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8일(수) 10시 15분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차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우리만의 의회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청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중에도 청사이전을 위하여 꼼꼼히 챙겨주시고 애써 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북1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인접토지를 매입을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취득승인된 인접토지의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을 변경해서 제반여건이 동청사로써 적합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보건의료서어비스 제공으로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행복한 삶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치매병원을 시가 직접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2년 월드컵 경기장건설과 청사신축등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시유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득재산란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재산란에 첫번째 진북1동사무소 토지및 건물매입이라는 첫번째 항이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번지의 1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로써 면적은 287.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로써 지하1층 지상4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년도는 89년 8월에 건축을한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412.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9억89백만원이 추정가액으로 환산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건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있고 교통편의및 주민의 이용이 아주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진북1동사무소는 대지가 91평, 건물이 135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싯가로 따져서 저희들이 감정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약 4억원정도가 평가될것으로 추정을 하고있고, 현재 위에 표시된 건물을 매입하면 그 후에 현재 진북1동사무소는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진북1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129평을 매입을해서 거기에 다시 진북1동 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주변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동의안을 올렸음을 참고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복합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8-1(구 승마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땅이 약34백평이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5백평을 할애해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해서 짓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250평 완산보건소로750평, 치매병원으로 1,200백평정도를 쓰고 치매요양소로 약 3백평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약8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억, 시비가 57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화산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시유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0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약1,062.2평이되겠습니다.
  환지전 농지개량시설로 이양례외 5인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나 '90년 9월 19일 전주시에서 토지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작년도 10월 25일 대법원에서 전주시의 승소로 확정판결이 된 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로 따진 추정가액은 약 27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감정을 해보면 약 50억정도 가까이 나오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수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근거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진북1동사무소 재산 구입하는 것과 완산치매병원, 매각재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북1동사무소는 "진북동 320-37번지"에 소재한 현재 진북1동청사는 대지 91평, 건물지상2층 135평으로 '93년도에 건축24년이 경과하여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인근부지인 진북동 320-38외 6필지 129평을 매입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부지매입가격과다요구, 부지가 "일(―)"자형으로 되어있어 건물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덕진구 진북동 364-1번지외 4필지" 287.4평의 토지와 '89년도 8월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4층규모의철근콘크리트 스라브건물 연면적 412.8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이 위치는 제일예식장뒤에 택시회사있는데 부안식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은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하고, 4층 예비군 중대본부, 3층과 지하층은 임대또는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번 매입하는 토지건물이 진북1동지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있고 교통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여 동사무소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공용청사 신축부지 선정시 재정사항이나 주변여건 그리고 토지주의 협조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후 선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을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당초 완산보건소 750평과 치매요양시설 900평을 신축할 것이었으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완산보건소 750평과 치매병원 12백평 치매요양소 3백평으로 규모와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133회와 135회의 전주시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으로써 예산, 인력, 장소, 운영사항들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매각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매입등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산토지 구획정리지구내의 시유잡종재산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0번지외 7필지" 1,062.2평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대상의 토지의 공용청사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본결과 현재 중화산1동의 청사를 인근지역에 신축중에 있고 중화산 2동사무소는 빙상경기장 앞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금번 매각대상토지가 중화산 1동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화산 2동사무소의 부지로의 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진북1동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사무실로 매입할려고하는 대지와 건물중에서 대지가 91평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현재 쓰고있는 동사무소가 91평입니다.

신치범 위원   매입할려고 하는것은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287평이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부안식당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안건이 올라와서 현지를 직접가서 보았더니 부안식당자리 건물이 4층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식당을 하고있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있어서 주차를 10대이상 할 수있는 대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동사무소로는 적지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신치범 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이제는 동사무실도 만들어지면 꼭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이 10대정도 주차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직원이 되었던 구청직원이건 시청직원이 되었건 거의 관공서 주차공간을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활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말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동은 동사무소직원들이 주차를 하고있고, 구청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차를하고 있고, 시청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10대정도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적어도 14분은 되실텐데 그분들이 주차를 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건물위치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간선도로에서 들어가서 있고 도로가 삼면으로 접해있어가지고 직원들보다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같고, 또 직원들 주차는 주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지로써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시청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국장님께서 늘보시며는 시청 주변에있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만 계시니까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앞에도 양쪽에 주차박스쪽으로 들어오는데 주차할 수있는 장소가 없어서 차로 막고있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민원인들이 안오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진북1동에 중심지역이고해서 그래서 장소는 상당히 좋은 장소고 또 그 건물자체가 저도 부안식당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마는 그 식당 자체를 개조하면 동사무실로 하는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 주차공간을 주변에 더 확보하실수 없겠는가, 어차피 지금쯤은 동사무실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 주차를 의식해야 됩니다. 거기도 들어가보면 제일예식장 뒤로해서들어가가지고 사거리 모퉁이에 부안식당이 있는데요, 그 옆에 택시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건물앞 도로가 넓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하기가 썩 편리하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부지를 더 사서 보태기는 어렵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땅값도 고가일뿐더러 주차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못해서 방금전에 10대정도라고 그랬는데 잔여면적이 124평이기 때문에 20대정도는 주차 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20대정도 주차할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전주시관내 동사무소중에서 20대정도의 주차능력이 있는데는 효자3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위에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10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고가로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구입해서 철거해가지고 다시 건축할려면 약15억정도를 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5억정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방금전에 공시지가로 9억8천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억에서 15억정도 감정이 나오지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의 수선비만 들이면 동사무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정상에도 이익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신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효자 3동에 주차능력 얘기가 나왔는데, 효자3동에 이어서 주차능력이 두번째로되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전체의 동사무소 부지중 크기가 두 번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심영배 위원   바닥면적이 넓은곳은 더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바닥면적이 넓은데는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심영배 위원   전체적으로 동부지의 크기.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차면적으로 미뤄서 보면 매우 큰부지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다른측면에서 당초에 129평을 확보할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412평으로 변경하면서 무려 3.5배의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경우의 수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크지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129평을 당초에 매입할려고 했고, 기존에있는 91평을 합치면 약220평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있는 동사무소까지 철거하고 129평을 매입한것과 같이해서 신축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동사무소면적 적정규모같은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 신위원님이나 심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적정면적이 3백평이상은 확보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도심지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바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를 감안한다면 가급적 교통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곳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적정한 장소가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기본평수는 3백평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중심동으로써는 굉장히 과한 평수다라는 것도 틀린주장은 아닌것같은데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게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재산취득에 관한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이 어려우니까,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승인후에 협의에 들어갑니까. 승인전에 일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비공식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이야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추진 동의요청을 내게되는데, 이렇게 동의요청을 얻어놓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동떨어질 정도로 토지주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또 매각할 의사가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심영배 위원   승인전에 비공식적인 협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를 묵살하고 현저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있는 것이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번거로움을 야기했다,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되고, 당사자간에는 미뤄짐작할때에 불신과 오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있고, 이러한 후유증들이 남아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때 협의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지도또는 문책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은 심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초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다가 땅 소유주들이 너무 동떨어진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나중에 거기에 관해서 승복을 안할경우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 그것을 담당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책까지 간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도 또는 문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되요. 말하자면 공무원과 소유주간에 협의가 분명히있었고, 협의가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혀 판이하게 다른 요구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협의가 충분하지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고싶은 것이고, 그러면 그 관계관에 대해서 최종책임자는 불러서 진상을 규명했어야되고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였다거나 이해할만한 사유였다거나, 그렇다하더라도 다음부터 협의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협의가 부진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문책이 있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치매병원설명서 중에서 끝장에 청송의료원에 예를들어서 치매병원의 수지예상을 해본결과 경제성이있다라고 분석을 해놓았는데, 이 분석은 국장님이 한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님이 한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완산보건소에서 한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병원운용상에 문제라든가, 경제성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관계사업부서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토지로 검토한 안기부, 농촌지도소, 완산여상주변등이 열거되어있는데, 안기부 부지의 경우에 추후에 보건소와 치매병원병행신축으로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보건소 설립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불가능합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진북 1동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린로 건너도 진북1동이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여성규 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있는 진북1동 364-1번지 외 4필지인데,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실 장소로써 적합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장님하고 총무과장님도 와서 계십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위치하고있는 동사무소 주변을 매입해서 그 자리에 건축할려고 했었는데 이사람들이 과도한 액수를 요구할 뿐만아니라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같아서 많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큰 기린로변에 신협연합회가 7월달이면 이사를 갑니다. 혹시 알고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가 더 중앙지가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것이라고 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사무실은 큰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러시면 동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북1동장 김용하   진북1동장 김용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협도지부자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 앞에가 주차장이 없고, 원래 대지는 120평에 건물이 75평정도가 되는데 앞에 미관지구계획선 2m50을 떼었기 때문에 2m50공지만있고, 주차장은 없고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추진위원들도 같이 협의를 해 본결과 부적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제외가 되었고, 그 외에 15군데를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현싯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서 여러군데를 본결과도 부적정이 되었고, 현 위치는 감정가격하고 현싯가하고 거의 같고, 또 거기가 교통량도 아주 많고 중심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획정리를 하기전에 이양례씨외 5인으로 되어있던 부지를 대법원까지가서 판결은 받아가지고 전주시 시장명의로 확정이 되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가 알기로는 예수병원넘어서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이전에 이사람들이 8명정도가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수만큼 8필지를 8명한테 환지처분을 했습니다. 이 소류지는 공공용지인데 어떻게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할수 있느냐해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2심에서는 이기고, 3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구획정리사업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환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은 이사람들이 재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감지를 한것 같아요, 돈을 빌려쓰고 안값는 수법으로해서 법원에다가 공매처분의뢰를 했어요. 공매가 될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해서 공매처분중지요청을 법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억 가까이 돈 빌려쓴 것이 청산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소를 제기 해놓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화산토지구획정리를 시에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화산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분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기술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여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재판계류중에 있을뿐만아니라 이렇게 되어있는 땅을 그사람들에게 환지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했더니, 그것은 법상 그사람들의 명의로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환지처분은 어쩔수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규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시에서 분명히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분들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부터 그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구획권을 확보했는데, 그 뒤에 다시 시에서 구획까지 해주고 소송까지 제기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게된 동기는 시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그 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아니죠,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이전에 저는 그분들을 나쁜사람으로 보고있어요. 당초에 개발하기전에 소류지로 되어있던것을 지금도 소류지 원상태로 되어있는 소류지가 몇십년전에 일본시대부터의 소류지가 개인명의로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소류지를 구획정리사업이 거기가 될 것이다는 것을 알고 매입했습니다. 원소유자들이 아니라, 도중에 사람들이 돈을 조금주고 매입을 했어요, 손해를 봐야죠, 당연히 손해를 봐야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빌려쓰고 공매한것도 자기 아들하고 빌려쓰고 지능적으로 했더라고요.

여성규 위원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그때 세밀하게 검토하지않고 분양등기를 해준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대법원까지 진행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그분들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시에서 토지구획사업을할 때 잘했으면 모두가 손해를 보지않을텐데 시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시예산도 소비하고 시민도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물론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한데 1심에서 저희들이 폐소를 한 상태일뿐아아니라, 승소를 했다고하더라도 재판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구획정리사업이 끝났을적에는 그사람들한테 환지처분을 해야될 의무가 있죠. 계속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그 분들이 손해는 봤죠.

여성규 위원   등기를 해주지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대법원까지.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등기는 우리들이 안해주었어요. 자기들이 등기를 한것이죠. 자기들이 등기를 해서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환지처분을 했죠.

여성규 위원   저는 땅을 찾고 그분들이 뺏고 이전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이양례외 5인의 시민이나 우리시가 대법원까지 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재판까지 한일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않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김동성   강한규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완산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강한규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중요한 논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산보건소장이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완산보건소장께서 참석을 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심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내용은 1건, 2건, 3건으로 되어있는데 정회시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서 철회할 뜻을 가지고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철회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현재에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1호, 2호, 3호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으로써 질의응답이 거의 매듭단계에 와있고,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통과가 되며는 국장께서는 다른 문제를 예상지않으십니까. 문제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생각을 않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게 뭡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성   심위원님, 세밀한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관계가 치매병원으로 인해서 부결이 될 때에 이의가없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해주세요.

심영배 위원   제 이야기는 1호, 2호, 3호가 하나의 의사일정으로 올라왔고, 거기에대해서 질의응답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원안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원안 부결이 되는 경우가있고, 경우에따라서는 제3에 방법이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원안가결 또는 원안부결일 경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를 철회할 의사가 집행부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제안한 주무국장께서는 전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러기 때문에 심영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재정국장님께서는 정회가 장시간 길어진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건소장은 본 위원회에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의가있는 것을 알고 나오시는줄 알았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정회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시간이 넘도록 출석을 하지않는 이유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진북1동사무소와 중화산동매각재산에 대한것만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완산보건소및 치매병원에대한 추가요청이 보건소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이렇게 동의안 제출이 되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하냐해가지고, 그렇다면 필요로하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싶다해서 들어보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빨리 처리해야될 안건이기 때문에 올려줘야되겠다해서 "좋다" 그래서 별개의 안건으로 추가로 올려도 괜찮은 것인가하고 의사국과 절충한 결과 당초에 올렸던것을 철회하고 3건을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럼은 그렇게해라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3건을 다시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뚜렷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국비를 연간요구하게되고, 시비부담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싯점에서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시비부담을 과중한 액수를 부담할수있느냐 하는것도 아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관계 보건소장과 기타 예산부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장님께서는 언짢은 꾸중을 하셨는데, 보건소장께서 제가 듣기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오늘 연가처리를 하고 못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수배가 되어서 직접 여기에 참석하신 계장님께서 보건소장하고 직접통화를 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도 물론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온다며는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재산부서가 재정경제국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성의 타당성여부나 기술적인 문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의 세심한 문제, 사업성이 옳으냐 그르냐에대한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심사항이있고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실무계장이 여기와서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타 궁금증에 대해서는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영배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이안을 성안한 부서장은 보건소장이고, 제안자는 재경국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안자와 기안자의 공식적인 견해는 여기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가결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일차적인 책임은 재경국장이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안에 최종적인 서명자는 전주시장입니다. 전주시장이 안을 송부했지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잖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던것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답변중에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있었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생각이 되고, 기획실장이 검토해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서 다른 의견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런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것이고 심각한 것이라면 불러서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것 같으면 부를것도없이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기획실장을 여기에 불러야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심영배위원님께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을 대동하고 질의하고자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실장님이 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재경국장께서는 보건소장을 바로 대동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건소장님이 오실려며는 시간이 걸릴것 같고 또 마침 보건행정계장님이 계시니까 몇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심영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신치범 위원   어차피 보건소장과 기획실장이 오시고 또 계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해야되리라고는 생각하지못하고 왔다면 미비한 상태에서 본인도 당황하는 문제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대리해서 왔다면 준비를 해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없을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하지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심영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재경국장께서는 전주시청이 관리하고있는 재산을 어디에 쓰일려고할 때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기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 곳에 무엇을 진다든지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루트를 경유해가지고 최종성안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할수 있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되고하는데 현재의 전주시재정으로써는 어렵다든지, 이러한 판단도 곁들여서 할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를 여러위원님들이 들었을때는 근본적으로 기획실이나 시장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전주시 보건소문제라든지, 치매센타 이러한 복합건물을 만드는 것은 시장이 중대한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 부터는 어떤 투쟁을 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겠고, 시재정은 어느정도인데 여기에 어느정도 투자는 되어도 예산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만 가능한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런 판단없이 올라온 안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가 온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치매병원이 전주에 생기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치매요양원 하나 뿐만이아니라 여러개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치매요양원이라면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치매 요양원은 변두리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당시 시민들이 가까운거리, 도심권에 있음으로써 접근하기가 좋다는 표현을 제안설명자가 했었습니다마는 병원이라면 접근성이 논의될수가 있지만 요양원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양원에다가 치매환자를 모시고있는 자식들이 그때 당시 제안설명자는 어디를 갈때 아침에 요양원에다가 맞기고 그 이튿날 온다든지해서 또 모셔갈 수 있는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했었거든요, 질의답변도 그렇게했고, 그렇다면 100m, 200m, 300m의 변두리로 나간다고 해서 그 환자를 맏긴 자녀가 안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병원하고 센타하고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성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놓고 보니까, 제가 어제듣기로는 국비지원이 우선 15억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30억7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0억 7백만원이라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건물도 지어야되고, 기계시설도 해야되고, 운영도해야되고 하다보니까 겁이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왕좌왕하고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결정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위를 기획실장한테도 분명히 어떻게 검토를 했고, 어떻게 판단을 했기에 여기 올라온뒤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당초에 치매병원을 지어야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시장님께서도 복지시책의 일환으로써 아주 타당성이 있고 좋은 사업이다, 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을려고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드려서 시유지인 현재의 (구)승마장부지를 완산보건소및 치매병원으로 사용을 하느냐 안느냐의 단순한 논리입니다. 재정국장의 입장으로써는 이것이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고, 의사가 몇 명이 들어가고 앞의로의 운영경영상의 문제점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검토가 못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듣는바에 의하면.

신치범 위원   재산관리를 하는 재경국장으로써 사용을 변경하는데에 해당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외에 지상물을 지어가지고 보건소를 만들고 하는 것은 다른부서에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재경국장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추궁을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기획실장이나 시장이 이 자리에 오기전에 저는 재경국장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건에 소홀하다는 이야기예요. 내용도 부실하고, 두서가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 사람입니다. 시청에 있는 국장, 과장, 계장들이 20년,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오히려 행정을 전공한 사람들보다도 일선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도 아닙니다, 다만 안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집의 돈을 가지고 마당안에 집한채를 다시 마련한다고 하면 아마 몇 달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에서 오는 폐단이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에 질의는 이상 마치고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휴가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신치범 위원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휴가입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휴가를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어제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어제 몇시쯤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4시쯤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4시 이후에 휴가문제가 거론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치매 요양원이랄찌, 치매병원에 대해서 완산보건소장의 인격과 성의, 열의를 높이 평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4시 이후에 휴가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몇몇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 어제 집행부쪽에 치매병원과 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오후늦게 거론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건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상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있는데 보건소장이 어제 오후 4시가 넘어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철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치범 위원   누가 철회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시장님의 지시도 그렇게 있었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재정경제국에서도 철회를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것을 보고,

신치범 위원   재정경제국장을 어제 오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한적이 없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가 부시장님한테가서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고 거기에서 휴가말씀을 드렸고 또 바로 시장님실로 가가지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쉬고싶다고 휴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을 같이 할려고 지시를 했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철회쪽으로 돌아가니까, 소장으로써는 힘이 빠지고 기분이 안좋았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오늘 보건소에 나와서 근무할 의욕도 안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쉬는것이 심정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에서 휴가를 신청했고만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상 지금까지 저의 공무원 생활을 정리해보고싶은 생각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가는데 저는 그렇게 되었다면 보건소장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젊고 그런분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볼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한데로 공무원 생활을 한것을 정리를 해볼려고 휴가를 얻을려고 했다는 말씀에 저는 이해가 가고요, 그 전에 시장과 부시장 이런분들이 이미 이 안건은 상정은 했는데 철회되는 것으로 이야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신치범 위원   어제 제가 재경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철회한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오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놓고 철회가 된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건소장은 17일 오후 4시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심적으로 괴롭고 하다보니까, 공직생활로써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문제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가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이미 담당 보건소장한테 시청에서 시장이나 기획실장이 무책임하게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할수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김동성 위원장님께 기획실장, (부시장도 그랬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보고만 드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철회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가 재정경제국에서 철회지시하고 철회하는 것으로 보고 바로 부시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을때에 그분께서도 "철회하고있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휴가신청을 했던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그리고 시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이미 우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다뤄져야 될것으로 보고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 철회된 것으로 집행부쪽에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었다고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진위가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심정이 그렇다보니까 보건소장한테 더 할말이 없네요.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말씀했던 기획실장, 시장을 출석해서 상정된 안건이 이미 철회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물어볼 필요가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기획실장과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장은 1일전에 출석요구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물론 회의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위원장님은 그분이 오시든 안오시든 우리는 출석요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성있게 회의규칙대로 시간을 두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회기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입니다. 상임위원회활동은 오늘 하루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보기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것이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이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동성   알겠습니다.
  시장과 기획실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석: 동의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치범 위원   제가 출석요구를하는 이유가 부족한것 같아서 보충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안건도 아니고 시에서 할려고 하는 큰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을때에는 불가피하게 철회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며는 최고 결정권자가 와가지고 사과와 아울러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규칙을 따지면서 그쪽에서 24시간전에 출석요구를 해야되는데 24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출석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재시간이 12시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연가를 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어제 여기에 올라왔을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치매병원관계는 너무 무리가 가는 사업이 아니냐 또 지난번에 적정하지 못해서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왜 올렸느냐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이것을 올렸다가 재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적에 예산상에 문제도 수반이 되고하니까, 이 결정을 못짓고, 이것을 철회를 하면 3건이 올라갔는데 한건만 부결되는것이 아니라, 3건이 다 부결되는 결과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명의로해서 요구를 했고, 철회요구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이나 또는 직원들 상호간이나 이것은 철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철회요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한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부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연가의 수속을 밟은것이지, 계획된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철회요청을 안했는데 시장님의 의사를 듣는다는것은 공식적인것이 아닌 것으로 사안이 될 수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재경국장님의 의사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라든지, 기획실장님이리든지, 시장님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수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과 시장님을 출석요구하였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시장님이 참석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전에 기획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오전에 안건을 우리들이 심의하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시장한테까지라도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상정되어있는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2호 안건에 보면 완산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센타가 우리 위원회가 상정되어있습니다.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설수없다,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기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을것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이 된이후에 어제오후 4시 이후부터 직간접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사업자체를 하기 어려운 사업쪽으로 가는것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 2호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바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았고, 거기에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어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으로 저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질의하는 동안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있습니다. 완산보건소하고, 치매병원하고, 치매센타를 (구)승마장 부지에 건립 해야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지금 치매병원이 국비가 30억 7백만원정도를 받아올수있다고 제안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나 이러한 건립하는 비용은 말할것도 없지만 운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들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야되고, 그 답변내용에서 시재정이 미치지를 못한다면 그런 부분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보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한것입니다. 아시는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심영배위원님 보충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실장님께서 오시기전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 여기에 오기전의 상황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내용 1,2,3호 해가지고 하나로 묶여서 무리없이 여기에 상정이 되었고, 질의응답이 거의 끝이 나고 토론,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의견에 의하면 철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가 듣기로는 기획실장, 사회환경위원회 간사, 보건소장 이와같은 분들에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추후 보완상정을 전제로 금 회기에 철회한다, 그리고 시장까지 이미 결재가 다 나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그와같은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고 표결을 앞두고 가결될 상황앞에 놓여있었다고 하는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획실장이 여기에 오신것은 우리가 논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참고할려고 부른것입니다. 기획실과 재경국간의 협의사항은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협조공람이 있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있어야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다는 것을 인식을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우선 편의상 심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 참석을 안했었기 때문에 치매요양소관계가 두 번이나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올리는것에 대해서 염치없는 일이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아마 이번에 다시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할려고 보면 이것이 빠지는데에 대한 부담이 있을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사안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는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검토할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든지, 결재를 했다든지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치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이나 올라왔다가 부결된것도 미안한데 이번에 다시 올렸다가 철회했다가 또 다시 냈다가 또 수정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이번에 철회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획실장인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병원은 이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해서 다시 의회에 유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되고있는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완주군에 오늘하고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법인을 하고있는 이병관이라고 하는사람이(갱생원도 이사람이 위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민간치료요양기관을 그것은 병원이 아니라, 치매요양기관을 현재 짓는데 오늘 입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치매요양기관은 병원하고 틀려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만 내면 짓는것입니다. 그리고 짓고나서 운영비는 100%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치매요양소라는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병원은 국가에서 50%주고, 시에서 50%를 내고 도비 25%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자체에서 병원을 지으라고 16억이 있는것을 자기들은 치매병원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전주시에서 가져가서 하라고 하는데에대한 우리가 발을 디딘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고 나서도 치매병원은 운영비가 한푼도 부담이 안되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요, 이 병원이라는 것은 진료파트가있고(제가 병원 서무과장을 1년 8개월을 했는데) 또는 경영이나 행정파트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치매병원을 이렇게 빠른시간내에 의회 열린다고 하니까, 몇일사이에 내는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 병원이라는것이 건물만 들어간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의료장비도 굉장히 들어갑니다, 의료장비는 현대식 의료장비 우리가 생각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거기에따른 행정장비, 비품 이런것을 토탈해서 병원건축비가 얼마든다는것을 계산해내야지, 건축 단가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이것은 병원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완산보건소장이 여기에 계신것 같은데, 완산보건소장이 완산보건소 부설로써에 부설치매센타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그러나 치매병원을 한다는 것은 완산보건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느냐, 병원장을 완산보건소장이 겸직할것이냐, 기구와 인력과 병원이라는데가 채산맞추기가 어려운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로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운영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의료법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채산성을 맞춰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것이다하는것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의회내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병원을 지을것이냐 안지을것이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것이 의회에 동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병원을 세울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주무 위원회가 사회환경위원회니까, 거기에서 병원을 지을것인가 안지을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만큼을 (구)승마장으로 할것이냐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치매센타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치매병원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의사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된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준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내는데 의회열리고 나서 안건이 제출기일이 있고해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검토도 못하고 해가지고 치매병원에다가 치매요양소까지, 요양소면 요양소지 치매병원이면 병원이지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전부 이미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의료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종교재단이라는데에서 우리가 보조금만 주어도 이것을 지어서 운영할만한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모집을 해봐야지, 우리시에서 직접병원을 지어서 나중에 못하고 위탁관리할지도 모르는 것을 성급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기에는 치매병원을 전주시재정으로 설립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홍경옥   도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치매병원을 하게되면 배정된 16억을 반납할려다가 전주시로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짓는데 43억에 짓는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금이 22억정도가 와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 16억으로 끝나는것이 됩니다. 저는 이 공사비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병원하나를 짓는다는것이 30억, 40억가지고 끝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원도립병원 종합병원 승격하면서 제가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원대책을 %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이 있고, 또 저희 머리속에는 예산이라는것이 내년도까지 미리 예측, 판단해야될 입장에 있는데 월드컵유치에 100억 150억 내년에 꼭 들어가야죠, 완산구청도 내년에 설계해서 지어야되고 해서 거기에다가 완산보건소까지 지어서 옮긴다고 하는데에 대한 재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저로써는 어렵잖냐는 생각입니다.

신치범 위원   기획실장 판단으로써는 현재 전주시 재정으로 봐서 보건소와 치매병원, 치매센타까지 세가지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예산에대한 기획을 담당하고계시는 실장께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건이 상정될 무렵에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받았습니다마는 안건을 성안할 무렵에 기획실을 경유합니까, 안합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모든 의안이 저희들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획실을 거쳐서 제출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치매관계는 없는 것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철회하고 다시 왔다갔다하는데 회기는 내일 모레 닥쳐오지 저희들로써는 미리 손쓸시간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제출못했다고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에 16억을 가져오느냐, 안가져오느냐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서 공문이 오다가다가 우리한테 켄슬되어가지고 이것은 기획실선에서 빨리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검토해서 단안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 저하고 같이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신치범 위원   실장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안건이 우리 위원회까지 오기전에 기획실은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검토를 하지못했다, 그래서 상정을 해놓고 보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획담당관 책상에까지 가가지고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몇일사이에 할려고 그러냐, 이번에 빼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좀더 검토, 연구를 해야될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경국의 입장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떠밀려가는듯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잘된 것은 다른데에서 잘한것이고, 잘못한 것은 무두 기획실 핑계인데 나 때문에 안건이 상정이 못되느니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신치범 위원   업무가 다 달라요.
  그 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경국에서 하는 것은 (구)승마장쪽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대한 변경동의를 할려고 한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시재정을 전반적으로 이병원을 지을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는 기획실에서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가지고 있으니까, 재경국에서는 그땅을 쓴다고 하니까 변경을 하기위해서 동의안을 낼수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상에다가 병원을 센타를 보건소를 지을려고하는 예산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예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알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랬을때에 이 안건이 기획실을 경유할 때 평소에 전주시 산하에 홍경옥기획실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날카롭고, 예민한 판단을 하고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일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대충적인 것은 이야기할수 있잖아요. "병원을 할려면 내가 남원에 있을때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투자되더라, 이것은 간단하게 되지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안을 할 무렵에 시장한테도 진언을 하셔서 이문제가 그 때 올라오지않았던지, 또 그런 상황을 거쳐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맞겨야 될 문제인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기도 전에 "취소가 되어야하네", "안다루어 줬으면 좋겠네" 이런 성왕설레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역시 들어보니까, 저는 절차를 기획실장께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날카로운 판단을 해가지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제동을 안걸은 것이아니고, 욕을 하면서까지 했었는데 제가 치매병원을 올린다고 안 것은 12일날쯤됩니다. 치매병원을 적어도 구상단계에서 우리하고 계획, 협의과정에서 했으면 제가 분명히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텐데, 너무 시간여유도 없어서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둘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해야지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곤란하게 될 수있는 문제도 된다해가지고 뒤늦게 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조급하게 먹을려고 하는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신치범 위원   방금전에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젊은 공무원 일꾼이 해볼려고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60만 시민에 육박하는 전주에 날로 증가되고있는 치매환자에대해서 도울수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소장으로써의 소명을 가진것이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주에 치매요양원이랄지,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열과 성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치매요양원이 올라왔을때에 (구)승마장 자리라고해서 하나가 아니라 두개세개라도 요양원 필요하다고 했지만 다만 그 자리가 요양원의 자리가 아니잖느냐는 쪽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치매요양원을 한다고 하는데 장소만 원만하게 물색이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도 60만 시민이 육박하는 전주시에 사립이건 국립이 되었건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용을 들어본 즉은 전주시재정이 어려운데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보건소장이 여기에 와서 한 이야기를 저는 정직하고 본인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장이 젊은이로써 젊은이답게 패기있게 이 자리에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소장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정말 젊은이로써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격하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삼가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하고 이후에 그런 소문이 제 귀에 들리지않도록, 서로가 의견다툼이 되었다든지, 위에서부터 불이익을 준다든지하는 부분이 제 귀에 들려오면 그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라도 하고싶지만 지금이라도 집행부쪽에서 그런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하고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위원입니다.
  앞에서의 질의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정상의 이유, 운영상의 이유,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기획실장께서는 막판에 이것을 재검토를 했고,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지원금 규모, 그리고 건축비산정에 문제, 또 현재 시의 재정형편 이것으로 보았을때 재정상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실장께서 과거 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서 운영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안에 복합청사신축에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 부지를 선정한 사유라든가, 치매병원을 운영했을때의 수지예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별첨으로 첨부되어있거든요,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할수는 분은 기획실장 보다는 보건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병원살림을 해본 입장이죠, 국·공립병원은 말할것도 없고, 항상 해마다 적자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이 없으면 병원운영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북적대는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도 흑자운영을 못합니다. 병원이라는데가 너무도 인건비, 의사, 약사, 병리사할것없이 아주 많은데 의사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관리비도 한가지 예를 들면 병실은 1년내내 온도를 19도로 유지해야됩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고, 운영이라는것이 물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 병원도 공무원들이 직접환자들을 친절하게 다루기는 제가보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더구나 치매환자들을 공무원들이 직접가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할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선에서 공사가 되든지, 민간위탁이 되든지, 시청에서 직접경영해서는 손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하는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청송의료원의 예를들어서 인건비가 투여된 상태에서의 수지분석을 해놓았고, 흑자로 판단하고있다는 것을.

○기획실장 홍경옥   책상에서 간단히 얘기할 수있는 것이 못됩니다. 병원을 실지 운영해본 사람한테 가서 들어봐서 얘기를 해야합니다. 개인병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판단은 보건소장에 흑자분석자료를 신뢰할 수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은 제가 회의직전에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판단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분석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장께서는 신뢰할수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병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병원협회도있고, 의사협회도있고 그래서 병원관리공단이 사단법인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 자문을 얻어보시고,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치매병원은 한군데도 하는데가 없는데 과천에서 용역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천은 재정자립도가 96%입니다. 그것은 재정을 자주재원으로 100%거의 운영하는데가 서울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재정능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심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일정비용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치매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습니다.
  말하자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런 단계에서 공익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해보라고하는 측면이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철회라고하는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중에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치매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로써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별도에 의회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치매병원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치매요양시설로 올라왔을때 의회에서 별도의 공공시설설치문제로 상정이 되었었는가 묻고싶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치매요양소를 완산보건소 부설 치매요양소로 나와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일정한 시설을 완산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치매요양센타라는 것은 종전에 완산보건소장님이 구상을 하신데로 치매요양센타는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다른데라도 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치매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기 때문에, 더구나 치매병원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에 이름이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복합건물 신축의 건으로써 실장님 말씀에 의할것 같으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제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으로 우선 상정이 되어가지고 처리된 연후에 부지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치매요양소도 완산보건소와 치매요양소를 특정장소에 하겠다라고 소위 부지동의안만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과연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완산보건소와는 운영이나 직제가 다른 완산보건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상호관계를 같는것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공공시설인데 과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의결이라고하는 독립된 안건이 올라 왔었는지, 만약에 그때 올라와야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올리지아니하고 이번에는 철회의 사유를 개발하다보니까, 만약에 개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그럴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 계획했던 치매센타라고하는 것은 계획상으로 왔다갔다 한것인데 그 제목자체가 보사부에 올라가는것도 완산보건소 병설인지, 부설인지 치매센타해가지고 완산보건소장 책임하에 그 기능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드렸어요, 어쨋든 간에 치매센타에 과한 종전의 것은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다 알고있고, 또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구)승마장에다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는 보건에관한 기본 계획안이 사회산업안에 통과를 보았고요.

○기획실장 홍경옥   치매는 보고가 되었어요.

심영배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있는 공공시설에 설치에관한 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철회사유의 중대한 이유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런 절차없이 어떻게 부지동의안이 올라오느냐, 그러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지방의회의결사항의 하나로써 공공시설의 설치에관한 건이 독립안건으로 사회산업위원회를 거쳐서 전주시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실장께서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건이 올라올 무렵에 여러 상황이 매우 화급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지못했고, 자칫 다된 밥에 기획실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돌아올 부담을 우려해서 일단 보내놓고, 일단 상정을 하는것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서 그 후에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철회보고를 했고, 시장의 결재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유책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홍경옥   제가 보기에는 치매병원이라는 이름을 갑작스럽게 1주일전부터 최초에 내놓은 사람이 책임이죠. 치매병원이라는것을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몇 달이라도 연구, 검토를 해서 내야지 불과 1주일만에 갑자기 치매병원을 해야겠다고 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잘알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기회가되면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철회의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장결재까지 득한 연후에 의회에 의사과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절차상 철회가 문제가있었다라는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기획실장 홍경옥   철회라는것이 아니고요, 시장님도 치매병원 자체를 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화급하게 결론을 내리는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충분한 시간 검토를 해서 그 결과 치매병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다시 검토하기위한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예요.

심영배 위원   사무과하고 철회든, 유보든, 취소든 좀더 연구해서 재상정하고 이번에 다루는 것은 적절지않다고 판단한것이 아닙니까. 실장님이 정황보고를 했고, 시장이 결재를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과에와서 그것을 뺄려고 하니까, 절차상 여의치가 않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홍경옥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세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건이 이런 사유에 의해서 유보를 하고 다시 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두건이 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안이 치매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치매병원을 넣어가지고 전체가 부결된다든지 하면 동사무소 부지문제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어렵지않겠냐해서 제가 재경국장님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혹시 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기전에 수정요구안을 낼 수있는 방안이 없겠느냐하는것을 어제 내가 의사과장한테 사회석에까지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과장도 회의규칙이 잘 기억이 안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회의규칙에는 시장은 못내고 일단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위원이 수정발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난감하다, 이 문제는 재경국장님이 나머지 두건이 꼭 이번회기때 통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집행부에 잘못으로 이 안이 상정되기전에 골라질것은 골라지고 제출될것은 제출되고 이렇게 상정이 되었어야 할텐데 3건이 제출이 되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일까지 의회가 맏는일은 저는 상당히 부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안이 3건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가결된 경우까지도 용인할 자세가 전제되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는 회의규칙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3호 안건을 수정을 해서 일부는 통과를 보고 일부는 유보또는 철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어제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결정을 보았는데 가능할것인지,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가결될 경우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용납할 태도를 가졌어야 할것이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강한규위원 의사진행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건중에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및 치매요양소를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안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제133회와 제135회 임시회의시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으로 시민복지차원에서 치매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면에서 병원 신축비만해도 87억원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병원 완공후에 치료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만 해도 수십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등 백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하고 운영비도 현실적으로 국비지원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 국영이 아닌 전주시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세차례에 걸쳐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상정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중에서 완산보건소와 치매병원및 치매요양소 신축의 건은 이후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외를 하고, 진북 1동 사무소부지와 건물매입건 그리고 화산지구 토지매각건만을 심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한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에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재정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다음은 강한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강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신청」하는 위원있음)
  심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일반적으로 수정동의안이 내용에대한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있는데 안건이 하나로 되어있는것을 두개로 분리하자는 형식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다른 절차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임진수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안과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