의 상호 연관성 현 보건소의 환원방법, 인력 확보, 재원조달 방법, 복지분야중 기타 부분과의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등 재반사업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시 충분한 제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완산구 고사동에 자리하고 있는 보건소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신치범 위원   보건소를 효자동에있는 구 승마장자리,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치매병원을 지어서 복합적인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구청에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보건소는 어디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효자구청이 승격된 연후에요.

신치범 위원   완산보건소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이 완산보건소죠.

신치범 위원   완산구에 있어야지, 효자구에다가 해놓고 완산보건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완산보건소를 거기에다가 지으며는 효자출장소 관내에 있는데 완산보건소는 어디에다가 짓느냐는 말씀이 되시겠죠.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내에 완산구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완산구 내에 있는 보건소가 완산보건소란 말이예요. 그런데 효자출장소에있는 효자 3동이잖아요, 그 번지에다가 완산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출장소로 되어있을적에는 보건소가 존치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완산구청으로 명명을 할수도 있는 문제지만 만에 하나라도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이 된다든가 또 필요로 할 때에는 지금 완산구청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며는 안기부자리로 짓게 됩니다.
  그렇다며는 거기에 덕진구청과 똑같은 시설로 해서, 규모가 크겠죠, 계획이 140억을 들여서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안목을 보고 효자출장소가 구청이 된다는 전제하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올리는 것은 완산보건소및 치매요양기관으로 이렇게 짓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효자구청, 효자 보건소및 요양시설 이렇게 바꾸어지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내에 완산보건소를 지어가지고 그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효자가 구청으로 승격이 되며는 거기에다가는 효자보건소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에 명명하기에 달려있습니다.
  꼭 효자보건소라도 같이 쓰고 있지않습니까, 효자출장소나 완산구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신치범 위원   그러지만 행정적으로 보며는 완산구가 있고, 효자출장소에 소속된 동이 있고, 그렇게 나가고있잖아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있으면서 효자출장소가 구청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건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만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완산구청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마련한 뒤에 그쪽으로 효자출장소에다가 보건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하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죠, 이쪽에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입장이랄찌 그런것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지역적인 여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식으로 해서 완산보건소를 옮기고 치매성 요양기관을 새로 신축한다고 그래서 완산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겨 간다고 해서, 또 효자출장소 관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말이죠, 치매성 노인요양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보건소에다가 복합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건소도 하고 한쪽에는 치매병 환자진찰도 하고 채매병이라고 판명이 났을적에는 요양도 시키고 그런다 그말씀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질의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치매병이 앞으로 전주가 신시가지를 조성해서 보며는 그 자리가 거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되어있기는 조금 변두리에 숲도 우거지고, 공기도 좋고 이런데에 지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며는 거기에서 진찰해가지고 환자가 치매환자인가 아닌가도 거기에서 진찰도 하고 또 가벼운 환자는 치료도 하고 또 중환자는 요양도 하고 그래야될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며는 그 땅이 구 승마장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이용하기 쉽다, 그런 생각으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다는 오히려 더 변두리쪽에다가 치매병동은 지어져야 맞고 또 거기엣 진찰을 받아가지고 환자로 판명이 되며는 요양병동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여러번 토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고자하는 치매요양시설은 입원만 시키는 전문병원으로써의 역할이 아니고, 그 세가지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방문진료" 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가가지고 진료해주는 것이 하나가있고요, 또 하나는 낮동안에만 시내에 주민들이 모셔다가 맏기고 다시 퇴근할때는 모시고 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 환자를 관리하고있는데 도저히 출장이나 여행이나 경조사가 있어서 가야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관리할수없으니까, 이때 당분간 맏기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자하는 치매시설은 멀리 떨어진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시내중심권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학도 다녀왔는데요, 선진국에서도 거의 중심권에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이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제 저희 보건소하고 덕진보건소는 거의 500m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 위치는 조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현재 인력이 덕진만 이쪽으로 되있고요, 구 승마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신동쪽하고 평화동, 삼천동쪽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으때는, 또 특히 노인들을 말씀하실 때 조용한 곳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용한시설을 좋아하는데 제가 경험한 노인환자 진료나 또 제가 모셔본 노인들이나 그런 여러경우를 보았을때 격리된 곳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이왕이면 어떤 면에서는 시내권 중심안에서 정신이 없어서 누어만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왔다갔다 치료도 하고 또는 예방도 하고 또 관리도 받고, 이래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을 적지로 판정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구 승마장자리가 시유지 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유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그런 터가 있지않고 치매병원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매입하겠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현재 보건소땅이 더 비쌉니다.

신치범 위원   보건소땅 비싼거 안다니까요, 치매병원을 짓는데 시유지가 있으니까, 우선 그 땅을 사용하자는 것이지, 만약에 치매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장으로써 부지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본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가서 알아 보겠냐는 말이예요.
  지금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옮다고, 그 자리가 좋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를 자꾸 주장하고 계시지마는 만약에 그 자리가 시유지가 아닌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치매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자리 위치가 참좋은 위치라고 말씀하실수 있냐는 말이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예산상 도저히 그 예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되지않는다라고하는 결정을 얻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데에는 그 보다 더 좋은 땅이라도 할수만 있다면, 예산이 지원만 된다면 구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선진국 예를 들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환자 진찰도 하고, 그리고 낮에 치매병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와서 요양도 하고, 치매환자가 계신 집안에서 여행이나 애경사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을 돌볼 보호자가 없으면 거기에다가 맏겨놓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은 그러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치매병동을 전주에서 지금, 물론 60만에 육박하는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에 치매병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그것은 반대하지않아요.
  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병원과 아울러서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요양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사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또 갖춘다는게 어려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 지어진다고 해서 현재 갖춘시설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필요하고요.

신치범 위원   병원을 거기에다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식을 하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입원해서 요양을 해야할 환자들이 입원을 시킨다는 말이예요.
  그랬을적에는 자꾸 불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가 불어나게 되면 병동을 더 지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한가지를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상, 2년이상 이렇게 입원시키는 환자는 거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은 받지않으니까,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병원을 하면서 조금더 크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해가지고 변두리에 나가서 조용한 곳, 공기좋고 숲도 있고 이런자리에 병동을 지어가지고 병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입원병실까지도 지어서 멀리보고 생각하고 해야되지,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데로 1년이상 환자는 거기에서 요양을 원한다든지 그런 환자는 안받는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돈이 좀더 많아졌을때 더 부유해졌을때에 그 수준까지 관리할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갖춰야 되는, 또 노인들을 최소한 그정도는 관리를 해야된다는 수준에서 필요한것을 먼저 갖추자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생각한다며는 물론 그것 보다 훨씬.

신치범 위원   방금 50몇억이라고 했습니까.
  54여억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병원을 만드는 것인데, 시재정이 여기에다가 이것을 만들고 몇 년있다가 시 변두리나 조용한 곳에다가 만들고 그러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돈을 드리면 좋은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정말로 치매병원으로 아주 공기도 좋고 이런데에다 할수 있다고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예산문제에 우리가 과연 시비만 가지고 할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지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장소의 선정 이유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소를 이전하고, 치매요양시설을짓게 될 경우,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0%가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5%가 도비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고요, 또 보건소를 지을경우에도 약 3분에2, 지금 현재로 하면 10억에서 20억정도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보사부에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삼았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치매요양시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외각을 빠져서 하기 때문에 괜히 돈만 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우연하게 많이 논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이미 시의원여러분 하고도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내정을 해가지고 시장님으로부터 내정을 받아가지고 보사부에 가서 얘기를 했을때에 일단 실무자선까지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이 동시에 먼저 여기를 확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섭외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쪽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약속을 받을지 아떨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이지역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섭외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보사부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약속으로는 (그것을 백지화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수준에서만 아직 결정이 안났지, 실무선까지는 제가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지승인이 안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것은 다른데 부지를 또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쪽에서 제일먼저 예를 들면 예산 보조확인을 할 때에 위치를 가장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외각으로 빼가지고 주기로 했던 돈까지 안주고 미결이 되있거든요.

신치범 위원   완산보건소는 지금 그 쪽으로 갈 필요가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 한대로 완산보건소는 우선 완산쪽에 있는데에다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제생각은요) 그러면 앞으로 2년내지 3년정도 있으면 완산구청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간 뒤에 그것은 보건소자리는 매각 할 수도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제가 치매병원을 이야기 하는데, 보건소장은 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서 복합병원을 만들다가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도심 중심쪽에 해야되지, 아주 변두리로 나가면 안된다는 것이지, 누가 이야기 하든지 침해병원을 도심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10명이면 1명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매병원만 만든다면.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죄송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자상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질의시간 이기때문에, 그리고 재무국장이 안을 제출했지않습니까,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을 설득시키는 시간은 생각을 해서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할 때에 충분하게 필요성 여부라든가, 장소문제나 논의를 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께서 세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서도 요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는지 아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소양병원에서 개인이 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설계까지 다되어서 47억원이라는 돈이 작년에 와서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보건소를 겸하지 않아도 자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보건소를 해야만 돈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이야기 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기술상에 문제인데요, 도에 점차적으로 국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될 수있으면 많이 진출을 하고싶어 합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민간및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데는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광명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너무도 국가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부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한 것으로 되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민간인한테 넘겨주니까, 관리가 충분히 되지않는다, 또 자원활용이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우선순위로 주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단체가 요청을 하면 주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얼만큼 잘 이끌어 갈수 있느냐라는 그런 계획을 보여줘야 그 쪽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받아온돈이 오기 때문에 복합이 안되도 된다, 이런 얘기고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 쪽에서는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은것이죠.

김동성 위원   전주시도 보건소를 짓고 거기에 요양시설을 해놓는다고 보며는 방금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나에 조그만한 규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도시 서울같은데는 자치단체에 자금이 많으며는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하고 있어요, 치매병이라는 것이 사회에 어려운 병입니다.
  곧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개월 치료해가지고 나을수 있는 맹장이랄찌 이런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를 요하는 병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이 저보다도 많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혹시 제말이 헛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노인들 치매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을 요하고, 산속에나 이런데를 가면 오히려 안좋다 하는데, 물론 의학적으로는 그런 것이겠지마는 우리가 먼 안목으로 봐서는 병원도 하고, 요양도하고, 아마 시의 산도 있는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마장을 팔아가지고 충분한 대지를 만평이상 구할수 있는데가 있어요.이것을 보건소장님이 할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하긴 하되 장차 영구적인 안목에 의해서 그 부지를 팔고, 보조금 타고 이렇게 해서 치매병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조그만한 규모로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치매병원을 또 짓는다, 방금과같이 2중 3중이 되는 것이 10년안에 옵니다. 분명히 10년안에 와요. 이런것이 오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짓는 것은 짓되 거기의 도로가 상당한 도록의 역할을 해요.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적지가 아니다, 우리로 봐서는 노인침해병원으로써는 적지가 아니다.
  그리고 완산보건소는 청사가 지어질때까지 여기에서 하고 치매병원은 다른데에다가 잡아서 이것을 하는것이 전주시의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하는데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부분은 제가 보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방향이 다르지않는가, 또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천천히 해도 되지않느냐라는 의견이시고.

김동성 위원   천천히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자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리고 그 자리가 안된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땅이 아깝지않느냐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김동성 위원   아까운 것이 아니예요, 중간에 거기가 결과적으로 교통적으로도 아주 번화하고, 병원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시내 가운데에 요양시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수 없으니까, 요양시설을 할 수있도록 소양과 같이 돈을적게 들이고 훌륭한 요양소를 갖추는 것이 전주시에 보탬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소양이면 완주군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부모를 다른 사람한테 맏기기 보다는 제 스스로 맏는 것이 좋고요, 또 제가 의사입장에서 보았을때 제 부모님을 격리시켜서 먼데 쉬게 하시기 보다는 제 집안에서 모시는것이 옳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특히 노인문제는 학계에서도 될 수있으면 가정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드나들면서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현 시대적으로 핵가족화 되어있고, 같은 직업전선에 나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관리를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모시는 시설을 자치단체가 해야된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여론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되어있는 것이 일본에 6,70년대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10배이상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선진국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했을적에 저는 그 위치가 전혀 노인 치매요양시설이나 보건소시설을 같이 하는데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 위원과는 다른 생각인데, 농촌지도소 지어있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넓고 쌉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로 가며는 아마 외지로 나오며는 그것을 팔며는 규모가 몇배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안건을 보며는 보건소하고 치매병원을 같이 짓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지으며는 보건소 직원들이 치매병원에 와서 근무할수가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첫째 중요한것이 저희가 가지고있는 의료인력을 치매요양시설에 의료인력을 두었을 경우에는 진료비로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경우에는 진료비로써 청구를 할수있게 됩니다.
  또 따로 의료인력을 치매의료인력을 두지않더라도 보건소 의료인력을 가지고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가지의 복합건물은 방금 어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적인면이나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올수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 의사분이 몇분계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써는 저를 제외하고는 한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보건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며는 저 외에 세명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 말은 보건소 직원하고 치매병원직원하고는 별도여야 하지않느냐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별도입니다.
  당연히 별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효과성이 있을것이냐를 질문한것이고, 제가 볼때에는 같이 지어져야만이, 어차피 지며는 별도로 지어야 하는데, 분명히 별도로 져야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금방 환자가 죽어갑니다하면 봐달라고 하면 안봐주잖아, 봐줄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갈수가 없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에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효율성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거든요, 두 개를 같이 했을 경우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점은 직접 안해 보았기 때문에 증명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께요.
  일본같은 경우가 최장수국가로써 노인복지에서는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맨 윗층은 노인치매요양시설, 그다음에 중간에는 정신병원, 그 밑에는 노인 보건소 이런식으로 해서 운여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관리자도 다 틀립니다. 병원주인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나 같이 하는 것이 좋은것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도 모든 방향을 이제는 앞으로 모든 건축은 노인보건시설, 그다음에 노인병원, 노인복지시설 이 세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짓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말로써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규 위원   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같이 지었을때에 인력면이라든가, 의사분들이 근무하는데 혼합이 안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를 별도로 지을때 국고비를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10억에서 2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3분의2입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치매병원을 지며는 몇%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국비 50%, 도비 25%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더 많이 받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것이 하나에 예시된 안이고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국고비 받아가지고 땅도사고 건축도 할수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땅은 안됩니다.
  부지가 확보되었을 적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여성규 위원   부지대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내에 치매증환자 들은 치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정신과병원외에는 별로 가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얘지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받을수는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략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줄 알고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추정환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 10%를 말을 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약 3천명가량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국에 치매센타가 몇군데나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광명시에서 저희와 똑같은 안을 가지고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일본까지 다녀오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빨랐는데, 그 쪽이 저희보다 빠르지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치매센타가 되며는 운영자금이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운영비에 약 70%가량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30%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만약에 복합건물이 되며는 소장님이 총관리를 해야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제가 직접총괄을 할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요양센타도 하나의 사업소로써 또는 다른 시설로써 관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소장님이 전공이 치매를 치료하는 전공을 하신적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료에 몇 명인지도 숫자도 모르고 54억에 큰공사를 하는데 준비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한테 그런정도의 정보를 줘야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다음에 치료센타를 하며는 치매센타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치료를 못받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진료비는 청구가 되지않습니다.
  요양시설로 했을경우에는 하나의 요양기관으로써만 활동을 하지, 진료는 다른데에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위탁을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최동남 위원   그러면 보건소 가며는 복합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일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환자로써 청구도 할수있게 된다는 얘기죠. 일부를 말씀 드린것이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느쪽이 시민을 위하는 쪽이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양쪽 다 시민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로 봐서는 치매환자를 생각하실때에 전혀 정신이없는 치매환자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환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완산구 관내를 본다며는 150명 가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치매환자라는 것은 치매가 시작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방을 위해서 50%정도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고 또는 가끔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수준, 말을 못하는 수준, 또는 약간 길을 잃는 수준, 이런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관리방법이 제가 세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착이 되어있고, 일본보건소에서는 모두가 다 실시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정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하나, 낮동안에만 보건소나 요양시설에 와가지고 훈련이나, 교육이나,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방법하나, 셋째로는 단기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개 15일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랄찌,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경조사에 참석해야 될 경우 이런 기타등등인 경우에만 단기간 맏기는 단기보호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세가지가 기본이 되고있죠. 그래서 그 세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보건소에 가장 큰 역활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질병예방 및 방역부분이죠. 치료나 진료부분보다는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옛날까지는 그랬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앞으로는 건강증진이 중요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병원의 역할을 치매하는 부분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병원하고 복합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습니다. 전혀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의욕은 좋지마는 언뜻 생각할때는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런것보다는 순수한 요양소고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최동남 위원   요양자체에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예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저는 늦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와서 소장님 달변으로써 설명하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여러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소나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원입니까, 침해병원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요양소로 생각합니다.

윤석근 위원   요양소를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전주시로써도 시급성을 요하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은 가는데, 다만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요지가 위치문제 같습니다.
  지금 효자동 경마장위치죠. 그런데 그 위치라고 하면 지가로 보더라도 상당한 고가거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예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윤석근 위원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아니더라도 거기가 지가로 봐서는 바로 도로변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하천변이죠.

윤석근 위원   그렇다며는 효자동 그 사거리가 앞으로 더 심각하겠지만 현재로 보더라도 교통량이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심한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화산동이라든가, 효자동이 더 인구가 팽창하는 입장이라고 할진데, 갈수록 거기가 교통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예측할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김동성 위원님 말씀은 소양을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구지 완주군 땅으로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주위에 정서라든가, 이런것들이 뒤따라야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로 본다면 소음이라든가, 사람이 들끌는 이런것들이 요양소로써는 상당히 격에 맞지않는 위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소라고하면 효자동 자활원인가요, 거기같은 삼천동, 송천동, 구이가는쪽, 이렇게 전주에서 변두리로 예를 들어서 좋은 경관을 낀다든가, 그런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바꾸어서 말하면 그 땅을 팔아서 가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 남지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양소나 보건소가 꼭 같이 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뭡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나에 관리에 효율성을 말씀드렸고요, 둘째로는 요양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요양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좋은데가 필요한 요양시설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시설은 우선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자주 드나들 수 있어야되고, 특히 손주나 가족들이 자주 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 노인들도 그런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로써는 오히려 변두리가 아닌 시내중심이 오히려 더 적지라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또는 요양소를 구지 이용안할수 있으면 안하고 집에서 계시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핵가족화되어서 도저히 집에 모실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모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노인요양시설로써는 시내중심으로써 교통이 좋고, 많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입·퇴원할수있고, 그러한 시설이 오히려 더 적지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인데,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 것은 교통나뻐서 요즈음 못가는데는 없어요. 전주시내권내에서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며는 요새 마이카 시대에 교통나빠서 못간다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위치는 교통량으로보나 여러 가지 공해로 보나 노인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 우려도 전혀 배제할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며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명실공히 요양원으로써 또 보건소로써 추후에 조금도 후회없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신청을 작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며는 또 바로 가서 보사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야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어서 제시를 해주신다면 물론 당연히 그쪽을 따라야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2년여동안 그리고 찾고 주변여러분들과 상의한 결과로는 우선 거기가 좋겠다라는 판단이 섯기 때문에 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선정이 안되어진다며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물론 하기는 하겠죠, 언젠가는요, 그래서 1년 늦은 것이 과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얼마만큼 더 늦게 될것인지, 또는 앞당겨질것인지,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는 저도 현재로써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는 더 하고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중앙과의 예산타결문제, 이런문제때문제 서두는 감은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래서 꼭 위원님들 견해보다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판단을 할 때도 ( 아, 여기가 요양원으로써 격이 안맞는 위치다) 또, 다른데에가서 서있을때 (아, 여기는 요양원으로써 위치가 좋은데다) 이렇게 평가할수 있거든요, 그런측면에 서 시민들의 하나의 시각도 전현 우리가 배재할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하튼 그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시일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데 제가 접촉한 시민들은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로,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한것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만 제가 놀랬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반대의견에 계신 의원님들을 만나보지못한것이 하나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여러 의원님들이나 , 특히 이제안의 처음 출발이 시의원님한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민들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론수렴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시의원님께서 결정해주신데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일단은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보면 1년 입니다마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상의 차이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를, 방금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의 견해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때 제 전문가적인 입장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어지신다며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러한 사업계획을 낼때는 중앙정부에 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부지선정을 전주시에서 할 때에는 어디어디, 1안,2안,3안 이런식으로 난상토론을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 어디어디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 하나만 했는지, 아니면 효자동이라든지, 덕진공원이라든가 몇군데를 선정해놓고 난상토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부지선정관계는요, 시유지로써 천평이상 15백평정도가 소요되는데, 시유지로써 변두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그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예산사정으로 볼때에도 부지매입비를 최소한도 20억 30억을 가져야되는데 구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셨는데 요양하니까, 변두리 공기맑은데로 가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곳이 중심지다, 부적정한 장소다, 그런 것은.

여성규 위원   빙싱경기장 옆에라든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빙상경기장 근처에 우리 시유지가 있지도 않고 그린벨트지역이라 문제가 있어요.

여성규 위원   그런벨트지역에 지방자치건물 다 짓던데 왜 문제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체육시설같은것만 짓고있는 것이고.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는 다되요, 그런 요양시설도 다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있는데 천마산밑에 거기에 시유지 많이 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없어요.

윤석근 위원   이것을 매각할려면 매각이 안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장담을 못하죠.
  아마 중심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지인데요, 저것을 현재 당장에 매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내주셔서 참고로 하는데요, 보시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치사는 의욕적인 사업이고, 전국에서 광명시하고 앞다투어 시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칭찬이 많이 계셨는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첫째로 중기재정계획에 반향하는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주무국장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꼭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지어질수있다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3개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것이.

심영배 위원   앞으로 재정계획을 손대는 싯점은 언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이라도 재정계획에 삽입할수 있어요. 필요로 하며는 다시 삽입할수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계셨고, 현장소 대비해서 이용자의 편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혀 문제점이 없고요,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천변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순환도로 역할을하지, 무슨 기관이나 연결된 중요기관이 있어서 많은 차량이 앞으로도 다닌다하는 것은 좀 두고봐야될 문제이고, 하천미기 때문에 앞에 터져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잡성이나 답답하다는 인상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환경과의 조화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출장소 구 승격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위치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완산구청을 공설운동장자리에다가 완산구청을 들이는데, 완산보건소를 변경할수도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가능합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가능하죠.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효자출장소가 효자구청으로 승격이 되었을적에 아마 전주시내의 구청별 조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지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희들 땅을 천평정도 가지고 있고, 아끼고 있어요, 아중지구 택지개발한데,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보건소같은 것을 하나 더 지어야 되지않는가해서 이렇게 공공건물을 시설을 해야겠다는 곳은 손을 안대고 있어요.

심영배 위원   이부분은 주무국장으로써 현재 완산구라는 이름표를 달고있지만 그쪽에다가 복합건물로 치매센타를 지어서 장차 효자보건소로 해주어도 완산보건소를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장이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적을 보니까요, 예정지 좌측면에 있는 공터가 동사무소 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예요.

심영배 위원   동사무소 빼고 별도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표활용) 저쪽에 가운데가 차지가 되었는데요, 저쪽에 길죽한 우편으로는 되어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넓고 많은 평수를 남겨놓은 것은 각져있는 것은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건물을 짓기위해서 그것이 약 38백평이 남아있어요, 그중에서 15백평만 완산보건소및 치매요양원을 짓고 나머지 평수는 남겨놓자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남는 부분을 시유재산으로써 공공시설을 할수 있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잔여부지에 활용의 상호연관성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현 보건소 활용에대해서는 윤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력확보, 재원조달과 관련해가지고 54억에 사업비중 국비에서 요양소 부분이 약 75%, 그 다음에 보건소 부분에 3분에 2까지 지원되는것을 확고하게 노력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아마 액수가 조정될수도 있고요,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예요.

심영배 위원   전혀 못받는 경우에 수가 나올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50억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부지만 선정을 하면 50%이상은 지원을 받지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시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열거를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드린 질의로 충분한 참고가되었고, 소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요양소에 위치가 어느곳에 적정하냐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는데, 소장님의 관점은 요양소는 비정상인을 격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생활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방과 숙소제공과 관리치료를 생활속에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선진국의 예도 그렇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격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수 있다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더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이것을 2년전부터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소관 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되고 심의가 있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회산업위원회엣 공식적으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까지 보고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업무계획에 유사하게 위원회에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한적은 한 번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소장님께서 치매환자를 직접관리 해본적이 계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짐안에요.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있어요, 몇분이나.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분 계십니다.

신치범 위원   병원에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니요, 집에 계십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요, 저는 치매환자의 요양시설로 거기에다가 한다라는 것은 방금 외국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에 예하고는 달라요, 외국은 왜냐, 환자가 10명이 있으면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호원들이 그 숫자와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나마나 그 요양시설을 만들어 놓으며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정도 있는다고 한다면 50명을 보호하고 간호 할 수있는 간호원들이 불과 서너명에 불과할 겁니다. 보나마나 그럴겁니다. 미리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요양소를 만들어놓으면 별별스러운 일이 다 생길거예요.
  서울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며는 지금 정신병원입구에다가 침해환자가 아닌 멀쩡한 부모를 갖다가 내버리는 일이 있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무슨 환자가 와가지고 병원 문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방금 건전하게 치매환자의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이렇게 시내 중심지에 외국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치매환자요양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꼭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환자들이 맏겨지며는 하루 맏긴다고 해가지고 이틀맏기고, 삼일 맏겨놓을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 병원에 시설을 특수시설로 해야 됩니다. 울타리 라든가, 병원동 들어가는데도 전부 사람이 문열어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잠궈놓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 몇 명이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나가요, 나가며는 병원밖으로 나가며는 차가 와서 나를 때리는지 그런것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신작로 복판으로 막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를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만큼 잘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차가 왔다갔다하고 이런데에 환자들의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시기 좋게 접근하기 좋고, 외국에 예를 들면서 시내중심지에서 외국은 그렇게 관리 하지않습니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상과 현실이 다르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 관리운영상에 문제점까지 걱정을 해주신데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문제도 많이 거론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필요하고 전문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길에 버려진 사람, 그런사람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그런 환자들이 왜 버려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또 설령 그런 환자들이 버려졌을때 과연 내버려 둬야 할것이냐, 누가 관리를 해야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행여병상조례가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충분이 잘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두차례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바로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된다고 보고있고요, 또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우려하셨는데 사실상 현재도 그런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서 보호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관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에 두어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과연 그만큼 충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정도의 수준으로 일은 해야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요, 예를 들며는 노인침해환자를 가정에서 보호를 하게되며는 가족 둘이 해도 안됩니다.
  그러나 시설을 일단 해주게 되며는 적어도 한사람이 다섯을 관리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뺀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해놓은 것으로 그 비용절감까지도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특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목욕을 시키는 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요, 각 집에서 그 치매환자 있다고 그래서 그 목욕시설을 갖추어가지고 목욕을 시킬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했다고 그러며는 그것을 나중에 빌려주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를 만들어놓으며는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용할수도 있고, 또 다시 사용할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점들이 이미 전문인들에게서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선진국이라고 말만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시설은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다 필요한 것이니까.

○위원장 박상철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심위원께서 국장님한테 중기성자금에 상관이 없냐 하니까, 국장님께서 중기성자금에 상관이 없다, 제가 작년에 질문해서 중기성 자금에대한 것을 반드시 들어가야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1년전에 2년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울려며는 반드시 중기성 자금에 넣어야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중기성 자금 위원으로써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정이 중기성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업을 할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장님이 1년이상하고 개인적으로 듣고 했다고 하는데, 이 신문난지가 2개월, 3개월 됩니다. (설치한다)
  이렇게 전주시 행정이 되고있어요,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치매병원을 효자동에 짓는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집행부에서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이 언론에 흘려나갈수도 있는 것이고, 또 광고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그러며는 급하게 필요로 햇 전주에서 이리까지 큰 50m도로를 급하게 내야겠다 했을적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만이아니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낸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없습니다.
  꼭 필요로하는 사업이라며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않아도 이사업은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년계획에 걸쳐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꼭 거기에다가 넣어야만이 가능하고 안 넣으면 불가능하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거예요.

김동성 위원   회의 1년전에 했으니까, 중기자금을 금년 지난 11월달에 했는데, 그런 것은 넣을수 있는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1년전에 추진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안넣어도 된다는 것으로 한다면 안되고, 홍보관계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전주시 홍보가 말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사흘전에 한다고 했던것을 사흘후에는 못한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우롱을 당한지 몰라요.
  보안을 지킬것은 보안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계속 전주시의 홍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며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자료를 낼때는 차선책도 같이 내주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판단하기가 더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전주시에 재산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중요한 요지에 약 38백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땅은 물론 여러차례 매각도 검토되었었고, 또 한때는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짓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효자구청자리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활용계획이 시시때때로 그 뒤에 또 매각설도 있었고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매각예정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감정을 안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40억정도 나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상태는 어떤 정도입니까.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장대현 위원   제가 듣기에는 무슨 선 별창고가 지어져있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성 될 때까지 선별할때가 없어서 임시로 선별장소로써 활용을 하고있어요.

장대현 위원   보건소하고 치매센타하고 같이 지어진다면 남아있는 땅, 그땅의 가치는 상승하리라고 봅니까, 하락하리라고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는 하락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남아있는 땅이 잘 나누어지고 소형이어서 매각할때에는 더 이로울수도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지금 대형으로 땅덩어리가 있으면 안 팔려요. 비싸고, 애로가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를 여러개 여력껏 세울수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승인하고 내무부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때는 승인만 떨어지면 지원액이 75%정도 국·도비 합쳐서 나올수 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하고는 톨립니다. 보건소같은 경우는 3분의2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을하거나신축을 할 경우.

장대현 위원   하나를 더 만들때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럴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두가지로 쟁점이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완산보건소가 효자동으로 가는것이 불쾌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완산보건소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 자리에 추가로 보건소와 침해병원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에 낭비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가 충분히 기능을 못하고있는 것이 거든요.

장대현 위원   완산보건소에 명맥이 일단 완산구청이 지어지거나 재경국장이 말한 그쪽에 지어질때 까지라도 존치를 시킬수있지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어질때 까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장대현 위원   사업추진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치매요양 유치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봐서 효자보건소와 일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아예 효자보건소와 침해요양시설을 같이 새로짓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따로 인력과 기구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더 있지요.

장대현 위원   하나 더 불어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려면 3분에1에 해당하는 비용의 연출이 문제겠다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머지 시비의 예산확충은 완산보건소를 매각하는 대금으로 충당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렇지 않다면 시비로 쓸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완산보건소를 매각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약 30억 가까이 나올것입니다.
  2면이 490평정도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2면이 도로로 접해있거든요. 요지입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 말이시죠.

장대현 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면이지만 거기는 상업지역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그러면 방금 "아니,아니"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보건소를 하나 더 증설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승인이 날지 몰리도, 내무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장대현 위원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정원이 늘어나야되는데, 의사선생님들도 3,4명을 더 써야되고.

장대현 위원   완산보건소가 담당하는 기능이 적어지니까, 방금 완산보건소에 의사를 세명이상 증원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 인원을 나누어서 쓸수도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장대현 위원   일단은 어차피 보건소는 이렇게 되고있는 것 같아요.
  얘기대로 하면, 완산구청에 보건소를 새로 신설할때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고 보거나, 그쪽에 보건소를 하나더 낸다면 그 때는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럴려며는 차재에 구완산보건소자리를 존치시키면서 할수도 있지않겠느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장님은 승인이 불투명하다, 그런정도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전히 안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어렵다는 내용이죠.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저는 질의를 통해서 잘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위치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매병환자의 요양소는 거기에 맞게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표시한 구 승마장 자리에 완산보건소하고 치매병환자의 요양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방금 반대토론에 요지로 보건소는 보건소에 맞게, 요양소는 요양소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현장소는 적절하지않다고 본다는 한가지에 주장을 통해서 반대토론이 제시 되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진 것 처럼 실무추진을 하고있는 보건소장과 또 전주시에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주무국장이 현장소의 적합성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에 요지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지못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공무원에 일하려는 의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사줘야 한다고 하는 측면을 위원님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년전에 실무자가 선진외국에 사례와 국내외동향을 비교,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에 착수를 했고, 재산관리자인 주무국장이 재산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변경동의안을 제출을 했고, 또 여기에는 전주시정에 총책임자인 전주시장이 이러한 사업이 시책으로 필요하다고하는 판단을 해서 이 안을 우리 의회에 회부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다시한번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무사안일등등으로 주어진일도 제대로 하지않을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이때에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주고, 추후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수시정기적인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점검하면서 독려를 한다면 그 야말로 우리가 전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고 복지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으뜸자치시로 발돋음 하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찬성을 하고싶고요, 또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경위를 조사해보니까, 이미 '9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 소관 위원회였던, 지금과는 다른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었고, 우리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비까지 승인을 했다고 하는 점은 현재 우리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15명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동료위원들에 의사도 존중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위원회에는 나이 연만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같은 젊은 위원들보다 깊은 이해가 있으실것으로 사료를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찬성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질의를 장시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치매노인 요양소만은 보람된 일이다, 그러나 영구적인 전주시의 큰안목을 보고 멋진 요양소가 될 수있도록 더욱히 행정이나, 보건소에서 세밀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에대한 것을 나중에 하되, 현재 구승마장에 완산보건소와 치매요양소하고 겸한다는 것은 타당잖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마침밖에 보니까,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오정례의원이 이 안에 성립이 필요하다고 비공식 섭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짧게 1,2분정도 지난 사회산업위원회서 심사도 있었다고 하니까, 오의원을 청해가지고 표결전에 듣고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문제하나 못다루어서 오의원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까지 참고자료를 얻을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장을 더 무능한 사람들로 비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있지않습니까. 짓든지, 못짓든지 방금 제가 들으니까, 반대토론하고 찬성쪽에서 말씀하는 것은 심위원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들어보며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마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짓는다는 원칙은 다 찬성을 하고있어요.
  다만, 위치문제가 거기가 적합지않다는 이야기가 된 것 뿐인데, 저도 거기에 발언자로써 위치문제만 가지고 했지, 짓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사람보다는 할려고 하는 사람이 과오도 범하고, 오류도 범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쪽에서 조금은 협조를 해야겠죠,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다른 위원회 의원을 배석시켜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위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장대현 위원   표결을 선포는 안했기 때문에 타 위원회 의원의 의견을듣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의견을 들을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용역비가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박상철   용역비를 준사실은 없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결과적으로 표결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때의 결정과정을 들어보는 것도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꾸 발언을 막지말고,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미 질의·토론이 다 끝났고, 이제 표결을 선포하기 직전에 우리들이타 위원호에계신 위언님을 모시다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표결에 영향이 미칠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동남 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이었어요.
  저도 찬성한 위원인데, 용역비 들어가는 것을 저도 어디까지 갔는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소상히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상철   장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과를 표결하느냐, 안하냐의 여부를 물을려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 2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지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이아니고, '96년도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보고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정회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기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간사 김동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방법과 처리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제출한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로 부터 보고를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종결하는 방법보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시정질문이나 회의시 개별안건및 예산·결산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시정및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또 미흡하거나 또는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시정질문이나 개별적인 안건관련심사및 예산 결과심사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