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10일(토) 10시 28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심의하기로한
  전주시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동기는 작년 128회 임시회에서 전주의 미래에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또 전주의 21세기 전주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가치있는일이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선이후에 각시가 자치단체의 장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21세기 발전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21세기라고하는 글자는 조례를 만드는데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조례를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면 21세기에 도달이 되면 21세기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 전주시발전위원회로 바꾸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20년간 장기발전에대한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항상 자치이후에 공무원 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가지고 모든 시정을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별 미래장기발전에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 학계, 시의원님들을 전부모시고 용역기관에서 납품한것을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시에 각종위원회가 많이있습니다. 위원회를 축소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지만 어느위원회에 속하지않는 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를 보완하면서 시민들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성안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장단기계획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소관이 아닌사항을 여기에 넣어서 하는데 30인정도로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인 이내로 소위원회에서 다시 축조심의를 할 수있는, 또 이 위원회의 특징은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는 어떤 사안을 밥상에 올려놓으면 자문에 의하기위해서 심의만 하는것인데, 소 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시에 템포를 빨리해야 할 정보통신 정보화업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보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연구기능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시정과에 있을때 무려 60여개 되던것을 줄여가지고 현재는 40여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40여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분야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형태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종합적인 발전위원회는 없고요, 중기재정계획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하는 좁은 분야에 위원회가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 동안에는 장기적으로 토의하고 연구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없었다고 기억이 되고, 또 심의회라든지,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구가 시장의 자문기구인데 예를 들면 관계과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았을때 그 안에대한 심의기능을 했고, 여기에서와같이 소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사회단체, 시의원들 이렇게 여러분야에 되어있는데, 위촉은 시장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기획실장 홍경옥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요, 저희들의 구상은 교수를 10명, 시의원이 5명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시의원이 4분하고 교육위원도 한분이 들어가야된다, 그렇게 보고있고, 의료인, 상공인, 체육인, 문화예술인해서 종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전주시발전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규 위원   그래서 조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능이라고하는 단서를 보면, 타 위원회와 심의회등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만이 가지고 집약된 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재탕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취급하지않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빼면 여기에서는 할것이 없을텐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기존의 위원회의 기능을 빼고 나머지 뭐가 있느냐 하는것이 초점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소위원회라든가, 산업발전소위원회라든가, 또 전주시하수도기본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들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1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원회가 몇 개며 얼마만큼 회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는 위원님들 차원에서 전주시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자주 거론되고 이야기 된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8회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기획실 소관으로써는 21세기를 앞두고 장기비젼을 제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공무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전문인력을 기획실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각계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미래 21세기를 대비한 미래발전계획을 내놓아야 할것이아니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획실은 의회의 창구업무를 보는데에 대해서 다른데보다 모범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대답을 내놓아야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해서.

김동성 위원   40여개의 위원회가 2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7개가 되고, 한 번만 개최한 위원회가 12개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드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건이라도 조치를 취한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관계는 총괄을 시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통폐합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획실속에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만들어서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않고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는 해야되겠는데, 준칙으로 내려온것이고 앞으로 느닷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라고하는 조례도 법규인데 이러한 것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얼른 없애고 얼른 만들고 하는것이 아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존위원회에서 관장되는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40여개의 위원회중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지않은 위원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내무부에서 법제화해가지고 자치법규에 조례로써 통과된것이 이렇게 허다해서 문제점이 야기 되고있는데,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일 같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가 많다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기본인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제가 보기에 민선단체가 지방화에 의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배를 몰고가는데는 연구라든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존공무원인력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각시가 민선단체장들이 주로 어느시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려고하는 것이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이 많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기존 40여개의 위원회에 전문가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한다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기획실장으로써 정보통신이 제가 관장을 할 수있는 사안이냐, 또 국제협력에 있어서에 국제화 업무를 내가 충분히 수용할수 있느냐하는 것들이 제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낄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시가 발전할려면 공무원인력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가 중복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되도록 많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많아서 나쁠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김동성 위원님께서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되어있는 위원회가 60여개 있다가 정비를 해서 40여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원들이 분야별로 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반영해가지고 시에 일을 착수한것도 있고,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있지만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위원회에서 하는일들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세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총무국산하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모르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하지않았나 하는것을 지적을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중에 전주시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복되지않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정보산업및 하수구 문제등으로 대략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창하게 전주시발전하는데 큰 타이틀인것처럼 설치운영조례를 상정해놓고 중복되지않는 부분은 그정도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바와같이 우선 기존에있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는데 신중을 기했어야된다라고 저는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주에 청사진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지않습니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답변을 가름할수 있겠느냐, 현재 중복이 되어있는 빼고 정보산업및 하수구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에서 할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질문,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가까이에서 자문을 구하는 시장자문역을 하는 그런쪽에 전문교수몇명을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런 30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위원을 만들어놓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두번 회의지나가고 서너번 시작되면 위원들이 참석이 안되어가지고 성원조차도 어려워요. 그런데 30명을 만들어놓고 15명이 안모이면 회의를 하나마나한 상황도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어서 올라온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포괄적인 위워회조례다 보니까, 기존에있는 분야별 위원회하고 상충된는 점이 있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소관 위원회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고, 실·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라는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심영배 위원   기획실이 관장하는 위원회는 발전위원회하고 연결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 것은 두 개의 위원회가 있고만요.
  그런데 기능2조에 보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제안하는 기능이 실제로 이 두 개의 위원회에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문제만 다루는 위원회로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예.

심영배 위원   1억5천만원을 기금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홍경옥   전주시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해서 1억5천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용역단체에 과업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일단 검토해서 단체에다가.

심영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도 배분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종합개발계획은 용역기관에서 납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하고 또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 공청회도 하는 수순으로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타 위원회의 중복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위원회에 속하지않는 분명한 과제와 기능이 이 위원회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타 위원회에 속하지않은 것은 제가 뚜렷하게 정보통신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문제는 어느 위원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예술장기발전위원회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거기에서 심의를하기 때문에 현재 과장을 하는 것은 도시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정보통신분야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말고 여기에 소위원회기능으로 흡수해서 가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실제에 있어서 각분야별 또 장기계획에 맞는 위원회를 전부만들수는 없거든요,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수 있는데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지않는 사항들이 생길때는 이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발전에관한 위원회가 있을것이고, 또 도시나 건설분야에서도 도시발전에관한 위원회가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주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는 아니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능 1호에 전주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위원회에서 다루겠다라고하는 표현은 문화, 도시계획, 도시건설, 교통, 통신 모든 것을 망라하는 종합적인계획을 여기에서 다루겠다는 뜻이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정책개발계에 머리로써 이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있는 것이죠,정책개발위원회라는 표현보다도 15조에 간사와 서기가 있고요, 서기를 정책개발계장으로 보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되어서 기획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책개발계가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나 실장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신데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와 상호 연계를 가지면서 이 위원회가 구상이 되었지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물론 정책개발계에서 어떠한 업무를 다루다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연구를 같이하는 기능도 이 위원회에서 할수 있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21세기에 전주상이 필요하다는 시정질문은 제가 했었습니다. 일본에 가고시마시의 "마찌수쿨"의 예를 들면서 전주에 내일이 불투명하다, 각분야별로는 앞다투어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실행을 하고있지만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전주에서 영원히 살만한 도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21세기에는 3년후, 5년후에는 전주가 각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고 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냐,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이디어뱅크를 만들어서 시장이 능력이 없으면 전문능력을 흡수해서 장기종합청사진을 만들필요가 있지않겠느냐는 질문이었고, 여기에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때에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에서 제외한 조항이 있지않습니까.
  제2조 기능, 단서조항에 타위원회와 심의회등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했는데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기획실은 전주시정의 머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타, 위원회나 심의회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여 본조례의 목적달성이 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식의 적극적인 쪽으로 수정요구를 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호조례에 의해서 별도에 법적기능을 가진 그 위원회에 거기에 우선권을 줘야지, 일반법은 특별법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인식을해야지, 전문가들이 모여서있는 별도의 위원회의 기능을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이러한 20년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1억5천을들여가지고 제생각으로는 중앙에 형식적으로 도식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빼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라든지, 향토대학에다가 주어서 납품을 받는데 장기20년 계획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면 안된다, 그래서 분야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또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국가의 모든 상황이 바뀌면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을때 위원회에다가 부의하고 하는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기존에 있는 다른 위원회소관이 아닌 사항이 나오면 시장이 자문을 얻고싶을때는 이 위원회에 부의해서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2조 단서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문화파트라든가, 도시계획파트라든가, 교통통신파트라든가 그것을 관장하는 아이디어뱅크, 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의 독자적인 목표를 진행하고있지않ㅎ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해서 취합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것을 시발전위원회에서 내놓으라고해서 다시 중복심의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심영배 위원   시의회 의원이 구성원에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과거 여러 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고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고있기에는 위원회라고하는 것은 시장을 자문하는 기구잖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자문하는 기구에 왜 언제부터 의원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 대답은 여위원님이나 4대의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위원회는 시의원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준 사항들입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사항으로요.

○기획실장 홍경옥   예, 조례개정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었어요.

심영배 위원   위원회 참여를 강제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폐할 때.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조례에 시의원을 반드시 넣도록 거기에 명문을 삽입하는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관계과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제가 그전에 기획관으로 있을때 상당한 조례가 넘어와가지고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심영배 위원   저는 기능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기본적으로는 위원회라고하는것이 시의원님이 들어갈수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풍남제전위원회다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죠, 꼭 들어가야 할 분야가있고, 또 안들어가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서.의원님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타시발전위원회조례비교 현황이 제출되어있는데 이것이 '96년 12월 현황인가요.

○기획실장 홍경옥   저희들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심영배 위원   청주시, 의정부시, 안산시, 마산시, 수원시에 제안된 발전위원회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0개 위원회중에서 7개는 2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않고, 그중에서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보면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전주시발전위원회는 어차피 전주도 국제화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외국하고 국제화의 것을 교류만 갖는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통합해서 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거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을 것같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절대적인 필요성에 설득력이 없거든요,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적극적으로 나가는것도 부분도 고유에 권한과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통신이나 하수도 분야만 가지고는 전주시발전위원회 설치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어려운 부분이 예상이 되고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당장으로써는 위원회를 급히 활용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데로 20년 장기발전계획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의기구로써가 주된 목적입니다.

최동남 위원   여기가 없으면 할 위원회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검토할 수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분야에 위원회가 있단 말이예요, 오히려 그 분야를 나누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례사항으로 처리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사항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을 1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하던 위원회의 활동이 될려면 수당 지급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사항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홍경옥   장기종합개발계획을 1억5천을 들여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하는 걱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각위원회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같고 또 실제가 위원회가 없는 것도 많거든요, 하수도 뿐만아니라 전주시 산업발전계획같은 것도 없습니다. 공업발전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목으로써 장기발전계획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지않느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오해가 풀렸고요, 40여개 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않는등 제 기능을 못하고있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법령에의한 위원회다, 법률과 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위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법령에서 위임을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고, 그것이 형식화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발전위원회와 같은 법령에 의하지않는 독자적인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마 전주시에 10손가락안에 들어있지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법제업무를 보았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나 지방재정법이다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각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할 수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숫자는 적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말씀드렸을때는 조례를 하지말고 하자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 그렇게 꾸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지않고 하자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어가지고 10여개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시장이 절대 필요해서 만든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10개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 근거를 안두고 포괄적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 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그렇습니다.

윤석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4천만원을 올렸죠.

○기획실장 홍경옥   예산은 없고,

윤석근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40여개의 위원호가 현재 법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재 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가지고있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것에 의문을 갖는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20년의 장기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이 조급은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매년 연구비라고 하는것이 588만원 범위나 천만원 이내의 예산이 매년 올라오겠네요.

○기획실장 홍경옥   위원회 기능이 활발해지면 경비는 더 불어날수도 있겠죠.

윤석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저는 반대토론에 앞서서 유보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전주시발전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기존전주시정조정위원회나 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철   강한규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심영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조금전에 강한규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유사중복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하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에 기능강화를 전제로한 유보라면 몰라도 중복이 많이 때문에 소멸이나 폐지를 전제로한 유보동의는 적절지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이의가 있으므로 본안건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유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위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전주시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유보했습니다.
  유보에 사유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유사중복위원회가 많이 때문에 좀더 중복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고, 이말을 제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중복이 많이 때문에 설치에 필요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부결이면서 유보동의안으로 처리되지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이 조례안에 성립배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상당기간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기업에도 내년도 또는 21세기 이런 미래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치시정을 펼친다는 전주에 미래상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만들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고, 그에 성과물로써 이와같은 안이 성안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장을 통해서 또 본 위원의 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와같이 한 의원이 장기간에 준비 끝에 시정질문이 제출되었고, 시정질문에 대한 화답으로 이안이 성안되었고, 그 시정질문이 제시도니 싯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어떤 의원님으로부터도 그와같은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충고에 말씀이나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상 부결에 결과로 이르게되고 보니까 매우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평소 저는 제 개인의견이 비교적 강한 사람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출하는 의견들은 매우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제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집행부를 향해서 시정질문사항을 왜 이행하지않느냐라고 하는 촉구에 대해서 항상 동의를 해왔던 입장입니다. 물론 제 의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판단이 섣부른 감이 없지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치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오늘 상정된 전주시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열기찬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제각기 많은 위원회 60여개의 위원회가 있다가 정비해가지고 4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회의마저도 아직 소집해본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것을 누누이 시정질문에서도 질타를 했고 또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동안 전주시발전에 관한 위원회 운영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할 일, 기능에 대해서 물었을때 기획실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 기억이 안나시니까 대충 쉽게 기억나는 대목만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고있는 기능은 있고, 생각나는 것으로써는 정보산업및 하수문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다, 그래서 소위원회같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겠냐라고하는 답변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정말로 21세기를 향한 전주에 비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엣 나오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예산도 투자해서 전주가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도록 하는 자체는 어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위원회만 숫자를 헤아릴수도 없이 지금 전주시청에 기획실장께서는 이미 시정과장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수 없을정도로 많거든요,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렇게 위원회만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하나를 두더라도 전주시에서 필요한 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방대한 예산만 예산만 투자되지 결과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쓰임이 되어서 전주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이 없어요, 위원회에 비해서 발전이 없고, 예산이 투자된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있는 것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1은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보한 부분은 심영배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쉽게 다른쪽으로 단정을 할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타 필요없는 위원회를 정비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크게 유념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안건이 상정될때는 정말로 오늘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이 상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실장님이 가시기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심영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렬에 의해서 즉, 다른 법령에 집행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주시에 설치된 위원회 수와 간략한 활동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한 것은 숫자만 참고로 부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님이 사전에 이야기 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산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다 심도있는 축소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당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성   간사 김동성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 834억5,256만9천원중 4,588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액은 833억9,668만7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일반 행정비에서 4,5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력은 붙임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데로 삭감하지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