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9일(금) 10시 27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전주시발전위원회설처운영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사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3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완산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방하   세정과장 신방하입니다.
  본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장이 직접설명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하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단 일원으로 미국, 캐나다현장에 출장중이므로 세정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일차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의 수용이라든가, 복합청사 신축필요성을 가만하여 재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복합청사의 신축필요성, 신축계획, 부지선정조건등을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완산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토록 해드릴까요,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할까요.
  (위원석: 제안설명을 하세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보건소와 치매성노인요양시설을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예방·치료·재활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어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용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의안을 재 제출했습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청사 신축필요성입니다. 현 완산보건소는 건물및 부지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유발등 시민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있으며 시내중심권에 위치하여 대지 추가확보가 어려워 부지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 현대사회의 노인복지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성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보건소및 치매성노인 요양시설을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복합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신축예정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 (구) 승마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2,292평방미터중, 약 4,960평방미터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5,450평방미터, 완산보건소가 약 750평, 치매성노인시설이 약9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4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7년도부터 '99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와 노인치매요양시설 복합청사신축과 부지선정의 타당성입니다.
  노인보건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보호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치매요양소에 지원, 즉 65세 이상의 노인가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파견해서 계호, 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제택생활을 할수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계호에 인력및 경비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보호사업입니다.
  치매요양시설이 중심이되어 수행하면서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즉 치매노인을 일시적으로 노인시설에 보호함으로써 계호가족의 부담경감과 노인가족에게 복지향상을 주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간 보호사업입니다. 치매요양시설이 중심이되어 수행하면서 보건소의 지원을 받고, 즉 이동식 리프트카 버스등을 이용해서 노인을 내소시키어 가족이 모셔오도록하여 일정시간 보호해줌으로써 계호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가져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입니다. 가정보호사업, 뇌쇄, 상경, 심신의 장애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60대 이상자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보호사업입니다.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으로 질병, 출산, 관혼상제, 사고재해 등의 사회적 이유가 있거나,교육, 피로에 의한 휴양여행 등의 사적이유가 있는 가정의 요 계호노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간 보호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불편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소와 노인치매요양시설 복합청사신축의 필요성입니다.
  사업연계의 효과성, 한 노인이 가정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및 주간 보호사업이 경우에따라 서로다르게 요구되고 있는데, 제도상 보건소는 가정보호사업이 주 업무이고, 치매노인요양시설은 단기보호사업만을 담당하는 시설이므로 두 시설을 복합시설로 건축하여 한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과 복지및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여 사후편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청사의 효과성입니다. 보건소에 노인치매상담센타를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전문 인력을 확보도록 하고있어 보건소에 확보된 전문인력과 의료장비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도의 요구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보건과 복지및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있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하고있으며, 특히 노인의 보건과 복지및 의료의 제도적 일원화는 그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보건복지통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의 이전 필요성입니다. 사업확장에 따른 필요성, 현재 보건소가 처리하고있는 단위사업은 40여개되는데 새로 추가 되는 사무는 약 20여개로, 정신보건관리, 노인보건관리, 주민영향관리, 주민체력관리등으로 좀더 넓은 건축공간과 부지공간을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의 역할분담및 조정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는 시의 직속기관으로써 그 담당구역을 현재의 행정구역 구분과 상관없이 분담시킬수있으나 행정편의상 완산보건소는 완산구역과 효자출장소구역을 담당하고있고, 덕진보건소는 덕진구 관할 구역만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구분은 단지 행정처리에 관한 사무에 국한되어있을뿐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편리에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 보건소가 시내중심부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은 향후 전주시의 행정구역개편과 인구밀집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지선정의 조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목적과 사업의 내용등을 고려할 때 복합청사의 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치매나 보건관리는 가정에서 관리함이 가장 적합하나 핵가족등으로 가정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히 시설관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가능한 가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과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노인성치매는 정신적 질환이 아닌 위안과 안정이 필요한 누구나 올 수 있는 신체적 질환으로 사람과의 격리치료방법은 오히려 질환의 골을 깊이 심어주는 결과로 가족이나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은 부적합하며 가능하면 교통의 거리와시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모든 사람이 수시로 방문, 위로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확보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및 치매요양시설신축에 대한 국고보조의 최우선 원칙은 적정한 부지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면 그 부지의 타당성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가만할 때 (구)승마장 부지가 복합청사의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향후 광역시 승격시에도 적용될수 있어야 한다고 고려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관제계장에게 국장도 안계시고 과장도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133회때 부결로 처리된 것인데 이번회기에 또 상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관제계장 황호준입니다. 죄송합니다, 133회때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34회때 재정상의 국고보조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한번 하기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안좋고 그래서 취소하고 135회때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시일이 촉박하고 부지선정이나 사업이 빨리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국가에서 정책을 하는데 바람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내시가 되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계장님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세요.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선정이 되어야 국고보조가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렇죠. 아직 국고보조내시도 없고, 저번 회기때 선정을 해야 국고보조라든지,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 수있는 기반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승마장은 모든 조건을 볼때 치매병원을 할수 없는 부지다, 또 완산구 보건소는 반드시 완산구청 4천평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져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병원을 필히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자금이 필요하다면, 승마장을 매각해서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치매병원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상정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상철   재산관리계장이 답변할수 있겠어요.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성위원님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133차 임시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왜 다시 올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계장이 빨리 위치를 확정해서 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함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질의를 해주면 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국고보고가 내시되었냐고 물으니까, 선정후에 내시됩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위원님이 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자상하게 토론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또 다음에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짧게 돌아가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토론에 가셔서 그와같은 요지를 말씀해주시는 것이 의사운영에 합리적이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여기 집행부공무원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위원님들 앞으로는 의사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분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김동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김동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단 부결된것을 왜 재심의요구를 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치매노인요양시설은 절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적적지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것을 알면서 왜 또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지를 다시 치매병원요양원으로 하겠다라고 재심의 요청을 해왔냐는 애기입니다. 이것이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난사항이죠,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안하면 재상정을 못하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이야기를 소상히하고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간부회의라기 보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려면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맞아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합니다.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도 절차에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순서에 의해서 최종결심까지 맞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안맞았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맞았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맞았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재무국장이 그날 하는 이야기가 " 예, 옳습니다, 다른곳에다가 변경해가지고 해야겠습니다" 까지 분명히 이좌석에서 말씀을 한것입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물색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시기는 촉박하고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위해서 다시 재상정 의뢰를 한것입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재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13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는데 그 뒤에 전주시유지나 국유지 몇 군데를 조사한 일이 있어요.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제가 재산관리계장이라서 수시로 공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만한 위치, 그만한 면적, 이런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습니다, 도시와 근교한 거리에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치매병원요양시설을 건축하게 되고, 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얼마씩이나 받을수 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약 40억 받을 수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하고 치매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는데 40억을 받을수있다는 말씀이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계장님께서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동부우회도로옆에 차량등록관리사업소 그옆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동부우회도로 건너서 건축을 하고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도 상당히 좋은 땅으로 알고있습니까, 그리고 꼭 완산구 에만 지어야 됩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보건소보다도 치매노인요양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있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중요시 하고있단 말입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민연금기금지원으로 해서 치매농인전문병원을 짓도록 이번에 법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보건소를 거기에다가 보태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보건소와 같이 있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융자지원으로 하고있는 치매병원요양시설은 별도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비영리 법인도 할수 있고, 법인도 할수있고, 개인도 할 수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보건소 하고만 합병해서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부지가 적절하지를 못하고 또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아마 건축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기관은할 수가 있는데.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치매병원은 기관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양로당도 되는데, 치매병원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재산관리계장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상세히 안한것같아요.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큰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해보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그 지역을 모르고 있잖아요. 소년원 법무관찰소인가 되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거기는 시유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국유지입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국유지는 사야됩니다.

여성규 위원   일반 개인땅보다 구입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를 왜 조사를 안해보았냐는 얘기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담당 직원들은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이고 하니까,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노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조사를 해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지난번 133회 임시회때 부결된것을 왜 올렸냐는 말씀이 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다시올린것이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올린것이냐,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올린것이냐 하는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복덕방을 안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즈음 부동산이 극심한 불경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땅가진 사람들이 땅을 못팔아서 요사이 속된말로 땅거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정도로 땅을 가진사람들이 땅을 못팔아서 애타는 판국에 전주시에서 완산구청소관 보건소나 치매병원을 짓는 부지선정을 못했다고 한다면 복지부동이라고 지적을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복덕방을 어디를 몇군데가보고, 그 동안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히 이것은 탁상공론내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서 나온처사라고 봅니다.
  일단, 올릴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한 번쯤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입장에서 제고도 하지않고 의회에서만 제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파적이 아닙니까.
  그러한 맹락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부결된 사항 그 자체가 하등에 의회에서 하자가 없는 결의라고 볼진데 더 이상 그 위치에대한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집행부의 제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윤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만 현금을 주고 개인의 토지를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시유지나 국유지나 싼 것은, 시유지는 돈이 안들어가잖습니까, 건물비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막대한 돈을 주고 사유지를 구입할려면 그런 땅은 많이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럴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유지라도 사야죠,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사야 할 것아닙니까. 국유지로써, 시유지로써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못한다면 사유지라도 물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승마장짜리를 매각하면 아마 그 면적을 확보하고도 돈이 몇배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지 그곳에 고집하는 의지가 과연 누구의 의지인가, 시장의지인지,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 의지인지 이해할 수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가 먼저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놓칠수있다고 한다면 또 얘기는 다르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러한 여건을 마련을 해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구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맹락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지의 타당성은 절대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이 사안이 전주시민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해서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물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부결된 안건을 왜 다시 상정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정을 할수 있겠죠.
  다만,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안되겠다, 치매요양원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장이 계시지않고, 또 과장도 없고 그래서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무언가 이해가 안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 같고,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랄찌, 제 자신이 보기에 지난번에 이런 안건이 상정되어서 부결이 되었으면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부결된 이유가 치매요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듣고계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적합하지않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어디 어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는 적지인것같은데 여기는 이런점이 어렵고" 이러한 설명을 위원회에와서 하시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십사라는얘기도 해야되는데, 그땜 부결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적어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다리라도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또 한가지는 국고보조를 하는데에 있어서 시청에 있는 재정경제국쪽에서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보건소에서 하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치매요양원이랄찌, 적지가 선정이 되어서 제반 서류가 만들어져가지고 상정해야만 국고내시를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정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적지선정을 해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올리면 국고보조를 받을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실지로 부결된것을 왜 재 상정을 했느냐, 이유야 어떻든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
  그 이유가 답변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과 보건소를 복합시설로 신축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시행조건이 맞아야되는데, 거기에는 보사부의 의견을 우선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시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재정경제국장이나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또 여론을 들어봤어야 되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산을 확보할수 있어야 되고 또 부지가 확보될수 있어야 됩니다.

신치범 위원   잠깐만요, 국고를 받는데 시에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은 시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되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 자리에 국고가 지원돠고 안되고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선정되었을적에 중앙에서 그 적지를 보고 이 자리가 타당하다고 그것만 보면 되는것이지 시민의 여론은 필요가 없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사부와 부지와예산지원과 세 개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보사부에서 부지선정을 해줄때에 그 위치의 적정성을 보고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확정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두 개가 이뤄어질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움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먼저 보사부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었고, 또 나중에 여기에 와서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었고, 그런 절충과정에서 몇군데 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안기부자리 거기하고, 또 다른 외곽으로 빠진것하고.

신치범 위원   외곽으로 빠진데 어디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역은 확실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외곽 어디를 이야기 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 들면 녹지지대로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신적이 있거든요, 조용한데에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말씀드렸을때 제가 지도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때 (구)승마장부지에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물론 실무자의 의견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와가지고 시에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것이 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소관이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않느냐, 그것을 주로 많이 다루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부지역시도 그 때 언급이 되었고요, 다만 제가 하지못한것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지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나중에 의견을 제시했을때에 너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분들이 충분히 여러가지 사정을 이해할수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첫째 재 상정이유가 그 중요성과 부족하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재상정을 하겠다고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주십시요, 다시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랬을때에 재상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부결시키는 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로 제가 준비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국고보조받는데에 있어서 시기가 한정되어있는 것이냐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각도에 치매요양시설은 한 개씩 되는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보건소는 매년 한 개씩 늘려갈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지나가면 할수없다든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실무선에서는 5월중순에 언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순에 실무자를 만나기로 약속은 해놓았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난번에도 나오지않았던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하고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치매요양원 반대하지않습니다. 하나뿐만아니라 두 개, 세 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데 마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전주에 치매요양원이 필요없는 것같이 부결시킨 것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다만 (구)승마장 그 위치는 치매요양원자리로는 적절잖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치매요양원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적지는 아니다, 또 지난번에도 그런 이유에서 부결이 되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노력이 있었냐할 때, 노력이 없었다는 말이예요.
  지금 5월 중순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5월중순이 넘어가면 금년에는 받을수 없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내년에는 할수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신치범 위원   그래서 적어도 전주의 예산을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어떤 시산하에 보건소랄찌, 치매요양원이랄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욱"하고 만들어 질것이 아니라, 조금도 계획적이어야 된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번 생각하고 여러번 가서보고, 방금 말씀대로 시민들의 접근성 또 환자들이 요양하는데 여러 가지 공기도 좋고, 접근도 좋은데면 더욱 좋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실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장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답변하는것이 제가 보기에도, 물론 당초에 계장으로써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답변할 준비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계장까지 답변몫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않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바와같이 해당국장께서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시고, 또 회계과장이 공무원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교육중이셔서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있는데, 답변자체가 본인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할려고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같이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신축부지사용승인신청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하지만 필요성이나 내용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을 하는것이 가장 자세히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재정경제국에는 제가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것이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부지의 사용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는 전혀 말씀드릴 일이 없겠죠.
  다만,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도 전혀 노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나름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복합시설에 대한 타당성 문제, 꼭같이 지어야되냐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고,
  둘째, 지역의 위치가 적절하냐는 말씀도 해주셨고, 하필이면 완산구 보건소가 효자출장소로 가야되느냐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데에는 여기에서 부지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한테는 방금 말씀들린 사업시행조건이 또 있었고요, 또하나는 사업수행시기가 저한테는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1년을 늦게할수도 있고, 몇 년 늦게 할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보건소만 하더라도 1년에 전국에서 2개밖에 지원을 해주지않습니다.
  그러면 250여개중에서 따내야 됩니다. 또 노인치매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따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경합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수행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민간인도 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할수있고 다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되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시설을 많이 둘어보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다 승인이 되어가지고 부지만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지역보험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작년부터 만들어졌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것이고, 또 거기에서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자체는 당연히 인정을 하셨고, 또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안된 것으로 일단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물론 지나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나쳤을 확률이 많죠,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요, 그러기전에 제가 했던것이 지역보험의료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지역대표들이 약사회, 치과의사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주부클럽전북지부, 전북의대, 양호담당교사들과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을때에 이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물론 부지에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특히 전북의대 예방학교실에서는 그 부지가 가장 적정하다, 물론 그와같은 부지가 다른데는 없느냐, 그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경제국에서 가장 잘알고 있지않겠는가, 물론 다른데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옮길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거기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그렇다면 이사업을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부결된뒤에 다시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부결이 되며는 모든 다른사업의 승인을 받은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보사부에 제가 보고했던 내용,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 또 이쪽에 보고했던 내용이 부지선정을 함으로써 다시또 1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또 변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되죠, 또 다니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그랬을때에 이러한 잇점과 사업시기를 늦춰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잇점과 지금 일단 그 부지를 주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때의 잇점중에 과연 어느것이 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것인가, 저는 첫째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후자를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것이 전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리고 하필이면 3천평이나되는 그땅을 다 차지할려고 하느냐고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또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인 노인보건문제, 노인효도문제 많이 언급은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양노당을 지어주고 가서 놀으쇼" 하면 끝나거든요.
  이것은 효도도 아니고 노인보호도 절대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반드시 보건관리가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나라든 반드시 그 문제가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같이 수행하면서 또 그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노인이하는 위락시설이랄찌, 체력관리랄찌 이런 시설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과의 의료장비등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왕이면 그 지역을 노인의 복지센타로 가꾸어나가 보자는 의견도 사실은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133차 임시회에서 본건이 부결되었었는데요, 134차 임시회에서 상정도 검토 했었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예, 했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나 좀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신방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에 의사형성과정이 소개가 되었는데, 재산관리계장, 회계과장. 재정경제국장, 부시장, 시장, 검토가 있었습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상정의뢰를 합니다.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의뢰를 우리한테 합니다.

심영배 위원   관련부서는 보건소입니까.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건소가 실무진이고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재산관리계, 회계과, 재정경제국장, 부시장, 시장 이러한 라인을 통해서 결재가 이루어졌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와같은 결재의 행위가 훗일에 시정의 실패로 나타나면 책임이 간다는 것을 알고있죠. 예를 들어서 골자는 (구)승마장부지를 치매요양센타로 하겠다는 것이아닙니까. 그 장소가 적지라고 재산관리계장부터 시장까지 판단한 것이 거든요. 장소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후에 판명이 되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해야되고, 성실하게 해야될 의무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되어있습니다. 옷을 벗을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 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가만해서 결재가 이루어졌죠.

○재산관리계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자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133차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대부분의 중론이 센타는 찬성을 하지만 위치가 문제이니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달아가지고 부결을 시켰었죠.
  그 이후에 133차 임시회가 3월20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4월 임시회가 있었고, 격월로 해가지고 135차 임시회를 하고있는데 그 기간안에 심사숙고가 진실로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장소에 관한문제는, 방금 시정의 결재라인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로써 보건소장의 판단, 그다음에 전주시에 재산관리계장에서 시장까지 이르는 라인에 의한 판단, 그리고 중앙에 보건복지부의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지역의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와같은 판단이 그릇친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추궁을 받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써 추궁을 할것입니다.
  특히 제일차적인 추궁을 보건소장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심영배 위원   보건소장이 실무자로써 업무를 처리하는데 보통인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을 하게되면 견책, 감봉을 받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사업의 총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건소장도 엄중한 책임일 따른다는것을 알고계시계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서울에서 유사한 복지시설을 하고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광명시와 전주시가 선두경쟁을 하고있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이번 '97년도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전주시가 누락이 되면 광명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명시도 받을수있고, 저희와 같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금년도에 순위가 밀리면 '98년도 이후에 다른 자치시에서 선점을 해갈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럴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서둘렀고, 또 빨리 나섰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의하면 우리와 자배결연을 하고있는 일본의 가고시마시에 도시만들기라는 계획을 보니까, 큰테마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휴양이고,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보건이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소장께서도 가고시마시를 다녀오셨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다녀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서 이번 입안에 많은 참고를 얻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이번 사업을 위해서 동경에도 다녀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 안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134차 임시회에서 이 주관부서인 사회환경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심사되고 본회의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기본사업구상방법, 말하자면 복합청사로 운영하는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또 민간단체에 주는 것 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지도 역시 그쪽에다가 하는것도 괜찮겠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안에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계획안에 치매요양센타로 승마장부지가 적절하다는 표기와 의견이 거기에 실려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회환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하면서 부지가 적절지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없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회의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고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된데로 본회의에서.

심영배 위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요구받지않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받지않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 의원한테 배부가 되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의회가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승인을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일단 승인은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안이유서를 올린것에 추가해가지고 이 지선정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보건소 이전필요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좀더 조사해가지고 유인화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보건소가 덕진하고 완산이 근거리에있는 것은 적절지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소장님의 소신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균형적인 서어비스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주민밀집지역에 위치하고 거리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덕진보건소가 생길때에 송천동쪽이 적절하지않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거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부지선정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가족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야되고, 주민과 접근성이 좋아야되고,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한 나머지 여전히 승마장부지가 적지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와같이 유인화된 자료가 또 소장께서 이야기하고있는 내용이 전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고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심영배 위원   다시한번 묻습니다마는 조사에 부실이나 허위가 있으면 엄중한 문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몇군데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어떤곳은 모르고있는 것 같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두군데는 확실한데요, 앞으로지을 완산구청자리하고, 농촌지도소자리 두군데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왜 안된다고 보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구지 거기를 선정을 해주신다면 반대는 하지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시청위에 노인치매시설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위에 노인치매요양원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완산구청 청사 바로옆에 노인치매요양시설을 한다는것은 적절하지않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복합이라는 것이 보건소하고 치매센타만 복합으로 알고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복합청사라고 기능이 유사한것을 모아서 하는것을 복합청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완산구청 부지를 가보셨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도로만 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부지가 어느정도로 좋은지 가보혀야지, 지도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효자 (구)승마장부지 승인을 받기까지에는 보사부, 재정경제국, 부시장님,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몇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겨우 얻어냈듯이, 그 장소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겪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김동성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승인을 받아만 주신다면 저도 그리로 하겠습니다. 또 시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가만을 해주십시요.

김동성 위원   본위원은 (구)승마장 부지보다 조건이 좋고, 시재정상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지는 몇억이 될지모릅니다. 그러나 완산동 부지는이미 70%를 계약금과 중도금을 처리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치매요양시설로 쓰기에는 아깝다는 표현이신가요.

김동성 위원   그렇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 더 비싼땅이라고 하더라도 노인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아깝다기 보다는 환경이 맞지않다는 얘기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문가들은 다 맞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건소장님이 단기적인 생각을 하지마시고, 전주시의 앞날을 위해서 멀리 봐야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라는 것은 지금 타오면 이월도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부지가 선정되지않는한 주지를 않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데로 따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실무자로써 드리고싶은 말씀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것입니다. 다만 시기상의 문제이죠.

김동성 위원   금년에 한다고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감이 있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팔복동에 사회복지법인 호성원이라는데가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가서보지는 않고요,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95년 6월에 개원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때 1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일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30여명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국고보조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국고보조를 들여서 겨우 15명, 1년반 지나서 보니까 30명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노인치매성 요양시설을 해놓고, 호성원은 엄청난 국고보조금으로 지어놓고 거기근무하는 사람들은 놀고있어요,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기가 정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해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번에 조선일보사설에서 서울에서 노인치매요양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데 줄을서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울을 볼때도 북부지방에도 15명밖에 없단 말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설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는 혜택을 보시는 분이 많으면 다행인데, 엄청난 국고보조를 들여서 지었는데 인원이 들어가지않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놀고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크게 잘못된 계획이다고 생각입니다.
  만약에 노인치매요양센타를 개원을 하게되면 아무나 갈수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모두다 이용할수있도록 운영계획을 합니다.

여성규 위원   요양비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사업중에 단기입소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주간보호사업도있고 하는데요, 주간보호사업하는 시설이 현재 일본에는 1990년도에 2,630개소입니다. 1999년에 1만개소로 목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250여개가 있거든요, 보건소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개까지 늘릴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할 수있는 사업이 잘해야 전국적으로 10개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다 인정은 하고계시죠, 그러나 다만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조금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만 과연 조금 빠르고 느린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부지선정에 그 영향을 줄만큼 영향이 크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할만큼 효과가 필요하냐는 판단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판단은 생각을 하지마시고요 그 판단을 해주시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보충설명을 잠깐 하고자합니다. 방금 소장님이 거기를 안가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설치는 '95년도에 되었는데 대상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에의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써 노인질환 등의 요양을 필요로 한다라고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95년도에 12명이 있었고, '96년도에 27명이 있었고, 현재 31명입니다.
  그러한시설에 시비가 얼마드는가하면 26백만원이 들고있어요. 도비가 26백만원, 국비가 1억35백만원입니다.
  방금 놀고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용인원이.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김동성위원님의 말씀으로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동성 위원   이용이 안되어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이유가 어디에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성 위원   행정이나 경영자 이미숙원장이 이에대한 성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국비를 낭비하고 시설을 갖추면서도 사업가가 안할려고 하겠습니까. 사업가는 증축까지 할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낭비하지않기위해서 보건소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번지가 맞습니까. 도면에 보면 535-23이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부분만 가르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환경의 변화가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격리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라는 것은 갈수록 정신연령이 낮아져가는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치 어린애가 부모하고 떨어지면 안좋아지듯이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헌 위원   지난번 저희위원회에서 부결시킨뒤에 지방일간지에 우리 시의회가 대단히 잘못한것처럼 기사가 난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그때 되었었더라면 시의원들의 무지로인해서 부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런점을 가만해서 다시 재상정 한것입니다.

박종헌 위원   민간단체에서 치매요양시성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려고 한다는 설이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실무자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민간단체에 주었더니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요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종헌 위원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 오히려 관에서 하면 오히려 불친절하지않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공통적인 의견으로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합니다.
  운영계획도 세우고요, 거기에 입소결정도 아무리 민간단체가 운영을 해도 입소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을 하는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헌 위원   이 시설이 입원도 가능한 시설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종헌 위원   그렇게되면 계속 많은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되는데, 개인사업이 아니고 월급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치매환자의 경우 심지어 똥, 오줌까지 다 받아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친절도가 민간에서 하는것보다 더 관에서 추진해가지고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수있을지도 염려스럽고요,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치매환자의 경우는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수도 있죠,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이죠, 2층에서 뛰어내려도 노인양반들의 경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수가 있는데 그럴수없도록 창을 막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막는것이 아니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시설이 아주 잘되어있었는데요, 제일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가로막는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도 밖으로 나갈수없도록 하는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박종헌 위원   제가 염려했던 것은 미관을 해칠염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문제는 전혀없습니다.

박종헌 위원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친절도라든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은 친절하게 만들어야지,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한다면 그 사업은 못하게되죠. 그리고 그것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의 기술이고요, 또 못하면 문책을 받아야지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의욕이 대단하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다만 제가 대표해서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직접나선것이지, 상당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을 아시겠습니까.
  시에서 소장님의 뜻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최소한도 부결될때 장시간 회의를 했서 여러 가지 문제점니 나왔어요, 그때 소장님도 재상정해도 소용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타당성문제, 부지적정성문제 이런 문제에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했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이 시청에다가 얘기해서 다시 올렸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의욕만 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40억 예산만 가지고 연연하지마시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현재도 민간단체에서 요양시설을 갖추고 하는데도 있고, 물론 하루빨리 시설이 되어서 전주시에있는 치매노인들을 요양시킬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관이 관리 운영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직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렇다면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원래 치매요양시설운영비에 70%가 국비보조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식은 세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하는 방식과, 보건소가 직접관리하는 방식,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장님께서 꼭 해볼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시민다수가 그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지금 심의를하고있는 위원님들도 치매요양소는 절대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장소만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소를 구지 소장님이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아집이죠. 소장님 혼자의 판단으로, 혼자의 고집으로 위원들을 다 이겨먹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전문성이나 그에대한 실력은 소장님보다는 못하죠.
  그러나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다시 의논을 하시던가, 그렇잖으면 관계관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여기가아닌 적절한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서운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있는 분이 최소한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를 한군데라도 물색을 했으면, 또 절충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구)승마장부지를 꼭 고집해서 거기에다가 안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재상정했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있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부탁드리고싶은 말씀은 제가 안해도 상관이 없고, 누가하든 언젠가는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승인이 되었을때에 제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좀더 빨리 그런 시설에서, 구지 제 자랑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한다면 누구못지않게, 부실하지않게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의지지, 반드시 꼭 여기에 해야 된다라는 고집은 없는 것입니다. 그점을 가만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께서 지난번회의와 오늘 회의까지 두 번오셔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4대와 5대, 두 번에 의정생활을 하고있지만 어느한건이 올라오게되면 실무 국장,과장,계장들까지 위원님들에게 "그 안건을 꼭 처리되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고 수없이 해왔어요. 전화통화가 안되면 회의직전에 통로에서 만나서라도 사정도 해보고 설명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청사를 짓는 청사에 대해서는 소장님 혼자만 열심히 하시지 국장들한테 전화를 받은 일도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만큼 보건소가 일하는데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할려고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고싶지만, 이것은 소장님 혼자의 뜻이 아닙니다. 실·국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지어만 놓고 환자들이 안들어가면 그것은 큰책임과 동시에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이유는 첫째 너무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보건전문쪽은 저희들이 직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결정은 제선에서 끝나고 다만 시장님과 시의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선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내용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민에게 이익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 의견에 따라야죠. 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그래도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음)
  (위원석: 질의는 없으되 위원님들이나, 제가 맨처음 이에대한 질의를 보건소장에게 했습니다. 질의를 한 위원으로써 치매요양원은 우리가 저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공감을 한것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보도상에 왜곡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주세요, 지금 발언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토론입니까, 뭡니까, 의사진행을 잘해주셔야죠.)
  (장내소란)

○위원장 박상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이에대한 질의를 충분히하고 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모두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부터 얘기한 바와같이 모든 여건과 133회에서 부결되는 그런 맹락에서 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오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