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8일(목) 10시 08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5일로 되어있으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전주시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사업소를 사업추진현장답사를 하고자 함이며,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과 재정경제경제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농촌지도소와 구청, 출장소에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고, 뒤이어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들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수, 여기에 오기전에 의회전문위원, 그리고 사회과장을 거쳤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강안, 시정계장과 완산구 징수과장을 거쳤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택은 유사장티프스에 걸려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총무계장을 하고 비서실장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계장이지만 의회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예산계장으로 왔는데 예산실무를 4년정도 본일이 있고, 또 기획담당관인 김동수씨는 예산실무를 3년 가까이 경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기획실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재정경제국장이 부재중이므로 세정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석: 부재의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신방하   이학재 재정경제국장께서 도 주관 농촌지도자 미국연수에 합류하셔서 4월 28일날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9일날 오후 15시 30분에 김포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97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화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실음)


김동성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계수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김동성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가 유인물의 몇페이지인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혼자만 하니까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간추려서.

신치범 위원   내용을 보고하시기 위해서 간추려서 적으셨죠.

○세정과장 신방하   예.

신치범 위원   보고를 하시면서 페이지수를 이야기 해주셔야 알기가 쉽습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화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재정경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전반에 걸쳐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의 두께가 이정도 되는 것은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음을 예측할수 있고, 내용도 세입이 30%가 증·감이 되어있고, 본예산에서 포착을 할 수있는 것도 안되고, 완산구 부지를 산다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본예산에 넣고 또 이번에는 깎습니다. '97년도 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98년도로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으로 이행하는것을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세입분야에서도 현재 우리 금고가 있고, 이발소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전혀 본예산에는 넣지도 안고, 제가 지적을 할려며는 아주 많습니다.기획실장님은 시전체적인 시 재정을 다루고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번 예산이 과연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저도 농산사업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 또 새롭게 들어가 있다,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는 이미 10월달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어느정도 농산부에서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것입니다. 그러며는 12월달에 할 때 급하게 수정을 하게되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큰사업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도에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회에 로비도 많이 하고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느정도 전주시를 위해서 예산투쟁을 해본일이 있는지 묻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잘 운영이 될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안서야 할것이 서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소홀히 세입·세출예산을 경시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계신지, 또 전주시를 위해서 큰사업이 삭감되고, 선정까지도 거의 했을것입니다.
  어느정도는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착수를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착수해놓고서 이제 삭감한다면 시민들에게 행정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물론 우리시의 잘못만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김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가지수에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서가 페이지가 많은 이유는 국외경상과목에 대한 10%절감,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20%절감페이지가 당초예산서 거의 각페이지에 다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부서별로 들어있는 절감과목에 대한 절감을 추경에다가 표시를 할려고 보면 자연히 페이지수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완산구청 부지대금, 이것을 당초예산에 30억정도를 세웠다가 왜 삭감을 했느냐, 제가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때에 회계과에다가 완산구 청사부지 대금이 얼마 남았냐 했더니, 53억정도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기부는 언제 이사를 가느냐고 했더니, 금년 6월달에 이사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인도할 때 우리가 잔 대금을 줘야지, 53억을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이것을 다 편성을 하겠느냐, 금년도 예산에 53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압박요인이기 때문에 작년말에 어차피 불용액이 많을 것 같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30억을 작년말에 차라리주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잔액을 주는 것이 우리 예산 운영상 효율적이지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작년에 30억의 예산을 주었는데, 그리고 금년 6월달에 잔액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안기부가 금년에 이사를 가지않고 내년 6월달에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산을 인도하기전에 잔금을 지급할수없다, 그래서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총괄을 하다보며는 각과의 얘기를 신빙성있게 듣고 확실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각과에서 잘못이야기 전해져가지고 예산편성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체예산의 30%를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인 규모는 211억이 불어났지만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만 130억이 감되는것이 전체적인 %에 있어서는 30%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무슨 예산투쟁을 한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선 단체장이후에 내무부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금년초에 여러번 중앙에 가셔서 U대회예산투쟁, 또 금년도에 상반기하수처리장 예산투쟁해가지고 많은 상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업을 많이 깎아버리며는 지금 각과에서 전부 시행을 해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에 깎으면 되겠느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무부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양여금 사업인데, 그 사업확정내시는 대부분 1월달에 오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벌써 관계과에 통보가 가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유보지시를 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착수는 하지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획실장입장에서 어떻게 보며는 금년도 예산이 춤을 추는듯한 그런 예산이 되어서 저로써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전례없었던 예산에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훈도 많이 배웠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상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무려 4년정도 종사한 사람이 와가지고 질서를 잡고 일관성있게 볼수있도록 체제를 갖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 부분은 절실히 통감을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이 410억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짜면서 1백30억정도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94년부터 '95년, '96년 그 추위를보면 '94년도에24.7%,
  '95년도에 74.6%, '96년도에 53.7%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올해 '97년도에 들어서 31.7%나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에 전혀 예측을 하지못했었는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1백30억이나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지않았으면 안될 그런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강위원님께서 총예산증가추세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총금액규모로 봐집니다.
  일반회계만큼은 증가추세의 %가 년도별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기업이 있을때와 없을때 이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액으로써에 증가추세는 저희들이 볼때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왜 그것이 130억을 감하게 되었느냐하는것을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것 보다 얼마가 더 들어올 것인가,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집행하고도 남은 잔액이(불용액) 얼마남을 것인가, 이것을 가늠해가지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미리 잡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3백억을 잡았고요, '95년도에는 3백6십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14만 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더 잡은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년도별로 얼마가 발생했느냐, '94년도에 529억, '95년도에 557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발생액에서 순세계잉여금 당초에 잡힌것을 뺀 그 재원을 가지고 1회추경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계에서 이러한 년도별 증가추세 또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추세와 또는 순세계잉여금 자본금액의 추세에 맞춰서 50억정도를 더 잡아가지고 413억을 책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413억 잡은것을.

강한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31.7%가 감액되었다고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54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자면 2억8천정도,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못했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었지않았잖냐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년도별 추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강한규 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당초예산, '97년도 예산에 549% 2억8천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는 특별회계인데 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그 해당과에서 세입·세출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과에서 올라온것이 지침에만 맞으면 그냥 인정을 해주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나 기획실에서 의문이 난다거나 모순이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될 때에는 재검토요구를 하지않습니까. 또 재검토를 한다거나 재검토요구를 하지않습니까. 그냥 각부에서 올리는데로 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라든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여를 안해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고 당초예산보다 549%가 증액되는데 재검토를 안해봤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이번 추경에는 5억에서 4억이 불어났기 때문에 %상으로는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예산보다도 2억8천의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는 549%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 판단은 저희들이 안해보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고 고뇌에찬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재원이 거의다 확보된 상태에서 재편성을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삭감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상당부분 하다보니까,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줄로 믿는데, 이런 부분은 이후라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참고를 하셔야 할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실이 아니라,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니까, 시금고 및 구내이용원의 청사사용료수입같은 것은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수입을 9백6십만원돈을 수입에다가 잡았단말이예요. 당초예산때 이것을 예측을 못했었냐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잘 안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방만한 예산을 검토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소홀이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각부서에서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예산이 앞뒤가 맞지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때일수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면 정책개발일반운영비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정예산에 잡지않고 추경예산에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정책개발 12백만원은 기획관실에서 정책개발계라는것이 새로 신설부서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개발관련자료, 유인물에 대한 수용비, 의식개혁모음집발간, 정책개발관련 전문도서구입비.

강한규 위원   기획실에 신설된 계의 운영비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 이것이 기정예산에 33백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는 대본으로 가름하고 내년에 추록을 발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미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자치법규집대본제작은 예산이 허용되어서 기정예산에도 없던것을 94백만원을 넣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금년에 기구직제개편에 의해서 관련 조례, 규칙이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추록으로 할려고 했던것을 너무도 조례규칙이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치법규집책을 새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경상보조, 지역정보센타지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정보통신담당관이 새로 생겨가지고 지역정보화센타라고하는 사단법인으로 20명정도 이사로 해서 시장을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정보화산업에 관계되는 여러분야의 의원들을 이사로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발촉을 해서 그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전주시에 지역정보화에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를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법인 설립작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법인 설립이 될려면 지원센타를 시비로 지원을 할려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정예산을 삭감 하는데 추경예산에 꼭 넣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정보화추진센타가 엊그제 장영달 의원님도 강력히 말씀을 하시던데 전라북도에 다 되어있는데 전주하고 다른데 두군데만 필요없다고 안해가지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설립작업을 하고있거든요, 정통부의 인가만 나면 사단법인으로 바로 발족이 될텐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으며는 법인체만 발족해놓고는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강한규 위원   법인체 발족이 아직 안되어있잖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올라가가지고 바로 되고, 또 정보화 센타가 법인체로 발족되어야만 정통부에 있는 예산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물론, 사업들이 여러분야에 많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정보화센타는 시행정에 있어서 지역정보화하는 것을 큰시책으로 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통신기계습기제거 시설인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 부서에서 '97년 예산이 안올라왔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당초예산에는 요구가 안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가 안되었습니까, 요구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강한규 위원   그 부서에 실무자로 계시는분들, 그 말이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당초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느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청사가 '83년도에 준공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별무리가 없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니까, 최근에 와서.

강한규 위원   기술점검을 받아보았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바로 습기제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설치해야 되는 것이아니라 대체입니다.
  최근에 가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97년 본예산에 올릴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예.

강한규 위원   전산기계실 이전은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허광   현재 2층에 전산기계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7층으로 옮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 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까. '97년도 본예산편성을 할 때에 계획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정보산업계장 홍판일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6월이나 7월이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이아니니까.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 시설비하고 시정홍보겸용회의실, 의회가 신청사로 나가면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2천을 올렸다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었다해서 6천만원으로 추경때 조정을 했는데, 이 자체 시설정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예측을 했었다면 기계시설이전도 그 때쯤이면 예측이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올렸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통신계업무나 전산계업무는 금년 3월달에야 제 소관으로 왔지, 총무과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또 우리가 예산요구를 1조원을 받아가지고 3천억으로 깎아 맞추는데 예산이 요구가 되었었냐, 안되었었냐 하는것까지는 관계실무자들이나 알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강한규 위원   최소한도에 예산서에다가 한가지 사업, 농촌지도소 건물매각부지까지는 매각으로 해서 수입예산을 잡아놓고, 또 그 자리에다가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가는것을 아는데, (구)농촌지도소 예산을 또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승마장 부지 팔지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매각할려며는 매각대금을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할수도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구)승마장부지는 매각하는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각세입 예산에 편성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수가 있다고 했죠. 조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4천만원 예산세운 지역정보센타를 법인체로 구성할려면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죠.

○기획실장 홍경옥   법인구성자체는 의회의 승인은 안받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말씀드리는것이지, 그런 정보화센타를 법인체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규 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승인을 안 받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승인은 지금 올렸잖습니까.

강한규 위원   그러면 매각한다는것도 올려놓고 일단 예산승인을 받으면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재산매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매각세입을 올릴때에는 의회에 매각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동의를 받지않으면 매각세입을 잡지를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눈감고 심의를 하냐는 오해를 받을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홍경옥   월드컵하고 농촌지도소 매각관계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더라도 제 입장에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갈 과제이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끝으로 포괄적인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싶어서 그래요.
  추경예산안을 짜서 올려놓고 심의를 받기위해서 올렸는데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안대로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은 항상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강한규 위원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큰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홍경옥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시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방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가라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사유재산 팔아다가 여기에다가 넣을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설명을 하는부분을 자꾸 강위원님이 중간에서 허리를 막으니까그렇지, 잘들어보셔요.
  세입과 세출이 농촌지도소매각과 월드컵경기장부지매입이라고하는 세입·세출은 하나로 연결되어가지고 농촌지도소매각이라는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 세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못팔잖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를 파는 것이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중화산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강한규 위원   왜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불용액 예산이 해마다 5백억, 4백억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돈도 없으면서, 거품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 이것은 월드컵이라고하는 특수수요 때문에 어차피 다 아시는.

강한규 위원   그부분은 전라북도민 모두의 숙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월드컵유치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할 때이기때문에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장님의 소신은 즉 말하자면,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저는 그것을 바라고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실장님, 전주시난제를 큰 것 세가지만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분야를 지적하는것인지.

여성규 위원   분야별로.

○기획실장 홍경옥   분야를 말한다고 한다면 교통, 청소 가장 급한 것은 청소고요, 교통은 자꾸 돈을 들여도 문제점은 자꾸 더 가중되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사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광역매립장, 청소문제를 제일 순위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하기위한 도로개설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분야에 연간 5백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용재원 약 천억중에서 절반을 도로개설사업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지만는 교통시설이라고 하는것이 차량증가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소신껏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불어날 수있는 여지만 더 만들어주지 해결이 없다, 자동차 교통문제는 과밀이 과밀을 해소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때 까지 가가지고 "아, 이제는 자동차 타면 오히려 안탄것만 못하지", 교통문제를 도로뚫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과제가 있겠죠.

○기획실장 홍경옥   수돗물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40만톤을 가져와가지고 우선 급한 것은 해결을 했고요, 금년 말이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우리가 전부 다 되어있어요. 송배수관 다 묻고 배수지까지 다 만들어있는데, 고산에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정수장이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그 물은 못받는거예요. 그것이 12월달에 준공되면 10만톤이 오기 때문에 용담댐건설할 때 까지는 수도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97년도 중앙에 양여금은 얼마나 받아왔어요.

○기획실장 홍경옥   양여금을 110억정도 받아왔는데요, 지금 도로 기타분야에 81억이고요, 하수도 분야에 27억이 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제일많고, 또 성남시, 울산시를 전부 알아보아도 도로사업분야에서도 우리는 81억이지만 거기는 48억, 60억 이런 수준으로해서 전주시가 양여금만큼은 상위권수준을 계속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여금이라고하는 입법취지가 지역개발의 편차를 줄이기위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많이 개발되어있는데는 덜가고 저개발지역에 많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양여금은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와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양여금 지원금을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계속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지금까지는 보통 1년에 한 번이 왔는데, 그것이 내무부에서 일정한 비축자금이 있기때문에 중간에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수도 있고, 작년에 양여금 수요가 불어나는 바람에 전화세 100%의 국세를 양여금으로 돌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4천억정도가 양여금이 더 증가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양여금이 줄은것을 가지고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또, 작년에 월드컵전에 유봉영부시장님이 내무부장관한테가서 챠트설명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100억주어야겠다고 했을때, 특별교부세는 일부 조금주고 내년에 양여금 50억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금년에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것인데 백제로에 양여금을 안주었어요, 그래서 양여금이 줄은 것입니다. 저희들보고 왜 양여금이 줄었냐, 내무부에가서 뭘했냐, 이렇게 하며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면 위원님들도 귀찮으실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는 시 간부들이 중앙에 절충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1/4분기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해서 지역개발사업을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채권발행이 있죠,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현재로써는 우리가 정부에 조건좋은 기금에서 지방채를 해도, 복권을 발행한다든지, 증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선단체장이후에 지방체를 가져가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체장들이 자기임기 4년동안에 그 단체에다가 빚을 더 높혀놓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재경원에서 유휴자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빚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몇번왔었는데, 아직 내무부에서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의회에 회부가 안되었지마는 재택자금 백억정도로 이서선과 진북로를 터널로 연결할려고 백억을 신청해놓은 것도 이미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한것이 아니고 내무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에서 그 자금쓸일이 없냐고 자꾸 주문이 올정도인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체를 기피하고있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많이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몇군데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시민들한테는 이미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연구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을 잘못한다는 시장이나 실·국장들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도 어제 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시민한테 고시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간부들도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얘기를 한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예산 형편에 의해서 금년에 양여금이 취소되어서 그 구간이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거기에 배분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중에서 중앙에서 오는 양여금 부분이 그 동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상경을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절충을 한적이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번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보기에는 네 번쯤갔는데, 작년에 도시계획국장하고 (주로 양여금을 도시계획국에서 쓰기 때문에) 과장하고 양여금 배정을 할 때 작년에 내무부에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작년에 U대회때 가서 얘기를 했고, 또 부시장님도 내무부 재경국장이 전라북도출신이고 또 같은 고시출신아닙니까, 그래서 내무부에 두 번인가 다녀와가지고 주로 내무부 재경국장한테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양여금이 110억정도가 왔는데, 도로에 81억, 그리고 하수부문에 27억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은 얼마예요, 양여금이 어느정도 올 것이다라는.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정은 못해도 작년에 77억이 왔지않습니까. 77억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백억수준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더 왔네요.

○기획실장 홍경옥   더 온것이죠, 우리가 하수사업으로써는 9억밖에 요구를 안했는데 27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나는 잘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130억을 요구한 것은 작년에 백재로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줄 알고 했는데,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전주시에 주고싶어도 시 승격한데가 4군데더라고요, 파주라든지, 논산이라든지, 거기에대한 새로운 양여금 수요가 생겨가지고 더 못가져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있는 예산이 세입을 추측하고, 예산을 편성한것을 빼고, 현재 현찰로 시금고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450억 있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1/10정도 있는 편이고만요, 나머지는 세입되며는 세출해가지고 나갈 것을 추측하고 예산편성을 했고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들어왔을때에 편성된 예산을 헛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동안에 걸쳐서 보면 불용액이 4백억 또는 5백억 이렇게 년년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왜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느냐, 예산을 편성할때에 주도면밀하게 하지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감사에서도 받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주도면밀하게 불용액부분이 발생하지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 또 양여금 부분, 또 여러가지 발생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생각과 다른 것은 분명하잖아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안, 예산안을 우리한테 주었잖습니까.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을때, 예를들면 방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원안가결되었을때, 과연 편성된대로 사업이 가능한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홍경옥   말씀하신중에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얼마넘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에 이미 예산요구를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염두해두고 꼭 시정할려고 했다고 하는것은 이번 1차추경때에 그런 부분을 시정할려고했었다 하는것이고, 작년 당초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그것은 알아요, 1차추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의지를 담아서 나온것이 아니예요.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세입과세출 균형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운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을 세입과 세출이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수시로 세입부서에서 세입동향을 년중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상황을 봐가지고 지출을 통제하고 풀어주고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추경을 확정해주시며는 세입을 바로 6월1일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세입에 맞는 세출을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세입이 경기가 불황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떤 결함이 있다 하며는 그 결함된 만큼의 지출을 통제를 해버려요, 그렇게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돈이 없는데 쓸수는 없으니까 당연한데, 그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에서 세입이 없었을적에 통재한다는 그 이전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결국 예산안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는데 세입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줄알고 예산편성대목에 세입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중지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획실장 홍경옥   만일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치범 위원   지금 염려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기획실장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예요, 예산을 1차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이 편성된 예산같이 잡혀질것이냐는 부분은 우려를 다 하고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안에 편성된데로 원안가결이되었을때 예산안에 담겨있는 모든 사업이 가능하냐하며는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지않잖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게 보신다면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1회추경예산안을 낸 것은 세입·세출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하고, 그것을 자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치범 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좀전에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하며는 세입을 예상하고 세출을 예산편성을 했다이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안되었을적에는 세출을 중지하면 된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신치범 위원   우리는 작년에같은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처해있는 이야기를 하자고요.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운영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것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낸 것은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문제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 문제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민선시장을 비롯한 부시장이 중앙과의 관계가 좋은 분을 여기저기에서 서로 모셔갈려고 하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지역지역마다의 이제는 예산운영을 어떤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하느냐에따라서 그 지역이 살고 죽고하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이나 그 이외에 관계관들이 이제는 우리시에서 가지고있는 세입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도시에 양여금이 많이 올수있도록 섭외의 능력이 있는분, 그런분들을 욕심을 내고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염려를 하고있어요, 시장이 못하면 부시장이라도 시장은 민선시장이고 또 지역에 대해서는 밖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모를수도있고, 중앙에 대해서 모를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시장을 담당하고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도 잘 알수 있지만 예산부서인 중앙에도 잘알 수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활약을 가지고있는 능력이 100%라면 150%, 200%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금년도에 들어서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이나 관계관들이 중앙에 예산을 적어도 전주시에 뺏아오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에 노력을 했는가 싶어서 몇번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국장도 갔다왔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자에 가급적이면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의 예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기획실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전주시 예산편성을하는데 기획실장의 자리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사실 시장이 알수가 없어요, 저는 시장보다도 기획실장이 더 잘안다고 보고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기획실장은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제외 될 수도 없고, 자기가 책임을 남에게 넘길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절대적인 책임통감을 해야 하기때문에 전주시의 양여금 문제랄찌, 물론 부서는 다른데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아까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때에 주어서 활동도 하도록 하겠고, 내일 내무부재정경제국장이 전주시에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같이 무주에 일부러 식사를 같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활동을 해야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 가서 우리의 국장정도가 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내무부 과장도 잘 안받아줍니다. 가면 계장들하고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역연고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잘안되는데, 부시장이 제대로 짚어주어야 되겠지마는 그 동안에 민선이후를 봐도 역시 민선단체장의 주가가 그대로 있는것이지,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중앙에서 정중하게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직책이 있는것이고,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주어서 가시도록 하고, 저도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97년도 오늘 현재까지요, 사고이월사업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이 12건이 올라왔는데요)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결빙사태때 뭣한다", 이렇게 사유가 다 있는데요, 실제 돈이 없어서 이월되는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업자하고 년내에계약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공사를 완공못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획실에서 생각할 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었는데 실제 사유가 있어서 못한 것이다하는.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예산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현금확보가 안되어서 그럴수도 있지않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현금하고는 아무관련이 없어요, 현금은 사업부서에서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현금이 만일에 없으면 일시차입이라도해서 돈을 주고 또 갚고 하는것이지, 현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만 잡혀있으면 현금이 없더라도 일시차입이라도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홍경옥   예, 그리고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면 갚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재정국장이 안계시는데 분명히 완산구청사계약이 '97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오늘부로 '99년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완산구청 임대료가 3억3천이 또 올라왔어요, 또 완산구 보건소를 짓는다고 몇억이 올라옵니다, 그런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국장이 안계시니까 세정과장님께서 그 계약서와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차질이 생겨서 문제점이 대두되는지, 치매병원도 내일 다루게 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청 짓는자리가 4천평이 되는데, 그런데로 가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차질이 된다며는 우리 시정에 난점이 올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되어서 그에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상금이나 민간지원을 할 때에 임의단체도 대상이 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임의단체라고 했는데, 보조금이 아니겠습니까.
  임의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된, 법인설립이 되었던 안되었던, 사회단체로써 등록이 된 그러한 단체를 저희들이 주어왔는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해서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를들면 예산안 159쪽에 보상금 항목에 "새마을국민정신교육참석보상" 그런 항목이 있고, 또 160쪽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성폭력, 3대도민운동, 자원봉사활동지원, 이런것들이 국비지원까지 받고있네요, 민간경상보조항목에 국비보조는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 그것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은데, 과거에 선례로봐도 사회단체등록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이 등록될리가 없고,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인데, 국비지원이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학교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 주로 부인계층을 주로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작년에 U대회때 자원봉사활동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서 그 활동을 주도하는것이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추세고, 과제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각자치단체가 다 공히 이것을 하고있고, 또 국가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낀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문제는 형체가 없는 센타를 만들지못했잖습니까. 형체가 없는 자원봉사활동에 일정금액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기준을 마련하기 이전에 나가면 다른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그랬을경우에 상당히 난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기획실장 홍경옥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센타라고하는 단체가 그 형태의 형식을 갖추어서 만들어져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것이지, 그냥 나갈수가 없는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예상해서 세워놨다는 얘기.

○기획실장 홍경옥   예상이 아니라, 이것은 국비내시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것이 아니겠어요,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여기에 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맞는 여건을 거기에서 갖춰서 신청을 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 지지않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삭감에서 해외여행여비로해서 1억을 깎았는데, 1억깎은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시장님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결재받은 구체적인 어느항목에서, 어떤 비목에서 절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연수라고하는 이름으로 특별전문분야에 대해서 배워가지고와서 이것을 반영하는것이아니고, 관광성 외유성시찰, 이것은 앞으로는 안된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것을 삭감을 해서 아예 예산에서 빼버릴려고 하는것이 정부시책면에서나 우리면에서 취해야 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3억6천8백을 세웠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6천8백은 쓴것입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집행을 할겁니다.
  국제화업무로 시에서 케치플레이로 내걸고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외화낭비차원에서 강력하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과같이 너도 나도 동에서 한명, 사업소에서 한명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다녀오는 이런것을 계속했다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농산분야에 국비와 도비가 약 29억5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로비를 한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기획실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데로 양여금도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주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예산서 두꺼운책을 다루니까 거기에 수록된것을 전부저의 소관으로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몇개입니까. 그런 것은 부처계통별로 자기 소관국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산업과나 재정경재국에서 이 내용을 잘알고 있는데, 어차피 질문을 하시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예산안 178페이지요,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청사칸막이 조정공사가 당초에 5천평방미터에 만원씩 잡혀있다가, 이번에 경정으로 4,500㎡, 면적은 500㎡가 줄었는데, 2만원씩 잡혔거든요, 애초에 불과 멸달전인데 작년에 공사비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불과몇달사이에 공사비가 두배로 오른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실무과에서는 당초예산에 1억을 제출했었는데요, 이것을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구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다시 당초에 또 5천만원이 섯다가 거기에서 천만원을 깎아서 4천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니까, 본래 당초는 1억을 요구했는데, 기정에 5천이 잡혀있거든요. 평방미터당 칸막이 공사가 만원씩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경정에 면적은 500㎡가 줄었죠, 그런데 평당 단가가 2만원으로 두배가 올랐단 말씀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당초에 1억을 요구했었는데 5천만원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주었었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5월말 마무리가 되며는 6월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요구했더니 천만원을 깎고 9천만원이 잡힌것이죠.

박종헌 위원   천만원은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예.

박종헌 위원   이만하면 충분하죠.

○세정과장 신방하   이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칸막이를 늘리고 줄이고, 저희들이 전망할때에 국장님실도 여직원을 한명으로 해 가지고 국장실을 연대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국장님에 여직원한명씩으로 다시다 조정이 될것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청사사무실 도장공사를 별도로 4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해야됩니까, 제 소견으로는 본래건물을 지은 사람이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청사관리계장 김락주   청사관리계장 김락주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했었습니다. 사무실 도정공사하고 동행해서 처리해야되는 페인트공사입니다.

박종헌 위원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락주   칸막이 공사하고 같이 해야만이되는공사, 칸막이에는 페인트가 아직 안칠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하고나서 페인트를 바로 칠해야 되는데요, 그 공사비를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천만이 깎이고 4천만원만 올라온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입니까.

○청사관리계장 김락주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477페이지 경제행정과 소관인데요, 관광요원위촉장 인쇄 15천부가 되어있는데, 관광요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그것은 유인물이 연속되어서 그러는데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종헌 위원   339페이지,농산지원과소관 재전저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전저수지 건설공사본래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산지원과장 성하령입니다.
  재전저수지 총사업비가 34억5천6백만원인데,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8년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기정에 본래 8억1천을 올렸다가 경정이 8억8천9백인데.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총계예산은 맞고, 원래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 예산이 깎이고, 시비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난번 제가 예산에서 제대로 못본것같아서 그러는데 요율적용을 제대로 했는가 싶어서, 산출기초에 안나와있어서.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 번 된사항인데, 제대로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에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하고 구내이용원의 사용료를 년중 얼마씩 받고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년 62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수입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625만원입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지금부터 년중 수입으로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용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오래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안잡혔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6백만원을 적은 액수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잡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신년도 본예산에는 잡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안잡았다가.

○회계과장 오병의   본예산에 잡힌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잡수입으로 잡았었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오병의   안넣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몰랐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항상 수입예산이 공중에 떴을 것이아닙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강한규 위원   예산에 안잡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놓지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

강한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매각예상금액을 수입원으로 잡아놓았는데, 감정의뢰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2개기관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왔죠.

○세정과장 신방하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동 시의원출신인 것 아시죠, 제가 농촌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산업무에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계신줄은 알고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주시에서 농촌동의 농가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완산 덕진합쳐서 전업농가, 겸업농가를 합쳐서도 6,486농가, 전주시 전체가구에 약4% 잡혀있는데, 일전에 덕진구에서 농가현황을 발췌를 해보았는데 1,900여 농가가 차질이 나고있거든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통계를 잡은 것을 보면 6,486농가, 그렇다면 여기에 80%가 덕진구에 소속되어있다고 볼수있죠.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통계를 잡아보면 3,816호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누락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인후동도 농가가 있는데 안잡혀있고, 그리고 3,816호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자료수집한것에 의하면 덕진구만 5,086호입니다. 편입지구는 전혀 계산이 안되어있고, 기존농가도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라면 농가현황이 잘못되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10월 인구조사에 의해서 나온숫자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그 조사에 나온 숫자인데.

강한규 위원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농산업무를 담당하고계시는 부서에서 최소한 농가숫자는 거의 근사치로 파악을 하고계셔야 될줄로 알고있습니다. 농협계통에다가 알아보면 농가와 비농가 구분이 그전하고 달리 완전히 되어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러나 보통 모든 통계는 10월1일자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모든 통계를 다 잡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틀린다 하시며는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 틀렸는지 저도 답변을 못할일이고, 강위원님께서도 어떤것이 맞는지 서로가 확신을 하기가.

강한규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단위농협은 그전같이 하지않고, 농가와 비농가가 구분이 엄연히 되어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농업인들의 관리를 시보다는 농협에서는 농자금 관계 때문에.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이렇게 적게 잡히며는 농촌동에 소외의식이 팽배되어있는데, 3P에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에 잡혀있던것이 추경예산에 전액삭감이 된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액삭감되어서 그런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일부 %수가 적어지니까 우리시에서는 삭제를 한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97년도 농림사업실시규정이라고 '96년도 12월 30일날 농림부에서부터 나온 시책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주요사업중에서 단위사업 170개소가 134개소로 축소가되었습니다. 자율사업으로써는 50개사업이 39개 사업으로 11개가 줄어들었고, 공공사업으로는 120개 사업이었는데 95개 사업으로 25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농어촌 소득증대면에서 논, 화훼, 채소 이런것을 아무데라도 보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어떤 시책이 변경이 되었냐하며는 논에다가 쌀이 문제가 되고있잖아요, 논에다가 시설채소, 원예하는 것은 금년부터 지향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부자체에서 시책이 변경이 되어습니다. 그래서 모두 깎인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소류지개보수같은 사업비도 보조금이 전액 깎였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일부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다 깎아 버렸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원래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다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12월달 지침이 내려온것이 국가에서는 보조를 조금해주고 지방비에서 요율을 더많이 올려라, 해서 깎인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의 액이 적어졌으니까, 시비로 충당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은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우리것은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강한규 위원   소류지 개보수비를 국고보조면 약간 감액이 되었었지, 전액 삭감은 안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왜 기정예산에는 잡혀있던것이 추경예산에는 전액 삭감을 해버렸냐는 얘기 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원래는 올리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12월달에 사업내시가 오면서 국비가 다 깎여 버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는 안깎였다고 그래서.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소류지는 안깎였어요.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버렸냐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소류지는 전액삭감한것이 아니예요.

강한규 위원   소류지개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소류지개보수하고 취입보개보수가 원래 지침에는 올리도록 되어있어서 올렸는데, 12월달 내시가 오면서는 국비가 다 깎여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조금 세워놓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깎여졌죠.

강한규 위원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소류지 개보수비는 국고보조가.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저는 재전저수지하고 혼동은 했고만요.

강한규 위원   소류지개보수비나 취입보개보수비는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수 없이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강한규 위원   그 다음에 폭설피해농작물 복구비.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작년12월 28일날 갑작히.

강한규 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한푼이 없다가 추경예산에 4만원을 올려놓았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은 12월 28일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금년에 오니까, 본예산에는 할 수가 없죠, 12월 28일날 눈이 왔으니까.

강한규 위원   국비지원보조금이 4만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농정계장 김덕중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하고 별도.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폭설피해농작물복구는 한농가입니다. 오기는 같이 왔는데, 4만원이 종자대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작년도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12월 28일날 눈이 와가지고 예비비로 해가지고, 1월달에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야 주죠.

강한규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했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은 국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서 나오는데 1월달에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것인데, 1월달에 내려오니까 의회가 추경에 없어서.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곡수매업무보조비 이것이 왜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섯냐, 본예산에는 없다가.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강한규 위원   시비는 10원도 안 넣고, 국비만 넣은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양곡특별회계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수단지조성사업 실시 5만원이 잡히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예산에 잡혔단 말이예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금년도 도비가 1월달에 내시가 왔어요.

강한규 위원   얼마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도비가 75만원이 내려오니까, 시비를 75만원을 세운것입니다. - 50%씩- .

강한규 위원   추곡수매업무보조비가 뭡니까, 어디에다가 쓰는 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사무보조도 하고.

강한규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농협에서도 나가고 농산물검사소에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돈주러 나오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검사원이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공판장에 가보며는 농협의 조합장이나 물건주인이 찍었는데, 금년부터는 그 예산이 국비로 특별이 내려와가지고 그사람들이 "해라"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일당제로 나왔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2만 5천얼마가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6천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6천원짜리는 대파종자대입니다. 똑같이 폭설피해 농업용시설복구라고는 되어있는데, 밑에 9만8천원은 복구고, 위에는 대파 종자대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이 도비로 나왔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국비가 나오며는 언제나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이것이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며는 따라가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냐 시비냐는 얘기에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도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6천원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6천원을 보태서 12천원을 주어야 겠네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렇죠.

강한규 위원   지난번에 폭설피해로인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피해농에게 지출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한것이 있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안했죠.

강한규 위원   안했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폭설피해사고이월된 복구비가 12백 782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12월 28일날 예비비승인이 나가지고 그때 바로 결빙으로 인해서 지주목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돈은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버렸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한것예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강한규 위원   이월금액이 잡혀있는데 12백782천원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13백 235천원을 요구해서, 지출을 12백 782천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월이 된 것은 그 때 결빙기로 지주목을 세울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산액은13백 235천원인데,

강한규 위원   예비비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했는데(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12백782천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계장 김덕중   이것도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에서 갔다가 쓴것이 아닙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예비비로 쓰고 국도비로 한것입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국도비중에서 예비비를 폭설피해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와서 12월 28일날 예비비가 도에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은 2월 28일날 이전에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현재 상태로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4월 15일경에.

강한규 위원   예비비로 쓸정도 된다면 급한것이죠. 그런데 4월달까지 왜 지연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 때까지 눈이 안녹아서, 땅이 얼어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3월달까지는 땅이 얼어가지고 못한다고 해가지고요.

강한규 위원   시에서 설치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렇지만 다 완공이 되어야 보조금이 나가니까요.

강한규 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그 돈을 예비비에서 쓰는것인데 늦게 줄수가있냐는 얘기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러나 사업이 완공이 안되며는 돈이 나갈수가 없죠.

강한규 위원   농산물공판장건설 이것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삼천동에.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농정계장 김덕중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은 왜 안하고있습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준공만 남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산물 간이직파장가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다가 하는것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여러군데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것이 안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계장 김덕중   현재상태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다 완료가 되었는데, 표준설계가 지연되어가지고 단가 변경이 있고해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늦게 예시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화훼생산유통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유리온실 8천3백평 짓고있는.

강한규 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나가는 돈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강한규 위원   과수생산유통지원은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린벨트지역에 대부분있기 때문에 건축불허가로인해서 부지확보변경및 동절기공사추진이 불가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그린벨트지역에 과수생산유통, 창고를 진다든가할 때 허가가 납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예를 들어서 조합을 한다든가, 공동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허용이 되도, 과수영농조합으로해서는 안됩니다.

강한규 위원   여건이 갖춰진데에다가 보조를 하는것이지 무단히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이렇게 지연이 되고있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계장 김덕중   전주배 영농조합인데요, 그 옆에다가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허가가 안나가지고 장소를 옮겨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저온저장고는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작년 2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추사업추진이 불가해가지고 이것도 금명간에 완공이.

강한규 위원   과수단지조성사업은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규 위원   저온저장고 몇동값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한동값입니다.

강한규 위원   어디에다가 짓습니까.

○농정계장 김덕중   매암부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쪽에다가 부지를 해서.

강한규 위원   여기에보면 "동절기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잖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안되고 있죠.

○농정계장 김덕중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지금 짓고있어요, 안짓고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협에서 하는것인데.

강한규 위원   농협에서 하든 어쩌든간에 보조금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서둘도록 해줘야지, 안되면 대상자를 바꾸든지해서 해주어야지.
  그 다음에요, 영농정착자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있었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H정기총회때 시장님에게 건의가 된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는데,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2개년동안에 우르과이베이비 성장작목육성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농협하고 전주시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2년간에 걸쳐서 53억43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 34억, '94년도에는 19억, 그렇게 해가지고 211농가한테 해주었었는데, 조건은 2년거치 3년째 일시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금이 아니고, 순수한 농협자금입니다.
  농협자금으로써 1인당 천만원내지 3천만원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심의를해서 적합하다하면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우리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9%는시에서 보진을 해주고, 12.5%인데 (일반 농협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도 비싸요.) 그리고 3.5%는 본인부담으로 해주었는데, 지원사업으로는 화훼, 채소, 과수, 축산을 하는사람위주를 주었는데 그 돈을 받아다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받아다가 그것을 꼭 했으면 좋은데,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지를 않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라고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았는데 부채정리나하고 또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빼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모양이예요.

강한규 위원   사전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될 수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사전검토야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죠.

강한규 위원   그런 사람은 회수조치를 못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회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농협에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묶어만 주었으니까.

강한규 위원   그것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를 할수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농협하고 묶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에도 3년이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도 안값은 사람이 많이 있데요.
  제가 저번에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하명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해서 직접 농협장하고 만나서 "이런것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니까, "좋은 것이면 다시한번 합시다" 하니까, 그 직원을 농협장이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안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억지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규 위원   농협이 농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받고있습니다.
  사실은 알고보면 그사람들이 일종의 돈장사 행세를 하고있어요, 모든 곳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업농들 U.R 대비를 하기위해서 그 사람드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도와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의 사정만 들어서 그렇게하면 근본취지에 어긋나지않느냐, 그러면 누가 농민들을 도와줄것이냐.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런데 제가 3월달에 농산지원과장으로 갔었습니다마는.

강한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94년까지만하고 중단도어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정식으로 대출이 되돌고 건의나 협조요청을 한일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협장이 "시에서 이자만 보진을 해준다면 할수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디다.

강한규 위원   시에서는 어차피 이자 9%가 나가는 것이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시에서 시비채워가지고 남에 이자를 갚아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농산과장을 가서 해보니까, 본인이 의욕만 있으면 축산이고 어떤것이고 얼만큼 융자가 다 나와요, 국가에서 농어촌에 41조원을 10년간에 뿌릴려고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문제이지.

강한규 위원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방금 주시는데, 국가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난리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은 시책변화가 되고, 그런데 왜 이런것이 왜 시책변화가 오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 1주일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와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해보니까, 어떻게라도 공무원들을 둘러 먹을려고만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둘렸다하면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둘릴려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확인하고 숫자는 적은데 죽을 지경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농촌경제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려먹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사회에서는 일류 엘리트들인데 그 순수한 농민들이 공무원을 돌려먹을려고 할정도라면 얼마나 다급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과수생산지원자금도 배조합에 6억(사업비가), 포도조합에도 6억, 복숭아조합에도 6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을 그럭저럭 할려고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예요.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9%, 년 이자 보조에 9%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돈이 용도대로 타목적으로 상당부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농협의 부채회수가 잘안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해서 결과적으로 폭이상태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시장님한테 저도 전현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규 위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협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주는 것은 아니니까, 돈은 우리가 없으니까.

강한규 위원   이자는 우리가 나가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 농협에서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본전이 달랑달랑하니까문제죠.

강한규 위원   본전은 이사람들한데 증서안받고 줍니까. 그냥줘요, 시에서 주라고 하면 그냥줘요, 아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지금현재 그것도 법이 간소화 되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미만은 신용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신용대출도 무조건하는것이 아니고, 신용조사를 충분히 해놓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것이지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협장하고 얘기는 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자보진을 해줄려면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할 의지가 있습니까. 얼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하니까, 약 50억의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꼭 요구한다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볼때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필요해서 꼭 쓸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이야기 하는것인가, 대부분이 이것을 쓸려고 하는것인가, 그것도 알아보아야지 벌려놓고 준다고만 외칠문제는 아니잖아요.

강한규 위원   과장님이 농촌동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절대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시면 적극추진해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기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농민편에서서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성과장님께서는 무진장 군수보다도 일거리가 많고, 또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수가있고, 전주시의 소득증대에 30%는 차지를 할것입니다.
  저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있어서 책임도 중요하고 소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한것이 예산이 18개 항목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16개 항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성과장님께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기획실장이 하다시피 지금이 5월달인데, 물론 2월달에 온것도있고하겠지만 농민들에게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지를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강위원님이 질의에 시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주요변경내용이라고하는 채자가 언제오냐면, 농림사업은 시기가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금년 1월달에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책정을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사업이 올라갔어요, 농림부에서 이것이 언제 내려오냐면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들에게 시달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정은 언제 되냐면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배분,계획,확정,통지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오며는 시장, 군수는 확정을 언제까지 짓냐면 1월 15일까지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이미 다편성을 해가지고있는 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이 170개인데, 134개롤 36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논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어떻게하고 하는 것은 하지말아라, 쌀이 문제다" 이런것이 작년도 까지는 그런 계획이 안내려왔거든요, 안내려오니까 그런것을 다이렇게 올린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변경, 시책변경에 의해서 삭감이되고 안내려와 버렸습니다. 금년 1월달에야 안내려 온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시·군에서 농림부가서 무엇을 한다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책적으로 이루어지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김동성 위원   저도 '60년도부터 농정행정을 봐왔기 때문에 잘압니다, 농림부에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내년예산을 벌써 올리고있어요, 내일 모레 작업을해요, 국회에서 작업을 하면 크나큰 사업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작업한 이후에 변경이 많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작업이 끝나며는 어느정도 내년에 여기에서 현재 올린것이 되고 안되고하는 것은 대강은 알수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농림부에서 재경원에다가 5월 31일까지 올리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나온 예산 삭감이나 모든 것이 12월 31일.

김동성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해서 국회에서 12월달까지 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이것 잘못된 것은 성하령이가 여기에서.

김동성 위원   성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아니고, 시책적으로 농림부에서 잘못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2월 말일자에 해서 지방예산에 부담금을 주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여하튼 본예산을 마련할 때 까지는 어느정도 잡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지.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지난번에 농림부교육을 가서 각 시·군과장들이 다왔어요, 그 때 다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지금 재경원예산지침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 있을수가 없어요, 재경원에서 이미 11월이면 끝납니다. 여하튼 우리가 밑에있는 설움이니까, 위에다가도 진언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전저수지공사가 5년이상하는데 올해끝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곧 입찰을 들어갈려고 손대고 있는데, 이 문제도 방금 시장님의 중앙에 접촉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로 두 번이나 농림부에 가셔서 절충하고 정동영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열심히는 하고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조달되는것이 조금씩 조달되어가지고.

김동성 위원   조그만한 재전방죽을 막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와 중앙과의 연계가 잘 안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금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할려고 그래요.

김동성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올 예산이 10억이 서있기때문에 2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98년까지인데 내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전액 해주겠다고 약속을.

김동성 위원   내년에는 끝나도록 그 조그마한 공사가지고 5∼6년이 가지않도록 성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새마을 81가구가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이 지금 작목별로 그렇게 나가죠, 이것이 배가 불어서하는 얘기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것은 김동성위원님이 동장님을 하실 때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해준것인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맞다가 이번 3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지면서 우리한테 넘기고는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가볼때 왜 그것이 예산은 있는데(회수받은 것) 수입을 안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동성 위원   4억이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매년 회수를 받잖아요.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그 주머니 속에서만 왔다갔다한단 말여, 이제 시에서 보조도 안해줘요.

김동성 위원   예산편성에 차질이 났다는 얘기죠.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수입잡은것을 안집어넣은 것 같아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잘못이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별로해가지고 융자금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부지문제에서 안기부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명도를 해주겠다해가지고 갑작히 이것도 2월달에 변동이 되어가지고 23억이라는 돈이 전액 삭감이 되어있어요.
  이러한 것이 안기부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하고의 약속이 지켜지지않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우리대로에 시재정을 편성을 해서주고 차질을 빚고있지않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이것이 저희들이 계약시에 20억원 계약입니다. 그런데 중도금으로 30억원, 계약금으로 20억원, 잔금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지급을 했어요, 다만 남은 것이 23억9백만원인에 이것은 계약상 재산 명도시 잔금을 치르도록 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이분들이 금년 말까지는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전하기로 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것을 계산을 했던것인데, 공사착공이 지연되어서 금년내에는 준공이 안됩답니다.

심영배 위원   재산명도 시기는 계약사항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신방하   그 계약서에 보며는" '97년 12월 31일이 재산명도시기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않고, 자기네들이 자체계획으로는 '97년 말까지는 하기로 되어있지만 재산명도할 시기를 정하지않고 재산명도시 잔액을 주는 것으로 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기획실에서 보고드렸듯이 삭감예산을 필요로 하는것이니까, 금년에 집행되지않을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 정산예산에서 깎을 것이아니라, 미리 깎아서 23억을 깎는 것입니다. 내년도 1월이나 2월달에 준공이 된다니까, 내년예산에 계산을 해도 되는것이기 때문에 깎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계약금과 중도금이 얼마가 나갔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신방하   50억 나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계약금과 중도금을 늦게줄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세정과장 신방하   그것은 납부일시를 명시했고만요. "계약은 계약시, 중도금은 '97년 2월 22일 명시하고, 잔금 납부일은 명시를 하지않고 재산명도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산명도시기를 정하지않음으로 해서.

○세정과장 신방하   개인대 개인같으면 일시를 명시하겠지만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 안계셔서 얘기가 잘안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명히 국장님이 금년까지는 완전이 매입이 끝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치매병원이 부결된것을 또 올려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완산보건소를 지을려면 거기 4천평이니까, 중도금까지 다주고 23억 명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나머지 땅에다가 완산보건소를 짓고 거기에다가 치매병원을 하고싶으면 할 수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거지를 쓰고 시 전체를 가지고 시행정을 해야지, 치매병원이 저번에 부결되면서 그 곳에서는 절대안된다, 하는것을 2개월정도 되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지어야겠다하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50억이 넘어갔잖습니까.
  부동산명도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에 손실이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손실이 발생하죠.

심영배 위원   현재의 계약내용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중에 그 쪽에서 이행을 못해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구두로 금년 말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었고, 또 내년 상반기에가서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이 계약내용중에 존재를 하지않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계약조건을 보면요, 제6조 "재산변동사항 정산" 해서 재산명도시 목록재산의 증·감변동이 발생했을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종납입금에서 상호정산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제7조에는 "손해배상" 에는 본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또는 을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각각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명도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신방하   명도시기는 제2항에 보면 "이전시기는 을의 청사이전 완료후 1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시기가 무한정 가는것에 대해서 못을박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따는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데 지방자치의 재산이 국가기관에 끌려가는듯한 인상을 받으면 안되죠.

○세정과장 신방하   심위원님이 말씀한신것이 반영이 될 수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독촉을 그쪽에다가 하세요.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마련하지 못할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본다라든지, 해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해야지, 돈이 수십억이 결려가지고 이자가 막나가고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죠.

윤석근 위원   안기부라고하는 압력기관이라고 해서 조금은 구애를 받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윤석근 위원   물론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을 연기했다고 할 때.

○세정과장 신방하   연기가 아니라, 청사완료기간이 사실상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앞당겨서 내년 2월정도로 완공을 목표를 하고 업자하고 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우리가 예측할 때 돈도 지불하고 청사도 명도를 받을 계획이었었는데 우리가 실지로 보니까, 공사진도가 늦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9P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란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규모를 보면 기존예산이 5억인데(수입예산이), 추경예산은 9억1천만원, 약4억이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3천, 그래서 차액은 2억8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1억1천, 과년도 수입에서 1천2백, 또 기타수입에서 약2백,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약4억 5백만원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융자금회수되는 금액을 100%받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약5억 9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것으로, 융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12월말 결산을 해보니까, 예상보다는 더 많이 받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유통자금으로 생각할 때 9억14백만원으로.

강한규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을 5억예상 했는데, 증액이 4억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예산은 대단히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것이 아니냐,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96년도 1년내에 융자금의 회수를 저희들이 예측할 때.

강한규 위원   예측을 잘못한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했던거예요, 그런데 사회진흥과가 이번 조직개편을할 때 없어지면서 최근에야 우리한테 넘어와서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올려야 할 것을 안올렸더라고요.

강한규 위원   저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합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래서 이제는 올려야지, 그래서 올린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구분해서 말하자면.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강한규 위원   세부적으로 그중에 무엇이 안올라왔다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받은 것.

강한규 위원   전체가 안올라 왔다는 얘기에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예, 받은것을 받아서 올려가지고 다시 줘야 하는데, 받은것을 여기에다가 올려야 하는데 작년도.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작년에 결과적으로 그 돈이 불용액으로 쳐져있는것이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만일 여기에서 안올렸다면, 작년에 올라갔어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작년에는 상관이없죠. 작년 1년동안에.

강한규 위원   작년에도 특별회계수입으로 잡혀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작년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또 제출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럴 것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잡아야죠.

○세정과장 신방하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했던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도 모르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융자금회수예측금액을 5억으로 잡았던것인데 실지로 받아보니까, 4억 5백만원이 더 받아졌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9억1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개별로 설명을드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지를 못했어요. 누락되었다는 말도 맞지않는 말입니다.
  누락되었으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잡히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5억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왜 추경때 4억이 늘어나버렸어.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5억은 예를 들어서 안받고 그냥 통장에 있는 동이예요.

강한규 위원   그래서 그것만 올렸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장 성하령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른다니까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 때 있던 사람이 아니면 모르네요.

○세정과장 신방하   방금 실무를 했던분한테 들어본 얘기로는 자금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새마을금고가 있고, 농어민소득금고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면서 합쳐지느라고 한가지가 누락된것이 추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직접담당했던 과장한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래서 세출면에도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이렇게 세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회전자금이 있으니까.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P에 보시면 세정과에 세입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을 예상을해서 계상을 이미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을 더 징수할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되지않은 것이고,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토지매매에 따른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것에 목표를 달성하는것도 어려운 실정같습니다. 그래서 더 세입으로 잡지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그러면 세수가 분기별로 따져보았을때 분기별 목표액에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조금은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이야기한데로 분기별, 월별 진단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앞으로도 전주시가 세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세정과장 신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디에서 우려되느냐 하면 도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으면 50%를 지방교부세로 주는것인데 그것이 감수될까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있습니다만 그부분에 결함이 있다고 하시면 다른 세원을 더 발굴해서 세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앞으로 세입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2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더잡아서 세출을 해서 필요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더 지금 현상태로는 세입목표를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건전예산을 운영하자해서, 더 추가예산에 세입을 잡지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사업들을 축소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것들은 보면 금년도 예산에 세수입이 잘안될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않냐는 생각인데 세정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97년도 회계세입 총 예상액이(목표액) 약2,724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오는 세입이 1,061억3천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1,103억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8억, 지방양여금이 134억, 보조금이라고해서 오는것이 299억, 지방채가 8억 이렇게해서 총계가 2,724억63백만원이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이이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현재로 제1회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상반기 운영전망을 봐서 세입을 늘리는 전망을 재진단해서 다음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그때 별도로 보고를 할수있도록 보고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잘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세외수입면에서 작년에 작년에 재무국업무계획에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세원을 발굴하겠다고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의 예측에 있어서 재산관련수입이라든가, 사용료, 또는 수수료, 부담금, 이런부분들을 토탈해보면 약 10억 가까운 돈이되는데, 이정도도 예측이 안되는 금액입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96년에 세외수입실적이 약 994억91백만원이었었습다.
  그런데 금년에 1,103억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약 10.9%가 증액된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액의 세외수입구성비가 약40.5%입니다.

심영배 위원   '96년도에 세외수입발굴및 증대계획이 재무국업무계획에 서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세외수입증가분이 10억에 육박한다이겁니다, 10억에 육박하는 것을 조금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거의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정도 추경요인은 오히려 자연스러운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는 세수를 10%발굴했다는 것보다는 자연증액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개요를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농촌지도소소관
(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예산개요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요, 채소비닐하우스 자동시범사업을 1개소, 이것이 추경예산액보다 삭감액이 더 많단 말이예요, 추경예산에 서있는액보다 배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장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물론 하면 되겠죠, 이사업을 추진할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해주신데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국도비보조 가내시서에 의해서 제가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결국 늦게사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놓고 보니까, 기왕에 제출되고 다 안건이 진행이 된 단계라 그래서 새로 조정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혹시라도 예산요구를 기정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 50%대, 지방비 50%를 확보하도록 일반적인 예에 의해서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내무부나 예산부서에서 내시된것을 기준으로해서 기존에 다시 추경예산을 세운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시범, 당초에 몇 개소를 할려고 했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개소수는 같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개소수는 같지만 면적이라거나 시범사업규모를 줄여가지고여기에 맞춰서 할수밖에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이런내용으로.

강한규 위원   트랙터부착작업기 이용이라는 것은 그 트랙터에다가 뒤에다가 작업기를 별도로 부착을 하는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요, 그것은 한 개소 사업을 하는데 7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했는데,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24백만원으로 할수가 있는것이고, 24백만원짜리가 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가지수가 적어지거나 규모가 적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사업을 추경예산에 서있는 액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낼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유인물 3P에 보면 사업예산이 다줄었는데 경상예산이 오히려 1,757천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인권비는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세부내력은 예산서안으로 제출된 편성된 예산안에 나와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것이 년도가 새로되면서 지침서에대한 내용이 단가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종합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인원이 늘어났어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인원은 같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달의 인권비다르고 불과 3∼4개월의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예산지침서가 변화됨으로써 저희가 새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최동남 위원   잘알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지난번에 3,132만9천원이었는데, 추경에는 아예 없애버렸단 말이예요. 관서운영비가 어디어디에 쓰는 관서운영비를 책정해가지고 삭감되었습니까.
  (위원석: 증감내력에다가 써놓았으면 될텐데 왜 그런것을 안 써놓는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잘 못했습니다. 다시는 자료를 만들때에 그렇게 하지않도록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것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신경이 예민한데,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경상적경비가 719만5천원도 그런 변화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답답한 것은 이런 부분이 그렇더라도 차질이 안나야하는것이 아니냐, 농촌지도소 하나 세우는데 벌써 예산이 얼마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폭이 좁게 정리를 해주시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농가경영상담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업경영상담실은 저희가 현재 직원이 계장 한분하고 직원 두분하고 세분이 별도사무실을 가지고 모든 농가의 일차경영에 대한 문제라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문의가 될적에 상담실에서 1차 개발을 하고 다음에는 기술보급계 각업무담당자로 넘겨주는 내용이고요, 전에는 기술지도위주의 지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생산량도 올려야지마는 거기에 대한 경영기술을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지도를 한 내용으로 거기에서 결국은 농산물 가격문제라거나 농산물 가격을 올리기위해서 각종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같은 물건이지만 고가로 판매액을 올리도록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있는 부서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한달에 상담횟수는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하루에 10건정도 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농가경영상담실 장비구입이 예산안 464페이지에 나와있거든요. 320만원짜리 두가지 종류인데 그 장비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컴퓨터입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자동응답기라는것이 있는데, 방금 직원세분이 계속 하루에 10명정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동응답기는.

박종헌 위원   자동응답기라는 것이 있는데 방금 직원 세분이 계속 하루에 10명정도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동응답기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자동적으로 전화기의 번호만 누르면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가죠.

박종헌 위원   21백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그러면 상담원 세분은(계장한분, 직원두분) 여전히 계속상담을 하시면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이 내용은 전주시지도소만 이 장비가 비치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지도소에서는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누르면 듣기좋으나 싫으나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품목만 가격이나 모든 것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기계로 현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가격이나 경영정보, 이런것에 대한 자동응답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물론 사용료는 상담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내는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지도소에 과수인공수분기가 몇대가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과수인공수분기가 최소 3대가 필요해서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한대는 도에서.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도에서 도비보조로 한대를 해주는것입니다.
  그리고 두 대는 저희 자체에서 확보를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박종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이라고있는데, 이것은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건강관리실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가 전주시내권이라고 한다면 보건소가 다 있고, 또 병원도 있고하는데, 특히 건강관리실설치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행위는 아니고요, 자기몸을 건강관리종합운동기구를 비치를 해서 낮에 일을하고 한가한 시간에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나와서 운동기구를 통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금년 계획에 1개소를 설치해야겠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혜택을 받으니까, 도시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러면 위치라든가, 그런곳의 예정지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농촌동12개 동에서 10개동이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검사를 한결과 효자동 중동리 원중마을이라고 이서에서 편입된 42호되는 순 농촌부락으로 지난번 4월 8일날 산업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일단 심의회에서 그 부락이 제일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받고, 아직 예산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적정지역을 검토중입니다.

윤석근 위원   전주시일원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누구라도 거기에 가서 활용할수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부락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이렇게해서 35백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삭감되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본예산에서 과목변경으로 바꾼것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해서 지어줄려고 그랬는데, 사업을 집행할려고 시청회계과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시설비로 집행할것이 아니라,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해서 사업을 주어가지고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를 해서 그다음 사업결산을 받도록 하는것이 맞다, 해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된것입니다.

윤석근 위원   어떤 제안은 없고, 누구라도 가서는 할수있지만, 주로 가까운 주민들이 활용할수있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많은 지원금을 가져야 할텐데 36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도소는 이번에 새로 신축도 하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할텐데,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추경에 그런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저희가 여러모로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준 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건물을 지어놓았으니까, 지도소장님은 모든 것을 잘 운영을 하셔서 좋은 지도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진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에게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공영개발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0%감한것이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고싶은데, 예산안 3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기정에150만원에서 20%를 절감을 한다면 지금 경정에는 13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10만원을 더 감해야 되겠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 10%∼20%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꼭 20%는 아닙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20%라고 쓰지를 마셨어야죠, 20%라고 써 놓으니까, 10만원을 더 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경상적경비를 10%∼20%절감한다고 하셨죠.그러면지침예산을 30%를 줄일려면 줄일수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진용   운영의 묘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깎을려면 깍을수있지만 예산 욕심이 있으니까, 지침을 대개 맞추는 쪽으로 하면서 절감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본예산에서 이돈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과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정부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한다면 50%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도 가능하긴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번에 저희부서 뿐만아니라 시전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위원님들이 했을줄로 압니다마는 거의 경상비를 10%선내지로 절감을 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공영개발에서 5억이 서부시가지조성사업및 허가구역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이번에 올렸는데, 이번에 차입금 이자로써 계산을 잘했으며는 안올려도 괜찮을텐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가택지도 작년 12월달에 35억을 도 지역개발비에서 연리 8%짜리를 얻어왔고, 서부신시가지가 사업이 답보상태입니다마는 도지역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받아와서 3년거치 2년상환이예요.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때 계상해서 넣었었어요. 그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창설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5억씩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으니까, 정착이 되었으니까, 5억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면서 세출도 깎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깎을때 차라리 일비에서 깎아야 했었는데, 여기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불가피 이것은 법정이자니까,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삼천2택지개발사업 조달청 아스콘, 이것이 3억1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후에 본예산에 넣지못할 경우가 생겼던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삼천2택지가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삼천2택지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제가 이 부서에가서 느낀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도시계획사업에는 절차과정이 해를 넘기고해서 이월시키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같으면 년도폐쇄정리기간이 2월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달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가피 지출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요구서가 안와요, 그래서 1월달에 오니까 불가피 넣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51P 계속사업,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이 있는데, '97도 당초예산에 보면 870억 이었었는데, 추경은 71억으로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현재 신시가지개발방식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토공이나, 주공, 도공개발에서 동시 참여개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넣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니까, 우선 년도별로 분활하면서 전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97, '98년도를 함께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사업을 한다면 2001년까지 할사업이니까, 분할을 해서 넣어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년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예산이죠.

강한규 위원   기체냐,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있던 재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기체나 선수금 그런것이죠.

강한규 위원   장기저리체거나 그런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없이 갖다가 쓰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아닙니다, 8%내지 10%정도인데, 전자에 보고드린 도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가있고.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안났는데, 차입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런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이자지급한 것은 기도지역개발비에서 연리 8%짜리가 와서 우리는 시비로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시재원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있죠. 장사가 되는 격입니다.

강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예산안 42페이지에 난로를 몇대 구입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공영개발사업소를보면 효자출장소 5층입니다마는 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에 두 개놓고, 소장실하고 한대놓고해서 세대를 놓는 것으로 예산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데에 불필요하게 세울필요없다해서 한대는 혹시 모르니까, 사무실에서.

박종헌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50만원이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예.

박종헌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당초예산안이 물론, 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50만원짜리 세대를 사니까, 150만원에서 두 대를 줄여서 한대를 사니까, 150만원에서 한대를 사니까 50만원, 그래서 백만원이 줄은 것은 맞는데,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액이 750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기정예산액이 650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집계가 틀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꼭 난로만을 할 때의 산출내용은 아닙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에 잡혀있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그렇죠.

강한규 위원   그런데 "난방용 난로구입" 이렇게 해서 놓았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   삭감만 부기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추경때보면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칙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에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과 출장소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 덕진, 효자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의정활동중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완산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하례해주신 박상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경의와 더불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화 1.2동에서 개최되는 시민과의대화에 참석하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히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부구청장은 어디 갔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부구청장님이 병원에 가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민의 대화가 있다고해서 청장님이 가면 되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할텐데 제가 생각할때는 소홀하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러면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소관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덕진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하게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덕진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1회 추경예산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화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효자출장소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소관 부터하고 덕진, 효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546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인데요, 소송폐소배상금이 5천만원이 기정예산액에 잡혔다가 경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소송폐소배상금은 각종소송에서 폐소를 할경우에 배상금을 예측을 하고 세워놓았는데, 시본청에도 상당한 부분 서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강한규 위원   만약에 배상을 할필요가 있는 건이 생긴다면 본청에서 서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때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이아닙니까.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출장소 다 마찬가지인데.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소송폐소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대충.

강한규 위원   그러나 예산을 세울적에는 무슨 근거는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가령, 전년의 예를 들어서 기준을 둔다든가,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없었고.

강한규 위원   없었는데 5천만원이면 예산이 적습니까. 시 재정형편이 풍족하지가 않은데, 5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당초에 필요이상의 예산이라면 왜 잡았냐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시 본청에서 세울 것을 2중으로 세워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강한규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시 예산은 안서있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시 예산에도 서있었죠.

강한규 위원   그 내용을 소상히 잘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소상히 잘아시는 분 답변을 해보시죠.
  이것을 당초에 왜 세웠으며, 왜 삭감이 되었는가.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당초에 세운 것은 저희들이 폐소를 할경우에 배상금 청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핵가지고 세웠는데.

강한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도 시에 예산이 서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을 할수있지않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행정소송당사자가 구청에서 하는것이 따로있고, 시에서도 하는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완산구청에서는 소송을 할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작년같은 예를 들어서 한건도 폐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예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올릴필요가 없지않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가 갈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보통 소송폐소 예상금은 예측을 해서 어느정도는 세워두는것이 보통 상례라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요인이 생긴다면 시에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예산을 충당할생각을 하고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나 출장소나 전부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서 548페이지에 지킴이업소교육훈련참가보상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활동보상,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예산을 280만원을 세웠거든요. 무슨근거로 세웠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총무과소관인데, 내용을 제가 잘몰라서 기획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킴이 업소가 뭐예요.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야될텐데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킴이업소라는 것은 총무과공보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인데요, 위해업소 단속을 지킴이업소라고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단속요원 50명을 4회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에서 시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을때 구청직원들하고 같이.

강한규 위원   교육청에 요청이 왔을때, 교육공무원 거기가서 받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예.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을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원들은 누구예요.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요원들은 각동에서 차출을 합니다.

강한규 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라는것이 지금 있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지금 구성을 하고있는.

강한규 위원   대상은 누구로 할려고 합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각동에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뜻이 있는 사람들로.

강한규 위원   그 사람들 활동보상비를 5천원씩 줘서 180명.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이것은 활동보상금이 아니고, 식대로 알고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자를 둔다는 얘기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예.

강한규 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시책사업으로 아마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신규로써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심영배 위원   강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총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강한규 위원   예, 하십시요.

심영배 위원   학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보상비하고 그 이외의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본청에서 성폭력예방사업을 전개하고있고, 거기에 관한 국비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것과 연계를 가지고 계획되고 있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성폭력근절하고 학교폭력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치하지 않으면서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상호연계를 가지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장님 알고는 계셨어요.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그것은 총무과에서 기획경제위원회소관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학교성폭력 예방사업을 위해서 본청에서 이번에 4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중 반절은 국비지원입니다.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심영배 위원   알고는 있었어요. 전혀 따로 따로 된다며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서 160쪽에 사회진흥업무로 나와있는데요.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예. 효자출장소도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라는것이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있는 업무입니다.
  래서 경찰서에서는 전주시내에 있는 중학교이상 고등학교 교감선생들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는 중고등학교주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비입니다.
  경찰은 전주경찰서 관할 중고등하고이상을 전부다 교감이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돈은 경찰서에다가 넘겨주는 돈이 아닙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안넘겨줍니다, 저희가 활동비로 쓰고, 수용비로 되어있어가지고 지킴이업소 교육훈련참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이업소 뜻이 무엇이냐면, 유해업소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시킬수는 없는 것이고, 식비보상으로 지급이 되고, 수용비관계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폭력관계 이런것을 근절시킬려며는.

심영배 위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독자적인 활동이 있고,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다르다고 했는데, 학교성폭력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금액의 예산을 성립시켜놓았고, 국비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중복추진하는데에서 오는 낭비나 효율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심위원님 의도는 잘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제 시작할려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학교근절대책지원협의회가 기존에 있었어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지킴이업소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심영배 위원   지킴이업소는알겠고, 학교폭력관련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60쪽에 중복사업이 있으니까,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복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홍보자료제작" 책자형으로 재작을 해서 배부해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늘어난것이 왜늘어났죠. 당초에 예산을 덜 잡았었다는 얘기예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

강한규 위원   저희가 볼때는 항목만 달리해가지고 이리넣고, 저리넣고 자꾸 예산을 넣은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홍보자료제작비가 당초예산에 서서 이것이 늘어난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학교폭력근절대책홍보자료제작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항목이 공보관리수용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중에서 증감이 된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가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유인물을 제작해서 뿌린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않으면 시책상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요. 이것이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지.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겠지마는 구두로 하는것보다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면 읽어본 사람이 있음으로써 효과가 있지않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심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려가지고 매년보면 각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유사한 협의회라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유사한 조직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조직만 되면 끝나냐면 아니라는 얘기죠, 보상금이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식비랄찌, 운영비랄찌 지출이 되는데, 알고보면 비슷한거예요.
  물론, 구청에서 임의로 이것을 할수있다라고 생각은 안습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점은 방금 효자출장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경찰서하고 교육청이런데에서.

강한규 위원   예산 협조의뢰가 왔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타과 3개과는 완전히 절감예산서고 총무과에서 5억99백45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있어야 할텐데, 총무과장이 안오니까, 설명도 소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서를 냈으면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런데 효자출장소는 직제개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러는데 인권비가 2억71백만이 늘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저희 구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인상되기 때문에(5%정도)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것 등등이 오른 상태입니다.

김동성 위원   덕진구는 많이 인상이 안되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가장 큰분야가 방금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 재계약하는 임차료가 약 3억3천만원이.

김동성 위원   그것은 압니다.
  재계약 3억3천만원은 벌써 재정국에서 차질을 냈기 때문에 또 세워야한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런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본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는 틀을잡아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실예인데, 인권비가 거의 10%를 차지를 했는데, 다른데를 10%를 절감을 하는데 여기는 10%이상이 경상적경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상승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3개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공히 인상이 되었고요, 저희구청은 특히 임차료가 3억3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12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도 있고, 중화산동 1동도 11억 25백만원, 추경에 2억얼마를 또 세워주었는데, 어느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중화산동은 지하가 완전히 끝났고, 지상은 철근조립에 임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복지시설계획으로 짓고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로써 사무실이 되는것이 아니고, 단순한 동사무소하고 회의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평화1동에는 1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복지시설로써 1개층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여건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김동성 위원   비어있는 회의실이 몇평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3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에서 무리하게 5억이상을증해서 시설비를 준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이상이 넘습니다, 그전에는 5억이나 6억밖에 안주었습니다. 동사무실에서 20명 미만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시책으로써 의회에서 돈을 올려줘서 복지동사무실을 서울, 충주, 대전도 다하고있는데, 전주시에 그러한것을 접목을 시키기위해서 돈을 더 준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소모하는 몇분의 공무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평화1동 동사무실, 태평동 동사무실, 중화산동 동사무실의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인건비 증가에서 총무과인건비 증가 부분의 설명이 방금 있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총무과에만 27천여만원에 증가 요인이 왜 발생을 했는지.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구청에 있는 모든 인건비가 총무과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럴 경우에 덕진구청과 평면대립을 해보니까, 덕진구청은 8천여만원에 증가가 있고, 출장소 같은 경우에 과·계가 늘어나가지고 증가가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세세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27천여만원에 증가요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철   535페이지에 보면, 완산구청에 16명이 늘어나 있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다가 16명을 넣은 것이아니에요.

○완산구경제행정과장 김의웅   이번에 기구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완산구청에도 관제계가 신설이 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명에 대한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인력이 기본예산에는 안들갔는데,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봉금이라든가 이러한것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인상해주는 인상분이 이속에 포함이 되어서 27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인상분은 얼마안됩니다, 덕진같은 경우가 83백만원이니까, 5%인상을 한다고 해도, 덕진구청보다도 완산구청이 적지않습니까. 16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지않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덕진구청도 관제계가 생겼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심영배 위원   거기는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전체적을 기구가 개편되는데에따라서 총원의 직원이 줄었습니다.

○완산구세정과장 강세형   효자출장소를 만들면서 완산구에서 많은 인원이 효자출장도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덕진에서는 약간 감축이 되고, 완산구는 16명의 인원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더 늘어난 형편입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안 564페이지, 완산구청 가로등보수 특수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보다 93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차종이 다릅니까, 그렇지않으면 930만원을 삭감을 해도 당초예상했던 그런차를 구입할수가 있으십니까.

○완산구세정과장 강세형   유지보수비 요율적용을 당초에 잘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산구기획감사계직원 노재수   죄송합니다. 구청예산담당 노재수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특수차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특수차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강한규 위원   이렇게 잡힌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직원 노재수   도 감사지적사항에 내려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를 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현재 경정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은 적절하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기획감사계직원 노재수   편성지침에 따라서 다시 삭감해서 편성한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무슨과장이라고 그러셨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세무과장입니다.

최동남 위원   총무과장이 안오시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총무과장이 오늘에야 못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시민과의 대화가 약속된 날짜잖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고있어야지, 나가라고 해서 시간만 떼우는 것 같이 너무나 성의가 없는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관서운영비가 3천만원인데 주로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각과에서 쓰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각 특수시책사업비라든지 이런데가 10%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달리 완산구청만 본예산대로 똑같이 해왔거든요, 특별히 안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안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완산구기획감사계직원 노재수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양구청보다 예산절감을 조금 더 했습니다.
  시 예산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대목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데는 15%가 되고, 20%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서 10%이상 절감을 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는 절감을 안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홍보자료제작"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전주시에서 처음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처음입니다.

최동남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제가 볼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볼때는 절대 필요지않거든요. 방금 심영배 위원님이 이야기 했잖아요. 국비가 4,160만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 국비를 어떻게 했냐면 전주시에 4개 사회단체에다가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3대 질서운동자원봉사, 관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는데, 방금 유인물을 돌려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대답을 위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기획감사계장 조남영   위해업소를 단속을 하려면 야간에 해야하거든요.

최동남 위원   야간업소 부분이라며는 업소 부분을 이야기 하고, 별도로 위생과에서 필요로 해서 넣었다 이런식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까지 하던것이 안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단체에서 교수들하고 저하고 시정과에서 해서 4개 단체에다가 내려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안하던 것이 갑자기 나왔는데 국비가 내려온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양구청이나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절대 필요잖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준비도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양구청하고 출장소 공히 펙스민원설치에 따른 전용 P·C 구입비를 동별로 백만원씩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도 펙스민원제도는 실시가 되고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펙스가 각동별로 다 있는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전용으로.

박종헌 위원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단축이 되고, 펙스민원이 대폭늘어났습니다.

박종헌 위원   타 시·군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펙스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정도나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저희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것이 서울같은 경우는 3∼4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외에는 한신간 내, 30분 이면.

박종헌 위원   도내도 고창으로 신청을 해보니까, 4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총무과장님이 오시며는 10일까지 인건비 2억7천129만9천원,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역서를 가지고 10일날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도록 해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강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인후1동이 올해 이전합니까. 다른곳에 동청사를 새로 지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짓고 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인후1동은 수도나 전기 공급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외부시설.

박종헌 위원   그러면 왜 인후1동은 왜 올해 외부시설을 안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럴필요가 없는.

박종헌 위원   이전비는 백만원 잡혀있는데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사무실은 이전을 해야죠.

박종헌 위원   사무실은 이전하는데 수도나 전기가 안들어가면.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수도 전기는 외부위임을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헌 위원   3개동하고는 틀리게 인후 1동만 그러는 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예.

박종헌 위원   예산안 75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 사무실 비품구입하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되어있는 사무용 물품및집기이 각각 8백만원씩 잡혀있는데요, 사무실 비품하고 사무용 물품및 집기하고 구분이 잘안가서 그렇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자산취득비하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자산 취득비는 정수 승인이 나야 구입을 할수 있는것이고, 물품구입비는 정수승인과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은 저희들이 그냥 살수있지만 냉장고라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진북1동 청사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부지 마련이 아직 되지않아서 작년 예산에 부지비가 약5억이 잡혀있었고, 금년에 5억이 잡혀서 예산 10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부지를 구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구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다방까지 있어가지고 개조하면 좋은데 예산단가가 맞지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역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아동은 어떻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1층 골조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거기도 복지사업시설이 전혀 안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현재 상태로써는 설계자체는 복지시설이 안되어있지마는 새로 짓는 사무소에 회의실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로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구청 총무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같은 것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완산구청에서는 절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원래 잘편성했다 했는데 덕진구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이렇게 10%줄인것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이번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10%절감차원에서 하는데 각 구청나름대로 어떤 것이 꼭 필요냐에 따러서 10%를 감하는 분야에서 저희들이나 효자출장소같은 경우는 관서운영비에서도 10%를 줄여서 집행을 한것이고, 완산구청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줄인것이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같이 줄여져 있는데 같은 과목에서 줄지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근절대책홍보자료제작"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활동보상" 이것이 세워진 동기를 아십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그전에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고있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지않았었습니다.
  금년에도 고창에서 학교폭력으로써 말썽도 있고해서 그 이후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좀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뜻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중요한 것은 전시적인 부분은 지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홍보자료제작해서 돌려서 되겠느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4,163만원인가가 내려와서 경실련에 지원되고 성폭력센타에 지원되고, 사회복지관에 지원되고, 4군데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기관에서 경직되게 하는것보다는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잘하겠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이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필요로 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활동보상" 했는데 저희들 같으면 각동에 10명씩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18개동에 180명입니다. 그러면 최저 방금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회가생겨서 회의라도 하면 반드시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보았어요.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아직 안했죠.

최동남 위원   실제 학교를 알고 어디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제대로 분석할수 있는 이런사람들이 해야지, 대충 10명을 찾아가지고 시간있으니까 나와서 하라는 식은 분명히 지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인후1동 사무실은 보안시설이나 브라인더 시설공사를 안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1동사무소라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됩니다.

박종헌 위원   올해 이전을 한다고 그랬죠.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1동사무소는 년말에 준공을 할예정이거든요. 브라인드시설을 금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후1동이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제일 늦게 금년 년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언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년말안에 이전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해야됩니다.

박종헌 위원   그러면 다른동과 같이 보안시설공사나 브라인더 시설공사를 예산을 편성할 것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전경비를 같이 올라올수 있도록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전경비만 인후1동, 우아1동, 송천1동, 송천2동잡혀있고, 브라인드나 보안시설공사는 우아1동, 송천1동, 송천2동 3개동만 잡혀있으니까.

○덕진구총무과장 임정   인후1동만은 년말에서 12월말경에 준공이 되요, 그래서 빠르면 금년에 이사를 할수있고, 늦으면 내년 년초에 이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예산안 782페이지에 청경가스총구입 50만원씩 세대 잡혀있거든요, 가스총이 50만원씩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시청에서 5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박종헌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30만원씩 세웠다고 그러는데.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시에서 가스총을 먼저 구입을 했기 때문에 50만원정도 예상을 세워야한다고.

박종헌 위원   다른 부서는 30만원정도로 예산이 서있다고 그러거든요.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최근에 알아보니까, 50만원정도 한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박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방금 최동남 위원님의 말씀이 현재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구성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중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않을 것 같습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있는 것은 효자출장소관내에 중·고등학교이상이 3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학교에 교사로 한사람씩하고 또 각동에 관련된 사람, 경찰, 파출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토탈 몇 명입니까.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약 70명내지 80명정도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구성한다면 현장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있는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자출장소총무과장 김일길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잔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완산,덕진구청과 효자출장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