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15일(화) 10시 09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1일로 되어있으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고자 함이며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및 재래시장에 관련된 지방세감면개정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간주하고 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례안 허가신청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센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감면대상인 부속토지에 대해서 시지역에서는 종례에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던 것을 삭재하고,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부동산에 부속토지를추가하며 단서조항중 준공한후 5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용어가 변경되었음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제12조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및 농공단지에서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받은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7조의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현재 팔동동에 전주 제2공단내에 설립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19조2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100을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전주시세감면조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관계법에 따라 분할납부할수 있게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유재산법상의 대부요율과 공유재산관리법상의 대부요율이 서로달라 형평성이 없어서 이를 조정하고자하여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조례정비 준칙과 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관계법에 의거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81년 4월 30일이후 축재된 타인의 건물이있는 경우에 사용요율이 50/1000이었던것을 일률적으로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20/1000으로 일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은 '96년 6월 15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조표는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근거는 관계관의 개정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의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준칙안에 근거하여 농어촌 주택개량과 임대주택, 농업소득원의개발, 중소기업육성,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10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어촌주거생활개발사업에 의하여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대하여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의범위를 확대하였으나 현재에 전주시는 해당이 되지않고, 신설된 조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주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적은 없으나 57개마을 약 40여만평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관계부서 전체의 이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11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중에 부속토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12조를 개정하려는 1호에 있어서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감면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후에 있어서는 협동화사업 추진주체및 참가업체의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내용이나 현재 전주시에서는 해당없는 것입니다.
  다음 17조 2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용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는 팔복동 전주 제2공단내에 설립할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 조례19조 2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현대화시키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현재 전주시에서는 대상자가 없으나 향후 남부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될 경우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는 전국의 각시군의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허가하여 시달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주시에 해당되지않는 사항도 있으나 향후 인근 타시군의 지역의 편입과 사업의 추진계획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근거는 관계관의 개정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준칙안에 근거하여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21조 8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국가경쟁력 10%이상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시행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하여 최근 침제기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에 부흥하도록하는 것이며, 다음 22조의 6항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해서 50/1000, 20/1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한것이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86년도에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97년 1월 8일날 공문하고, 1월 14일날 온것하고 이것을 분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14일날 온것을 전에온 것으로 개정이라든지, 이것이 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있어서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3∼4건이 되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센타신설이라든지, 지금현재 감면을 하게되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전주시에서 얼만큼의 세금이 감될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 직접적으로 현재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러나 충분히 앞으로 조례를 정비해 놓아야만이 우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감면했을적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여기에는 제안설명에도 팔복동에 건립되고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감면이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제2공단에 있는 3천평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인수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필요로 하지않고 새로 신축을 해야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11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것들을 버릴곳도 마땅지않고, 또 해체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해서, 그 장소를 확정단계에 갔다가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3천평정도를 생각을 한다며는 5백에서 천만원사이에 혜택을 입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틀리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수가 없고, 그 정도의 범위내에서 감면혜택을 주지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장소가 확정이 되었으면 액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0%는 다른곳으로 선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5백만원이 시에서는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며는 전주시의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차질은 안옵니다.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차질이 안온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물었던 도에서 온 공문관계가 1월 8일자에 온것하고, 1월 13일자에 온것을 보면, 늦게 온것을 시행을해야 할텐데 8일자로써 시행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문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요, 향교재단이 있지않습니까. 당초에는 삭재를하도록 공문이 왔었는데요, 그런데 향교재단을 삭재하라는 것을 다시 삭재하라고 추가로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착오를.

김동성 위원   몇일사이에 변동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여하튼 혼란을 일으키는 행정의 모순점입니다.
  위에다가 진언을해서 위에서만 100%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잘못하니까, 밑에서 혼선을 일으킵니다. 삭제했다가 또 살려줬다가, 이런식으로 한다며는 직접적으로 처하는 시민이라든지, 향교재단에게 공신력을 실추시킬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그런것을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팔복동에다가 한다고 하다가 계획이 다른곳으로 옮겨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전에 도에서 저를 와달라고 공문이 왔더군요, 그런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상세히 몰라서 국장님이 아시는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저도 도에서 추진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원센타 이사로 되어있어요, 시에 국장중에서 한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참석을 했을적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의견이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 국장님말을 들으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철거비및 경비가 10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곳을 물색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알아보니까, 제가 판단을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팔복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국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주장을 하고, 또 거기가 안되며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승마장부지를 꺼내서 "도저히 안됩니다, 승마장부지는 위원님들한테 말꺼낼자신이 없고, 또 꺼냈다가는 나 미친놈 됩니다, 어떻게 백억짜리를 당신네들한테 통째로 줍니까, 그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설립이 되면 전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주에서 80%이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타인데 어떻게 전주에서 백억짜리를 공자로 줍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아예 잊어버리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팔동복쪽에 국공유지를 물색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국유지가 그렇게, 3천평이상을 고집을하고있기 때문에 마땅한 자리가 안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 이사회때 11억이라도 들여서 철거비용을 추가로 승인을 해준다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지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학교부지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전 공장인데 망해가지고 가동이 안되는 공장인데, 그것을 도에서 당초에 철거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위원장 박상철   학교부지가 큰것이 있잖아요, 못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학교부지는 안됩니다. 교육위원회것이라서 안됩니다.
  그래서 한솔제지에 들어간 국유지가 몇천평있는줄 알고 그 쪽으로라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동부우회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다 먹어버리고 위에는 경찰청에서 재경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받아버리고, 한솔제지에 들어간 것이 5∼6백평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적어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제나름대로 팔복동쪽으로 물색을 하고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학교건물이 교육청에서도 불필요한 건물인데, 아예 접촉을 안하실려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문교부것을 구입하면 건물자체도 철거를 해야되고, 너무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로 되어있던 땅은 도시계획상 해제를 하면 되는데.

최동남 위원   학교부지가 폐교가 되어가지고 전혀 공단에서 쓸모가 없기때문에 옮겼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중소기업센타가 들어감으로해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학교부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학교부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가지고.

○위원장 박상철   교육위원회에서 못팔아서 난리예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너무크면 돈이많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도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은 국비에서 50억, 도에서 25억, 우리가 25억, 백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땅사고 돈이 없으면 집 못짓죠.

○위원장 박상철   교육위원회에서 팔려고 시에다가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체면적은 안될것이고, 학교가 있었던 정도라며는 상당히 요지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으로써 있던 것은 사실상 30미만으로 떨어져버리거든요.

최동남 위원   폐교입니다, 삼양사에서 방음벽까지 설치를 해줘가지고 중소기업센타로써는 소리도 안들리고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금 어디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바로 삼양사 옆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25%나 거기에다가 재원을 충당해주는데 시에서는 국장님이 이사라고 해서 도에서만 추진해가지고 너무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적은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닌데.)
  중소기업지원센타에대한 부분이 신설이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립을 하며는 세금만 감면해주자는 것이죠.

최동남 위원   내무부나 중앙부처를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로.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무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맏은 사항입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시에서 어떻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과세해야죠.

최동남 위원   25억넣고, 추진은 도에서하고 우리가 들러리만 서는 그런 것 보다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동남 위원   국장님 생각은 꼭 감면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해줘야 합니다.

최동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19조에보면 재래시장하고 재건축에대한 종합토지세 50/100은 50%감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여기에 보면 대상이 시장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을 재개발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이런데를 철거해가지고 재개방해서 건물을 현대식으로 잘지어놓으면 세금이 현재에 있는 규모대로만 지어도 몇십억 나옵니다.
  그렇다며는 세금때문에 개발이 안되니까, 50%정도만 물리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파트같은데를 하는데 필요한것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시장만.

○위원장 박상철   시장만 되요, 아파트는 안되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위원장 박상철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